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종부세 · 재산세 · 취득세 · 양도세 · 상속세 · 증여세 · 자동차세
-
종부세 고지서 미리보기 — 12월에 얼마 나오는지 지금 계산해봤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에 이미 결정됩니다. 고지서만 12월 초에 옵니다. 그 사이 반년을 모른 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 네 개(제3조·제8조·제9조·시행령 제2조의4)만 있으면 8월에도 계산이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 구조와 세율표, 두 가지 실제 사례로 얼마가…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인감증명 면제 조건과 미성년 자녀 특별대리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이 인감증명이 면제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돼 있으면 부모 도장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로 보는 기준 — 6문항 자가진단
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지는 상증세법 제44조·제45조가 정합니다. 대가 없이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실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간 생활비, 무이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 신청이 항상 유리한 건 아닙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 배우자는 순위가 없고, 2026년 3월에 대습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상속인은 네 순위로 정해지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 밖에 있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둘은 고르는 게 아니라 더하는 것입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택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둘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경우,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택일해야 하는 것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이고, 배우자공제는…

-
유류분, 2026년 3월에 바뀌었습니다 —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2026년 10월 11일 갱신 — 부칙 제4조 특례 기간 종료 반영,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 원문 추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유류분은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것」이 됐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
한정승인 — 상속포기와 무엇이 다른가: 수리 심판은 시작일 뿐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가 「아예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내 재산으로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의 가장…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분 명의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대출이나 카드빚이 얼마인지, 세금 미납은 없는지부터 막힙니다. 이걸 기관마다 따로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신고·납부 기한」에만 붙습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사망일이나 취득일 같은 기산일은 휴일이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하루 늦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