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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로 받는 금액이 갈립니다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로 받는 금액이 갈립니다

    퇴직급여 · 확인일 2026-09-15

    DB와 DC의 차이는 「안정이냐 수익이냐」가 아닙니다. 법이 정하는 대상 자체가 다릅니다. DB는 근로자가 받을 금액을 정하고(제15조), DC는 사용자가 넣을 금액을 정합니다(제20조제1항).

    그래서 갈리는 건 기준 시점입니다. DB는 퇴직일 하나를 기준으로 근속 전 기간을 계산하고, DC는 그 해 그 해를 기준으로 매년 따로 계산합니다. 임금이 오르는 사람과 오르지 않는 사람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조와 제20조 두 조문의 문언만 놓고 그 차이를 계산해 봅니다. 지급기한과 지연이자는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둔 적이 있어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DB (확정급여형)DC (확정기여형)
    근거 조문제15조(급여수준)제20조제1항(부담금의 부담수준)
    조문이 정하는 것급여 수준 = 받을 금액부담금 수준 = 넣을 금액
    계산 기준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 계속근로기간 1년당 30일분 이상그 해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기준 시점퇴직일 한 시점매년 각 연도
    임금이 오르면과거 근속분까지 전부 재계산이미 넣은 해는 그대로
    사용자 의무의 문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를 납입하여야 한다」
    운용 손익조문에 없음조문에 없음
    조문 시행일2026-07-012026-07-01

    조문 두 문장이 실제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15조(급여수준) —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은 가입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일시금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제20조제1항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문장의 주어와 목적어를 보면 성격이 갈립니다. 제15조는 「급여 수준이 ~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결과를 맞추라는 문장입니다. 제20조제1항은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 투입을 하라는 문장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DB는 원금 보장, DC는 투자」라는 흔한 설명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조문을 열어 보니 어느 쪽에도 운용 손익이라는 말이 없더군요. 두 조문이 갈라놓은 건 손익이 아니라 기준 시점입니다.

    참고로 제15조는 「제13조제4호의 급여 수준」이라고 다른 조문을 끌어옵니다. 제13조 자체는 이번에 열지 않았으므로, 인용 구조만 밝히고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계산 구조

    조문을 계산식으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

    DB 하한 =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 × 계속근로기간(년)

    DC 부담금 = Σ (각 연도 연간 임금총액 ÷ 12)

    “`

    DB는 곱셈 한 번, DC는 덧셈 여러 번입니다. DB는 퇴직일 시점의 값 하나가 전체 근속기간에 곱해집니다. DC는 매년 계산이 그 해에 확정되고, 그 뒤에 임금이 올라도 지난 해 숫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건 어느 쪽이든 하한입니다. 제15조는 「30일분 이상」, 제20조제1항은 「12분의 1 이상」입니다. 규약이 이보다 높게 잡는 것을 조문이 막지 않습니다.

    DC 쪽 계산식에는 조문에 없는 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실제 수령액 = 부담금 합계 ± 운용 결과입니다. 조문은 계정에 납입하는 데까지만 규정하고, 그 뒤 계정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아래 사례 계산에서 나오는 DC 숫자는 부담금 합계일 뿐 수령액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못 박아 둡니다.

    사례 계산 — 같은 사람, 같은 3년

    아래 두 사례는 조문의 하한만 대입한 것입니다. 임금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해 제가 임의로 넣은 가정치입니다.

    가정 하나를 먼저 밝혀 둡니다. 사례에서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을 월 임금과 같은 값으로 놓았습니다. 실제로는 평균임금과 월 임금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이번에 그 조문을 직독하지 않아, 구조를 보이기 위해 같은 값으로 단순화했습니다. 본인 금액을 이 식으로 확정하시면 안 됩니다.

    DB는 곱셈 한 번, DC는 덧셈 여러 번입니다.
    DB는 곱셈 한 번, DC는 덧셈 여러 번입니다. DC의 각 해는 서로 연결되지 않고 그 해에 각각 확정됩니다. 금액은 본문 사례 표에 있습니다.

    사례 1 — 임금이 매년 오른 경우

    가정: 근속 3년. 연간 임금총액 1년차 3,600만원 / 2년차 3,900만원 / 3년차 4,200만원.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은 350만원.

    DC (제20조제1항)

    연도연간 임금총액÷ 12
    1년차3,600만원300만원
    2년차3,900만원325만원
    3년차4,200만원350만원
    합계975만원

    DB (제15조)

    350만원 × 3년 = 1,050만원

    차이는 75만원입니다. 1년차와 2년차의 낮았던 임금이 DC에서는 그대로 남고, DB에서는 3년차 수준으로 다시 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례 2 — 임금이 그대로인 경우

    가정: 근속 3년. 연간 임금총액 3년 내내 3,600만원. 퇴직일 기준 평균임금 30일분은 300만원.

    DC: 300만원 × 3회 = 900만원

    DB: 300만원 × 3년 = 900만원

    같습니다. 두 제도가 벌어지는 원인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임금 변동폭과 근속기간입니다. 기준 시점이 하나냐 여럿이냐가 차이를 만드는 거라, 시점 간 임금이 같으면 벌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갈라지는 지점 네 가지

    • 임금 상승분 — 오를수록 DB 쪽 계산값이 커집니다. 임금이 내려간 해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 근속기간 — 곱해지는 연수가 길수록 사례 1의 격차가 누적됩니다
    • 운용 결과 — DC에만 붙는 항입니다. 조문 밖 영역이라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추가 부담금 — 제20조제2항은 가입자가 사용자 부담금 외에 스스로 추가 부담금을 자기 DC 계정에 납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DB 쪽 조문에는 이 항이 없습니다
    제7항의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읽어야 「이전」과 「지급」의 관계가 닫힙니다.
    제7항의 마지막 문장까지 함께 읽어야 「이전」과 「지급」의 관계가 닫힙니다. 기한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DC에만 있는 조항들

    제20조를 끝까지 읽으면 DB 조문에는 없는 항들이 붙어 있습니다. DC가 계정에 돈이 들어가야 성립하는 구조라서 납입 자체를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필요한 것입니다.

    □ 제3항 —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기일(규약으로 연장한 경우 그 연장 기일)까지 미납하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이율은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되어 있고, 시행령은 이번에 열지 않았습니다

    □ 제4항 —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지연한 기간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항 —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했는데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기한과 지연이자 부분은 앞서 따로 정리한 글의 영역이라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제6항·제7항 — 가입자는 퇴직할 때 받을 급여를 갈음하여 운용 중인 자산을 자신이 설정한 IRP 계정으로 이전해 줄 것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이 있으면 사업자는 이전하여야 합니다

    제7항의 마지막 문장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이 경우 DC 운영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자산이 IRP로 넘어간 시점에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된다는 뜻입니다. 이전 기한에 관한 부분은 이번에 조사 범위에서 뺐으므로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 순서

    본인 세액이나 수령액을 여기서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 1. 가입 제도가 DB인지 DC인지 — 퇴직연금 규약이나 사업자 계정에서 확인합니다

    □ 2. DB라면 계속근로기간(년) — 곱해지는 값입니다

    □ 3. DC라면 연도별 부담금 납입 내역 — 매년 따로 확정된 값이라 연도별로 봐야 합니다

    □ 4. DC라면 부담금과 운용 결과를 분리해서 볼 것 — 조문이 정한 건 앞쪽뿐입니다

    □ 5. 수령 방식(일시금 / IRP 이전)을 어떻게 할지

    1번부터 확인하는 게 시간을 아낍니다. 제도 유형을 모른 채 계산식을 찾으면 조문 자체를 잘못 고르게 됩니다. 제15조와 제20조는 계산 구조가 곱셈과 덧셈으로 아예 다릅니다.

    자주 묻는 것

    Q. DB가 항상 더 유리합니까

    조문만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례 2처럼 임금이 변하지 않으면 두 계산값이 같고, 임금이 내려간 해가 있으면 방향이 반대로 갑니다. DC에는 조문 밖 항(운용 결과)이 하나 더 붙어 있어 조문 비교만으로 우열을 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수익률 전망을 다루지 않습니다.

    Q. DC에서 임금이 오르면 지난 해 부담금도 올라갑니까

    제20조제1항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이라고 그 해 기준으로 적습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임금총액이 나중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DB와 갈리는 구조의 핵심입니다.

    Q. 「30일분 평균임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평균임금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있고, 이번에 그 조문을 직접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평균임금 산정식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15조의 문언인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까지만 옮겼습니다.

    Q. 「연간 임금총액」에 무엇이 들어갑니까

    조문은 용어만 쓰고 정의를 담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을 열지 않아 이 글에서는 조문 용어를 그대로 두고 풀지 않았습니다.

    Q. 퇴직할 때 IRP로 옮기면 급여를 못 받은 게 됩니까

    제20조제7항은 이전이 이루어지면 DC 운영에 따른 급여는 지급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미지급 상태로 남는 구조가 아닙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평균임금의 정의 — 근로기준법 조문을 직독하지 않았습니다. 산정식과 통상임금과의 구별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쪽 판정 기준은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 연간 임금총액의 정의 — 퇴직급여법 시행령을 직독하지 않았습니다
    • DC 지연이자 이율 — 제20조제3항이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라고만 합니다. 시행령을 열지 않아 이율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 제13조제4호의 내용 — 제15조가 인용하는 조문인데 직독하지 않았습니다. 인용 구조만 밝혔습니다
    • DB의 적립금 수준(제16조), 중도인출, 수급 요건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IRP 이전 기한 — 이번 조사 범위에서 뺐습니다. 경로만 적고 기한은 쓰지 않았습니다
    • 퇴직소득세 — 세법 영역이라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법률 제21475호, 2026. 3. 17. 공포) 제15조(급여수준)·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두 조문의 조문시행일자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ID 009883

    ※ 같은 법에 조문시행일자가 다른 조문이 함께 있으므로, 이 글이 인용한 두 조문의 시행일자만 적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 안내 https://www.moel.go.kr
    • 소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0)

    조문 원문은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받아 확인했고, 제15조·제20조 두 조문의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6-07-01인 것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밝혀 둘 것이 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전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단일 법률의 조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조문 문언 밖으로는 나가지 않았고,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한 값(지연이자 이율, 연간 임금총액 정의)은 전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사례 계산의 임금 숫자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치입니다. 본인의 가입 제도와 실제 금액은 재직 중인 사업장의 퇴직연금 규약과 퇴직연금사업자 계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과 세율이 다릅니다 — 상가까지 같이 정리했다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과 세율이 다릅니다 — 상가까지 같이 정리했다

    취득세 · 확인일 2026-09-15

    오피스텔을 사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4% 입니다. 같은 값의 주택을 사면 1~3%이고, 6억 이하 주택이면 1% 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이 둘을 아예 다른 호에 넣어 뒀기 때문입니다.

    갈리는 기준이 「사람이 사느냐」가 아니라는 것이 이 글의 본체입니다. 서류에 무엇으로 기재됐는지만 봅니다. 아래에서 그 조문 문언과 구간별 세율, 그리고 취득세보다 덜 알려진 지방교육세 계산 구조까지 짚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입니다. 조문 순서 그대로 옮겼습니다. 제4호가 비어 있는 것은 오기가 아니라 2014년 1월 1일자로 삭제된 호이기 때문입니다.

    호취득 원인표준세율
    1 가상속 — 농지2.3%
    1 나상속 — 농지 외2.8%
    2그 밖의 무상취득(증여)3.5% (대통령령상 비영리사업자 2.8%)
    3원시취득(신축 등)2.8%
    4삭제 (2014. 1. 1.)—
    5공유물 분할 등2.3%
    6합유물·총유물 분할2.3%
    7 가그 밖의 원인 — 농지3.0%
    7 나그 밖의 원인 — 농지 외4.0%
    8유상거래 원인 「주택」6억 이하 1% /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식 / 9억 초과 3%

    오피스텔·상가·근린생활시설을 사서 대금을 치르는 것은 「그 밖의 원인 — 농지 외」입니다. 제7호나목, 4%입니다. 표 맨 위의 상속 취득에 붙는 세율과 등기 기한은 「상속등기와 취득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취득세에는 있습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왜 제8호로 못 들어가는지 — 조문이 정의를 붙여 놨습니다

    제8호는 「주택」 뒤에 대괄호를 열고 정의를 직접 씁니다.

    「주택법」 제2조제1호의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조건이 둘입니다. 주택법상 주택일 것, 그리고 대장이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돼 있을 것.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기재되므로 두 번째에서 걸립니다. 상가와 근린생활시설도 같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살고 있느냐」는 이 정의 안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주거용으로 쓰는 오피스텔이라도 대장이 업무시설이면 제8호가 아닙니다. 조문을 처음 열었을 때 제가 찾으려던 것도 「주거용이면 예외」 같은 단서였는데, 제11조 제1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6억~9억 구간은 계단이 아니라 직선입니다

    제8호 나목의 계산식입니다.

    “`

    세율 = ( 취득당시가액 × 2 ÷ 3억원 − 3 ) × 1/100

    ※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넷째자리까지

    “`

    직접 대입해 봤습니다.

    취득당시가액대입세율
    6억원(4 − 3) × 0.011.00%
    6억 7,500만원(4.5 − 3) × 0.011.50%
    7억 5,000만원(5 − 3) × 0.012.00%
    9억원(6 − 3) × 0.013.00%

    양 끝이 아래위 구간과 정확히 맞물립니다. 6억에서 1%, 9억에서 3%. 6억을 1원 넘겼다고 세율이 튀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갈리는 지점은 그 집에 사람이 사는가가 아니라 서류에 무엇으로 적혀 있는가입니다.

    지방교육세는 계산 방식 자체가 갈립니다

    여기가 두 번째 갈림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분 지방교육세를 이렇게 나눕니다.

    • 제11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및 제12조) → 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
    • 제11조제1항 제8호 → 해당 세율에 50%를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20%

    괄호가 다릅니다.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대상취득세 표준세율지방교육세
    오피스텔·상가 (제7호나목)4%(4% − 2%) × 20% = 0.4%
    주택 6억 이하 (제8호 가목)1%1% × 50% × 20% = 0.1%
    주택 9억 초과 (제8호 다목)3%3% × 50% × 20% = 0.3%

    주택 쪽은 결국 취득세율의 10분의 1 로 떨어집니다. 오피스텔은 0.4% 고정입니다.

    다만 제151조 제2항이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로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위 수치는 표준세율 기준이고, 실제 부과액은 소재지 조례를 봐야 합니다.

    사례 대입 — 같은 3억원짜리

    취득당시가액 3억원으로 같게 두고 계산했습니다.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만 넣었습니다.

    사례 1 — 오피스텔 3억원 (제7호나목)

    • 취득세 3억 × 4% = 1,200만원
    • 지방교육세 3억 × 0.4% = 120만원

    사례 2 — 주택 3억원 (제8호 가목)

    • 취득세 3억 × 1% = 300만원
    • 지방교육세 3억 × 0.1% = 30만원

    본세만 900만원,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990만원 차이입니다. 가액이 같고 서류상 용도만 다른 경우입니다.

    두 사례 모두 총액이 아닙니다. 취득세·지방교육세 외에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세율표는 조문 데이터에서 이미지로만 제공돼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농특세 숫자를 넣지 않았고, 「합계 몇 퍼센트」 같은 총액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값을 더해서 합계를 만드는 순간 그 합계가 틀립니다.

    부수 규정 넷

    제11조의 나머지 항에서 실무상 걸리는 것만 추렸습니다.

    • 제2항 — 공유물이면 취득 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각각 세율을 적용합니다
    • 제3항 — 건축이나 개수로 면적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은 원시취득으로 보아 제3호(2.8%)를 적용합니다
    • 제4항 — 주택을 신축·증축한 소유자(배우자·직계존비속 포함)가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8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5항 —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제7호는 가목(농지 3.0%)과 나목(농지 외 4.0%)으로 갈리므로, 취득 대상이 농지인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가로축은 취득당시가액, 세로축은 세율입니다.
    가로축은 취득당시가액, 세로축은 세율입니다. 이 구간에 층계참이 없다는 것이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점선은 비교용 4% 수평선입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업무시설」인가, 「공동주택/단독주택」인가

    □ 등기부 표제부에 무엇으로 기재돼 있는가

    □ 유상거래인가, 상속·증여·원시취득인가 — 원인이 바뀌면 호 자체가 바뀝니다

    □ 주택이라면 취득당시가액이 6억·9억 어느 구간인가

    □ 소재지 조례가 지방교육세 세율을 가감하고 있는가

    첫 두 칸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오피스텔이냐 아파트냐를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대장과 등기부 기재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빠릅니다.

    흔한 오해

    「주거용 오피스텔이니까 주택 세율」

    제8호 정의에 실제 사용 용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장·사용승인서·등기부 기재가 기준입니다.

    「상가는 오피스텔보다 세율이 높다」

    둘 다 제7호나목입니다. 유상거래 표준세율은 같은 4%입니다.

    「6억 초과하면 2%」

    2%는 7억 5,000만원에서 나오는 값 하나입니다. 6억 초과 9억 이하는 계산식 구간이고, 가액마다 세율이 다릅니다.

    「지방교육세는 어디나 취득세의 10%」

    그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제8호(주택)뿐입니다. 오피스텔은 별도 산식으로 0.4%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면 세율이 달라집니까

    취득 시점의 기재를 기준으로 하는 조문이라 취득 이후 변경의 효과는 제11조 제1항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재지 시·군·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오피스텔이 주택 수에 들어갑니까

    취득세 중과와 주택 수 산입은 제13조의2 영역입니다. 이 글은 제11조의 표준세율 체계만 다뤘고, 제13조의2는 직독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답하지 않겠습니다.

    Q. 상속받은 오피스텔은 4%입니까

    아닙니다. 상속은 원인이 달라 제1호로 갑니다. 농지 외는 2.8%입니다. 4%는 유상거래(그 밖의 원인)일 때의 값입니다.

    Q. 분양받아 처음 등기하는 오피스텔도 4%입니까

    신축 건물을 원시취득하는 것은 제3호(2.8%)입니다. 다만 분양 계약의 형태에 따라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가 갈리고, 그 판정 기준은 제11조 제1항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여기 적힌 세율로 제 세액을 계산해도 됩니까

    표준세율까지입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방법(제10조의2~제10조의6)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 중과·감면·조례 가감도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소재지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농어촌특별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의 과세표준·세율표가 조문 데이터에서 이미지로만 제공돼 원문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농특세 숫자와 총합계율을 이 글에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85㎡ 이하 주택의 비과세 여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여부 — 제13조의2 미직독.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다주택·법인 취득세 중과세율(제13조의2) —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표준세율 체계만 다룹니다. 중과 쪽은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에 따로 있습니다
    • 취득당시가액 산정 방법(제10조의2~제10조의6) — 미직독. 「과세표준」이라고만 쓰고 산정 방법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오피스텔의 취득 후 용도변경과 분양 오피스텔의 원시취득 판정 — 제11조 제1항 문언만으로는 갈리지 않았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항~제5항 — 공포 2025년 12월 31일(법률 제21308호), 조문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최종 개정 이력 표기는 <개정 2010.12.27 … 2021.12.28, 2023.3.14>이며, 제5항은 <신설 2023.3.14>입니다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항 제1호·제2항 — 조문시행일자 2026년 1월 1일
    • 조문 원문 직독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지방세법 제11조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2559&type=XML&JO=001100
    • 지방세법 제151조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2559&type=XML&JO=015100
    •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위택스 https://www.wetax.go.kr

    두 조문 모두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 조문 데이터로 직접 열어 문언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둘은 같은 법률, 같은 소관 부처(행정안전부) 자료입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하나의 법에서 세율과 부가세를 각각 정한 두 조문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에 적힌 문언과 그 문언에 숫자를 대입한 산수까지만 단정했습니다.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며, 지방세법 예정 개정 목록에 제11조·제151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 지금 이렇다는 것과 앞으로도 이렇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본인의 세액은 취득하려는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또는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얼마씩 나오나 — 산정 구조를 따져봤다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은 매년 얼마씩 나오나 — 산정 구조를 따져봤다

    부동산·건축 · 확인일 2026-09-15

    먼저 제목의 「매년」부터 바로잡겠습니다. 건축법 제80조 제5항은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반복 부과한다고 씁니다. 연 1회로 고정된 것이 아니고, 기산점도 적발일이 아니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입니다.

    금액 쪽은 더 갈립니다. 흔히 「시가표준액의 10%」 한 줄로 도는데, 건축법이 정한 산정식은 처음부터 두 갈래이고 한쪽은 10%가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래와, 금액을 절반으로 깎는 조항·두 배로 키우는 조항까지 조문 순서대로 폅니다. 판례와 행정해석은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부과 시점시정명령의 시정기간 + 다시 정한 상당한 이행기한, 두 번째 기한까지 미이행 시법 §80①
    산정 갈래두 갈래 — 제1호(면적 비례식) / 제2호([별표 15])법 §80①
    제1호 기준1㎡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비율법 §80①1
    제1호 비율건폐율 80% · 용적률 90% · 무허가 100% · 무신고 70%영 §115의3①
    조례 하향위 비율을 낮출 수 있으나 100분의 60 이상영 §115의3① 단서
    제2호 범위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별표가 정함법 §80①2
    감경 대상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면적) 60㎡ 이하 주거용 건축물법 §80① 단서
    감경 대상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115의2①의 다섯 경우 — 면적 제한 없음법 §80① 단서
    감경 폭㉮ 또는 ㉯에 해당하면 1/2 범위에서 조례법 §80① 단서
    가중영리목적·상습 위반은 100분의 100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법 §80②
    반복 부과1년에 2회 이내, 횟수는 조례법 §80⑤
    이행 시새로운 부과는 즉시 중지,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법 §80⑥

    부과가 시작되는 지점 — 기한이 두 번 있습니다

    제80조 제1항은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부과한다고 씁니다.

    기한이 두 번입니다. 시정명령에 적힌 시정기간이 첫 번째, 그 기간을 넘긴 뒤 허가권자가 다시 정하는 상당한 이행기한이 두 번째입니다. 이행강제금은 두 번째 기한을 넘겨야 나옵니다.

    부과 전에는 미리 문서로 계고해야 합니다(§80③). 부과 문서에는 금액·부과 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과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80④). 「적발되자마자 고지서가 날아온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시정명령 절차 자체(제79조)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습니다.

    산정 구조는 두 갈래입니다

    제80조 제1항은 위반 유형을 두 호로 나눕니다. 어느 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계산식의 모양 자체가 다릅니다. 비율만 다른 게 아닙니다.

    제1호 — 건폐율·용적률 초과, 무허가·무신고 건축

    “`

    1㎡당 시가표준액 × 50% × 위반면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비율을 곱하는 구조라, 면적에 비례합니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115조의3 제1항이 정합니다.

    위반 내용비율
    건폐율 초과 건축100분의 80
    용적률 초과 건축100분의 90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100분의 100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100분의 70

    같은 조 단서가 이렇게 붙습니다 — 「건축조례로 위 비율을 낮추어 정할 수 있되, 낮추는 경우에도 그 비율은 100분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달라지되 바닥은 60%라는 뜻입니다. 위 네 개 숫자를 전국 공통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2호 — 그 밖의 위반은 [별표 15]로 갑니다

    제2호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입니다. 면적을 곱하지 않습니다. 그 금액이 시행령 [별표 15]입니다.

    위반 건축물법조문금액
    1. 허가·신고 없이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11·§14시가표준액의 10%
    1의2. 허가·신고 없이 용도변경§19용도변경한 부분 시가표준액의 10%
    2. 사용승인 없이 사용 중§22시가표준액의 2%
    3. 대지의 조경 위반§42조경의무 위반 면적에 해당하는 바닥면적 시가표준액의 10%
    4. 건축선 부적합§47시가표준액의 10%
    5. 구조내력기준 부적합§48시가표준액의 10%
    6. 피난시설·용도제한 등 부적합§49시가표준액의 10%
    7. 내화구조·방화벽 부적합§50시가표준액의 10%
    8. 방화지구 내 기준 부적합§51시가표준액의 10%
    9. 부적합 마감재료 사용§52시가표준액의 10%
    10. 높이 제한 위반§60시가표준액의 10%
    11. 일조 등 높이 제한 위반§61시가표준액의 10%
    12. 건축설비 기준 위반§62시가표준액의 10%
    13. 그 밖의 위반—시가표준액의 3% 이하로 건축조례가 정하는 금액(조례에 없으면 3%)

    별표 15에서 10%가 아닌 항목은 딱 둘입니다. 제2호 사용승인 미이행이 2%, 제13호가 3% 이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이 별표를 펴기 전까지는 이행강제금을 「시가표준액의 10%」 한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는데도 제80조를 별표까지 끝까지 따라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2%와 10%는 다섯 배 차이입니다 — 저라면 금액을 계산하기 전에 내 건이 별표 15의 몇 호인지부터 확정하겠습니다.

    금액을 깎는 조항 — 감경 통로는 두 개이고, 하나만 열려도 됩니다

    여기가 이 조문에서 가장 잘못 읽히는 자리입니다. 제80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옮깁니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과」로 이어진 두 덩어리가 병렬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붙은 두 개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대상입니다.

    ㉮ 연면적 60㎡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 제1호 위반이든 제2호 위반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괄호가 핵심입니다. 아파트라면 단지 전체나 동 전체 연면적이 아니라 그 세대의 면적으로 60㎡를 따집니다. 전용 59㎡대 세대가 이 선 안쪽에 들어오는지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면적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이 그 다섯 가지를 정합니다.

    □ 법 §22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 법 §42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는 제외)

    마지막 줄의 괄호도 놓치기 쉽습니다. 조례가 넓혀도 무단 용도변경(1의2)과 건축선·구조내력·피난방화 계열(4~9호)은 이 감경 통로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두 통로를 갈라 읽어야 하는 이유는 실전에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연면적 85㎡짜리 주거용 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이라면, ㉮의 60㎡ 선은 넘었지만 ㉯에 해당해 감경 통로 안에 있습니다. 두 조건을 곱해서 읽으면 이 건을 감경 밖으로 밀어내게 됩니다. 저라면 60㎡부터 재지 않고 내 위반이 제1호인지 제2호인지부터 확정하겠습니다. 제2호이고 주거용이면 면적을 재기 전에 ㉯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의 10%」는 제2호 쪽 이야기이고, 제1호는 위반면적이 들어가는 다른 식입니다.
    「시가표준액의 10%」는 제2호 쪽 이야기이고, 제1호는 위반면적이 들어가는 다른 식입니다. 별표 15의 개별 항목은 본문 표에 있습니다.

    금액을 키우는 조항 — 가중은 「하여야 한다」입니다

    제80조 제2항은 영리목적 위반이나 상습 위반에 대해 제1항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최대 2배입니다.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이 가중 사유를 정합니다. 면적·세대수 문턱이 붙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가중 사유문턱
    임대 등 영리 목적의 무단 용도변경위반면적 50㎡ 초과로 한정
    임대 등 영리 목적의 허가·신고 없는 신축 또는 증축위반면적 50㎡ 초과로 한정
    임대 등 영리 목적으로 허가·신고 없이 다세대 세대수·다가구 가구수 증가5세대 / 5가구 이상으로 한정
    동일인이 최근 3년 내 2회 이상 위반—
    위와 비슷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같은 항 단서에 이 한 줄이 있습니다 —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반 상태인 건물을 사려는 입장에서는 이 문장이 제일 실전적입니다. 산 사람에게 이행강제금 자체가 안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중 사유가 붙지 않는다는 것이고, 본래 금액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계속 나옵니다. 저라면 매수 검토 단계에서 「가중이 붙은 금액」과 「본래 금액」을 갈라서 보겠습니다. 둘이 두 배 차이입니다.

    조례가 갈리는 다섯 지점

    이 제도는 숫자를 지자체에 넘긴 곳이 여러 군데입니다. 조례값은 이번에 수집하지 않았으므로 넘어간 지점만 짚습니다. 금액을 물어볼 때 이 다섯 개를 물으면 됩니다.

    조례가 정하는 것법령이 준 한계
    제1호의 비율(건폐율·용적률·무허가·무신고) 하향낮추더라도 100분의 60 이상
    감경액 — ㉮ 60㎡ 이하 주거용 또는 ㉯ 제2호 중 주거용(면적 제한 없음)본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영리·상습 위반 가중100분의 100의 범위
    1년간 부과 횟수2회 이내
    별표 15 제13호 「그 밖의 위반」 금액3% 이하, 조례에 없으면 3%

    계산 구조를 따라가 봅니다

    시가표준액의 산정 방법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체 금액을 넣지 않고 구조만 세웁니다. 1㎡당 시가표준액을 T, 건축물 전체 시가표준액을 S로 둡니다.

    사례 1 — 허가 없이 40㎡를 증축한 경우 (제1호)

    1. 갈래 판정: 무허가 건축 → 제80조 제1항 제1호
    2. 기본식: T × 50% × 40㎡
    3. 비율: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 → 100분의 100 → 위 금액 × 1.0
    4. 조례가 비율을 낮췄다면 최저 60% → 위 금액 × 0.6
    5. 세대 면적 60㎡ 이하 주거용이면 단서 감경(1/2 범위, 조례)
    6. 위반면적 40㎡는 가중 문턱 50㎡ 초과에 못 미침 → 영리목적이어도 1·2호 가중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7. 이 금액이 최초 시정명령일 기준 1년에 2회 이내, 조례가 정한 횟수만큼 반복

    사례 2 —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 중인 경우 (제2호)

    1. 갈래 판정: 법 §22 위반 → 제80조 제1항 제2호, 별표 15 제2호
    2. 기본액: S × 2% (10%가 아닙니다)
    3. 위반면적을 곱하지 않습니다 — 제1호와 식의 모양이 다릅니다
    4. 주거용 건축물이라면 면적을 따지기 전에 감경 통로 ㉯가 열립니다. 사용승인 위반은 영 §115의2① 제1호에 명시돼 있어, 연면적이 60㎡를 넘어도 1/2 범위 감경 대상입니다
    5. 마찬가지로 1년에 2회 이내 반복

    두 사례를 나란히 놓으면 이 제도의 성격이 보입니다. 제1호는 얼마나 넓게 어겼나로 커지고, 제2호는 건물값이 얼마냐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라면 금액을 묻기 전에 순서를 이렇게 잡겠습니다 — 어느 호인지, 감경 통로 ㉮·㉯ 중 하나라도 열리는지, 가중 사유의 면적·세대수 문턱을 넘는지. 이 세 가지가 정해지기 전에는 조례값을 물어봐야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회차가 늘어도 금액이 올라간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회차가 늘어도 금액이 올라간다는 규정은 조문에 없습니다. 이행은 앞으로의 부과를 끊을 뿐 이미 부과된 것을 지우지는 않습니다.

    고치면 끝나는가 — 중지와 징수는 다릅니다

    제80조 제6항입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합니다.

    이행은 미래를 끊지 과거를 지우지 않습니다. 고쳤으니 지난번 고지분도 없던 일이 된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합니다(§80⑦).

    이행강제금은 세금이 아니라 행정상 제재금입니다. 취득 사실에 붙는 취득세(「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와도 다르고, 세금을 늦게 냈을 때 붙는 돈과도 다릅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행이 곧 중지 사유가 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한 번 내면 끝납니까

    아닙니다. 제80조 제5항은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상한은 1년에 2회이고, 실제 횟수는 해당 지자체 조례가 정합니다.

    Q. 금액이 매년 올라갑니까

    조문에 회차가 지날수록 비율이 올라간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금액을 키우는 근거는 제80조 제2항 가중이고, 그 요건은 영리목적·상습 위반입니다. 다만 시가표준액이 바뀌면 산정 결과는 달라집니다.

    Q. 위반건축물을 샀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한 위반인데 저도 가중됩니까

    시행령 제115조의3 제2항 단서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를 가중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가중에 관한 규정이고, 이행강제금 자체가 면제된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Q. 전용면적 59㎡ 아파트인데 60㎡ 이하 감경을 받습니까

    제80조 제1항 단서 괄호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므로, 세대 면적 59㎡라면 통로 ㉮에 들어갑니다. 감경액 자체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가 정합니다.

    Q. 연면적이 60㎡를 넘는 주거용인데 사용승인만 안 받았습니다. 감경이 아예 없습니까

    아닙니다. 단서의 두 번째 덩어리인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사용승인 미이행(법 §22)은 영 §115의2① 제1호에 명시돼 있어, 60㎡를 넘어도 감경 통로 안입니다. 60㎡ 요건과 제2호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고 읽으면 틀립니다.

    Q. 고지서에 적힌 금액이 이상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80조 제4항은 부과 문서에 이의제기 방법 및 기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서에 그 안내가 있습니다. 불복 절차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시가표준액의 산정 방법 — 지방세법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시가표준액이 대략 얼마」라는 서술이 한 줄도 없고, 계산 예시도 T·S 기호로만 세웠습니다
    • 지자체 조례의 실제 값 — 조례는 지자체마다 다르고 수집하지 않았습니다. 비율 하향 폭·감경액·가중 배율·연간 부과 횟수·별표 15 제13호 금액은 소재지 시·군·구 건축조례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시정명령 절차(건축법 제79조) — 원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범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 부과·징수의 세부 절차 — 시행령 제115조의2 제3항이 국토교통부령에 위임했고, 시행규칙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 — 부과 문서에 이의제기 방법과 기관이 적힌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판례·행정해석 — 이 글은 조문과 별표만 다룹니다. 개별 사안의 적법성 판단은 여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건축법의 이행강제금까지입니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신고 의무를 어겼을 때 무엇이 붙는지는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근거

    •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 (조문시행일자 기준 현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대통령령 제36541호, 2026. 7. 28. 공포·시행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제115조의2제2항 관련) — 2020. 10. 8. 개정분, 현행
    • 위반건축물 규정 운영 소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0

    조문과 별표는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별표는 PDF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근거가 건축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영 별표로 전부 국토교통부 소관 자료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상위법과 하위법령의 대조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실제 부과액은 시가표준액과 해당 지자체 건축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건의 금액과 회차는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 건축과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

    공공임대 · 확인일 2026-09-15

    두 제도는 다른 별표에 살고, 갈리는 축 자체가 다릅니다. 국민임대는 전용면적이 소득 요건과 선정순위를 바꾸고(시행규칙 [별표 4]), 행복주택은 신청자가 누구인가로 요건이 갈립니다(같은 규칙 [별표 5]). 「국민임대는 소득 70% 이하」로 외우고 있으면 50㎡ 미만 공고 앞에서 어긋납니다 — 거기는 50%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소득 비율만 비교하면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주기간 상한 규정은 행복주택 [별표 5]에만 있고, 국민임대 [별표 4]에는 없습니다. 아래에서 면적·신분·거주기간 세 축을 차례로 놓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근거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같은 규칙 제17조 제1항·제2항
    근거 별표[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별표 개정일2026. 6. 22.2026. 6. 22.
    요건이 갈리는 축전용면적신청자 유형(신분)
    판정 기준일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모집공고일 현재 (재계약·2년 경과 예비입주자는 계약 시)
    공급 단위1세대 1주택원칙 1세대 1주택. 단 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가능
    성년 요건—대학생·청년·예비신혼부부는 성년이 아니어도 공급 가능
    거주기간 상한별표에 규정 없음유형별 10년~20년

    어느 쪽인지부터 가르는 체크리스트

    □ 1. 지금 무주택세대구성원인가 — 국민임대는 이게 첫 칸입니다

    □ 2. 내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지 근로자·장기근속자 중 하나인가 → 그렇다면 행복주택 [별표 5]의 유형 칸이 먼저 열립니다

    □ 3. 어느 것에도 안 들어가는가 → 행복주택 일반형 80% 칸에는 자리가 없습니다. 국민임대 쪽을 봅니다

    □ 4. 노리는 공고의 전용면적이 50㎡ 미만인가 → 국민임대라면 소득 기준과 선정순위가 통째로 바뀝니다

    □ 5. 10년 넘게 살 생각인가 → 행복주택은 유형별 상한이 걸립니다

    2번과 3번에서 대부분 갈립니다. 신분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 세대라면 행복주택의 80% 칸은 처음부터 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임대 — 면적이 요건을 바꿉니다

    [별표 4] 제1호는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요구합니다. 소득은 전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로 적혀 있습니다. 금액은 조문에 없습니다 — 아래도 비율만 씁니다.

    전용면적소득 요건1인 가구2인 가구
    50㎡ 미만 (1차 공급)50% 이하70%60%
    50㎡ 미만 (1차 후 남은 주택)70% 이하90%80%
    50㎡ 이상 60㎡ 이하70% 이하90%80%
    60㎡ 초과100% 이하120%110%

    선정순위도 같은 선에서 갈립니다.

    • 50㎡ 미만 — 거주지 기준. 1순위 해당 시·군·자치구 거주, 2순위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연접 시·군·자치구 거주, 3순위 그 외
    • 50㎡ 이상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기준. 1순위 24회 이상, 2순위 6회 이상, 3순위 그 외. 동일 순위에서는 해당 주택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를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같은 국민임대인데 50㎡ 선을 넘는 순간 경쟁 무기가 바뀝니다. 아래쪽은 어디 사느냐, 위쪽은 통장을 몇 번 부었느냐입니다. 저라면 통장 납입 횟수가 24회에 못 미치는 상태에서 50㎡ 이상 공고를 첫 카드로 쓰지 않겠습니다 — 순위가 아니라 순위 밖에서 시작하는 싸움이라서요.

    국민임대 우선공급 — 비율이 조문에 박혀 있습니다

    [별표 4] 제2호는 우선공급 구분마다 공급비율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구분공급비율
    가. 철거민 등10% 범위 (시·도지사 승인 시 초과 가능)
    나. 노부모 부양·장애인 등20% 범위
    다. 다자녀가구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태아 포함)10% 범위
    라. 국가유공자 등10% 범위
    마. 영구임대주택 퇴거자3% 범위
    바.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2% (시·도지사 승인 시 10%) 범위
    사. 신혼부부·한부모가족30% 범위
    아. 무허가건축물등 입주 세입자2% (시·도지사 승인 시 10%) 범위

    가장 큰 칸이 신혼부부·한부모가족 30%입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은 행복주택 80% 칸에도 들어갑니다 — 두 제도 모두에서 우대받는 유형이라, 이쪽은 양쪽을 다 열어놓고 공고 일정으로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라목(국가유공자 우선공급)에는 유효기간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 제269호(2015.12.19) 별표 4 제2호 라목 및 제1242호(2023.8.4) 별표 4 제2호 라목 6)의 개정규정은 2029년 3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도 해당 신분이 있으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납니다.
    같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도 해당 신분이 있으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납니다. 소득·자산 금액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행복주택 — 신분이 요건을 가릅니다

    [별표 5] 제1호 가목의 일반형은 80 : 20으로 나뉩니다. 80%가 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이고, 20%가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입니다. 80% 안의 세부 비율은 사업자가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정합니다.

    유형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대비)그 밖의 핵심 요건
    대학생본인+부모 합계 100% 이하 (1인 120%, 2인 110%)재학·입학·복학 예정이거나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 혼인 중이 아닐 것 / 본인 자산이 제13조 제3항 요건 충족
    청년해당 세대 100% 이하 (1인 120%, 2인 110%)19세 이상 39세 이하, 또는 소득 있는 업무 종사자·퇴직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 또는 예술인. 다만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 총 5년 초과자는 제외 / 혼인 중이 아닐 것 / 자산요건 /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증명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100% (본인·배우자 둘 다 소득 있으면 120%) · 2인 가구 110%(둘 다 소득 시 130%)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 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요건 / 청약저축 가입 증명
    한부모가족100% (2인 가구 110%)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고령자 (20% 칸)100% 이하 (1인 120%, 2인 110%)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요건
    주거급여수급자 (20% 칸)—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2호·3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두 군데를 짚겠습니다. 청년 유형의 「총 5년 초과 제외」는 나이보다 먼저 걸리는 칸입니다. 39세 이하여도 소득 있는 업무 종사기간이 5년을 넘으면 그 문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은 「6세 이하 자녀」로 한정돼 있습니다 — 한부모라는 사실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비고 다)에 따라 사업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80%와 20%의 비율을 10%p 범위에서 서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고마다 실제 칸 크기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산업단지형은 비율이 다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대학생·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90%, 고령자 10%입니다. 산업단지 근로자 소득 기준은 1인 120%, 2인 110%(맞벌이 130%), 그 밖 100%(맞벌이 120%)입니다.

    실제 선택을 가르는 건 거주기간입니다

    여기가 이 글의 결론입니다. 거주기간 상한은 [별표 5] 제3호에만 있습니다. 국민임대 [별표 4]에는 대응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행복주택 유형거주기간
    대학생·청년10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창업지원주택·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 입주자·장기근속자자녀 없음 10년 / 자녀 1명 이상 14년
    산업단지 근로자10년 (자녀 1명 이상 14년)
    주거급여수급자20년
    고령자20년
    제2호 가목에 따른 입주자(기존거주자)20년

    두 가지 완충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 사) 만료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나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으면 2년 연장할 수 있고, 반복 가능합니다
    • 제4호 차) 2024년 1월 1일 이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위 기간과 무관하게 그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 종료일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요건 중 자동차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차인은 제외됩니다

    30대 초반에 청년 유형으로 행복주택에 들어가면 상한이 10년입니다. 그 사이 결혼과 출산이 있으면 14년이나 자녀 성년까지로 늘어나고, 없으면 10년 뒤에 다시 집을 찾습니다.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하는 동안 「임대는 임시」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조문을 놓고 보니 그 임시의 길이가 제도에 숫자로 박혀 있더군요. 국민임대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소득이 살짝 넘어 접었다면 — 두 제도 공통 가산

    [별표 4] 제3호 사목과 [별표 5] 제4호 사목의 문언이 같습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월평균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아래만큼 가산한 비율로 판단합니다.

    자녀 구성가산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만 1명10%p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2명 이상20%p
    2023-03-28 이후 출생 자녀 1명 + 그 이전 출생 자녀 있음20%p

    소득 비율이 조금 넘어 지원을 접었던 경우라면 여기서 다시 계산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출생·입양·임신 증빙을 모집공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입주자격 미충족으로 봅니다. 가산은 자동으로 붙지 않습니다.

    면적 한 줄이 소득 기준과 순위 기준을 함께 바꿉니다.
    면적 한 줄이 소득 기준과 순위 기준을 함께 바꿉니다. 소득은 비율이며 금액은 이 글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산 요건은 왜 금액을 못 쓰는가

    제목에 「자산」을 넣어놓고 금액표를 안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액이 시행규칙에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규칙 제13조 제3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공주택 유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2. 2. 28.). 즉 자산 기준의 실제 금액은 규칙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 고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자산 기준이 같은가」는 규칙만 보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유형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열어놨기 때문입니다. 총자산·자동차가액 숫자는 이 글에 쓰지 않습니다 — 고시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고, 확인 못 한 금액을 적으면 그게 다음 사람의 오답이 됩니다. 지원하려는 공고문의 자산 기준란을 직접 보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것

    Q. 행복주택에 나이 제한이 없는 유형도 있습니까

    청년 유형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고령자 유형이 65세 이상입니다. 신혼부부는 나이가 아니라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도 나이가 아니라 6세 이하 자녀가 기준입니다.

    Q. 행복주택에서 10년 살면 무조건 나가야 합니까

    유형별 상한이 원칙이지만 두 개의 연장 통로가 있습니다. 본문 거주기간 절을 보시면 됩니다.

    Q. 둘 다 조건이 되면 어디에 넣는 게 낫습니까

    조문만으로는 우열이 없습니다. 다만 순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거주 예정 기간이 10년을 넘을 것 같으면 거주기간 상한이 없는 국민임대 쪽을 먼저 보고, 지금 청년·신혼부부 유형에 해당하면서 통장 납입 횟수가 부족하다면 행복주택 쪽이 먼저 열립니다. 실제 자격 판정은 지원하려는 공고문에서 하셔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자산 요건의 실제 금액 — 시행규칙에 금액이 없다는 것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정하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총자산·자동차가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금액 — 통계청 고시값이고 조문에 없습니다. 매년 바뀌므로 비율만 썼습니다. 금액은 지원하려는 공고문에서 보셔야 합니다
    • 국민임대 [별표 4] 우선공급의 세부 자격 항목 — 분량이 커서 공급비율까지만 옮겼습니다. 개별 유형의 상세 요건은 나열하지 않았습니다
    • LH·SH 등 실제 공고의 운용 —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별표가 여러 곳에서 「사업자가 시장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로 열어두고 있어 공고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LH가 계약 당사자가 되는 전세임대 쪽은 「LH 청년 전세임대 — 집은 내가 고르고 계약은 LH가 합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개정 전후 대조 — 별표 4·5의 2026. 6. 22. 개정에서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종전 별표와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바뀐 점」이 아니라 현행 문언만 다룹니다
    • 주거급여 제도 자체 — 행복주택 20% 칸의 공급 구분 이름으로만 등장시켰습니다. 기준임대료와 급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16호, 2026. 8. 24. 공포·시행) — 제13조 제3항,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1항·제2항, [별표 4]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별표 5] 행복주택의 입주자 자격 및 거주기간 (두 별표 모두 2026. 6. 22. 개정, 현행 시행 중)
    • 별표 4·별표 5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별표서식 PDF 원문을 2026-09-15에 직접 내려받아 문언을 확인했습니다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4479)

    ⚠️ 이 글의 두 근거는 같은 시행규칙의 서로 다른 별표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하나의 법령 안에서 두 제도를 대조한 것입니다. 부처 해석이나 사업자 운용까지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입주 자격과 순위는 지원하려는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판정 기준일은 두 제도 모두 모집공고일 현재입니다.

  • 주휴수당이 안 나왔다면 — 발생 조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안 나왔다면 — 발생 조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15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제55조 제1항)이고, 그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을 실무에서 주휴수당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조건이 「수당」 조문이 아니라 휴일 조문과 시행령에 흩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조건은 두 개뿐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그리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 개근. 이 글은 그 둘을 숫자로 대입해보는 데까지만 갑니다. 금액이 얼마인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 조문에 산정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조문
    법이 정한 것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근로기준법 §55①
    조건 1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18③의 반대해석
    조건 2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행령 §30①
    15시간 미만이면§55(휴일)과 §60(연차)이 동시에 적용 제외§18③
    판단 대상 시간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약속한 시간)§18③
    조문시행일자법 §18·§55 2026-08-20 / 시행령 §30 2025-10-23—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금액 산정, 퇴사한 주의 처리, 미지급 시 절차—

    조문 두 개가 조건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발생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8③)

    ②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행령 §30①)

    ↓ 둘 다 충족해야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 (§55①)

    “`

    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여기에 붙는 조건은 그것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건이 §55 안에 들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 §55는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까지만 쓰고, 누구에게 주는지는 시행령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조건을 §55에서만 찾으면 안 나옵니다.

    「주 15시간」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15시간」입니다

    제18조 제3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한 줄에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단위가 4주입니다. 어느 한 주가 14시간이었다고 해서 그 주만 떼어내 판단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 15시간」으로만 적어둔 글이 많은데, 조문의 단위는 4주입니다.

    둘째,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실제로 몇 시간 일했는지가 아니라 약속한 시간입니다. 연장근로를 많이 했다고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빠지는 조문이 둘입니다. §55(휴일)만 빠지는 게 아니라 §60(연차 유급휴가)도 같이 빠집니다. 15시간 미만 여부는 주휴와 연차의 공통 관문입니다. 연차가 며칠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고, 연차 일수 계산은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두 조건이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두 조건이 서로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습니다. 15시간은 4주를 평균한 값이고, 개근은 1주 단위로 봅니다.

    숫자를 대입해봤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4주 평균이라는 말이 잘 안 잡혀서, 직접 넣어봤습니다. 아래는 소정근로시간(계약상 약속한 시간) 기준입니다.

    사례 1 — 매주 같은 시간을 약속한 경우

    주차소정근로시간
    1주15시간 (5시간 × 3일)
    2주15시간
    3주15시간
    4주15시간
    4주 평균15시간

    15시간 미만이 적용 제외이므로, 정확히 15시간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조건 ①은 넘어갑니다. 남은 것은 각 주의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입니다.

    사례 2 — 주마다 약속 시간이 다른 경우

    주차소정근로시간
    1주14시간
    2주14시간
    3주17시간
    4주17시간
    합계 62시간 → 4주 평균15.5시간

    14시간인 주가 둘 있어도 4주 평균은 15.5시간입니다. 조문의 단위가 4주라는 게 이 지점에서 갈립니다.

    사례 3 — 평균이 내려가는 경우

    주 3일, 하루 4시간을 약속했다면 1주 12시간입니다. 네 주 모두 같다면 4주 평균도 12시간입니다. 15시간 미만이므로 §18③에 따라 §55와 §60이 함께 적용되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계약서·근로조건 서면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을 먼저 꺼낸다 (실제 출근시간이 아니다)

    □ 2. 최근 4주를 놓고 합산해 4로 나눈다 → 15시간 미만인가

    □ 3. 15시간 미만이면 여기서 끝났는가 — 주휴도 연차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4. 15시간 이상이면, 그 주의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무일)이 며칠인지 센다

    □ 5. 그 날들에 모두 출근했는가 (시행령 §30① 「개근」)

    1번을 건너뛰면 나머지가 다 어긋납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표부터 꺼내는 경우가 많은데, 조문이 보는 것은 약속한 시간입니다.

    흔한 오해

    「일주일 내내 나와야 주휴가 생긴다」

    시행령 §30①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라고 합니다. 주 3일을 근무하기로 했다면 그 3일이 소정근로일입니다. 7일을 채우라는 문언이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이다」

    반대 방향입니다. 4대보험료처럼 공제되는 항목이 아니라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공제 항목 쪽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임금 항목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점선이 15시간 기준선입니다.
    점선이 15시간 기준선입니다. 1·2주만 보면 두 사례가 비슷해 보이지만 4주를 평균하면 갈립니다. 실제 근무표가 아니라 설명용으로 새로 만든 값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근로기준법에 「주휴수당」이라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까

    없습니다. §55는 「유급휴일」로만 씁니다. 그래서 검색할 때 「주휴수당」으로 조문을 찾으면 안 나옵니다. §55와 시행령 §30, 그리고 §18③을 같이 봐야 합니다.

    Q. 4주가 안 되게 일한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18③ 괄호에 문언이 있습니다 — 「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합니다. 4주를 억지로 채워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글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까지만 다룹니다. 금액을 다루지 않는 이유는 아래에 적었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됩니까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5 제2항(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화) 단계 시행 목록에 5인 미만이 없다는 사실까지는 확인했지만, 제1항의 적용 여부는 다른 조문(§11 적용 범위)의 문제여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글에 「5인 미만은 된다/안 된다」를 쓰지 않은 것은 그래서입니다.

    Q. 관공서 공휴일 유급화는 언제부터였습니까

    §55 제2항의 조문참고자료에 단계 시행일이 있습니다.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등은 2020년 1월 1일, 30명 이상 300명 미만은 2021년 1월 1일, 5인 이상 30명 미만은 2022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2항(공휴일) 이야기이고, 이 글의 본체인 주휴일은 제1항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주휴수당의 금액 산정 방법 — 조문에 산정식이 없습니다. §55는 「유급」이라고만 쓰고 얼마인지는 임금 정의 조문과 행정해석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시급 환산도, 월 소정근로시간 수치도 이 글에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숫자를 못 넣어서가 아니라 조문에 없어서입니다
    •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하는가」 — 시행령 §30①의 문언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행정해석 변경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사한 주의 처리는 이 글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55① 적용 여부 — §11(적용 범위)과 시행령 별표를 직독하지 못했습니다
    • 「개근」의 판정 범위 — 지각·조퇴·결근을 어떻게 셈하는지는 조문에 문언이 없습니다. 시행령은 「개근한 자」까지만 씁니다. 법제처 법령해석례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 미지급 시의 벌칙과 신고 절차 — 관련 조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조건 판정까지입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3호), 조문시행일자 2026-08-20. 소관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조문시행일자 2026-08-20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공포 2025-04-08(대통령령 제35436호), 조문시행일자 2025-10-23

    위 조문은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짚어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 모두 고용노동부 소관입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같은 체계의 상위법과 하위법령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에 있는 것만 단정했고, 해석이 필요한 지점은 전부 위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소정근로시간과 개근 여부에 따른 실제 판정은 근로계약서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가 7월에 오고 9월에 또 왔다 — 같은 집인데 두 번 나오는 이유

    재산세가 7월에 오고 9월에 또 왔다 — 같은 집인데 두 번 나오는 이유

    재산세 · 확인일 2026-09-15

    주택 재산세를 두 번 받는 사람과 한 번만 받는 사람을 가르는 선은 연 부과세액 20만원입니다.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주택분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부과하도록 정해 놓았고, 같은 호 단서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다면 그 집의 연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은 왜 두 번인지, 그리고 왜 그 금액인지만 다룹니다. 납부 기한·수단·넘겼을 때의 가산금은 「재산세 9월 납기」 쪽에서 따로 정리했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계산은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만으로 닫히는 범위까지 갑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주택분 납기1/2은 7월 16~31일, 나머지 1/2은 9월 16~30일 (§115①3)
    한 번만 나오는 기준연 부과세액 20만원 이하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 일괄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14)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60%. 단 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43·44·45% (시행령 §109①2)
    주택 세부담상한(150%)적용되지 않습니다 (§122 단서)
    대신 적용되는 것과세표준상한제 (§110③)
    1세대 1주택 세율특례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한정 (§111의2)

    9월에 고지서가 두 장 왔다면 둘은 다른 세금입니다

    주택만 절반씩 나뉩니다. 나머지 과세대상은 납기가 한 번뿐입니다.

    과세대상납기분할
    주택7/16~31 + 9/16~301/2씩 (20만원 이하는 7월 일괄)
    건축물7/16~7/31없음
    토지9/16~9/30없음
    선박·항공기7/16~7/31없음

    토지분은 처음부터 9월 한 번입니다. 그래서 9월에 두 장을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 주택 2기분 한 장, 토지분 한 장입니다. 같은 세금이 중복 고지된 게 아니라 과세대상이 다릅니다. 고지서에서 과세대상 항목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6월 1일 기준도 같이 봐야 합니다. 6월 2일에 집을 넘겨도 그해 재산세는 판 사람에게 옵니다. 7월분과 9월분 둘 다입니다.

    산정식 — 조문 세 개로 닫힙니다

    “`

    과세표준 = min(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상한액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고지세액 = 산출세액 ÷ 2

    “`

    공정시장가액비율 (시행령 §109①, 2026-05-29 개정·조문시행일자 2026-07-01)

    구분비율
    토지 및 건축물70%
    주택 (일반)60%
    2026년도 1세대 1주택 ·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43%
    2026년도 1세대 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44%
    2026년도 1세대 1주택 · 6억원 초과45%

    43·44·45%는 조문 안에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라는 연도 한정이 박혀 있습니다. 연도를 떼고 옮겨 적으면 다음 해에 틀린 값이 됩니다.

    괄호 하나를 더 짚겠습니다. 제2호 단서는 대상을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이라고 씁니다. 9억원을 넘어도 43~45% 구간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111의2 세율특례가 9억원 이하로 한정돼 있어서 「9억을 넘으면 공정시장가액비율도 60%로 돌아간다」고 읽기 쉬운데, 두 조문은 서로 다른 선을 긋고 있습니다.

    세율 (§111①3나 — 주택 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1%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60,000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5%
    3억원 초과570,000원 + 3억원 초과분의 0.4%

    1세대 1주택 세율특례 (§111의2 —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에 한정)

    과세표준세율
    6천만원 이하0.05%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30,000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120,000원 + 1억5천만원 초과분의 0.2%
    3억원 초과420,000원 + 3억원 초과분의 0.35%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세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값이 아니라 그 계산이 끝난 뒤의 한 숫자가 분기를 정합니다.

    대입해봤습니다 — 같은 3억인데 한쪽은 두 번, 한쪽은 한 번

    아래는 주택분 재산세 본세만 조문에 대입한 값입니다. 과세표준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로 놓았습니다. 고지서에는 다른 항목이 함께 실리므로 총액과는 다릅니다.

    사례 1 — 시가표준액 2억원, 일반 주택

    • 과세표준 = 2억 × 60% = 1억 2,000만원
    • 산출세액 = 60,000 + (1억2,000만 − 6,000만) × 0.15% = 60,000 + 90,000 = 150,000원
    • 20만원 이하 → 조례에 따라 7월에 한 번

    사례 2 — 시가표준액 3억원, 일반 주택

    • 과세표준 = 3억 × 60% = 1억 8,000만원
    • 산출세액 = 195,000 + (1억8,000만 − 1억5,000만) × 0.25% = 195,000 + 75,000 = 270,000원
    • 20만원 초과 → 135,000원씩 7월·9월 두 번

    사례 3 — 시가표준액 3억원, 2026년도 1세대 1주택

    • 공정시장가액비율 43% → 과세표준 = 1억 2,900만원
    • 세율특례 적용 → 30,000 + (1억2,900만 − 6,000만) × 0.1% = 30,000 + 69,000 = 99,000원
    • 20만원 이하 → 7월에 한 번

    사례 2와 3은 시가표준액이 같습니다. 비율이 60%에서 43%로 내려가고 세율표가 특례로 바뀌자 27만원이 9만9천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지 횟수까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바뀝니다. 저는 세 번째 사례를 계산하고 나서야 「7월에만 왔다」는 게 단순히 집이 싸다는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갈리는 지점은 네 군데입니다

    □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가 — 비율(60% ↔ 43·44·45%)과 세율표가 동시에 바뀝니다

    □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가 — 넘으면 §111의2 세율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 부과세액이 20만원을 넘는가 — 고지 횟수가 갈립니다

    □ 6월 1일에 누구 명의였는가 — 그해 부담자가 통째로 결정됩니다

    세 번째 항목이 이 글의 본체인데, 앞의 두 항목을 지나야 도달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보면 왜 한 번인지 설명이 안 됩니다.

    시가표준액이 같아도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르면 연 부과세액이 20만원 선을 넘고 못 넘고가 갈립니다.
    시가표준액이 같아도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르면 연 부과세액이 20만원 선을 넘고 못 넘고가 갈립니다. 43%는 2026년도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흔한 오해

    「주택 재산세는 전년의 150%를 못 넘는다」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부담의 상한을 정한 §122에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개정으로 주택은 세부담상한에서 빠지고, 대신 §110③의 과세표준상한제로 넘어갔습니다. 과세표준상한액은 「직전 연도 과세표준 상당액 + (당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과세표준 × 과세표준상한율)」로 계산하고, 상한율은 0에서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9월 고지서가 7월보다 금액이 다르면 뭔가 잘못됐다」

    조문은 「해당 연도에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과 「나머지 2분의 1」로 씁니다. 연세액을 절반으로 가른 것이므로 두 장의 합이 연세액입니다.

    「20만원은 고지서에 찍힌 총액 기준이다」

    조문 문언은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이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세액 기준입니다.

    「20만원 이하면 무조건 7월 한 번이다」

    단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 할 수 있다」입니다. 의무 규정이 아니라 조례에 맡긴 임의 규정입니다. 지자체별 운용이 실제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습니다. 이중 부과 아닙니까

    주택분은 연세액을 절반씩 두 번 부과합니다(§115①3). 두 장 합계가 그 집의 연세액입니다.

    Q. 작년에는 7월에만 왔는데 올해는 9월에도 왔습니다

    연 부과세액이 20만원 선을 넘어섰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입니다. 과세표준(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움직이면 세액이 따라 움직이고, 20만원 경계를 넘는 순간 고지가 두 번으로 갈립니다.

    Q. 6월 초에 집을 팔았는데 왜 제게 옵니까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114).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Q. 1세대 1주택이면 무조건 43%입니까

    아닙니다.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가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가 44%, 6억원 초과가 45%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값은 2026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에 대한 규정입니다.

    Q. 이 계산대로 하면 고지서 금액이 나옵니까

    이 글은 주택분 재산세 본세까지만 계산했습니다. 고지서에는 그 외 항목이 함께 실립니다. 본인 세액은 관할 시·군·구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종합부동산세와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세기준일은 같지만 세목과 납기가 다릅니다. 종부세는 「종부세 분납 —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초과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는 끌어오지 않겠습니다. 12월에 오는 종부세 고지서 금액을 미리 세어 보는 방법은 「종부세 고지서 미리보기 — 12월에 얼마 나오는지 지금 계산해봤습니다」에 적어 뒀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2026년도 과세표준상한율의 실제 값 — 법 §110③이 「0에서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라고만 정하고 있고, 그 비율을 정한 시행령 조문 원문을 이번에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상한율 숫자를 한 줄도 쓰지 않았고, 사례 계산도 상한에 걸리지 않는 구간으로 잡았습니다
    • §111의2 세율특례의 일몰 이후 — 조문참고자료에 「2026년 12월 28일까지 성립한 납세의무에 한정하여 유효」라고 적혀 있습니다. 2026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2026년 6월 1일이므로 적용 범위 안입니다.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연장된다고도, 끝난다고도 쓰지 않겠습니다
    •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의 지자체별 운용 — 20만원 이하를 실제로 7월에 일괄 부과하는지가 지자체마다 갈리는지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문언까지만 적었습니다
    • 1주택 세율특례 적용 여부가 고지서에 어떻게 표시되는가 — 실물 고지서 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세율), 제111조의2(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조문시행일자 2026-01-01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 직독
    • 지방세법 시행령 —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5월 29일 개정 · 조문시행일자 2026-07-01 · 조문 원문 직독

    조문은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확인했습니다. 위 두 근거는 모두 행정안전부 소관 법령입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법률과 그 시행령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으로 닫히는 범위만 단정했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값 중 원문을 열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계산 예시는 조문 대입값이며 실제 고지세액과 다릅니다. 본인 세액은 주택 소재지 시·군·구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 — 제출 대상 기준을 확인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 — 제출 대상 기준을 확인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 확인일 2026-09-15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준을 「6억원부터」로 아는 경우가 많은데, 6억원은 두 갈래 중 한 갈래일 뿐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살 때 제출 대상이 되는 경로는 두 개이고, 둘은 OR로 묶여 있습니다 —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이거나(지역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주택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금액을 따지지 않습니다). 한쪽만 걸려도 냅니다. 법인은 지역도 금액도 따지지 않고 전부 내고, 토지는 또 다른 기준을 씁니다.

    이 글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별표 1] 원문을 놓고 「내야 하는가」의 판정 기준만 다룹니다. 서식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다루지 않습니다. 계획서 서식의 기재 항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못한 것은 쓰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서류 성격별도 서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사항의 일부시행령 §3①
    대상 판정매수인 유형(법인/개인) → 목적물(주택/토지) → 금액·지역 순[별표 1]
    개인 주택6억원 이상(지역 무관)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금액 무관)별표 1 제3호
    법인 주택금액·지역 불문 전부별표 1 제2호
    토지「수도권등」 1억원 이상 / 그 외 6억원 이상 (지분 매수는 별도)별표 1 제4·5호
    증명서류 첨부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소재일 때만, 허가구역 주택은 조건 없이별표 1 제2·3·3의2호
    확인 수준시행령·별표 원문 직독. 규제지역 지정 현황은 확인하지 않음—

    먼저 구조 하나 — 별도 서류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따로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사항의 일부입니다. 신고할 때 함께 들어가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먼저 보면 뒤의 기준이 왜 매수인 유형별로 갈라지는지가 읽힙니다.

    같은 거래신고 제도에서 임대차 쪽은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에, 매매 때 함께 계산해 보게 되는 중개보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 — 계약서 쓰기 전에 직접 계산해 본다」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3분 판정 체크리스트

    □ 1. 매수자가 법인인가 → 예면, 주택 매수는 금액·지역 불문 제출 대상입니다. 여기서 끝납니다

    □ 2. 사려는 것이 주택인가 토지인가 → 기준표가 완전히 다릅니다

    □ 3. (주택)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가

    □ 4.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인가 → 예면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 대상입니다

    □ 5. (토지) 소재지가 「수도권등」인가, 그리고 통째로 사는가 지분으로 사는가

    □ 6. 거래대금을 신고 전에 이미 다 지급했는가 → 「조달계획」이 아니라 「조달방법」으로 씁니다

    □ 7. (토지) 계약일부터 역산 1년 안에 맞닿은 토지를 산 적이 있는가 → 가격이 합산됩니다

    3번과 4번은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제출 대상입니다. 둘 다 충족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다섯 갈래 기준표

    [별표 1]은 제출 대상을 다섯 갈래로 나눠 놓았습니다. 조문 번호와 함께 옮깁니다.

    별표 구분누가·무엇을금액 기준증명서류 첨부
    제2호법인이 주택을 매수없음 — 전부투기과열지구 소재일 때만
    제3호법인 외의 자(개인)가 주택을 매수6억원 이상, 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금액 무관투기과열지구 소재일 때만
    제3호의2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주택을 매수없음 — 전부조건 없이 무조건
    제4호토지를 매수(지분 제외)수도권등 1억원 이상 / 그 외 6억원 이상—
    제5호토지를 지분으로 매수수도권등 전부 / 그 외 6억원 이상—

    제3호에는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제출 내용도 주택과 토지가 다릅니다. 주택(제2·3·3의2호)은 자금조달계획과 지급방식, 그리고 취득목적이나 입주 여부 같은 이용계획까지 묻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사는 제3호는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토지(제4·5호)는 자금조달계획과 토지 이용계획뿐입니다 — 지급방식도, 입주 여부도 없습니다.

    「계획서를 낸다」와 「증빙까지 붙인다」는 다른 단계입니다

    여기가 잘 섞이는 지점입니다. 표의 마지막 열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증명서류 첨부 의무가 걸리는 곳은 투기과열지구(제2·3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제3호의2) 뿐입니다. 제2호와 제3호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을 달고 첨부를 요구하는데, 제3호의2에는 그 조건 자체가 없습니다. 허가를 받아 허가구역 주택을 사면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은 계획서는 내지만 증빙 첨부 의무가 [별표 1]에 없습니다. 저는 이 대비를 표로 그려 놓고서야 정리가 됐습니다. 「규제지역이면 서류를 다 떼야 한다」로 뭉뚱그린 설명이 흔한데, 별표는 두 지역을 같은 줄에 놓지 않았습니다.

    붙여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열지 못해 목록은 쓰지 않겠습니다.

    금액과 첨부서류는 본문 표에 있습니다.
    금액과 첨부서류는 본문 표에 있습니다. 이 그림은 분기 순서만 보여줍니다.

    토지 — 수도권등의 정의와, 쪼개기가 막히는 한 줄

    토지 기준에 나오는 「수도권등」은 비고 8에 정의돼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 + 광역시(인천 제외) +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인천을 괄호로 뺀 건 인천이 이미 수도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인천이 제외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괄호를 반대로 읽으면 결론이 뒤집힙니다.

    그리고 제4호와 제5호가 왜 따로 있는지를 보면 기준이 선명해집니다. 같은 수도권등 토지라도 통째로 사면 1억원부터, 지분으로 사면 금액에 관계없이 전부입니다. 제4호가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는 제외」라고 명시하고 제5호를 별도로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거래가격을 어떻게 세는지는 비고 11이 정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 1회의 계약으로 둘 이상의 토지를 사면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
    • 계약 체결일부터 역산 1년 이내에 매수한 다른 토지가 있고 그 토지가 신고 대상 토지와 서로 맞닿아 있으면 그 가격도 합산. 다만 그때 이미 제4·5호 신고사항을 냈다면 합산하지 않습니다
    •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소재하는 필지의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

    가운데 항목이 이 글에서 제일 손이 멈춘 대목입니다. 「1억원 밑으로 나눠 사면 안 걸린다」는 말이 조문 한 줄로 막혀 있습니다. 1년, 그리고 맞닿은 토지 — 두 조건이 다 맞으면 지난 거래 가격이 이번 신고에 얹힙니다. 토지를 연달아 볼 계획이라면 매물 고르기 전에 이 줄부터 읽는 게 순서입니다.

    주택의 범위 — 오피스텔이 갈리는 지점

    비고 3은 「주택」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단독주택) 또는 제2호(공동주택)로 정의하고, 공관과 기숙사는 제외합니다.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이면 그 권리도 포함됩니다 — 분양권이 여기 들어갑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라 이 정의의 주택이 아닙니다. 다만 이건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자기 별표에서 정한 주택 정의입니다. 취득세의 주택 판정은 지방세법이 따로 정하고 있어 출처가 다른 법입니다. 같은 오피스텔을 두고 신고 쪽과 세금 쪽 결론이 각각 나오는 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대입해 봤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갈래가 잘 안 잡혀서 두 가지로 넣어봤습니다. 지역명은 쓰지 않고 「규제지역인가 아닌가」로만 표기합니다.

    사례 1 — 개인이 4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산다

    단계판정
    매수인개인 → 제2호(법인) 아님, 제3호
    목적물주택 → 토지 갈래(제4·5호) 아님
    금액 갈래4억 5,000만원 → 6억원 미만이므로 이 갈래로는 대상 아님
    지역 갈래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면 → 금액과 무관하게 제출 대상
    결론소재지에 달렸습니다. 규제지역이면 제출, 아니면 미제출

    두 갈래를 AND로 읽었다면 「6억 미만이니 끝」으로 접었을 자리입니다.

    사례 2 — 개인이 7억원짜리 아파트를 규제지역 밖에서 산다

    단계판정
    금액 갈래7억원 → 6억원 이상이므로 이 갈래로 제출 대상
    지역 갈래규제지역 아님 → 이 갈래로는 대상 아님
    결론제출 대상입니다. 한 갈래만 걸려도 냅니다
    증명서류 첨부투기과열지구 소재가 아니므로 첨부 대상은 아닙니다

    사례 2가 보여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출 의무와 증명서류 첨부 의무는 서로 다른 조건으로 걸립니다. 계획서를 낸다고 증빙까지 붙는 게 아닙니다.

    계약 체결일에서 1년을 거슬러 봅니다.
    계약 체결일에서 1년을 거슬러 봅니다. 맞닿아 있는지가 갈림길이고, 떨어져 있으면 같은 기간에 샀어도 합산하지 않습니다. 필지 A·B·C는 설명용 가상 예시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두 조건을 AND로 읽는 것

    「6억원 이상이면서 규제지역이어야 낸다」가 아닙니다. 제3호는 6억원 이상이거나,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둘 중 하나만 걸려도 제출 대상입니다. 6억원 기준에는 지역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규제지역 기준에는 금액 조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법인에도 6억원 기준을 적용하는 것

    6억원은 제3호, 즉 법인 외의 자에게만 나오는 숫자입니다. 제2호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잔금까지 다 치른 뒤 「계획이 없다」고 보는 것

    비고 9가 정해 두었습니다. 신고 전에 거래대금이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제2·3·3의2·4·5호의 자금의 조달계획을 조달방법으로 합니다.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쓰는 시제가 바뀌는 것입니다.

    토지를 맞닿은 필지로 나눠 사는 것

    비고 11 나목으로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매수하려는 주택 소재지가 투기과열지구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어떻게 압니까

    지정은 주택법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합니다. 이번 확인에서 고시 원문을 열지 못해 이 글에는 지역 이름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정은 수시로 바뀌므로, 어느 글에 적힌 지역 목록도 계약 시점에는 낡아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맞습니다.

    Q. 계획서에 무엇을 적어야 합니까

    서식의 기재 항목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제출 대상인지만 다룹니다.

    Q. 매도인도 내야 합니까

    [별표 1]의 해당 항목들은 매수자·매수인을 주어로 쓰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과 이용계획은 사는 쪽이 적는 항목입니다.

    Q. 분양권을 사도 대상입니까

    비고 3이 단독·공동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을 주택에 포함시켜 두었습니다. 금액·지역 기준은 주택과 같은 줄에서 판정합니다.

    Q. 토지인데 매수인에 국가가 들어가 있으면요

    비고 10이 제4·5호의 적용 제외 두 가지를 정합니다. 매수인이 국가등이거나 매수인에 국가등이 포함된 토지거래, 그리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현재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어디인가 — 국토교통부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명을 한 곳도 쓰지 않았습니다
    • 투기과열지구·허가구역에서 첨부해야 하는 증명 서류의 종류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까지만 확인했고 시행규칙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서류 목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서식의 기재 항목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서식 작성법을 다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 신고 기한 — 법 제3조제1항 본문을 직접 열지 못해 일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 미신고·거짓신고 시 과태료 — 법 제28조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공포·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독
    • 같은 영 [별표 1] 부동산 거래의 신고사항 (2025. 12. 9. 개정, 현행) — 제2호·제3호·제3호의2·제4호·제5호, 비고 3·8·9·10·11 — 별표 PDF 원문 직독
    • 소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https://rtms.molit.go.kr — 신고 항목·절차 안내
    •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 —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 안내

    시행령 본칙과 별표는 같은 법령, 같은 부처(국토교통부) 자료입니다. 그 둘만으로는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시행령 본칙과 그 시행령의 별표를 대조한 것이어서, 소관 부처가 운영하는 안내 창구를 함께 적어 둡니다. 그래서 이 글은 별표 문언에 있는 것만 단정했고, 별표 밖의 사항(지역 지정, 첨부서류 목록, 기한, 과태료)은 전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고시로 수시 변경됩니다. 확인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본인 거래의 제출 의무 여부는 계약 전에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례보금자리론은 끝났습니다 — 지금 남아 있는 보금자리론은 무엇인가

    특례보금자리론은 끝났습니다 — 지금 남아 있는 보금자리론은 무엇인가

    주택금융 · 확인일 2026-09-15

    특례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29일 신청·접수가 마감됐고,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돼 다시 나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지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곳에서 같은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취급되는 것은 창구가 다른 일반 3종과 조건이 다른 특성별 상품들입니다. 이 글은 그 목록과 요건만 다룹니다. 금리 숫자는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 금리는 수시로 바뀌고, 이번에 금리안내 페이지를 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현행 보금자리론
    주택가격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주택 보유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예외 있음, 아래)
    담보·상환 비율LTV 최대 70% · DTI 최대 60%
    대출한도최대 3.6억원 (다자녀·전세사기피해자 4억, 생애최초 4.2억)
    만기10·15·20·30·40·50년 (40·50년은 별도 조건)
    금리 구조전 기간 고정 —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신용NICE CB점수 271점 이상
    확인 수준한국주택금융공사 + 금융위원회 2기관

    언제 끝났나 — 2024년 1월 29일입니다

    「없어졌다」와 「언제 없어졌다」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품 페이지에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종료일의 근거가 되지 못해, 두 기관의 자료를 따로 확인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종료 및 유의사항 안내」 공지와 「특례보금자리론 총 43.4조원으로 신청·접수 마감」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도 같은 날짜를 씁니다 — 2024년 1월 29일 신청·접수 마감, 1월 30일부터 보금자리론으로 개편 출시.

    그러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은 폐지된 게 아니라 한시 상품이 예정대로 끝나고 상시 상품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이름이 사라진 자리에 다른 제도가 들어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보금자리론이 조건을 바꿔 이어받았습니다. 이 구분을 해 두면 아래 요건표를 읽을 때 「특례 때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나」가 설명됩니다.

    2026년 9월 15일 현재 공사 상품소개 페이지에도 「특례보금자리론」은 없습니다. 일반 상품소개와 특성별 상품소개 두 페이지 전문을 훑었고 매치 0건입니다.

    문이 네 개입니다 — 하나라도 안 맞으면 다음은 없습니다

    주택가격·보유수·소득·비율 네 가지입니다. 이 중 소득만 예외가 있고 나머지 셋은 단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순서를 정한다면 주택가격 6억원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여기서 걸리면 아래 세 개를 계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득 상한은 네 단계로 갈립니다.

    구분부부합산 연소득 상한
    기본 (미혼은 본인 기준)7,000만원
    신혼부부 — 대출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8,500만원
    미성년 1자녀9,000만원
    다자녀가구1억원

    기본과 다자녀 사이가 3,000만원 차이입니다. 신혼부부 기준이 「혼인신고일 7년 이내」이고 결혼예정자도 포함된다는 문언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그대로 옮겨 둡니다.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페이지가 별도 PDF(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로 넘깁니다. 그 PDF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정 방법은 쓰지 않습니다.

    이름이 셋인데 상품이 셋인 게 아닙니다 — 창구가 셋입니다

    여기가 검색하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u·아낌e·t는 별개 상품이 아니라 신청 경로의 차이입니다.

    이름무엇이 다른가금리
    u-보금자리론공사 홈페이지로 신청기준
    아낌e-보금자리론약정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전자 처리u보다 0.1%p 저렴
    t-보금자리론은행에 방문해 직접 신청—

    아낌e의 0.1%p는 상품 조건을 바꿔서 얻는 게 아니라 서류 처리 방식을 전자로 바꿔서 붙습니다. 전자 처리에 거부감이 없다면 먼저 확인해 볼 항목입니다.

    소득 상한은 해당 구분에 들어갈 때의 값입니다.
    소득 상한은 해당 구분에 들어갈 때의 값입니다. 기본과 다자녀 사이 세 칸이 3,000만원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금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금 용도가 셋입니다 — 여기서 기한이 갈립니다

    구입만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용도마다 시한이 다릅니다.

    구입용도 —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입니다. 이전과 동시에 취급하는 것도 됩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담보주택이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거나 규제지역이면, 대출실행 후 6개월 이내에 전입하고 입증서류를 내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을 구입용도로 받을 계획이라면 이 한 줄을 실행일 기준으로 달력에 먼저 박아 두는 게 맞습니다. 대출 심사보다 뒤에 오는 의무라 잊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보전용도 —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고 30년 이내일 것, 그리고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임차보증금 반환 (부부간 임대차는 제외)

    □ 상속·증여로 취득 (부부간 증여는 제외)

    □ 채무자가 소상공인

    상속·증여로 취득한 경우는 「3개월 경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환용도 — 구입·보전용도로 받아 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기 위한 신청입니다. 기존대출 채무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데,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봅니다.

    1주택인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는 구입용도에 한하여 기존주택 처분조건부로 취급됩니다. 기존주택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내 처분입니다.

    「구입용도에 한하여」라는 제한이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보전이나 상환 용도에는 이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조건이 다른 상품들 — 네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특성별 상품소개 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아래 넷입니다.

    유형핵심
    생애최초 보금자리론부부 모두 무주택 + 본건이 생애최초 취득 / 구입용도만 / LTV 80%, 한도 4.2억 —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70% 이내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채무 불이행 시 담보주택 외 추가상환 요구 없음. 아파트는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주택조사가격 대비 구입가격 적정성을 심사 / 연립·다세대·단독 등 기타주택은 이 심사 생략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9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 소득상한 없음 / 한도 4억 / 우대금리 1.00%p / 거치 최장 3년 / DTI 100% 이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본인 또는 배우자 만 40세 이상, 만 55세 이후 주택연금 전환 약정. 전환장려금은 2억원 한도 내 납부이자의 0.2%p를 연복리로 적립해 전환 시 일시 지급. 만 45세 미만은 만기 10년을 선택할 수 없음

    이 표에서 눈에 걸린 건 생애최초의 LTV 80%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은 70% 이내로 되돌아갑니다. 80%라는 숫자만 보고 계산해 두면 수도권에서는 어긋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유형은 다른 줄과 기준선 자체가 다릅니다. 주택가격이 6억이 아니라 9억이고, 소득상한이 없고, 오피스텔이 들어옵니다.

    가로축의 기준점은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입니다.
    가로축의 기준점은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입니다. 구입 용도의 창이 가장 좁고, 보전 용도는 그 창이 닫힌 뒤부터 열립니다.

    흔한 오해

    「u·아낌e·t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상품 비교가 아니라 신청 창구 선택입니다. 요건은 같습니다.

    「보금자리론은 집 살 때만 쓰는 것」

    보전용도와 상환용도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보전용도는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고 해당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정금리라고 하니 일정 기간만 고정」

    페이지 문언은 「대출 받은 날부터 만기까지」입니다. 전 기간 고정입니다.

    「유한책임은 조건이 까다로우니 아파트가 유리하다」

    심사 항목이 붙는 쪽이 아파트입니다. 연립·다세대·단독 등 기타주택은 그 심사를 생략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이미 특례보금자리론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글은 지금 새로 신청할 수 있는 상품만 다룹니다. 기존 실행분의 조건 승계·중도상환에 관해서는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으므로 답하지 않겠습니다.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지금 금리는 몇 퍼센트입니까

    금리안내 페이지를 열지 못해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숫자 중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시절(2023~2024년) 값이 섞여 있습니다. 공사 금리안내 페이지(https://www.hf.go.kr/ko/sub01/sub01_01_03.do)에서 직접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Q. 1주택자도 됩니까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이면 대상입니다. 무주택만 되는 것은 생애최초 유형입니다.

    Q. 만기 50년은 아무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페이지는 40년·50년에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만 적었습니다. 조건 내용은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Q. 외국국적동포도 신청됩니까

    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입니다. 다만 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어 대출한도가 감액될 수 있다고 페이지에 명시돼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한 정책적 배경 — 마감일(2024-01-29)과 개편일(2024-01-30)은 확인했으나, 왜 그 시점이었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현재 금리와 우대금리 항목별 내역 — 금리안내 페이지 미확인. 숫자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 만기 40·50년의 「특정 조건」 — 페이지가 조건 내용을 적지 않았습니다
    • 소득 산정 방법과 담보주택 평가 방법 — 페이지가 별도 PDF(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로 넘깁니다. PDF를 받지 못해 산정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 특성별 상품의 총 개수 — 이 글에 실은 것은 특성별 페이지에서 확인한 네 가지입니다. 그 페이지에 실린 유형이 이 넷으로 끝인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 2026년 7월 31일 이후의 변경분 — 제가 읽은 페이지의 최종 갱신 표기가 2026-07-31이고, 제가 읽은 날은 2026-09-15입니다. 그 사이 변경분이 페이지에 반영돼 있지 않을 가능성이 남습니다
    • 디딤돌대출과의 비교 — 디딤돌의 소득·자산 요건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6천 / 7천 / 8,500만원, 어느 줄에 서는가」에 따로 정리해 둔 적이 있어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 맞벌이 2억, 외벌이 1.3억으로 갈립니다」의 소득요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은 보금자리론 상품 체계만 다룹니다

    근거

    상품 요건은 공사 상품소개 두 페이지를 2026년 9월 15일에 직접 읽은 것입니다. 페이지 최종 갱신 표기는 2026-07-31입니다.

    종료일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 두 기관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다만 상품 요건 쪽 근거는 여전히 공사 자료 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그 페이지에 적힌 문언만 옮겼고, 페이지에 없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블로그의 숫자는 한 건도 섞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봤다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봤다

    노무·급여 · 확인일 2026-09-15

    2026년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 입니다. 9%도 아니고 13%도 아닙니다. 조문 본문만 읽으면 13%로 보이는데, 13%는 2033년에 가서 닿는 값이고 2026년에 적용되는 값이 아닙니다.

    이 한 줄 때문에 이 글을 쓰는 데 하루가 더 걸렸습니다. 처음 조문을 열었을 때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은 이미 「1천분의 65」로 바뀌어 있었고 시행일자가 2026년 1월 1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계 인상이라고 쓴 블로그들이 틀렸다」고 정리했다가, 같은 개정법률의 부칙에 연도별 경과규정이 얹혀 있다는 걸 확인하고 결론을 뒤집었습니다. 아래에 2026년 요율 네 개와, 그중 숫자를 못 단 하나를 그대로 적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2026년 요율

    보험2026년 요율누가 내나근거확인 수준
    국민연금(사업장)9.5% (기여금 4.75 + 부담금 4.75)노·사 반씩국민연금법 §88③ + 2025.4.2 개정법률 부칙본칙 조문 직독 + 복지부 발표. 부칙 원문은 직독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연금(지역·임의·임의계속)9.5%본인 전액같은 법 §88④ + 같은 부칙〃
    건강보험1만분의 719 = 7.19%직장가입자는 노·사 반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44①조문 직독
    장기요양100만분의 9,448 = 0.9448%건강보험과 같은 방식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4조문 직독
    고용보험(실업급여)1천분의 18 = 1.8%노·사 분담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12①2조문 직독
    고용보험(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0.25~0.85% 4단계사업주 전액같은 항 제1호 가~라목조문 직독
    산재보험—사업주 전액업종별 고용노동부 고시🔴 확보 못 함

    산재는 조문이 아니라 고시로 정해지고 업종마다 다릅니다. 이번에 고시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4대보험 중 세 개에만 숫자를 답니다. 안 쓴 게 아니라 못 쓴 것이고, 그 사실을 여기 적어둡니다.

    국민연금 13%는 2026년 요율이 아닙니다

    이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값성격
    2025년까지9%1998년 이후 27년간 유지된 값
    2026년9.5%지금 적용되는 값
    매년+0.5%p단계 인상
    2033년13%도달 목표

    보건복지부가 2025년 12월 29일 발표한 문장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033년까지 13%로 순차적으로 조정된다.」

    조문 본칙이 13%로 보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본칙은 최종값인 13%로 이미 바꿔놓고, 같은 개정법률 부칙에 연도별로 올라가는 경과규정을 얹었기 때문입니다. 시행일자만 보고 본칙을 읽으면 2026년부터 13%인 것처럼 읽힙니다. 저도 여기에 한 번 걸렸습니다.

    연도별 요율표를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2027년 10.0%, 2028년 10.5% 같은 숫자가 검색하면 나오지만, 부칙 원문을 직접 못 읽었습니다. 복지부 발표로 확정된 건 「2026년 9.5%, 매년 0.5%p, 2033년 13%」 이 세 개뿐이고 딱 거기까지만 씁니다.

    세대별로 인상 속도가 다르다는 이야기도 돌아다닙니다. 출처가 갈리고 부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습니다.

    계산 구조 — 곱하는 대상이 하나만 다릅니다

    세 개는 소득(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합니다. 장기요양만 다릅니다.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 × 9.5%
    • 건강보험 = 보수월액 × 7.19%
    • 고용보험(실업급여) = 보수월액 × 1.8%
    •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액에 연동해 산정 — 소득에 직접 곱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한 산정 방식상 건강보험료액을 먼저 구한 다음 거기에 연동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 대비로는 0.9448%와 같은 값이 나오지만, 고지서에 찍히는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를 경감·면제받는 사람이라면 「소득 × 0.9448%」로 계산한 값과 어긋납니다.

    (이 산정 조문은 개정분 시행일이 아직 남아 있어, 산식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연동된다는 서술까지만 적었습니다. 시행 후에 다시 손보겠습니다.)

    본칙만 보면 13%로 읽힙니다.
    본칙만 보면 13%로 읽힙니다. 그 위에 부칙 경과규정이 얹혀 있어 2026년 적용값은 9.5%입니다. 2027~2032년 개별 연도 값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례 1 — 월 309만원 직장인이 실제로 떼이는 금액

    복지부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은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을 그대로 씁니다.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같다고 두고, 노사 분담은 반씩으로 계산했습니다.

    항목총 요율총액본인 부담(대략)
    국민연금9.5%293,550원146,775원
    건강보험7.19%222,171원약 111,085원
    장기요양0.9448%29,194원약 14,597원
    고용보험(실업급여)1.8%55,620원약 27,810원
    합계——약 300,267원

    본인 부담을 소득으로 나누면 약 9.72% 입니다. 309만원에서 30만원이 빠지고 279만원이 남는 셈입니다. 여기에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따로 붙으니, 명세서상 실수령액은 이보다 더 내려갑니다.

    2026년에 늘어난 몫은 국민연금 0.5%p 중 본인 몫 0.25%p입니다. 309만원 × 0.25% = 7,725원. 복지부가 「사업장가입자는 월 7,700원」이라고 발표한 값과 맞습니다.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전액이라 두 배인 15,450원이고, 발표값 15,400원과 정합합니다. 검산이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서야 9.5%를 확신했습니다.

    사례 2 — 회사 규모가 바뀌면 사업주 부담이 갈립니다

    근로자 부담은 회사 규모와 무관합니다. 갈리는 건 사업주 쪽 고용보험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은 사업주 전액이고 네 단계입니다.

    구분요율309만원 기준 월 부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0.25%7,725원
    150명 이상 + 우선지원대상기업0.45%13,905원
    150명 이상 1천명 미만0.65%20,085원
    1천명 이상 사업장 또는 국가·지자체가 직접 하는 사업0.85%26,265원

    같은 급여인데 최저 구간과 최고 구간의 차이가 월 18,540원, 1인당 연 22만원 남짓입니다.

    여기 딸린 조항 하나가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규모가 커져 요율이 올라가는 경우, 다음 보험연도부터 3년간은 종전 요율을 적용합니다(시행령 §12④, 2023년 12월 26일 신설). 인원이 150명을 넘긴 그 달부터 바로 오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이 유예에서 제외됩니다(§12⑤).

    상시근로자수는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사업주의 국내 모든 사업을 합산해서 셉니다(§12②).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따로 산정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도 합산되는 구조입니다.

    네 가지 중 셋은 같은 값에 곱하고 하나만 앞 계산의 결과에 곱합니다.
    네 가지 중 셋은 같은 값에 곱하고 하나만 앞 계산의 결과에 곱합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장기요양 보험료가 실제보다 크게 나옵니다.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이 기준소득월액의 4.75% 로 찍혀 있는가 — 4.5%면 2025년 요율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이 별도 항목으로 찍혀 있는가 —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에 연동돼 따로 산정됩니다

    □ 고용보험 공제액이 보수월액의 0.9% 선인가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분은 근로자에게 공제되지 않습니다

    □ 산재보험료가 급여에서 공제돼 있지는 않은가 — 산재는 사업주 전액 부담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이 올해 갱신됐는가 —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년 바뀝니다

    네 번째 줄을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4대보험이라는 말 때문에 네 개가 다 월급에서 빠진다고 읽히는데, 산재는 근로자 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명세서를 열어보면 공제란에는 세 개만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2026년 국민연금이 13%라는 글을 봤습니다

    조문 본칙만 읽은 값입니다. 본칙은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최종 목표치인 13%(사업장은 기여금·부담금 각 6.5%)로 이미 바뀌어 있고 시행일자가 2026년 1월 1일입니다. 그 위에 같은 개정법률 부칙이 연도별 경과규정을 얹고 있어, 2026년에 실제 적용되는 값은 9.5% 입니다.

    Q. 장기요양보험료를 소득 × 0.9448%로 계산하면 안 됩니까

    평균적인 경우에는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산정 순서는 건강보험료액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 연동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료 경감·면제가 있으면 두 방식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Q. 산재보험료율은 왜 안 적혀 있습니까

    산재는 법령 조문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고시로 업종별로 정해집니다. 이번에 고시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못 한 숫자는 적지 않는다는 원칙대로 비워뒀습니다.

    Q. 이 계산대로 나온 금액이 제 명세서와 다릅니다

    이 글의 계산은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이 같고 노사가 반씩 부담한다는 전제로 단순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공단 고지액은 원단위 처리, 보수월액 상·하한, 자격 취득·상실월 처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담당 부서나 각 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수월액과 기준소득월액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 금액을 조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고소득·저소득 구간 계산 예시를 이 글에 싣지 않았습니다. 위 계산은 평균 구간 하나에만 해당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20885호, 2025.4.2)의 연도별 경과규정 원문 — 법령 전문 조회가 조문 앞부분에서 잘려 부칙까지 닿지 못했습니다. 2026년 9.5%는 복지부 발표로 확정됐지만, 2027년 이후 연도별 요율표는 쓰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료율 — 고용노동부 고시 미확보. 업종별 숫자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 건강보험료 노사 분담 비율의 근거 조문(국민건강보험법 §76) — 직장가입자 50:50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조문을 직접 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분을 「약」으로 표기하고 3.595%라는 값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의 노사 분담 비율 — 총 1.8%가 노사 분담이라는 것까지만 조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위 계산의 0.9%는 반씩 전제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쪽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 보수월액·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미확인. 계산 예시를 평균 구간 하나로 제한한 이유입니다. 월급에 붙는 임금 항목을 어떻게 가르는지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국민연금 세대별 차등 인상 — 검색 요약층에 연령대별 다른 인상폭이 떠다니지만 출처가 갈리고 부칙으로 확인되지 않아 쓰지 않았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조문의 현행 문언 — 확보한 문언이 아직 시행 전 개정분이라 축자 인용하지 않고 서술 수위를 낮췄습니다

    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항 (2025. 12. 23. 개정, 2026. 2. 19. 공포·시행) — 건강보험료율 1만분의 719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2025. 12. 30. 개정, 2026. 5. 12. 공포·시행) — 장기요양보험료율 100만분의 9,448
    •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제4항 (2025. 4. 2. 개정법률, 조문 시행일 2026. 1. 1.) 및 같은 개정법률 부칙 경과규정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023. 12. 26. 개정, 2025. 12. 23. 공포·시행) — 실업급여 1천분의 18,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4단계
    • 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2025. 12. 29.) — 「보험료율 9%에서 9.5%로 조정」, 「2033년까지 13%로 순차 조정」, 월 평균소득 309만원 기준 사업장가입자 7,700원·지역가입자 15,400원 증가
    •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 안내 https://www.nps.or.kr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료 안내 https://www.nhis.or.kr

    조문은 2026-09-14~15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부칙의 연도별 경과규정은 조문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고, 보건복지부 발표 문언으로 대신 확인했습니다. 한 가지 밝힐 것이 있습니다. 위 출처는 네 기관이 아니라 두 부처입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국민연금은 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이고, 고용보험만 고용노동부입니다. 서로 다른 네 기관이 교차검증한 것처럼 보이지 않게 적어둡니다.

    본인의 실제 공제액은 급여담당 부서와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9월분 납부기간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얼마부터 붙나

    재산세 9월분 납부기간 —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얼마부터 붙나

    재산세 · 확인일 2026-09-15

    재산세 9월분 납기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가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에 붙습니다.

    여기에 월 0.66%가 더 붙는 것은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때부터입니다. 「얼마부터 붙나」의 답이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라는 것 — 이 글은 그 두 문턱을 조문 문언으로 갈라 놓습니다.

    고지서가 왜 두 번 나오는지, 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언제까지 · 넘기면 무엇이 · 얼마나만 봅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조문
    납기 (토지)9월 16일 ~ 9월 30일지방세법 §115①1
    납기 (주택 2기분)9월 16일 ~ 9월 30일지방세법 §115①3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지방세법 §114
    납기 다음 날 붙는 것세액 × 3% (금액 하한 없음)지방세기본법 §55①3
    그 뒤 1개월마다 붙는 것세액 × 월 0.66%지방세기본법 §55①4 + 시행령 §34②
    월 0.66%의 하한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미만이면 붙지 않음지방세기본법 §55④
    월 0.66%의 상한최대 60개월 (누적 39.6%)지방세기본법 §55① 후단

    9월 고지서는 두 갈래입니다 — 토지와 주택 2기분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은 납기를 재산 종류별로 나눠 적습니다. 9월 16~30일에 걸리는 것은 토지(제1호)와 주택의 나머지 2분의 1(제3호) 둘이고, 건축물·선박·항공기는 7월 16~31일이라 9월에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두 장을 받았다면 대개 토지 한 장, 주택 2기분 한 장입니다. 이 구분이 뒤의 문턱 계산에서 다시 중요해집니다 — 하한을 고지서별·세목별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주택분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두 번 나뉘어 나오는지, 어떤 경우에 한 번만 나오는지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기한을 넘기면 — 3%가 먼저, 0.66%는 45만원부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조문을 처음에 엉뚱한 법에서 찾았습니다. 「가산금·중가산금」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세징수법을 뒤졌는데 없더군요. 그 조항들은 폐지되고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로 통합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산금」으로 쓴 글이 많은데, 현행 조문상 이름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날아오는 보통징수 세목입니다. 그래서 제55조 제1항의 다섯 개 호 중 신고납부에 걸리는 제1호·제2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세에 실제로 붙는 것은 제3호와 제4호 둘입니다.

    언제무엇이얼마하한
    납기 다음 날 (10월 1일)제3호미납세액 × 3%없음 — 전원
    그 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제4호미납세액 × 월 0.66%고지서별·세목별 45만원 이상

    제4호는 「1개월이 지날 때마다」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과 기간이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3%는 하한 없이 전원에게 한 번 붙고, 월 0.66%는 45만원 문턱을 넘는 고지서에만 1개월 단위로 붙습니다.
    3%는 하한 없이 전원에게 한 번 붙고, 월 0.66%는 45만원 문턱을 넘는 고지서에만 1개월 단위로 붙습니다. 같은 시간축 위의 서로 다른 두 규칙입니다.

    숫자를 직접 넣어봤습니다

    조문만 읽으면 감이 안 와서 세 가지로 대입해봤습니다. 세 번째가 이 글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칸입니다.

    ① 50만원을 하루 늦게 냈다

    500,000 × 3% = 15,000원. 납부액 515,000원. 1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제4호는 아직 없습니다.

    ② 같은 50만원을 6개월 미납했다

    15,000 + (500,000 × 0.66% × 6개월) = 15,000 + 19,800 = 34,800원.

    ③ 40만원을 6개월 미납했다

    45만원 미만이라 제4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12,000원(3%)에서 그대로입니다.

    ②와 ③의 차이가 10만원 세액 차이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문턱 아래니까 버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3%는 하루 만에 확정되고, 체납은 가산세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납기 전 확인할 것

    □ 고지서가 토지분인지 주택 2기분인지 구분했는가 — 세목별로 문턱이 따로 간다

    □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9월 30일로 찍혀 있는지 확인했는가

    □ 월 0.66%가 추가로 걸리는 고지서가 있는지 세액을 확인했는가

    □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라는 점을 확인했는가

    □ 수시부과·경정 고지서라면 그 고지서에 적힌 별도 납부기한을 확인했는가

    본세 10만원 차이가 가산세에서 22,800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본세 10만원 차이가 가산세에서 22,800원 차이로 벌어집니다. 두 막대는 같은 축척이며 금액은 본문 검산값 그대로입니다. 45만원은 고지서별·세목별로 봅니다 — 합산이 아닙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가산세는 최대 75%」로 뭉뚱그리는 것

    75% 한도는 제1호·제2호에만 걸리는 문언입니다. 재산세에 적용되는 제3호·제4호에는 그 한도 문언이 없습니다. 제4호는 대신 60개월 상한으로 제한됩니다. 두 제한을 섞어 쓰면 틀립니다.

    「하루 늦으면 이자 조금」으로 생각하는 것

    제3호 3%는 일할 계산이 아닙니다. 납기 다음 날 미납액 전체에 한 번에 붙습니다. 하루 늦은 것과 29일 늦은 것이 첫 달에는 같은 3%입니다.

    문턱을 총 재산세 기준으로 보는 것

    조문은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 이라고 씁니다. 토지분과 주택분을 합산한 금액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Q. 9월 30일이 주말이면 어떻게 됩니까

    납기 문언 자체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고정돼 있습니다. 기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의 기한 특례는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에서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고지서에 인쇄된 납부기한이 기준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인 경우에도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55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 제3호·제4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개인·법인에게 적용되는 규칙과 다릅니다.

    Q. 고지서를 아예 못 받았으면 가산세도 없습니까

    제3호의 문언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입니다. 수령 여부가 아니라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씁니다. 못 받으셨다면 납기 안에 관할 지자체나 위택스에서 조회해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Q.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규칙입니까

    아닙니다. 종부세는 국세이고 근거 법령 자체가 다릅니다. 이 글의 3%·0.66%·60개월은 지방세에 적용되는 수치입니다. 종부세 쪽 분납 기준은 「종부세 분납 —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초과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Q. 나중에 한꺼번에 내면 3%는 한 번만 붙습니까

    제3호는 한 번 붙는 구조이고, 그 뒤로 붙는 것은 제4호(월 0.66%)입니다. 제4호에는 60개월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제3호 가산세의 감면·경정 사유 — 조문 범위 밖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분납 가능 여부와 기준 — 이번 조사 범위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 지자체 납부 화면 실캡처 — 위택스 페이지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화면 순서를 글로 옮기지 않은 이유입니다
    • 교차검증의 독립성 — 아래 근거 절에 적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공포 / 2026. 1. 1. 시행)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15조(납기) — 소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지방세기본법 (법률 제21326호, 2026. 2. 5. 공포·시행)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제1항 제3호·제4호, 제4항 — 소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368호) 제34조(납부지연가산세의 이자율) 제2항 — 월 1만분의 66, 조문시행일자 2026. 7. 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조문은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다만 밝혀둘 것이 있습니다. 가산세 근거 2건(지방세기본법 제5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은 층위만 다를 뿐 둘 다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서로 독립된 두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법률과 그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을 함께 대조한 것입니다.

    본인 고지서의 세액과 납부기한, 가산세 부과 여부는 관할 시·군·구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