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지는 상증세법 제44조·제45조가 정합니다. 대가 없이 오간 돈은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고, 이 추정을 깨려면 차용증 한 장이 아니라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실적까지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배우자 간 생활비, 무이자 대여, 신고 기한까지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먼저 하나 바로잡습니다. 증여세 최고세율은 여전히 50%입니다. 최고세율을 40%로 낮추고 자녀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은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다가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재석 281인 중 찬성 98·반대 180·기권 3). 이 글을 준비하면서 40%로 적어둔 자료를 여러 곳에서 봤는데, 부결 전 정부안 보도자료 단계에서 멈춘 정보였습니다. 2025년 정부안은 최고세율 인하가 아니라 유산취득세 전환이 골자였고, 그쪽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자가 판정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에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증여 추정을 깨기 어렵습니다.
□ 이체 금액에 대해 실제로 대가(근로·매매대금·상환 등)를 주고받았는가
□ 차용증에 상환시기·상환방법·이자율·이자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한 내역이 있는가
□ 만기에 원금을 상환했거나, 분할상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채무자의 나이·소득·재산 상태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준인가
□ 생활비 명목이면 실제로 생활비 목적에 썼는가(저축·투자로 돌리지 않았는가)
증여로 추정되는 세 가지 상황
상증세법이 증여로 추정하는 구조는 크게 셋입니다.
제44조 제1항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44조 제3항에는 이 추정을 깨는 사유가 따로 있는데, 계좌이체 맥락에서 실무상 가장 많이 쓰이는 건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제44조 제2항 —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재산을 3년 이내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이 우회 경로도 증여로 추정합니다.
제45조 —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봤을 때 스스로 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취득자금이나 채무상환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분이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차용증을 쓰는 것과, 그 차용증이 세무조사에서 인정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국세청과 판례가 함께 보는 요건은 넷입니다.
차용증에 상환시기·상환방법·이자율·이자지급시기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가
실제로 약정 이자를 지급했는가
만기에 원금을 상환했는가
채무자의 나이·재산상태·상환능력이 그 대여를 감당할 수 있는가
네 요건 중 1번만 갖춘 차용증, 즉 종이만 있고 이자·상환 실적이 없는 차용증을 저는 “형식은 있고 입증은 없는 상태”로 봅니다. 처음엔 대여로 인정받아도, 이후 이자를 안 내거나 원금 상환이 끊기면 당초부터 대여가 아니었던 것으로 재구성돼 그 시점부터 과세됩니다. 사후관리가 서류 작성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AND 조건입니다. 종이만 있고 실행이 없으면 형식은 있고 입증은 없는 상태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4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빌려주면, 적정이자율(연 4.6%)과 실제 이자율의 차이만큼을 증여로 봅니다. 다만 그 이익이 연 1천만원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역산하면 1,000만원 ÷ 4.6% ≈ 2억 1,739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를 무이자로 빌려주면 이자 상당 이익이 기준선 아래라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이건 “이자를 안 받아도 되는 금액”의 계산일 뿐, 원금 자체가 실제 대여였는지는 별개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자가 없다는 이유로 대여 자체를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국세청 상속·증여세 세율 — 최고 50% 5단계 · 2026년 8월 30일 확인
부부 간 생활비 이체 — 가장 많이 묻는 구간
배우자는 민법상 서로 부양의무자입니다. 통상 필요한 범위의 생활비 이체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제46조 5호, 시행령 제35조 4항). 여기에 더해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원 증여재산공제가 별도로 있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면 “생활비 지출”이 아니라 “재산 이전”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이 부분을 배우자 간 사례로 특정한 국세청 예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직계존비속 간 생활비 규정의 논리를 유추한 것이고, 배우자 관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판단을 하나만 남깁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은 실제 지출 내역이 남아 있는 쪽이 안전합니다. 카드 결제나 공과금 이체 기록이 있으면 이체 목적을 그 시점에 특정할 수 있습니다. 통장에 그대로 쌓아두면 나중에 목적을 설명할 재료가 남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 얼마까지 세금 없이 받나
증여자와의 관계
10년간 공제 한도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성년)
5천만원
직계존속 → 직계비속(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4촌 이내 인척·6촌 이내 혈족)
1천만원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기본공제와 별도)
최대 1억원
혼인·출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총 4년) 또는 출생일부터 2년 이내가 기간입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쳐도 한도는 1억원이라, 혼인에서 1억을 다 썼다면 출산 몫은 남지 않습니다. 성년 기준 직계존속 기본공제 5천만원과 합치면 최대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미성년자는 기본공제가 2천만원이라 1억 2천만원입니다.
이 공제는 10년 이내 동일 그룹 증여를 합산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이전 이체까지 안전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제 합산 기간과 무신고 증여의 부과제척기간은 별개 논리로 작동합니다.
10년 이내 같은 그룹에서 받은 증여를 합산합니다.
신고 기한과 가산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깎아줍니다. 반대로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가산세가 일반 20%, 부정은 40%까지 붙고,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가 하루 10만분의 22(연 약 8.03%)씩 더해집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 2026년 8월 30일 확인
미리 밝혀두는 한계
국세청 내부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하는 기준 금액표(증여추정 배제기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국세청 사무처리규정의 내부 훈령이고, 이 글을 준비하면서 확인한 수치가 자료마다 달라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구체 금액 없이도 위 체크리스트로 판정 방향은 잡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글은 계좌이체가 증여로 추정되는 경계와 그것을 깨는 입증까지만 다룹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공제 계산, 부담부증여의 양도세, 무상취득 시 취득세 중과는 각각 다른 주제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부부 사이엔 얼마를 보내도 증여세가 없나요?
아닙니다. 10년간 6억원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생활비 비과세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별개 제도입니다.
차용증만 써두면 증여로 안 보나요?
아닙니다. 차용증 문구뿐 아니라 실제 이자 지급, 원금 상환, 채무자의 상환능력까지 함께 확인합니다.
생활비로 받은 돈은 무조건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생활비 목적에 쓴 경우만 해당합니다. 저축이나 투자로 돌리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결혼식만 올리면 혼인 증여공제를 받나요?
아닙니다. 세법상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입니다. 이 날짜 전후 각 2년이 공제 대상 기간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 축자 원문은 검색 스니펫과 조세전문 매체 인용으로 교차검증했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는 발행 전 1회 남아 있습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별표의 구체 금액은 자료마다 상충해 싣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간 생활비의 저축·투자 전용 시 과세 여부를 명시한 국세청 예규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근거법이고 법원이 진행합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국세) 또는 지방세징수법(지방세)이 근거법이고 관할 세무서장이 진행합니다 — 필요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절차별 차이와, 흔히 잘못 알려진 두 가지를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근거법과 진행 주체부터 갈립니다
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이나 담보권 실행을 신청하면서 시작됩니다. 공매는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관할 세무서장이 처분하는 절차입니다.
주체도 다릅니다. 경매는 처음부터 끝까지 법원(집행법원)이 진행합니다. 공매는 세무서장이 진행하되, 국세징수법 제103조에 따라 캠코에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법적으로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 — 캠코 직원이 벌칙 적용 시 세무공무원으로 취급되는 것도 이 규정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는 비교표
항목
경매
공매
근거법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국세) / 지방세징수법(지방세)
매각 사유
채권자의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 처분
진행 주체
법원(집행법원)
관할 세무서장, 필요시 캠코 대행
입찰 방식
법원 현장 기일입찰
온비드 전자입찰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안팎(법원 실무)
공매예정가격의 10% 이상(국세징수법 제71조)
유찰 시 가격 저감
법원별 실무 기준, 통상 20~30%(법정 수치 아님)
최초 예정가 기준 10%씩, 50%까지(국세징수법 제87조)
대금납부기한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지정(법원 실무)
매각결정일부터 7일 이내, 필요시 30일 범위 연장(국세징수법 제84조)
차순위 매수신청
있음
있음(국세징수법 제83조)
권리 소멸·인수 구조
민사집행법 제91조
국세징수법 제92조 — 구조가 닮음
낙찰 후 점유자 명도
인도명령 제도 있음
인도명령 제도 없음, 명도소송으로 진행
유찰됐을 때 가격이 떨어지는 방식이 다릅니다
유찰이 반복되면 가격이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87조에 따라 최초 공매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회차마다 10%씩 뺍니다. 1억원 물건이면 1회 유찰 후 9,000만원, 2회 8,000만원, 3회 7,000만원, 4회 6,000만원으로 내려가고, 5회째 5,000만원에서 멈춥니다. 최초 가격의 50%가 하한입니다.
경매는 직전 매각가격을 기준으로 곱셈으로 내려갑니다. 법원마다 저감률이 다르고 통상 20~30% 선인데, 이 수치는 법에 정해진 게 아니라 법원 실무 기준입니다. 20%로 계산하면 1억원 물건이 1회 8,000만원, 2회 6,400만원, 3회 5,120만원, 4회 4,096만원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하한이 없습니다.
저는 이 계산을 해보고서야 차이를 체감했습니다. 공매는 뺄셈이라 등차로 내려가고 50%에서 멈추는데, 경매는 곱셈이라 등비로 내려가고 회차가 쌓일수록 더 깊이 떨어집니다. 다만 경매 저감률은 법원마다 다르므로 실제 사건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주체가 갈리면 명도 방법도 갈립니다.
낙찰 뒤 명도 — 가장 크게 갈리는 지점
경매는 민사집행법이 인도명령 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낙찰자가 잔금을 낸 뒤 점유자가 안 나가면, 별도 소송 없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강제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공매에는 이 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징수법 전문(약 63,900자)을 통째로 받아 “인도명령”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봤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점유자가 안 나가면 인도명령과 달리 별도의 소송 절차,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까지 감당할 여력이 없다면, 저는 공매보다 경매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가격이 낮아 보여도 명도 절차가 길어지면 그 차이가 상쇄됩니다.
온비드 공공자산거래 플랫폼 · 2026년 8월 30일 확인
자주 틀리는 비교 — 차순위 매수신청은 공매에도 있습니다
경매·공매 비교 자료 중에는 “차순위매수신고는 경매에만 있다”고 적힌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비교표가 이렇게 적어놓았길래 국세징수법을 직접 뒤졌습니다. 제83조에 “차순위 매수신청”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정해진 뒤, 다른 매수신청인이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내고 신청하면 됩니다. 매각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 한해 최고가 신청가격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으로 사겠다는 신청입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구조는 같습니다.
공매는 뺄셈이라 등차로, 경매는 곱셈이라 등비로 내려갑니다.
판정 체크리스트 — 공고를 열었을 때 확인할 것
□ 공고 주체가 ‘OO지방법원’이면 경매입니다
□ 공고 주체가 ‘관할 세무서’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면 공매입니다
□ 입찰 장소가 법원 현장이면 경매, 온비드 사이트면 공매입니다
□ 점유자를 내보낼 때 인도명령 신청서를 낼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안 되면 공매(명도소송 대상)입니다
자주 묻는 것
경매가 공매보다 무조건 싸게 낙찰되나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매는 최초 가격의 50%에서 저감이 멈추지만, 경매는 법원 기준에 따라 그 아래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회차마다 응찰자 수가 다르므로 결과는 사건별로 갈립니다.
공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안 나가면요?
인도명령 제도가 없으므로 명도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전문에 “인도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매 물건은 다 세금 체납 때문인가요?
압류재산 공매는 세금 체납이 원인입니다. 다만 온비드에는 국유재산·수탁재산 등 다른 종류의 물건도 함께 올라옵니다. 물건 종류를 공고에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매도 차순위 매수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국세징수법 제83조가 정합니다. “경매에만 있는 제도”라는 설명은 이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경매와 공매의 권리 소멸·인수 기준이 다른가요?
국세징수법 제92조가 저당권·전세권 등의 소멸·인수를 정하는데, 민사집행법 제91조와 구조가 닮았습니다. 다만 개별 물건의 소멸·인수 판정(말소기준권리)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등기부와 사건 기록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별도 주제입니다.
부부가 집 한 채를 공동명의로 갖고 있으면 9월 1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제 12억원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까지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9억원씩, 합계 18억원을 공제받습니다. 공제액만 보면 18억이 커 보이는데, 세액공제가 붙는 순간 계산이 뒤집힐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이와 보유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아래에서 직접 숫자를 대입해 어디서 갈리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분율이 큰 쪽이 납세의무자가 됐지만, 2026년 2월 27일 시행령 개정으로 부부가 합의로 정한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검색 상위에 있는 글 상당수가 아직 「지분율 큰 자」로 적혀 있더군요.
특례가 무엇을 바꾸나
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부부와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부부 중 1인을 그 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면 그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같은 조 제3항). 배우자 지분까지 합산해 한 사람이 내는 구조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6항).
구분
특례 미적용(각자 과세)
특례 적용
납세의무자
부부 각자
합의로 정한 1인
공제금액
각자 9억원 (합계 18억원)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불가
가능 (합계 80% 한도)
세액공제 기준
—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
공제금액의 근거는 법 제8조 제1항입니다.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9억원. 세액공제는 연령별 20~40%, 보유기간별 20~50%를 중복 적용하되 합계 80%에서 잘립니다. 공제율표와 계산 구조는 「종부세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40%+50%인데 80%에서 잘립니다」[내부링크→8편]에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다시 풀지 않겠습니다.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 같은 집인데 결과가 두 번 뒤집힙니다
공시가격 합계 20억원 아파트를 부부가 절반씩 가진 경우로 대입해봤습니다. 재산세 공제와 세부담상한까지 얹으면 계산이 길어져 이 비교에서는 뺐습니다. 구조만 보는 단순 계산입니다.
특례를 신청하지 않으면 — 각자 지분 몫 공시가격 10억원에서 9억원을 빼면 1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 6,000만원, 세율 0.5% 구간이라 1인당 30만원. 부부 합계 약 60만원입니다.
같은 집, 같은 지분인데 납세의무자가 두 살 더 많고 3년 더 보유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뒤집힙니다. 솔직히 계산 전에는 “18억 공제가 당연히 크지” 쪽이었는데, 대입해보니 80% 상한에 닿는 부부라면 특례 쪽이 이기더군요. 그러니 남의 결론을 가져다 쓸 일이 아니라 본인 숫자로 한 번 돌려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홈택스 모의계산에 양쪽을 넣어보면 재산세 공제까지 반영된 정확한 값이 나옵니다.
재산세 공제를 제외한 단순 비교입니다. 세액공제율에서 유불리가 뒤집힙니다.
2026년부터 — 납세의무자는 합의로 정합니다
시행령 제5조의2 제3항이 2026년 2월 27일 개정됐습니다. 현행 문언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지분율과 무관하게 … 합의로 정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됨」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세액공제가 납세의무자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8항). 종전에는 지분율이 큰 쪽으로 고정이라 세액공제 조건이 나쁜 배우자에게 걸리면 방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부부 중 공제율이 높게 나오는 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두 행 차이가 그대로 선택의 문제가 된 셈입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누구로 정하느냐가 세액을 바꿉니다.
신청 전 확인 체크리스트
□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부부가 1주택만 공동 소유하고 있는가
□ 다른 세대원(자녀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가 — 있으면 특례 제외(시행령 제5조의2 제2항 단서)
□ 부부 모두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 부부 각자의 연령·보유기간으로 세액공제율을 계산해봤는가
□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특례 적용·미적용 세액을 비교해봤는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고, 신청서(별지 제30호)에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에 냅니다. 한 번 신청하면 변동이 없는 한 다음 해부터는 재신청이 필요 없습니다(시행령 제5조의2 제5항). 9월 창을 놓쳤을 때의 12월 소급 신고와 신청 절차 전반은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 — 9월 놓쳐도 12월에 창이 하나 더 있습니다」[내부링크→1편(기발행)]에서 다뤘습니다.
FAQ
특례를 신청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공제금액만 보면 각자 과세(합계 18억)가 특례(12억)보다 큽니다. 특례의 무기는 세액공제인데, 납세의무자의 연령·보유기간이 짧으면 세액공제로 뒤집지 못합니다. 본인 숫자로 비교해야 합니다.
납세의무자는 아무나 정할 수 있나요?
2026년 2월 27일 이후로는 지분율과 무관하게 부부 합의로 정합니다. 세액공제가 납세의무자 기준이므로, 연령·보유기간 조건이 좋은 쪽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신청 내용에 변동이 없으면 재신청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다만 납세의무자를 바꾸는 등 변동이 있으면 같은 9월 16~30일 창에서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어도 되나요?
안 됩니다. 부부 외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법 제10조의2 제1항).
부부가 각각 다른 주택을 한 채씩 갖고 있으면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한합니다. 일시적 2주택 등 다른 특례는 별도 요건을 따집니다.
상속인은 네 순위로 정해지고,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배우자는 이 순위 밖에 있습니다. 1순위나 2순위가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없으면 혼자 다 받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7일부터 대습상속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검색해서 나오는 설명 대부분은 이 개정 전 내용입니다.
조문을 대조하다가 제1001조와 제1010조에 [전문개정 2026. 3. 17.]이 붙어 있는 걸 보고 다시 읽었습니다. 사망과 결격만 있던 자리에 「제1004조의2」가 하나 더 들어와 있더군요.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사람도 이제 대습의 대상이 됩니다.
순위는 네 개, 배우자는 그 밖에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못 받습니다. 1순위인 직계비속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은 상속인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눠 갖는 게 아니라 아예 없습니다.
둘째, 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는 못 받습니다. 배우자는 1순위·2순위가 있을 때만 그들과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입니다. 형제자매는 3순위라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는 구조 자체가 없습니다. 자녀도 부모도 없이 배우자와 형제만 남은 경우, 전부 배우자에게 갑니다.
제1000조 제2항의 「최근친을 선순위로」도 실무에서 자주 걸립니다. 자녀와 손자가 다 살아 있으면 둘 다 직계비속이지만 자녀가 더 가까우므로 자녀만 상속인이 됩니다. 손자는 자녀가 먼저 사망했을 때 대습으로 들어옵니다.
지분은 균등, 배우자만 5할 가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조문이 정하는 건 딱 이것뿐입니다. 자녀끼리는 아들딸·장남차남·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균등하고, 배우자만 1.5를 받습니다.
계산은 비율을 늘어놓고 합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상속인 구성
비율
배우자
각 자녀(또는 부모)
배우자 + 자녀 1
1.5 : 1
3/5 (60%)
2/5 (40%)
배우자 + 자녀 2
1.5 : 1 : 1
3/7 (약 42.9%)
각 2/7 (약 28.6%)
배우자 + 자녀 3
1.5 : 1 : 1 : 1
3/9 = 1/3
각 2/9 (약 22.2%)
배우자 + 부모 2
1.5 : 1 : 1
3/7
각 2/7
자녀 2 (배우자 없음)
1 : 1
—
각 1/2
배우자만
—
전부
—
10억 원을 배우자와 자녀 둘이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배우자 10억 × 3/7 = 428,571,428원
자녀 각 10억 × 2/7 = 285,714,285원
세 사람 몫을 더하면 999,999,998원입니다. 나머지 2원은 단수 처리로 흡수되는 값입니다. 계산기로 대입해보고 나온 숫자이니, 실제 협의에서는 원 단위까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순위 밖에 있습니다. 1·2순위와는 공동상속, 그 아래로는 단독상속입니다.
2026년 3월 17일, 대습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최근에 바뀐 부분입니다.
민법 제1001조(대습상속) — [전문개정 2026. 3. 17.]
전조제1항제1호와 제3호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
민법 제1010조(대습상속분) — [전문개정 2026. 3. 17.]
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제1004조의2」가 새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종전에는 대습이 열리는 사유가 ① 상속개시 전 사망 ② 제1004조 결격, 둘뿐이었습니다. 여기에 ③ 제1004조의2에 따른 상속권 상실 선고가 추가됐습니다.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가정법원 선고로 잃게 하는 조문입니다. 요건과 절차는 범위가 넓어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대습이 열리는 사유가 하나 늘었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시행 연혁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제1004조의2 자체는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그것을 제1001조·제1010조의 대습 사유로 끌어넣은 것은 그 뒤의 법률 제21454호(2026년 3월 17일 시행) 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소급합니다 — 부칙 제2조가 “제1001조 및 제1010조의 개정규정 중 제1004조의2에 관한 부분”도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에 적용된다고 정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대습이 열리는 사유
개정 전
2026. 3. 17. 이후
상속개시 전 사망
○
○
제1004조 결격
○
○
제1004조의2 상속권 상실 선고
✕
○
다만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대습은 위 세 가지 중 「상속개시 전 사망」에만 붙습니다. 결격·상실인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계비속만 대습으로 들어옵니다.
제1003조 제2항도 2026년 3월 17일에 개정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행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2026. 3. 17.>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으로 한정돼 있습니다. 결격(제1004조)이나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은 이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1001조는 대습 사유를 셋으로 늘렸는데, 제1003조 제2항의 「배우자 대습」은 그중 사망 한 가지에만 붙습니다.
정리하면 이번 개정은 한쪽을 넓히고 한쪽을 좁혔습니다. 대습상속인이 되는 직계비속의 범위는 넓어졌고, 함께 딸려 오는 배우자의 범위는 좁아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조문을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제1001조만 보면 “대습 사유가 늘었다”로 끝나는데, 제1003조 제2항을 나란히 놓으니 방향이 갈리더군요. 개정 소식을 다룬 글이 제1001조만 인용하고 있다면 절반만 본 것입니다. 두 조문은 같은 날 같은 법률로 바뀌었으니 함께 봐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 검색하면 나오는 설명 상당수가 개정 전 기준입니다. 조문 말미의 [전문개정 2026. 3. 17.] 표기를 직접 확인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0조 · 2026년 8월 30일 확인
결격은 여전히 다섯 가지입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이 조문 자체는 2026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결격은 선고 없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은 이와 달리 가정법원의 선고를 거칩니다.
2026년 3월 17일부터 상속권 상실이 대습 사유에 들어왔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세 가지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제1000조 제3항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뱃속에 있던 아이도 상속인으로 셉니다.
법정상속분은 「기본값」이지 강제가 아닙니다. 상속인들이 협의해서 다르게 나눌 수 있습니다. 법정상속분은 협의가 안 될 때의 기준이고, 유류분·상속세 계산의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법정상속분과 실제 받는 몫은 다를 수 있습니다. 생전에 증여받은 게 있으면 특별수익으로 조정되고,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기여분이 붙습니다. 이 계산은 별도 주제라 여기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대습상속은 새로 순위에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망한 부모의 자리를 잇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것
이혼한 배우자도 상속받나요?
제1003조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라고 씁니다. 상속개시 당시 혼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혼했으면 배우자가 아닙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조문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사위는 상속인인가요?
제1000조의 네 순위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인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다면, 제1003조 제2항에 따라 그 배우자가 대습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결격이거나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현행 제1003조 제2항의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가 대습으로 받나요?
포기는 제1001조가 정한 대습 사유(사망·제1004조 결격·제1004조의2 상실)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포기의 효과는 별도 주제이고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배우자와 시부모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자녀가 없고 피상속인의 부모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3/7, 부모 각 2/7입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자녀·손자 등 직계비속도 없고,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도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상속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제1004조의2의 전체 문언 중 제3항 이하는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의 요건·절차·청구 기간은 이 글의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고,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제1003조 제2항의 개정 전 문언도 원문으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 위 서술은 현행 문언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만 말한 것입니다.
법원 경매에서 입찰할 때 내는 보증금은 내가 쓴 입찰가의 10%가 아니라, 법원이 공고한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 민사집행규칙 제63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가의 10%」로 적어둔 글이 많은데, 그 기준이면 보증금이 사람마다 달라져 봉투를 열기 전에 금액이 노출되는 구조라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이 달리 정할 수 있어서, 재매각 물건은 20~30%로 올려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문의 보증금란을 그대로 읽는 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이 글은 입찰 당일 절차와 보증금만 다룹니다. 어떤 물건을 골라도 되는지 — 말소기준권리 판정 — 는 「경매 권리분석 — 말소기준권리」[내부링크→기발행 23편]의 몫입니다.
입찰 당일의 순서
매각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원 안에서 열립니다(민사집행법 제107조). 순서는 이렇습니다.
매각기일에 관할 법원 경매법정 출석 — 신분증 지참
비치된 기일입찰표 작성 (가림막 설비가 있습니다)
보증금을 매수신청보증봉투(흰색 소봉투)에 넣고 날인
입찰표와 보증봉투를 기일입찰봉투(황색 대봉투)에 넣어 봉함·날인
집행관 날인을 받고 수취증을 떼어 보관한 뒤 입찰함에 투입
개찰 — 최고가매수신고인 호명, 차순위매수신고 최고, 매각기일 종결
입찰표에는 사건번호, 부동산 표시, 입찰자 이름·주소, 대리 입찰이면 대리인 정보, 입찰가격을 적습니다. 입찰가격은 반드시 정해진 금액으로 적어야 하고 「최고가의 1.2배」 같은 비례 표시는 안 됩니다(민사집행규칙 제62조). 그리고 한 번 낸 입찰표는 취소도 변경도 안 됩니다. 0을 하나 더 붙이면 그 가격 그대로 낙찰될 수 있고, 잔금을 포기하는 순간 보증금도 함께 사라지는 구조입니다.
보증금 — 얼마를, 어떻게 내나
항목
내용
근거
금액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
민사집행규칙 제63조 ①
법원이 달리 정한 경우
공고된 특별매각조건이 우선 (재매각 시 상향 흔함)
같은 조 ②
제공 방법
현금 / 자기앞수표 / 경매보증보험증권
민사집행규칙 제64조
자기앞수표 조건
은행 발행, 지급제시기간이 5일 이상 남은 것
같은 조
저라면 보증금은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하겠습니다. 현금은 세는 데서 시간이 가고, 수표는 지급제시기간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주의할 것은 미달이면 무효라는 점입니다. 1원이라도 모자라면 개찰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넘치게 내는 것은 무효 사유가 아니므로, 최저매각가격에 우수리가 붙어 계산이 애매하면 넉넉히 맞추는 쪽이 안전합니다. 보증서(경매보증보험증권)로 낼 때는 보험계약자 이름과 입찰자 이름, 증권의 사건번호와 입찰표의 사건번호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무효입니다.
낙찰되면 현금으로 낸 보증금은 매각대금에 그대로 산입됩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3항). 패찰하면 보증금은 그날 돌려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3항은 최고가·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제외한 입찰자는 매각기일 종결 고지 후 즉시 보증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개찰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최저매각가격 4억, 보증금 4,000만원, 최고가 5억이라면 기준선은 5억 − 4,000만 = 4억 6,000만원입니다. 4억 6,000만원 초과로 쓴 입찰자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넣어보고서야 이 요건의 의도가 읽히더군요 — 최고가매수인이 잔금을 포기하고 몰수당하는 보증금으로 메워지는 범위라면, 채권자 입장에서 손해가 없는 선까지만 차순위를 받아주는 겁니다.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면 보증금이 묶인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차순위매수신고인은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야 보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42조 제6항). 다음 물건에 들어갈 자금이라면 신고 여부를 신중히 정할 일입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 2026년 8월 30일 확인
낙찰 후 잔금을 못 내면 — 보증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잔금을 내지 못하고 차순위매수신고인도 없으면 법원은 재매각을 명합니다(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 이때 종전 매수인은 재매각에 입찰할 수 없고, 낸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4항). 최저매각가격 4억짜리 물건이면 4,000만원이 그대로 사라지는 셈입니다.
구제 통로가 하나 있긴 합니다.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과 지연이자, 절차비용을 내면 재매각이 취소되고 권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자금 계획이 꼬였다면 이 마지노선부터 확인하십시오.
최저매각가격 4억원·보증금 4,000만원·최고가 5억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입찰 전 체크리스트
□ 공고문에서 최저매각가격과 보증금란을 확인했는가 (재매각·특별매각조건 여부)
□ 보증금을 자기앞수표 한 장으로 준비했는가 (지급제시기간 5일 이상 확인)
□ 입찰표의 사건번호·물건번호를 공고와 대조했는가
□ 입찰가격 자릿수를 두 번 확인했는가 — 제출 후에는 취소·변경 불가
□ 대리 입찰이면 위임 서류를 갖췄는가
□ 잔금 조달 계획이 대금지급기한 안에 서는가 — 미납 시 보증금 몰수
FAQ
보증금은 입찰가 기준인가요, 최저매각가격 기준인가요?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입니다(민사집행규칙 제63조 ①). 입찰가를 얼마로 쓰든 보증금은 같습니다. 다만 법원이 달리 정한 물건은 공고가 우선입니다.
유찰돼서 최저가가 떨어지면 보증금도 줄어드나요?
네. 보증금은 그 회차의 최저매각가격 기준이므로 최저가가 저감되면 보증금도 따라 줄어듭니다. 반대로 재매각 물건은 특별매각조건으로 올라가 있을 수 있으니 회차마다 공고를 다시 봐야 합니다.
패찰하면 보증금은 언제 돌려받나요?
매각기일 종결이 고지되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5조 ③). 낸 수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2등인데 차순위매수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의무가 아닙니다. 요건(최고가 − 보증금 초과)을 갖췄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하면 보증금 반환이 보류됩니다.
낙찰 후 잔금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차순위가 없으면 재매각으로 넘어가고, 보증금은 몰수되며 재매각 입찰도 금지됩니다(제138조 ④).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 대금·지연이자·비용을 내면 살릴 수 있습니다(③).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는 택일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둘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보통의 경우, 상속재산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택일해야 하는 것은 일괄공제와 「기초공제 + 그 밖의 인적공제」이고, 배우자공제는 그것과 별개로 얹힙니다.
조문을 대조하다가 하나 걸리는 게 나왔습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을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라고 적고 있는데, 법 제19조 제2항 원문은 「9개월」입니다. 2020년 12월 22일에 개정된 조문인데 안내 문구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본문은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조문이 정하는 구조는 이렇습니다.
A안: 기초공제(제18조) 2억 +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
B안: 일괄공제 5억
A안과 B안 중 큰 금액을 고른다
그리고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를 더한다
기초공제는 2억입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는 자녀 1명당 5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만원 × 19세까지의 연수, 65세 이상은 1인당 5천만원, 장애인은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입니다.
자녀가 둘이면 A안이 2억 + 1억 = 3억입니다. 5억보다 작으니 B안을 고릅니다. 인적공제 합계가 5억을 넘으려면 상당히 특수한 구성이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이 유리합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 최대 30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①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제4항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조항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한 푼도 받지 않아도 5억은 공제됩니다.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은 조문 화면에서 이미지로 렌더돼 텍스트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번 막혔고,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에 실린 텍스트 버전으로 대체했습니다.
①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② 30억원
핵심은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을 곱한다는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아무리 많이 상속받아도 법정상속지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택일은 앞쪽 둘 사이입니다. 배우자공제는 거기에 더해집니다.
계산 — 10억이 왜 기준선인가
배우자 + 자녀 2, 상속재산 10억, 사전증여 없음, 채무 없음으로 대입해봤습니다.
항목
금액
근거
상속세 과세가액
10억
—
일괄공제
5억
제21조 (A안 3억 < 5억)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제19조 제4항 최소공제
공제 합계
10억
—
과세표준
0원
—
여기서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한도도 확인해봤습니다. 배우자 + 자녀 2면 배우자 지분이 3/7이므로 10억 × 3/7 = 428,571,428원입니다. 5억보다 작습니다. 그런데도 5억이 공제됩니다. 제19조 제4항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있고, 실무상 이 최소공제는 제1항의 한도 계산과 별개로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상속인 구성
공제
과세표준 (재산 10억)
배우자 + 자녀 2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0원
자녀 2 (배우자 없음)
일괄 5억
5억
배우자 단독상속 (자녀·부모 없음)
일괄공제 불가 (제21조 ②). 기초 2억 + 배우자공제
별도 계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씁니다. 제21조 제2항입니다. 기초공제 2억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받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혼자 남은 상황이면 인적공제가 대부분 0에 가깝습니다. 미성년자공제(제2호)와 연로자공제(제3호)는 조문이 아예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이라고 못 박고 있고, 자녀공제(제1호)는 그런 문구가 없지만, 배우자 혼자 상속받는 상황이라면 적용될 여지가 크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상속」과 「협의로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것」은 다릅니다. 앞의 것은 상속인이 배우자밖에 없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직계비속도 직계존속도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뒤의 것은 자녀가 엄연히 상속인인데 협의분할로 배우자 몫을 키운 것이고, 이때 상속인은 여전히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제21조 제2항이 말하는 것은 앞의 경우입니다. 자녀가 상속인으로 남아 있으면 협의를 어떻게 하든 일괄공제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독상속이라고 해서 무조건 손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일괄공제 5억이 빠지는 대신, 배우자공제가 최소 5억이 아니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까지 올라갑니다. 단독상속이면 법정상속지분이 곧 전부라 지분 한도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총액이 어느 쪽이 큰지는 재산 규모에 따라 갈립니다.
저는 이 대목을 계산해보고 「배우자 있으면 10억까지 0원」이라는 요약을 그대로 쓰면 안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10억은 「배우자 + 자녀」 구성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상속인 구성이 달라지면 공제 구조가 통째로 바뀌는데, 요약만 외우면 그 차이가 안 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 2026년 8월 30일 확인
잘 안 알려진 함정 — 제24조 공제 한도
공제를 다 계산해놓고도 한도에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세 가지 다 실제로 자주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1호 — 손자에게 유증하면 공제가 줄어듭니다. 자녀가 살아 있는데 손자에게 재산을 남기면, 손자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닙니다. 그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깎입니다.
제2호 — 앞 순위가 포기해서 뒷 순위가 받으면 그만큼 깎입니다. 상속포기의 세금 쪽 부작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포기 절차 자체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제3호 — 10년 이내 사전증여도 한도를 깎습니다. 다만 과세가액이 5억을 넘을 때만 적용됩니다.
공제액을 합산해놓고 만족했다가 제24조에서 잘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준선이 5억으로 내려갑니다.
기한 두 개 — 여기서 국세청 안내와 조문이 다릅니다
배우자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받으려면 기한 안에 분할까지 끝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페이지는 이 기한을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로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9개월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개정 사항인데 안내 문구가 개정 전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과 행정청 안내가 다르면 법률이 기준입니다. 다만 저라면 실제 일정은 짧은 쪽인 6개월에 맞춰 끝내두겠습니다. 그러면 두 기준 모두를 만족합니다. 늦은 쪽에 걸어두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문의 괄호가 더 무섭습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 협의만 하고 등기를 안 넘겼으면 분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이 섞여 있으면 등기까지 마치는 시간을 역산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 장치가 있습니다.
제19조 제3항 — 소 제기·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분할기한(소송·심판청구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신고하면 기한 내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서 — 그 부득이한 사유를 분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사유가 있다고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득이한 사유는 ①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 등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공제를 합산해놓고 제24조에서 잘리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
제21조 제1항 단서입니다. 신고가 없으면 5억원(일괄공제)만 공제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쳐 5억을 넘더라도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낼 게 없어도 신고해두는 편이 낫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체크리스트
[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가 5억보다 큰지 계산했다 (대개 작습니다)
[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이 추가로 붙는다는 걸 확인했다
[ ] 「배우자 단독상속」(상속인이 배우자뿐)과 「협의로 배우자에게 몰아주기」를 구분했다
[ ] 배우자 단독상속이면 일괄공제가 사라진다는 걸 확인했다 (제21조 ②)
[ ] 손자 등 선순위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다 (제24조 1호)
[ ] 10년 이내 사전증여가 있는지 확인했다 (제24조 3호)
[ ] 배우자 분할 기한을 부동산 등기 완료 시점 기준으로 역산했다
[ ] 낼 세금이 0이어도 신고는 하기로 했다 (제21조 ① 단서)
자주 묻는 것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게 없는데도 5억이 공제되나요?
제19조 제4항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을 공제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전부 몰아주면 세금이 가장 적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상속인으로 있는 상태에서 협의로 배우자 몫을 키우면 일괄공제는 유지되지만, 배우자공제는 법정상속지분을 곱한 한도에 걸립니다. 지분을 넘는 부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배우자뿐인 「배우자 단독상속」은 그와 별개로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일괄공제 자체를 못 씁니다.
국세청 「상속공제」 안내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상속세 > 항목별 설명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배우자공제 한도액 계산식 텍스트, 그리고 분할기한을 6개월로 적고 있는 대목
지분·공제액 계산은 조문에 직접 대입해 검산
확인하지 못한 것: 제24조 공제 적용 한도가 실제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사례로 넣지 않았습니다. 사전증여·비상속인 유증·상속포기가 있으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계산식은 조문 화면에서 이미지로 렌더돼 원문 텍스트를 읽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의 텍스트 버전으로 대체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영농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11일 갱신 — 부칙 제4조 특례 기간 종료 반영,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 원문 추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유류분은 「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받는 것」이 됐습니다. 개정 민법(법률 제21454호)이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어떤 것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까지 소급하고, 어떤 것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칙에 6개월짜리 기한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시행일부터 6개월이라 2026년 9월 16~17일에 끝났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특례가 부칙에 하나 더 있는데 그쪽은 7월 1일에 먼저 끝났습니다. 두 특례가 끝난 지금 남아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 조문 원문을 다시 확인해 아래에 적었습니다.
조문을 뒤지다가 한 가지 더 확인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기여분 준용 규정이 신설됐다」고 설명하는데, 제1118조 준용 목록에 기여분 조문(제1008조의2)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뀐 건 다른 조문입니다. 아래에서 원문을 붙여 설명하겠습니다.
무엇이 언제부터 바뀌었나 — 한눈에
바뀐 것
조문
적용 시점
형제자매의 유류분 폐지
제1112조 제4호
2024. 4. 25. 헌재 위헌결정으로 즉시 실효 (2024. 9. 20. 개정은 조문 삭제라는 형식 정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종전에는 원칙이 원물반환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유증받은 사람에게 유류분권리자가 그 아파트 지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였고, 그래서 공유 지분이 쪼개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개정 조문은 가액의 지급으로 바꿨습니다. 지분이 쪼개지는 대신 돈으로 정산합니다.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는 문장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청구를 미루면 이자도 그만큼 늦게 붙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점이 제한돼 있습니다
부칙 제3조(유류분의 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11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2026년 3월 17일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가액반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규정으로 갑니다. 이 개정을 다루는 설명 중에 적용 시점을 빼놓은 것이 적지 않아 보이는데, 부칙 제3조가 명시적으로 잘라놨습니다.
조문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소급되는 것과 장래효인 것이 섞여 있습니다.
둘째, 「기여분 준용」이 아니라 「특별수익 예외」입니다
이 부분을 원문으로 확인하다가 세간의 설명과 어긋나는 걸 발견했습니다.
민법 제1118조(준용규정) — 본문 그대로입니다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준용 목록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 세 개입니다. 기여분 조문인 제1008조의2는 없습니다. 유류분 장(제1112조~제1118조) 전체를 확인했는데, 기여분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은 새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뀐 것은 제1008조입니다.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개정 1977. 12. 31., 2026. 3. 17.>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새로 붙었습니다. 부모를 오래 모신 자녀에게 준 재산이 그 기여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1118조가 제1008조를 준용하므로, 이 단서가 유류분 산정에도 그대로 따라옵니다. 결과적으로 「기여를 유류분에 반영한다」는 효과는 생기지만, 경로는 기여분 조문의 준용이 아니라 특별수익 조문의 단서입니다.
조문 번호가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실제로 다툴 때 인용해야 하는 건 제1008조의2가 아니라 제1008조 단서입니다.
이건 소급합니다
부칙 제2조 — 제100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가액반환(부칙 제3조)과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유류분 조문 · 2026년 8월 30일 확인
셋째, 「패륜 상속인」은 상속권 상실로 처리됩니다
유류분 장에는 「유류분 상실」이라는 별도 조문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유류분 장(제1112조~제1118조) 전체 조문 목록을 확인했는데, 유류분만 따로 잃게 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대신 상속편 앞쪽의 조문이 쓰입니다.
여기서 시행 연혁을 나눠 봐야 합니다. 제1004조의2는 이번 개정으로 처음 생긴 조문이 아닙니다. 앞선 개정(법률 제20432호)으로 만들어졌고, 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은 그 조문을 손본 것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개정 2026. 3. 17.>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상속권을 잃으면 유류분권도 함께 잃습니다.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만 따로 떼어 없애는 조문을 만드는 대신, 상속권 자체를 잃게 하는 방식을 택한 구조입니다.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공정증서 유언이 필요합니다. 자필유언으로는 안 됩니다. 제1068조가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어야 합니다.
자동이 아닙니다.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이 선고합니다.
제1004조(결격)와는 다릅니다. 결격은 선고 없이 당연히 발생하고 사유가 살인·상해치사·유언 방해 같은 것들입니다. 상실은 부양의무 위반·부당한 대우까지 포함하되 법원의 선고를 거칩니다.
9월에 끝난 기한 — 부칙 제4조, 그리고 지금 남은 통로
2026년 9월까지는 이 글에서 가장 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은 기한이 지났으므로, 무엇이 끝났고 무엇이 남았는지를 가르는 절로 고쳐 두었습니다.
먼저 — 6개월 특례가 두 개입니다
여기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민법 부칙에 비슷하게 생긴 6개월 특례가 두 개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2026년 7월 1일에, 다른 하나는 9월 16~17일에 닫혔습니다. 지금은 둘 다 끝났습니다.
①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3조 — 이미 닫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 같은 개정규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기준일이 2026년 1월 1일입니다. 아래 ②와 같은 방식으로 세면 2026년 7월 1일에 이미 닫혔습니다.
②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 2026년 9월에 닫혔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여기서 “이 법”은 법률 제21454호이고, 그 시행일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 — 2026년 3월 17일입니다.
두 조문의 문언이 다릅니다. ①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26년 1월 1일”이라고 날짜를 박아뒀고, ②는 “이 법 시행일”이라고 씁니다. 날짜를 검색하면 2026년 7월 1일을 가리키는 설명이 나오는데, 그건 ①에 대한 것입니다. 아래는 ②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특례의 마감 계산 — 2026년 9월에 끝났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3월 17일입니다. 여기서 6개월을 셉니다.
민법 제157조는 초일불산입, 제160조 제2항은 기간을 월로 정한 때 최후 월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에 만료한다고 정합니다. 그대로 대입하면 기산일 3월 18일, 만료일 9월 17일(목) 이 나옵니다. 다만 「시행일부터」를 초일산입으로 읽으면 9월 16일(수) 입니다.
발행 당시 저는 이 계산을 두 번 해보고 9월 16일을 마감으로 잡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루 차이로 다툴 여지가 있는 기간을 늦은 쪽에 걸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두 날짜가 모두 지났으니 이 계산은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이 특례의 대상은 이런 경우였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후 ~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고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2026년 3월 17일 전에 알고 있던 공동상속인
이 특례는 평상시 규정(제1004조의2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과 기간을 따로 세는 별도 통로였습니다. 그 통로는 2026년 9월 16~17일에 닫혔습니다.
주의할 점 하나 — 부칙 제4조가 가리키는 것은 제100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입니다. 발행 때는 제3항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는데, 2026년 10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각 호는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제1항 제2호와 한 군데가 다릅니다. 제1항은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라고 쓰는데 제3항은 「피상속인에게」만 적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때의 사유는 제1항이 아니라 제3항 각 호로 보셔야 합니다.
특례가 끝난 지금 —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특례가 끝났다고 상속권 상실 청구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쓰는 평상시 통로는 제1004조의2 제3항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은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칙 제4조는 바로 이 「안 날부터 6개월」을 시행일부터 다시 세게 해 준 특례였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남긴 경우 — 제1항에 따라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 제1항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25일 ~ 2026년 3월 17일 전 상속이고, 그 사실을 3월 17일 전에 알았던 공동상속인 — 특례 기간이 지났습니다.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도 안 날이 3월 17일 전이라 이미 지났습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지금 새로 청구할 통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기간 상속인데 그 사실을 3월 17일 이후에 안 공동상속인 — 부칙 제4조의 대상(「이 법 시행 전에 안」)이 아닙니다. 부칙 제2조에 따라(사유가 된 행위가 2026년 3월 17일 전에 있었던 경우) 개정된 제1004조의2가 이 상속에도 적용되므로,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로 따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경우를 다룬 판례나 공식 해설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 — 처음부터 제3항이 적용됩니다.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는 경우 — 제4항에 따라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합니다. 제4항에는 청구 기간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3항의 6개월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라면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걸 언제 알았는지부터 날짜로 적어 보겠습니다. 6개월은 짧고, 위의 마감 계산처럼 하루를 두고 해석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권 상실 청구가 막혀도 유류분 반환 시효(제1117조 1년·10년)는 따로 흐르니 그쪽도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인용할 조문은 제1008조 단서입니다.
유류분 비율과 소멸시효는 그대로입니다
바뀐 것만 보다 보면 안 바뀐 것을 놓칩니다.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 <2024. 9. 20.>
제4호는 형제자매였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 삭제됐습니다.
조문 말미에 그 경위가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 “[2024. 9. 20. 법률 제20432호에 의하여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단순위헌 결정이므로 그 조항은 결정일에 효력을 잃었고, 9월 20일 개정은 문구를 지운 형식 정비입니다. 2024년 4월 25일과 9월 20일 사이에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 변동 없습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1년과 10년입니다. 개정과 무관하게 이 기간은 계속 흐릅니다.
두 특례 모두 끝났습니다 — 제20432호 부칙 제3조는 2026년 7월 1일, 제21454호 부칙 제4조는 9월 16~17일에 종료됐습니다.
지금 확인할 것
[ ] 상속개시일이 2026년 3월 17일 이후인지 확인했다 (가액반환 적용 여부)
[ ] 2024년 4월 25일 ~ 2026년 3월 17일 사이 상속이라면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 6개월 특례가 2026년 9월 16~17일에 끝났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20432호 부칙 제3조 특례는 7월 1일에 먼저 끝났다)
[ ]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날짜로 적어 두고, 제1004조의2 제3항의 「안 날부터 6개월」이 아직 남았는지 확인했다
[ ] 부모를 모신 것에 대한 보상 성격의 증여가 있었다면 제1008조 단서를 검토했다
[ ] 제1117조의 1년·10년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지 확인했다
[ ] 형제자매라면 유류분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제1112조 제4호 삭제)
자주 묻는 것
2025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가액반환으로 받을 수 있나요?
부칙 제3조가 제1115조 제1항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부터」로 한정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이 개정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2025년 상속에는 이번 개정이 아무 관련이 없나요?
아닙니다. 제1008조 단서와 제1004조의2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개시분에도 적용됩니다. 조문마다 다릅니다.
상속권 상실은 다른 상속인이 청구하는 건가요?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겼다면 유언집행자가 청구합니다(제1항). 그런 유언이 없었다면 공동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제3항). 부칙의 두 특례는 이 6개월을 각 시행일부터 다시 세게 해 준 것이었고, 2026년 7월과 9월에 모두 끝났습니다.
6개월 특례 마감이 7월 1일이라는 설명을 봤는데요?
그건 법률 제20432호 부칙 제3조 이야기입니다. 그 조문은 기준일을 “2026년 1월 1일”로 박아놨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법률 제21454호 부칙 제4조이고, 기준일이 “이 법 시행일”, 즉 2026년 3월 17일입니다. 부칙이 두 개라 헷갈리기 쉬운데, 지금은 둘 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제20432호 부칙 제3조는 2026년 7월 1일, 제21454호 부칙 제4조는 9월 16~17일에 끝났습니다.
「기여분이 유류분에 반영된다」는 말은 맞나요?
효과는 그렇지만 조문 경로가 다릅니다. 제1118조 준용 목록에 기여분(제1008조의2)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제1008조에 단서가 붙었습니다. 인용할 조문은 제1008조 단서입니다.
민법 부칙 <법률 제20432호, 2024. 9. 20.> 제1조 단서·제2조·제3조 — 6개월 특례가 두 개임을 확인
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 제1112조 제4호에 대한 단순위헌. 근거는 조문 말미의 「2024.4.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4호를 삭제함」 표기(「헌법불합치」가 아님). 사건번호는 원문 미확인으로 표기하지 않음
위 모두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제160조 제2항을 직접 대입
민법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 — 2026. 10. 1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확인(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 3. 17.)
확인하지 못한 것: 제1004조의2 제3항·제4항은 2026년 10월 1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발행 때는 미확보). 아직 확인하지 못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3항의 2026년 3월 17일 개정 전 문언, 2026년 3월 17일 이후에 사실을 안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판례나 공식 해설, 특례 만료일(9월 16일·17일)에 대한 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인 사안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가정법원 실무를 아는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 2024년 4월 25일 결정의 사건번호도 원문으로 확인하지 않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받는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돌아가신 분의 빚과 유증을 갚겠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포기가 「아예 상속인 자리에서 빠지는 것」이라면,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내 재산으로는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의 가장 큰 실무 차이는 신고가 수리된 다음에 나타납니다. 상속포기는 수리로 사실상 끝나지만, 한정승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시작해 두 달 넘게 청산 절차를 직접 굴려야 합니다. 이 뒤쪽 절차를 안 하면 한정승인을 하고도 책임이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한 이야기는 이 글에서 하지 않습니다.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 기한을 넘겼을 때의 특별한정승인 요건은 「상속포기 3개월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내부링크→기발행 4편]이 다룹니다. 이 글은 한정승인을 하기로 정한 사람이 실제로 밟는 절차를 맡습니다.
상속포기와 어디서 갈리나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지위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상속인으로 남음
채무
승계하지 않음 — 다음 순위로 넘어갈 수 있음
승계하되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변제
다음 순위에 미치는 영향
순위가 이동할 수 있음
순위 이동 없음
수리 후 할 일
사실상 없음
공고·최고, 청산(배당변제)
남는 재산
없음 (애초에 안 받음)
채무·유증을 갚고 남으면 상속인의 것
빚이 얼마인지 불확실할 때 한정승인이 자주 선택되는 이유가 표의 마지막 두 줄에 있습니다. 순위를 건드리지 않으니 조카나 부모에게 빚 문제가 번지지 않고, 청산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가질 수 있습니다. 대신 그 청산을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한다는 비용이 붙습니다.
신고 — 재산목록이 핵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신고합니다(민법 제1030조 제1항,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6호). 신고서에는 피상속인 정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을 한다는 뜻 등을 적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 — 기재사항 상세는 생활법령정보 기준).
재산목록이 왜 핵심이냐면, 한정승인의 「한도」가 이 목록으로 그어지기 때문입니다. 적극재산(예금·부동산 등)과 소극재산(채무)을 아는 대로 정리해 넣습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 하는 특별한정승인이라면 이미 처분한 재산의 목록과 가액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제1030조 제2항).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다면 조회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망자의 재산과 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내부링크→이번 배치 1편]에서 정리했습니다. 금융 조회 회신에 20일가량 걸리니 신고 준비와 병행할 일입니다.
수리에 대해 하나 짚어두겠습니다.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은 신고 요건을 갖췄다는 확인이지, 빚이 면제됐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생활법령정보의 설명대로, 채권자가 소송을 걸면 판결은 채무 전부에 대해 나오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붙는 방식입니다. 한정승인의 방패는 내 고유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데서 작동합니다.
한정승인은 수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리는 청산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수리 다음 — 5일, 그리고 2개월
여기부터가 상속포기에는 없는 구간입니다.
공고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일정 기간 안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해야 합니다. 그 신고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 제1항). 조문 문언은 「한정승인을 한 날」인데, 이 기산일을 신고일로 볼지 수리 심판을 받은 날로 볼지는 실무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공고 방식은 법인 청산 공고 규정을 준용하는데(같은 조 제2항), 어느 신문에 어떻게 내는지는 관할 법원 실무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배당변제 — 신고 기간이 끝나면, 그 기간에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대로 상속재산에서 변제합니다(제1034조 제1항). 저당권처럼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 비율 배당보다 먼저 섭니다.
유증 변제 — 채권자 변제를 마친 뒤의 문제입니다.
순서를 어기고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버리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책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조문을 따라가며 정리해보니, 이 구간은 사실상 상속인이 소규모 파산관재인 역할을 떠맡는 구조더군요. 채권자가 여럿이고 우선권이 섞여 있다면 저라면 이 단계에서 전문가 조력을 붙이겠습니다. 신고서 한 장 내는 앞 단계와는 난도가 다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28조 · 2026년 8월 30일 확인
절차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지 가정법원 확인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 재산목록 작성 — 적극재산·채무 구분, 특별한정승인이면 처분 재산 목록·가액 포함
□ 신고서 + 인감증명서 제출, 수리 심판문 수령
□ 한정승인 후 5일 내 채권 신고 공고 개시 (기간 2개월 이상 — 기산일 실무는 관할 법원에 확인)
□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 최고
□ 신고 기간 만료 후 우선권 채권자 → 일반 채권자(비율 배당) → 유증 순으로 변제
□ 청산 후 남는 재산 정리
FAQ
한정승인이 수리되면 빚 걱정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수리는 요건 확인일 뿐이고, 5일 내 공고와 2개월 이상의 신고 기간, 배당변제까지 마쳐야 절차가 끝납니다. 청산을 제대로 안 하면 변제 순서를 어긴 부분에 대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이 나은가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크고 다음 순위 문제가 없다면 포기가 단순하고, 재산·채무가 불확실하거나 순위 이동을 막고 싶다면 한정승인이 검토됩니다. 기한과 순위 구조는 4편에서 확인하십시오.
공동상속인 중 저만 한정승인할 수 있나요?
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자기 상속분에 대해 한정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9조). 나머지 상속인의 선택과 독립적입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제 돈으로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게 한정승인의 효과입니다(제1028조). 상속재산이 바닥나면 변제는 거기서 끝나고, 고유재산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남는 재산이 생기면 가져도 되나요?
채권 신고 기간을 거쳐 채무와 유증을 모두 변제한 뒤 남는 것은 상속인의 몫입니다. 순서를 지켰다는 전제입니다.
낙찰받은 뒤에도 남아서 내가 떠안게 되는 권리가 있고, 낙찰과 동시에 사라지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갈림길을 정하는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91조입니다. 그런데 이 조문 어디에도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은 권리 종류별로 소멸·인수 규칙을 따로따로 적어놨고, 그걸 실무가 기준선 하나로 요약해 부르는 이름이 「말소기준권리」입니다.
이걸 확인하려고 제91조를 통째로 읽었습니다. 다섯 개 항 어디에도 그 단어가 없더군요. 용어를 몰라서 헤맨 게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다는 걸 알고 나서야 소멸·인수 판정이 정리됐습니다.
조문 원문 — 다섯 개 항이 전부입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②매각부동산 위의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ㆍ압류채권ㆍ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제3항의 경우 외의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⑤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판정 기준이 되는 권리 세 가지가 제3항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 실무에서 「말소기준권리」라고 부르는 것들의 정체입니다.
항별로 뜯어보면 판정이 갈립니다
저당권 — 무조건 사라집니다
제2항이 “모든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라고 씁니다.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순위가 앞이든 뒤든, 근저당이든 저당이든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바꿔 말하면, 저당권이 등기부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저당권 자체는 낙찰자가 떠안을 일이 없습니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 선후로 갈립니다
제3항과 제4항이 짝을 이룹니다.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 소멸 (제3항)
그 외의 경우, 즉 대항할 수 있으면 → 매수인이 인수 (제4항)
여기서 「대항할 수 있다」는 건 실무적으로 그 권리가 저당권·압류·가압류보다 먼저 자리를 잡았다는 뜻입니다. 앞서면 살아남아 낙찰자에게 넘어오고, 뒤처지면 사라집니다.
전세권만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4항 단서입니다.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이라도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소멸합니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돈으로 받겠다고 나서면 권리를 유지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건 낙찰자 입장에서 변수입니다. 등기부만 보고 「선순위 전세권이니 인수」라고 판정했는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했다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등기부가 아니라 사건 기록의 배당요구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유치권 — 소멸·인수 규칙 밖에 있습니다
제5항이 따로 서 있습니다. 유치권은 소멸하지도, 인수되지도 않습니다. 조문은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유치권은 등기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등기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야 알 수 있고, 그래서 경매에서 가장 다루기 까다로운 항목입니다.
유치권은 소멸·인수 규칙 밖에 있습니다.
판정 순서
순서
확인할 것
근거
1
등기부에서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의 존재와 등기 시점을 확인한다
제91조 ③ (「가장 앞선 것」은 조문이 아니라 실무의 요약입니다)
2
저당권은 전부 소멸로 처리한다
제91조 ②
3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으면 인수, 없으면 소멸
제91조 ③④ (실무는 이를 「기준선보다 앞/뒤」로 요약합니다)
4
전세권이 인수로 판정됐으면 배당요구 여부를 사건 기록에서 확인한다
제91조 ④ 단서
5
현장에서 유치권 주장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부에 없음)
제91조 ⑤
6
등기 안 된 주택임차인이 있는지 확인한다
주임법 제3조의5
등기부에 없는 임차인 — 여기가 가장 큰 구멍입니다
제91조는 「등기된 임차권」만 다룹니다. 그런데 주택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보호를 받습니다.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은 소멸입니다. 단서가 핵심입니다. 대항력이 있고 + 보증금을 다 못 받았으면 소멸하지 않습니다. 낙찰자가 남은 보증금을 떠안습니다.
등기부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낙찰 후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청구하는 상황이 여기서 나옵니다. 등기부만 보고 「깨끗하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저는 권리분석에서 가장 위험한 항목이 이거라고 봅니다. 저당권은 조문이 무조건 소멸이라고 못 박아줍니다. 전세권은 사건 기록을 보면 배당요구 여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등기 안 된 임차인과 유치권은 둘 다 등기부에 흔적이 없습니다. 서류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 가야 하는 부분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와 임차권등기명령은 각각 조건과 절차가 따로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도 글에서 다뤘습니다.
등기부에 보이지 않는 권리가 남습니다. 서류로 끝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소기준권리」라는 말을 쓸 때 주의할 점
이 용어는 편리합니다. 기준선을 하나 긋고 위아래로 가르면 대부분의 사건이 정리됩니다. 실무 자료·경매 정보 사이트가 다 이 말을 씁니다.
다만 두 가지를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첫째, 조문에 없는 말입니다. 법정에서 다툴 때는 제91조 제2항·제3항·제4항으로 논의가 갑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이니까」가 아니라 「저당권에 대항할 수 있으니까」가 조문의 언어입니다.
둘째, 기준선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항목이 있습니다. 유치권(제5항)과 등기 안 된 주택임차권(주임법 제3조의5)이 그렇습니다. 전세권의 배당요구도 기준선 위아래로는 판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가등기나 가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제91조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영역이라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도 제2항의 「저당권」에 포함되나요?
근저당권은 저당권의 한 형태입니다. 조문은 “모든 저당권”이라고만 쓰고 종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선순위 전세권이 있으면 무조건 인수인가요?
아닙니다. 제4항 단서가 있습니다.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배당요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낙찰가에서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제5항은 매수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낙찰가와 별개로 부담이 생깁니다.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했으면 안심해도 되나요?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배당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대항력이 있는 한 주임법 제3조의5 단서로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배당요구 여부와 실제 변제 여부는 다른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