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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 기한은 6개월이 아니라 1년입니다

    가족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분 명의의 예금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 대출이나 카드빚이 얼마인지, 세금 미납은 없는지부터 막힙니다. 이걸 기관마다 따로 다닐 필요 없이 한 번에 조회하는 것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입니다. 신청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하거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가까운 시·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기한부터 짚고 시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이 6개월이었고, 그 시절 리플렛을 옮겨 적은 글이 아직 검색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24와 국세청 안내를 대조해보니 현재 기준은 두 곳 다 1년이더군요. 그걸 확인하고서야 마음 놓고 1년으로 적습니다.

    무엇이 조회되나 — 재산과 빚이 같이 나옵니다

    이 서비스의 핵심은 재산만이 아니라 채무까지 한 번에 나온다는 점입니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 판단하려면 빚의 규모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구분조회 내용
    금융거래사망자 명의의 예금·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 채권과 대출·카드대금 등 채무
    국세체납액, 납부기한이 남은 미납 세금, 환급금
    지방세체납 내역, 미납 세금, 환급금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유무, 건설근로자퇴직연금 가입 유무
    토지·건축물개인별 소유 현황
    자동차소유 내역(이륜차·건설기계 포함)
    어선소유 내역

    공제회(군인공제회·교직원공제회 등)와 4대 사회보험료도 처리 기관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조회 항목은 계속 늘어온 편이라, 신청 화면에서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기관을 보고 체크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순위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상속 순위를 따라갑니다. 1순위는 사망자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배우자, 1순위가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입니다.

    □ 온라인(정부24): 1순위 상속인·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의 2순위 상속인·배우자

    □ 방문: 1~3순위 상속인(형제·자매까지),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법정·임의대리인

    □ 1순위 전원의 상속포기로 2순위가 된 경우: 온라인 불가, 방문 신청만 가능

    □ 4순위(4촌 이내 방계혈족)는 통합신청 대상이 아님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개별 서비스로 조회

    세 번째 항목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정부24 민원안내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으로, 국세청 페이지에는 「제외」로 적혀 있어 서로 달랐거든요. 제도 소관이 행정안전부이니 이 글은 정부24 문안을 기준으로 적되, 상속포기를 거쳐 신청하실 분은 접수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가져갑니다.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한데,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한 번, 회신은 기관별로 나눠 도착합니다.
    접수는 한 번, 회신은 기관별로 나눠 도착합니다.

    결과는 언제, 어떻게 오나

    접수는 한 번이지만 회신은 기관별로 따로 옵니다. 정부24 민원안내 기준 처리 기간은 이렇습니다.

    조회 대상처리 기간
    자동차 · 건축물 · 어선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토지 · 지방세7일
    국세 · 금융거래 · 연금 · 공제회20일

    결과 확인 방법은 신청할 때 고릅니다 — 우편, 문자, 방문 수령 중 선택입니다. 다만 금융거래·국세·연금은 통지와 별도로 각 기관 홈페이지(금융은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에서 신청인이 직접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문자만 기다리다가 “왜 금융 결과가 안 오지” 하기 쉬운 지점이라 미리 적어둡니다.

    조회 다음이 진짜입니다 — 기한이 두 개 더 돌고 있습니다

    안심상속은 재산 목록을 보여줄 뿐, 판단은 남습니다. 조회 결과 빚이 재산보다 크면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걸려 있고,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신고기한이 돌아갑니다. 금융 조회에 20일이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사망신고를 하면서 바로 신청해두는 것이 뒤의 판단 시간을 버는 길입니다. 저라면 사망신고 창구에서 같이 접수하겠습니다.

    상속포기 3개월의 기산점과 순위별 판단은 「상속포기 3개월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내부링크→기발행 4편],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 — 말일부터 세고, 사망자 주소지 세무서에 냅니다」[내부링크→기발행 3편]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조회 신청까지만 맡습니다.

    조회 기한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조회 기한이 가장 깁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다 3개월 기한을 넘기는 일이 생깁니다.

    FAQ

    신청 기한이 지나면 조회가 아예 안 되나요?

    통합신청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스톱 통합조회는 못 씁니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등 개별 기관 서비스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통합처리 신청 자체는 무료입니다. 구비서류를 발급받는 수수료는 별도입니다.

    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나요?

    3순위(형제·자매)는 선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방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1·2순위까지만 열려 있습니다.

    결과가 기관마다 따로 오나요?

    네. 자동차·건축물처럼 즉시 나오는 것과 금융처럼 20일 걸리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금융·국세·연금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및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민원안내 — 신청 기한(말일부터 1년)·자격·처리 기간·수수료 (원문 확인)
    •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상속재산의 확인」 — 조회 항목 표·결과 확인 방법·신청 기한 1년 (원문 확인, 정부24와 교차 일치)
    •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에 관한 기준」 — 근거 규정(정부24 부가정보에서 확인)
    • 온라인 신청 자격 중 「상속포기로 인한 2순위」 부분은 정부24·국세청 문안이 달라 정부24(소관기관) 기준으로 적음 — 본문에 명시
  •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

    납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이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도 지방세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신고·납부 기한」에만 붙습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그러니까 사망일이나 취득일 같은 기산일은 휴일이어도 밀리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하루 늦게 계산해서 가산세를 맞습니다.

    저는 이 규칙을 찾다가 국세와 지방세가 서로 다른 법에 각각 적어놨다는 걸 알고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했습니다. 문장이 거의 글자 단위로 같더군요. 개정일까지 2025년 11월 11일로 똑같습니다. 세목마다 다를까 봐 확인했는데 다르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두 개인데 내용은 하나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에 각각 들어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① … 기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1. 토요일 및 일요일

    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각 호가 세 개, 문언이 동일, 개정일도 2025년 11월 11일로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든 재산세든 취득세든 상속세든, 기한이 밀리는 사유는 이 세 가지뿐입니다.

    조문에 없는 것도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그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이 되므로 제2호로 들어옵니다. 하지만 회사 창립기념일이나 은행 휴무 같은 것은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가리키는 법 이름도 지금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현행 문언은 제2호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호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전 이름으로 설명한 자료가 아직 많이 돌아다닙니다.

    다만 어느 호가 언제 지금 문언이 됐는지는 이 글에서 호별로 따지지 않았습니다. 개정 이력 표기가 두 법에서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는 <개정 2010. 1. 1., 2022. 12. 31., 2025. 11. 11.>, 지방세기본법 제24조는 <개정 2023. 3. 14., 2025. 11. 11.>입니다. 어느 개정이 어느 호를 건드렸는지는 개정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날」이라는 표현이 걸립니다

    조문은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만 씁니다. 연휴가 사흘 이어질 때 하루씩 계속 밀려서 결국 다음 근무일이 되는지, 아니면 문언 그대로 딱 하루만 밀리는지를 조문 한 줄로는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근무일까지 밀리는 것으로 처리되지만, 그 근거를 조문 문언에서 직접 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연휴가 낀 기한은 하루 밀린 날짜로 계산해두고, 그날이 또 휴일이면 관할 세무서나 시·군·구에 확인 전화를 한 통 넣는 편이 낫습니다. 이틀 아끼려다 가산세를 무는 것보다 통화 3분이 쌉니다.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2026년에 실제로 밀리는 기한

    요일을 직접 대입해 확인했습니다.

    세목법정 기한2026년 요일실제 기한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4월 25일토요일4월 27일(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5월 31일일요일6월 1일(월)
    부가가치세 1기 확정신고7월 25일토요일7월 27일(월)
    재산세 2기분 납부9월 30일수요일그대로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10월 25일일요일10월 26일(월)
    종합부동산세 납부12월 15일화요일그대로

    부가가치세는 기한이 25일로 고정돼 있어서 해마다 요일에 걸립니다. 2026년에는 네 번 중 세 번이 주말에 떨어집니다.

    추석이 껴 있는데 9월 기한은 안 밀립니다

    2026년 추석은 9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9월 26일(토)까지입니다.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설·추석 연휴는 일요일과 겹칠 때 대체공휴일이 붙는데(「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정합니다), 2026년 연휴는 토요일과 겹칩니다. 그래서 9월 28일 월요일은 평일입니다.

    결과적으로 9월에 몰려 있는 기한들이 그대로입니다.

    • 재산세 2기분 납부기한 9월 30일 → 수요일. 밀리지 않습니다.
    • 9월 말이 기한인 다른 신고·납부도 같습니다. 9월 30일은 평일입니다.

    연휴 끝나고 이틀 만에 마감이 옵니다. 연휴 전에 처리해두는 편이 마음 편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 2026년 8월 30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5조 · 2026년 8월 30일 확인

    정작 위험한 건 기산일입니다

    기한의 특례는 기한에 붙는 규칙입니다. 기간을 세기 시작하는 날에는 붙지 않습니다.

    구분휴일이면 밀리나근거
    신고·납부·신청 기한밀립니다국기법 §5①, 지기법 §24①
    상속개시일(사망일)밀리지 않습니다기한이 아니라 기산일
    취득일·잔금지급일밀리지 않습니다기한이 아니라 기산일
    양도일밀리지 않습니다기한이 아니라 기산일

    예를 들어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일이 일요일이었다고 해서 기산이 월요일로 밀리지 않습니다. 말일 기준이니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취득세처럼 「취득일부터 60일」로 세는 세목에서는 하루가 그대로 하루입니다.

    세는 시작은 그대로, 도착하는 날만 밀린다 — 이렇게 외우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산일은 고정입니다. 밀리는 것은 도착하는 날뿐입니다.
    기산일은 고정입니다. 밀리는 것은 도착하는 날뿐입니다.

    전산이 멈추면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두 법 모두 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5조 제3항 — 신고기한·납부기한 만료일에 국세정보통신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멈춰 전자신고·전자납부를 할 수 없으면, 장애가 복구돼 신고·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이 기한이 됩니다.
    •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2항 —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대해 같은 취지로 정합니다.

    마감일 밤에 홈택스나 위택스가 먹통이 됐다면 이 조항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다만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내 인터넷이 느린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감 전 체크리스트

    • [ ] 기한 마지막 날의 요일을 달력에서 직접 확인했다
    • [ ] 그날이 토·일·공휴일·대체공휴일·노동절 중 하나인지 확인했다
    • [ ] 밀린 날짜가 또 휴일인지 확인했다 (연휴라면 관할에 확인)
    • [ ] 밀리는 것은 기한이지 기산일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 [ ] 전자신고 마감일이라면 마지막 날 저녁이 아니라 하루 앞에 처리했다

    자주 묻는 것

    기한이 밀리면 가산세 계산도 같이 밀리나요?

    기한 자체가 그 다음 날로 바뀌는 구조입니다. 조문이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니, 밀린 그날까지 신고·납부하면 기한 내에 한 것입니다. 다만 가산세 계산 방식 자체는 세목별 규정을 따로 봐야 합니다.

    토요일도 밀리는 게 맞나요? 은행은 문을 안 여는데요.

    조문 제1호가 “토요일 및 일요일”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 모두 같습니다.

    임시공휴일이 갑자기 지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2호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을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이 그 법에 따라 지정되면 제2호로 들어옵니다. 다만 지정 시점이 기한 직전이면 실제 처리는 관할에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도 이 규칙을 받나요?

    받습니다. 신고기한이므로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을 어떻게 세는지는 따로 다룬 글이 있습니다.

    관세도 같은 규칙인가요?

    관세법에도 기한 특례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원문을 확인하지 않아 여기서는 국세·지방세만 다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지방세기본법 제24조(기한의 특례) — [시행 2026. 2. 5.]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공휴일에 관한 법률」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호·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호가 지시하는 법. 설·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 붙습니다
    • 2026년 요일은 달력으로 직접 대조

    확인하지 못한 것: 조문의 “그 다음날”이 연휴에서 반복 적용되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못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의 대체공휴일 조문 번호까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관세법의 기한 특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 요건 세 가지가 전부 맞아야 합니다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 요건 세 가지가 전부 맞아야 합니다

    실거주하겠다며 나가라 해놓고 남에게 세를 놨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건이 셋이고 전부 맞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으로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도는 이 조문 밖입니다 — 임대가 아니라 소유권을 넘긴 경우는 다른 경로로 가야 합니다.

    세 줄 요약

    • 요건 셋은 AND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5항 청구가 안 됩니다.
    • 「임대인」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 형제자매는 제8호 밖입니다.
    • 갱신요구를 실제로 했는지에서 하급심이 갈립니다. 문자로라도 남겨두십시오.

    요건은 셋, 전부 맞아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성립하려면 모두 충족해야 하는 세 요건과 매도 예외
    AND 조건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으로는 청구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이고, 형제자매나 방계친족은 제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건 ① — 갱신거절 사유가 실거주(제8호)였는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여기서 「임대인」의 범위는 본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입니다. 형제자매나 방계친족이 들어와 산다는 이유는 제8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요건 판단이 첫 갈림길입니다.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며 밝힌 사유가 애초에 제8호 범위를 벗어났다면, 뒤에 나올 재임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갱신거절 자체의 적법성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요건 ② — 갱신되었을 2년이 끝나기 전인가

    갱신요구권이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이어졌을 그 2년 안에 재임대가 벌어져야 합니다. 2년이 지난 뒤 세를 놓은 경우는 이 요건에 걸리지 않습니다. 제6조의3 제2항은 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시점도 확인해둘 부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요건 ③ — 「임대」했는가, 매도는 다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어야 합니다. 소유권을 넘긴 경우, 곧 매도는 이 조문의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못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경로가 다릅니다. 제6조의3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가야 하고, 제6항의 3개월분·2년분 산식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 얼마를 손해봤는지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요건 셋을 넘어도 남는 문제

    요건 세 가지를 다 갖췄더라도 법원이 그 앞에서 걸러내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갱신요구를 했어야 하는가입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6. 선고 2021나223406은 같은 유형 사건에서, 제5항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기간 안에 갱신요구를 했어야 한다고 보아 제5항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갱신 의사 없음을 명백히 밝혀 임차인이 요구 기회를 잃은 점을 들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900만원을 인정했습니다. (판결 요지 보도 재인용, 원문 미열람)

    반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은, 임대인이 먼저 확정적으로 갱신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그것을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통지와 같이 보아 제5항을 적용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이 갈려 있고 이 쟁점에 관한 대법원 선례는 아직 없다고 보도됐습니다. 갱신요구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겨두지 않았다면 제5항 하나만 보지 말고 민법 제750조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갱신요구 여부와 합의 여부를 거쳐 1·2·3호 중 최댓값에 이르는 순서
    보증금 3억원 전세, 전환율 연 4.5% 가정 예시 — 1호 337만 5,000원, 2호 2,400만원. 이 예시에서는 2호가 큽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계산 시점 값으로 확인하십시오.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6항
    호산정 방법
    1호갱신거절 당시 월차임(환산월차임 포함)의 3개월분
    2호새로 임대한 환산월차임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그 차액의 2년분
    3호제8호 사유 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사전에 손해배상액 예정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금액이 우선하고, 합의가 없을 때만 1~3호 중 가장 큰 금액을 따집니다.

    환산월차임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월차임에 더한 금액입니다. 전환에 쓰는 비율은 제7조의2가 정한 두 가지, 곧 시행령이 정한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시행령이 정한 이율(연 2%)을 더한 값 중 낮은 쪽입니다.

    보증금 3억원 전세, 전환율 연 4.5%(기준금리 2.5% + 2%p, 2026년 6월 기준 보도)를 넣어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 3억 × 4.5% ÷ 12 = 1,125,000원
    • 1호(3개월분) = 1,125,000 × 3 = 3,375,000원
    • 새 조건이 보증금 3억 + 월세 100만원이면 새 환산월차임 = 2,125,000원
    • 2호(차액 × 24개월) = (2,125,000 − 1,125,000) × 24 = 24,000,000원

    이 예시에서 1호와 2호만 비교하면 2호가 큽니다. 3호(실제 손해액)를 입증하면 2호를 넘을 수 있습니다. 전환율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계산 시점의 값으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다279795 판결(건물인도)은, 임대인이 제1항 제8호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려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거주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의사가 진정하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까지 임대인이 대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갱신거절의 적법성을 다툰 인도 사건이고, 제5항 손해배상에서 「정당한 사유」의 증명책임을 누가 지는지는 이 판결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시문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실거주 여부는 전입세대확인서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로 그 집에 전입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이사를 나가기 전에는 보증금 회수 순위부터 다시 확인해두는 게 낫습니다. 순위는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갈리는데, 이 부분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에서 다룹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종전 순위를 잃습니다를 먼저 보십시오.

    손해배상 청구를 소송이 아니라 조정으로 풀고 싶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수수료는 접수처 민원실에서 납부하도록 안내되어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집을 팔았다면 손해배상을 못 받나요?

    못 받는 건 아니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제6조의3이 아니라 민법 제750조로 가야 하고, 제6항의 3개월분·2년분 산식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손해를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갱신거절 당시 임대인에게 실거주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점이 핵심 쟁점입니다.

    임대인의 형제자매가 들어와 살면 실거주 사유로 인정되나요?

    제8호는 임대인 본인과 직계존속·직계비속까지만 포함합니다. 형제자매나 방계친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무조건 세 가지 중 가장 큰 금액인가요?

    거절 당시 당사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합의가 있었다면 그 금액이 우선합니다. 합의가 없을 때만 1~3호 중 가장 큰 금액을 따집니다.

    갱신요구권을 두 번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2항에 따라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어떤 사정이 부정되는지 보여주는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갱신거절 단계에서 실거주 의사가 진정했다는 점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습니다(2022다279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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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제2항·제5항·제6항, 제7조의2, 민법 제750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2022다279795(증명책임)와 의정부지법 2021나223406(갱신요구 필요 여부)이며 둘 다 보도 재인용이고 판시문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조문 인용은 2026년 8월 기준입니다. 청구 전에는 제6조의3과 제7조의2 현행 조문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등기와 취득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취득세에는 있습니다

    상속등기와 취득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취득세에는 있습니다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기한이 없습니다. 취득세 신고에는 있습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이 둘을 하나로 묶어 생각하다가 취득세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를 미룬다고 취득세 의무까지 미뤄지지 않습니다.

    세 줄 요약

    • 등기 기한 없음(민법 제187조), 취득세 신고 6개월.
    • 순서는 취득세가 먼저입니다. 영수필확인서가 등기 첨부서류입니다.
    • 「상속등기 의무화」는 한국 제도가 아닙니다. 일본 얘기입니다.

    왜 「등기 기한」이 아니라 「취득세 신고기한」인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2026년 5월부터 두 달간 상속 부동산 취득세 미신고를 합동 조사해 3,228건, 84억 7,4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조사 결과 미신고 사유는 사망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사실을 몰랐거나, 취득세 신고기한을 부동산 등기 시점으로 잘못 이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미룬다고 취득세 의무까지 미뤄지지 않습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라고 단순화해 안내하는 곳도 있지만, 정확한 문구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입니다. 8월 중 사망했다면 기산일은 8월 31일이고 그로부터 6개월입니다.

    취득세 신고 6개월과 상속등기 기한 없음을 나란히 놓은 비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등기를 미룬다고 취득세 의무까지 미뤄지지 않습니다.

    핵심 사실 한눈에

    항목내용확인 수준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두면 전원 9개월)3곳 교차확인
    취득세율 (부동산)2.8%세무전문지 2곳
    취득세율 (농지)2.3%세무전문지 2곳
    1가구1주택 특례세율0.8%조세심판 결정문 + 세무전문지
    상속등기 법정 신청기한없음 (민법 제187조)조문 논리 + 법무사 해설 1곳 + 법률정보 사이트 1곳

    상속 취득세율 — 2.8%, 농지 2.3%, 1가구1주택 0.8%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 농지는 2.3%입니다. 그 외 취득 원인별 전체 세율표는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에서 다룹니다.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결과 그 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0.8%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1가구는 상속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동거인 제외)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시행령 제29조입니다.

    과세표준 3억원을 가정한 계산입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합계
    일반세율 (국민주택규모 초과)840만원48만원60만원948만원
    일반세율 (국민주택규모 이하)840만원48만원비과세888만원

    부가세목은 취득세와 별도 계산식을 씁니다. 상속처럼 무상으로 취득할 때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2.8% → 0.16%),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표준에 2%를 적용해 산출한 금액의 10%(→ 0.2%)입니다.

    상속등기에 법정 기한이 없는 이유

    민법 제187조는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없이도 물권이 이전된다고 정합니다. 등기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는 등 처분할 때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의 60일 기한이 자주 언급되지만, 이 조항은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정됩니다. 상속은 계약이 아니어서 이 기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실명법의 장기미등기 과징금도 계약이 원인일 때 적용되는 규정이라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법무사 해설의 설명입니다. 조번호는 확인했지만 조문 원문까지 직접 열람하지는 못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시행된 「미래등기시스템」은 등기 전산절차를 개편한 것이지, 상속등기를 의무화하거나 기한·과태료를 신설한 제도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상속등기 의무화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상속등기 의무화 2024년 시행」이라는 정보를 보셨다면 그건 일본 제도를 다룬 내용입니다.

    그래도 미루면 생기는 일

    등기에 기한은 없지만 미뤘을 때 생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는 그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신고·납부는 별개 의무여서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가산세 종류세율확인 수준
    무신고가산세 (일반)20%2곳
    무신고가산세 (부정)40%1곳만 확인
    납부지연가산세1일 10만분의 221곳만 확인

    위 세율은 지방세 기준으로 확인한 값이며, 납부지연가산세와 부정 무신고가산세는 각각 한 곳에서만 확인해 확정값으로 보지 마십시오. 실제 부과액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준비가 늦어지더라도 신고·납부부터 먼저 끝내는 게 순서상 낫습니다. 가산세는 별도로 쌓입니다.

    실제 처리 순서 — 취득세가 등기보다 앞섭니다

    취득세 신고·납부부터 등기 신청까지 네 단계 순서
    상속 취득세율은 부동산 2.8%, 농지 2.3%, 1가구1주택 특례 0.8%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시가표준액 1,000만원 미만이면 면제됩니다. 매입률은 지역과 시가표준액 구간에 따라 다르고, 매입 후 즉시 매도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피상속인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포함, 상세), 제적등본, 주민등록말소자초본

    상속인 관련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협의분할인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분할인 경우, 상속인 전원 인감날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할지 협의분할로 등기할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상속 순위와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3개월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등기를 안 하면 과태료가 나오나요?

    현재 상속등기에는 법정 신청기한이 없고, 기한을 정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는 계약을 원인으로 한 취득에만 적용됩니다. 다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취득세 신고기한이 같나요?

    둘 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로 기산 방식은 같습니다. 다만 신고 대상 세목과 신고처(세무서 / 구청)가 다릅니다. 상속세 쪽 세부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를 미뤄도 나중에 팔 때 문제없나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매매나 담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처분 계획이 있다면 그 전에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상속받은 집에 이미 근저당이 있는데 등기하면서 같이 정리되나요?

    근저당은 대출을 다 갚아도 자동으로 말소되지 않고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근저당 말소 — 대출 다 갚아도 자동으로 안 지워집니다에서 다룹니다.

    1가구1주택 특례 0.8%는 신고할 때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 적용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특례 대상인지는 신고 전에 관할 구청 세무과나 위택스에서 먼저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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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사실상 취득),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시행령 제29조(1가구1주택 특례), 민법 제187조(등기 없이 물권 이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는 위택스, 등기는 인터넷등기소에서 합니다.

    세율과 특례 요건은 세무전문지·조세심판 결정문을 교차 확인했고, 가산세 일부 항목은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확인 수준은 본문 표에 그대로 적어뒀습니다.

  • 부담부증여 양도세 — 채무 넘긴 만큼은 판 것입니다

    부담부증여 양도세 — 채무 넘긴 만큼은 판 것입니다

    채무를 넘긴 만큼은 판 것으로 봅니다. 전세보증금 3억원이 낀 시가 6억원 아파트를 증여하면 절반은 증여, 절반은 양도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넘어야 할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채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이 계산은 시작도 못 합니다.

    세 줄 요약

    • 원칙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 서류로 깨야 계산이 시작됩니다.
    •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부모)입니다. 재산을 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 신고기한은 3개월. 일반 양도세 2개월과 다릅니다.

    먼저 넘어야 할 관문 — 원칙은 「인정 안 됨」입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1항은 증여세 과세가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제3항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사이의 증여라면 채무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을 낀 집을 증여하는 흔한 사례가 정확히 여기 걸립니다.

    이 추정을 깨려면 단서 조항을 써야 합니다. 대통령령(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이 정한 방법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서류는 이렇습니다.

    •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 임대차(전세)계약서
    • 채무부담계약서·채권자확인서·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증빙

    이 서류를 못 갖추면 계산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래 계산은 전부 「채무 인수가 입증됐다」는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저라면 이 계산보다 입증서류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부모·자녀 사이라면 서류가 없는 순간 아래 계산은 통째로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거래, 두 개의 세목

    시가 6억원 중 채무 3억원은 양도, 나머지 3억원은 증여로 갈리는 구조
    시가 6억원 아파트에 전세보증금(채무) 3억원이 낀 경우.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곧 부모입니다. 재산을 넘겨받는 수증자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헷갈립니다.

    취득세는 계산 방식이 또 다릅니다. 취득세는 채무 승계분을 유상취득으로, 나머지를 무상취득으로 나눠 각각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때 유상분의 과세표준은 채무액 그 자체이지 취득가액을 비율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양도세는 아래에서 볼 채무비율 안분 구조로, 양도가액뿐 아니라 취득가액까지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같은 거래를 두고 세목마다 계산이 다르니 서로 옮겨 쓰면 어긋납니다.

    안분 산식 — 같은 비율을 양쪽에 곱합니다

    당해자산가액에 채무액 나누기 증여가액을 곱하는 안분 산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 기준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통일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가 부담부증여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정합니다. 채무액을 증여가액으로 나눈 비율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양쪽에 똑같이 곱합니다. 양도가액은 채무액으로 고정되므로 남는 변수는 취득가액 안분 쪽입니다.

    양도가액을 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실지취득가액(불분명하면 환산취득가액) 기준으로 맞춥니다. 반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통일합니다. 전세보증금이 낀 주택을 임대보증금 환산가액으로 평가한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으로 보므로 취득가액에 환산취득가액을 쓸 수 없습니다. 이 대응 관계는 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가 직접 정하고 있습니다.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 즉 부모입니다. 실제 재산을 넘겨받는 수증자가 아니라는 점이 자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채무비율만 바꿔서 두 번 계산해보면

    예시용 가정치이며 실제 상담 사례가 아닙니다. 시가 6억원 아파트, 증여자의 실제 취득가액 4억원, 보유기간 10년을 공통으로 두고 채무비율만 바꾸겠습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만 적용되므로 같은 해에 다른 양도가 없다는 전제도 함께 둡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6%에서 시작해 매년 2%p씩 늘고 15년 이상이면 30%가 상한인데, 아래는 10년 구간(20%)을 썼습니다.

    단계A. 채무 3억원 (50%)B. 채무 4.5억원 (75%)
    채무비율3억 ÷ 6억 = 50%4.5억 ÷ 6억 = 75%
    양도가액3억원4억 5,000만원
    양도분 취득가액4억 × 50% = 2억원4억 × 75% = 3억원
    양도차익1억원1억 5,0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20%)2,000만원3,000만원
    양도소득금액8,000만원1억 2,000만원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 차감)7,750만원1억 1,750만원
    산출세액7,750만 × 24% − 576만 = 1,284만원1억 1,750만 × 35% − 1,544만 = 2,568만 5천원
    지방소득세 (10%)128만 4천원256만 8,500원
    합계약 1,412만 4천원약 2,825만 3,500원

    예시를 두 번 돌린 이유가 있습니다. 채무비율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세액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지더군요. 하나만 보여드리면 이 구조가 잘 안 잡힙니다.

    과세표준이 7,750만원일 때는 5,000만~8,800만원 구간이라 24%·누진공제 576만원, 1억 1,750만원일 때는 8,800만~1억 5,000만원 구간이라 35%·누진공제 1,544만원이 적용된 결과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신고기한이 일반 양도세와 다릅니다

    일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입니다. 그런데 부담부증여의 양도의제분은 다릅니다 — 증여받은 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로, 증여세 신고기한과 같습니다.

    이 3개월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정합니다. 조문 번호를 찾는 데 한참 걸렸는데, 조문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에서는 그 양도일이 곧 증여일입니다.

    채무 입증서류를 갖추는 데 시간이 걸린다면 신고기한부터 먼저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 인수 부분은 신고 이후에도 국세청 사후관리 대상입니다.

    신고 전 확인할 것

    • 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증여인지 확인했는가
    • 채무 입증서류(금융기관 채무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채무부담계약서 등)를 준비했는가
    •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 기준(시가 또는 기준시가)을 양쪽 동일하게 맞췄는가
    • 양도세 신고 명의가 증여자(부모)로 되어 있는가
    • 신고기한(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을 확인했는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세무 상담으로 확인했는가

    증여자의 1세대1주택 여부는 양도의제분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수증자가 증여자와 같은 세대라면 「1세대」 판정 자체가 갈립니다. 판단 기준은 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 2년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낀 집을 증여하면 채무 공제가 자동으로 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 인수가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융기관 채무확인서나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증여자, 즉 채무를 넘긴 부모입니다. 재산을 받는 자녀가 아닙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를 각각 따로 신고하나요?

    네. 수증자는 증여세를,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각자 신고합니다. 신고기한은 둘 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취득세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취득세는 채무 승계분을 유상취득으로 별도 과세하는 구조이고, 유상분 과세표준은 채무액 그 자체입니다. 양도세처럼 취득가액을 비율로 나누지 않습니다.

    근거와 확인 수준

    항목근거확인 수준
    증여세 과세가액 (채무인수액 차감)상증세법 제47조 제1항2곳
    채무 인수 추정 (배우자·직계존비속)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2곳
    객관적 입증 시 예외상증세법 제47조 제3항 단서2곳
    입증방법 위임상증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10조 제1항 각호2곳
    양도차익 안분 산식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2곳
    양도가액·취득가액 산정기준 대응시행령 제159조 제1항 제1호2곳
    신고기한 3개월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2곳
    양도세 납세의무자 = 증여자—2곳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신고는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은 예시용 가정치이므로 실제 세액은 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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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 증여세는 안 나오는데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 증여세는 안 나오는데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같은 시가 8억원인데 명목이 재산분할이면 0원, 위자료면 약 1억 1,227만원입니다. 이혼으로 부동산을 넘길 때 증여세는 안 나오는데 양도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이 냅니다.

    세 줄 요약

    • 재산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닙니다. 양도세·증여세 둘 다 0원 (96누14401).
    •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주면 대물변제라 유상양도로 봅니다. 주는 쪽에 양도세.
    • 합의서에 명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순서입니다. 나중에 실질이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성격부터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입니다(민법 제839조의2). 원래 내 몫이던 것을 나누는 것이라, 대법원은 재산분할로 인한 자산 이전을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96누14401). 2024년 수원고등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2023누14554).

    위자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입니다(민법 제843조, 재판상 이혼 준용). 현금으로 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으로 대신 갚으면(대물변제) 얘기가 달라집니다.

    위자료채무이행에 갈음한 것으로 … 위자료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

    국세청 심사청구 심사양도1999-2455 (1999.10.22)

    이 결정이 근거로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1995.11.24. 선고 95누4599입니다. 다만 이 글은 판결 원문을 직접 열람하지 못했고, 결정문 인용과 2차 자료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세 갈래로 갈립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현금, 위자료 부동산 세 갈래의 세목 차이
    협의 단계에서 합의서에 명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순서입니다. 나중에 과세관청이 실질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두 판례·결정 모두 요지 재인용이고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협의 단계에서부터 합의서에 재산분할로 할지 위자료로 할지 명확히 적어두는 게 순서입니다. 나중에 과세관청이 실질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으로 보면 — 같은 집, 다른 세금

    공통 조건은 이렇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남편이 2016년 4억원에 취득, 이혼 시점(2026년) 시가 8억원, 보유 10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고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미충족. 비과세 요건 판정과 중과 여부 판정은 각각 별도 영역이라 이 예시는 기본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만 계산합니다.

    예시 1 — 재산분할로 이전. 남편(주는 쪽)은 양도소득세 0원, 증여세 0원입니다. 아내(받는 쪽)는 취득세 8억 × 1.5% = 1,200만원. 훗날 아내가 매도할 때 취득가액 4억원(남편 최초 취득가)과 취득시기 2016년(남편 최초 취득일)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예시 2 — 위자료로 이전(대물변제). 같은 아파트, 같은 금액인데 남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단계계산값
    양도차익8억 − 4억4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0년, 연 2%)4억 × 20%8,000만원
    양도소득금액4억 − 8,000만3억 2,000만원
    산출세액 (3~5억 구간 40%, 누진공제 2,594만)3.2억 × 40% − 2,594만1억 206만원
    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의 10%)1억 206만 × 10%1,020만 6천원
    총 부담약 1억 1,227만원

    실제로는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을 더 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이 표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기본공제 전 단계 값입니다.

    같은 시가 8억원 아파트인데 0원과 약 1억 1,227만원으로 갈리는 비교
    비조정대상지역, 2016년 4억원 취득, 보유 10년, 중과 대상 아님,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미충족 가정. 조건이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집니다.

    이 계산은 위 공통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예시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양도하면 세율과 공제 적용이 달라지고,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보유기간·다른 공제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이 법리가 쌓여온 순서

    최근 개정으로 새로 바뀐 내용이 아니라, 1998년부터 2024년까지 여러 시점의 판례·예규를 한 번에 정리한 것입니다.

    시점내용확인 수준
    1998-02-13대법원 96누14401 — 재산분할은 유상양도가 아니다(「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판결요지 재인용, 원문 미열람
    1999-10-22국세청 심사양도1999-2455 — 위자료 대물변제는 유상양도 (근거: 95누4599)결정례 재인용
    2003-11-14대법원 2002두6422 — 재산분할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전 배우자 최초 취득시기 승계판결요지 재인용
    2008-04-28기재부 재산-105 — 거주기간도 승계예규 재인용 1곳
    2010-11-16조심2010서154 — 재산분할 시 낸 취득세는 필요경비 불산입심판결정례 재인용
    2015-07-24행안부 — 재판상이혼도 취득세 3.5%→1.5%행안부 보도자료
    2017-09-12대법원 2016두58901 — 과대·조세회피 인정 시 초과분 증여세 과세 가능판결요지 재인용, 원문 미열람
    2024-06-19수원고법 2023누14554 — 재산분할 양도세 비과세 재확인판결요지 재인용

    재산분할도 무조건 비과세는 아닙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반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면,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2016두58901, 판결요지 재인용).

    배우자 일방의 혼인 전 고유재산(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넘기는 경우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설명도 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출처가 하나뿐이라 단정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지가 있다면 세무사 상담을 먼저 받는 게 맞습니다.

    나중에 팔 때 — 취득가액과 취득시기가 승계됩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전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과 산 날짜가 그대로 넘어옵니다. 받은 시점의 시가로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2002두6422). 거주기간도 승계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기재부 재산-105, 1곳 확인).

    당장은 세금이 0원이지만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그만큼 크게 잡힌다는 뜻입니다. 이 점을 모르고 「재산분할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 시점만 미룬 셈이 됩니다.

    취득세와 비과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취득은 취득세 중과에서 다루는 증여와 다른 유형이라 1.5% 특례세율이 적용되고, 양도 시 비과세 판정은 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 2년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으로 집을 넘기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재산분할이라면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원래 내 몫을 청산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대하고 조세회피 수단으로 평가되면 초과분에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집을 주면 누가 세금을 내나요?

    주는 쪽입니다. 부동산으로 위자료 채무를 갚는 것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현금으로 주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재산분할로 받은 집을 나중에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전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취득시기도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일입니다. 받은 시점의 시가로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합의서에 명목을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명확히 구분해 적는 것이 순서입니다. 나중에 과세관청이 실질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명목과 실제 내용이 어긋나지 않게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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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민법 제839조의2·제843조, 대법원 96누14401·2002두6422·2016두58901, 수원고법 2023누14554, 국세청 심사양도1999-2455, 조심2010서154, 기재부 재산-105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례·예규는 전부 판결요지 또는 결정례 재인용이고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재산 정리는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리므로, 합의서를 쓰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종전 순위를 잃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종전 순위를 잃습니다

    신청도 결정도 아닙니다.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시점에 효력이 생깁니다. 그 전에 이사해서 점유를 잃으면 종전 순위가 사라지고, 나중에 등기가 마쳐져도 소급해서 살아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이 2025년에 이걸 못박았습니다.

    세 줄 요약

    • 효력은 등기 완료 시점. 신청도 결정도 아닙니다.
    • 등기 확인 전에 전출하면 종전 순위를 잃고 소급 회복도 안 됩니다.
    • 비용 4만~5만원대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다221455).

    한눈에 보기

    신청처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
    준비물임대차계약서,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수수료총 약 4만~5만원대
    소요기간출처에 따라 2주~1개월로 갈립니다 — 송달 지연 시 더 길어집니다
    주의점결정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등기사항증명서로 직접 확인한 뒤 전출

    효력은 어느 단계에서 생기나

    신청부터 전출까지 다섯 단계와 등기 완료 뒤에 전출해야 하는 경계선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 대항력이 상실된 뒤 임차권등기가 마쳐져도 소멸했던 대항력이 소급해 회복되지 않고,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동일성 없는 새 대항력이 생깁니다.
    단계무슨 일이 일어나나효력
    ① 신청임대차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관할 법원에 신청아직 아무 등기상 효력도 없습니다
    ② 심사·결정서류 심사(보정명령 가능) 후 임차권등기명령 발령결정만으로 등기부에 반영된 게 아닙니다
    ③ 등기 촉탁2023.7.19. 시행 개정 이후 송달 전에도 집행(촉탁)이 가능해졌습니다「송달 없이 집행 가능」이 「신청 즉시 효력 발생」을 뜻하지 않습니다
    ④ 등기부 기재등기부에 임차권등기 사항이 실제로 기입된 시점여기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⑤ 전출 (이사)반드시 ④가 확인된 이후에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해 직접 확인한 뒤 전입을 빼는 순서
    ⑥ 참고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⑦ 말소보증금을 돌려받은 뒤 임차권등기를 말소관할 법원에 신청. 절차는 법원마다 안내가 다릅니다

    왜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하나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공매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는 권리입니다. 둘 다 점유와 전입에 붙어 있습니다.

    대항력이 상실된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이로써 소멸하였던 대항력이 당초에 소급하여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등기가 마쳐진 때부터 그와는 동일성이 없는 새로운 대항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

    풀어 쓰면 이렇습니다. 등기 완료 전에 이사해서 점유를 잃으면 그 순간 기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이후 등기가 마쳐지면 대항력이 다시 생기기는 하지만, 소급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등기가 마쳐진 날짜를 기준으로 새로 생깁니다. 그 사이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으면 순위가 그만큼 밀립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가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 확인했는가
    •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표시돼 있는가
    • 보증금 미반환을 입증할 자료(계좌이체 내역, 내용증명, 문자 등)를 모았는가
    • 등기 완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사하지 않을 계획인가

    구비서류는 신청서(법원 양식),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표시분 권장),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 확정일자 부여 사실 증명서, 보증금 미반환 입증자료, 임대차 종료 사실 입증자료, 각종 납부확인서입니다. 정확한 명칭과 통수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으니 관할 법원 홈페이지나 종합민원실에서 최종 확인하십시오.

    비용은 얼마나 드나

    항목금액
    인지대약 2,000원
    송달료회당 약 5,500원 내외 × 당사자·회차 수 (총 2만~3만원대)
    등록면허세 + 지방교육세6,000원 + 1,200원 = 7,200원 (1부동산 기준, 정액)
    등기신청수수료전자 약 1,000원 / e-Form 약 3,000원 / 서면 약 4,000원
    총액약 4만~5만원대

    법원별·당사자 수별로 총액이 달라집니다. 한 사례의 금액을 전체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에 따른 정액이고, 나머지는 사례별로 조금씩 다르게 안내됩니다.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은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을 별도의 소송비용확정절차 없이도 직접 청구·상계 등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정리했습니다.

    흔한 오해 둘

    「신청만 하면 안심」 — 이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사 일정을 잡으면 위험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은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입니다.

    「임대인이 송달을 피하면 등기 자체가 안 나온다」 — 옛 실무 기준입니다. 2023년 4월 18일 일부개정, 7월 19일 시행(법률 제19356호)으로 송달 전에도 집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건 촉탁 속도의 문제이지, 등기 완료를 확인해야 한다는 원칙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만 하면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효력은 신청이나 결정이 아니라 등기부에 실제로 기재된 시점에 발생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기입 여부를 확인한 뒤 전출하는 게 순서입니다.

    등기가 끝났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임차권등기 사항이 실제로 기입됐는지 확인합니다. 법원 결정문 수령과는 별개 절차입니다.

    이미 이사했는데 등기가 아직 안 끝났다면 어떻게 되나요?

    점유를 상실한 시점에 기존 대항력이 소멸합니다. 이후 등기가 마쳐지면 그 등기일 기준의 새 대항력이 생기지만 종전 날짜로 소급하지 않습니다(2024다326398). 그 사이 설정된 담보권이 있으면 순위가 밀립니다.

    신청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대법원 2024다221455 판결에 따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별도 소송비용확정절차 없이도 직접 청구나 상계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출처마다 2주에서 1개월까지 다르게 안내합니다. 확정된 표준 기간이 없으니 이사 일정을 여기에 맞춰 잡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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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다326398 판결(대항력 소급 불가)은 판결서 원문과 판례속보로 확인했습니다.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비용 상환)은 판례속보로 확인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지는 그 집에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됐느냐로 갈립니다. 2023년에 이사했어도 근저당이 2018년에 설정됐다면 2018년 당시 표를 적용합니다.

    세 줄 요약

    • 판정 기준은 근저당 설정일. 계약일도 전입일도 아닙니다.
    • 표가 두 개입니다. 위 표로 자격이 갈리고, 아래 표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주택가액 1/2 한도와 안분이 걸립니다.

    판정은 이 순서로

    근저당 설정일 확인부터 대항요건 확인까지 최우선변제 판정 네 단계
    현행(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분) 서울 기준 — 소액임차인 범위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최우선변제액 5,500만원. 두 표는 짝이라 위 표로 자격이 갈리고 아래 표로 금액이 정해집니다.

    왜 계약일이 아니라 설정일인가 — 부칙에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될 때마다 부칙이 「이 영 시행 전에 담보물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취지로 적용 범위를 정합니다. 담보물권을 취득한 시점, 곧 근저당권 설정일이 기준선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계약한 날도, 전입신고한 날도 아니고 은행이 근저당을 잡은 날이 내 배당액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취지가 「먼저 담보를 잡은 사람의 예측을 보호한다」는 것이라 이렇게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에 등기사항증명서 을구를 열어 설정일을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날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집니다.

    현행 기준 — 2023년 2월 21일 이후 설정분

    먼저 자격. 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여야 소액임차인입니다.

    지역보증금이 이 금액 이하일 것
    서울특별시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1억 4,5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8,500만원
    그 밖의 지역7,500만원

    다음이 금액. 위 표를 통과했을 때 받는 최우선변제액입니다.

    지역최우선변제액
    서울특별시5,5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세종·용인·화성·김포4,8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지역 제외)·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2,800만원
    그 밖의 지역2,500만원

    두 표는 짝입니다. 보증금이 위 표를 1원이라도 넘으면 아래 표는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 7,000만원이면 5,500만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계단이 아니라 절벽입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일패동·이패동·삼패동·가운동·수석동·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함),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 제외)입니다.

    설정일이 2023년 2월 21일 전이라면 그 시점에 시행 중이던 표가 적용됩니다. 시행령 제10조·제11조의 개정 이력은 조문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 2010. 7. 21., 2013. 12. 30., 2016. 3. 31., 2018. 9. 18., 2021. 5. 11., 2023. 2. 21.

    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게 아닙니다

    표상 금액에서 주택가액 1/2 한도와 안분을 거쳐 실제 배당액에 이르는 단계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2명 이상은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낙찰가가 낮게 나온 다세대·다가구에서 실제로 걸리는 한도입니다.

    한도 하나 — 주택가액의 2분의 1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단서

    시행령 제10조 제2항도 같은 취지입니다. 낙찰가가 낮게 나온 다세대·다가구에서 실제로 걸리는 한도입니다.

    한도 둘 — 임차인이 여럿일 때의 안분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각자의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으면, 각자의 일정액 비율로 그 2분의 1을 나눠 갖습니다(시행령 제10조 제3항). 다가구주택에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표에 적힌 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2명 이상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보증금을 합산합니다(같은 조 제4항). 방을 나눠 계약해 각각 소액임차인이 되려는 시도를 막는 조항입니다.

    요건 — 확정일자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요건내용
    대항요건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갖출 것
    존속배당요구 종기까지 대항요건을 유지할 것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최우선변제는 확정일자 없이도 성립합니다. 다만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은 별개 제도이고, 보증금 전액을 지키려면 둘 다 챙기는 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한다면

    대항요건을 잃으면 최우선변제권도 함께 잃습니다. 이사가 불가피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밟아야 합니다. 다만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사람은 최우선변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을 올해 했으면 올해 표를 쓰나요?

    아닙니다. 그 집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 기준입니다. 계약일·전입일과 무관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서 설정일을 확인하십시오.

    보증금이 기준을 조금 넘으면 그만큼만 못 받나요?

    아닙니다. 1원이라도 넘으면 최우선변제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서울에서 1억 7,000만원이면 5,500만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는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최우선변제의 요건은 대항요건(인도 + 전입신고)이고 확정일자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은 별개 제도이므로 둘 다 챙기는 게 맞습니다.

    표에 적힌 금액을 항상 다 받나요?

    아닙니다.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고, 소액임차인이 여럿이면 각자 일정액 비율로 그 2분의 1을 나눠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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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판결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과밀억제권역 등)은 시행령 별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르고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실제 배당액은 낙찰가와 다른 임차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매가 진행 중이라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말소 — 대출 다 갚아도 자동으로 안 지워집니다

    근저당 말소 — 대출 다 갚아도 자동으로 안 지워집니다

    대출을 다 갚아도 근저당권은 등기부에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완제증명서를 받는 것과 등기부를 고치는 건 별개 절차입니다. 셀프로 하면 부동산 1건에 약 8,200원, 법무사에 맡기면 기본보수만 8만원, 은행 대행은 우리은행 기준 4만원부터입니다.

    세 줄 요약

    • 은행이 알아서 지워주지 않습니다.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셀프 약 8,200원 vs 법무사 기본보수 8만원. 손이 가는 건 서류 수령과 신고 둘뿐입니다.
    • 해지증서·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는 전부 은행이 내주는 서류입니다.

    왜 자동으로 안 지워지나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은행이 등기권리자, 소유자가 등기의무자였습니다. 말소할 때는 이 구도가 뒤바뀝니다. 말소로 이익을 얻는 소유자가 등기권리자가 되고, 권리를 잃는 은행이 등기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해지증서·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는 전부 은행이 내주는 서류입니다. 이 구도를 잘못 알면 소유자가 준비하려다 헛걸음합니다.

    「은행이 알아서 해준다」는 말을 하도 여러 곳에서 봐서 은행 공식 안내를 직접 열어봤습니다. 우리은행은 이 비용을 기본 4만원으로 안내하면서, 은행 비용이 아니라 법무사 비용이라고 못을 박아 뒀습니다.

    세 갈래 — 비용과 손품

    셀프 신청, 법무사 위임, 은행 대행 세 갈래의 비용 비교
    제가 확인한 은행은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은행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4만원을 업계 표준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저라면 부동산이 한 건이고 평일에 한나절 낼 수 있다면 셀프로 합니다. 갈리는 금액이 8,200원과 8만원이고, 손이 가는 일은 서류 수령과 신고 두 가지뿐입니다.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매매 잔금일에 맞춰야 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셀프 신청은 이 순서입니다

    완제 확인부터 말소 확인까지 셀프 신청 다섯 단계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해도 원본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전자 1,000원 / e-Form 3,000원 / 방문 4,000원입니다.
    단계내용처리처
    1대출 완제 확인, 등기필정보(등기필증) 수령은행 창구
    2근저당권 해지증서·위임장 수령은행 창구
    3부동산 소재지 관할 등기소 확인인터넷등기소
    4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납부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5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전자 1,000 / e-Form 3,000 / 방문 4,000)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6말소등기 신청서 작성·제출인터넷등기소 e-Form 또는 방문
    7등기부등본 발급, 말소 표시 확인인터넷등기소

    e-Form으로 신청서를 작성해도 원본 서류는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완전한 비대면 절차가 아닙니다.

    얼마나 드나

    항목금액
    등록면허세부동산 1건당 6,000원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부동산 1건당 1,200원
    등기신청수수료 — 전자신청1,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e-Form3,000원
    등기신청수수료 — 방문신청4,000원
    셀프 합계 — 전자신청약 8,200원
    셀프 합계 — 방문신청약 11,200원
    법무사 위임 보수기본보수 80,000원 (가산보수·부가세 별도)
    은행 대행 (우리은행 기준)기본 40,000원 + 건당 10,000원 추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1건당 부과됩니다. 아파트처럼 집합건물 1개면 1건이지만, 토지와 건물이 따로 등기된 단독주택은 2건이라 등록면허세 12,000원, 지방교육세 2,400원이 됩니다.

    등기신청수수료는 2025년 7월 23일 개정된 예규(제1856호)에 따라 2025년 8월 1일부터 인상됐습니다. 방문 3,000→4,000원, e-Form 2,000→3,000원, 전자신청은 1,000원 그대로입니다.

    확인한 은행은 한 곳뿐입니다. 나머지 은행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이 4만원을 업계 표준으로 읽지는 마십시오.

    채권최고액은 대출금과 다릅니다

    말소되는 근저당권에는 채권최고액이 설정돼 있습니다. 실제 대출원금이 아니라 그 원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은행권은 통상 대출원금의 120~13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합니다. 대출원금 1억원이면 채권최고액은 1억 2,000만~1억 3,000만원 선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금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별개의 숫자입니다.

    흔한 오해 다섯

    1. 등기신청수수료를 구 금액으로 아는 경우 — 방문 3,000원, e-Form 2,000원은 2025년 8월 1일 이전 금액입니다.
    2.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를 설정 때와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 — 말소에서는 뒤바뀝니다. 서류는 은행이 냅니다.
    3. 「은행이 알아서 지워준다」 — 완제증명서 발급과 등기부 말소는 별개입니다. 우리은행은 대행 비용을 유료로 안내합니다.
    4. 채권최고액을 대출금과 같은 금액으로 아는 경우 — 통상 원금의 120~130%입니다.
    5. 말소하면 등기부에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오해 — 붉은 선으로 표시되고 「○년 ○월 ○일 제○○호 등기말소」로 기재됩니다. 기록 자체는 남아 계속 열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말소등기에 신청 기한이 있나요?

    법정 신청기한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은 대출을 전액 상환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장래 증감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이라, 잔액이 0이 되어도 거래관계가 끝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어야 소멸합니다. 등기부에는 말소를 신청하기 전까지 그대로 남습니다.

    등기필증(등기필정보)은 누가 갖고 있나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교부받아 보관합니다. 소유자가 가진 서류가 아니므로, 완제 처리 시 은행 창구에서 해지증서·위임장과 함께 받으면 됩니다.

    셀프로 하면 정말 8,200원이면 되나요?

    부동산 1건, 전자신청 기준입니다.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수수료 1,000원입니다. 방문신청은 수수료가 4,000원이라 약 11,200원입니다.

    매매 잔금일에 근저당이 안 지워져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특약이 없으면 매도인의 말소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실무에서는 잔금일에 피담보채무 상환, 서류 수령, 잔금 지급을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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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공동신청 원칙), 민법 제357조(근저당),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징수에 관한 예규 제1856호를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인터넷등기소, 세금 납부는 위택스에서 합니다.

    은행 대행 비용은 우리은행 공식 안내 한 곳만 확인했습니다. 법무사 보수는 법무사보수표(2024.9.12 시행) 기준입니다.

  • 상속포기 3개월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상속포기 3개월 —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자녀가 전부 포기해도 배우자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채무는 배우자에서 멈춥니다. 손자녀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간다」고 적힌 글이 지금도 많은데, 그건 2015년 판례 기준입니다. 2023년에 대법원이 입장을 바꿨습니다.

    세 줄 요약

    • 배우자가 갈림길입니다. 배우자가 남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2020그42).
    • 3개월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입니다.
    • 후순위는 「내가 상속인이 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셉니다. 통지의무가 없어 늦게 알게 됩니다.

    상속 순위에서 배우자는 어디 서나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정합니다. 동순위가 여럿이면 최근친이 우선하고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입니다.

    배우자는 별도 순위가 아닙니다. 제1003조에 따라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와 동순위로 공동상속하고, 둘 다 없으면 단독상속합니다. 자녀·부모와 나란히 서는 자리입니다. 법정상속분은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에게 5할이 가산됩니다.

    상속인 구성배우자 몫자녀 1인당 몫
    배우자 + 자녀 1명3/52/5
    배우자 + 자녀 2명3/72/7

    포기하면 채무는 어디로 가나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배우자 유무에 따라 채무가 어디로 가는지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종전 2013다48852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며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의 판시사항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3. 3. 23.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 사건에서 자녀 전원은 포기했고, 배우자는 포기가 아니라 한정승인을 택했으며, 손자녀들은 포기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결정은 종전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며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채무가 손자녀·부모·형제자매까지 실제로 내려가는 경우는 두 가지뿐입니다.

    •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을 때
    • 애초에 배우자가 없을 때 (사망·이혼 등)

    이 대목을 확인하면서 제일 놀랐습니다. 지금도 「자녀가 다 포기하면 손자녀에게 넘어간다」고 적어둔 글이 많은데, 2020그42로 입장이 바뀐 걸 반영하지 않은 겁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한정승인·포기 중 하나를 하도록 정합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일과 기산점이 갈릴 수 있습니다.

    선순위·후순위·특별한정승인의 3개월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시작하는 타임라인
    선순위가 포기해도 후순위에게 알릴 법적 통지의무는 없습니다. 채권자 쪽 법원 서류가 송달됐다면 그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후순위 상속인은 특히 그렇습니다.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은, 후순위 상속인의 「안 날」이 피상속인 사망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선순위 전원의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순위가 포기해도 후순위에게 알릴 법적 통지의무는 없습니다. 2013다15869 사건에서도 후순위 상속인은 채권자가 자신을 상대로 법원 절차를 시작한 뒤에야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채권자 쪽 법원 서류가 송달됐다면 그 송달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기산점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기한을 넘긴 뒤에도 통로가 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제1019조 제3항) —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칙 (제1019조 제4항) —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조항입니다. 미성년 상속인이 단순승인(법정 간주 포함)한 상태로 성년이 된 경우,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설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부 승인입니다(제1028조). 받아들여지면 재산목록 제출·공고 등 별도 청산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글은 포기 기한 판단까지만 다룹니다.

    어디에, 얼마로 신고하나

    상속포기는 제1019조 제1항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제1041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제1042조). 관할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1인당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4,500원, 서면 5,000원입니다. 송달료는 1회분 기준금액 × 회수 × 청구인 수로 계산합니다.

    송달료는 끝내 확정된 금액을 적지 못했습니다. 법원마다 예납기준이 달라서, 한 곳 숫자를 적는 순간 다른 지역에서는 틀린 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접수 직전에 관할 가정법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확인하십시오.

    공동상속인 중 일부만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나머지 상속인에게 원래 상속분 비율대로 재계산되어 귀속됩니다(제1043조). 3개월 안에 판단이 서지 않으면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019조 제1항 단서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을 기준으로 고르나

    어느 쪽이 유리한지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재산과 채무 규모, 공동상속인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시간을 아낍니다.

    1.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큰지 먼저 확인합니다.
    2.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본인만 포기했을 때 몫이 누구에게 가는지부터 봅니다.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은 상속포기 기한과 별개로 흘러갑니다.

    한 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산점이 걸린 사안이라면 이 글로 판단을 끝내지 마십시오. 후순위 기산점의 근거로 든 2013다15869는 판결요지만 재인용했고 원문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 사망일이 아니라 그 달 말일부터 6개월에서, 상속 취득세와 등기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포기하면 저(손자녀)에게 빚이 바로 넘어오나요?

    배우자는 포기하지 않고 자녀만 포기한 경우라면, 2020그42 결정에 따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 손자녀에게 넘어오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포기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다음 순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된 것도 몰랐는데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요?

    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은 선순위 전원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입니다. 채권자 쪽 법원 서류를 받은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상속인이 각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앞의 2020그42 사건이 그 예입니다.

    미성년일 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제1019조 제4항은 성년이 된 후 채무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이 가능하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설 전에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되는지는 부칙 원문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신청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십시오.

    근거와 확인 수준

    근거내용확인 수준
    대법원 2020그42 전합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결정문 원문 + 대법원 판례속보
    민법 제1019조 제4항미성년자 특칙, 2022.12.13. 신설3곳 교차확인
    민법 제1019조 제1항·제3항3개월 숙려기간 / 특별한정승인2곳 교차확인, 문구 일치
    대법원 2013다15869후순위 상속인의 기산점판결요지 재인용, 원문 미열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 아니라 2차 법률정보 자료를 교차 대조한 것이고, 판례는 결정문 원문과 대법원 판례속보로 확인했습니다.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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