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연말정산·임대소득 안내서에 속합니다. 처음이면 안내서의 읽는 순서를 먼저 보세요.
세금·연말정산 · 확인일 2026-09-29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는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이고,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입니다. 다만 회사의 업종과 본인의 신분이 시행령 제27조가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고, 그 요건에서 걸러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6-09-29에 조회한 현행 조문에 적힌 취업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이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라고 쓰고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누가 받느냐」보다 「언제 취업했느냐」로 먼저 갈립니다.
이 글은 그 취업일 기준선과,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빠지는 회사, 그리고 신청 기한을 조문 문언 그대로 정리합니다. 연말정산이 어느 해 기준으로 돌아가는지 같은 일정 쪽은 연말정산은 언제 기준인가 — 귀속연도와 과세기간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은 취업일 하나입니다
| 항목 | 내용 | 근거 |
|---|---|---|
| 감면율 | 소득세의 70% (청년은 90%) | 조특법 §30① |
| 한도 | 과세기간별 200만원 | 조특법 §30① |
| 감면기간 | 취업일부터 3년 (청년은 5년) | 조특법 §30① |
| 취업 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 (2026-09-29 조회 현행 조문) | 조특법 §30① |
| 기산점 | 최초 취업일. 회사를 옮겨도 다시 시작하지 않음 | 조특법 §30① 후단 |
| 청년 요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조특법 시행령 §27① |
| 병역 가산 | 복무기간을 6년 한도로 연령에서 차감 | 조특법 시행령 §27① |
| 신청처 | 원천징수의무자(회사).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 조특법 §30② |
| 신청 기한 |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조특법 시행령 §27⑤ |
| 요건 미충족 시 | 과소징수액 × 100분의 105 추징 | 조특법 §30⑤⑥⑦ |
조세특례제한법은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같은 법 시행령은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기준입니다.
조문에 적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입니다
제30조 제1항의 앞부분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및 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병역 복직자에 관한 괄호는 아래에서 따로 인용합니다…)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과세기간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한다)한다.
날짜가 법률 본문에 직접 박혀 있습니다. 개정안이나 예고 단계가 아니라 지금 시행 중인 조문의 문언입니다.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 둡니다. 이 기한이 연장될지 아닐지를 이 글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연장 여부는 국회를 거쳐야 정해지는 일이고, 2026-09-29에 제가 확인한 것은 조문에 적힌 날짜 하나입니다. 「연장될 것이다」도 「연장되지 않는다」도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현행 조문상 대상이 되는 취업일의 마지막 날이 2026년 12월 31일이라는 것뿐입니다.
갈림길은 「취업일」입니다
조문이 보는 시점은 취업하는 날입니다.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아닙니다.
| 상황 | 현행 조문 기준 |
|---|---|
| 2026년 12월 중 취업 |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에 해당 |
| 2027년 1월 이후 취업 | 현행 조문의 취업 기간에 들어가지 않음 |
| 2026년에 취업해 2029년까지 근무 |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세 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조문은 감면 대상 소득을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 기한과 감면기간은 별개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연내 이직이나 입사를 앞두고 있다면, 순서상 근로계약서의 취업일이 12월 31일 이전인지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감면율이 70%냐 90%냐, 한도가 200만원이냐를 따지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앞 칸이 비면 뒤 칸은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27년 이후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답은 개정 법률의 부칙 경과조치가 정하는데, 조특법 부칙 구간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한 것은 제1항의 구조가 「취업하는 경우 …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로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쓰여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일부터 흐릅니다
제1항 후단의 문언입니다.
이 경우 다른 중소기업체로 옮기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고용승계되는 경우에도 그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
시계가 리셋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2024년에 중소기업 A에 취업해 감면을 받다가 2026년에 중소기업 B로 옮겨도, 5년(청년)은 2024년 취업일부터 셉니다. B에서 다시 5년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병역입니다.
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 근무하던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세 조건이 전부 맞아야 합니다 — 청년일 것 ·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일 것 · 병역 이행 전 근무하던 그 중소기업체에 복직할 것. 다른 회사로 갔다면 이 항목이 아니라 앞의 「최초 취업일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8항에 오래된 차단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업한 사람이 2012년 1월 1일 이후 그 중소기업체에 계약 연장 등으로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누가 대상인가 — 네 부류
제1항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라고 쓰고, 그 범위를 시행령 제27조 제1항이 채웁니다.
| 구분 | 요건 | 감면율 / 기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90% /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70% / 3년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70% /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조특법 §29의8②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 | 70% / 3년 |
연령 기준일이 「취업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입니다. 두 날짜가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적어 둡니다.
청년 연령에는 병역 차감이 붙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 그리고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복무한 기간을 6년을 한도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 그 결과가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들어갑니다. 36세라도 2년 복무했다면 34세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대상에서 빠지는 사람
시행령 제27조 제2항이 제외 대상을 따로 세워 뒀습니다. 여기에 걸리면 나이나 회사와 무관하게 대상이 아닙니다.
| 제외되는 사람 |
|---|
| 법인세법 시행령 §40① 각 호의 임원 |
|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 위 사람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상 친족 |
| 일용근로자 |
|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가입 대상이 아닌 자는 제외) |
마지막 줄은 한 번 더 볼 만합니다. 4대보험 가입 기록이 감면 자격의 확인 수단으로 조문에 직접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은 괄호로 빼 두었으므로, 가입 의무가 없는 경우까지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급여에서 실제로 무엇이 얼마씩 빠지는지는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봤다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가족 회사에 다니는 경우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대표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국세기본법상 친족까지 범위가 넓습니다.

어느 회사여야 하나 —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다 된다」가 아닙니다. 제1항이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라고 한 번 더 좁혔고, 시행령 제27조 제3항이 업종을 열거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 (시행령 §27③)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
|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
| 운수 및 창고업 (통관업 제외) |
| 숙박 및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 부동산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수의업 제외) |
|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컴퓨터 학원 |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
괄호 안의 제외 업종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같은 대분류 안에서도 세부 업종으로 갈립니다 — 음식점업은 되지만 주점업은 안 되고, 정보통신업은 되지만 가상자산 매매·중개업은 안 되고, 부동산업은 되지만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됩니다. 학원도 마찬가지여서, 조문에 올라온 것은 기술·직업훈련 학원과 컴퓨터 학원입니다.
그리고 회사 쪽에서 가장 크게 잘리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공공기관·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취업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규모가 중소기업 수준이어도 그렇습니다. 이 제도를 「중소기업 취업자 전체에 대한 감면」으로 이해하면 여기서 어긋납니다.
신청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법률과 시행령이 신청 절차를 나눠 적고 있습니다.
제30조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은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있습니다. 감면신청서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 1. 위 네 부류(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 2. 시행령 §27②의 제외 대상(임원·최대주주와 친족·일용근로자·4대보험 미확인)에 걸리지 않는지 확인한다
□ 3. 회사 업종이 시행령 §27③ 목록에 있는지, 그리고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이 아닌지 확인한다
□ 4. 근로계약서의 취업일을 확인한다 (현행 조문 기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분)
□ 5. 이전에 다른 중소기업에서 감면을 받은 적이 있으면 최초 취업일이 언제였는지 찾는다
□ 6.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감면신청서를 낸다
□ 7. 병역 차감을 쓴다면 복무기간 증명서류를 함께 낸다
□ 8. 이미 퇴직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30② 단서)
3번을 2번보다 뒤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 업종은 사업자등록증과 공고문으로 확인해야 해서 시간이 걸리는데, 2번은 본인이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빨리 결론이 나는 칸부터 지우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4번에서 근로계약서에 취업일이 분명히 적혀 있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계약서에 무엇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지는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에 정리해 뒀습니다.
요건이 안 맞으면 105%로 추징합니다
제3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가 사후 정산을 정합니다.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과소징수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소득세로 징수합니다.
원금에 5%가 더 붙는 구조입니다. 「일단 신청하고 안 되면 마는」 방식으로 접근할 자리가 아닙니다. 위 체크리스트의 1~3번 — 본인 구분, 제외 대상, 회사 업종 — 을 신청 전에 맞춰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부칙과 시행령 계산식을 열지 못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일몰 관련 경과조치 전문 —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특법 본문 분량이 커서 부칙 구간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감면을 받고 있는 사람이 2027년 이후 어떻게 되는가」를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고, 제1항의 취업 시점 기준 구조를 인용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 시행령 제27조 제8항·제9항의 감면세액·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식 — 법령 화면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원문을 읽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 계산 예시가 없는 이유입니다. 법률 본문에서 확인된 것은 감면율과 200만원 한도뿐입니다
- 신청 기한(취업일 다음 달 말일)을 넘긴 경우의 처리 — 경정청구 등 사후 경로가 있는지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경력단절 근로자」의 구체적 요건 — 조특법 §29의8②이 정하는 내용인데 이번에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제30조가 인용한 조문 번호만 그대로 옮겼습니다
- 시행령 §27③ 업종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대응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업종 판정이 애매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업종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을 수 있어, 본문에서 개별 회사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판정 기준 — 시행령이 지시하는 판정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감면 신청 서식의 서식 번호 —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감면신청서」라고만 썼습니다
중소기업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다 된다는 생각
「중소기업이면 업종과 상관없이 다 된다」
아닙니다. 시행령 §27③이 업종을 열거하고, 같은 항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을 제외합니다. 주점업·비알코올 음료점업·부동산 임대업·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수의업은 같은 대분류 안에서도 빠집니다.
「회사를 옮기면 감면기간이 새로 시작된다」
아닙니다. 제1항 후단이 「다른 중소기업체로 옮기거나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고용승계되는 경우에도 그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청년이면 34세까지만 된다」
병역 복무기간을 6년 한도로 빼고 계산합니다(시행령 §27①). 차감 후 34세 이하이면 청년에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때 챙기면 된다」
신청 기한은 시행령 §27⑤에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기가 아니라 취업 직후를 기준으로 쓰여 있는 조문입니다.
「소득세 90%를 깎아주니 세금이 거의 없다」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가 제1항 괄호 안에 함께 적혀 있습니다. 감면율만 떼어 읽으면 금액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2027년 1월에 입사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까
2026-09-29에 확인한 현행 조문의 취업 기간은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장애인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 뒤의 취업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법률이 개정되는지에 달려 있고, 저는 그 전망을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것은 현행 조문에 적힌 날짜까지입니다.
Q. 지금 감면을 받고 있는데 2027년부터 끊깁니까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 답을 정하는 것은 개정 법률의 부칙 경과조치인데, 이번에 조특법 부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이 「취업하는 경우 … 그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이라는 취업 시점 기준의 구조로 쓰여 있다는 사실까지입니다.
Q. 감면세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볼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감면세액과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조정 산식은 시행령 제27조 제8항·제9항에 있는데, 해당 계산식이 법령 화면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원문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법률 본문에서 확보한 것은 감면율(70%·90%)과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뿐이라, 그 이상으로 숫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못 받습니까
시행령 §27⑤의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기한을 넘긴 경우의 구제 절차는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해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다만 제30조 제2항 단서가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는 경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Q. 중소기업이 비영리법인이어도 됩니까
제1항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이라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문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한 번 더 좁히므로, 시행령 §27③의 업종 목록과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를 함께 봐야 합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1항 개정 연혁에 2023. 12. 31., 2025. 3. 14.이 표시돼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제1항(대상자 범위·청년 연령·병역 차감), 제2항(제외 대상자), 제3항(대상 기업 업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제외), 제5항(신청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감면 대상 여부와 신청 방법에 관한 문의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홈택스 https://hometax.go.kr
이 글에서 가장 신경 쓴 한 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본문에 날짜가 직접 박혀 있어서 지금은 확정된 사실인데, 이런 조항은 연말에 연장되는 일이 흔합니다. 연장될 것 같다는 전망을 한 줄이라도 적으면 이 글은 예측하는 글이 되고, 그 뒤로는 어디까지가 조문이고 어디부터가 추측인지 독자가 가릴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현행 조문의 날짜만 적고 그 뒤는 비워 뒀습니다. 이 글을 12월에 다시 읽는다면 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본인의 감면 대상 여부와 실제 감면세액은 근로계약 내용·회사 업종·과거 감면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