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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보수 상한요율 — 계약서 쓰기 전에 직접 계산해 본다

    부동산·중개 · 확인일 2026-09-08

    서울에서 8억원짜리 주택을 매매하면 중개보수는 3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까지」가 핵심입니다 — 요율표에 적힌 값은 상한이지 정가가 아니고, 서울시 조례는 그 범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씁니다. 그리고 월세 계약의 거래금액에서도 자주 어긋나는데, 여기는 계산을 두 번 해야 합니다.

    이 글은 금액 계산만 다룹니다. 계약 절차나 보증금 순위는 범위 밖입니다.

    기준: 서울특별시.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아래 주택 요율표는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2021년 12월 30일 시행) 기준이고, 다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물건의 요율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이 구분과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계산식거래금액 × 상한요율 (한도액이 있으면 그 한도액을 넘지 못함)
    요율표의 성격상한. 그 범위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
    한도액이 있는 구간4개뿐 (매매 5천만 미만·5천만~2억 / 임대차 5천만 미만·5천만~1억)
    월세 거래금액보증금 + (월차임 × 100). 합산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70으로 다시 계산
    분양권 거래금액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
    주택 요율 적용 여부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
    부가가치세별도
    지급시기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지급 주체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각각

    주택 요율표 — 서울특별시 기준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1」(2021-12-30 시행). 주택의 부속토지와 주택분양권을 포함합니다. 서울 외 지역은 해당 시·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매매·교환5천만원 미만0.6%25만원
    매매·교환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0.5%80만원
    매매·교환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0.4%없음
    매매·교환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5%없음
    매매·교환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6%없음
    매매·교환15억원 이상0.7%없음
    임대차 등5천만원 미만0.5%20만원
    임대차 등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0.4%30만원
    임대차 등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0.3%없음
    임대차 등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0.4%없음
    임대차 등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0.5%없음
    임대차 등15억원 이상0.6%없음

    한도액 칸이 채워진 줄은 네 개뿐입니다. 나머지 여덟 구간은 한도액이 없어서 거래금액이 커지는 만큼 상한도 그대로 커집니다.

    상한요율은 천장입니다

    서울시가 안내하는 적용기준의 첫 줄이 이 문장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다만 한도액은 넘을 수 없다.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과 제4항입니다.

    요율표를 옮겨 적은 글은 검색해보면 수십 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협의하여 결정」이라는 여섯 글자를 본문에 쓴 글은 드물었습니다. 표만 보면 320만원이 청구서 금액처럼 읽힙니다.

    같은 페이지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매매·교환 9억원 이상, 주택 임대차 6억원 이상, 주택 외 중개대상물에 대해 법이 정한 상한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요율을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주택 외 물건은 실제 받으려는 요율과 한도액표를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7항).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요율을 깎아달라고 흥정하는 게 아니라, 사무소에 게시된 요율이 얼마인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게시가 의무인 항목을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월세는 계산을 두 번 합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거래의 금액 산정입니다. 근거는 시행규칙 제20조 제5항입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면 = 보증금 + (월차임 × 70)

    곱하기 100까지만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처음 요율표를 열었을 때 아래쪽 단서 한 줄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실제로 대입해보니 5천만원 언저리 계약에서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사례 1 — 보증금 1,000만원 / 월세 60만원

    1. 1,000만 + (60만 × 100) = 7,000만원
    2. 7,000만원은 5천만원 이상 → ×100 산식을 그대로 씀
    3. 임대차 「5천만 이상 ~ 1억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4%, 한도액 30만원
    4. 7,000만 × 0.4% = 28만원 → 한도액 30만원 이내 → 상한 28만원

    사례 2 — 보증금 500만원 / 월세 40만원

    1. 500만 + (40만 × 100) = 4,500만원
    2. 4,500만원은 5천만원 미만 → 산식을 ×70으로 다시 계산
    3. 500만 + (40만 × 70) = 3,300만원
    4. 임대차 「5천만 미만」 구간 → 상한요율 0.5%, 한도액 20만원
    5. 3,300만 × 0.5% = 상한 16.5만원

    1단계 결과를 그대로 썼다면 4,500만 × 0.5% = 22.5만원이 나옵니다. 한도액 20만원에 걸려 20만원이 되고요. 실제 상한은 16.5만원이니 3.5만원 차이입니다. 1단계는 판정용이고, 5천만원 미만이면 그 값은 버립니다.

    곱하는 수가 100에서 70으로 바뀝니다.
    곱하는 수가 100에서 70으로 바뀝니다. 1단계 값을 그대로 거래금액으로 쓰면 틀립니다. 사례 숫자는 본문에 있습니다.

    사례 계산 — 구간 경계와 한도액

    매매 8억원 vs 9억원 (서울, 주택)

    거래금액구간상한요율상한액
    8억원2억 이상 ~ 9억 미만0.4%320만원
    9억원9억 이상 ~ 12억 미만0.5%450만원

    매매가는 1억 오르는데 상한은 130만원이 뜁니다. 구간 경계를 넘으면 요율 자체가 갈아끼워지기 때문입니다.

    매매 4,900만원 vs 5,000만원 (한도액이 이기는 구간)

    거래금액구간상한요율계산액한도액적용 상한
    4,900만원5천만 미만0.6%29.4만원25만원25만원
    5,000만원5천만 이상0.5%25만원80만원25만원

    4,900만원 거래는 곱셈 결과가 29.4만원이어도 25만원까지입니다. 한도액이 계산액보다 낮으면 한도액이 이깁니다.

    전세 5억원 (서울) — 임대차 「1억 이상 ~ 6억 미만」 구간, 0.3% → 상한 150만원.

    부가가치세는 여기에 얹힙니다. 8억 매매에서 320만원으로 협의했다면 부가세가 별도로 붙어 352만원이 됩니다. 요율표 숫자만 보고 예산을 잡으면 그만큼이 빕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오피스텔 요율은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에서 정합니다(2015-01-06 시행).

    적용 대상거래내용상한요율
    전용면적 85㎡ 이하 +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진 전용입식 부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매매·교환0.5%
    〃임대차 등0.4%
    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오피스텔매매·교환·임대차 등0.9%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매매·교환·임대차 등0.9%

    국토부 자료의 문언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입니다. 면적이 85㎡ 이하여도 설비 요건에서 걸리면 0.9%로 넘어갑니다.

    주택 면적 1/2 — 여기서 갈립니다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1/2 이상이면 주택 요율, 1/2 미만이면 주택 외 요율입니다(시행규칙 제20조 제6항). 상가주택과 주상복합에서 이 판정이 먼저입니다.

    거래금액 5억원으로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주택 면적적용 요율상한액
    1/2 이상주택 매매 0.4%200만원
    1/2 미만주택 외 0.9%450만원

    같은 5억원인데 250만원이 갈립니다. 설계 도서상 면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물도 있는데, 이런 경우 요율을 따지기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별 면적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요율표 자체는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계약서 쓰기 전 확인할 것

    □ 물건 소재지의 시·도 조례 요율표를 확인했는가 (주택 요율은 시·도마다 정한다)

    □ 주택인가, 오피스텔인가, 그 외인가부터 분류했는가

    □ 오피스텔이면 85㎡ 이하 그리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 요건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했는가

    □ 상가주택·주상복합이면 주택 면적이 1/2 이상인지 대장으로 확인했는가

    □ 월세 계약이면 ×100으로 판정한 뒤, 5천만원 미만이면 ×70으로 다시 계산했는가

    □ 해당 구간에 한도액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네 구간만 있다)

    □ 사무소에 게시된 실제 요율을 확인했는가

    □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예산에 잡았는가

    □ 지급시기를 계약서에 적었는가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자주 묻는 것

    Q. 요율표 금액을 깎아달라고 해도 됩니까

    조례와 시행규칙의 구조상 요율표 금액은 협의의 상한입니다. 서울시 안내의 첫 항목이 「상한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입니다. 다만 협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당사자 사이의 일이고, 이 글이 답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

    Q. 매도인과 매수인이 나눠서 내는 겁니까

    나누는 게 아니라 각각 냅니다.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 구조입니다. 8억 매매에서 상한 320만원이라면 매도인 쪽과 매수인 쪽에 각각 적용됩니다.

    Q. 분양권은 분양가 전체로 계산합니까

    아닙니다. 거래 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이 거래금액입니다. 총 분양가가 아닙니다.

    Q. 중개보수는 언제 줍니까

    약정이 우선입니다.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계약서에 지급시기를 적어두면 이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서울 요율표를 다른 지역에 그대로 써도 됩니까

    주택 요율은 시·도 조례 사항입니다. 국토부 시스템도 주택 부분은 시·도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오피스텔과 주택 외 물건의 요율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므로 구조가 다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서울 외 시·도의 요율표 — 이번에 확인한 것은 서울특별시 조례뿐입니다. 다른 지역 수치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 서울시 조례의 이후 개정 여부 — 페이지에 2021년 12월 30일 시행으로 표기돼 있고, 그 이후 개정이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조문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근이 막혀 조문 축자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큰따옴표로 인용하지 않고, 서울시·국토부 페이지가 밝힌 내용과 조항 번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국토부 전자계약시스템의 주택 요율표 수치 — 해당 표의 셀이 화면에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 자료는 적용 원칙과 오피스텔 요건 근거로만 썼고, 주택 요율 수치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적었습니다
    • 실비의 금액 기준 — 요율표에 실비 항목이 언급되지만 금액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 상한을 넘겨 받았을 때의 제재 —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두 공식 페이지는 2026-09-08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주택 요율은 서울특별시 기준이며, 실제 적용 요율과 금액은 물건 소재지의 시·도 조례와 중개사무소에 게시된 요율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

    부동산·임대차 · 확인일 2026-09-09

    전입신고를 마친 당일에는 아직 대항력이 없습니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래서 잔금일에 임대인이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해버리면, 등기는 접수한 때 바로 효력이 생기므로 근저당이 앞섭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의 발생 시점을 정한 규정에는 개정이 없습니다. 이 글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 그리고 신고 절차만 다룹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임차권등기명령, 계약 단계에서 오가는 비용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대항력 발생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 날 0시
    「주민등록을 마친 때」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3조 제1항 후단)
    우선변제권 요건위 대항요건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법 제3조의2 제2항)
    확정일자가 대항요건과 같은 날 또는 그 이전우선변제권도 다음 날 0시
    확정일자가 대항요건 이후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당일
    확정일자 부여기관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시·군·구 출장소, 지방법원 및 지원, 등기소, 공증인
    수수료방문 1건 600원 / 인터넷등기소 500원
    전입신고 기한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
    미신고 과태료5만원 이하(같은 법 제40조 제4항)

    잔금일에 근저당이 같이 들어오면

    전제를 하나 놓고 날짜를 대입해봤습니다. 잔금과 입주가 2026년 9월 14일 월요일, 같은 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고, 임대인이 같은 날 근저당 설정등기를 접수했다고 하겠습니다.

    권리효력 발생 시점
    근저당권9월 14일 —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부터
    임차인 대항력9월 15일 00:00
    임차인 우선변제권9월 15일 00:00 (확정일자를 당일 받았으므로)

    같은 날 움직였는데 결과는 근저당이 선순위입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고,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대항하지도 못합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이 이 구도를 정면으로 다룹니다.

    여기서 한 번 걸렸습니다. 「법의 허점」이라고 쓴 글이 많던데, 판결문을 읽어보니 이유가 붙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은 등기부처럼 시·분이 찍히는 장부가 아닙니다. 간이한 공시방법이라 하루 안에서의 선후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믿고 돈을 빌려준 제3자가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를 띄운 겁니다. 허점이 아니라 의도된 설계입니다.

    그래서 잔금일에 관해서는 판단이 하나 섭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 오전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날 하루는 어차피 무방비 구간입니다. 잔금 직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새로 접수된 권리가 없는지 보는 쪽이 실질적으로 유효합니다. 등기부에서 무엇을 어떻게 읽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확정일자는 순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어긋나면 뒤가 전부 어긋납니다. 확정일자는 그 계약서가 그 날짜에 존재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고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자체로 순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법 제3조의2 제2항은 우선변제권을 「대항요건 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에게 줍니다. 두 개가 결합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만 받아두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변제권은 없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만 하고 확정일자가 없으면 대항력은 있어도 배당 순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권리의 날짜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대항요건보다 늦게 받으면 우선변제권은 다음 날 0시가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당일부터입니다.

    • 전입신고 9월 14일 · 확정일자 9월 14일 → 대항력 9/15 0시, 우선변제권 9/15 0시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 전입신고 9월 14일 · 확정일자 9월 16일 → 대항력 9/15 0시, 우선변제권 9/16

    아래쪽은 기준일이 이틀 벌어집니다. 그 사이에 들어온 근저당이 있으면 배당에서 밀립니다.

    같은 날 접수해도 근저당이 앞섭니다.
    같은 날 접수해도 근저당이 앞섭니다. 등기는 접수 즉시, 임차인은 다음 날 0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97다22393.

    신고 전 확인할 것

    □ 계약서 원본을 챙겼는가 (확정일자는 계약증서에 찍는 절차입니다)

    □ 잔금을 치르고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상태인가 — 인도도 요건입니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잔금일 당일에 함께 처리할 수 있는가

    □ 잔금 직전 시점의 등기부를 한 번 더 확인했는가

    □ 세대주가 아닌 가족 명의로 전입하려는 상황은 아닌가 (계약 명의자 기준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절차

    1단계.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아 점유를 확보합니다. 여기가 「인도」입니다. 짐만 들여놓고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2단계. 전입신고를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신고 기한은 전입일부터 14일 이내이지만, 이 14일은 보증금 보호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14일째에 신고하면 대항력도 그만큼 뒤로 갑니다.

    3단계.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방문 접수처는 주민센터·출장소·법원·등기소·공증인이고, 온라인은 인터넷등기소입니다. 수수료는 방문 600원, 전자 500원입니다.

    4단계. 다음 날 0시가 지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서류상 「9월 14일 신고」로 남아도 권리는 15일 0시부터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계산이 틀리지 않습니다.

    5단계. 대항요건을 계속 유지합니다. 취득 시점에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요구 종기까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대법원 2007다17475). 이 판결에 붙는 조문 번호가 다른 법률과 섞여 검색되어 조문은 붙이지 않고 사건번호와 요지만 적습니다 — 중간에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면 순위가 깨집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경우는 예외이며 별도 주제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그 다음 날부터」 · 2026년 9월 9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그 다음 날부터」 · 2026년 9월 9일 확인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온라인 신청이 항상 빠른 것은 아닙니다. 전자확정일자는 평일 업무시간 내 접수분이 당일 부여되고, 그 이후나 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자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신청하면 확정일자가 월요일로 찍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확한 마감 시각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자료마다 시각이 달라서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잔금일 당일 확보가 목적이라면 주민센터 방문이 확실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따라옵니다.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계약서 없이 신고만 한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제 자체는 별도 주제라 여기서는 이 한 줄까지만 적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

    「14일 안에만 하면 된다」로 알고 있는 경우. 14일은 주민등록법상 의무 기한입니다. 어기면 5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뿐이고, 보증금 순위와는 다른 트랙입니다. 하루 늦추면 순위도 하루 밀립니다.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두는 경우. 계약 직후 확정일자부터 받아두는 분들이 있는데, 그 상태로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도와 전입신고가 붙어야 완성됩니다.

    잘못된 판례가 인용된 글을 그대로 믿는 경우. 이 주제 글에서 2010마900이 인용된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배당요구에 관한 결정이라 이 논점과 무관했습니다. 같은 날 충돌 문제의 근거는 97다22393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구조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제3조의2 구조입니다. 배당 금액은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전입신고를 오전에 하면 그날부터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각과 무관하게 다음 날 0시입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9981 판결이 「그 다음 날」을 다음 날 오전 0시로 봅니다.

    Q.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날짜가 다르게 찍힐 수 있습니까

    업무시간 이후·토요일·공휴일 접수분은 다음 근무일자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마감 시각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Q.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도 됩니까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벗어납니다. 법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만 정하고, 누구 명의여야 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으로 남깁니다.

    Q. 이사를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 순위가 유지됩니까

    대항요건은 존속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겼다가 되돌리면 그 시점 기준으로 다시 따지게 됩니다. 재계약이나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이 부분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전자확정일자의 시각 기준 — 자료마다 마감 시각이 달랐고, 관련 규칙의 조번호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술형으로만 적었습니다.
    • 온라인 전입신고의 「신고일」 판정 — 신청일 기준인지 처리 완료일 기준인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24 안내에는 처리 소요시간만 있습니다.
    • 정부24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지 — 공식 확인에 실패해 쓰지 않았습니다.
    • 과태료 감경 구간 — 신고 지연 기간별 금액표가 블로그에만 있고 시행령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이 정한 상한인 5만원만 적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의 최종 개정일 — 연혁 화면 대조에 실패했습니다. 조문 문언 변경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조문 원문 화면 대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막혀 조문을 큰따옴표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조문 내용은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판례 데이터베이스에서 교차 확인한 범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위 자료는 2026-09-09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개별 계약의 순위 판단은 등기부 기재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 상황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가 깎이는 세 지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가 깎이는 세 지점

    정책·전세자금 · 확인일 2026-09-1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액은 세 값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문이 대출한도를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반가구의 호당한도가 1.2억원이어도, 보증금 1.5억원짜리 집이면 실제 실행액은 1.05억원이 됩니다 — 대출비율 70%가 먼저 자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파게 된 이유는 숫자가 안 맞아서였습니다. 확인 과정에서 「신혼부부 수도권 3억」이라고 적은 글이 여러 건 나왔는데, 주택도시기금 안내 원문에는 2.5억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앞의 숫자를 그대로 옮겨 썼다면 1.6억원이 한도인 지방 신혼가구에게 2억원을 약속하는 글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한도를 하나의 숫자로 말하지 않고, 깎이는 지점 셋을 순서대로 놓겠습니다.

    이 글은 버팀목전세자금 기본형만 다룹니다. 청년전용 버팀목과 신혼부부전용 상품은 별개 상품이고, 이번에 원문을 열지 않아 수치를 섞지 않았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9월이며, 이 상품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기금운용계획으로 운영되므로 계획 변경에 따라 값이 달라집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값
    소득부부합산 연 5천만원 이하 (2자녀·다자녀 6천만원 / 신혼부부 7.5천만원)
    순자산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3분위 평균 이하 — 2026년도 기준 3.45억원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 성년 세대주
    대상주택전용 85㎡ 이하 (수도권 외 읍·면 100㎡),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보증금 상한일반 수도권 3억 / 수도권외 2억 ·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4억 / 수도권외 3억
    계약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완료
    금리변동금리 연 2.5~3.5% (국토교통부 고시)
    기간2년 이내, 최장 10년
    중도상환수수료없음
    신청기한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자격 판정 체크리스트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가 (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인가 (2026년도 기준값이며 매년 갱신됩니다)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접수일 현재 성년 세대주인가 (실행일로부터 1개월 내 분가·합가 예정자 포함)

    □ 임대차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냈는가

    □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쓰고 있지 않은가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지 않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 시에는 가능)

    □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여덟 칸이 다 채워지면 신청 자격까지는 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한도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점 — 대출비율이 호당한도보다 먼저 자른다

    호당한도는 상한선일 뿐입니다. 그 앞에 보증금 × 대출비율이 놓여 있습니다.

    구분신규계약갱신계약
    일반가구전세금액의 70% 이내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 · 2자녀 이상전세금액의 80% 이내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수도권 일반가구를 놓고 계산해봤습니다. 보증금 1.5억원이면 70%는 1.05억원입니다. 호당한도 1.2억원에 못 미치므로 1.05억원이 상한입니다. 보증금이 2억원이면 70%가 1.4억원이라 이번엔 호당한도 1.2억원이 걸립니다.

    두 값이 뒤바뀌는 지점을 직접 나눠봤습니다. 이건 안내문에 적힌 값이 아니라 제가 산식에 대입해 뽑은 파생값입니다.

    구분이 보증금부터 호당한도가 먼저 걸린다
    일반 · 수도권약 1.71억원 (1.2억 ÷ 0.7)
    일반 · 수도권 외약 1.14억원 (8천만 ÷ 0.7)
    신혼·2자녀 · 수도권약 3.13억원 (2.5억 ÷ 0.8)
    신혼·2자녀 · 수도권 외2억원 (1.6억 ÷ 0.8)

    보증금이 저 값보다 낮으면 호당한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보증금에 대출비율부터 곱해보는 게 빠릅니다.

    보증금 1.5억원, 수도권 일반가구를 넣은 값입니다.
    보증금 1.5억원, 수도권 일반가구를 넣은 값입니다. 호당한도 1.2억은 손도 대지 못하고 ②에서 먼저 잘립니다.

    두 번째 지점 — 가구 구분이 한도를 두 배로 가른다

    같은 수도권인데도 가구 구분에 따라 호당한도가 두 배 넘게 벌어집니다.

    구분수도권(서울·인천·경기)수도권 외
    일반가구1.2억원8천만원
    신혼가구 · 2자녀 이상 가구2.5억원1.6억원

    갈라지는 건 한도만이 아닙니다. 보증금 상한도 일반 3억 / 신혼·2자녀 4억(수도권 기준)으로 다르고, 소득요건도 5천만원 / 7.5천만원으로 다릅니다. 세 축이 함께 움직입니다.

    「최대 2.5억」이라는 문장만 떼어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2.5억원은 신혼가구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4억원 이하 주택을 구했고 80%를 곱해도 2.5억원을 넘을 때 나오는 숫자입니다. 한정어를 떼면 다른 사람의 숫자가 됩니다.

    세 번째 지점 — 담보 방식이 마지막으로 자른다

    앞의 두 값을 통과해도 담보 방식에 붙은 한도가 남아 있습니다. 세 가지 중 무엇을 쓰느냐로 갈립니다.

    담보한도 산정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앞의 둘은 기금 안내문이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이라고만 넘깁니다. HF·HUG 각 기관 자료를 열지 않았으므로, 구체 한도는 쓰지 않고 보증기관 규정이 별도로 걸린다는 구조까지만 적습니다.

    채권양도 방식은 산식이 공개돼 있습니다. 연간인정소득은 이렇게 잡힙니다.

    연간소득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00만원 이하 포함)4,500만원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연간소득 × 3.5
    2,000만원 초과연간소득 × 4.0

    연간소득 3,000만원에 부채 4,000만원인 경우로 대입해봤습니다. 인정소득은 3,000 × 4.0 = 1.2억원, 부채의 25%는 1,000만원이므로 1.1억원이 나옵니다. 연간소득 1,800만원에 부채 2,000만원이면 1,800 × 3.5 = 6,300만원에서 500만원을 빼 5,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안내문에 한 줄로 붙어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격 요건만 훑고 지나가면 이 줄을 못 보고 지나갑니다. 이직 직후에 계약부터 쓴 경우라면 여기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라고 봅니다.

    보증금이 1.71억보다 낮으면 호당한도는 구경도 못 합니다.
    보증금이 1.71억보다 낮으면 호당한도는 구경도 못 합니다. 대출비율이 먼저 잘라내기 때문입니다. 점선 구간은 호당한도에 막혀 실제로는 쓰이지 않는 값입니다.

    금리는 범위까지만 적습니다

    변동금리 연 2.5~3.5%(국토교통부 고시)입니다.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으로 구간이 갈리는 표가 안내문에 있는데, 셀 값이 비어 있어 구간별 수치는 쓰지 않습니다.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가 붙습니다.

    우대금리는 나열하면 커 보이지만 상한에서 잘립니다.

    구분내용
    금리우대 (서로 중복 불가)연소득 4천만 이하 수급권자·차상위 1.0%p / 연소득 5천만 이하 한부모 1.0%p / 장애인·다문화·노인부양·고령자 0.2%p / 다자녀 0.7%p·2자녀 0.5%p·1자녀 0.3%p
    추가우대금리 (중복 가능)월세대출 성실납부 0.2%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2026.12.31. 신규 접수분까지, 최초 대출기한 1회) / 신청금액이 심사산정액의 30% 이하 0.2%p
    상한0.5%p (수급권자·차상위·한부모 1.0%p, 다자녀 0.7%p)
    하한연 1.0%

    흔한 오해

    「자격이 되면 최대한도가 나온다」

    아닙니다. 실행액은 호당한도, 보증금×대출비율, 담보별 한도 중 최솟값입니다. 안내문이 그 셋 중 가장 작은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호당한도가 수도권 3억, 청년 2억」

    2026년 날짜를 달고 상단에 뜨는 글에서 이 값을 여러 번 봤습니다. 개편 전 호당한도 값입니다. 현행 신혼·2자녀 이상 호당한도는 수도권 2.5억 / 수도권외 1.6억입니다.

    여기서 숫자 쌍이 헷갈리기 쉽습니다. 신혼·2자녀 가구의 보증금 상한은 수도권 4억 / 수도권외 3억이고, 호당한도는 수도권 2.5억 / 수도권외 1.6억입니다. 오해값 「신혼 수도권 3억」과 같은 숫자인 3억은 신혼 가구의 수도권외 보증금 상한이지 수도권 호당한도가 아닙니다.

    보증금 상한은 「이 금액을 넘는 집은 아예 대상이 아니다」는 문턱이고, 호당한도는 「빌려주는 돈의 천장」입니다. 같은 숫자가 한 제도 안에서 두 뜻으로 돌아다니니, 어느 표에서 읽은 값인지를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자산 기준은 고정된 숫자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연동돼 매년 갱신됩니다. 그리고 기준으로 삼는 분위가 상품마다 다릅니다.

    상품군기준 분위2026년도 기준값
    버팀목(전세자금)소득 3분위 평균3.45억원
    디딤돌 계열(구입자금)소득 4분위 평균5.11억원

    전세자금 쪽 순자산 기준이 구입자금보다 낮은 건 기준으로 삼는 분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품마다 숫자를 임의로 정한 게 아니라, 전세자금은 3분위·구입자금은 4분위를 보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한 번 승인되면 연장할 때도 같은 조건」

    연장 시점에 새 보증금과 새 소득으로 다시 봅니다. 소득기준을 넘기면 해당 보증금 구간의 최고금리에 0.3%p가 가산됩니다.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과 호당대출한도·대출비율 · 2026년 9월 10일 확인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안내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과 호당대출한도·대출비율 · 2026년 9월 10일 확인

    자주 묻는 것

    Q. 대출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같은 겁니까

    다릅니다. 버팀목 실행에 필요한 건 대출보증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를 대비하는 반환보증은 별개 상품입니다. 다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반환보증에 대출보증이 특약으로 붙은 형태라 분리 가입이 안 됩니다.

    Q. HF와 HUG 중 무엇으로 갈지는 어떻게 갈립니까

    안내문이 적은 결정 요소가 다릅니다. HUG 안심대출보증은 신청인의 소득 및 목적물을 보고, HF 전세자금보증은 소득 및 신용도를 봅니다.

    Q. 오피스텔도 됩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 85㎡ 이하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Q. 최장 몇 년까지 쓸 수 있습니까

    2년 이내로 실행하고 연장해 최장 10년입니다. HUG 안심대출보증서 담보는 2년 1개월 단위라 최장 10년 5개월입니다. 10년을 다 쓴 뒤 연장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1자녀당 2년씩, 최장 20년까지 늘어납니다.

    Q. 대출금은 제 계좌로 들어옵니까

    임대인 계좌 입금이 원칙입니다. 대출계약 철회는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소득·보증금 구간별 금리 수치 — 안내문 표의 셀이 비어 있었습니다
    • 금리 범위 「연 2.5~3.5%」의 고시 원문 — 상품 안내 상단 요약에서 읽은 값이고, 국토교통부 고시 원문을 직접 열어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 HF·HUG 각 보증의 구체적 한도 산정 방식 — 기금 안내문이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으로만 넘기고, 두 기관 자료는 열지 않았습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의 요건과 한도 — 별도 페이지를 열지 않아 이 글에 섞지 않았습니다
    • 「1년 미만 재직자 2천만원 이하 제한」이 보증서 담보 방식에도 같게 적용되는지 — 안내문에서는 담보별 대출한도 항목 아래에 붙어 있었습니다
    • 취급 은행별 접수 실무와 심사 소요기간
    • 2026-04-01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정책대출 비중 축소(30%→20%)가 버팀목 개별 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방침 문서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2025년 6월 27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경과규정 — 이번에 상품 안내 원문의 대출한도 항목을 다시 열어 각주까지 훑었으나, 6·27 조치의 경과규정(종전 계약분에 대한 예외)은 그 페이지에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2차 자료에는 관련 서술이 돌아다니지만 1차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이 글에 쓰지 않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취급 은행에 경과규정 적용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주택도시기금 안내 원문은 2026-09-07에 처음 열어 확인했고, 2026-09-10에 대출한도·우대금리 항목을 각주까지 다시 대조했습니다. 그 재대조에서 6·27 경과규정이 원문에 없다는 것을 확인해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근거 6곳 중 nhuf.molit.go.kr 3개 링크는 같은 기관의 세 화면이라 1곳으로 셉니다. 마이홈도 국토교통부 계열이라 독립 출처가 아닙니다 — 이 글에서 기금 자료와 독립된 출처는 금융위원회 2건입니다. 이 상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요건과 한도가 변경됩니다. 본인 실행 가능 금액은 취급 은행 상담과 주택도시기금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 맞벌이 2억, 외벌이 1.3억으로 갈립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 맞벌이 2억, 외벌이 1.3억으로 갈립니다

    정책·기금대출 · 확인일 2026-09-07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구입자금)의 부부합산 소득요건은 연 1.3억원 이하입니다. 부부가 둘 다 소득이 있으면 합산 2억원 이하로 올라가는데, 여기에 거의 안 알려진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각각 1.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검색하면 「2.5억까지 완화」라고 쓴 글이 아직도 상단에 뜨는데, 그 수치는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이 글은 구입자금(신생아 특례 디딤돌)만 다룹니다. 전세자금은 상품이 따로 있고, 이 글에서는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소득 (외벌이)부부합산 총소득 연 1.3억원 이하
    소득 (맞벌이)합산 2억원 이하 + 부부 각 1인 1.3억원 이하
    순자산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 2026년도 기준 5.11억원
    출산 요건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 ’23.1.1. 이후 출생아부터
    태아미포함
    혼인신고하지 않고 출산(입양)해도 취급 가능
    대상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
    대상주택전용 85㎡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
    한도4억원 이내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5억원 이내)
    LTV / DTILTV 70%(생애최초 80%, 단 수도권·규제지역 70%, 토지임대부 60%) / DTI 60%
    금리연 1.8% ~ 4.5% ·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
    기간10 / 15 / 20 /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5억」은 왜 아직도 검색에 뜨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글의 제목은 원래 「부부합산 2.5억 구간까지」였습니다. 2.5억이 현행인 줄 알고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상품 페이지를 열어보니 2억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때부터 이 숫자의 출처를 거꾸로 따라갔습니다.

    시점무슨 일이 있었나그 결과
    2024-06-19저출산고령사회위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발표 — 2025~2027년 한시로 2.5억 완화, 추가출산 우대금리 0.2 → 0.4%p계획 단계
    2024-11-28국토부, 실제 시행 — 1.3억 → 2.0억시행됨
    2025-06-302.5억 상향 철회계획 폐기
    2026-09-07주택도시기금 상품 페이지 원문 = 맞벌이 2억원 이하현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5억은 발표된 계획이었지 시행된 제도가 아니었고, 그 계획마저 철회됐습니다. 2024년 6월 발표 시점에 쓰인 글들이 그대로 남아 검색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패키지에 실려 있던 추가출산 우대금리 0.4%p도 마찬가지입니다. 현행은 자녀 1명당 연 0.2%p입니다. 0.4%p라고 적힌 글을 보시면 2024년 6월 발표 기준으로 쓴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벌이 2억이 실제로 걸리는 자리

    「합산 2억 이하」만 보고 계산하면 틀립니다. 원문은 맞벌이 조건을 두 겹으로 씁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 2억원 이하
    • 그리고 부부 각 1인의 소득이 각각 1.3억원 이하

    숫자를 넣어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사례본인배우자합산판정
    A1.0억0.9억1.9억두 조건 모두 충족
    B1.5억0.4억1.9억합산은 통과, 1인 1.3억 초과
    C1.3억0.7억2.0억경계선 — 둘 다 상한과 같음
    D (외벌이)1.4억01.4억1.3억 초과

    B가 이 제도에서 가장 억울한 자리입니다. 합산 소득은 A보다 낮은데 안 됩니다. 한쪽에 소득이 몰린 맞벌이 부부는 합산액이 아니라 높은 쪽 한 사람의 소득부터 확인하시는 게 순서상 빠릅니다.

    D는 외벌이입니다. 배우자 소득이 0이면 맞벌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상한은 1.3억 그대로입니다.

    위 줄은 점선입니다.
    위 줄은 점선입니다.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검색에 남아 있는 2.5억은 위 줄의 숫자입니다.

    소득만 보다 걸리는 것 — 순자산 5.11억 (2026년도 기준)

    소득요건을 통과해도 순자산 심사가 따로 있습니다. 기준은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이고, 2026년도 기준으로 5.11억원입니다.

    일반 디딤돌 소득요건을 정리할 때 못 풀고 남겨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자료마다 4.88억과 5.11억이 갈렸는데, 어느 쪽이 틀린 게 아니었습니다. 4.88억은 2025년도 판, 5.11억이 2026년도 판입니다. 조사 발표에 연동돼 매년 바뀌는 값이라 연도를 안 붙이면 그 글은 이듬해에 자동으로 틀린 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글도 숫자 옆에 연도를 붙여 씁니다. 순자산 기준을 보실 때는 몇 년도 기준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도 4억 — 「최대 5억」은 지나간 규정입니다

    한도는 4억원 이내입니다. 5억이라고 적힌 글은 경과규정을 떼고 온 겁니다. ’25.6.27.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에 한해 5억원 이내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4억은 받는 금액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실제 실행액은 LTV 70%(생애최초 80%,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 이하라는 조건에 함께 걸립니다.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을 넘으면 소득·순자산과 무관하게 대상 밖입니다.

    금리는 연 1.8% ~ 4.5% 범위에서 소득과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 상품 페이지에 소득 구간별 금리표가 있는데, 구간 라벨만 뜨고 금리 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구간별 금리 수치를 쓰지 않습니다. 본인 적용 금리는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우대금리는 두 방향으로 붙습니다. 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출산 자녀는 1명당 특례금리 기간이 5년씩 연장돼 최장 15년, 우대금리는 1명당 연 0.2%p입니다. 출생 후 2년이 지난 미성년 자녀는 1명당 연 0.1%p(최대 5년)입니다. 다만 우대금리 총 상한은 0.5%p이고, 다 깎아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로 올라옵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인가 (’23.1.1. 이후 출생아)

    □ 임신 중인 상태는 아닌가 (태아는 미포함)

    □ 입양이라면 접수일 기준 입양아가 만 2살 미만인가

    □ 부부 중 높은 쪽 한 사람의 소득이 1.3억원 이하인가

    □ 외벌이라면 합산 1.3억원 이하인가

    □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 5.11억원 이하인가

    □ 담보주택 평가액이 9억원 이하인가

    □ 전용 85㎡ 이하인가 (수도권 제외 도시지역 아닌 읍·면은 100㎡)

    □ 대출일로부터 1개월 내 전입 + 2년 이상 실거주가 가능한가

    □ 수탁은행에 현재 접수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마지막 항목을 굳이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글은 요건만 확인한 글이고, 재원 소진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요건이 맞는다는 것과 지금 접수가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맞벌이 2억은 합산 기준이고, 그 앞에 부부 각 1인 1.3억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맞벌이 2억은 합산 기준이고, 그 앞에 부부 각 1인 1.3억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사례 A~D는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흔한 오해

    「2.5억까지 완화됐다」

    발표만 있고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5-06에 철회됐습니다. 현행 맞벌이 상한은 2억원입니다.

    「합산 2억만 넘지 않으면 된다」

    부부 각 1인이 1.3억원 이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습니다. 한쪽이 1.5억이면 합산 1.9억이어도 대상이 아닙니다.

    「추가출산 우대금리 0.4%p」

    철회된 패키지의 숫자입니다. 현행은 1명당 연 0.2%p입니다.

    「한도 5억」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에만 남아 있는 규정입니다.

    「생애최초면 LTV 80%」

    수도권·규제지역이면 70%로 돌아갑니다.

    「임신 중에도 신청된다」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이후입니다.

    소득만 확인하고 순자산을 안 본 경우

    순자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요건만 맞춰놓고 여기서 걸리는 자리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됩니까

    상품 안내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Q. 이미 집이 한 채 있으면 안 됩니까

    무주택 세대주 외에 1주택 세대주의 대환대출도 대상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2024-06-19 신규접수분부터 1주택 유지 조건이 붙어,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고 6개월 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회수 대상입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까

    3년 이내 상환분에 0.6% 한도로 부과되는 구조인데, 2024-08-12부터 2026-12-31까지의 중도상환분은 면제로 안내돼 있습니다.

    Q. 전세자금도 같은 요건입니까

    소득요건은 구입·전세자금 양쪽이 함께 완화된 것으로 국토부 보도자료 제목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대상·한도·금리는 상품이 다릅니다. 전세자금 쪽 원문은 이번에 열어보지 못해 수치를 쓰지 않았습니다.

    Q. 지방 주택이면 유리합니까

    지방 소재 주택은 0.2%p 인하가 적용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우대금리 총 상한 0.5%p 안에서 다른 우대와 함께 계산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신생아 특례 버팀목(전세자금)의 순자산·한도·금리 — 상품 페이지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구입자금만 다룹니다
    • 소득 구간별 금리 수치 — 상품 페이지 금리표의 셀이 비어 있었습니다
    • 재원 소진 여부와 현재 접수 가능 여부 — 확인 경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탁은행 확인이 필요합니다
    • 소득 산정의 세부 기준 — 어느 시점의 어떤 증빙으로 총소득을 재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관련 법령·규정의 조문 원문 — 법제처 사이트 접근이 막혀 조문을 축자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인용하지 않고 부처·기금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만 씁니다
    • 순자산 5.11억이 언제 다음 값으로 갱신되는지 — 가계금융복지조사 발표에 연동된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기금 상품 페이지와 국토부 보도자료는 2026-09-07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인 소득·순자산의 인정 여부와 실행 가능 금액은 수탁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6천 / 7천 / 8,500만원, 어느 줄에 서는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6천 / 7천 / 8,500만원, 어느 줄에 서는가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8-31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세 줄로 갈립니다. 일반 6,000만원, 생애최초와 2자녀 이상이 7,000만원, 신혼가구가 8,500만원입니다. 이 배치를 잘못 알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접수했다 걸리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이 글은 「내가 어느 줄에 서는가」 하나만 판정하겠습니다.

    검색해서 오셨다면 「생애최초·신혼·다자녀는 7천만원」이라고 적힌 글을 이미 몇 개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택도시기금 페이지의 괄호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줄이 다르게 끊기더군요.

    소득 줄 — 세 개로 갈린다

    기준 상품은 내집마련디딤돌대출입니다. 기금 페이지 원문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줄부부합산 연소득여기 서는 사람
    1줄6,000만원 이하일반(아래 어디에도 해당 없음)
    2줄7,000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2자녀 이상 가구
    3줄8,500만원 이하신혼가구

    신혼은 7천 줄에 없습니다. 2자녀 이상은 8,500 줄에 없습니다. 연소득 7,200만원인 신혼부부가 “7천 초과라 안 된다”며 포기하는 일도, 연소득 7,800만원인 2자녀 비신혼 가구가 “8,500까지 된다더라”를 믿고 접수하는 일도 여기서 나옵니다.

    신혼가구는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입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더 높은 줄을 적용받습니다.

    소득 줄이 올라가면 한도 줄도 같이 올라갑니다. 다만 그 금액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3분 판정 체크리스트

    □ 무주택 세대주인가

    □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가 → 1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이거나 2자녀 이상 가구인가 → 7,000만원까지

    □ 혼인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가 → 8,500만원까지

    □ 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이 그해 기준 이하인가

    소득과 순자산과 무주택은 각각 별도 관문입니다. 소득 줄에 들어와도 나머지에서 걸리면 반려됩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총급여가 아니다

    합산 대상 소득은 네 종류 — 근로, 사업, 연금, 기타입니다. 필수로 잡히는 것은 근로소득,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 공적연금소득(국민·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입니다. 연금은 공적·기업·개인연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부부합산은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소득을 더한다는 뜻입니다(현행 기준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 본인 소득이 곧 부부합산 연소득입니다. 미혼 단독세대주도 6천 줄에 그대로 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 원천징수영수증상 비과세소득은 제외합니다. 식대나 차량유지비가 비과세로 잡혀 있으면 산정 소득이 총급여보다 낮게 나옵니다. “연봉 6천이라 탈락”이라고 미리 단정할 일이 아닙니다.

    근로소득 증빙은 아래 중 하나면 됩니다.

    서류발급처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홈택스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회사
    급여내역 포함 증명서(급여명세표·임금대장 등)회사 확인날인

    사업소득은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세무사 확인분)입니다.

    어느 해 소득으로 보는가 — 근로소득의 예외

    과세신고는 했는데 전년도 소득입증자료가 아직 발급되지 않았다면 전전년도 자료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단서가 붙습니다.

    근로소득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전전년도를 쓸 수 없습니다. “재작년 걸로 넣으면 된다”는 말이 조건부인 이유입니다.

    소득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세 줄입니다. 금액 구간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소득요건은 하나가 아니라 세 줄입니다. 금액 구간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재직기간이 짧을 때 — 근로와 사업이 정반대다

    상황처리
    근로소득, 재직 1년 미만급여내역서 총금액을 연소득으로 환산
    재직 1개월 이상이나 정상 1개월 소득이 아님일환산 가능 — 구입자금(디딤돌)에 한함
    소득발생기간 1개월 미만인정하지 않음
    사업소득, 사업영위 1년 미만환산 불가
    기타소득, 수령기간 1년 미만환산 불가
    연금소득, 수령기간 1년 미만연소득 환산 적용

    일환산을 구입자금에만 허용하는 것은 디딤돌 고유 조항입니다. 전세자금(버팀목)에는 없습니다.

    입사 6개월이라 소득을 못 잡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소득은 월환산이 되고, 디딤돌은 일환산까지 열려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소득은 1년이 안 되면 환산 자체가 막힙니다.

    무주택 세대주 — 검색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대상은 무주택 세대주입니다. 주택 보유 여부를 검색하는 세대원 범위는 이렇습니다.

    •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분리된 배우자 및 그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 세대주로 인정되는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이 범위 밖의 동거인은 검색 대상이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무관합니다. 반대로 따로 사는 배우자, 처가·시가 부모의 주택은 걸립니다.

    생애최초로 보려면 세대주와 세대원(분리 배우자, 배우자와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직계비속, 결혼예정자 포함)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저라면 소득 줄을 정한 다음 이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소득은 서류로 조정할 여지가 없지만, 세대 범위는 본인이 착각한 채로 접수하는 지점입니다.

    순자산 — 숫자를 외우면 안 되는 항목

    산정식은 고정입니다.

    “`

    순자산가액 = (부동산 + 일반자산 + 자동차 + 금융자산)

    − (금융부채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

    기준값은 다릅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매년 연동됩니다. 정확히는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이고, 십만원 단위로 반올림합니다.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다른 글에 적힌 숫자를 외워 오시면 안 됩니다. 접수 시점에 기금 자산심사 안내 페이지에서 그해 값을 직접 확인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이 항목에서 막혔습니다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어두겠습니다.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어느 범위에 드는지가 기준입니다.
    같이 사는지가 아니라 어느 범위에 드는지가 기준입니다.

    흔한 오해

    「생애최초·신혼·다자녀는 7천만원」 — 7천 줄은 생애최초와 2자녀 이상입니다. 신혼가구는 8,500만원 줄입니다. 제목이 세 숫자로 시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자녀가 둘인데 혼인 10년차입니다. 7천 줄인가요.

    신혼가구는 아닙니다. 다만 7천 줄의 「2자녀 이상」에 자녀 연령 조건이 붙는지를 소득요건 문맥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 문맥에는 「미성년 자녀수 2자녀 이상」, 우대금리 문맥에는 「만 19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붙어 있는데, 다른 문맥의 기준을 소득요건에 옮겨 적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접수 전에 취급 은행이나 기금에서 이 항목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도 8,500만원이던데 같은 건가요.

    별도 상품입니다. 그쪽은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이면서 생애최초일 것을 함께 요구합니다. 디딤돌 본 상품의 8,500 줄도 생애최초를 요구하는지는 두 페이지 문장이 구분되지 않아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Q. 신생아 특례 디딤돌은 소득 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역시 별도 상품이고 줄 자체가 다릅니다. 상품 페이지 표기는 부부합산 1억 3,000만원, 맞벌이 2억원 이하입니다. 상품이 다르면 소득 줄도 다르다는 것부터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Q. 만 29세 단독세대주입니다. 접수 전에 뭘 물어야 하나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제한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기금 사이트에 「디딤돌 단독 세대주 변경 안내」 팝업 공지가 걸려 있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조건이 바뀐 이력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단독세대주로 접수하실 계획이면 취급 은행에 이 항목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순자산 현행 기준값. 기금 사이트 안에서도 페이지에 따라 값이 갈려 있었고, 각 페이지의 최종 수정일을 확인하지 못해 어느 쪽이 현행인지 판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7천 줄의 「2자녀 이상」 자녀 연령 기준. 한도나 우대금리 문맥의 자녀 연령 기준은 확인했지만, 소득요건 문맥에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문맥의 기준을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 신혼 8,500 줄이 생애최초를 함께 요구하는지. 별도 상품인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생애최초를 요구합니다. 디딤돌 본 상품의 8,500 줄도 그런지는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 신생아 특례의 맞벌이 소득요건 확대 여부. 국토부 발표에 2억원과 2.5억원이 병존하고, 상품 페이지는 2억원만 적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현행인지 판정하지 못해 상품 페이지 표기만 옮겼습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한. 관련 안내 공지가 존재하는 것만 확인했습니다.
    • 2026-08-13 대책의 신혼부부 소득심사 변경. 부부합산이 아니라 부부 중 1인 소득으로 심사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으나 시행 시기와 세부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8,500만원 줄은 현행 부부합산 기준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소득요건은 상품별로 다르고 접수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위 기금 페이지와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종부세 분납 —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초과입니다

    종부세 분납 —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초과입니다

    종합부동산세 · 확인일 2026-09-01

    종합부동산세 분납 기준선은 종부세 본세 250만원 초과입니다. 검색하면 300만원이라는 숫자도 같이 나오는데, 그건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고지서 합계액을 기준으로 말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실무에서 더 자주 손해가 나는 지점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 분납 신청 마감이 납부기한과 같은 날입니다.

    이 글은 고지서를 받은 사람의 「분납」만 다룹니다. 물납·납부유예·징수유예는 다루지 않습니다. 기준 법령은 법률 제21224호와 대통령령 제36132호(2026년 2월 시행)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기준 금액종부세 본세 250만원 초과 (농특세 포함 합계액 아님)
    분납 가능액250만 초과~500만 이하: 세액−250만원 / 500만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정기 납부기간매년 12. 1. ~ 12. 15.
    분납 기한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마감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 12. 15.)
    신청처홈택스 · 손택스 · 관할 세무서
    농어촌특별세종부세 분납비율에 따라 함께 분납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로 밀립니다(국세청 안내).

    「300만원」은 어디서 온 숫자인가

    같은 신문사가 2020년에는 250만원, 2023년에는 300만원으로 썼습니다. 그 사이 종부세법 제20조는 한 글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개정 표시는 2008년·2018년·2020년 세 번뿐이고, 300만원이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답은 농어촌특별세였습니다. 농특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의 20%입니다. 그래서 고지서 합계액은 언제나 본세의 1.2배입니다.

    법령이 재는 값(본세)×1.2고지서 합계액
    250만원 초과 (분납 기준선)→300만원 초과
    500만원 (1구간과 2구간의 경계)→600만원

    2023년 기사의 예시를 그대로 대입해봤습니다. 합계 400만원이면 본세는 333.33만원, 농특세는 66.67만원입니다. 본세 분납액은 333.33 − 250 = 83.33만원입니다. 이 분납비율 25%를 농특세에 적용하면 16.67만원이고, 합치면 정확히 100만원입니다. 기사가 쓴 숫자와 오차가 0이었습니다. 두 번째 예시(합계 800만원 → 400만원 분납)도 그대로 맞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글을 잡을 때 저는 300만원이 맞는 줄 알았습니다. 조문을 열어보니 250만원이었고, 그럼 기사가 틀렸나 싶어 검산을 해봤더니 기사도 틀리지 않았더군요. 원 기사에는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가 300만원」이라는 한정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재인용되는 과정에서 괄호가 떨어져 나간 겁니다.

    법이 재는 것은 본세입니다. 법 제20조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라 쓰고,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라 씁니다. 국세청은 농특세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한다고 안내합니다. 농특세는 판단 기준이 아니라 따라오는 결과값입니다.

    이 오해로 실제로 틀리는 두 경우

    본세 280만원을 고지받은 경우 (합계 336만원)

    「300만원을 안 넘으니 분납이 안 되겠네」 → 틀렸습니다. 본세 280만원은 250만원을 초과하므로 분납 대상이고, 30만원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본세 310만원을 보고 300만원을 뺀 경우

    「10만원 분납되나」 → 틀렸습니다. 빼는 값은 250만원입니다. 분납 가능액은 60만원입니다.

    앞쪽이 특히 아픕니다. 신청 마감이 납부기한과 같은 날이라, 12월 15일을 넘기면 그해는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법이 재는 것은 본세 축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300만원·600만원은 여기에 1.2를 곱한 고지서 합계액입니다.
    법이 재는 것은 본세 축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300만원·600만원은 여기에 1.2를 곱한 고지서 합계액입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고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줄 금액을 확인했는가 (맨 아래 합계액이 아니다)

    □ 그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가 (정확히 250만원이면 대상이 아니다)

    □ 500만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구분했는가 (계산식이 달라진다)

    □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를 낼 수 있는가

    □ 12월 15일까지 낼 1차분 자금이 준비되는가

    분납 절차

    1단계. 고지서에서 종합부동산세 줄만 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따로 찍힙니다.

    2단계. 250만원 초과인지 판정합니다. 정부 공식 채널조차 「250만원 이상」이라고 쓴 것을 봤는데, 법문은 「초과」입니다. 정확히 250만원인 사람은 분납이 안 됩니다.

    3단계. 분납 가능액을 계산합니다. 500만원 초과 구간은 「100분의 50 이하」라서, 절반을 꽉 채우지 않고 더 적게 신청해도 됩니다.

    4단계. 납부기한까지 법령이 정한 분납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시행령 제16조 제2항). 확인된 경로는 홈택스, 손택스(「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관할 세무서입니다.

    5단계. 수정 고지서 2장을 받습니다. 세무서장은 기존 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낼 세액」과 「분납기간 내에 낼 세액」으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3항, 의무 규정). 납세자가 알아서 금액을 갈라 송금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고 임의로 나눠 보내면 일이 꼬입니다.

    6~7단계. 1차분을 납부기한까지, 2차분을 분납기한까지 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같은 비율로 함께 갈려 나갑니다.

    2026년분으로 옮기면 납부기한 2026-12-15, 분납기한 2027-06-15입니다. 이건 국세청이 못 박은 날짜가 아니라 납부기간 규정에 달력을 대입해 제가 계산한 값이고, 토·공휴일이면 다음 첫 평일로 밀립니다.

    2026년분 기준 날짜입니다. 분납 금액 구간과 검산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분 기준 날짜입니다. 분납 금액 구간과 검산은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금액 구간별 분납 가능액

    제도 설명용 가상 숫자입니다. 세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본세 고지액분납 가능액(최대)12/15까지 낼 본세분납기한까지 낼 본세
    250만원불가 (초과 아님)250만원—
    280만원30만원250만원30만원
    400만원150만원250만원150만원
    500만원250만원250만원250만원
    600만원300만원300만원300만원
    1,000만원500만원500만원500만원

    500만원 지점에서 두 계산식(500−250과 500×50%)이 25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구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집니다. 문언상 500만원은 「500만원 이하」쪽입니다.

    농특세를 얹어 합계액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본세농특세(20%)합계 고지액12/15까지(합계)분납기한까지(합계)
    250만원50만원300만원300만원분납 불가
    280만원56만원336만원300만원36만원
    400만원80만원480만원300만원180만원
    500만원100만원600만원300만원300만원

    1구간에서는 합계 고지액이 얼마든 12월 15일에 내는 돈이 항상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사람들 머리에 박힌 두 번째 이유가 이겁니다.

    자주 묻는 것

    Q. 분납하면 이자가 붙습니까

    법 제20조와 시행령 제16조 전문을 읽었는데 이자 부과 규정이 없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무이자」라고 명시한 문장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분납기간 이자 규정이 없다」까지만 씁니다.

    Q. 농어촌특별세만 따로 분납할 수 있습니까

    국세청 안내는 농특세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한다고 씁니다. 종부세 쪽 비율이 정해지면 농특세는 그 비율을 따라갑니다.

    Q. 재산세와 같은 제도입니까

    기준선은 같고 기간이 다릅니다. 재산세도 250만원 초과면 분할납부가 되지만 3개월 이내이고, 종부세는 6개월 이내입니다(지방세법 제118조 / 종부세법 제20조).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분 고지서 발송 시기 — 국세청 안내에 발송일 서술이 없었습니다
    • 분납신청서의 서식명·서식번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우편·팩스 접수 가능 여부 — 홈택스·손택스·관할 세무서까지만 확인됐습니다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여부와 수수료
    • 2025-12-30 개정된 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개정 전후 문언 대비 — 그래서 이 글은 개정 후 조문만 인용합니다
    • 신고납부 방식을 택한 경우의 분납 절차 — 시행령 제16조 제2항은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만 규정합니다
    • 종부세에 물납 제도가 있는지 여부 — 1차 자료를 찾지 못해 판단을 보류합니다
    • 300만원을 기준선으로 쓰는 다른 세목이 있는지 — 재산세(250만원)만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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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법령 원문과 국세청 안내는 2026-09-01에 직접 열어 확인했습니다. 본인 고지 세액과 분납 가능 여부는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세대 1주택 판정 —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

    1세대 1주택 판정 —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

    양도소득세 · 확인일 2026-09-01

    세대분리는 30세를 넘겼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 배우자 없이 세대를 꾸릴 「자격」, 그리고 실제로 생계를 달리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판정, 세목마다 재는 자가 다릅니다. 양도세는 생계로 재고 취득세는 주민등록표로 잽니다.

    조문을 열고 제일 먼저 찾은 단어가 「주민등록」이었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는 그 단어가 아예 없더군요.

    3분 판정 체크리스트

    아래를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그 아래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 배우자가 있는가 → 있으면 배우자는 주소·주민등록과 무관하게 나와 같은 세대다

    □ (배우자가 없다면) 만 30세 이상인가, 배우자와 사별·이혼했는가, 소득요건을 갖췄는가 —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가

    □ 부모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 떨어져 사는 이유가 취학·질병 요양·근무상·사업상 형편 중 하나는 아닌가

    □ 한집에 사는 사람이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또는 형제자매인가

    2번과 3번을 둘 다 통과해야 별도 세대입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입니다.

    관문 1 — 배우자 없이 1세대를 구성할 「자격」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단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고 씁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52조의3입니다.

    호요건미성년자
    1호만 30세 이상해당 없음
    2호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조문상 단서 없음
    3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면서, 소유 주택·토지를 관리·유지하며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원칙 제외 (결혼·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셋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반대로 셋 다 아니면 여기서 끝납니다. 배우자도 없고 30세도 안 됐고 소득요건도 못 맞추면, 따로 살면서 전입신고를 해도 양도세에서는 부모와 한 세대입니다.

    3호의 구체적 금액을 적지 않은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관문 2 — 그런데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가

    여기가 진짜 관문입니다. 상위에 노출되는 글 상당수가 관문 1까지만 쓰고 끝냅니다.

    제88조 제6호를 다시 읽어보면 구조가 이렇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 그리고 단서가 풀어주는 건 배우자 요건 하나뿐입니다.

    즉 30세를 넘겨 관문 1을 통과해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라는 절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30세 통과와 세대분리 완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30세는 자격이고, 생계 분리는 사실입니다.

    저라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계가 갈렸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서류를 정리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관문 3 — 떨어져 살아도 같은 세대인 경우

    조문은 「일시 퇴거」 네 가지를 같은 세대로 묶어둡니다. 취학 · 질병의 요양 · 근무상 형편 · 사업상 형편.

    • 지방 대학 때문에 자취하는 자녀 → 같은 세대
    • 발령이 나서 혼자 내려가 사는 경우 → 같은 세대
    •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부모 → 같은 세대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이 네 가지 사유를 똑같이 열거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기준입니다. 세목별로 재는 자가 다릅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주민등록표를 봅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기준입니다. 세목별로 재는 자가 다릅니다 — 취득세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이 주민등록표를 봅니다.

    관문 4 — 같이 사는 사람이 세대원인가

    세대원 범위는 열거되어 있습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 그 밖은 안 들어갑니다.

    같이 사는 사람세대원인가근거
    부모·조부모○직계존속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며느리·사위○직계비속의 배우자
    시부모·장인·장모○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명시
    형수·제수·매형·올케문언상 ✗「그 배우자 포함」이 직계존비속에만 붙음
    삼촌·고모·이모·조카·사촌✗직계존비속도 형제자매도 아님

    삼촌과 한집에 살아도 세대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며느리는 세대원입니다. 세대원이 가진 주택은 세대 단위로 합산되는 구조인데, 주택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세목별로 재는 자가 다릅니다

    이 표를 만들려고 세 개 법령의 조문을 나란히 열었습니다. 같은 「1세대」라는 단어를 쓰는데 판정 기준이 다릅니다.

    비교축양도세 (소득세법)종부세 (종합부동산세법)취득세 (지방세법)
    근거 조문법 §88 6호 + 령 §152의3령 §1의2령 §28의3 (제목 「세대의 기준」)
    판정 기준생계를 같이 하는가 (실질)생계를 같이 하는가 (실질)세대별 주민등록표 (형식)
    기준이 되는 사람거주자 및 그 배우자주택·토지 소유자 및 그 배우자주택을 취득하는 사람
    가족 범위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형제자매동일주민등록표 기재 가족(동거인 제외) + 간주 규정
    일시 퇴거 4가지있음동일규정 형태가 다름
    위장이혼 차단 문구있음없음있음
    주민등록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는 간주해당 없음해당 없음배우자 /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 / (취득자가 미혼·30세 미만이면) 부모
    혼인 특례없음혼인한 날부터 10년 각각 1세대없음
    동거봉양 합가 특례없음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 시 10년 각각 1세대없음

    조문 제목만 봐도 방향이 갈립니다. 소득세법은 「1세대의 범위」, 지방세법은 「세대의 기준」이고 후자가 주민등록표를 명문으로 끌어옵니다.

    독자가 가장 자주 다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취득세 단계에서 「주민등록 분리하셨으면 별도 세대 맞습니다」라는 안내를 받고, 몇 년 뒤 양도할 때 같은 논리를 들이밀었다가 부인당하는 구조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2026년 9월 4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2026년 9월 4일 확인

    종부세만 다른 두 가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를 ①항부터 ⑤항까지 훑었습니다. 소득세법과 지방세법에 있는 위장이혼 차단 괄호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종부세 조문에는 없습니다. 없다는 걸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대신 종부세는 반대 방향의 규정을 둡니다. ④항이 혼인 10년, ⑤항이 동거봉양 합가 10년입니다. 합쳐진 세대를 오히려 나눠주는 쪽입니다.

    다만 「조문에 문구가 없다」에서 「그래서 종부세는 위장이혼이 통한다」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종부세 쪽 판례와 유권해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흔한 서술조문이 말하는 것
    「주민등록만 빼면 세대분리 끝」양도세 조문에는 「주민등록」이 없다. 분리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30세 넘으면 자동으로 별도 세대」30세는 자격일 뿐.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면 부모의 세대다
    「배우자와 주소가 다르면 별도 세대」배우자는 주소와 무관하게 항상 같은 세대다
    「이혼하면 바로 갈린다」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여전히 배우자다(양도세·취득세)
    「자취하는 대학생 자녀는 별도 세대」취학으로 인한 일시 퇴거는 같은 세대다
    「미성년자도 소득 있으면 된다」소득요건은 미성년자를 원칙 제외한다
    「취득세에서 인정받았으니 양도세도 된다」조문이 다르다. 재는 자가 다르다
    「중위소득 40%는 월 ○○만원」조문이 가구원 수를 특정하지 않는다. 금액을 단정할 근거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2026년 9월 4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 2026년 9월 4일 확인

    자주 묻는 것

    며느리는 세대원이라는데, 형수는 왜 아닌가요?

    괄호가 붙은 자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문은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로 씁니다.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직계존비속 뒤에만 붙어 있고 형제자매 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배우자인 며느리는 들어오고, 형의 배우자인 형수는 문언상 밖으로 읽힙니다. 다만 이 해석을 확인해주는 유권해석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취득세에서 30세 미만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길은 없나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은 ①항에서 주민등록표 기준을 세워두고, ②항에서 그럼에도 별도 세대로 보는 경우를 따로 둡니다. ②항 1호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에 연동된 요건을 채운 경우를 규정합니다. 이때 소득의 종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입니다 — 양도세 쪽이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 것과 주체가 다릅니다. ②항 각 호의 뒷부분은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요건 전부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합가할 때 부모님이 60세가 안 되셨으면 종부세 동거봉양 특례는 못 받나요?

    조문이 두 경우를 더 열어둡니다. 하나는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도 포함한다는 괄호입니다. 다른 하나는 합가한 날 당시에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로, 이때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각각 1세대로 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1의2⑤). 양도세·취득세의 세대 조문에는 이 특례 자체가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소득요건에 대입할 가구원 수. 조문은 「기준 중위소득」이라고만 쓰고 가구원 수를 특정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2.5배 넘게 차이 납니다. 어느 쪽을 대입하는지에 따라 문턱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걸 못 박은 유권해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월 얼마라고 단정하는 글을 보시면 그 근거가 뭔지 한 번 의심해보셔도 됩니다.

    덧붙이자면 세 조문의 문언이 서로 다릅니다. 소득세법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 종부세법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취득세는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입니다. 같은 40%를 말하면서 기간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의 구체적 판정 요소와 입증 방법. 여기서 막혔습니다. 유권해석과 판례를 한 건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양도세의 1세대는 주민등록으로 판정하지 않는다」까지만 단정하고,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인정되는가」는 쓰지 않았습니다. 공과금이든 건강보험이든, 근거 없이 목록을 만들면 그게 다시 퍼집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세대원인지에 대한 유권해석. 조문 문언상 제외로 읽히는 것까지만 썼습니다.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의 범위와 지방세법 시행령 §28의3 ②항 각 호 전문도 미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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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위 조문은 2026-09-01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누구까지가 한 세대인가」까지만 다룹니다. 그 세대가 1주택인지, 비과세 요건을 채웠는지는 별도의 조문이 정하고 있어 여기서는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세대 판정과 세액은 국세청 상담이나 세무대리인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 상속받은 집 팔 때 양도세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 팔 때 양도세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 확인일 2026-09-01

    상속받은 집을 팔 때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평가액입니다. 파는 시점에 고르는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값은 상속인이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괄호, 2020. 2. 11. 개정으로 들어온 문구입니다.

    조문을 열기 전까지는 저도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숫자가 그대로 취득가액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행령을 읽어보니 「신고한 금액」이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아래에서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순서, 그리고 같은 거래에서 보유기간 기산일이 두 개로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취득가액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 §60~§66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소득세법 시행령 §163⑨
    우선순위상증세법 §76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시행령 §163⑨ 괄호
    상속세 신고 여부신고하지 않았어도 위 평가액이 적용된다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81 · 사전-2024-법규재산-0143
    환산취득가액원칙적으로 적용 여지가 닫힌다소득세법 §97①1호 단서 + §163⑨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상속개시일부터소득세법 §95④(보유기간 기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세율 적용 보유기간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소득세법 §104② 단서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순서

    1단계 — 날짜를 고정합니다. 평가기준일은 상속개시일입니다. 5년 뒤에 팔든 10년 뒤에 팔든 이 날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2단계 — 시가를 찾습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각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 중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이 시가입니다(상증세법 §60①②, 시행령 §49). 그 시가가 곧 취득가액이 됩니다.

    3단계 —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로 갑니다. 기준시가입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입니다(§60③·§61). 실무에서 취득가액이 낮게 굳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4단계 — 결정·경정이 있으면 그것이 앞섭니다.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5단계 — 아주 오래된 상속에는 별도 계산식이 있습니다.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받은 토지 등은 평가액과 별도 기준가액 중 많은 금액을 쓰도록 §163⑨ 각 호가 따로 정합니다. 오늘 이 글을 검색해 들어오신 경우와는 거리가 멉니다.

    6단계 — 신고를 안 했어도 순서는 똑같이 돌아갑니다. 취득가액이 0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2~3단계가 그대로 굴러가 대개 기준시가에서 멈춥니다. 왜 그때 신고를 챙겨야 하는지는 상속세 신고를 정면으로 다룬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고한 금액」이 아니라 「결정·경정한 가액」입니다

    이 괄호를 찾는 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렸습니다. 시행령 §163⑨ 본문 한가운데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법문은 「신고가액」을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적어 낸 숫자가 최종값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두 갈래로 갈립니다. 과세관청이 평가를 올려 결정하면 상속세는 늘지만, 그만큼 양도세 취득가액도 올라갑니다.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2020~2023년 꼬마빌딩 727건에 감정평가를 실시해 신고가 대비 평균 71% 높은 가액으로 과세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한 곳에서만 확인). 대상은 비주거용 부동산입니다 — 아파트로 확장해 읽으면 안 됩니다.

    상속 자산에 환산취득가액이 없는 이유

    소득세법 §97①1호 단서는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다고 씁니다. 그런데 §163⑨이 상속 자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만들어 줍니다. 「본다」이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상속받았으니 내가 산 값이 없고, 그러니 환산취득가액」이라는 설명은 이 두 조문의 결합에서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의 금액은 전부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준선으로 읽지 마십시오.
    본문 사례의 금액은 전부 가상 예시입니다. 실제 기준선으로 읽지 마십시오.

    사례 계산

    숫자는 전부 가상입니다. 자본적지출과 양도비는 0원으로 단순화했습니다.

    • 2021년 아버지 사망 → 아파트 1채 상속
    • 2026년 매도, 양도가액 9억원
    갈래상속개시일 평가취득가액양도차익
    A — 시가 없음,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4억원4억원5억원
    B — 상속 당시 감정평가로 시가 인정6억원6억원3억원

    양도차익 차이가 2억원입니다. 상속개시일에 어떤 값이 붙었는지가 5년 뒤 양도차익을 2억원 벌립니다.

    다만 갈래 B는 상속 시점에 상속세 과세가액이 2억원 올라갑니다. 상속세와 양도세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속재산 총액, 상속공제, 상속인 구성, 매도 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에 따라 전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구조만 적고 판단선을 세우지 않습니다. 「○억 이상이면 감정평가」 같은 문장이 붙은 글을 조사 중에 여럿 봤는데, 저는 그 선을 만들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차례로 붙은 뒤 과세표준이 됩니다.

    보유기간 기산일이 두 개입니다

    같은 집, 같은 거래인데 기산일이 갈립니다.

    용도기산일근거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상속개시일소득세법 §95④(보유기간 기산) + 국세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세율 적용 보유기간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소득세법 §104② 단서

    위 표의 근거 표기를 하나 짚어둡니다. §95④은 보유기간을 어떻게 세는지를 정한 조문이지, 「상속 자산의 취득일이 상속개시일이다」를 그 자리에서 선언하는 조문이 아닙니다. 상속 취득일을 상속개시일로 보는 부분은 국세청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에서 확인했고, 이를 정한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원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근거를 두 개 병기했습니다.

    2025년에 상속받아 2026년에 팔았다고 해봅시다. 세율을 고를 때의 보유기간은 아버지가 그 아파트를 산 날부터 셉니다. 상속받은 지 1년 남짓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단기 중과세율로 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상속받고 곧바로 파는 경우 이 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연수별 공제율과 산식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면으로 다룬 별도 글에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 (§55① 준용)

    양도세 기본세율(§104①1호)은 소득세법 §55①의 종합소득세율표를 준용합니다. 조문 형태 그대로 옮깁니다.

    과세표준세율
    1,400만원 이하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9,406만원 + (3억원 초과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1억7,406만원 + (5억원 초과액의 42%)
    10억원 초과45% 구간 (기초금액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참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관해서는, 정부가 2026년 5월 9일자로 유예를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정책브리핑). 시행령 확정본까지는 대조하지 못했으므로 이 글에서 세율로 단정해 쓰지 않습니다.

    두 괄호의 길이 차이가 이 절의 전부입니다. 연수·공제율·세율은 본문에서 확인하십시오.
    두 괄호의 길이 차이가 이 절의 전부입니다. 연수·공제율·세율은 본문에서 확인하십시오.

    체크리스트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확인했다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매매·감정·경매·유사매매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했다

    □ 시가가 없었다면 그 시점의 공동주택가격(또는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을 확인했다

    □ 관할 세무서의 결정·경정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했다

    □ 상속등기 때 낸 취득세 영수증을 찾아두었다 (필요경비)

    □ 세율용 보유기간을 위해 피상속인이 그 집을 취득한 날짜를 등기부에서 확인했다

    자주 묻는 것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받은 집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나요?

    같은 항이 둘을 함께 규정합니다. §163⑨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평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씁니다.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한다고 조문이 명시합니다. 다만 상증세법 §34부터 §39까지, §39의2·§39의3, §40, §41의2부터 §41의5까지, §42, §42의2·§42의3에 따른 증여는 같은 괄호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증여 케이스의 나머지 논점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취득가액 말고 필요경비에 더 넣을 수 있는 게 있나요?

    §97①이 필요경비를 세 갈래로 나눠 둡니다 — 취득가액(1호), 자본적지출액 등(2호), 양도비 등(3호). 2호와 3호의 구체적 범위는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해 놓았고, 그 시행령까지는 이번에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위 사례 계산에서 두 항목을 0원으로 둔 것도 그래서입니다.

    상속등기 때 낸 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필요경비로 들어갑니다. 상속 취득세율과 등기 절차 자체는 상속등기를 다룬 별도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이 있으면 다른 집을 팔 때 2주택이 되나요?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특례가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5②).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다른 주택 양도 시 그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155③). 비과세 요건과 12억 기준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다룬 별도 글로 넘깁니다.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이 글은 취득가액이 정해지는 순서 하나만 봅니다. 아래는 의도적으로 뺐습니다.

    뺀 것이유
    감정평가를 받는 편이 유리해지는 금액선그 선을 세울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세가 반대로 움직인다는 구조까지만 적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연수별 공제율과 산식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정면으로 다룬 별도 글에 표로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12억 기준, 상속주택 특례의 세부 요건비과세를 정면으로 다룬 별도 글의 주제입니다
    상속 취득세율과 상속등기 절차·서류상속등기를 다룬 별도 글에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해두는 편이 왜 유리한지의 논증상속세 신고를 정면으로 다룬 별도 글의 주제입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수치시행령 확정본을 대조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세율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55① 「10억원 초과」 구간의 기초금액 — 조문을 직접 열었으나 해당 행이 잘려 축자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세율 45%와 구간 존재는 확정입니다.
    • 단기 보유 세율(1년 미만 / 2년 미만) 수치 — 1차 자료로 대조하지 못해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103) — 이번 확인 범위에서 원문 대조를 못 했습니다.
    • 상속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개시일로 정한 시행령 조문 — 결론은 국세청 해석으로 확인했지만 조문 원문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표에 조문 번호를 단독 근거로 달지 않았습니다.
    • 다주택 중과 유예 종료의 시행령 확정본 — 정부 발표는 확인했으나 공포일·조문 확정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보완조치의 기준일 표현도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 §163⑨ 각 호의 호 번호와 정확한 문구 — 세 곳에서 내용은 일치했지만 원문 축자 대조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많은 금액」 구조까지만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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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실제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안의 취득가액과 세액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붙습니다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붙습니다

    증여세 · 확인일 2026-09-01

    결론부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증여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에 30%가 가산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제1항). 40%가 되는 건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넘을 때뿐입니다 — 둘 중 하나만 걸리면 30%입니다. 다만 할증이 아예 붙지 않는 예외가 둘 있어서, 그 판정까지 아래에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상황할증률근거
    손자·손녀·증손자녀에게 증여 (부모 생존)산출세액 × 30%§57① 본문
    위 + 미성년자 AND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산출세액 × 40%§57① 괄호
    사이 세대(부모)가 이미 사망한 경우할증 없음§57① 단서
    며느리·사위에게 증여§57 자체가 적용 안 됨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
    자녀에게 증여해당 없음「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대상

    조문부터 봅니다 — 상증세법 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1.] — 조문 문언 자체는 2015년 12월 15일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조문 끝의 개정 표시가 「〈개정 2015. 12. 15.〉」입니다.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最近親)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할증과세액의 계산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한 문장에서 네 가지가 확정됩니다.

    #확정되는 것문언
    1대상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손자녀·증손자녀 O, 자녀 X
    2가산 대상은 증여세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은 그대로
    340%는 미성년 AND 20억 초과“미성년자인 경우로서“
    420억 판정은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이 아니다

    조문을 열어놓고 제일 먼저 눈에 걸린 건 3번의 「로서」였습니다. 이 두 글자가 두 조건을 하나로 묶습니다. 40% 요건을 「미성년이면 40%」로 줄여 쓰면 이 연결이 통째로 사라지죠.

    40%는 네 칸 중 한 칸입니다

    증여재산가액 20억원 초과20억원 이하
    만 19세 미만(미성년)40%30%
    만 19세 이상30%30%

    20억은 공제를 빼기 전 금액으로 봅니다. 조문 문언이 「증여재산가액」이라서요. 20억 언저리 금액에서 과세표준으로 따지면 판정이 그대로 뒤집힙니다.

    할증은 세율이 아니라 산출세액에 붙습니다

    「세금이 30% 더 나온다」는 설명이 흔한데, 세율이 오르는 것도 과세표준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 계산해 놓은 세금에 30%를 얹습니다.

    “`

    ① 증여재산가액

    ② − 증여재산공제

    ③ = 과세표준

    ④ × 세율 − 누진공제 (§56)

    ⑤ = 증여세 산출세액

    ⑥ + 세대생략 할증 ← ⑤ × 30% 또는 40% ★

    ⑦ = 산출세액 합계

    ⑧ − 신고세액공제 3% ← ⑦ 기준 ★

    ⑨ = 납부할 세액

    “`

    ⑥이 ④가 아니라 ⑤ 다음에 온다는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⑧이 ⑦ 기준입니다 — 상증세법 제69조 제2항이 신고세액공제 기준액을 「증여세산출세액(제57조에 따라 가산한 금액을 포함한다)」로 못박아 놨습니다. 할증분에도 3% 공제가 붙는다는 뜻입니다.

    할증과세액을 실제로 계산하는 방법은 §57②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놨습니다. 그 시행령 원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 산식을 넣지 않았습니다.

    증여세 세율 (§56)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20%1,000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30%6,000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2026년 9월 4일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 2026년 9월 4일 확인

    사례 계산 — 전부 가상의 예시입니다

    예시 A — 조부 → 성년 손자, 현금 5억원 (할증 30%)

    단계계산금액
    ① 증여재산가액—500,000,000원
    ②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성년 직계비속 5,000만원−50,000,000원
    ③ 과세표준450,000,000원
    ④ 세율20%, 누진공제 1,000만원
    ⑤ 산출세액80,000,000원
    ⑥ 할증 30%80,000,000 × 30%+24,000,000원
    ⑦ 합계104,000,000원
    ⑧ 신고세액공제 3%104,000,000 × 3%−3,120,000원
    ⑨ 납부할 세액100,880,000원

    같은 5억을 조부가 아들(성년 자녀)에게 줬다면 할증이 없어 ⑨는 77,600,000원입니다. 차액 23,280,000원. 할증액 2,400만원보다 조금 작죠. 신고세액공제가 할증까지 얹은 금액에 붙어 72만원이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예시 B — 조부 → 미성년 손자, 현금 25억원 (할증 40%)

    단계계산금액
    ① 증여재산가액20억 초과 → 요건 하나 충족2,500,000,000원
    ② 증여재산공제미성년 직계비속 2,000만원−20,000,000원
    ③ 과세표준2,480,000,000원
    ④ 세율40%, 누진공제 1억 6,000만원
    ⑤ 산출세액832,000,000원
    ⑥ 할증 40%미성년 AND 20억 초과+332,800,000원
    ⑦ 합계1,164,800,000원
    ⑧ 신고세액공제 3%−34,944,000원
    ⑨ 납부할 세액1,129,856,000원

    40%가 된 근거는 ①의 25억입니다. ③의 24억 8천만원이 아닙니다.

    예시 C — 할증 없음 (부모가 이미 사망)

    조부 A, 아들 B(2020년 사망), 손자 C. 2026년 A가 C에게 5억원을 증여합니다. §57① 단서에 그대로 들어맞아 할증이 0원입니다. ⑨는 77,600,000원.

    예시 A와 재산도 사람도 같은데 세금이 2,328만원 갈립니다. 차이는 오직 「아버지가 살아 계신가」 하나입니다. 두 표를 나란히 계산해보고 나서, 저라면 30이냐 40이냐를 다투기 전에 이 단서부터 확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걸리면 아래 계산이 통째로 필요 없어지거든요.

    할증이 붙지 않는 두 경우

    ① 사이 세대가 사망한 경우(§57① 단서). 증여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사망하고, 그 사망자의 최근친 직계비속이 받은 경우입니다. 조문에 명문으로 있는데 자주 빠집니다.

    ② 며느리·사위. 직계비속이 아니라 인척입니다. §57이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가 직계존비속 공제와 달라져 총세액은 반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공제 한도는 「증여재산공제」를 다룬 글에서 봅니다.

    조부와 아버지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47조 제2항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를 합산하도록 하면서, 동일인에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고 씁니다.

    • 조부 + 조모 → 동일인. 합산됩니다.
    • 조부 + 아버지 → 조부는 아버지의 배우자가 아닙니다. 합산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따로 붙습니다

    부동산을 세대생략으로 증여하면 증여세와 별개로 수증자에게 취득세가 나옵니다.

    • 무상취득(증여) 표준세율 3.5% — 지방세법 §11①제2호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무상취득하면 12% — 지방세법 §13의2②
    •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제외 — 같은 항 단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시행 2026-01-01]. 세액 계산 순서는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시행 2026-01-01]. 세액 계산 순서는 본문 표를 확인하십시오.

    2026년 개편안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유산취득세 전환을 포함한 정부 개편안은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현행 법정 최고세율은 50%입니다.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부결된 전례도 있습니다. 시행 중인 제도와 계류 중인 안을 섞어 읽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흔한 오해

    오해실제
    미성년자에게 주면 40%20억원 이하면 30%
    20억 넘게 주면 40%성년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30%
    20억은 과세표준 기준조문 문언은 증여재산가액(공제 전)
    세율이 30% 높아진다세율·과세표준 불변. 산출세액에 가산
    손자에게 주면 무조건 할증부모가 사망했으면 할증 없음(§57① 단서)
    신고세액공제 10%현행 3%(§69)

    판정 체크리스트

    □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가 (손자녀·증손자녀 = 예 / 며느리·사위 = 아니오)

    □ 아니면 여기서 끝 — 할증 없음

    □ 사이 세대(부모)가 이미 사망했는가 → 예면 할증 없음

    □ 수증자가 만 19세 미만인가

    □ 증여재산가액(공제 전)이 20억원을 초과하는가

    □ 위 두 칸이 모두 예 → 40% / 하나라도 아니오 → 30%

    자주 묻는 것

    Q. 여기서 말하는 「미성년자」는 몇 살까지인가요?

    만 19세 미만입니다. 위 2×2 표의 세로축이 이 기준입니다. 국세청 안내 두 곳에서 같은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나이를 어느 시점에 놓고 판정하는지는 이번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Q. 외손자·외손녀도 할증 대상인가요?

    네. 조문이 잡는 것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고, 외손자녀도 직계비속입니다. 국세청 안내도 「손자·외손자」를 함께 적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친가·외가로 갈리지 않습니다.

    Q. 조부모께 나눠서 조금씩 받았는데 그것도 합산되나요?

    §47②은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씁니다. 이 1천만원 문구는 법령 원문 한 곳에서만 대조해서, 조문 문언 그대로만 옮깁니다. 조부와 조모가 동일인으로 묶인다는 점은 위 절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할증세액 계산방법을 정한 시행령 조문. §57②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놨는데, 해당 시행령 페이지가 응답하지 않아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도 확정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글에는 시행령 산식이 없습니다.
    • 증여세 신고기한은 이번에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해 날짜를 숫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6년 9월 기준) 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취득세 12%는 「조정대상지역이라면」이라는 조건으로만 읽어 주십시오.
    • 재차증여 시 이미 할증된 세액을 차감하는 규칙은 1차 자료를 찾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위 금액은 전부 가상의 예시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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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LH 청년 전세임대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합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합니다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01

    집을 고르는 사람은 입주자인데, 전세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이름이 들어가는 쪽은 LH입니다. 보증금은 LH가 임대인에게 내고, 입주자는 LH에 임대보증금 100만원을 냅니다 — 1순위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세인데 월임대료가 붙습니다. LH가 대준 돈에 대한 이자이고, 2026년 공고문은 연 1.2~2.2%로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2026-02-24) 기준입니다.

    이 글은 금액표가 아니라 계약 구조를 중심에 놓습니다. 금액은 해마다 바뀌지만 구조는 안 바뀌고, 사람들이 이 제도에서 실제로 미끄러지는 자리도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공고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일 2026-02-24)
    접수기간2026-02-24 10:00 ~ 2026-12-31 18:00
    공급호수7,000호 — 초과 시 공고 조기 종료 가능
    대상주택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지원한도(단독거주)수도권 12,000만원 / 광역시·세종 9,500만원 /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임대보증금100만원 (1순위)
    월임대료LH 지원금의 연 1.2~2.2% 이자
    임대기간최초 2년 + 2년 단위 4회 재계약 = 최장 10년
    신청자격무주택 · 혼인 중이 아님 · 19세 이상 39세 이하
    문의1670-0002

    계약 구조 — 전세인데 월세를 내는 이유

    일반 전세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접 계약합니다. 보증금 전액이 임차인 돈이고, 집을 잘못 고르면 떼이는 것도 임차인 본인입니다.

    청년 전세임대는 계약이 두 겹입니다.

    • 1단계 임대인 ↔ LH 전세계약 — 임차인은 LH입니다
    • 2단계 LH ↔ 입주자 전대차계약 — 입주자는 전차인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가 따라 나옵니다.

    첫째, 전세보증금 대부분을 입주자가 내지 않습니다. 둘째, 대신 LH가 대준 돈의 이자를 매달 냅니다. 셋째, 지원한도액이 사실상 집값 상한이 됩니다. 넷째 — 이게 중요한데 — LH가 보증금 채권자이므로 입주자가 고른 집을 LH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1순위)

    공통 요건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 혼인 중이 아닐 것, 19세 이상 39세 이하입니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을 포함합니다.

    「혼인 중이 아닌」은 2026년 공고문에 명문으로 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여기부터 보고 넘어가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1순위는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유형근거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제3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2·3순위는 소득·자산 심사가 붙습니다. 다만 2026년 2·3순위 공고를 확인하지 못했고, 남아 있는 숫자는 2024년 적용기준 표기가 달린 값이라 이 글에 옮기지 않습니다.

    집은 입주자가 고르지만 계약 당사자 구조는 두 겹입니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아래 전대차 쪽에서 냅니다.
    집은 입주자가 고르지만 계약 당사자 구조는 두 겹입니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은 아래 전대차 쪽에서 냅니다.

    절차 — 8단계

    “`

    ① 공고 확인 (LH청약플러스)

    ② 입주신청 — 온라인 수시접수

    ③ 입주자 자격조회

    ④ 입주대상자 발표 (개별발표)

    ─────── 여기부터 입주자가 집을 고르는 구간 ───────

    ⑤ 주택물색 · 결정

    ⑥ 전세가능여부 검토 (권리분석) ← 부결되면 ⑤로 되돌아감

    ⑦ 전세계약 + 전대차계약 체결 (LH · 임대인 · 입주자)

    ⑧ 입주 — 임대보증금 100만원 납부, 이후 월임대료

    “`

    ⑤부터가 실제 난이도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LH 전세임대로 계약 가능한 집을 찾는다”고 먼저 말해야 합니다.

    두 개의 관문

    관문 1 — 임대인 동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사와 계약하고 서류 절차가 붙습니다. 임대인이 거부하면 그 집은 거기서 끝납니다.

    관문 2 — 권리분석. LH가 근저당 등 채권최고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전세권 포함)의 합계를 따져 보증금 확보가 가능한지 판단합니다. 계약 단계에서는 LH가 지정한 법무법인이 가능 여부를 판정하고, 가능하면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인·입주예정자와 함께 계약합니다. (계약 실행 방식은 LH 전세임대포털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

    전세임대포털에 간이권리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미리 걸러보는 참고용일 뿐 실제 계약 가능 판정이 아닙니다. 최종 판정은 법무법인이 합니다.

    저라면 대상자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 동네 부동산 두세 곳에 미리 전화를 돌려두겠습니다. 뒤에 관문이 두 개나 걸려 있는 구조라, 발표 나고 움직이면 그만큼 늦습니다.

    월임대료 계산 — 가상의 예시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연이율 ÷ 12

    “`

    (산식은 LH 전세임대포털 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

    전세지원금은 LH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금액입니다. 입주자 자기부담금은 이 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산식의 기준이 LH 지원금이기 때문입니다.

    가상의 예시입니다. 수도권 · 단독거주 · 1순위, 전세금이 지원한도액(12,000만원)과 같은 경우.

    항목연 1.2% 적용 시연 2.2% 적용 시
    전세지원금120,000,000원120,000,000원
    임대보증금1,000,000원1,000,000원
    이자 대상액119,000,000원119,000,000원
    월임대료약 119,000원약 218,167원

    공고문은 「연 1.2~2.2%」라는 범위만 밝힙니다. 그래서 양 끝을 모두 적었습니다. 어느 금액대에 몇 %가 붙는지는 구간 분기점을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우대금리 항목은 이 글에서 뺐습니다. 전세임대포털 한 곳에만 있고 그 값이 어느 연도 기준인지 표기가 없어서입니다. 뒤의 「자주 틀리는 지점」에서 보시겠지만, 같은 페이지의 다른 항목들은 2023년·2024년 기준이라고 스스로 적어두고 있습니다.

    집은 입주자가 고르고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LH가 들어갑니다. 대출이 아니라 전대입니다.
    집은 입주자가 고르고 전세계약서의 임차인란에는 LH가 들어갑니다. 대출이 아니라 전대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재계약 4회 · 최장 10년입니다.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다고 공고문이 적고 있습니다. 「2회·최장 6년」으로 쓰인 글이 상당히 돌아다닙니다.

    연이율이 자료마다 다릅니다. LH 전세임대포털 안내 페이지와 2026년 공고문을 같은 날 나란히 열어봤는데, 포털은 「연 1~2%」, 공고문은 「연 1.2~2.2%」였습니다. 이 글은 공고문을 따릅니다.

    포털 안내 페이지가 스스로 낡았다고 적어두고 있습니다. 지원한도액 아래에 「2023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소득 기준 옆에 「2024년 적용기준」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그 페이지를 그대로 옮겨 적은 글들이 여기서 갈립니다.

    14,500 / 11,000 / 9,500 세트는 청년 유형의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검색어에 섞여 노출되는데, 2026년 청년 전세임대 공고문의 단독거주 한도는 12,000 / 9,500 / 8,500입니다. 2.4억이라는 숫자도 같이 검색되는데, 그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의 값이고 이 공고의 값이 아닙니다.

    대출이 아닙니다. LH가 전세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LH가 임차인이 되어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신청인이 임차인이 되는 대출이라 구조가 다릅니다. 「이자를 낸다」는 표면만 닮았습니다.

    상시 접수라고만 알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마감은 2026-12-31 18:00이고, 공급호수 7,000호를 넘기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가

    □ 혼인 중이 아닌가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가

    □ 1순위 세 유형(수급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 차상위계층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하는가

    □ 원하는 집이 전용 85㎡ 이하인가

    □ 그 지역 지원한도액을 넘는다면 초과분을 낼 여력이 있는가

    □ 임대인이 LH 전세임대 계약에 동의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것

    Q. 지원한도액보다 비싼 집도 되나요?

    초과 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세금이 단독거주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는 200% 이내로 제한됩니다. 이 한도는 전세임대포털 한 곳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Q. 대상자로 뽑혔는데 집을 못 구하면요?

    권리분석에서 부결되거나 임대인이 거부하면 다시 물색 단계로 돌아갑니다. 대상자 선정 후 몇 개월 안에 계약해야 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오피스텔도 되나요?

    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갖추고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면 대상에 들어갑니다.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도 전용 85㎡ 이하면 대상입니다. (대상주택 목록은 전세임대포털 안내 한 곳에서 확인, 면적 기준은 공고문에서 확인)

    Q. 계약 후에 결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 요건이 「혼인 중이 아닐 것」이라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혼인·출산 시 재계약 특례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670-0002로 문의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상태
    연이율 구간 분기점 (어느 금액대에 몇 %인지)공고문은 범위만 명시. 미확인
    우대금리(1순위 0.5%p·자녀 등)의 기준 연도전세임대포털 1곳에만 있고 연도 표기 없음. 본문에서 뺌
    2026년 소득 기준 · 자산 기준1순위 공고에 없음. 포털 값은 2024년 적용기준 표기
    2026년 2·3순위 공고 회차·접수기간미확인
    주택물색 기간(선정 후 계약 기한)미확인
    권리분석 부결 기준선(주택가격 대비 몇 %)판단 기준의 정의까지만 확인
    공동거주(셰어형) 지원한도액포털 1곳, 2023년 3월 기준 표기
    초과 자기부담금의 이자 처리규정 근거 미확보
    제외되는 주택의 구체 목록공식 출처 미확보
    청년 보편형 전세임대(2026-0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발표)2027년 1월 시행 예정. 수도권 한도 2.4억·추첨제·원가구 심사 제외로 발표됐으나 세부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순위 수시모집 공고 기준이며 보편형은 별도 제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근거

    •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 (LH청약플러스, 공고일 2026-02-24)

    https://apply.lh.or.kr/lhapply/apply/wt/wrtanc/selectWrtancInfo.do?panId=2015122300019376&ccrCnntSysDsCd=03&uppAisTpCd=13&aisTpCd=17&mi=1026

    • 전세임대 사업안내 (LH 전세임대포털)

    https://jeonse.lh.or.kr/jw/li/lfstsRentBsnsGuidance.do?mi=3207

    •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국토교통부훈령,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57544&chrClsCd=010201

    이 글의 숫자는 모두 위 공고문과 포털 안내를 2026-09-01에 직접 열어 옮긴 것입니다. 두 자료가 어긋나는 항목은 공고문을 따랐고, 한 곳에서만 확인한 항목은 본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신청 전에는 공고 페이지에서 최신 회차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