세금
종부세 · 재산세 · 취득세 ·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동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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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와 취득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취득세에는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기한이 없지만 취득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경기도가 두 달 조사로 3,228건 84억원을 추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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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양도세 — 채무 넘긴 만큼은 판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이 낀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 절반은 증여, 절반은 양도입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 인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돼, 서류로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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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 증여세는 안 나오는데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를 넘기는데 명목이 재산분할이면 0원, 위자료면 약 1억 1,227만원입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갚으면 유상양도로 보아 주는 쪽에 양도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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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3개월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해도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채무는 배우자에서 멈춥니다. 손자녀에게 넘어간다는 설명은 2015년 판례 기준이고, 2023년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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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 2년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
거주 2년은 모두에게 붙는 요건이 아닙니다. 그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로 갈리고, 그 판정은 이후 지정·해제와 무관하게 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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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증여 12% 중과는 조정대상지역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두 요건이 모두 맞아야 성립합니다. 둘 다 맞아도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넘기면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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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일 당일이 아니라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신고서는 상속인 주소지가 아니라 사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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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배제 신고 — 9월을 놓쳐도 12월에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 창은 9월 16~30일과 12월 1~15일 두 번 열립니다. 9월을 놓치면 11월 고지서에 합산돼 나오지만, 12월에 신고하면 그 고지세액이 자동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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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9월 연납 — 할인이 5%가 아니라 1.25%인 이유
9월 연납의 실제 공제는 연세액의 약 1.25%입니다. 5%는 이자율이고, 남은 기간이 석 달뿐이라 공제액이 이만큼 작아집니다. 연세액 52만원이면 6,500원 안팎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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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40%+50%인데 80%에서 잘립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별 공제를 중복해 받습니다. 다만 합계 80%가 상한이라 만 70세(40%)에 보유 15년(50%)이면 90%가 아니라 80%까지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