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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

    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22

    근로기준법 제17조는 한 조문 안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의무를 담고 있습니다. 제1항은 「명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두 항의 대상 범위가 같지 않습니다. 적어두기만 하면 되는 항목이 따로 있고, 적은 다음 근로자 손에 건네주기까지 해야 하는 항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쓰긴 썼다」는 사실만으로는 제17조를 지켰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작성해서 사업주 쪽 서류철에만 꽂아두었다면 제1항은 지켰어도 제2항은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제재도 한 종류가 아닙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라면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금액은 같은데 성격이 다릅니다. 하나는 형사처벌이고 하나는 행정질서벌입니다. 이 글은 무엇을 적고 무엇을 건네야 하는지, 빠지면 어느 법의 어떤 제재로 가는지까지만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조문
    제1항이 요구하는 것다섯 가지 근로조건을 명시근로기준법 §17①
    제2항이 요구하는 것그중 네 갈래를 서면으로 교부§17②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하나청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함§17② 본문
    전자문서도 서면인가「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자문서 포함§17② 괄호
    계약을 고칠 때체결 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명시의무가 다시 발생§17① 후단
    위반 시 — 근로기준법500만원 이하 벌금(형사)§114
    위반 시 — 기간제·단시간500만원 이하 과태료(행정질서벌)기간제법 §24②
    상시 4명 이하 사업장§17이 적용됨시행령 §7 + 별표1
    18세 미만과 계약할 때§17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67③
    조문시행일자근로기준법 2026-08-20 (법률 제21373호)—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임금액 계산, 체불 시 절차, 서식 작성 방법—

    「명시」와 「교부」는 다른 의무입니다

    검색창에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을 넣고 상위 결과를 훑어봤습니다. 절반 이상이 채용공고이거나 서식 파일을 내려받게 하는 페이지였고, 조문 번호를 달아 항목을 나눠놓은 글은 드물었습니다. 목록은 어디에나 있는데 그 목록이 두 층으로 나뉜다는 설명이 잘 보이지 않더군요.

    제17조 제1항이 지목하는 다섯 가지는 이렇습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3호와 4호가 항목 이름만 쓰지 않고 조문 번호를 직접 지목한다는 점을 눈여겨볼 만합니다. 휴일은 제55조, 연차 유급휴가는 제60조입니다. 제17조는 스스로 내용을 정의하지 않고 다른 조문을 끌어다 씁니다.

    그래서 4호에 적을 일수가 몇 개인지는 제17조를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제60조 쪽에 있고, 1년 미만과 1년을 딱 채운 경우가 갈리는 지점까지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은 무엇을 적어야 하는가까지만 봅니다.

    제2항은 여기서 범위를 좁힙니다.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은 1호와 관련해서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그리고 2호부터 4호까지의 사항입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네 갈래」입니다.

    §17① 각 호명시(제1항)서면 교부(제2항)
    1호 임금✅✅ — 단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2호 소정근로시간✅✅
    3호 제55조에 따른 휴일✅✅
    4호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5호가 마지막 줄에서 갈립니다. 명시 대상이지만 서면 교부 대상은 아닙니다. 5호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하는데, 이번에 시행령 원문 화면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5호의 세부 목록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1호도 한 번 더 볼 만합니다. 제1항은 그냥 「임금」이라고만 쓰는데, 제2항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세 가지를 따로 꺼냅니다. 즉 교부되는 서면에 「월 300만원」 한 줄만 있으면 제2항이 요구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이 어떻게 나뉘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는지가 들어가야 합니다. 임금을 항목별로 가르는 기준 자체는 이 글의 범위 밖이고,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하지 않아도 줘야 합니다

    제2항 본문에는 청구를 전제로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사용자가 알아서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교부 의무를 면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예외는 단서에 있습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됩니다. 다만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정확히 무엇무엇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구조상 단서가 예외라는 사실까지만 이 글에 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서면」에는 전자문서가 포함됩니다. 제2항 괄호 안 문언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이메일로 받은 PDF나 메신저로 받은 이미지가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조문이 지목한 것은 전자문서법의 정의이지 특정 매체가 아니어서, 이 글은 매체별 유효성 판단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의 의무를 정한 뒤, 체결한 다음에 그 사항들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은 명시의무가 발생한다고 이어 씁니다. 후단이 있다는 것을 모르면 「입사할 때 썼으니 됐다」로 정리하게 됩니다.

    임금이 오르면 1호가 바뀝니다. 근무시간이 조정되면 2호가 바뀝니다. 그때마다 명시의무가 다시 생기는 구조입니다.

    저도 급여명세서는 매달 열어봤으면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꺼내본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후단을 읽고 나서야 세어볼 것이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라면 임금이 바뀐 시점마다 받은 서면이 있는지부터 셉니다. 계약서 한 장만 있고 이후 변경분이 없다면, 그 구간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은 「명시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입니다. 1호가 세 갈래로 쪼개져 건너가고 5호는 건너가지 않는다는 두 가지가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확인일 2026-09-22.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적용됩니다

    이 글에서 가장 오해가 큰 지점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을 제한하는 구조가 있고, 실제로 상당수 조문이 빠집니다. 그래서 「작은 가게는 근로계약서를 안 써도 된다」는 말이 돕니다. 틀린 말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와 그에 딸린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에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직원이 한 명이어도 제17조의 명시·교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위반 시 제재도 같은 제114조입니다.

    다만 여기에 이번에 닫지 못한 문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제17조 제1항 4호는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지목하는데, 제60조 자체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4호를 어떻게 명시해야 하는가 — 논리적으로 답을 짐작할 수는 있지만 행정해석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짐작을 본문에 확정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벌금이 되기도 하고 과태료가 되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 안 쓰면 500만원」이라는 요약이 흔한데, 이 문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제재를 하나로 뭉쳐놓은 것입니다.

    근로자 유형적용 조문서면 명시 항목위반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근로기준법 §174갈래500만원 이하 벌금
    기간제기간제법 §175개500만원 이하 과태료
    단시간기간제법 §176개500만원 이하 과태료
    18세 미만근로기준법 §67③§17의 근로조건 전부 서면 명시·교부확인하지 못함
    상시 4명 이하 사업장근로기준법 §17 적용4갈래500만원 이하 벌금

    벌금은 형벌입니다. 형사절차를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입니다. 형벌이 아니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상한 금액이 우연히 같다는 이유로 같은 제재인 것처럼 적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는 기간제법 제17조가 따로 있고, 항목 구성도 근로기준법 쪽과 다릅니다. 기간제 근로자 기준으로는 ① 근로계약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 다섯 가지이고,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가 눈에 걸립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할 업무」가 기간제법에서는 서면 명시 항목으로 정면에 나옵니다. 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의 교부 대상 네 갈래에는 취업 장소나 담당 업무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라도 계약 형태에 따라 서면에 남는 정보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18세 미만과 계약하는 경우는 별도 조문이 있습니다

    연소자에 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따로 두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깁니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을 제17조 제2항과 나란히 놓고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제17조 제2항은 교부 대상을 네 갈래로 좁혀놓았는데, 제67조 제3항은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이라고만 쓰고 범위를 좁히지 않습니다.

    제1항과 제2항도 덜 알려진 내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근로계약을 대신 맺어줄 수 없고, 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면 친권자·후견인뿐 아니라 고용노동부장관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66조는 사용자에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와 별개로 갖춰야 하는 서류입니다.

    상한 금액이 500만원으로 같다는 이유로 같은 제재처럼 읽으면 어긋납니다.
    상한 금액이 500만원으로 같다는 이유로 같은 제재처럼 읽으면 어긋납니다. 18세 미만(근로기준법 §67③)의 위반 효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받은 서면이 손에 있는가 — 사업주만 보관 중이면 제17조 제2항 쪽 문제입니다

    □ 2. 임금란이 금액 한 줄인가,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나뉘어 있는가

    □ 3. 소정근로시간이 적혀 있는가 (실제 근무시간이 아니라 약속한 시간입니다)

    □ 4. 휴일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있는가 (§17①3호·4호)

    □ 5. 입사 이후 임금·근로시간이 바뀐 시점마다 받은 서면이 있는가 (§17① 후단)

    □ 6. 본인이 기간제·단시간이라면, 근로계약기간과 취업 장소·담당 업무까지 적혀 있는가

    □ 7. 본인이 18세 미만이라면, 제17조의 근로조건 전부가 서면에 있는가 (§67③)

    2번에서 걸리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것으로 봅니다. 금액 한 줄만 적힌 서면은 형식은 갖췄어도 제2항이 요구하는 내용을 다 담은 것이 아닙니다.

    흔한 오해

    「계약서를 썼으면 의무는 끝났다」

    제17조는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다른 의무입니다. 작성하고 보관만 한 상태는 제2항을 지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로자가 달라고 해야 준다」

    제2항 본문에는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청구가 없어도 교부해야 합니다.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는 것은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안 써도 된다」

    시행령 별표1에 제17조가 들어 있습니다. 적용됩니다.

    「입사할 때 한 번 쓰면 된다」

    제1항 후단이 변경하는 경우를 따로 적고 있습니다. 임금이 바뀌면 다시 발생합니다.

    「안 쓰면 무조건 벌금 500만원이다」

    두 군데가 틀립니다. 첫째, 500만원은 법정 상한이지 부과액이 아닙니다. 둘째,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근로계약서를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어느 조문 위반입니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제1항(명시)과 제2항(교부)을 함께 지키지 못한 상태이고, 제재는 제114조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다만 미지급 임금을 어떻게 받아내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근로계약서 문제와 임금 지급 문제는 서로 다른 조문 체계입니다.

    Q. 이메일로 PDF를 받았습니다. 서면 교부로 인정됩니까

    제17조 제2항 괄호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고 씁니다. 전자문서가 서면에 포함된다는 것까지는 조문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 매체로 받은 파일이 그 정의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 이 글은 거기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Q. 연봉이 올라 재계약서를 썼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 시점에 명시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제2항의 교부 대상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바뀐 내용이 교부 대상 네 갈래 안에 있다면 교부 대상입니다.

    Q. 아르바이트인데 근로계약서에 뭐가 더 들어가야 합니까

    소정근로시간이 짧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기간제법 제17조가 적용되고, 여섯 번째 항목으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추가됩니다. 요일별로 근무시간이 다르면 그 구분까지 서면에 적혀야 하는 구조입니다.

    Q. 벌금과 과태료는 실제로 뭐가 다릅니까

    벌금은 형벌이라 형사절차를 거치고 전과가 남습니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이어서 형벌이 아니고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는 벌금,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은 과태료입니다. 상한이 둘 다 500만원이라 같은 제재처럼 요약되는 일이 잦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각 호 목록 원문 — 제17조 제1항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무엇인지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여러 2차 자료가 같은 항목들을 적고 있지만 시행령 조문 화면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5호를 「명시 대상이되 서면 교부 대상은 아니다」라는 구조만 쓰고, 세부 항목 이름은 적지 않았습니다
    • 제17조 제2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목록 —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되는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 그 목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단서가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만 적었습니다
    • 기간제법 제17조의 원문 축자 — 항목 구성은 여러 자료가 일치하지만 각 호의 순서와 단시간 근로자 관련 단서의 정확한 위치를 원문으로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 기간제법상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 금액 — 시행령 별표에 항목별·차수별 부과액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확인한 두 곳의 값이 서로 달랐습니다. 어느 쪽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 적은 500만원은 법이 정한 상한이지 실제 부과액이 아닙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와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의 원문 축자 — 상한 금액과 제재의 성격은 확인했지만 조문 전문을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몇 호 위반으로 걸리는지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제67조 제3항의 개정 연혁 — 제3항이 2007-07-27 신설이라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그 뒤의 개정 여부는 조문 꼬리표에서 확정되지 않아 본문·근거 절 어디에도 개정 연도를 적지 않았습니다
    •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서 제17조 제1항 4호(연차)를 어떻게 명시하는가 —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지목하는 4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행정해석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제67조 제3항 위반 시의 제재 — 연소자에 관한 별도 벌칙 조문을 열지 못해 표에 「확인하지 못함」으로 남겼습니다
    • 관련 대법원 판례 — 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다뤄진 판결이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판결문 본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공포 2026-02-19(법률 제21373호, 타법개정), 조문시행일자 2026-08-20. 제1항은 2010-05-25 개정분, 제2항은 2010-05-25 신설·2021-01-05 개정분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 2007-05-17, 2020-05-26 개정
    • 근로기준법 제67조(근로계약) — 제3항은 2007-07-27 신설. 그 뒤의 개정 연혁은 조문 꼬리표에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 —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 「상시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 — 별표1 개정 2018-06-29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제24조 제2항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기준법 제17조는 2026-09-21에, 제66조·제67조는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 원문 화면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령·별표·기간제법 쪽은 다릅니다 — 조문 전문을 화면에서 대조하지 못하고 항목 수준까지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것은 법률 본문에 문언으로 남아 있는 범위까지이고, 시행령이 정하는 세부 목록과 과태료 부과기준은 앞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뒀습니다.

    출처의 무게도 실제보다 높게 읽히지 않도록 적어 둡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한 부처가 만든 상위법과 하위법령입니다. 두 곳에서 같은 값을 봤다고 해서 서로 다른 기관이 검증한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받은 서면이 제17조의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실제 판정은 계약 형태와 사업장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세를 받기 시작했다면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부터 가른다

    월세를 받기 시작했다면 —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지부터 가른다

    세금 · 확인일 2026-09-22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는 지금 기준으로 틀린 문장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에 그 문구가 있는 것은 맞지만, 뒤에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2019년 귀속부터는 비과세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고,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서 고르는 문제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비과세는 1주택자 쪽 하나입니다. 그 1주택도 기준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과세되고, 국외에 있는 주택이면 금액과 무관하게 과세됩니다.

    이 글은 「내가 과세 대상인가」 판정까지만 갑니다. 세액이 얼마 나오는지, 계산 대상이 된 보증금을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는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비과세가 남아 있는 경우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소득세법 §12②2나 본문
    그 1주택에서 빠지는 것 ①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12②2나 괄호
    그 1주택에서 빠지는 것 ②국외에 소재하는 주택§12②2나 괄호
    「2천만원 이하 비과세」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한정§12②2나 후단 괄호
    2019년 귀속 이후비과세 아님. 신고 대상이며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위 괄호의 귀결
    기준시가 12억원의 적용2023년 귀속부터(2022년 귀속까지는 9억원)2022-12-31 개정
    주택 수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소득세법 시행령 §8의2 계열
    보증금만 받는 경우3주택 이상 + 합계 3억원 초과 또는 2주택 + 합계 12억원 초과면 계산 대상소득세법 §25①1·2 + 같은 법 시행령 §53①
    조문 시행일소득세법 [시행 2026. 7. 1.]국가법령정보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보증금 환산 산식, 세액 계산, 신고 절차, 사업자등록—

    흔한 오해

    「월세가 없으니 해당 없다」

    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조문이 따로 있습니다(§25①).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 2주택이면 12억원 초과가 그 요건입니다. 월세 유무만으로 접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부가 한 채씩이니 각자 1주택이다」

    주택 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산합니다. 합치면 2주택입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도 없다」

    과세미달은 신고 대상입니다. 비과세와 다릅니다.

    「연 2천만원 이하는 신고 안 해도 된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귀속분은 신고 대상이고, 세율이 낮은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을 뿐입니다.

    비과세 조항은 한 문장에 두 갈래입니다

    저도 「2천만원 이하는 비과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거 조문만 확인하고 넘어갈 생각으로 소득세법 제12조를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문구가 있긴 있는데, 괄호가 붙어 있었습니다.

    제12조 제2호 나목을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 문장 안에 비과세가 두 갈래로 들어 있고, 뒤쪽 갈래에만 기간 한정이 붙어 있습니다.

    앞 갈래(1주택)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뒤 갈래(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만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과세기간의 소득에는 이 비과세가 걸리지 않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글에서 이 괄호를 통째로 지워놓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괄호를 지우면 문장이 정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잘라 쓰지 않고 위처럼 통으로 붙였습니다.

    「1주택은 비과세」로 외우면 걸립니다

    비과세가 걸리는 조건이 주택 수 하나가 아닙니다. 위 괄호 안에 조건이 두 개 더 들어 있습니다.

    첫째, 기준시가 12억원입니다. 1주택이어도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면 그 임대소득은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즉 과세 대상입니다.

    둘째, 국외 주택입니다.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괄호에서 통째로 빠집니다. 1주택이든 아니든, 금액이 얼마든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내 기준으로만 따져보고 해당 없다고 접는 경우가 여기서 갈립니다.

    판정 순서를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

    ①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인가?

    └ 예 → 과세 (금액·주택 수 무관)

    ② 주택 수가 1채인가? (본인 + 배우자 합산)

    └ 아니오 → 과세

    ③ 그 1채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가?

    └ 아니오 → 과세

    └ 예 → 비과세 (§12②2나 본문)

    “`

    저는 이 순서를 바꿔 보다가 한 번 꼬였습니다. 기준시가부터 보면 애초에 몇 채인지가 안 정해져서 되돌아오게 됩니다. 주택 수를 먼저 세고, 기준시가는 그 다음에 보는 편이 빠릅니다.

    「1주택은 비과세」로 외우면 첫 관문과 셋째 관문이 사라집니다.
    「1주택은 비과세」로 외우면 첫 관문과 셋째 관문이 사라집니다. 세 관문이 AND로 묶여 있다는 점, 그리고 빠져나가는 출구가 하나가 아니라 셋이라는 점이 이 그림의 요지입니다.

    판정 격자

    주택 수주택의 성격판정
    1주택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비과세
    1주택국내, 기준시가 12억원 초과과세
    1주택국외 소재과세 (금액 무관)
    2주택 이상국내·국외 무관과세 — 월세는 총수입금액

    위 표는 월세를 받는 경우입니다. 월세를 한 푼도 받지 않고 보증금만 받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경우가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에 있습니다. 그 요건은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택 수보증금 합계판정근거
    2주택 (기준시가 12억 이하 주택은 주택 수 제외)12억 이하간주임대료 없음소득세법 §25①2
    2주택12억 초과계산 대상소득세법 §25①2 + 시행령 §53①
    3주택 이상3억 이하간주임대료 없음소득세법 §25①1
    3주택 이상3억 초과계산 대상소득세법 §25①1

    문턱이 주택 수에 따라 반대로 움직입니다. 3주택 이상은 3억원, 2주택은 12억원입니다. 대신 2주택 쪽은 그 주택 수를 셀 때 기준시가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빼고 셉니다(§25①2 괄호). 그래서 2주택 판정은 보증금 합계를 보기 전에 어느 주택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어떤 경우에 계산이 시작되는지까지가 이 글의 범위이고, 계산 대상이 된 보증금을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는지는 보증금 환산을 다루는 글의 몫입니다.

    연도별로 답이 달라진 세 가지

    이 영역은 답이 귀속연도에 따라 갈립니다. 그래서 갈린 지점만 모아 표로 만들었습니다.

    2018년 귀속까지2019~2022년 귀속2023년 귀속 ~ 현재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비과세신고 대상(분리과세 선택 가능)신고 대상(분리과세 선택 가능)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9억원9억원12억원

    어떤 숫자를 만났을 때 그것이 어느 칸의 기준인지 이 표로 되짚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 비과세」는 왼쪽 첫 칸, 즉 7년 이상 지난 기준입니다. 「9억원」은 2022년 귀속까지의 기준입니다.

    기준시가 한도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 것은 2022년 12월 31일 개정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법제처에 올라온 개정이유를 보면 이 12억원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기준과 맞춘 숫자입니다. 종부세 쪽 숫자를 기억하고 있다면 같은 값이라 외우기 쉽습니다. 다만 이 글은 종부세를 다루지 않으므로 배경 한 줄로만 적어둡니다.

    비과세 · 과세미달 · 과세는 서로 다른 말입니다

    이 세 단어는 뜻이 각각 다릅니다. 갈라두지 않으면 신고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가 뒤집힙니다.

    뜻신고 의무세액
    비과세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12)없음—
    과세미달과세 대상이지만 계산 결과 세액이 0있음0원
    과세대상이고 세액이 나온다있음있음

    가운데 칸이 문제입니다. 과세미달은 세금이 0원일 뿐 신고 대상입니다. 「어차피 낼 게 없으니 신고도 없다」로 이어지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비과세는 조문이 과세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고, 과세미달은 계산을 해봤더니 0이 나온 것입니다. 출발점이 다릅니다.

    「2천만원 이하 비과세」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한정된 문장입니다.
    「2천만원 이하 비과세」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로 한정된 문장입니다. 조문 괄호 안에 기한이 붙어 있어 지금 그대로 읽으면 어긋납니다.

    주택 수는 이렇게 셉니다

    판정의 첫 관문이 주택 수이므로, 세는 방법을 따로 봅니다. 아래는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입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합니다. 부부가 각각 1채씩 갖고 있으면 각자 1주택이 아니라 합쳐서 2주택으로 봅니다. 「나는 한 채뿐인데」로 시작한 판정이 대부분 이 합산에서 뒤집힙니다.

    여기서 세는 단위는 세대가 아니라 본인과 배우자입니다. 양도세 쪽에서 쓰는 세대 기준과 범위가 달라서, 세대분리를 해 두었다는 이유로 이 합산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세대 단위로 주택 수를 세는 쪽 규칙은 「1세대 1주택 판정 —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에 따로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면 각각을 1주택으로 셉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로 갈리므로, 다가구 소유라면 등기 형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소유 주택은 원칙적으로 최다지분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지분자 각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그 요건의 금액 기준은 이번에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판정 체크리스트

    □ 1. 임대하는 주택이 국외에 있는가 → 있으면 여기서 끝. 과세 대상입니다

    □ 2.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해 몇 채인가 (본인 명의만 세지 않습니다)

    □ 3. 다가구주택이 있다면 구분등기 여부를 확인했는가

    □ 4. 공동소유 주택이 있다면 지분 구조를 확인했는가

    □ 5. 합산 결과 1주택이라면,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인가

    □ 6. 위를 모두 통과했으면 비과세입니다. 하나라도 걸리면 신고 대상입니다

    □ 7. 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로 계산 대상인지 따로 봅니다 (§25①)

    □ 8. 신고 대상이면,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2번이 이 목록의 무게중심입니다. 본인 명의 기준으로 1주택이라 판단하고 6번까지 내려갔다가 되돌아오는 경우가 나옵니다.

    과세 대상이면 다음에 무엇을 고르게 되나

    판정이 「과세」로 끝났다면 그다음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입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과세로 갔을 때 적용되는 조건은 등록임대주택인지 아닌지로 한 번 더 갈립니다. 여기서 「등록」은 한 군데가 아니라 세무서 사업자등록과 지방자치단체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둘 다 한 경우를 말하고, 등록만 했다고 조건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 임대료 상한 같은 별도 요건이 붙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그 요건의 조문 원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갈림길 이름까지가 이 글의 몫입니다. 각 칸에 실제로 어떤 율과 공제가 붙는지, 세액이 얼마가 되는지는 분리과세를 다루는 글의 영역이라 여기서는 열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이면, 여기서 다루는 것은 월세를 받는 쪽의 소득입니다. 월세를 내는 쪽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제도는 전혀 다른 조문이고, 그쪽은 「월세 살면서 이걸 안 하면 매년 최대 170만원을 버린다」에 있습니다. 같은 월세를 두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칸을 채우는 셈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연 임대소득이 1,500만원입니다. 비과세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비과세는 §12②2나 후단 괄호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한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는 것은 지금은 비과세 사유가 아니라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기준입니다.

    Q. 1주택인데 월세를 받습니다. 신고 대상입니까

    국내 주택이고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라면 §12②2나 본문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주택이면 비과세에서 제외됩니다.

    Q. 12억원은 언제부터의 기준입니까

    2022년 12월 31일 개정으로 올라간 값이고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귀속까지는 9억원이었습니다. 9억원으로 적힌 자료는 그 이전 기준입니다.

    Q. 전세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안 받습니다. 여기서 답이 나옵니까

    계산 대상인지까지는 나옵니다. 3주택 이상이면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할 때, 2주택이면 12억원을 초과할 때 계산이 시작됩니다(§25①1·2 + 시행령 §53①). 그 보증금을 어떤 산식으로 환산하는지는 보증금 환산을 다루는 글의 영역입니다.

    Q. 배우자 명의 주택도 세야 합니까

    주택 수 계산은 본인과 배우자의 보유주택을 합산합니다. 본인 명의만 세면 판정이 달라집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등록임대주택 우대의 추가 요건 — 임대보증금·임대료의 연 증가율 상한 같은 요건이 현재도 붙어 있는지, 시행령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등록하면 조건이 좋아진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공동소유 주택의 예외 요건 금액 기준 — 지분자 각자의 소유로 계산하게 되는 요건에 금액 기준 두 가지가 있는데, 검색으로 나온 수치가 개정 전 기준일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확정하지 못했으므로 숫자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원칙은 최다지분자, 예외가 있다」까지만 적은 이유입니다
    • 분리과세 계산의 조문 위치 — 필요경비율·기본공제·세율이 소득세법 제64조의2 본문에 있는지 시행령 위임인지 항·호 단위로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글이 분리과세를 갈림길 이름까지만 쓰고 수치를 싣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 위 수치들의 2025·2026년 귀속 라벨 — 국세청 안내에 귀속연도가 명시된 페이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 안내 기준」을 병기했습니다
    • 다가구주택 구분등기 시 각각 1주택이 되는 근거의 조문 원문 — 국세청 안내로는 확인했지만 시행령 문언을 직접 열지 못해 「구분등기 여부로 갈린다」까지만 적었습니다
    • §12②2나가 위임한 대통령령(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의 원문 — 법 문언 수준에서만 서술했습니다
    • §25①의 주택 수를 세는 세부 규칙 — 보증금 판정의 주택 수에도 별도 규칙이 걸려 있는데, 시행령 문언을 항·호 단위로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 격자는 법 문언에 있는 주택 수와 보증금 합계까지만 옮겼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나목(비과세소득) — [시행 2026. 7. 1.]. 1주택 비과세, 기준시가 12억원 초과·국외 주택 제외, 2천만원 이하 비과세의 2018년 12월 31일 한정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제2호(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 [시행 2026. 7. 1.]. 3주택 이상 + 보증금등 합계 3억원 초과, 2주택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초과. 제2호 괄호의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 [시행 2026. 7. 1.]. §25①2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2억원
    • 소득세법 제64조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항·호 단위는 열지 못함(위 「확인하지 못한 것」)

    위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일 표기는 조문 화면에 붙어 있는 [시행 2026. 7. 1.]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수치 확인에 쓴 공식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사·회계법인 블로그는 한 건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분리과세 수치는 국세청 안내에서 각각 확인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수치는 국세청 계열 자료 안에서만 교차한 것이고 조문 원문으로 되짚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고 위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남겼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소득세법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판정 결과에 따라 실제로 무엇을 하게 되는지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갈립니다. 주택 수·기준시가·명의 구성에 따른 개별 판정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을 가진 사람도 받는 주거급여가 있다 — 수선유지급여

    집을 가진 사람도 받는 주거급여가 있다 — 수선유지급여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22

    주거급여는 세입자만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제1항은 이렇게 씁니다 —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수선유지비를 지급한다」. 자기 집에 살고 있어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받는 급여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수선유지급여입니다.

    그런데 이 급여에는 다른 지원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금액을 내가 고를 수 없습니다. 경보수 590만원 · 중보수 1,095만원 · 대보수 1,601만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지자체가 매기는 주택 노후도가 정하고, 그 금액의 100%를 받을지 80%를 받을지는 소득인정액이 정합니다. 신청자가 「우리 집은 지붕이 새니까 대보수로 해주세요」라고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글은 자가가구용 수선유지급여만 다룹니다. 세입자가 받는 임차급여는 기준임대료 체계가 완전히 달라서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임대료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습니다.

    흔한 오해

    「집이 지은 지 오래됐으니 대보수다」

    준공연도로 갈리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이 평가 기준으로 들고 있는 것은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이고, 그 평가로 나온 주택노후도 점수가 경·중·대보수를 가릅니다. 기준은 연식이 아니라 그 점수입니다.

    「지붕이 새니까 대보수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구분을 고르는 구조가 아닙니다. 평가하는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같은 조항에 적혀 있습니다. 내 집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부터가 남이 정하는 일입니다.

    「2026년 경보수 지원액은 531만원이다」

    531만원은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590만원에 90% 지원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라면 590만원 구간이고, 중위 40% 초과 ~ 48% 이하 구간이라면 472만원입니다.

    「수선유지비는 회계에서 쓰는 그 수선유지비다」

    이름만 같습니다. 「수선유지급여」로 검색하면 상위 대부분이 회계 계정과목 「수선유지비」 쪽 글입니다. 건물 관리비를 어느 계정으로 처리하느냐는 글 말입니다. 이 글의 수선유지비는 주거급여법 제8조의 급여 항목이고, 계정과목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누가 받나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주거급여법 §8①
    소득 요건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고시 제2025-506호 1. · 주거급여법 §5①
    급여액을 정하는 것가구규모 · 소득인정액 · 수선유지비 소요액 · 주택의 노후도주거급여법 §8②
    2026년 수선비용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원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나
    수선주기3년 / 5년 / 7년 (주기 내 1회 원칙)동일
    소득구간별 지원율100% / 90% / 80%고시 2.나 각주
    도서지역육로 통행 불가 도서(제주 본섬 제외)는 10% 가산고시 2.나 각주
    노후도는 누가 매기나시장·군수·구청장「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19①
    지급 방법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주거급여법 §8③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임차급여·기준임대료, 신청 서류와 접수 절차—

    금액은 두 단계로 갈립니다

    받는 금액이 한 번에 정해지지 않습니다. 두 번 걸러집니다.

    단계정하는 주체결과
    1단 — 어느 보수인가시장·군수·구청장의 주택노후도 평가경보수 590만 / 중보수 1,095만 / 대보수 1,601만
    2단 — 그 금액의 몇 %인가소득인정액100% / 90% / 80%
    (보정)육로 통행 불가 도서지역+10%

    수선비용·수선주기 표와 소득구간별 지원율 표는 이 고시의 같은 항에서 나온 것이고, 표 자체는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 옮겨 뒀습니다. 이 글은 그 숫자가 어떻게 내 금액이 되는지를 봅니다.

    주거급여법 제8조 제2항이 이 구조의 근거입니다. 「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노후도와 소득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신청자가 고를 수 없습니다. 1단은 지자체가 집을 보고 매기고, 2단은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얼마를 받을 수 있나」를 먼저 계산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내 집이 어느 보수 등급에 들어가는지부터가 남이 정하는 일입니다.

    노후도는 지자체가 매깁니다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기준으로 주택노후도를 평가하고, 그 주택노후도 점수에 따라 경보수·중보수·대보수로 구분합니다.

    세 가지가 한 줄에 들어 있습니다. 평가 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고, 평가 기준은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이며, 구분의 매개는 점수입니다. 집의 상태를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점수로 환산한 다음 등급을 가릅니다.

    몇 점부터 중보수이고 몇 점부터 대보수인지는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점수 구간표는 별표 계열 문서에 있는데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두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점수로 환산하는 절차가 실제로 있고 그 점수가 등급을 가른다는 구조까지입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시행 2026.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시행 2026. 1. 1.). 어느 보수 등급인지도,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지도 신청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 걸러진다는 순서만 보는 그림입니다.

    조사가 따라오고, 조사자는 증표를 보여야 합니다

    점수를 매기려면 집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조사가 따라옵니다.

    주거급여법은 지급 신청을 받으면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를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고(§10② · §11①제2호), 확인조사는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실시합니다(§11①). 지자체는 이 조사를 주택임대·주택개량 등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12①). 조사 나온 사람이 구청 직원이 아닌 경우가 있는 것은 이 조문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둘 권리가 하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13조 제2항입니다.

    조사자는 필요하면 수급자의 주거에 출입하여 거주 여부와 주택등의 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

    증표 제시는 조사자의 재량이 아니라 조문상 의무입니다. 집 안까지 들어오는 조사이니만큼, 증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까다롭게 구는 게 아니라 조문에 있는 절차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는 손대는 층이 다릅니다

    공사 범위를 보면 세 등급이 집의 어느 층을 건드리느냐로 갈린다는 게 보입니다.

    • 경보수 — 도배·장판 등. 마감재입니다. 벽과 바닥의 표면입니다. 수선비용 590만원 · 주기 3년.
    • 중보수 — 창호·단열·난방 등. 외피와 설비입니다. 집이 열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데우느냐의 층입니다. 1,095만원 · 주기 5년.
    • 대보수 — 지붕·기둥 등. 구조와 방수입니다. 집이 서 있고 비가 안 새게 하는 층입니다. 1,601만원 · 주기 7년.

    주기가 3년 / 5년 / 7년으로 뒤로 갈수록 길어지는 것도 이 순서와 맞물립니다. 마감재는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닳고, 구조체 공사는 한 번 손대면 오래 갑니다. 다만 이 설명은 공동주택 설계를 해온 사람으로서의 일반론이고, 고시가 주기 산정 근거를 밝혀둔 것은 아닙니다. 주기 숫자 자체는 고시에 있고, 그 이유는 고시에 없습니다.

    등급과 체감이 어긋나는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집주인이 느끼는 불편의 순서와 등급의 순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곰팡이나 결로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하고 싶은 경우, 벽지는 경보수 범위지만 원인이 단열이면 중보수 층의 문제입니다. 표면만 바꾸면 같은 자리에 다시 올라옵니다. 조사에서 어느 등급이 나오는지를 먼저 보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소득이 지원율을 정합니다

    1단에서 등급이 정해지면, 2단에서 그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는지가 소득인정액으로 갈립니다. 고시 2.나의 각주가 정한 100% / 90% / 80% 세 구간을 수선비용에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지원율경보수중보수대보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100%590만원1,095만원1,601만원
    생계급여기준 초과 ~ 중위 40% 이하90%531만원985.5만원1,440.9만원
    중위 40% 초과 ~ 중위 48% 이하80%472만원876만원1,280.8만원

    두 번째·세 번째 행은 제가 고시 금액에 지원율을 곱해 만든 값입니다. 고시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590/1,095/1,601만원과 100/90/80%라는 지원율뿐입니다. 이 표의 한 칸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 「2026년 기준금액」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이 531만원입니다.

    소득 구간을 금액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1인 가구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2,564,238원6,494,73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 (48%)1,230,834원3,117,474원
    생계급여 선정기준 (32%) — 100% 지원 경계820,556원2,078,316원
    (참고) 2025년 주거급여 선정기준1,148,166원2,926,931원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 기준 7.20% 올랐습니다. 인상률이 가구원 수마다 다릅니다.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가서, 1인 가구 기준으로 1,148,166원에서 1,230,834원이 됐습니다. 작년에 소득 때문에 걸렸다면 올해 기준선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수선비용은 동결인데 문턱은 내려갔습니다.

    한 가지 더. 주거급여법 제5조 제1항 후단은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고만 정해 두었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하한선 43%이고, 실제 48%는 고시가 정하는 값입니다. 법을 찾아보고 「43%네」 하고 판단하면 어긋납니다.

    섬에 살면 10%를 더합니다

    고시 각주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이라는 한 줄이 붙어 있습니다. 육지와 다리로 이어지지 않은 섬이 대상이고, 제주도 본섬은 빠집니다.

    이 글이 무게를 두는 쪽은 그다음입니다. 각주 문언이 「위 수선비용을 가산」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가산이 붙는 대상이 고시 금액인지 지원율을 곱하고 난 뒤의 금액인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산분에도 지원율이 그대로 걸리는지도 이 문언으로는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가산 후 금액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해당 지역이라면 가산 항목이 있다는 사실과 그 적용 순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층을 나눈 것입니다.
    같은 집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층을 나눈 것입니다. 손대는 층이 바깥으로 갈수록 금액과 주기가 함께 올라갑니다. 개념 단면이며 특정 주택의 도면이 아닙니다.

    세 벌로 갈린 숫자 중 어느 것이 고시 값인가

    검색에 잡히는 2026년 수선비용이 세 벌입니다. 457 / 849 / 1,241만원, 590 / 1,095 / 1,601만원, 531 / 985.5 / 1,440.9만원. 셋 다 「2026년 기준」이라는 표기를 달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고시 값인지 되짚었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2025년 9월 15일 제정, 시행 2026년 1월 1일)의 2.나 표에 적힌 값이 590 / 1,095 / 1,601만원입니다. 나머지 두 벌은 이렇게 설명됩니다.

    • 457 / 849 / 1,241만원 — 2024년 이전 값입니다. 두 단계 묵은 숫자입니다.
    • 531 / 985.5 / 1,440.9만원 —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위 고시 금액에 90% 지원율을 적용한 계산값입니다. 소득구간 하나에만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2026년 금액은 2025년과 같습니다. 동결입니다. 그래서 숫자만으로는 어느 해 기준으로 쓴 글인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글이 고시 번호와 시행일을 매번 붙여 쓰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는 대상이 갈립니다

    임차급여수선유지급여
    대상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며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람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근거주거급여법 §7주거급여법 §8①
    급여 형태기준임대료 범위의 임차료수선비용
    소득 요건중위소득 48% 이하중위소득 48% 이하

    입구는 하나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라는 요건은 양쪽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집이 내 것이냐 남의 것이냐」로 갈라져 서로 다른 조문으로 들어갑니다.

    주거급여법은 제7조에서 임차급여를, 제8조에서 수선유지비를 각각 따로 정해두었습니다. 조문이 둘로 갈라져 있다는 것 자체가 대상이 둘이라는 뜻입니다. 세입자 쪽 기준임대료와 급지 구분은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 정리해 뒀습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았고 주거급여 소득 기준에도 들지 않는다면, 남는 문은 공공임대 쪽입니다. 그쪽은 소득·자산 요건을 따로 정하고 유형마다 선이 다른데,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 — 어느 쪽에 넣어야 하나」에 두 유형을 나란히 놓고 정리해 뒀습니다.

    체크리스트

    □ 1. 내가 주택등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집에 실제로 살고 있는가 (§8① — 소유만 하고 다른 곳에 살면 이 급여가 아니다)

    □ 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가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

    □ 3. 48% 이하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32%) 이하인가 — 여기가 100% 지원 경계선이다

    □ 4. 작년에 소득 때문에 탈락했다면 2026년 기준선이 올라갔다(1인 7.20% · 4인 6.51%)는 점을 다시 대입해봤는가

    □ 5. 최근에 같은 구분의 수선을 받은 적이 있는가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 주기 내 1회가 원칙)

    □ 6.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인가 (제주 본섬 제외 — 10% 가산 대상)

    1번이 이 급여의 출입구입니다. 소유와 거주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집은 제 명의인데 지금은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제8조 제1항은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씁니다. 소유와 거주가 함께 성립해야 하는 구조여서, 소유만으로는 이 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제13조 제2항이 조사 범위에 「거주 여부」를 명시해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명의와 실제 거주지가 갈리는 경우의 판정은 소득인정액 조사와 함께 시·군·구가 합니다.

    Q. 경보수로 받았는데 나중에 대보수가 필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각 구분별로 주기 내 1회 수선이 원칙입니다. 경보수 3년 · 중보수 5년 · 대보수 7년입니다. 다만 주기 내 1회 원칙에 예외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이 그렇다는 것까지만 적어 둡니다.

    Q. 2026년 금액이 2025년과 똑같던데,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동결이 맞습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시행 2026. 1. 1.)의 값이 전년과 같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은 해라서 고시 번호로 확인하는 것 외에는 어느 해 기준인지 구별할 방법이 없습니다.

    Q. 조사 나온 사람이 구청 직원이 아닌 것 같은데 들여보내도 됩니까

    지자체가 주거복지 업무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12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13조 제2항은 조사자가 주거에 출입할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증표 확인은 조문에 있는 절차입니다.

    Q. 돈으로 받습니까, 공사로 받습니까

    주거급여법 제8조 제3항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경우에 현물(공사)로 가고 어떤 경우에 현금으로 가는지, 그 기준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급 절차와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내려가 있습니다(§8④).

    확인하지 못한 것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의 축자 — 평가 주체(시장·군수·구청장)와 평가 기준(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 점수로 구분한다는 구조까지는 확인했지만, 조문 원문을 축자로 대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항이 정한 내용을 옮기되 따옴표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노후도 점수 구간 — 몇 점부터 중보수이고 몇 점부터 대보수인지입니다. 제19조가 점수로 구분한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지만, 구간표가 담긴 별표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 점수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 추가 지원 항목의 2026년 금액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고령자, 침수우려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항목이 따로 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이 금액들은 고시 제2025-506호 본문이 아니라 사업안내 계열 자료에 있고, 2026년 기준인지 적용 연도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연도의 금액을 본문에 숫자로 올리지 않는 것이 이 블로그 원칙이라 항목만 적었습니다
    • 도서지역 10% 가산의 적용 순서 — 가산이 고시 금액에 붙는지 지원율을 곱한 뒤의 금액에 붙는지, 가산분에도 지원율이 걸리는지를 고시 각주 문언만으로 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산 후 금액을 계산해 넣지 않았습니다
    • 현물과 현금이 갈리는 기준 — 제8조 제4항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한 영역입니다. 부령을 직독하지 못했습니다
    • 수선주기 내 1회 원칙의 예외 — 예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원칙」이라는 표현까지만 씁니다
    • 확인조사의 실제 주기 — 제11조 제2항이 「조사 주기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고 위임해 두었습니다. 그 값을 확보하지 못해 「매년 조사계획을 세워 실시한다」까지만 적었습니다
    • 「주택등」의 「등」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 법 문언이 「주택등」입니다. 주택 외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의 조문과 시행규칙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은 법 문언을 그대로 쓰고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 이 글은 제도의 구조와 금액 체계까지입니다. 접수처·서식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 주거급여법 [시행 2023. 10. 19.] [법률 제19390호, 2023. 4. 18., 일부개정] — 제5조(주거급여 선정기준), 제8조(수선유지비), 제9조(준용), 제10조 제2항(신청조사), 제11조(확인조사), 제12조 제1항(조사 의뢰), 제13조 제2항(증표 제시)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506호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시행 2026. 1. 1.] · 제정 2025. 9. 15. — 1. 선정기준 / 2.나 수선유지급여의 수선비용·수선주기 표 및 각주(지원율·도서지역 가산)
    •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19조 제1항 — 주택노후도 평가 주체와 구분 기준 (축자 미대조)
    • 보건복지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6.51% 인상」 —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 보도자료 제목의 6.51%는 4인 가구 기준이고, 1인 가구는 선정기준액으로 계산하면 7.20%입니다
    •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선정기준 안내 · 마이홈 「자가가구지원」 · LH 「수선급여」 — 공사 범위와 주기의 교차 확인

    위 법령과 고시는 2026년 9월 2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고시의 금액표는 본문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로 올라와 있어, 표를 평문으로 옮겨 대조했습니다.

    주거급여법과 국토교통부고시는 같은 체계의 상위법과 하위규범입니다 —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과 고시 문언에 적혀 있는 것만 단정했고, 해석이 필요한 지점은 전부 위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이 글이 단정한 것은 조문과 고시에 적힌 값까지입니다. 내 집이 어느 구분에 들어가는지, 지원율이 몇 퍼센트인지는 노후도 조사 결과와 소득인정액이 정하는 것이어서 이 글이 대신 판정할 수 없습니다. 판정 창구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 주민센터입니다.

  • 취득세만 계산하고 잔금 치르러 갔다가 당황하는 이유

    취득세만 계산하고 잔금 치르러 갔다가 당황하는 이유

    세금 · 확인일 2026-09-22

    집을 사면서 내는 세금은 조문상 셋입니다 —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셋은 같은 시점에 함께 신고·납부됩니다.

    이 글이 다루는 것은 취득세율 계산 바깥의 세 갈래입니다. 중과되면 부대세목이 어떻게 되는지, 감면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농어촌특별세는 무엇에 붙는지. 예상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취득세 세율표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부대세목을 합친 실효세율은 한 줄도 쓰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었습니다.

    한눈에 보기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곱하는 대상취득당시가액취득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 (주택 유상취득은 그 세율의 50%)표준세율을 2%로 고정해 산출한 취득세액
    세율지방세법 §11·§1220%10%
    §13②③⑥⑦ 중과 대상이면중과세율본문 산출액의 300% — 법인의 주택 취득은 제외움직이지 않는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감면감면율만큼 줄어든다 (§151①1 다목)감면세액의 20%가 새로 붙는다 (§5①1)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이면감면위와 같이 다목 적용비과세 (§4 9호·11호)
    납부 시점취득세 신고·납부 시같은 때같은 때 (농특세법 §7④)
    근거 시행판지방세법 2026-07-01동일농특세법 2026-05-12

    표에서 방향이 둘로 갈리는 줄은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행 하나입니다. 한쪽은 줄고, 한쪽은 새로 붙습니다.

    세목이 셋인 근거는 조문 두 줄입니다

    고지 금액이 왜 한 덩어리가 아닌지부터 찾았습니다. 두 법에 각각 한 줄씩 있었습니다.

    지방세법 제150조 제1호는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이렇게 정합니다.

    부동산, 기계장비(제124조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는 농특세 납세의무자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를 넣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6호는 그 농특세의 본세를 취득세로 못 박습니다.

    즉 부동산 취득세를 내는 사람은 그 사실만으로 두 개의 세목에 더 걸립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판정이 필요한 구조가 아닙니다.

    납부 시점도 조문에 있습니다. 농특세법 제7조 제4항은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농특세를 「해당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도록 합니다. 납세지도 제6조가 「해당 본세의 납세지」로 정합니다. 취득세와 따로 움직이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액에 얹는 세금이 아닙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1항 제1호(2026년 7월 1일 시행판)는 취득세액에 비율을 얹는 방식이 아닙니다. 일반 취득은 「취득세율에서 1천분의 20(2%)을 뺀 세율」로 과세표준에서 금액을 다시 산출해 그 100분의 20을, 주택 유상취득(제11조제1항제8호)은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지방교육세로 잡습니다.

    세율 구간별로 이 값이 각각 몇 퍼센트가 되는지는 「오피스텔 취득세는 주택과 세율이 다릅니다 — 상가까지 같이 정리했다」에 대입표로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은 그 본문 계산에서 갈라져 나가는 두 가지 — 중과(가목)와 감면(다목) — 를 봅니다.

    중과되면 세 배가 되는 가지, 그렇지 않은 가지

    제151조제1항제1호 가목은 취득세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에 따라 중과되는 경우, 지방교육세액을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으로 올립니다.

    곱해지는 대상을 먼저 봐야 합니다. 300%가 붙는 것은 취득세액이 아니라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액」입니다. 취득세가 세 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목이 지목하는 중과도 제13조 전부가 아닙니다.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넷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중과는 가목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목에는 거의 인용되지 않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나목을 적용한다」. 법인의 주택 취득은 300% 가지로 가지 않고 나목으로 빠집니다. 나목이 정하는 계산 방법까지는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또 다릅니다. 아래에서 보듯 농특세 과세표준은 표준세율을 2%로 고정해 산출한 값이라, 취득세율이 중과로 올라가도 이 과세표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취득세 쪽 중과세율 자체는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에 따로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율을 2%로 고정하고 시작합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세율표 중 제6호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 세율 100분의 10

    읽을 때 걸리는 대목이 여기입니다. 과세표준이 「실제로 낸 취득세액」이 아닙니다. 실제 세율이 얼마든 무시하고, 표준세율을 2%라고 가정해서 새로 산출한 가상의 취득세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 값의 10%가 농특세입니다.

    취득세율이 높아도 이 과세표준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취득세율이 낮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와 연동되지 않는 별도 계산선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에 붙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각자 따로 출발합니다.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액에 붙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각자 따로 출발합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려는 것은 그 출발선 하나입니다. 300%는 §13 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중과에 해당할 때의 값입니다.

    취득세를 감면받으면 두 세목이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방교육세 쪽은 다목입니다. 지방세감면법령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지방교육세도 감면율만큼 줄이고 남은 금액으로 갑니다. 다목 안의 세 갈래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농어촌특별세 쪽은 반대입니다. 농특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따로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는 제외한다) — 세율 100분의 20

    감면받은 금액 자체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취득세를 깎아준 만큼, 그 깎아준 금액의 20%가 농특세로 새로 붙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감면 대상이라고 해서 서류를 넣었는데 왜 세금이 나오느냐」가 됩니다. 감면은 「취득세가 줄어든다」는 뜻이지 「부대세목까지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부대세목까지 사라지려면 제4조의 비과세 목록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상황취득세농어촌특별세
    감면 없이 그냥 취득정상 부과§5①6 — 표준세율 2% 기준 산출액의 10%
    지특법·조특법으로 취득세 감면감면§5①1 — 그 감면세액의 20%가 부과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감면§4 9호·11호 — 비과세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124)정상§4 10호의2 — 비과세
    농지·임야(지특법 §6①)감면§4 10호 — 비과세

    제4조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만 사라집니다. 나머지 감면은 제5조제1항제1호로 넘어가 감면세액의 20%가 붙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와 따로 분납됩니다

    제9조 제2항은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농특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본세를 따라가는 구조가 아니라 농특세 단독 기준입니다.

    제9조의2(납부유예)는 2026년 1월 27일에 신설된 조문입니다. 본세가 납부유예를 받으면 농특세도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생긴 조문이라 오래된 글에는 없습니다.

    숫자를 대입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문만 읽으면 「무엇에 곱하는가」가 잘 안 잡혀서 숫자를 대입해 봤습니다. 아래 값은 전부 구조를 보기 위한 가정값이고, 취득세율은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사례 1 — 취득세가 §13②③⑥⑦으로 중과되는 경우의 지방교육세

    본문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지방교육세가 30만원이라고 두겠습니다.

    “`

    지방교육세(§151①1 가목) = 30만원 × 100분의 300 = 90만원

    “`

    취득세가 위 네 개 항의 중과 대상이면 지방교육세도 같이 뜁니다. 다만 앞서 적은 대로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이 가지가 아닙니다.

    사례 2 — 주택이 아닌 부동산의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 3억원인 부동산을 가정하고 제5조제1항제6호 문언 그대로 대입했습니다.

    단계계산값
    ① 표준세율을 2%로 고정해 산출3억원 × 2%600만원
    ② 그 금액의 100분의 10600만원 × 10%60만원

    ①의 600만원은 실제로 내는 취득세가 아닙니다. 농특세 과세표준을 만들기 위한 가상의 산출액입니다. 실제 취득세액과 이 값을 같은 줄에 놓고 비교하면 계산이 어긋납니다.

    사례 1처럼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도 ①의 600만원은 그대로입니다. 중과세율이 이 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례 3 —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

    취득세 200만원을 감면받았다고 두겠습니다.

    “`

    농어촌특별세(§5①1) = 감면세액 200만원 × 20% = 40만원

    “`

    감면으로 200만원이 줄고, 그중 40만원이 농특세로 되돌아옵니다. 단, 제4조의 비과세 목록에 해당하면 이 40만원도 붙지 않습니다. 서민주택·농지·임야 등이 그 목록에 있습니다.

    서민주택 비과세 — 판정이 갈리는 네 줄

    농특세법 제4조 제9호와 제11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비과세로 둡니다. 여기까지가 법률 수준에서 확정된 사실입니다. 구체 기준은 시행령 제4조에 있습니다.

    흔한 요약조문·해석 기준
    「공급면적 85㎡ 이하」주거전용면적 기준입니다. 공동주택은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쓰는 공용면적을 뺍니다
    「다가구는 건물 전체 면적으로 본다」가구당 전용면적으로 봅니다
    「85㎡ 이하면 취득세 전부에 농특세 0」부수토지는 주택바닥면적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만 대상입니다. 초과하는 토지분은 아닙니다
    「85㎡ + 가액 얼마 이하」가액 요건은 없습니다. 면적 기준 단독입니다

    면적 기준의 뿌리는 주택법 제2조 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이고,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에서 공용면적을 제외한다는 것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가 정합니다.

    빼놓으면 안 되는 전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4조 제9호·제11호는 「취득세 감면」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감면이 전제입니다. 「85㎡ 이하면 농특세가 없다」로 잘라 읽으면 조문과 다릅니다.

    여기서 막혔습니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의 실제 배수를 읽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조문 안의 배율 표에 접근하지 못해서, 부수토지 한도가 몇 배인지는 이 글에 숫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초과분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구조까지만 썼습니다.

    감면 안내를 받는 자리에서 한쪽만 보면 총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읽힙니다.
    감면 안내를 받는 자리에서 한쪽만 보면 총액이 줄어드는 것처럼 읽힙니다. 두 세목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취득세율만 알면 총액이 나온다」

    나오지 않습니다. 지방교육세는 세율에서 2%를 뺀 뒤 다시 산출하고, 농특세는 세율을 2%로 고정해 새로 산출합니다. 취득세액에 일정 비율을 얹는 구조가 아닙니다.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도 무조건 3배」

    두 군데가 어긋납니다. 가목이 지목하는 중과는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이고, 그 안에서도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나목으로 갑니다.

    「취득세가 중과되면 농어촌특별세도 오른다」

    오르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제6호의 과세표준은 표준세율을 2%로 고정해 산출한 값입니다. 중과세율이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감면받으면 다 없어진다」

    반대입니다. 제5조제1항제1호가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잡습니다. 비과세(제4조)에 들어 있는 것만 사라집니다.

    잔금 전 확인 순서

    □ 1. 취득세 외에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두 줄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다

    □ 2. 취득세가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의 중과 대상인지 — 지방교육세가 본문 산출액의 300%가 된다

    □ 3. 법인이 주택(§11①8호)을 취득하는 경우인지 — 이때는 가목이 아니라 나목이다

    □ 4. 감면을 받는다면, 그 감면이 §4 비과세 목록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5①1(감면세액 20%) 대상인지

    □ 5. 서민주택 비과세를 기대한다면 주거전용면적 기준인지, 부수토지가 한도 안인지

    □ 6. 농특세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 본세와 별개로 분납 가능(§9②)

    감면 안내를 받는 자리에서 「그러면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됩니까」를 같이 묻는 편이 낫습니다. 잔금일에 확인하면 되돌릴 시간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취득세가 중과되면 지방교육세도 무조건 세 배입니까

    아닙니다. 제151조제1항제1호 가목은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제7항의 중과에 대해 본문 산출액의 100분의 300을 정하고, 그 단서로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나목을 적용합니다.

    Q. 감면을 받으면 농어촌특별세도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경우와 오히려 붙는 경우가 나뉩니다. 농특세법 제4조 비과세 목록에 있으면 없어지고, 그 밖의 감면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감면세액의 20%가 붙습니다.

    Q. 85㎡ 이하 주택을 사면 농어촌특별세가 안 나옵니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제9호·제11호는 취득세 감면을 전제한 비과세이고, 면적도 공급면적이 아니라 주거전용면적입니다. 부수토지는 별도 한도가 있습니다.

    Q. 취득세와 부대세목을 합쳐 몇 퍼센트인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 합산 비율을 만들려면 주택에 대한 농특세 산출 기준을 확정해야 하는데, 이번에 그걸 닫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못 넣어서가 아니라 확인하지 못해서입니다.

    Q. 농어촌특별세도 나눠 낼 수 있습니까

    제9조 제2항에 따라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본세를 분납하지 않더라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본세가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의 농특세 납부유예는 제9조의2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신설된 조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취득세와 부대세목을 합친 실효세율 — 농특세법 제5조제1항제6호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이 주택 유상취득(지방세법 §11①8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를 유권해석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닫지 못하면 합산 비율이 틀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구조(무엇에 곱하는가)까지만 쓰고, 주택에 대한 농특세 실액 계산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 제151조제1항제1호 나목의 내용 — 법인이 제11조제1항제8호 주택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가지입니다. 「가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간다」는 단서까지만 확인했고, 나목이 정하는 계산 방법은 열지 못했습니다
    • 제151조제1항제1호 다목의 세 갈래 — 취득세를 감면할 때 지방교육세를 어떻게 감면하는지의 세부 구분입니다. 「감면율만큼 감면하고 남은 금액」이라는 방향까지만 확인했습니다
    • 농특세법 시행령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 부수토지 한도를 정하는 배수입니다. 시행령 제4조 안의 표를 읽지 못해 배율 숫자를 한 개도 쓰지 않았습니다. 「주택바닥면적 × 적용배율 이내」라는 구조까지만 확인했고, 조문을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이지 않은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 세율에서 2%를 뺐을 때 0 이하가 되는 구간의 처리 — 이 글은 취득세 세율표를 다루지 않으므로 해당 구간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등록면허세에 붙는 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가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을 정합니다. 존재만 적고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과세 대상이 갈리는 별도 세목이라 따로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 제150조(납세의무자) 제1호, 제151조 제1항 제1호 본문·가목·다목, 제151조 제2항(과세표준과 세율)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611호, 2026. 5. 12., 일부개정] — 제2조 제2항(본세), 제3조(납세의무자), 제4조(비과세), 제5조 제1항 제1호·제6호(과세표준과 세율), 제6조(납세지), 제7조 제4항(신고·납부), 제9조 제2항(분납), 제9조의2(납부유예) [본조신설 2026. 1. 27.]
    • 주택법 제2조 제6호(국민주택 규모) ·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주거전용면적 산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다목(다가구주택)

    위 법률 조문은 2026-09-22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법령 본문의 세율표가 이미지로 렌더되는 구간이 있어, 농특세법 제5조제1항 세율표는 이미지 대체텍스트에 실린 표 전문을 그대로 꺼내 읽었습니다.

    서민주택 판정 부분(주거전용면적 기준, 다가구 가구당 판정, 가액 요건 부존재, 부수토지 한도)은 조문 원문이 아니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유권해석 회신으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법률 조문과 성격이 다른 자료이므로, 이 대목은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해석되고 있다」로 읽는 것이 맞습니다.

    이 글의 지방교육세 수치는 표준세율 기준입니다. 지방세법 제151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지방교육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어느 지자체가 실제로 얼마를 가감하고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세액은 취득 물건·취득 원인·중과 및 감면 적용 여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의 납부액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봤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봤다

    노무·근로 · 확인일 2026-09-22

    2026년 구직급여(실업급여)는 하루 상한 68,100원, 하한 66,048원(하한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입니다. 두 숫자의 차이가 하루 2,052원뿐입니다. 그래서 흔히 설명되는 「평균임금의 60%」가 실제로 작동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고, 대부분은 하한액을 받습니다.

    총액 계산은 한 줄로 끝납니다. 구직급여일액 × 소정급여일수. 이 글은 그 두 칸에 숫자를 직접 넣어보는 데까지 갑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피보험단위기간·이직사유)는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 여기서는 자격이 인정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이 글을 파고들게 된 계기는 숫자가 서로 안 맞아서였습니다. 2026-09-22에 확인해보니 고용보험 안내 화면에는 상한 66,000원, 하한 63,104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66,000원은 2019~2025년에 쓰이던 값이고, 63,104원은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값입니다. 안내 화면에 이전 값이 남아 있는 상태라, 그 화면을 보고 쓴 글들이 2026년 값으로 66,000원을 적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령과 고시를 거슬러 올라가 다시 세웠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2026년 값근거
    기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고용보험법 §45①
    기초일액 상한113,500원시행령 §68① (법 §45⑤ 위임)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10,320원고용노동부 확정고시
    최저기초일액 (1일 8시간)82,560원 = 10,320 × 8법 §45④
    구직급여일액 (원칙)기초일액 × 60%법 §46①1호
    구직급여일액 상한68,100원 = 113,500 × 60%산출값
    구직급여일액 하한 (1일 8시간)66,048원 = 82,560 × 80%법 §46①2호
    상·하한 차액하루 2,052원68,100 − 66,048
    대기기간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 (무급)법 §49①
    소정급여일수120~270일 (피보험기간·연령)법 §50① · 별표1
    수급기간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법 §48①

    모든 금액은 2026년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과 시행령 금액이 해마다 바뀌므로, 연도가 다르면 아래 숫자도 전부 달라집니다.

    조문을 여는 데서 먼저 막혔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고용보험법 제45조를 열었더니 제목이 「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었습니다. 평균임금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 기준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참 들여다보다가 조문 끝에 붙은 작은 꼬리표를 봤습니다. [시행일: 2028. 1. 1.] 제45조. 화면에 떠 있던 것은 지금 적용되는 조문이 아니라 2028년부터 시행될 개정문이었습니다.

    부칙을 찾아 읽고서야 정리됐습니다. 법률 제21473호 부칙 제3조(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2028년 1월 1일 전에 이직한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제목기초일액의 기준
    2026년 이직자 (지금)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마지막 이직 당시 평균임금
    2028-01-01 이후 이직자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직일 전 1년간 신고된 보수

    그래서 이 글은 전부 「평균임금」 판으로 씁니다. 지금 이직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종전 규정입니다.

    기초일액 — 출발점은 평균임금입니다

    제45조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의 총일수입니다. 30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7~9월이면 92일, 2~4월이면 89일이라 같은 월급이어도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 들어가는 임금총액은 세전 금액입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던 실수령액과 다른 이유, 그러니까 월급에서 무엇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는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봤다」에 정리해 뒀습니다. 이 글의 계산은 전부 세전 기준입니다.

    여기에 위아래로 걸리는 장치가 세 개 붙습니다.

    ①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제45조 제2항입니다 —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은 이 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아래로는 최저기초일액이 받칩니다. 제45조 제4항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최저기초일액은 82,560원입니다.

    이 문언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입니다. 수급 중에 해가 바뀌어 최저임금이 올라도, 조문이 보는 시점은 이직일입니다.

    ③ 위로는 시행령 금액이 막습니다. 제45조 제5항이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넘겼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그 금액을 113,500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종전 110,000원에서 올라온 값인데, 2026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이 상한액을 역전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상향이라고 개정이유에 적혀 있습니다.

    60%가 실제로 작동하는 구간은 아주 좁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은 제46조가 정합니다.

    ①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비율이 두 개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일반은 60%, 최저기초일액이 적용되면 80%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60%로 계산한 값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으면 최저구직급여일액을 준다」고 못박았습니다.

    숫자로 옮기면 이렇게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으로 82,560 × 80% = 66,048원이 바닥입니다. 위쪽은 113,500 × 60% = 68,100원이 천장입니다.

    66,048원을 60%로 역산하면 110,080원입니다. 기초일액이 그보다 낮으면 계산 결과가 어차피 하한에 걸립니다. 그래서 구간이 이렇게 갈립니다.

    기초일액 구간적용구직급여일액
    110,080원 미만하한액66,048원 고정
    110,080 ~ 113,500원60% 그대로66,048 ~ 68,100원
    113,500원 초과상한액68,100원 고정

    가운데 띠의 폭이 3,420원입니다. 기초일액이 이 3,420원짜리 띠 안에 들어와야 「평균임금의 60%」가 실제 지급액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위나 아래로 붙습니다.

    월급으로 거칠게 환산하면 산정기간 91일·상여 없음을 가정했을 때 약 334만원 미만은 하한액, 약 344만원 초과는 상한액입니다. 다만 이 환산치는 가정값입니다. 산정기간이 며칠이냐, 상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 움직입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기준선은 월급이 아니라 기초일액 110,080원과 113,500원입니다.

    그래서 본인 금액을 가늠할 때는 월급부터 3개월 합산하는 것보다 이 두 숫자를 먼저 보고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대부분은 첫 줄에서 끝납니다.

    출구가 셋입니다 — 상한(68,100원) · 하한(66,048원) · 계산한 60% 값 그대로.
    출구가 셋입니다 — 상한(68,100원) · 하한(66,048원) · 계산한 60% 값 그대로. 실제로는 하한으로 빠지는 쪽이 가장 넓고 60% 값이 그대로 남는 쪽이 가장 좁습니다. 8시간 기준 2026년 값입니다.

    세 사람의 경우를 계산해봤습니다

    구간 설명만으로는 감이 안 잡혀서 직접 넣어봤습니다. 아래는 모두 가정한 예시이고, 공통 전제는 이렇습니다 — 이직일 2026-09-30, 산정기간 2026-07-01~09-30 92일,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수급자격은 이미 인정됨.

    사례 A — 월 300만원 / 만 45세 / 피보험기간 4년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300만 × 39,000,000원
    ② 총일수7·8·9월92일
    ③ 평균임금 = 기초일액① ÷ ②97,826원
    ④ 60% 적용③ × 0.658,695원
    ⑤ 하한액 비교82,560 × 0.866,048원
    ⑥ 구직급여일액④ < ⑤ → §46②66,048원
    ⑦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3~5년180일
    ⑧ 총액⑥ × ⑦11,888,640원

    월 300만원을 받던 사람인데 「평균임금의 60%」가 아니라 하한액입니다. 58,695원과 66,048원의 차이만큼을 제46조 제2항이 올려준 셈입니다.

    사례 B — 월 500만원 / 만 52세 / 피보험기간 12년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500만 × 315,000,000원
    ② 평균임금① ÷ 92163,043원
    ③ 기초일액§45⑤ 상한 적용113,500원
    ④ 구직급여일액③ × 0.668,100원
    ⑤ 소정급여일수50세 이상 · 10년 이상270일
    ⑥ 총액④ × ⑤18,387,000원

    평균임금 163,043원이 113,500원으로 깎입니다. 실질 지급률로 보면 60%가 아니라 약 41.8%입니다. 상한이 붙는 순간 「60%」라는 설명은 의미를 잃습니다.

    사례 C — 월 340만원 / 만 45세 / 피보험기간 6년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340만 × 310,200,000원
    ② 평균임금 = 기초일액① ÷ 92110,869원
    ③ 구간 판정110,080 초과 · 113,500 미만가운데 띠
    ④ 구직급여일액② × 0.666,521원
    ⑤ 소정급여일수50세 미만 · 5~10년210일
    ⑥ 총액④ × ⑤13,969,410원

    세 사례 중 60%가 실제로 작동한 것은 C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C의 지급액 66,521원은 하한액 66,048원보다 473원 많습니다. 월급이 40만원 더 컸는데 하루 473원 차이입니다.

    이 구조를 확인하고 나니, 실업급여 금액을 「내 월급의 60%」로 어림하는 방식은 2026년에는 거의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상·하한에 붙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 위 계산의 원 단위 끝자리 처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의 마지막 한두 자리는 다를 수 있으므로, 끝자리까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정급여일수 — 별표1의 격자

    제50조 제1항의 문언입니다.

    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변수는 두 개입니다. 피보험기간과 연령. 별표1의 격자는 이렇습니다.

    피보험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150일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180일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오른쪽 칸의 제목이 「50세 이상」이 아니라 「50세 이상 및 장애인」입니다. 장애인은 연령과 무관하게 오른쪽 칸을 씁니다. 별표1의 문언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대 270일」만 적어둔 글은 한정어를 잘라낸 것입니다. 270일은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면서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인 경우에만 나옵니다. 50세 미만이면 10년을 채워도 240일이 천장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총액의 양 끝을 잡아보면, 최대는 68,100 × 270 = 18,387,000원, 최소는 66,048 × 120 = 7,925,760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피보험기간은 합산됩니다 — 다만 한 번 받았으면 빠집니다

    피보험기간은 이직 당시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입니다(§50③). 그런데 제50조 제4항 제1호에 합산 규칙이 붙어 있습니다.

    종전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하면 종전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그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두 문장이 소정급여일수를 직접 바꿉니다. 이직 사이의 공백이 3년 이내면 이어 붙고, 3년을 넘기면 끊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그때까지의 기간은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50일과 180일, 210일과 240일의 경계가 여기서 갈립니다. 본인 기간을 셀 때 현 직장 근속연수만 세면 짧게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금액과 일수를 구하는 이야기이고, 그 앞단에 있는 자격 요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을 얼마나 채웠는지 — 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가 다룹니다. 자격이 먼저고 금액이 나중입니다.

    대기 7일 구간이 파란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기 7일 구간이 파란 구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이 지났다고 소정급여일수가 깎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기간 12개월이 소정급여일수보다 길게 끝납니다 — 여유가 있지만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180일은 설명용 예시값입니다.

    대기기간 7일은 소정급여일수를 깎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제49조 제1항은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7일치를 못 받는다」를 「전체에서 7일이 빠진다」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

    ❌ 180일 − 7일 = 173일분

    ✅ 대기 7일(무급) + 소정급여일수 180일 = 180일분 전액

    “`

    제50조 제1항이 소정급여일수를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한다고 썼기 때문입니다. 대기기간은 소정급여일수의 바깥에 있습니다.

    대신 진짜로 총액을 압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수급기간입니다. 제48조 제1항은 구직급여를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270일이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270일은 약 8.9개월이라 12개월 안에 들어가지만, 시작이 늦어질수록 여유가 줄어듭니다. 취업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면 12개월에 가산되는 규정(§48②·최대 4년)이 있지만, 이것은 별도 요건이 붙는 예외입니다.

    정리하면 §50①(대기기간은 안 깎는다)과 §48①(12개월 안에 받아야 한다)은 서로 다른 조문이고, 실제로 조심해야 하는 쪽은 뒤엣것입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마지막 이직 당시 3개월 임금총액 ÷ 그 3개월 총일수를 구한다 (30으로 나누지 않는다)

    □ 2. 같은 기간의 통상임금과 비교해 더 큰 쪽을 기초일액으로 본다 (§45②, 일용 제외)

    □ 3. 그 값이 113,500원을 넘는가 → 넘으면 113,500원으로 내려 잡는다 (§45⑤)

    □ 4. 1일 소정근로시간 × 10,320원(최저기초일액)과 비교한다 (§45④)

    □ 5. 기초일액에 60%를 곱한다

    □ 6. 그 값이 66,048원(1일 8시간 기준)보다 낮은가 →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린다 (§46②)

    □ 7. 피보험기간을 센다 — 3년 이내 재취득분은 합산,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기간은 제외 (§50④1)

    □ 8. 별표1에서 연령 구분 × 피보험기간으로 일수를 찾는다

    □ 9.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그 일수를 다 채울 수 있는 일정인지 본다 (§48①)

    1번에서 30으로 나누면 값이 3% 정도 부풀려집니다. 92일짜리 분기를 30으로 나누면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흔한 오해

    「평균임금의 60%를 받는다」

    조문상 원칙은 맞습니다(§46①1호). 다만 2026년에는 그 원칙이 그대로 지급액이 되는 구간이 기초일액 110,080~113,500원뿐입니다. 그 아래는 하한액, 위는 상한액으로 붙습니다.

    「상한이 66,000원이다」

    66,000원은 2019~2025년에 쓰이던 값입니다. 2026년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안내 화면에 이전 값이 남아 있어 그대로 옮겨 적은 글이 많습니다. 하한도 마찬가지입니다 — 63,104원은 2024년 최저임금으로 계산되는 값이고, 2026년은 66,048원(1일 8시간 기준)입니다.

    「대기기간 7일만큼 덜 받는다」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50①). 7일이 소정급여일수에서 빠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최대 270일 받는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피보험기간 10년 이상」일 때의 값입니다. 50세 미만의 천장은 240일입니다.

    「하한액 66,048원은 누구나 같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전제로 나온 숫자입니다. 최저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이므로(§45④), 소정근로시간이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낮아집니다.

    자주 묻는 것

    Q. 상한액 68,100원이 시행령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정하는 것은 기초일액의 상한 113,500원입니다. 68,100원은 거기에 제46조 제1항 제1호의 60%를 곱해 나오는 산출값입니다. 조문에 68,100원이라는 숫자가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는 「상한액 68,100원」이라는 표기가 함께 쓰입니다.

    Q. 수급 중에 해가 바뀌면 금액도 올라갑니까

    하한 쪽은 조문에 시점이 박혀 있습니다. 제45조 제4항이 최저기초일액을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다고 씁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올라도 이직일이 2026년이면 그 기준입니다. 상한 쪽은 시행령 금액이라 시점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뒀습니다.

    Q. 회사를 여러 번 옮겼으면 피보험기간이 합산됩니까

    종전 사업에서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취득했다면 합산합니다(§50④1호). 다만 그 상실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이미 한 번 쓴 기간은 다시 세지 않는 구조입니다.

    Q. 소정급여일수만큼은 무조건 다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48조 제1항이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2개월이라는 수급기간을 따로 두고, 그 안에서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소멸합니다.

    Q.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이 66,048원입니까

    낮아집니다. 최저기초일액이 1일 소정근로시간 × 최저임금 시간급이기 때문입니다(§45④). 다만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조문이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겼고, 그 시행규칙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하한액에는 전부 「1일 8시간 기준」을 붙여 뒀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원문 축자 — 조문 번호와 금액(113,500원), 시행일(2026-01-01, 2025-12-30 공포)까지는 확인했지만 조문 문언 자체를 직접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시행령을 인용문으로 따오지 않고 「시행령 제68조 제1항이 113,500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서술로만 처리했습니다
    • 시행령 제68조에 연령·직종별 차등 규정이 있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초일액 상한은 단일 금액이다」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 상한액의 기준 시점 — 하한(최저기초일액)은 §45④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이라는 문언이 있어 확정할 수 있었지만, 상한은 시행령 금액이라 시점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 — §45④가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긴 부분입니다. 원문을 열지 못해서 하한액 66,048원에 매번 「1일 8시간 기준」 단서를 붙였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원 단위 단수처리 규정 —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끝자리를 단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별표1의 「장애인」 범위 — 다른 법률을 준용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별표1의 문언인 「50세 이상 및 장애인」 그대로만 옮겼고, 범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별표1의 법령 원문 — 법령 별표는 한글 문서 파일로만 제공돼 원문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위 격자는 고용노동부 FAQ·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고용복지+센터 안내 세 곳이 일치하는 값입니다
    • 연령 구분의 기준일 — 별표1이 「50세 미만」과 「50세 이상」을 가르는 시점(이직일 기준인지 여부)을 조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49조 단서의 건설일용근로자 대기기간 예외 — 실질적으로 한 곳에서만 확인돼 본문에 쓰지 않았습니다
    • 평균임금 자체의 산정 범위 — 상여금·연차수당이 3개월 임금총액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근로기준법 영역입니다. 이 글은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수준까지만 다뤘습니다
    •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 — 이 글은 자격이 인정된 다음의 금액 계산만 다룹니다.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판정은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고, 신고·신청 절차는 여기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근거

    위 목록은 숫자를 하나씩 따로 검증해 준 기관들의 명단이 아닙니다.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은 한 부처가 위에서 아래로 위임해 만든 한 묶음이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안내 페이지도 그 부처가 자기 소관 제도를 설명한 문서입니다. 그러니 이 글의 근거는 여러 기관이 맞춰 본 값이 아니라 한 체계 안에서 상위 조문과 하위 조문을 맞춰 본 값입니다. 단정의 범위를 조문 문언 안쪽으로 묶어 둔 이유가 그것이고, 문언 밖으로 나가는 항목 — 시행규칙이 정하는 소정근로시간 산정, 상한액의 기준 시점, 단수처리 — 은 앞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입법예고 단계인 개정안은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평균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기간에 따른 실제 지급액은 사업장 사정과 개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어디를 먼저 보고 무엇을 확인하나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어디를 먼저 보고 무엇을 확인하나

    주거·임대차 · 확인일 2026-08-3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표제부 → 갑구 → 을구 순서로 읽습니다. 「갑구부터 보라」고 쓴 글이 많은데, 표제부에서 내가 보려던 그 집이 맞는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뒤를 아무리 정확히 읽어도 다른 집을 읽은 것이 됩니다. 아래에서 뽑을 때 고르는 두 가지와, 각 구에서 실제로 봐야 할 칸을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세 부분은 이렇게 나뉜다

    갑구와 을구를 나누는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조문이 그렇게 적어 놨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2항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표제부갑구을구
    기록하는 것부동산의 표시소유권에 관한 사항소유권 외의 권리
    답하는 질문이 부동산이 무엇인가누구 것인가누가 얼마를 걸어 놨나
    칸 구성표시번호 / 접수 / 소재지번 / 지목·건물내역 / 면적 /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순위번호 / 등기목적 / 접수 / 등기원인 / 권리자 및 기타사항갑구와 완전히 동일

    칸 이름이 갑구와 을구가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읽는 방법은 같고, 들어 있는 권리의 종류만 다릅니다. 「갑구가 중요하고 을구는 부수적」이라는 설명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을구에 무엇이 올 수 있는지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가 정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 이 목록에서 소유권만 빼면 그게 을구에 올 수 있는 권리의 전부입니다.

    뽑기 전에 고르는 두 가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소재지번이나 도로명주소로 부동산을 특정한 다음, 종류를 고르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축을 고릅니다. 대부분의 실패가 이 화면에서 생깁니다.

    축 A — 열람이냐 발급이냐

    열람발급
    인터넷 수수료700원1,000원
    출력물 표기—제목란 [제출용], 2D바코드, 복사방지 마크
    법적 효력없음있음 (공문서로 제출 가능)
    제출원칙적으로 불가가능

    눈으로 확인만 할 거면 700원, 은행·법원·보증기관에 낼 거면 1,000원입니다. 300원 아끼려다 다시 뽑는 일이 이 절차의 실제 실패 지점입니다.

    수수료는 인터넷 기준 한 줄로만 적었습니다. 방문·창구 수수료는 확인하지 못했고,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37호로 입법예고된 이력이 있습니다.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확보하지 못했으니, 결제 직전 화면의 금액을 그대로 믿으시는 게 맞습니다.

    축 B — 「말소사항 포함」이냐 「현재 유효사항」이냐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가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를 두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일부증명서도 있습니다.

    말소사항 포함현재 유효사항
    보이는 것지워진 등기까지 전부(취소선)현재 살아 있는 것만
    장점과거 이력이 보인다짧고 읽기 쉽다

    계약을 앞두고 뽑는다면 「말소사항 포함」이 기본입니다. 「현재 유효사항」은 지금 깨끗하다는 것만 알려줄 뿐, 최근까지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감춥니다. 상위 글들이 이 선택 화면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의아했습니다.

    읽는 순서 — 8단계

    스텝어디무엇을
    1표제부소재지번·건물명칭·동/호수가 내가 보려던 그 집이 맞나
    2표제부면적 — 건축물대장·토지대장과 대조
    3갑구현재 소유자가 계약 상대방과 같은 사람인가
    4갑구가등기·가압류·압류·경매개시결정·신탁이 있나
    5갑구신탁이 있으면 → 신탁원부를 별도로 확인
    6을구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 채무자 / 근저당권자
    7을구전세권·지상권·임차권이 있나
    8전체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만 비교

    저는 1번에서 시간을 제일 많이 씁니다. 동/호수가 틀리면 3번부터 8번까지가 전부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덟 단 중 다섯째만 성격이 다릅니다.
    여덟 단 중 다섯째만 성격이 다릅니다. 앞뒤는 증명서 한 장 안에서 끝나는데, 이 단계만 다른 문서를 열어야 합니다. 신탁 표시를 보고 그냥 지나가면 나머지 일곱 단을 다 해도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갑구 — 신탁이 나오면 등기부 본문은 무력해진다

    갑구에서 절차상 가장 무거운 기재는 신탁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81조는 신탁원부를 따로 작성하고, 등기기록에는 신탁원부 번호와 주의사항만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그리고 그 신탁원부를 등기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즉 갑구에 신탁이 찍혀 있으면 등기부 본문만으로는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누가 처분 권한을 갖는지, 임대차를 누구와 해야 하는지가 전부 신탁원부 안에 있습니다. 「신탁도 등기부에 다 나온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가등기도 갑구에서 눈에 걸려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91조는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순위가 소급한다는 뜻입니다.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이 등기관에게 촉탁해서 올라갑니다(민사집행법 제94조). 압류의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갈래가 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83조는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제94조의 등기가 된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등기부에서 보이는 건 뒤쪽 갈래뿐입니다 — 송달은 등기부에 찍히지 않습니다.

    을구 — 어느 칸을 읽나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가 모이는 곳입니다. 권리마다 읽어야 할 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근저당권 — 채권최고액, 채무자, 근저당권자 세 개를 읽습니다. 이 숫자는 현재 남아 있는 빚 액수가 아닙니다. 왜 원금보다 크게 적히는지, 다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 밖이고, 「근저당 말소 — 대출 다 갚아도 자동으로 안 지워집니다」에 따로 있습니다.

    전세권 — 전세금, 범위, 존속기간을 봅니다. 민법 제303조 제1항은 전세권자가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정합니다. 반환이 지체되면 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18조).

    임차권 —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목록에 들어 있어 을구에 뜹니다. 여기서는 「보인다」까지가 이 글의 몫입니다.

    지상권 — 목적, 범위, 존속기간이 적힙니다.

    여기까지가 「읽는 법」입니다. 읽고 나서 이 집에 전세로 들어가도 되는지, 보증보험이 붙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집 — 을구를 먼저 봅니다」가 같은 을구를 그 각도에서 다시 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위의 3번과 1번은 어느 쪽이 앞선다고 읽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 다른 구에 있는 등기끼리 순위번호로 선후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을구가 통째로 비어 있다 — 정상입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는 갑구 또는 을구의 기록이 없을 때 증명문에 그 뜻을 기록하도록 정합니다. 잘못 뽑은 게 아닙니다.

    등기부 면적이 대장과 다르다 — 대장이 기준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1호는 등기기록의 부동산 표시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신청을 각하하도록 정합니다. 대장에 맞춰 표시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법원도 면적은 지적공부 중 대장에 의하여 특정된다고 봅니다. 다만 표제부 면적이 실제와 달라도 그 등기 자체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설계 실무에서 면적을 다툴 일이 생기면 등기부가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펴는 게 순서입니다. 등기부 면적은 대장에서 옮겨 온 값이기 때문입니다.

    갑구 3번과 을구 1번 중 뭐가 먼저인가 — 이 질문 자체가 오독입니다. 순위번호는 같은 구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4조가 순위를 정하는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따릅니다. 다른 구에 있는 등기끼리 순위번호로 선후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주 하는 실수 — 체크리스트

    □ 표제부의 동/호수를 확인하지 않고 갑구로 내려갔다

    □ 「현재 유효사항」으로 뽑아 놓고 과거 이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 700원짜리 열람본을 출력해 제출 서류로 냈다

    □ 갑구에 신탁이 있는데 신탁원부를 떼지 않았다

    □ 갑구 순위번호와 을구 순위번호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자주 묻는 것

    새벽에도 뽑을 수 있습니까

    인터넷등기소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이 원칙입니다(인터넷등기소 이용안내 한 곳에서만 확인).

    등기부는 부동산 한 개에 하나씩 있는 겁니까

    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이 1부동산 1등기기록, 이른바 물적편성주의의 근거입니다. 아파트 같은 구분건물은 부동산등기규칙 별지 제3호에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갑구에 경매개시결정이 찍혀 있으면 그 부담이 매수인에게 넘어옵니까

    이 글은 「무엇이 적혀 있나」까지만 다룹니다. 어떤 권리가 인수되고 어떤 권리가 소멸하는지, 말소기준권리가 무엇인지는 경매 인수·소멸을 다루는 편으로 넘깁니다.

    을구에 임차권이 등기돼 있습니다

    임차권은 부동산등기법 제3조의 등기할 수 있는 권리에 들어 있어 을구에 표시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이 글이 다루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부동산등기법 제4조 제2항 — 다른 구에 있는 등기 사이의 순위 기준. 원문 직독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같은 구 안에서는 순위번호」까지만 적고 그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 민사집행법 제83조의 항 번호 — 송달·등기 두 갈래 문언은 확인했으나 몇 항인지는 확보하지 못해 조 단위로만 적었습니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제3호~제5호 — 일부증명서의 종류. 호를 나열하지 않고 「그 밖에 일부증명서도 있다」까지만 적었습니다.
    • 방문·창구 발급 수수료, 수수료규칙 개정안(법원행정처공고 제2025-137호)의 내용과 시행일
    • 대장 우선 판례의 사건번호 — 확보하지 못해 사건번호 없이 적었습니다.

    근거

    ※ 조문 확인일은 2026년 8월 31일입니다. 실제 발급 수수료와 화면 구성은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깎이나

    신고 기한을 놓쳤습니다 — 지금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얼마나 깎이나

    세금 · 가산세 · 확인일 2026-09-17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3개월 이내는 30%, 6개월 이내는 20%이고, 6개월을 넘기면 감면이 0입니다. 무엇이 깎이고 무엇이 안 깎이는지를 조문 번호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기

    아래는 본문에서 따로 풀지 않는 전제입니다. 자기 상황에 걸리는 항목이 있는지만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항목내용조문
    무신고가산세율20%. 부정행위는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는 60%국세기본법 §47의2①
    적용 제외 신고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교육세 신고,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47의2①
    복식부기의무자·법인위 금액과 수입금액 기준 금액(부정행위 1만분의 14, 그 외 1만분의 7) 중 큰 금액§47의2②
    부가가치세 영세율과세표준① 금액에 영세율과세표준 × 1천분의 5를 더한다§47의2②2호
    납부지연가산세 기간 상한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가 5년을 넘으면 5년으로 본다§47의4⑦

    감면율은 두 줄기다 — 수정신고와 섞으면 틀린다

    먼저 갈라야 할 것은 감면율이 아니라 대상입니다. 기한 후 신고가 깎아주는 것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수정신고가 깎아주는 것은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뿐입니다.

    두 제도는 애초에 서로 다른 가산세를 건드립니다. 숫자만 옮겨오면 그래서 틀립니다.

    경과 기간기한 후 신고 → 무신고가산세수정신고 → 과소신고가산세
    1개월 이내50%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30%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20%50%
    6개월 초과 1년 이내없음30%
    1년 초과 1년6개월 이내없음20%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없음10%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괄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호는 가·나·다 세 목에서 끝납니다. 조문 구조를 직접 세어 확인했습니다. 6개월을 넘기면 깎아줄 목 자체가 조문에 없습니다.

    그래서 6개월이 실질적인 마지막 창입니다. 1년 뒤에 정리하면 된다고 미뤄둘 수 있는 구간이 아닙니다.

    절차

    1. 낼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본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았고 아직 결정 통지를 받지 않았다면 낼 수 있습니다(§45의3①). 통지가 오면 그 순간 기한 후 신고가 막힙니다.
    2. 홈택스에서 해당 세목의 기한후신고 화면으로 들어간다.
    3. 가산세를 계산해 신고서에 반영한다. 감면 후 금액으로 적습니다.
    4. 같은 날 납부한다.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낸 사람 중 납부할 세액이 있는 사람은 그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45의3②).
    5. 결정 통지를 기다린다. 세무서장은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해 통지합니다(§45의3③). 조사에 오래 걸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통지받습니다.

    감면율을 먼저 계산하는 것보다 1번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통지가 왔으면 나머지 계산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나·다목.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가·나·다목. 수정신고는 감면율이 다른 별도 제도라 이 그림에 넣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갈리나 — 500만원으로 대입해봤습니다

    전제는 이렇습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납부세액 500만원, 일반 무신고(20%), 법정신고기한이자 법정납부기한은 5월 31일.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같은 날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 ×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합니다(§47의4①1호). 500만원이면 하루 1,100원입니다.

    신고·납부일경과감면율감면 후 무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가산세 합계
    6월 30일30일50%500,000원33,000원533,000원
    8월 31일92일30%700,000원101,200원801,200원
    11월 30일183일20%800,000원201,300원1,001,300원
    12월 31일214일0%1,000,000원235,400원1,235,400원

    이 표의 금액은 가산세만입니다. 본세 500만원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기간을 셀 때 「1개월 이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입니다. 5월 31일이 기한이면 6월 30일까지입니다.

    첫 줄과 마지막 줄의 차이가 702,400원입니다. 저라면 신고와 납부를 같은 날 끝냅니다. 신고서만 넣고 납부를 미루면 하루 1,100원이 계속 쌓입니다.

    6개월을 넘기고 고지서까지 받으면 — 2026년 7월부터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위 표는 전 구간이 §47의4①1호, 즉 1일 0.022%입니다. 고지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받고 그 납부기한(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붙는 항목이 늘어납니다.

    호무엇이 붙나기준
    1호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1일 10만분의 22
    3호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액100분의 3
    1호의2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월 1만분의 67 (2026-07-01 시행)
    4호국세징수법 §10 독촉에 드는 비용우편법 시행령 §12 고시 등기우편 요금 및 수수료

    1호의2는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으로 신설됐고, 법령 메타의 조문시행일자가 2026년 7월 1일입니다. 2026년 이전에 쓰인 안내 글은 이 항목이 아예 없습니다.

    조문 문언은 「경과한 개월 수」입니다. 하루 늦었다고 한 달치가 붙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움직였는가 고지서를 받았는가에서 붙는 호가 달라집니다.
    스스로 움직였는가 고지서를 받았는가에서 붙는 호가 달라집니다. 제1호의2는 2026년 7월 1일 시행분입니다.

    흔한 오해

    감면을 받으면 가산세가 정리된다 — 아닙니다. 제48조 제2항 제2호가 깎는 것은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뿐입니다.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무신고가산세율은 10%·20%·40%다 — 10%는 현행 조문에 없습니다. 제47조의2 제1항은 20%, 부정행위 40%, 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 60% 세 갈래입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세금이 확정된다 — 아닙니다. 기한 후 신고 자체에는 확정 효력이 없습니다. 확정은 세무서장의 결정입니다(§45의3③). 수정신고와 구조가 다른 지점입니다.

    체납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없다 — 제8항이 빼주는 것은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뿐입니다. 1호(1일 0.022%)와 3호(100분의 3)는 150만원 미만이어도 그대로 붙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상태
    시행령 제29조 —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의 축자 정의원문 직독 미완. 조문 문언까지만 적었고 「세무조사 착수」 같은 풀이는 쓰지 않았습니다
    제48조 제2항의 2025년 12월 23일 개정 전후 대조개정 사실은 조문 메타에서 확인했으나 무엇이 바뀌었는지는 미확인
    법률 제21212호 부칙 적용례미확인. 제47조의4 서술은 시행령 §27의4 메타의 조문시행일자 2026-07-01에만 근거합니다
    「부정행위」의 정의 조문미확인. 그래서 40%·60%는 비율만 적고 정의는 풀지 않았습니다
    국세부과 제척기간과 「결정 통지 전까지」의 상한 관계미확인. 몇 년 전 것까지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답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예정신고를 빠뜨렸는데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8조 제2항 제3호 라목에 별도로 있습니다. 예정신고·중간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제47조의2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합니다.

    Q. 감면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제48조 제3항은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언이 「할 수 있다」입니다.

    Q.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제47조의2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47의2③).

    Q. 소득세법·법인세법의 다른 가산세와 동시에 걸리면 두 번 붙나요?

    소득세법 §81의5·§115 또는 법인세법 §75의3이 동시에 적용되면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합니다. 금액이 같으면 제47조의2를 적용합니다(§47의2⑥).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방향인 경정청구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지방세 납부지연가산세는 국세와 근거 법이 달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납부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일 때 어떻게 세는지는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에 적어 뒀고, 낼 세금이 없어도 신고해 두는 편이 이득인 경우는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이득인 경우 — 판단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법률 제21860호, 2026-08-11 공포·시행) 제45조의3, 제47조의2, 제47조의4, 제4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직독
    • 국세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125호, 2026-02-27 공포·시행) 제27조의4 제2항·제3항 — 조문시행일자 2026-07-01
    • 국세청 가산세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 실제 가산세액은 세목·신고 내용·납부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건의 금액은 홈택스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전에 — 내가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전에 — 내가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부터 봐야 합니다

    부동산 · 청약 · 확인일 2026-09-17

    가점을 다 매겨놓고도 적용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이 두 부류를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그리고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입니다. 아래에서 이 제외가 어디서 풀리고 어디서 끝까지 풀리지 않는지, 제외된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점을 계산하기 전에 제6항부터 읽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점수를 다 매긴 뒤에 대상에서 빠지면 그 계산이 통째로 쓸모없어집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적용 법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공포·시행) 제28조
    적용 주택민영주택 일반공급 — 제28조가 규율하는 범위입니다
    가점항목 (제2조 제8호)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별 배점·총점같은 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글은 배점을 다루지 않습니다
    작동 조건제1순위 +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을 것
    확인 수준법령 원문 직독 + 공공기관 안내 2곳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 자체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다뤘습니다.

    세대를 어떻게 가르고 주택을 몇 채로 세는지는 세법 쪽에도 따로 있습니다. 세대 분리는 「1세대 1주택 판정 —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에, 주택 수 판정은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에 정리해 뒀습니다. 청약의 무주택·세대원 판정과는 근거 규정이 다릅니다.

    가점제 대상인지 판정하는 순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인가 — 제28조는 민영주택 규정입니다

    □ 제1순위인가 —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이면 요건이 더 붙습니다(제28조 제1항). 가입 2년 경과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은 1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가 — 경쟁이 없으면 가점을 겨루는 국면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 주택형이 85㎡ 이하인가, 초과인가 — 제2항이 걸리느냐 제4항이 걸리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가점제 적용 비율은 몇 %인가

    □ 나는 제6항의 제외 대상인가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여부는 시점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에서는 현재 지정 현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힌 지역 구분을 읽는 쪽이 정확합니다.

    가점제로 뽑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

    85㎡ 이하는 제1순위에서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으면, 일반공급 주택 중 아래 비율(소수점 이하는 올림)을 가점제로 먼저 뽑고 나머지를 추첨으로 뽑습니다(제28조 제2항).

    면적지역가점제 비율
    60㎡ 이하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 이상인 경우로 한정)·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40%
    60㎡ 이하그 밖의 지역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60㎡ 초과 85㎡ 이하위와 같은 지역70%
    60㎡ 초과 85㎡ 이하그 밖의 지역4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그 밖의 지역」 두 칸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2항 본문 괄호). 전국 공통 수치가 아닙니다.

    85㎡ 초과는 경쟁이 있으면 추첨이 원칙이고, 다만 아래는 가점제를 우선 적용합니다(제28조 제4항).

    구분가점제 비율
    공공건설임대주택100%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위와 같은 한정)8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율
    투기과열지구80%
    청약과열지역5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지정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비율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빠지는 사람 — 제28조 제6항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⑥ 제2항 및 제4항 단서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제1순위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한다.

    1.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2.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단서가 이 편의 몸통입니다. 읽어야 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되살아나는 것은 제1호뿐입니다. 단서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라고만 적습니다. 제2호, 즉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단서에 언급이 없으므로 어느 경우에도 계속 제외됩니다.

    둘째, 단서가 작동하는 경우가 좁습니다. 단서가 인용하는 것은 제2항 제1호나목과 제2호나목, 곧 「그 밖의 지역」에서 지자체장이 공고한 비율로 선정하는 경우입니다. 같은 제2항이라도 가목(앞의 표 첫 줄·셋째 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제4항은 단서에 인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멈춰 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단서의 인용 범위가 「제2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으로 닫혀 있고, 85㎡ 초과 물량을 규율하는 제4항은 그 안에 없습니다. 85㎡ 초과 가점제 물량에서 1주택 세대는 단서를 기대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외됐다고 그 단지 청약이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외는 가점제 물량에서만 빠진다는 뜻입니다. 가점제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됩니다(제28조 제7항). 따로 넣을 서류가 없습니다.

    추첨 물량 안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 대상자가 추첨 공급 주택 수보다 많으면, 추첨 주택 수의 75%(소수점 이하 올림)를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에게, 그 뒤 남은 주택을 제1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제28조 제8항).

    판정 예시 두 가지

    예시 1 · 투기과열지구, 84㎡(60㎡ 초과 85㎡ 이하), 1주택 세대

    가점제 물량은 70%입니다. 이 70%에서는 제6항 제1호로 제외됩니다. 단서는 「그 밖의 지역」용이라 여기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나머지 30% 추첨 물량 대상이 되고(제7항), 그 안에서도 75%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몫이므로 제8항 제2호 구간에서 겨룹니다.

    예시 2 · 「그 밖의 지역」, 84㎡, 1주택 세대

    제6항 단서로 가점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지역의 가점제 비율은 40% 이하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고한 값이라, 몇 %인지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단서의 인용 범위가 좁습니다.
    단서의 인용 범위가 좁습니다. 「나목」인지 「가목」인지, 제2항인지 제4항인지에서 결론이 뒤집힙니다.

    흔한 오해

    「85㎡ 초과는 가점제가 없다」 — 원칙이 추첨이라는 말을 「가점제가 없다」로 읽으면 틀립니다. 공공건설임대주택 100%를 비롯해 제4항 단서의 네 구분에서는 가점제가 먼저 적용됩니다.

    「동점이면 추첨이다」 — 추첨은 세 번째입니다. 가점제 점수가 같으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먼저 선정하고, 가입기간까지 같을 때 추첨합니다(제28조 제7항).

    「추첨에도 무주택 75% 우선이 있으니 가점제나 마찬가지」 — 제8항은 추첨 물량 내부의 배분 규칙이고 가점 점수와는 무관합니다. 적용 지역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수도권 및 광역시로 한정됩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은 가점에서 버려진다」 — 종전 「주택법」에 따른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을 해지하는 즉시 그 납입금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경우에는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제2조 제8호 다목).

    확인하지 못한 것

    항목상태이 글의 처리
    별표 1 가점 항목별 배점과 총점원문 미확인배점 숫자를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자의 취급별표 1이 무주택기간 산정에서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달리 보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그것이 제28조 제6항 제1호의 「1주택 소유 세대」 판정에도 영향을 주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제6항 제1호는 조문 문언 그대로만 옮겼습니다. 소형·저가주택을 가진 경우의 판정은 공고문과 청약홈으로 확인하십시오
    제28조 제3항·제5항둘 다 2017.9.20 삭제된 조항임을 원문에서 확인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 규정의 조문 위치미확인쓰지 않았습니다
    국민주택(공공분양)의 입주자 선정 방식제27조 미직독제28조는 민영주택 규정이라는 점만 적었습니다
    특별공급에 가점제가 적용되는지미확인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현재 지정 현황의도적으로 확인하지 않음지역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정 여부는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2026-06-15 개정(제1592호)에서 제28조가 바뀌었는지개정이유서 미확인개정 서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와 주소가 달라도 세대원으로 잡히나요?

    규칙 제2조 제2호의3은 세대원을 가~마목으로 나열하는데, 나목(배우자)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등재 요건은 다목(직계존속)·라목(직계비속)·마목(배우자의 직계비속)에만 붙습니다. 조문 문언상 배우자는 주소를 달리해도 세대원입니다.

    제2순위에서도 가점제로 뽑나요?

    아닙니다.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제28조 제9항).

    가점제 물량 계산에서 소수점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제2항은 비율에 해당하는 수의 소수점 이하를 올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청약통장 가입 1년이면 무조건 1순위인가요?

    제28조 제1항은 수도권을 가입 1년 경과 + 별표 2 예치기준금액 납입으로 정하면서, 시·도지사가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가점 항목별 배점은 같은 규칙 별표 1에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별표 1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점수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실제 적용 비율과 지역 구분은 단지마다 다르므로, 청약하려는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십시오.

  • 세금을 더 냈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 — 아직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을 더 냈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 — 아직 돌려받을 수 있는지

    세금 · 확인일 2026-09-15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이 한 번 틀립니다 — 이 5년은 낸 날부터가 아니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셉니다. 그리고 5년이 이미 지났어도 열리는 다른 시계가 따로 있습니다. 안 날부터 3개월짜리입니다.

    이 글은 「언제까지 되는가」와 「누가 되는가」만 다룹니다. 신청 화면과 서식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대신 상위 글들이 거의 안 나누는 칸을 하나 세웠습니다. 국세는 3개월, 지방세는 90일입니다.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국세 (국세기본법 §45의2)지방세 (지방세기본법 §50)
    원칙 기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부분안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90일
    후발적 사유안 날부터 3개월안 날부터 90일
    후발적 사유 가짓수5호3호
    처리 기한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2개월간 답이 없으면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 가능동일
    청구 상대관할 세무서장지방자치단체의 장

    5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조문 제1항의 문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입니다. 납부일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몇 달을 만듭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5월 31일인데 4월에 미리 냈다면, 5년의 출발점은 4월이 아니라 6월 1일입니다. 저는 이 기산점을 확인하려고 조문을 세 번 다시 읽었습니다. 「낸 날」이라고 적어둔 2차 자료가 적지 않은데, 조문에는 그 단어가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조문상 두 가지입니다.

    □ 신고서에 적은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보다 많을 때

    □ 신고서에 적은 결손금액·세액공제액·환급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보다 적을 때

    즉 더 낸 쪽과, 덜 돌려받은 쪽 둘 다 들어갑니다.

    신고를 늦게 한 사람도 됩니다

    제1항은 대상자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와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 씁니다.

    기한을 넘겨 신고한 사람이 명시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늦게 신고했으니 돌려받는 건 포기해야 한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5년이 지났어도 열리는 문 — 후발적 사유

    제2항의 대상자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입니다. 제1항과 대상자가 다릅니다 — 제1항은 신고한 사람(기한후신고 포함)이고, 제2항은 신고한 사람 또는 결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로 이어집니다. 5년과는 별개의 시계라는 뜻입니다. 기한은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호사유지방세에도 있나
    1호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가 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이나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있음
    2호소득 등 과세물건의 귀속이 제3자로 변경되는 결정·경정이 있을 때없음
    3호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결정·경정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있음
    4호결정·경정으로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의 과세표준·세액이 신고했어야 할 것을 넘을 때없음
    5호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발생했을 때별도 규정

    5호의 시행령 목록은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밖의 사유가 시행령에 더 있다」까지만 적고 항목은 쓰지 않았습니다.

    지방세 쪽이 3호뿐이라는 점은 그냥 넘길 칸이 아닙니다. 귀속 변경과 연동 세목이 지방세에는 없습니다. 국세에서 열리는 사유가 지방세에서는 열리지 않습니다.

    두 기간은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두 기간은 길이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세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5년이 지났다고 문이 전부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3개월과 90일은 같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은 「3개월」, 지방세기본법은 「90일」로 씁니다. 두 표현을 「석 달」로 뭉뚱그리면 지방세 쪽 계산이 어긋납니다.

    2월이 낀 구간에서는 90일이 3개월보다 길거나 같습니다. 31일짜리 달이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90일이 더 짧습니다. 취득세·재산세처럼 지방세를 다투는 경우라면 달력에 날짜를 직접 세어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으로 끝낸 직장인도 대상입니다

    제5항이 여기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인 근로소득 등에 대해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합니다. 다만 두 군데를 바꿔 읽습니다.

    원칙 조문원천징수 대상자에게는
    기산점: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대상: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

    「나는 세금 신고를 한 적이 없는데」라고 생각하는 쪽이 조문상 대상자로 들어와 있습니다. 회사가 연말정산을 대신 했어도 경정청구의 주체는 본인입니다.

    빠뜨린 공제가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어떤 공제를 못 받았는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같은 개별 공제의 요건과 한도는 각 제도 쪽에서 따로 봐야 합니다.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받은 사람을 준용 대상으로 둡니다. 기산점은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이고, 대상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과세표준·세액입니다.

    청구한 다음 — 2개월과 침묵

    제3항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결정·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여기 붙은 단서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개월 안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 통지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침묵 자체가 다음 단계의 문을 엽니다.

    제4항은 2개월 안에 처리가 곤란하면 진행상황과 위 불복 가능 사실을 통지하도록 합니다. 신설 2020년 12월 22일입니다.

    달의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달의 길이가 달라서 생기는 차이입니다. 눈금은 일반화한 예시이며 특정 연도의 실제 날짜가 아닙니다. 본인 사안은 달력으로 직접 세어 확인하십시오.

    자주 틀리는 지점

    □ 5년을 납부일부터 세는 것 — 기산점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입니다

    □ 5년 지났으니 끝이라고 보는 것 — 후발적 사유는 별개 시계로 굴러갑니다

    □ 지방세에서 「3개월」로 계산하는 것 — 지방세기본법 문언은 90일입니다

    □ 답이 없으면 계속 기다리는 것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불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돌려받을 때 이자도 붙습니까

    환급가산금 조문(국세기본법 제52조)과 그 시행령을 이번에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이율과 기산일을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붙는다·안 붙는다를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 세무서가 세액을 늘리는 처분을 했습니다. 이것도 5년입니까

    제1항 단서가 따로 있습니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세액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고, 이때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지방세는 같은 자리가 90일입니다.

    Q. 5년이 지났는데 소송에서 거래가 다른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제2항 1호가 그 경우를 규정합니다. 기간 제한에도 불구하고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만 이 글은 심사청구·심판청구·소송 자체의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 여기서는 경정청구의 사유로만 나옵니다.

    Q. 2026년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발표 후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심사 중입니다. 확정되지 않은 내용이라 이 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수치는 모두 현재 시행 중인 조문에서 나온 것입니다.

    Q. 어디에 청구합니까

    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입니다. 접수 창구와 서식은 이번에 실제 화면을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국세기본법 §45의2②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 시행령 해당 조문을 직접 열지 못했습니다. 목록을 쓰지 않았습니다
    • 지방세기본법 §50②3호의 대통령령 사유 — 같은 이유
    • 환급가산금의 이율과 기산일 — 국세기본법 §52와 시행령 미확인. 이자 여부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국세환급금 소멸시효 — §54 미확인. 경정청구 기간과는 다른 시계라 혼동 위험이 커서 이 글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 경정청구서 서식과 접수 절차 — 실제 화면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기간과 자격만 다룹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법률 제21860호, 2026. 8. 11. 공포·시행. 조문시행일자 2026-08-11 기준 현행. 소관 재정경제부 조세법령운용팀. 조문 자체는 2010년 1월 1일 전문개정분이며 제1항 최근 개정 2024년 12월 31일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 조문시행일자 2026-02-05 기준 현행. 최근 개정 이력 2024년 12월 31일

    두 법령 원문을 2026-09-15에 국가법령정보 조문 단위로 직접 내려받아 대조했습니다. 소관 부처는 각각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이지만, 둘 다 국가법령정보센터라는 하나의 경로에서 받은 조문 원문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이 같은 사실을 각각 확인해준 교차검증이 아니라, 두 법률의 문언을 나란히 놓고 차이를 찾은 대조입니다. 3개월과 90일의 차이는 그 대조에서 나왔습니다.

    • 조문 직독 경로 — 국세기본법 §45의2 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8571&type=XML&JO=004502
    • 국세청 경정청구 안내 https://www.nts.go.kr

    본인이 청구 대상인지와 남은 기간은 관할 세무서(국세) 또는 소재지 시·군·구(지방세)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왜 없나

    근로장려금은 9월에 신청했는데 자녀장려금은 왜 없나

    장려금 · 확인일 2026-09-15

    자녀장려금에 반기신청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했다면 자녀장려금은 이미 신청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 제3항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반기가 없다」까지만 쓰고 끝내는 글이 많은데, 그 문장은 절반만 맞습니다. 없어진 것은 쪼개서 먼저 받는 것이지 신청 자체가 아닙니다. 이 글은 그 한 줄이 어디서 나오는지와, 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금액 구조를 조문 문언으로만 봅니다. 반기신청의 절차와 기간 운용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까지 — 35%를 먼저 받고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에서 이미 다뤘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근거 조문
    반기신청 제도근로장려금에만 있음제100조의6 ⑦
    자녀장려금에 준용되나안 됨 — 준용 목록에서 제7항·제9항이 명시적으로 제외제100조의31 ①
    9월 반기신청을 한 경우그 해 과세기간 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봄제100조의30 ③
    신청자격 소득거주자·배우자 연간 총소득 합계 7천만원 미만제100조의28 ①2
    신청자격 재산가구원 재산 합계 2억4천만원 미만제100조의28 ①4
    부양자녀있을 것 (연령 요건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음)제100조의28 ①1
    자녀세액공제와중복 적용 불가제100조의30 ②
    기한 후 신청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제100조의6 ⑧ 준용

    3분 판정 체크리스트

    □ 사업소득·근로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인가

    □ 부양자녀가 있는가

    □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인가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가

    □ 같은 해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는가

    앞의 네 칸은 제100조의28 제1항이 「모두 갖출 것」으로 묶어 놓은 요건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거기서 끝납니다. 마지막 칸은 자격 요건이 아니라 중복 문제라 성격이 다릅니다.

    「없다」의 정체는 준용 제외 괄호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조문이 네 개뿐입니다.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1까지. 신청·결정·환급 같은 나머지는 근로장려금 조문을 준용해서 굴러갑니다.

    그 준용 목록이 제100조의31 제1항인데, 여기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 제100조의6(제1항, 제3항, 제7항 및 제9항은 제외한다) … 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으로 본다.

    제100조의6 제7항이 반기신청 조항입니다. 제9항은 상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 신청도 한 것으로 보는 조항이고요. 둘 다 괄호 안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녀장려금에 반기가 없는 이유는 정책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준용 목록에 안 들어가 있어서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걸 찾기 전에는 「제도 취지상 반기가 어렵다」 같은 설명을 예상했는데, 답은 조문 괄호 한 줄이었습니다.

    9월에 신청했으면 자녀장려금은 이미 신청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가 이 글의 본체입니다. 제100조의30 제3항입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반기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신청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라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읽는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다
    2. 자녀장려금은 반기로 쪼개지지 않는다 (준용 제외)
    3. 대신 그 해 과세기간분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100조의30 ③)

    「9월에 자녀장려금 칸이 안 보였다」는 것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것은 다릅니다. 5월에 따로 한 번 더 신청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1항이 근로장려금 조항을 준용하면서 괄호로 일부를 빼놓았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1 제1항이 근로장려금 조항을 준용하면서 괄호로 일부를 빼놓았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반기 신청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금액 구조 — 7천만원 경계에서 0이 아닙니다

    제100조의29 제1항의 산식 구조입니다.

    가구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
    홑벌이2,1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홑벌이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100만원) × 50/4,900]
    맞벌이2,5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맞벌이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부양자녀 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500만원) × 50/4,500]

    직접 대입해 봤습니다. 홑벌이가 7,000만원 경계에 닿으면 100만 − 4,900만 × 50/4,900 = 50만원입니다. 맞벌이도 100만 − 4,500만 × 50/4,500 = 50만원. 시작점이 2,100만원과 2,500만원으로 다른데 기울기 분모가 4,900과 4,500으로 다르게 잡혀 있어서, 종점에서 같은 50만원으로 맞춰집니다.

    소득이 늘수록 0으로 수렴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상한 직전에서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에 걸려 멈춥니다. (다만 재산 구간에 따른 감액은 여기에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다만 제100조의29 제2항이 실제 산정은 대통령령의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위 산식은 구조를 보는 용도까지입니다. 산정표 원문은 이번에 열지 못해서, 본인 금액을 위 식으로 계산해 확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자녀장려금도 신청하는 것

    제100조의30 제2항이 「소득세법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고 씁니다. 연말정산에서 이미 받았다면 여기서 걸립니다.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는 「월세 살면서 이걸 안 하면 매년 최대 170만원을 버린다」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금액이 작게 나오면 안 준다고 보는 것

    제100조의31 제2항은 감액 결과가 3만원 미만이면(영이거나 음수인 경우 제외) 3만원으로 결정한다고 합니다. 다만 제100조의5 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자녀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치면 끝났다고 보는 것

    제100조의31 제1항이 준용하는 목록에서 제100조의6 제8항은 제외되지 않았습니다. 신청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액이 붙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9월 신청 한 번이 두 장려금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같은 9월 신청 한 번이 두 장려금에서 다르게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것

    Q. 9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만 했는데 자녀장려금은 따로 신청해야 합니까

    제100조의30 제3항은 반기신청을 한 경우 신청자의 의사에 의해 해당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별도 신청을 요구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본인 신청 상태는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자녀장려금도 반기로 미리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반기 조항인 제100조의6 제7항이 준용 목록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Q. 자녀가 몇 살까지 부양자녀입니까

    제100조의28 제1항은 「부양자녀가 있을 것」까지만 씁니다. 연령·소득 요건은 준용되는 다른 조문에 있는데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쓰지 않습니다.

    Q. 세금을 낸 게 없어도 받습니까

    자녀장려세제는 제100조의27이 「저소득자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을 결정·환급하는 제도로 정의합니다.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와는 구조가 다릅니다.

    Q. 재산 2억4천만원은 언제 기준입니까

    산정 기준일과 평가 방법은 시행령 영역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쓰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자녀장려금산정표(대통령령) — 시행령 해당 조를 열지 못했습니다. 본문 산식은 구조 설명용이고, 개별 금액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한 후 신청 시 감액률 — 「90% 지급」류 수치가 2차 자료에 돌아다니지만 조문으로 확인되지 않아 적지 않았습니다
    • 부양자녀의 연령·소득 요건 — 준용 조문 미확인. 연령 숫자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 「총급여액 등」의 정의 — 산식의 입력값인데 정의 조문을 확보하지 못해, 조문 용어 그대로만 두고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 재산 구간에 따른 산정액 감액 — 재산 합계액이 일정 구간에 들어가면 위 산식으로 나온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 않고 감액된다는 것까지는 조문 체계상 확인했으나, 감액이 시작되는 재산 구간과 감액률을 조문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표의 「부양자녀 1명당 50만원」은 재산 감액 전 금액입니다.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산 2억4천만원의 산정 기준일·평가 방법
    • 실제 지급 시기 — 결정·환급 조문 영역이라 지급일을 쓰지 않았습니다
    • 2026 세제개편안 — 2026년 8월 3일 발표 후 국회 심사 중인 개편안에 장려금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정 전이라 이 글은 현행 조문만 씁니다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21223호, 2025. 12. 23. 공포) — 제100조의6, 제100조의27,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 제100조의30, 제100조의31. 인용한 조문은 모두 조문시행일자 2026-01-01의 현행분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로 조문 원문을 2026-09-15에 직접 내려받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의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단일 법률입니다. 서로 다른 기관의 교차검증이 아니라 한 법률의 조문 여섯 개를 대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문에 문언으로 있는 것만 단정했고, 시행령이나 집행 실무에 속하는 값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본인의 신청 자격과 지급액은 국세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