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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근로 · 확인일 2026-09-04

    「6개월 넘게 다녔으니 되겠지」 하고 고용센터에 갔다가 며칠이 모자란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건 재직 기간 6개월이 아니라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고, 이 둘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달력을 세는 게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만 세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조문을 찾아보기 전까지는 둘이 같은 줄 알았습니다. 아래에서 180일을 어떻게 세는지부터 정리하고, 자발적으로 그만뒀는데도 받을 수 있는 경우까지 조문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값
    근거 법령고용보험법 §40·§41·§58, 시행령 §60, 시행규칙 §101
    필요 기간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기준기간이직일 이전 18개월 (연장·단축 예외 있음)
    세는 방법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만 합산 (근로일 + 유급휴일 + 휴업수당일)
    일반 근로자 요건4가지 모두 충족
    일용근로자위 4가지 + 추가 2가지
    자발적 퇴사원칙은 수급자격 없음. 단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가능
    판정 주체직업안정기관의 장 (실무상 고용센터)

    「실업급여」도 법에 있는 이름입니다. 다만 §37이 「실업급여의 종류」라는 제목으로 실업급여를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 둘로 나눠 놓았고, 흔히 말하는 실업급여는 그중 구직급여를 가리킵니다. 이 글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만 다룹니다. 얼마를 며칠 받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관문 1.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여기가 제일 많이 막힙니다

    고용보험법 §40①1호입니다.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41①에 있습니다.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재직한 날」이 아니라 「보수를 받은 날」입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빠지나

    들어간다빠진다
    실제로 근로한 날무급으로 처리된 날
    임금을 받은 유급휴일유급이 아닌 휴일
    휴업수당을 받은 날—

    문제는 주말입니다. 주 5일제에서 토요일을 무급휴무일, 일요일을 유급 주휴일로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주에 세는 날은 7일이 아니라 6일입니다. 토요일 하루가 통째로 빠집니다.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회사라면 그 날들도 빠집니다.

    숫자를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주에 세는 날180일까지달력으로
    7일 (토·일 모두 유급)약 26주약 6개월
    6일 (일요일만 유급)30주약 7개월
    5일 (주말 모두 무급)36주약 8개월

    「6개월 넘게 다녔으니 되겠지」가 어디서 어긋나는지가 여기서 나옵니다. 달력으로 6개월을 꽉 채워 다녀도 180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급휴일이 넉넉한 회사라면 6개월이 안 돼도 180일이 됩니다.

    ※ 위 표는 한 주의 유급일수만 바꿔 나눈 단순 계산입니다. 실제로는 소정근로일수, 공휴일의 유급 여부, 무급휴직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서 어느 날이 유급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조문에서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41①은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라고만 하고 끝나서, 무엇이 유급인지는 안내 자료까지 가서야 찾았습니다. 고용24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안내가 각각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짚고 있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41②입니다.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않습니다.

    전에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부터 다시 180일을 쌓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준기간 — 180일을 어느 구간에서 세나

    §40②입니다. 원칙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입니다. 이 18개월 안에서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늘어나는 경우 — 최대 3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아래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다면, 18개월에 그 일수를 더한 기간이 기준기간이 됩니다.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봅니다.

    근거는 §40②, 시행령 §60,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입니다.

    • 질병·부상
    • 사업장의 휴업
    • 임신·출산·육아에 따른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른 외국에서의 근무 (다만 국내에서 보수가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 동거친족의 질병·부상을 간호하기 위한 휴직 — 동거친족은 민법 §777의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 군복무를 위한 휴직
    • 사업주의 명에 따라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으로 파견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고 휴직을 부여한 경우 (§21①)
    • 부당해고

    「계속하여 30일 이상」입니다. 며칠씩 흩어진 무급 기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24개월이 되는 경우

    아래 둘 다 해당하면 기준기간이 이직일 이전 24개월이 됩니다.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초단시간 근로자는 180일을 쌓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구간을 넓혀준 것입니다.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산입합니다. 들어가는 날과 빠지는 날의 전체 목록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휴업수당을 받은 날도 산입합니다. 들어가는 날과 빠지는 날의 전체 목록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

    관문 2~4. 나머지 세 가지

    180일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40①은 네 가지를 모두 요구합니다.

    관문요건조문
    1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40①1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40①2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40①3, §58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0①4

    관문 2에서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회사를 안 다녀도 사업을 하고 있으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다.

    관문 3을 자세히 —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

    §58입니다. 조문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그 직업안정기관이 고용센터입니다. 아래 「가」의 2)는 시행규칙 §101①과 별표1의2가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가.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아래 어느 하나

    •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나.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해 이직한 경우
    • 위 「가」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시행규칙 §101②, 별표2입니다. 법제처 해설이 싣고 있는 항목을 추리지 않고 그대로 옮깁니다. 자기 경우가 걸리는지는 목록을 봐야 알 수 있고, 간추린 글은 이미 많습니다.

    (1) 아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2개월 이상」이라는 기간 조건이 붙는 것은 이 다섯뿐입니다.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체불 자체의 지급기한·지연이자·벌칙은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편에서 다룹니다
    •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53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기간 조건 없이 해당하는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아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 — 통근 곤란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에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2 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목록을 읽어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것」과 「그 조건에서는 계속 다니기 어려웠던 것」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마지막 항목이 그 기준을 그대로 문장으로 적어놓은 것이고요.

    저라면 의사 소견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처럼 「객관적으로 인정」의 재료가 될 만한 것부터 챙기겠습니다. 조문 여러 곳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문에 서류 목록이 없으니 이건 제 판단입니다. 판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세 줄의 길이는 실제 기간에 비례합니다. 오른쪽 끝은 모두 이직일입니다.
    세 줄의 길이는 실제 기간에 비례합니다. 오른쪽 끝은 모두 이직일입니다.

    일용근로자는 두 가지가 더 붙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반 근로자의 판정입니다.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아래 두 가지를 더 봅니다. 일용근로자는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입니다(§2 6호).

    •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 합이 같은 기간 총일수의 1/3 미만일 것.

    다만 건설일용근로자(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상 건설업 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 최종 이직 당시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을 것.

    단, 그 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58 제한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조문에 나오는 「이직」은 해고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2 2호가 「이직」을 피보험자와 사업주 사이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를 가리지 않는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이직 사유」를 따지는 §58이 자발적 퇴사와 해고를 한 조문에서 같이 다룹니다.

    Q. 사업자등록만 내두고 매출이 없습니다. 관문 2에 걸리나요?

    §40①2호의 「취업」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조문은 매출액을 조건으로 달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Q. 무급으로 쉰 기간이 30일씩 두 번 있었습니다. 기준기간이 두 번 늘어나나요?

    §40②은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를 받을 수 없었던 경우를 조건으로 하고, 그 일수를 18개월에 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이 「계속하여 30일 이상」이라면 그 일수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3년을 넘으면 3년으로 봅니다. 며칠씩 흩어진 무급 기간은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 이사 때문에 그만뒀는데 안 되나요?

    통근 곤란은 왕복 3시간 이상이 기준입니다. 사유로는 사업장 이전,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근,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 들어갑니다. 본인 사정만으로 이사한 경우는 조문에 없습니다.

    Q. 주 14시간 알바입니다. 기준기간 24개월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둘 다 충족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라도 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여야 하고, 거기에 더해 24개월 안에서 90일 이상을 그 조건으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요건이 하나가 아니라 셋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 8월 20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법률 제21372호)은 §70 육아휴직 급여 조문을 손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40·§41·§58에 걸리는 개정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참고한 법제처 자료의 기준일이 2026년 8월 15일로 시행일보다 앞서고, 해당 페이지에도 「개정 사항을 검토하여 향후 업데이트 예정」이라고 적혀 있어 그 자료로는 교차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표1의2와 별표2의 원문(PDF)을 직접 열지 못하고 법제처 해설과 법령 색인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별표2 항목이 늘거나 줄었는지는 원문 대조가 필요합니다
    • 기준기간 연장사유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8호) 원문을 직접 열지 못해, 위에 적은 연장사유 10개 전부를 항목 단위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구체적 판단 기준과 필요 서류 목록은 조문에 없습니다. 고용센터 재량 영역입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의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에는 별도 규정(§41③, 시행령 §60의2)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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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별표1의2는 §58 제한사유 전체가 아니라 「가」의 2)만 구체화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조문상 직업안정기관의 장, 실무에서는 관할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와 이름만 닮았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종부세 장기보유공제와 이름만 닮았습니다

    양도소득세 · 확인일 2026-09-01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상한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일반 자산은 15년을 채워도 30%에서 멈추고, 1세대 1주택만 보유 40% + 거주 40%를 둘 다 채웠을 때 80%까지 갑니다. 여기서 갈리는 건 보유기간이 아니라 거주기간입니다 — 보유기간 중 거주가 2년 미만이면 80% 테이블 자체가 닫히고 최대 30%로 내려앉습니다.

    조문을 열기 전까지는 저도 「10년 보유하면 80%」로 알고 있었습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를 읽고서야 그 80%가 두 축의 합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래에서 표1·표2의 실제 숫자와, 거주 6개월 차이로 세액이 얼마나 벌어지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구분표1 (일반)표2 (1세대 1주택)
    적용 대상보유 3년 이상 자산시행령 §159의4의 1세대 1주택
    진입 요건보유 3년보유 3년 + 양도일 현재 1주택 + 거주 2년 이상
    공제 축보유기간만보유기간 + 거주기간 (합산)
    최저3년 6%보유 3년 12% / 거주 2년 8%
    상한15년 이상 30%보유 40% + 거주 40% = 80%

    「보유 3년」은 표1·표2 공통의 입장권일 뿐입니다. 표2의 진짜 문턱은 거주 2년입니다.

    표2로 들어가는 관문 — 거주 2년

    근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각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159의4 (조문 최종개정 2025. 2. 28. / 시행령 전체는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시행 2026. 7. 1.)

    조문 옆에 붙은 「대통령령 제36343호」는 시행령 전체의 개정 표시입니다. §159의4 조문 자체의 최종 개정 표기는 2025년 2월 28일입니다. 두 날짜가 다른 걸 모르고 옮기면 「2026년에 요건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조건이 두 개고, 둘 다 필요합니다.

    □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가

    □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2년 이상인가

    여기서 자주 섞이는 게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은 시행령 §154①이고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에 붙습니다. 반면 장특공제 표2의 거주 2년은 §159의4이고 지역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도 거주 2년을 못 채우면 표2는 닫힙니다.

    기간을 세는 기준도 조문에 있습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95④),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시행령 §154⑥)입니다.

    공제율표 (소득세법 §95② 표1·표2)

    표1 — 보유기간만 봅니다. 연 2%p씩 올라갑니다.

    보유기간공제율보유기간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6%10년 이상 11년 미만20%
    4년 이상 5년 미만8%11년 이상 12년 미만22%
    5년 이상 6년 미만10%12년 이상 13년 미만24%
    6년 이상 7년 미만12%13년 이상 14년 미만26%
    7년 이상 8년 미만14%14년 이상 15년 미만28%
    8년 이상 9년 미만16%15년 이상30%
    9년 이상 10년 미만18%

    표2 — 두 열을 각각 구해서 더합니다.

    기간보유기간별 공제율거주기간별 공제율
    2년 이상 3년 미만—8% (보유 3년 이상에 한정)
    3년 이상 4년 미만12%12%
    4년 이상 5년 미만16%16%
    5년 이상 6년 미만20%20%
    6년 이상 7년 미만24%24%
    7년 이상 8년 미만28%28%
    8년 이상 9년 미만32%32%
    9년 이상 10년 미만36%36%
    10년 이상40%40%

    「보유기간만으로 24%부터 시작」처럼 읽히는 표가 돌아다닙니다. 국세청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작성요령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같다고 가정한 합산치로 표를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보유 3년 + 거주 2년이면 20%(12+8), 보유 3년 + 거주 0년이면 6%(표1)입니다.

    계산 구조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250만원(§10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104①1호, §55① 준용)

    “`

    1세대 1주택이 12억원을 넘겨 팔린 경우, 12억 초과분에만 과세됩니다. 장특공제액도 같은 비율로 안분합니다 — 전체 장특공제액 × (양도가액 − 12억) ÷ 양도가액(시행령 §160). 12억 비과세 자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표2. 현행법 기준이며 보유·거주기간을 세는 기준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표1·표2. 현행법 기준이며 보유·거주기간을 세는 기준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사례 계산 — 거주 6개월이 8,204만원을 가릅니다

    아래 금액은 전부 가상의 예시입니다. 특정 물건의 시세와 무관합니다. 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B — 1세대 1주택 / 보유 13년 3개월 / 거주 8년 3개월

    단계계산결과
    취득 2013.6.20. 8억 → 양도 2026.9.20. 20억 / 필요경비 3,000만20억 − 8억 − 0.3억양도차익 11억 7,000만
    12억 초과분 안분× (20억−12억)÷20억 = 40%4억 6,800만
    보유 공제율표2 「10년 이상」40%
    거주 공제율표2 「8년 이상 9년 미만」32%
    장특공제액4억 6,800만 × 72%3억 3,696만
    양도소득금액4억 6,800만 − 3억 3,696만1억 3,104만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1억 2,854만
    산출세액1,536만 + (1억 2,854만 − 8,800만) × 35%약 2,955만원

    사례 B′ — 다 같고 거주만 1년 6개월

    단계계산결과
    거주 1년 6개월거주 2년 미만 → §159의4 불충족표2 봉쇄
    적용 테이블표1 「13년 이상 14년 미만」26%
    장특공제액4억 6,800만 × 26%1억 2,168만
    양도소득금액4억 6,800만 − 1억 2,168만3억 4,632만
    과세표준− 기본공제 250만3억 4,382만
    산출세액9,406만 + (3억 4,382만 − 3억) × 40%약 1억 1,159만원

    두 번 돌려보고 나서야 감이 잡혔습니다. 보유기간은 13년 3개월로 똑같은데, 거주 6개월이 모자라서 공제율이 72%에서 26%로 무너집니다. 산출세액 차이는 약 8,204만원입니다.

    표1과 표2가 역전되는 구간

    조건 (1주택)적용공제율
    보유 15년 + 거주 0년표130%
    보유 3년 + 거주 2년표220%
    보유 5년 + 거주 2년표228%
    보유 6년 + 거주 2년표232% ← 표1 최대치를 추월
    보유 10년 + 거주 0년표120%
    보유 10년 + 거주 2년표248%
    보유 10년 + 거주 10년표280%

    보유 6년에 거주 2년이면 32%입니다. 15년을 들고만 있었을 때의 30%보다 높습니다. 거주 2년이 보유 9년보다 세다는 뜻입니다.

    공제가 아예 0이 되는 경우

    공제율을 계산하기 전에 먼저 볼 항목입니다. 여기 걸리면 표1이든 표2든 의미가 없습니다.

    사유근거결과
    보유 3년 미만§95②공제 없음
    미등기양도자산§95② 괄호 / §104③장특공제·기본공제 배제, 세율 7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대상 주택§95② 괄호 / §104⑦장특공제 전액 배제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95② 괄호공제 대상에서 제외

    세 번째 줄이 2026년 하반기의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자로 끝났습니다.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붙고, 그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다시 0이 됩니다. 유예 기간(2022. 5. 10.~2026. 5. 9.) 중에 쓰인 글이 아직 상위에 남아 있으니 작성 시점을 먼저 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2026년 9월 1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그리고 2026년 7월 1일 추가된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입니다.

    한 가지 더. 「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은 2022년 5월 10일자로 폐지됐습니다. 재기산을 전제로 계산한 글이 남아 있는데, 지금은 그 규정이 없습니다.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 표1·표2 · 2026년 9월 4일 확인
    국세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안내 — 표1·표2 · 2026년 9월 4일 확인

    이름만 닮은 제도 — 종부세 장기보유 세액공제

    비교축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근거법소득세법 §95종합부동산세법 §9⑧
    무엇에서 빼나양도차익에서 뺀다 (세액 계산 전)산출세액에서 뺀다 (세액 계산 후)
    최소 보유기간3년5년 (과세기준일 현재)
    거주기간을 보나본다. 거주 2년 미만이면 표2가 닫힌다보지 않는다. 보유기간만 본다

    세목이 다르고, 빼는 자리가 다르고, 문턱이 다릅니다. 종부세 쪽 공제율 수치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를 정리한 글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 시행 중인 것과 아직 아닌 것

    「2026년 개편 반영」을 단 글이 이미 검색에 잡힙니다. 상태를 갈라두겠습니다.

    항목상태적용 시점
    소득세법 §95 표1·표2시행 중시행 2026. 1. 1.
    시행령 §159의4 (거주 2년 요건)시행 중조문 최종개정 2025. 2. 28.
    다주택 중과 부활 → 장특공제 배제시행 중2026. 5. 10. 이후 양도분
    「장기거주 소득공제」로의 개편정부안. 확정 아님2026. 8. 3. 발표 / 적용 예정 2028. 1. 1. 이후 양도분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적용 예정 시점도 2028년 이후 양도분입니다. 현행법 기준으로, 2026년에 파는 경우에는 위 표의 표1·표2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것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집을 파는데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95④ 단서가 이월과세 적용 대상인 경우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도록 정합니다. 증여받은 날부터 다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이월과세 적용 요건 자체는 §97의2가 정하는 별개 문제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증여받은 날로 공제율을 잡아두면 나중에 숫자가 통째로 바뀝니다 — 기산일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나요?

    받는 범위가 좁습니다. §95② 괄호는 대상을 관리처분계획 인가(빈집법 적용 시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의 토지분 또는 건물분 양도차익으로 한정합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입주권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상속받은 집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세나요?

    장특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이고, 세율 적용 보유기간은 피상속인 취득일부터(§104②)로 기산일이 다릅니다. 같은 「보유기간」이라는 말이 조문에서 두 번 다르게 쓰입니다. 상속 케이스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형제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집인데 거주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보나요?

    시행령 §159의4 후단이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공동상속인 중 그 거주기간이 가장 긴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위 인용에서 생략했던 뒷문장입니다.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 판정은 조문이 다르고, 상속 케이스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주택으로 쓰기 전에 다른 용도로 갖고 있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95⑤가 별도 계산식을 둡니다. 주택이 아닌 건물로 보유한 기간은 표1 공제율, 주택으로 보유한 기간은 표2 공제율로 각각 잡아 더하되 보유 쪽 합계가 40%를 넘으면 40%로 끊습니다. 주택으로 본 기간의 기산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쓴 날부터이고, 그게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날부터입니다(§95⑥).

    확인하지 못한 것

    • §55① 세율표의 「10억원 초과」 구간 기초금액 — 조문 원문에서 해당 행의 기초금액을 축자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세율 45%와 구간 존재는 확정입니다. 이 글의 계산 예시는 그 구간을 쓰지 않았습니다.
    • 누진공제액 표 — 조문의 「기초금액 + 초과액×세율」을 산술 환산한 값이라 조문에 직접 적힌 숫자가 아닙니다. 본문 계산은 조문 형태 그대로 썼습니다.
    •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액의 10%) — 이번에 조문 대조를 하지 않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의 세부 공제율·한도와 연도별 적용 일정 — 기재부 상세 자료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2027년 양도분의 취급을 포함해 세부 내용은 2차 경로에서만 확인돼 본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는 골자와 적용 예정 시점(2028. 1. 1. 이후 양도분)만 적었습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표2 적용 여부 — 질의회신이 검색에 잡혔으나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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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이 글의 계산 예시는 가상의 숫자입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가액·필요경비 인정 범위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례는 국세청 홈택스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2026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05

    2026년 회차 신규 접수는 5월 29일 16시에 끝났습니다. 9월은 신청하는 달이 아니라 선정자가 발표되는 달입니다. 그런데 검색해서 나오는 조건표는 대부분 2022~2023년에 쓰인 것이라, 이미 없어진 요건이 아직 맨 위에 걸려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그 제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명칭이 「청년월세 지원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래에서 2026년 회차 기준으로 조건을 다시 세우고, 통과했다면 얼마를 받는지까지 계산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회차 기준

    항목2026년 회차 값
    사업명청년월세 지원사업 (구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시행국토교통부 / 접수는 복지로·행정복지센터
    지원액실제 납부 월세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
    지원 기간최대 24개월(24회), 생애 1회
    총액 상한월세를 20만원 이상 낼 때 24회를 다 채우면 480만원
    신규 접수2026-03-30 09:00 ~ 2026-05-29 16:00 (마감)
    선정 발표2026년 9월 중
    지급 개시5월분부터 소급
    신규 선정 인원전국 6만 명
    지원 종료 시한2026년 신규 수혜자는 2028년 12월까지
    콜센터1599-0001

    관리비와 임차보증금은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차임만 봅니다.

    사라진 요건 네 가지 —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다른 글과 이 글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아래 넷은 더 이상 요건이 아닙니다.

    옛 요건현재언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폐지2024-04-12 시행
    월세 60만원 이하폐지2024-04-12 시행
    보증금 월세환산액 + 월세 ≤ 70만원적용하지 않음(상한 자체가 없어져 환산할 이유가 사라짐)2024-04-12 시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삭제2026년 신규 모집부터

    보증금이 얼마든, 월세가 얼마든 2026년 회차에서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 오해 하나로 자격이 되는 사람이 신청을 접습니다. 검색 결과 상단에 그 조건표가 아직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격 판정 — 관문 순서대로

    관문 1. 신분

    □ 신청일 기준 19세~34세 (2026년 회차 기준 1991년생~2007년생)

    □ 무주택자 — 분양권·입주권 보유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부모와 별도 거주,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 (지자체의 국토부사업 안내 한 계열에서만 확인)

    □ 차임을 실제로 내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관문 2. 청년가구 심사 (본인·배우자·자녀)

    □ 소득평가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총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일반재산, 자동차 등)

    부모는 이 단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은 「소득평가액」, 재산은 「총재산가액」으로 따로 봅니다. 기초생활보장처럼 하나의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하지 않습니다.

    관문 3. 부모 소득을 보는지부터 가른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원가구(부모)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 30세 이상

    □ 혼인 중이거나 이혼

    □ 미혼부 · 미혼모

    □ 30세 미만이면서 본인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이고,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네 번째는 자동 인정이 아닙니다. 인정 절차가 붙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 50%는 약 128만 2천원입니다.

    관문 4. 원가구 심사 (청년 + 부 + 모)

    □ 소득평가액이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기준 5,359,036원 — 원가구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다르므로 아래 표에서 해당 행을 봅니다)

    □ 총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

    관문 5. 제외 사유

    □ 2촌 이내 혈족 소유 주택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가

    □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아닌가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을 지금 받고 있지 않은가 (수혜 종료 후에는 신청 가능)

    □ 1실 전대차라면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을 맺었는가 (정부24 한 곳에서만 확인)

    주거급여 수급자는 아예 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거급여 중 월차임분을 뺀 차액을 받습니다.

    2026년 회차의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회차가 아닙니다.
    2026년 회차의 신규 접수는 5월 29일에 마감됐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는 회차가 아닙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100% (원가구 상한)60% (청년가구 상한)
    1인2,564,238원약 153만 8천원
    2인4,199,292원약 251만 9천원
    3인5,359,036원약 321만 5천원
    4인6,494,738원약 389만 6천원
    5인7,556,719원약 453만 4천원
    6인8,555,952원약 513만 3천원
    7인9,515,150원약 570만 9천원

    100% 열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공포 2025-08-01, 시행 2026-01-01)의 확정값입니다. 60% 열은 제가 100% 값에 0.6을 곱한 파생값입니다. 공고문의 60% 금액표 원문을 구하지 못했고, 원 단위 절사인지 반올림인지 확인이 안 돼서 만원 단위로 「약」을 붙였습니다.

    조사하다 한 번 막혔습니다. 인천청년포털 FAQ에서 60% 1인 가구가 약 219만원으로 읽히는 값을 봤는데, 복지부 고시와 정면으로 어긋납니다. 고시 쪽을 채택했고 인천 수치는 본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사업과 지자체 자체사업은 다른 제도입니다

    서울시가 하는 「청년월세지원」은 이름이 비슷할 뿐 별개 제도입니다. 숫자를 섞어 놓은 글이 많아서 대조표를 만들었습니다.

    구분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사업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접수 창구복지로 / 행정복지센터서울주거포털
    2026년 접수3-30 ~ 5-295-06 ~ 5-19
    2026년 접수 상태마감마감
    연령19~34세19~39세
    소득청년가구 중위 60% + 원가구 중위 100%중위소득 150% 이하
    주택 요건없음(폐지)보증금 8,00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이하
    지원월 20만원 × 최대 24개월월 20만원 × 12개월
    지급월 단위격월

    2026년 접수는 두 제도 모두 끝났습니다. 9월에 새로 넣을 창구는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두 제도는 중복 수급이 안 됩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대전시 자체사업(19~39세, 12개월)도 같은 성격의 별도 제도입니다. 「19~39세인데 24개월 받는다」는 조건은 어느 쪽에도 없습니다.

    통과했다면 얼마 — 계산 세 건

    지원액 = min(실제 납부 월세, 20만원) − (주거급여 수급 시 월차임분)

    사례월 지원액24회 기준
    월세 45만원20만원480만원
    월세 15만원15만원 (20만원이 아닙니다)360만원
    관리비 10만원 포함 월 50만원, 차임 40만원20만원 (차임 40만원 기준)480만원

    24회를 연속으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중간에 지급이 멈춰도 잔여 횟수만큼 이어받습니다. 2026년 신규 수혜자의 종료 시한은 2028년 12월이고, 그때까지 24회를 못 채우면 20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재심사를 거쳐 잔여 횟수를 받는 구조입니다. 복지로 공지가 「’29년 이후 정기 신청기간에 재신청(소득, 재산 등 재심사)하여 선정될 때 지원을 재개하고 잔여횟수만 지원」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표와 가구원수별 금액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원가구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위소득 표와 가구원수별 금액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원가구 가구원수는 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9월에 확인할 것

    □ 5월에 신청했다면 — 선정 결과는 2026년 9월 중 발표입니다. 복지로와 신청 지자체 공지를 봅니다

    □ 선정됐다면 — 지급은 5월분부터 소급됩니다. 5월 이후 낸 월세 납부 증빙을 정리해 둡니다

    □ 신청을 못 했다면 — 다음 회차 일정은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것은 이 사업을 한시사업에서 계속사업으로 전환했다는 내용입니다. 접수 창구를 1년 내내 열어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로 2026년 회차 신규 접수는 2개월이었습니다. 「이제 상시 신청이라 아무 때나 된다」고 쓴 글이 많은데, 그렇게 적힌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라면 그 말을 믿고 기다리는 대신 복지로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열어보겠습니다.

    자주 묻는 것

    다른 글에는 240만원 · 12개월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나요?

    둘 다 실제로 있었던 숫자입니다. 240만원(월 20만원 × 12개월)은 2022년 1차와 2024년 2차 회차의 값입니다. 2026년 회차는 24개월로 늘어 480만원이 상한입니다. 다른 글의 숫자를 볼 때는 그 글이 어느 회차를 쓰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신청자가 6만 명을 넘으면 어떻게 뽑나요?

    복지로 공지는 소득과 재산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복지로 공지 한 곳에서만 확인). 배점표나 커트라인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지원금은 매월 며칠에 들어오나요?

    「매월 25일」이라는 날짜가 여러 글에 돌아다니는데, 1차 자료를 한 곳도 찾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선정 후 5월분부터 소급 지급한다는 것까지입니다. 입금일은 복지로나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음 회차를 준비하려면 미리 볼 수 있는 게 있나요?

    복지로에 청년월세 지원 모의계산(자가진단)이 열려 있습니다. 관문 2~4의 소득·재산 기준을 미리 대보는 용도입니다. 실제 판정은 신청 지자체 심사에서 이뤄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이 다섯은 블로그에는 나오는데 1차 자료를 못 찾아서 뺐습니다. 필요하면 복지로나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계속사업 전환의 세부기준 — 차기 회차 접수 방식·기간
    • 매월 지급일 — 「매월 25일」이 여러 곳에 돌아다니지만 공식 자료 0곳이었습니다
    • 총재산가액 산식 — 부채 차감 여부, 자동차가액 산정 방식
    • 소득평가액 산식 — 근로소득공제율,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군 입대·장기 해외체류·전출 시 지급 중지와 재개, 이사 시 변경신고 기한

    2026년 회차 신청자 수와 경쟁률, 선정 결과 구체 일자도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는 발표 전입니다. 복지로 공지사항과 국토부 보도자료를 다시 확인했지만 국토부 사업의 선정 발표 날짜를 못박은 1차 자료는 아직 없습니다. 「9월 며칠」이라고 적은 글이 돌아다니는데 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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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본인의 선정 여부와 지원액은 신청 지자체의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복지로 또는 콜센터 1599-0001에서 확인하세요.

  • 묵시적 갱신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인가 —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부터 가립니다

    묵시적 갱신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인가 —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부터 가립니다

    주거·임대차 · 확인일 2026-09-01

    결론부터. 두 제도를 가르는 기준은 임차인이 「갱신해 달라」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는가 하나입니다. 밝혔으면 계약갱신청구권 국면이고, 양쪽 다 기한 내에 아무 말도 안 했으면 묵시적 갱신입니다. 이 글은 비교표 대신 판정 절차를 드립니다 —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내려가면 끝에서 답이 하나 나옵니다.

    먼저 하나 바로잡고 가겠습니다. 「언제든 해지하고 3개월 뒤 퇴거」는 묵시적 갱신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갱신한 임차인도 조건이 같습니다. 해지권은 두 제도의 차이가 아니라 공통점입니다.

    이 글을 기획할 때 저는 틀린 줄을 하나 적어뒀습니다 — 「묵시적 갱신은 3개월 해지, 청구권 갱신은 2년 붙박이」. 조문을 열고 그 줄을 지웠습니다.

    한눈에 보기 — 누가 언제까지 말해야 하나

    누가어떤 통지를언제까지 도달해야 하나
    임대인갱신거절, 또는 「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구간
    임차인갱신하지 않겠다, 또는 조건을 바꾸겠다만료 2개월 전까지 (시작점 없음)
    결과양쪽 다 하지 않으면 → 묵시적 갱신만료일에 자동 성립

    임대인 쪽은 구간이고 임차인 쪽은 마감선입니다. 이 비대칭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임대인이 만료 7개월 전에 보낸 통지는 구간 밖이라 제6조 제1항이 정한 통지가 아닙니다. 1개월 전도 마찬가지로 늦습니다.

    판정 전에 손에 쥘 것

    □ 계약서상 만료일

    □ 만료 6개월 전 날짜와 2개월 전 날짜

    □ 주고받은 통지 기록(우편·문자·메일)과 도달일

    □ 차임 연체가 2기분에 달한 적이 있는지

    5단계 판정 절차

    1단계 — 만료 전에 새 계약서를 쓰고 조건을 바꿨습니까?

    예 → 합의갱신(재계약)입니다.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아니오 → 2단계.

    2단계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다」는 뜻을 명시적으로 밝혔습니까?

    예 → 계약갱신청구권 국면입니다. 여기서 판정이 끝납니다. 국토교통부와 법제처는 「해당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행사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행사 요건과 갱신거절 사유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아니오(아무 말도 안 했다) → 3단계.

    저는 순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2단계를 앞에 두면 대부분의 독자가 여기서 갈리거든요.

    3단계 —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변경 통지를 했습니까?

    예 → 묵시적 갱신 불성립. 아니오 → 4단계.

    4단계 — 임차인이 만료 2개월 전까지 나가겠다는 통지를 했습니까?

    예 → 묵시적 갱신 불성립. 계약은 만료일에 끝납니다. 아니오 → 5단계.

    5단계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나 임차인 의무의 현저한 위반이 있습니까?

    있다 → 불성립(제6조 제3항). 없다 → 묵시적 갱신 성립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면 붙는 것

    1.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제6조①). 보증금·차임 그대로입니다.
    2.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②).
    3.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6조의2).
    4. 계약갱신요구권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5. 임대인에게는 대응하는 해지권이 없습니다. 제6조의2 제1항의 주어는 「임차인」뿐입니다.
    해지 조건은 두 제도가 같습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해지 조건은 두 제도가 같습니다.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입니다.

    날짜로 세어보면

    만료일이 2026년 11월 30일인 2년 계약(2024-12-01 시작)을 넣어봤습니다.

    기준날짜
    임대인 통지 가능 구간 시작2026-05-31
    임대인 통지 마감2026-09-30
    임차인 통지 마감2026-09-30
    양쪽 침묵 시 묵시적 갱신 성립2026-11-30
    묵시적 갱신 후 만료2028-11-30
    2027-03-10에 해지 통지가 도달했다면 효력일2027-06-10

    위 날짜는 만료일이나 도달일에서 개월 수를 뺀 값입니다. 달의 길이가 달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으니 마감 당일을 노리지 마십시오. 며칠 앞에 두고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11월 만료 계약이라면 통지 마감이 이번 달 안입니다.

    나가려면 — 통지 실무

    기산점은 「보낸 날」이 아니라 「받은 날」입니다. 통지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쪽을 권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는 발신 기록만 남아서, 정작 도달일을 다퉈야 할 때 약합니다.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입니다. 다만 특약이 있거나 임차인이 직접 중개를 의뢰한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고, 이 지점은 다툼이 잦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흔한 오해

    「묵시적 갱신이 되면 갱신청구권을 한 번 쓴 셈이다」 —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회신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갱신요구권 행사로 보지 않는다」입니다. 최초 2년 + 묵시적 갱신 2년 + 청구권 2년 경로가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단, 묵시적 갱신된 계약의 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사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하고 갱신거절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6년」만 떼어 기억하면 시기를 놓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집주인이 5% 올린다」 — 묵시적 갱신 자체는 인상 사건이 아닙니다. 제6조 제1항이 「동일한 조건」이라고 못 박습니다. 올리고 싶었다면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조건변경 통지를 했어야 하고, 그 통지를 하는 순간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다는 건 임대인이 인상 기회를 넘겼다는 뜻입니다.

    갱신 이후 존속 중의 증액청구는 별개입니다.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약정액의 20분의 1(5%)을 넘지 못합니다(제7조). 조문의 표현은 「청구」입니다 — 자동 인상이 아닙니다. 시·도 조례가 이보다 낮은 상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본문 역산표와 같은 날짜입니다. 만료일 역산의 하루 차이는 본문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두었습니다.
    본문 역산표와 같은 날짜입니다. 만료일 역산의 하루 차이는 본문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두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구법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임대인 통지 기한은 2020년 6월 9일 개정(시행 2020. 12. 10.)으로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 새 세입자가 구해지면 3개월을 안 채워도 된다고 봅니다. 조문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입니다. 앞당기려면 임대인과 합의해야 하고, 그건 권리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 연체가 있는데도 자동 갱신을 기대합니다. 제6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배제합니다. 비교표 위주 글이 자주 빠뜨리는 항입니다.
    • 판례 번호를 잘못 옮깁니다. 이 주제에서 「98나55316」으로 유통되는 판결의 실제 사건번호는 서울지방법원 97나55316(1998. 7. 1. 선고)이고, 사안도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1년짜리 임대차의 중도 포기 건입니다.

    자주 묻는 것

    청구권으로 갱신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습니다. 2년을 채워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6조의3 제4항이 제6조의2를 준용합니다.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국토교통부도 「무조건 2년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인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합니다.

    제6조의2 제1항의 해지권 주체는 임차인뿐입니다. 임대인에게 대응하는 해지권은 조문에 없습니다.

    문자로 「계속 살게요」라고 보냈으면 청구권 행사인가요?

    「갱신요구권을 행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로 읽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문구가 모호하면 다툼이 생깁니다. 청구권을 쓸 생각이면 그 뜻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합의갱신(재계약)이 갱신요구권을 소진시키는지 — 「명확한 의사표시」 기준상 소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지만, 공식 유권해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1단계에서 합의갱신으로 갈린 경우는 여기서 결론을 드리지 않습니다.
    • 「2개월 전」 규정의 적용 대상 부칙 — 법률 제17363호 부칙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중개보수 유권해석의 정확한 문언과 회신일, 그리고 해지 효력 발생 전 퇴실한 경우의 취급. 회신문 전문을 읽지 못해 위 본문 이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2026년 임대차 제도 개편 논의가 있으나 시행 중인 내용이 아니어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 내용은 전부 현행법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이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기준입니다.

    ※ 개별 계약의 갱신 여부는 통지 내용과 도달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툼이 있는 사안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이득인 경우 —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이득인 경우 —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상속세 · 확인일 2026-08-31

    결론부터. 상속세가 0원인데도 신고할 유인이 생기는 경우는 조건 두 개가 함께 맞을 때입니다 — 그 부동산을 언젠가 팔 계획이 있고, 상속개시일로부터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을 때.

    여기서 「시간」은 비유가 아니라 조문에 박힌 기간입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그리고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 두 숫자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

    아래에서 자격 판정 네 문항과, 그 기간이 실제로 어디서 열리고 어디서 닫히는지를 짚겠습니다.

    3분 자격 판정 체크리스트

    네 개가 다 체크되면 신고를 검토할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라도 아니면 이 글의 논의가 필요 없습니다.

    □ 상속세가 각종 공제를 반영해 실제로 0원인가

    □ 상속받은 부동산을 언젠가 양도할 생각이 있는가

    □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세가 어차피 0이 되는 경우가 아닌가

    □ 상속개시일로부터 아직 평가기간 또는 법정결정기한 안에 있는가

    첫 번째가 전제입니다. 상속세가 0원이 아니라면 평가액을 올리는 순간 상속세가 늘어납니다. 이 글이 말하는 비대칭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0원인지의 판정 자체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영역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짝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양도하는 시점에 작동합니다. 팔지 않으면 발동조차 하지 않습니다. 비과세로 세액이 0이 되는 경우도 취득가액이 얼마든 결과가 같습니다.

    네 번째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은 상속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은 거래가 아니라서 「산 값」이 없습니다. 그 빈칸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메웁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상속세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과 함께 평가가액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상증세법 §67②). 그 칸의 숫자가 상속세 계산에서만 쓰이고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고는 확정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평가한 가액」이라고 쓰고, 그 괄호 안에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한다는 문구를 두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1일 개정으로 들어온 문구입니다. 그래서 신고는 취득가액을 확정시키는 행위가 아닙니다. 취득가액이 될 평가액을 기록에 남기는 행위입니다.

    취득가액이 실제로 어떤 순서로 결정되는지 — 시가가 있으면 시가, 없으면 기준시가, 그 위에 결정·경정 가액이 얹히는 구조 — 는 상속받은 집을 팔 때의 양도세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그 앞단만 봅니다. 신고 시점에 무엇을 남길 수 있는가입니다.

    이 글에서 넣어야 할 숫자는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평가기간입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으면 확인되는 가액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가액이 여럿일 때의 순서도 조문에 있습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씁니다. 그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이 둘 이상이면 그때 평균액입니다. 다만 해당 재산 자체의 매매등 가액이 있으면 유사재산의 가액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시점근거이 시점에 무엇이 가능한가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상증령 §49①이 기간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시가에 포함
    신고기한상증법 §67①신고서에 평가가액을 기재
    신고기한 + 9개월 = 법정결정기한상증령 §78①평가기간 밖 매매등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여지
    그 이후—사실상 닫힙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상증령 §78①). 종전 6개월에서 3개월 늘어난 기간입니다.

    신고기한이 지나면 끝이라는 설명을 자주 보는데, 조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두 구간을 더 열어둡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그리고 평가기간이 지난 뒤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매매등입니다.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납세자나 지방국세청장·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해야 하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상증령 §49① 단서, §49의2). 「신고기한 지났으니 끝」도 「9개월 더 있으니 안심」도 둘 다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기준시가로 귀결되는 실제 이유도 시간입니다. 평가기간이 지나면 그 기간의 매매·감정가액을 뒤늦게 만들 수 없습니다. 뒷받침할 자료가 남지 않으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되고, 보충적 평가로 넘어갑니다.

    법정결정기한을 넘긴 뒤의 소급감정이 취득가액으로 인정되는지는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표 마지막 칸을 「사실상 닫힙니다」 이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저라면 금액을 따지기 전에 달력부터 폅니다. 상속개시일 하나만 넣으면 위 표에서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지가 나옵니다. 금액은 나중에 다시 계산할 수 있지만 날짜는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축 위의 위치 관계만 그렸습니다. 각 기한의 정확한 값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축 위의 위치 관계만 그렸습니다. 각 기한의 정확한 값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어떤 물건에서 판단이 갈리나

    평가기간 안에 시가가 잡히느냐에 따라 선택지의 폭이 달라집니다.

    물건 유형평가기간 내 시가
    공동주택(아파트)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독주택·다가구유사물건 비교가 어려워 시가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나대지·토지시가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가 등 비주거용시가가 없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표는 조문 구조에서 나오는 경향이지 국세청이 공표한 유형별 통계가 아닙니다. 「~인 경우가 많다」 이상으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취득가액이 높으면 양도차익이 작아진다는 방향까지가 이 글의 범위입니다. 실제 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세율과 공제가 얽히는 영역이라 여기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감정평가는 세금을 늘리는 짓이다」

    상속세 과세 구간에서 만들어진 통념입니다. 상속세가 0원인 구간에서는 평가액을 올려도 상속세가 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감정을 받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 팔 계획이 없거나 비과세에 해당하면 유인 자체가 없고, 감정 비용은 실제 지출로 남습니다.

    「국세청이 알아서 시가로 잡아준다」

    국세청이 저가신고로 판단한 물건을 골라 직접 감정평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과세관청이 과세를 위해 하는 것이지 납세자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을 만들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방향이 반대입니다.

    두 단계 모두 「자동 아님」입니다.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시가가 되지 않습니다.
    두 단계 모두 「자동 아님」입니다. 기간 안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 시가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상속세가 0원인데 신고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되나요?

    신고 여부와 조사 여부의 관계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평가액이 어떤 경로로 취득가액이 되는지까지입니다.

    감정을 받는다면 감정기관은 몇 곳이어야 하나요?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입니다(상증법 §60⑤).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으로도 인정됩니다(상증령 §49①2 단서). 감정기관 수에 관한 절차 요건이지 「10억원 이하면 감정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상속세에서 빼주나요?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해 500만원 한도로 공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상증령 §20의3). 한도의 적용 단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증여도 기간이 같은가요?

    다릅니다. 증여재산의 평가기간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고,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6개월입니다. 상속은 전후 6개월,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조사 과정에서 막힌 지점을 그대로 적습니다.

    • 조문 원문을 화면에서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법령정보센터 본문이 iframe이라 접근 경로가 막혔고, 검색엔진이 law.go.kr·taxlaw.nts.go.kr·nts.go.kr 페이지에서 추출한 텍스트로 대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따옴표로 축자 인용하지 않고 서술형으로만 썼습니다. 규범 내용은 네 곳에서 일치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3⑨의 단서 부분(증여의제 과세분 가감 관련) 문언은 확보하지 못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 상증세법 §60·§61의 최근 개정 이력과 시행일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상증세법 §76(결정·경정)의 문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와 취지만 국세청 안내로 확인했습니다.
    • 법정결정기한 이후 소급감정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는 1차자료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닫힌다」 이상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 감정평가수수료 공제 500만원의 적용 단위(건별인지 전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세청 감정평가 사업의 선정기준 수치는 2026년 개정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실제 판단은 상속재산 구성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안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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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확인일 2026-08-31 기준입니다.

  •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

    근로 · 확인일 2026-09-04

    퇴사하고 2주가 지났는데 통장이 조용하면 대부분 「원래 좀 걸리나 보다」 하고 기다립니다. 법에 적힌 기한은 14일이고,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20%가 언제나 붙는 건 아닙니다. 붙지 않는 예외 사유가 조문에 다섯 가지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2025년 10월 23일부터는 다니면서 월급이 밀려도 붙습니다 — 그전에는 퇴직·사망한 사람에게만 붙었습니다. 상위 검색 결과를 여러 개 열어봤는데 연 20%만 크게 적혀 있고, 면제 사유나 이 개정을 짚은 곳은 없었습니다. 아래에서 14일이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부터, 20%가 붙는 경우와 안 붙는 경우까지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값
    지급 기한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근거근로기준법 §36(모든 금품)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9(퇴직금)
    기한 연장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가능
    지연이자연 100분의 20 (근로기준법 §37① 1호·2호, 시행령 §17)
    이자 기산일 — 퇴직·사망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 기산일 — 재직 중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37①2호)
    이자 대상임금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 (일시금만)
    벌칙 — 임금체불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109①). 2026-10-08부터 5년/5천만원
    벌칙 — 퇴직급여 체불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급여법 §44, 2026-07-01 시행)
    공소 제기반의사불벌 — 다만 명단공개 체불사업주는 예외

    14일은 두 법에 각각 적혀 있습니다

    같은 14일인데 근거 조문이 둘입니다. 그리고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법조문대상
    근로기준법§36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9퇴직금

    근로기준법 §36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급여법 §9는 퇴직금을 콕 집어 같은 14일을 규정합니다.

    둘 다 단서가 붙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합의입니다.

    왜 이 구분이 중요한가

    퇴직할 때 못 받는 돈이 퇴직금 하나만은 아닙니다. 마지막 달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성과급이 같이 밀립니다. 퇴직금만 늦었을 때와 임금까지 늦었을 때 근거로 삼을 조문이 다릅니다.

    조문이 갈리면 벌칙도 갈립니다. 아래 「벌칙」 절에서 보겠지만 임금체불과 퇴직급여 체불의 법정형이 지금 서로 다릅니다. 어느 돈이 밀렸는지에 따라 걸리는 조문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모든 금품」에 무엇이 들어가나

    근로기준법 §36의 청산 대상입니다.

    구분내용
    임금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금품 (§2①5호)
    보상금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 재해보상금 (§78~§85)
    그 밖의 모든 금품목표달성 성과급 ·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금

    「그 밖의 모든 금품」 둘은 조문에 이름이 적힌 게 아니라 행정해석과 판례로 확인된 것입니다.

    • 목표달성 성과급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06-29
    • 연말정산 환급금 — 대법원 2011-0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구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시 문언은 구법의 「일체의 금품」이고 현행 조문은 「그 밖에 모든 금품」입니다

    성과급이나 환급금이 남아 있는데 14일을 넘겼다면 그것도 금품청산 대상입니다.

    제36조가 덮는 금품에는 마지막 달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목표달성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금, 재해보상금이 들어갑니다.
    제36조가 덮는 금품에는 마지막 달 급여, 미사용 연차수당, 목표달성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금, 재해보상금이 들어갑니다. 두 조문의 적용 범위 비교는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여기서는 포함 관계만 그렸습니다.

    지연이자 연 20% — 붙는 경우

    근거는 근로기준법 §37①과 시행령 §17입니다. 조문 §37①은 각 호로 갈라져 있습니다.

    호어떤 임금인가언제부터 이자가 붙나
    1호§36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일시금만)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호§43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 다니면서 받는 매월 임금§43②에 따라 정하는 날(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이율은 두 호 모두 연 100분의 20입니다. 시행령 §17이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이율로 규정하고 있어 1호와 2호에 같이 걸립니다.

    2025년 10월 23일부터 재직 중 체불에도 붙습니다

    여기가 오해가 가장 큰 지점입니다. 예전에는 §37이 §36에만 붙었고, §36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를 전제하므로 다니면서 월급이 밀린 경우는 연 20%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0520호)이 §37①에 2호를 넣어 이 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넓혔습니다. 시행일은 2025년 10월 23일입니다. 법제처가 밝힌 개정이유가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로 확대」입니다.

    저도 조문을 열기 전까지는 「퇴직해야 붙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7①이 각 호로 갈라진 걸 보고 고쳤습니다. 지금도 「재직 중에는 안 붙는다」고 적어둔 글이 많습니다.

    ②항도 같이 신설됐습니다. 재직 중 체불로 2호의 지연이자 의무가 이미 발생한 뒤에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2호의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퇴직했다고 해서 기산일이 14일 뒤로 밀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퇴직연금은 「일시금만」입니다

    조문이 1호의 대상을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로 못박고 있습니다.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는 이 조문의 지연이자 대상에서 빠집니다.

    실제로 얼마인가

    조문이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20%라고 적고 있어 일수로 나눠 계산합니다. 본문에 나온 이율만 대입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 퇴직금 300만원을 30일 늦게 받은 경우 — 3,000,000 × 20% × 30/365 = 약 49,300원
    • 재직 중 월급 250만원이 10일 밀린 경우 — 2,500,000 × 20% × 10/365 = 약 13,700원

    체감보다 작습니다. 이 조문은 손해를 메우는 장치라기보다 기한을 지키게 하는 압박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실제에 맞습니다. 다만 1년을 넘기면 원금의 20%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지연이자가 안 붙는 다섯 가지

    §37③과 시행령 §18입니다.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만 면제됩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붙습니다.

    1.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1.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7①1호~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5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1.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그 밖에 위 1~4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호를 눈여겨봐야 합니다

    4호는 사용자가 「그 돈은 줄 의무가 없다」고 다투기 시작하면 곧바로 걸리는 조항이라 범위가 넓습니다. 그 다툼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지연이자가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에 들어가는 평균임금 범위, 성과급이 임금인지, 연차수당 일수 — 다툼이 생기는 지점은 여럿입니다. 저라면 금액이 명확한 부분과 다투는 부분을 갈라서 확인하겠습니다.

    조문 문언은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입니다. 다투는 부분과 다투지 않는 부분이 갈리는 경우를 조문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적절하다고 인정」의 판단 주체와 기준이 무엇인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읽히지 않았습니다.

    두 줄의 시작점이 다른 것이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14일 구간은 윗줄에만 있습니다. 점선은 지급하는 날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두 줄의 시작점이 다른 것이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14일 구간은 윗줄에만 있습니다. 점선은 지급하는 날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벌칙 — 임금과 퇴직급여가 지금 다릅니다

    두 법의 법정형이 최근 2년 사이에 각각 올라가는 중이라 시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무엇이 밀렸나근거법정형
    임금(마지막 달 급여·연차수당 등)근로기준법 §109①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br>→ 2026-10-08부터 5년 / 5천만원
    퇴직급여(퇴직금·퇴직연금)퇴직급여법 §4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br>(2026-07-01 시행)

    퇴직급여 쪽이 먼저 올라갔습니다.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퇴직급여법 개정(법률 제21475호)이 7월 1일부터 법정형을 5년/5천만원으로 올렸고,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법정형은 10월 8일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으로 같은 수준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시점이 10월 8일 이후라면 임금체불 쪽도 5년/5천만원입니다.

    §109②는 반의사불벌을 규정합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금품청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복 체불 사업주에게는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퇴직급여법도 2025년 11월 11일 개정으로 같은 배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개정 이력 — 이 글의 숫자가 언제 바뀌었나

    시행일무엇이 바뀌었나근거
    2025-10-23지연이자 대상을 재직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37①2호 신설, ②항 신설). 명단공개 체불사업주 반의사불벌 배제근로기준법 법률 제20520호<br>(2024-10-22 공포)
    2025-11-11명단공개 기간 중 체불사업주는 퇴직급여 체불도 반의사불벌 배제퇴직급여법 법률 제21135호
    2026-07-01퇴직급여 체불 법정형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퇴직급여법 법률 제21475호<br>(2026-03-17 공포)
    2026-10-08임금체불 법정형 3년/3천만원 → 5년/5천만원근로기준법 법률 제21533호<br>(2026-04-07 공포)

    14일과 연 20%는 이 기간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뀐 것은 누구에게 붙는지와 안 주면 얼마나 무거운지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 · 2026년 9월 4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제37조 · 2026년 9월 4일 확인

    이 조문이 왜 있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02-13)가 취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 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

    14일이라는 기한과 연 20%라는 이율이 왜 그 숫자인지는 조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직후의 공백기를 견디게 하려는 장치라는 것이 취지에 적혀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재직 중까지 범위가 넓어지면서, 이 취지는 「퇴직 직후」를 넘어섰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회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달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연장된 건가요?

    §36 단서의 연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이뤄집니다. 일방적 통보만으로 기한이 늘어난다고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Q. 14일은 영업일인가요 달력일인가요?

    조문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영업일로 센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Q. 재직 중 체불로 이자가 붙던 중에 퇴사했습니다. 기산일이 퇴사일 +14일로 밀리나요?

    §37②이 그 경우를 따로 적었습니다. 2호의 지연이자 의무가 이미 발생한 뒤에 사망하거나 퇴직하면 그 임금의 지연이자는 2호의 날(정기 지급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뒤로 밀리지 않습니다.

    Q.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고 있는데 지급이 늦습니다.

    §37①1호는 대상을 「일시금만 해당된다」로 명시하고 있어, 연금 수령 형태는 이 조문의 지연이자 대상에서 빠집니다. 연금 형태의 지급기한이 무엇으로 규율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퇴직금이 밀린 것과 마지막 달 월급이 밀린 것 중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지금은 퇴직금 쪽입니다. 퇴직급여 체불은 2026년 7월 1일부터 5년/5천만원이고, 임금체불은 10월 8일까지는 3년/3천만원입니다. 10월 8일부터는 같아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37①2호의 부칙 적용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법 시행일(2025-10-23) 전에 발생한 재직 중 체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부칙을 직접 열어야 합니다
    • 연 20%의 정확한 일할 계산 방식(365일 기준인지, 원단위 절사 여부)은 조문에 없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조문의 「지연 일수」를 365로 나눈 단순 대입입니다
    • 지연이자 면제 사유 4호의 「적절하다고 인정」 판단 주체와 기준은 조문에 없습니다
    • 퇴직연금(DB·DC) 급여의 지급기한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37의 지연이자는 일시금만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연금 수령 형태의 지급기한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연이자를 실제로 청구하는 절차(진정·고소·민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2026년 10월 8일 시행 개정(법률 제21533호)은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외에 노동감독관 관련 조항 정비와 도급인의 임금비용 구분지급(2027-01-01 시행)을 담고 있습니다. 뒤의 두 가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라 확인만 하고 다루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14일·연 20%·§37① 각 호 구조·양쪽 법정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과 제정·개정이유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 해설은 대조용으로만 썼습니다.

    개별 사안의 지연이자 발생 여부는 다툼의 존부와 사유 존속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 35%를 먼저 받고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 35%를 먼저 받고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05

    9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입니다.

    조문을 열어보고 눈에 걸린 건 환수 두 글자였습니다. 12월에 받는 건 산정액의 35%이고, 최종 정산은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이뤄집니다. 그때 더 받았다고 판정되면 돌려주게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8제8항).

    다만 조문에는 반대 방향의 장치가 같이 있었습니다. 환수가 예상되면 12월에 주지 않고 정산 때 한꺼번에 처리합니다(같은 조 제5항). 두 항을 같이 봐야 그림이 맞습니다.

    그리고 프리랜서는 이 기간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주 뒤섞이는 지점이라 아래에서 갈라두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값
    신청 기간2026-09-01 ~ 2026-09-15 (상반기분)
    지급 시기2026년 12월
    지급액상반기 소득분 산정액의 35%
    대상반기 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제외사업소득(프리랜서·자영업)·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신청 불가
    신청자격 판정 시점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2025-12-31 (재산은 2025-06-01 기준 — 본문 참조)
    최종 정산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 (근로소득 외 소득이 생기면 9월 30일까지)
    근거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100조의4·제100조의5·제100조의6제7항·제100조의8제5항·제8항
    다음 기회하반기분 2027-03-01 ~ 03-15 (지급 2027년 6월)

    판정은 2025년 기준, 금액은 2026년 상반기 기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던 게 이 대목입니다. 자격을 보는 시점과 금액을 계산하는 시점이 다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제6항입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6제7항에 따른 신청(…이하 “반기 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부양자녀도 같은 방식입니다(제100조의4제6항).

    무엇을어느 시점 기준인가
    신청자격 — 소득 요건·가구 유형·부양자녀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2025-12-31
    재산 소유기준일2025-06-01 (시행령 위임 · 국세청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
    장려금 금액 — 산정액과 그 35%2026년 상반기(1~6월) 소득분

    2026년 9월에 신청하는데 자격은 2025년 상황으로 봅니다. 올해 초에 부양자녀 요건이 빠졌거나 배우자가 새로 일을 시작했더라도 자격 판정에는 아직 반영되지 않습니다. 대신 2027년 6월 정산 때 2026년 전체 상황으로 다시 봅니다. 뒤에 나오는 환수가 여기서 생깁니다.

    재산만 시점이 하나 더 갈립니다. 소유기준일은 조문이 아니라 시행령에 위임돼 있고(제100조의3제7항), 국세청은 반기신청 재산 요건을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가구원이 누구인지는 12월 31일, 그 가구원이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는 6월 1일입니다. (국세청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 — 시행령 조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반기신청은 두 번으로 갈립니다

    구분신청지급지급액
    상반기분9/1 ~ 9/1512월상반기 소득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익년 3/1 ~ 3/15익년 6월연간 산정액 − 이미 받은 금액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게 있습니다. 3월에 신청서를 다시 넣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100조의6제9항은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의사에 따라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9월에 한 번 넣으면 이어집니다.

    ⭐ 환수 — 그리고 환수를 막는 장치

    조문은 양방향입니다

    제100조의8제8항입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반기 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이미 환급받은 근로장려금과 제100조의6제1항에 따라 신청하여 이 조 제1항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환급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어 있어서, 그 해에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이 생긴 경우에는 정산이 9월 30일까지로 밀립니다.

    왜 환수가 생기나

    12월에 받는 35%는 2026년 상반기 소득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상반기 소득을 한 해치로 환산해 산정액을 구한 뒤 그 35%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제100조의5제2항제1호). 상반기 소득 자체에 35%를 곱한 값이 아닙니다.

    그런데 최종 판정은 2026년 전체 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으로 다시 합니다. 그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면 금액이 줄어듭니다.

    • 하반기에 소득이 늘어난 경우 — 이직해서 급여가 오르거나, 상여를 받았거나
    • 가구 유형이 바뀐 경우 — 맞벌이에서 홑벌이로, 부양자녀 요건이 빠지는 등
    • 재산이 늘어난 경우 — 뒤에 나오는 50% 감액 구간이나 2억 4천만원 선을 넘긴 경우

    이때 이미 받은 35%가 최종 금액보다 크면 차액을 돌려주게 됩니다. 반대로 최종 금액이 커지면 차액을 더 받습니다.

    다만, 미리 걸러내는 장치가 있습니다

    제100조의8제5항은 두 경우에 반기 지급 자체를 하지 않고 정산 때 처리하도록 정합니다.

    1. 상반기 소득분 반기 장려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일단 주고 나중에 뺏는」 상황을 법이 앞에서 한 번 거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2월에 입금이 안 됐다고 해서 탈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금액 미만인지, 어떤 경우를 환수 예상으로 보는지는 시행령 소관이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생겨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정산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밀립니다(제100조의8 제8항 단서). 각 금액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생겨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정산이 2027년 9월 30일까지로 밀립니다(제100조의8 제8항 단서). 각 금액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프리랜서는 9월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00조의6제7항은 반기신청 대상을 「반기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못박습니다.

    • 3.3%를 떼는 프리랜서 — 사업소득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 자영업·개인사업자 — 마찬가지입니다
    • 종교인소득 — 제외됩니다

    해당하시면 5월 정기신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체를 못 받는 게 아니라 9월 창구를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가지 더. 반기신청을 해둔 뒤 그 해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생기면 제100조의6제3항에 따라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가 위에서 본 「9월 30일까지 정산」에 걸립니다.

    소득 요건 — 가구 유형부터 정합니다

    가구 유형연간 총소득의 합계액
    단독가구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4,400만원 미만

    표의 기준은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입니다(제100조의3제1항제2호). 뒤에 나오는 「총급여액 등」과 다른 말입니다. 총급여액 등은 근로소득·종교인소득과 사업소득 일부만 세는 개념이고(제100조의3제5항제3호), 가구 유형을 가르고 장려금 금액을 계산할 때 씁니다. 신청자격의 소득 상한을 볼 때는 총소득입니다.

    가구 유형은 이렇게 갈립니다(제100조의3제5항).

    •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요건을 갖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배우자가 있으면 홑벌이, 둘 다 벌면 맞벌이」로 알기 쉬운데 조문은 그렇게 갈리지 않습니다. 기준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 30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일을 하더라도 300만원에 못 미치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이고, 그러면 소득 상한이 4,400만원이 아니라 3,200만원이 됩니다.

    재산 요건 — 절반만 나오는 구간이 있습니다

    재산 합계결과
    1억 7천만원 미만산정액 전액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산정액의 50%
    2억 4천만원 이상신청 불가

    2억 4천만원 선은 신청자격 조항에 있고(제100조의3제1항제4호), 1억 7천만원 50% 감액은 산정 조항에 있습니다(제100조의5제4항). 조문이 다른 곳에 있어서 가운데 구간이 자주 빠집니다. 재산이 상한을 넘지 않아도 절반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기준일(6월 1일)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라 국세청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재산 소유기준일(6월 1일)은 시행령 위임 사항이라 국세청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상한 금액과 재산 구간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얼마나 나오나

    가구연간 최대9월 신청 시 12월 수령(35%)
    단독165만원577,500원
    홑벌이285만원997,500원
    맞벌이330만원1,155,000원

    전부 최대값입니다. 실제 금액은 총급여액 등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로 계산됩니다(제100조의5제5항). 소득이 낮다고 무조건 많이 나오는 구조가 아니라 일정 구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드는 형태입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위 금액에서 다시 절반이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배우자가 알바로 200만원 벌었습니다. 맞벌이인가요?

    맞벌이는 각각 300만원 이상입니다. 200만원이면 맞벌이가 아니라 홑벌이로 봅니다. 소득 상한이 3,2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Q. 9월 15일을 놓치면요?

    상반기분은 끝납니다. 다만 2027년 3월 1~15일 하반기분 신청이 남아 있고, 5월 정기신청도 있습니다. 시기가 늦어질 뿐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창구로 갈지는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내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볼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에 장려금 모의계산기가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관할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제100조의8제5항의 지급 유보 기준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액수와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의 요건이 시행령에 있는데 조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 재산 소유기준일의 시행령 조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2025년 6월 1일 기준) 한 곳에 의존한 서술입니다
    • 상반기 소득을 한 해치로 환산하는 계산식입니다. 제100조의5제2항제1호에 실려 있는데 조문에 이미지로 들어가 있어 읽지 못했습니다
    • 2026년 8월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단독 180만원·홑벌이 310만원·맞벌이 360만원, 맞벌이 소득요건 5,2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이 담겨 있습니다. 아직 「안」이고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1월 1일 시행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자녀장려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안내문 개별인증번호)의 세부 절차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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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0절의2 「근로 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제1항제2호·제4호, 제5항, 제6항(반기 신청 시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제7항
    •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 제6항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제2항제1호(상반기 35%), 제4항(재산 1.7억 50%), 제5항(산정표)
    • 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제3항, 제7항(9/1~9/15·익년 3/1~3/15), 제9항
    • 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및 정산 등) 제5항(지급 유보), 제8항(정산·환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11 「근로장려금 산정표」(제100조의5제5항 관련)
    •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 모의계산기 — https://hometax.go.kr

    연간 최대액(165만·285만·330만원)과 반기 최대액(577,500·997,500·1,155,000원)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확인했고 35% 관계로 일치합니다. 조문 번호와 인용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 심사 결과에 따릅니다. 신청 전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

    주거·임대차 · 확인일 2026-08-31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가 실제로 붙습니다. 다만 단순 지연신고 상한은 100만원이 아니라 30만원입니다 — 검색에 남아 있는 글 상당수가 계도기간 중에 쓰여 이 두 가지가 같이 틀려 있습니다.

    아래에서 대상 판정, 신고 기한과 방법, 그리고 전입신고와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사고와 직접 맞물리거든요.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신고 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금액 기준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기준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
    의무자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처rtms.molit.go.kr /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수수료없음
    결과물신고필증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부여 간주)
    과태료지연 2만~30만원 / 거짓신고 100만원

    내 계약이 대상인가 — 세 관문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물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상 주택인가. 주거용이면 형태는 따지지 않고, 최종 판단은 관할청이 합니다

    □ 금액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가

    □ 지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경기도의 군인가

    금액은 「또는」이고 지역은 「그리고」입니다. 여기서 많이 헷갈립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이면 보증금은 기준 아래지만 차임이 넘어서 대상입니다. 군 지역은 시행령이 「광역시와 경기도의 군」으로 한정합니다. 그 밖의 군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신고 방법 — 세 갈래입니다

    경로방법특징
    온라인rtms.molit.go.kr,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한쪽만 전자서명해도 완료. 안 붙이면 양쪽 서명 필요
    방문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별지 제5호의2서식 제출본인 또는 대리인
    전입신고와 동시전입신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 (정부24 가능)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봄 (법 제6조의5제1항)

    기한을 세는 기준은 계약 체결일입니다. 잔금일도 입주일도 전입일도 아닙니다.

    계약서를 붙이는 건 법적 필수가 아니라 선택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라면 무조건 첨부합니다. 한쪽만 서명해도 공동 제출로 인정되고, 확정일자까지 같이 붙습니다 — 종이 한 장으로 주민센터 한 번 덜 가는 셈이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시행령 별표3. 계도기간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끝났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시행령 별표3. 계도기간은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끝났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역은 아닙니다

    법 제6조의5제1항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그 반대 방향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면, 두 제도가 지키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법 제6조의5제3항)
    • 대항력은 주택 인도 +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를 마쳐야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임대차 신고만 해 두면 확정일자는 있는데 대항력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전월세 신고했으니 전입신고는 나중에 해도 된다”는 말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순서를 하나만 고르라면 전입신고가 먼저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떤 순서로 생기는지는 그것을 정면으로 다룬 별도 글에 정리했습니다.

    갱신·변경·해제도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계약이 제외되는 건 보증금과 차임의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할 때뿐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제1항 단서). 1원이라도 올리거나 내리면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한 뒤 보증금·차임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6조의3). 이 누락도 같은 과태료 조항에 걸립니다.

    과태료 — 30만원과 100만원

    유형실제 부과액비고
    단순 지연신고2만원 ~ 30만원대통령령 제35485호(2025-04-29 시행)로 개정 전 4만~100만원에서 인하
    거짓 신고100만원법 제28조제5항

    법률상 상한은 미신고·거짓신고 모두 100만원이고, 실제 부과액은 시행령 별표가 정합니다. 2025년 4월 개정으로 단순 지연 쪽만 내려갔습니다.

    지연 기간에 따라 금액이 어떻게 갈리는지 별표까지 확인하려다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하한 2만원과 상한 30만원까지만 적습니다. 구간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 붙이는 건 안 하는 게 맞다고 봤습니다.

    임대차 신고만 해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대차 신고만 해 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 기한을 잔금일부터 셉니다 — 체결일과 잔금일이 두 달 벌어지는 계약이면, 잔금일에 신고하러 가는 시점에 이미 30일이 지나 있습니다
    • 재계약이니 무조건 제외라고 봅니다 — 금액이 그대로일 때만 제외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임대인이 신고를 거부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임차인이 단독으로 서명·제출하면 공동 제출로 인정됩니다. 명시적 거부 시 단독 신고도 법 제6조의2제3항에 근거가 있습니다.

    Q. 수수료가 드나요?

    없습니다. 처리는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로 안내돼 있습니다. 이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별표3의 과태료 구간표 — 개정문이 「별표 3 제2호마목1)」을 적시하고 있는데, 지연 기간별 금액 배분까지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한 2만원·상한 30만원까지만 적었습니다
    •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57호, 2026-02-10 시행)의 개정 내용 — 신고 서식이나 절차에 변경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서식 번호는 이 글 작성 시점 기준입니다
    • 특별자치도 안의 군 지역 포함 여부 — 시행령 문언과 지자체 안내가 다르게 읽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해당되면 관할 시·군·구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 단기·일시 사용 계약 제외의 조문 근거 — 국토교통부 안내에서 제주 한달살이·기숙사비 제외는 확인했으나, 근거 조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이후 개정은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본인 계약의 대상 여부와 과태료 부과 여부는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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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종부세 고지서 미리보기 — 12월에 얼마 나오는지 지금 계산해봤습니다

    종부세 고지서 미리보기 — 12월에 얼마 나오는지 지금 계산해봤습니다

    종부세는 6월 1일에 이미 결정됩니다. 고지서만 12월 초에 옵니다. 그 사이 반년을 모른 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조문 네 개(제3조·제8조·제9조·시행령 제2조의4)만 있으면 8월에도 계산이 됩니다. 아래에서 계산 구조와 세율표, 두 가지 실제 사례로 얼마가 나오는지 짚겠습니다.

    이 계산은 이미 1세대 1주택자로 판정된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판정 요건 자체(부부공동명의, 일시적 2주택 등)는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 여부도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부터 봅니다

    종부세 산출세액은 아래 순서로 계산됩니다.

    단계내용
    ① 공시가격 합계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조회)
    ② 공제 적용1세대 1주택자 12억원 / 그 외 9억원
    ③ × 60%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제2조의4)
    = 과세표준②를 뺀 금액에 60%를 곱한 값
    ④ × 세율 − 누진공제종부세액 (재산세 공제 전)
    ⑤ + 농어촌특별세 20%종부세액의 20%

    공정시장가액비율 60%는 시행령 제2조의4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2019~2021년만 예외 비율(85%·90%·95%)이 있고 2022년 이후는 별도 목록이 없어 원칙인 6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계산 전체를 좌우합니다 —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40% 깎아버리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멈춥니다. 재산세 공제(제9조③),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제10조)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는 별도 글에서 다뤘고, 세부담 상한은 전년도 세액이 있어야 계산되는 항목입니다.

    세율표 — 조문이 이미지라 국세청 자료로 교차했습니다

    제9조 제1항의 세율표를 law.go.kr에서 그대로 가져오려다 막혔습니다. 조문 화면에 표가 이미지로 렌더돼 텍스트가 하나도 안 나오더군요.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 안내와 세액계산 흐름도로 값을 교차했습니다. 그 대신 구간 경계마다 누진공제액이 맞아떨어지는지 직접 검산했습니다 — 7개 구간이 전부 맞았습니다.

    2주택 이하 (개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3억원 이하0.5%—
    3억 초과 ~ 6억0.7%60만원
    6억 초과 ~ 12억1.0%240만원
    12억 초과 ~ 25억1.3%600만원
    25억 초과 ~ 50억1.5%1,100만원
    50억 초과 ~ 94억2.0%3,600만원
    94억 초과2.7%1억 180만원

    3주택 이상은 구간별 세율이 이보다 높습니다. 아래 사례는 전부 2주택 이하 세율로 계산했습니다.

    계산해봤습니다 — 세 가지 사례

    ⚠️ 아래 금액은 재산세 공제 전, 세액공제 전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이보다 낮습니다.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도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A.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15억

    과세표준 = (15억 − 12억) × 60% = 1억 8,000만원. 3억 이하 구간이라 0.5%, 누진공제 없음. 종부세액 90만원.

    B.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 20억

    과세표준 = (20억 − 12억) × 60% = 4억 8,000만원. 0.7% 구간, 누진공제 60만원. 종부세액 276만원 — 250만원을 넘어 분납 대상입니다.

    C. 2주택자(1세대 1주택 아님), 공시가격 합계 15억

    과세표준 = (15억 − 9억) × 60% = 3억 6,000만원. 0.7% 구간, 누진공제 60만원. 종부세액 192만원.

    사례공시가격판정공제금액과세표준세율 구간종부세액농특세 20%합계
    A15억1세대 1주택12억1.8억0.5%90만원18만원108만원
    B20억1세대 1주택12억4.8억0.7%(누진공제 60만)276만원55.2만원331.2만원
    C15억2주택9억3.6억0.7%(누진공제 60만)192만원38.4만원230.4만원
    공제금액 3억원 차이가 세액 100만원 넘는 차이를 만듭니다.
    공제금액 3억원 차이가 세액 100만원 넘는 차이를 만듭니다.

    A와 C — 공시가격이 같은데 왜 이렇게 갈리나

    A와 C는 공시가격 합계가 똑같이 15억입니다. 그런데 종부세액은 90만원과 192만원, 2.13배 차이가 납니다.

    세율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둘 다 0.5%와 0.7% 구간을 지나가고, C만 조금 더 높은 구간에 걸릴 뿐입니다. 갈리는 지점은 딱 하나, 공제금액이 12억이냐 9억이냐입니다.

    3억원 차이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면 과세표준이 1억 8,000만원 벌어집니다. 그 1억 8,000만원이 세율 구간을 밀어 올리고, 결국 세액 100만원 넘는 차이를 만듭니다. 15억짜리 두 사례를 직접 계산해보고 나서야 이 3억원의 무게가 체감됐습니다.

    세제개편안은 이번 고지분과 무관합니다

    2026년에 1세대 1주택 공제 상향,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같은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부 정부안이고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적용된다 해도 빨라야 2027년 6월 1일 과세기준분, 즉 2027년 12월 고지분부터입니다.

    2026년 12월 고지분에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위 계산에 쓴 12억·9억·60%는 그대로 적용되는 확정값입니다.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세액공제와 세부담 상한은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FAQ

    지금(8월)은 다른 집을 갖고 있는데, 12월 전에 팔면 종부세를 안 내나요?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입니다. 이 날 소유하고 있으면 그 해 종부세 대상이고, 그 뒤에 팔아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 원문은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6월 1일이라는 사실은 국세청·위택스 안내로 교차했습니다.)

    고지서는 정확히 언제 오나요?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즉 늦어도 11월 26일까지는 발급됩니다.

    위 사례 B는 왜 분납 대상인가요?

    종부세로 낼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분납할 수 있습니다. 사례 B의 종부세액 276만원이 이 기준을 넘습니다. 농특세를 뺀 종부세액 기준입니다.

    위 계산이 실제 고지서 금액과 다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재산세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150%)을 전부 빼지 않은 상태입니다. 셋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실제 세액은 위 표보다 낮습니다.

    공시가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매년 봄에 공시되는데, 정확한 공시일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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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제8조(과세표준)·제9조(세율 및 세액)·제10조(세부담의 상한)·제16조(부과·징수 등)·제20조(분납) — [시행 2026. 1. 1.] 법률 제21224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접 대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시행 2026. 2. 27.] 대통령령 제36132호, 원문 직접 대조
    •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세율」·「세액계산 흐름도」·「종합부동산세 개요」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택스

    세율표는 조문 화면에서 이미지로 렌더돼 원문 텍스트를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국세청 안내 자료로 대체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세 공제, 세액공제, 세부담 상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인감증명 면제 조건과 미성년 자녀 특별대리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인감증명 면제 조건과 미성년 자녀 특별대리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에 직접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만들거나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이 인감증명이 면제되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에 포함돼 있으면 부모 도장만으로는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설명은 검색하면 흔합니다. 그런데 근거가 어느 법규정인지 밝힌 글은 잘 안 보여서, 등기규칙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제60조 제1항에는 여덟 개 호가 나열돼 있고, 그중 6호가 협의분할이었습니다.

    협의분할, 유언이 있으면 순서가 다릅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전조”는 제1012조입니다.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방법을 정했거나, 상속개시일로부터 최대 5년 동안 분할을 금지해 뒀다면 협의로 뒤집을 수 없습니다.

    유언이 없거나 유언이 분할 자체를 막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언제든 협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협의서에 정해진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다만 등기에 쓰려면 뒤에서 다룰 첨부요건을 맞춰야 합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 몇 순위까지 오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다른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인감증명, 규칙에 못 박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입니다.

    ① 방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여기까지는 검색하면 대체로 나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제4항까지 읽다가 공증하면 인감증명이 면제된다는 예외가 나와서, 그 적용 범위에 6호가 들어가는지 직접 세어봤습니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4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6호는 그 안에 들어갑니다. 즉 협의분할 서면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유효기간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62조는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 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협의를 미루다 인감증명 발급일이 오래되면 다시 받아야 합니다.

    협의서 형태인감증명근거
    일반 서면 (사서증서)상속인 전원, 발행 3개월 이내제60조①6호, 제62조
    공정증서제출 불요제60조④
    공증인 인증 서면제출 불요제60조④

    인감을 다 못 모아 등기가 늦어지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생깁니다. 상속인 중 일부가 지방이나 해외에 있으면 공증 쪽이 오히려 빠를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이 면제됩니다.
    공정증서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인감증명이 면제됩니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부모 도장만으로 안 끝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입니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 되는 조합은 가장 흔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부모가 자녀 몫까지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같은 상속재산을 나누는 협의는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협의서가 유효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제2항에 따라 그중 한 명에 대해서만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저라면 협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 요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협의서를 다 써놓고 나서 특별대리인이 빠졌다는 걸 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는 소급하지만, 제3자에게는 못 미칩니다

    민법 제1015조 본문은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로 한 사람이 재산을 다 받아도, 법적으로는 그 사람이 처음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취급됩니다. 상속인들 사이의 증여가 아닙니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협의 전에 어느 상속인의 지분에 압류나 가압류를 걸어둔 채권자가 있으면, 협의로 그 지분을 없앤 것을 그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인터넷등기소 · 2026년 8월 30일 확인
    인터넷등기소 · 2026년 8월 30일 확인

    등기 신청 절차

    1. 유언 유무 확인 — 있으면 제1012조에 걸리는지 먼저 본다
    2. 공동상속인 전원 협의 — 서면 형식은 자유,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
    3.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4. 협의서에 상속인 전원 인감증명(3개월 이내) 첨부, 또는 공정증서·공증인 인증으로 대체
    5. 등기소에 상속등기 신청 — 세부 첨부서류와 절차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6.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다

    협의서 작성 전 확인할 것

    □ 유언이 있는가 — 있다면 분할방법 지정이나 분할금지가 걸려 있는지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했는가

    □ 미성년 상속인이 친권자와 함께 상속인인가 — 그렇다면 특별대리인 선임부터

    □ 협의 전 특정 상속인 지분에 압류·가압류가 걸려 있는가

    □ 협의서가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했는가

    등기 첨부서류 체크리스트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 — 공정증서·공증인 인증 서면이면 생략

    □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서 (미성년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상속인 확정 관련 서류 — 가족관계등록부 등, 세부는 별도 글에서 다룬다

    협의서를 다 써놓고 특별대리인이 빠진 걸 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협의서를 다 써놓고 특별대리인이 빠진 걸 알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몰아주기는 상속포기가 아닙니다. 협의로 한 사람에게 다 몰아줘도 상속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상속포기는 법원 신고를 거치는 별개 절차입니다.

    채무는 협의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금전채무 같은 가분채무는 상속과 동시에 법정상속분대로 나뉘어 승계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협의로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채권자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집니다. 이 부분은 판결 원문을 이번에 대조하지 못해 사건번호는 쓰지 않습니다.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끼리 협의해도 소용없습니다. 전원 참여가 원칙입니다. 별도 법원 절차가 필요한데, 관련 조문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여기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까지만 적습니다.

    등기까지 마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당초 상속분보다 더 받으면 증여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다시 나누는 것은 예외입니다. 조문 번호와 예외 목록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협의분할은 상속포기와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협의분할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한 채 지분을 재조정하는 것이고, 상속포기는 법원에 신고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는 절차입니다.

    협의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서명·날인해야 하며, 여러 장이면 전원 인감으로 간인합니다.

    인감증명을 아예 안 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협의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공증인 인증을 받으면 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이 정한 예외입니다.

    상속인 한 명이 미성년자인데 부모가 같이 상속받습니다. 부모 도장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민법 제921조에 따라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협의가 도저히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합니다. 이 절차의 세부 요건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921조·제1012조·제1013조·제1014조·제1015조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62조 ([시행 2025. 1. 31.] 대법원규칙 제3169호)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easylaw.go.kr)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iro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