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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쓰지 못한 연차는 얼마로 돌려받나 —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쓰지 못한 연차는 얼마로 돌려받나 — 미사용수당 산정 기준

    근로·연차휴가 · 확인일 2026-09-29

    연차수당의 단가는 법이 하나로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유급휴가의 임금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의 문언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고, 쓰지 못한 연차의 단가도 여기서 출발합니다. 둘 중 무엇이냐를 법이 고르지 않고 다니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얼마」를 하나의 숫자로 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숫자가 어디서 결정되는지, 그리고 결정된 단가에 무엇이 곱해지고 언제 지급되며 언제 사라지는지를 조문으로 따라갑니다. 며칠이 남았는지를 세는 계산은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일수가 확정됐다는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문을 찾아본 계기는 급여명세서였습니다. 연차수당이 한 줄로 찍혀 나오는데 그 단가가 어떻게 나온 값인지는 명세서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에 정해진 산식이 있겠거니 하고 제60조를 열었는데, 나온 답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이었습니다. 회피처럼 읽히지만 조문 그대로의 정답입니다.

    단가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수당의 단가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근로기준법 §60⑤
    평균임금의 뜻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2①6호
    평균임금의 바닥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2②
    곱해지는 일수15일 / 1개월 개근 1일 / 3년↑ 매 2년 1일 가산(총 25일 한도) 중 쓰지 않은 일수§60①②④
    출근으로 보는 기간5가지 (업무상 부상·질병, 임신 중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 임신기 단축)§60⑥
    휴가의 소멸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단 사용자 귀책사유면 예외§60⑦
    보상 의무가 사라지는 경우사용자가 서면 2단계 사용촉진을 다 밟은 경우§61①②
    퇴직 시 지급기한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36
    청구할 수 있는 기간3년§49

    인용한 조문은 전부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이고, 2026-09-29에 확인했습니다.

    단가를 찾다가 「취업규칙」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제60조 제5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원래 휴가를 쓴 날에 주는 임금을 정한 규정입니다. 연차가 유급이라는 것, 그 유급의 단가가 무엇인지를 여기서 정합니다. 쓰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받을 때의 단가도 이 문언을 출발점으로 잡습니다.

    핵심은 「또는」입니다. 법이 통상임금으로 고정하지도, 평균임금으로 고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이라는 한정어를 앞에 붙여 선택권을 사업장 규범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연차수당 =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라는 공식을 보고 자기 회사 계산과 맞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 공식은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으로 정한 사업장의 이야기입니다. 조문은 그 앞단에 갈림길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본인 회사 취업규칙의 연차 관련 조항부터 열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가를 모르는 채로 일수만 세면 곱할 숫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으로 정해 두었다면 그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수당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가 다시 문제가 되는데, 그 판정 기준은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평균임금이 단가여도 바닥은 통상임금입니다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을 택했다면 그 뜻은 제2조 제1항 제6호에 있습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3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7~9월이면 92일, 2~4월이면 89일(윤년은 90일)입니다. 같은 월급이어도 어느 분기가 산정기간이냐에 따라 값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항에 안전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즉 평균임금 방식이라고 해서 통상임금보다 낮은 단가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두 방식 중 유리한 쪽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구조는 아니지만, 적어도 아래쪽은 통상임금이 받칩니다.

    이 조항이 실제로 무엇을 바꾸는지는 숫자로 보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시행 2026. 8. 20.]. 제5항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과 제6항 각 호의 다섯 기간이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2026-10-01 조회.

    단가가 갈리면 금액이 얼마나 달라지나

    아래 두 사례는 전부 가정값입니다. 통상임금 일급은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하지 않고 가정으로 놓았습니다. 공통 전제는 산정기간 92일, 미사용 연차 5일입니다.

    사례 A — 상여가 없는 경우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가정9,000,000원
    ② 그 기간의 총일수7·8·9월92일
    ③ 평균임금① ÷ ②97,826원
    ④ 통상임금 일급가정값100,000원
    ⑤ §2② 적용③ < ④ →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100,000원
    ⑥ 미사용 5일⑤ × 5500,000원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이라고 적었든 평균임금이라고 적었든 결과가 같습니다. 제2조 제2항이 아래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사례 B — 상여가 산정기간에 들어온 경우

    단계계산값
    ① 3개월 임금총액가정 (상여 포함)11,500,000원
    ② 그 기간의 총일수92일
    ③ 평균임금① ÷ ②125,000원
    ④ 통상임금 일급가정값100,000원
    ⑤ §2② 적용③ > ④ → 그대로125,000원
    ⑥-1 취업규칙이 평균임금이면125,000 × 5625,000원
    ⑥-2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이면100,000 × 5500,000원

    같은 사람, 같은 5일인데 125,000원이 갈립니다. 갈림의 원인은 법이 아니라 취업규칙 문구 하나입니다.

    여기서 방향이 하나 보입니다. 상여나 각종 수당이 산정기간에 들어오면 평균임금이 커지고, 기본급 위주면 두 값이 붙습니다. 그래서 취업규칙이 어느 쪽을 택했느냐가 사업장 임금체계에 따라 체감이 다릅니다.

    ※ 위 표의 통상임금 일급은 계산한 값이 아니라 가정한 값입니다. 월급을 20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하는 계산을 흔히 보는데, 209라는 숫자는 근로기준법 본문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흔한 오해」와 「확인하지 못한 것」에 따로 적었습니다.

    며칠이 남았는지는 여기서 짧게만

    곱해지는 일수는 제60조 제1항·제2항·제4항이 정합니다.

    • ①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 ② 계속근로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
    • ④ 3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 한도

    이 글이 곱하는 숫자는 위 일수 중 실제로 쓰지 않은 일수입니다. 일수 자체를 근속연수별로 세는 계산은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 정리해 두었으니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두 갈래가 아닙니다.
    완전히 갈라지는 두 갈래가 아닙니다. 평균임금 경로로 가도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2②이 통상임금을 바닥으로 깔아 결과가 위 칸과 같아집니다. 금액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지만 바닥은 정해져 있습니다. 2026. 8. 20. 시행.

    출근하지 않아도 출근으로 쳐주는 다섯 가지

    80퍼센트 출근율 판정에서 갈리는 대목입니다. 제60조 제6항은 다음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개정 2024. 10. 22., 2026. 2. 19.>

    기간
    1호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호임신 중 여성이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호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호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5호제74조 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

    4호와 5호는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항목입니다. 이 항의 개정 표시가 2024. 10. 22.과 2026. 2. 19.이고, 단축 근로 두 가지가 그 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이전에 만들어진 안내문이나 사내 자료에는 1~3호만 적혀 있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두 호가 의미가 큽니다. 단축된 그 시간만큼을 결근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뜻이라, 육아기·임신기에 근로시간을 줄인 사람의 연차 일수가 통째로 깎이는 일을 막습니다.

    언제 받나 — 퇴직이면 14일

    재직 중이라면 지급 시점은 휴가 사용 기간이 끝나 제60조 제7항에 따라 휴가가 소멸하는 때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⑦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못 쓴 휴가는 1년이 지나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퇴직하는 경우는 기한이 조문에 못박혀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연차 미사용수당도 여기의 「그 밖의 모든 금품」에 들어갑니다. 퇴직금과 함께 14일 안에 정산되어야 하는 항목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한을 넘겼을 때 붙는 지연이자는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단서의 「당사자 사이의 합의」는 합의가 있어야 연장된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다음 달 급여일로 미루는 것은 이 단서가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1~3호는 기간 전체가 출근 쪽이고, 4·5호는 기간이 아니라 「단축된 시간」만 출근 쪽입니다.
    1~3호는 기간 전체가 출근 쪽이고, 4·5호는 기간이 아니라 「단축된 시간」만 출근 쪽입니다. 그래서 4·5호 막대를 짧게 그렸습니다 — 기간이 짧다는 뜻이 아니라 막대 안에서 잘려 나온 층이라는 뜻입니다. 기준선은 1년간 출근율 80%입니다.

    못 받는 경우 — 사용촉진을 다 밟았을 때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연차를 안 썼다고 해서 항상 돈으로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제61조가 정면으로 그렇게 씁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조건은 두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단계 모두 서면입니다.

    단계시점내용
    1단계소멸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근로자별 미사용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단계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소멸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사용자가 사용 시기를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

    계속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 휴가는 시점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단계시점
    1단계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서면 촉구. 그 촉구 후 발생한 휴가는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2단계근로자 미통보 시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서면 통보. 위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는 끝나기 10일 전까지

    조문이 단계마다 「서면으로」를 반복합니다. 구두 통보나 사내 게시만으로는 조문 문언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보상 의무를 면제해 주는 조항이라 요건이 빡빡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못 받았다는 다툼이 생기면 먼저 볼 것은 금액이 아니라 「서면 촉구·서면 통보가 있었는가」와 「그 시점이 조문의 기간 안인가」 두 가지입니다. 이 둘이 없으면 제61조 제1항의 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늦었다면 — 3년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연차 미사용수당은 임금이므로 이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퇴직한 지 몇 년 지났더라도 3년 안이면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는 뜻이고, 반대로 3년을 넘기면 조문상 소멸합니다.

    시효는 「소멸했는지 안 했는지」를 가르는 단절선이라 일수와 단가를 다 계산해 놓고 시효에 걸리는 순서가 되지 않게 날짜부터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두 번 적힌 「서면」이 이 그림의 요지입니다.
    두 번 적힌 「서면」이 이 그림의 요지입니다. 구두로 알린 것은 조문이 요구하는 형식이 아닙니다. 소멸일에서 거슬러 세는 구조라 실제 날짜는 각자 다릅니다 — 그래서 날짜를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취업규칙에 연차수당 단가가 안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60조 제5항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이라고 씁니다. 취업규칙만 지목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 같은 다른 사업장 규범도 포함하는 문언입니다. 어디에도 정함이 없을 때 무엇이 기준이 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Q.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 말로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사용촉진이 된 겁니까

    제61조는 1단계와 2단계 모두 「서면으로」를 조문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의 「서면으로 촉구」, 제2호의 「서면으로 통보」입니다. 조문 문언 기준으로는 서면 요건이 요구됩니다.

    Q. 사용촉진을 했으면 회사는 아무것도 안 줘도 됩니까

    제61조 제1항의 효과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다」입니다. 조건은 같은 항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한 경우입니다. 조치의 시점과 방식이 조문과 어긋나면 이 효과가 붙지 않습니다.

    Q. 퇴직하면서 회사가 다음 달에 주겠다고 합니다

    제36조는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를 원칙으로 두고, 연장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때로 한정합니다.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단서가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Q. 3개월 평균임금이라는데 30으로 나누면 됩니까

    아닙니다. 제2조 제1항 제6호의 문언은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달력상 총일수라 분기마다 89일·90일·91일·92일로 달라집니다. 30으로 나누면 값이 몇 퍼센트 부풀려집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회사 취업규칙에서 연차수당 단가를 통상임금으로 정했는지 평균임금으로 정했는지 확인한다 (§60⑤)

    □ 2. 평균임금이면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를 구한다 (§2①6호, 30으로 나누지 않는다)

    □ 3. 그 값이 통상임금보다 적은지 본다 — 적으면 통상임금액이 평균임금이 된다 (§2②)

    □ 4. 미사용 일수를 센다 — 발생 일수는 §60①②④, 상한 25일

    □ 5. 80퍼센트 출근율을 볼 때 §60⑥의 5가지 기간이 출근으로 계산됐는지 확인한다 (특히 육아기·임신기 단축)

    □ 6. 회사가 서면 촉구(1단계)를 했는가, 시점이 소멸기간 6개월 전 기준 10일 이내였는가 (§61①1호)

    □ 7. 근로자 미통보 후 회사가 서면 통보(2단계)를 소멸기간 2개월 전까지 했는가 (§61①2호)

    □ 8. 6·7이 모두 충족되면 보상 의무가 없다. 하나라도 빠지면 면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9. 퇴직했다면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본다 (§36)

    □ 10. 마지막으로 3년 시효를 확인한다 (§49)

    1번을 건너뛰면 나머지가 전부 가정이 됩니다. 곱할 단가를 모르는 채로 일수만 세는 것이 가장 흔한 순서 오류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이라는 생각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제60조 제5항의 문언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으로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취업규칙이 통상임금으로 정한 사업장에서만 그 공식이 성립합니다.

    「월급 ÷ 209로 시간급을 구하면 된다」

    209라는 숫자는 근로기준법 본문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널리 쓰이는 계산 관행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를 전제로 만들어진 값입니다.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법은 이 법이 아니라 하위 법령이 정하는 부분인데, 그 원문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계산 예시는 시간급 환산을 하지 않고 일급을 가정값으로 놓았습니다. 단가 기준을 정하는 조문은 어디까지나 제60조 제5항입니다.

    「안 쓴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돌아온다」

    제61조 제1항은 사용자가 서면 2단계 촉구 조치를 다 밟았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아 소멸한 경우 보상할 의무가 없다고 정합니다. 「무조건」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손해다」

    아래쪽은 막혀 있습니다. 제2조 제2항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위 사례 A가 그 경우입니다.

    「퇴사하고 몇 달 지났으니 늦었다」

    제49조의 시효는 3년입니다. 제36조의 14일은 사용자가 지켜야 할 지급기한이지, 근로자의 청구 가능 기간이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썼으니 연차가 줄어든다」

    제60조 제6항 4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5호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입니다.

    시간급 환산과 행정해석은 열지 못했습니다

    • 통상임금의 시간급 환산 방법 — 근로기준법 본문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계산 예시에서 월급 ÷ 209 같은 환산을 하지 않고 통상임금 일급을 가정값으로 놓았습니다. 「209」가 틀렸다는 뜻이 아니라, 이 글이 그 산식의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 연차수당 산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 문언 안쪽으로만 서술했고, 행정해석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 어디에도 단가 규정이 없는 경우의 처리 — 제60조 제5항의 문언(「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60조 제6항 4호·5호가 각각 어느 개정으로 들어왔는지 — 항 전체의 개정 표시가 「2024. 10. 22., 2026. 2. 19.」로 묶여 있어, 두 호와 두 개정일의 대응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두 개정으로 들어왔다」까지만 썼습니다
    •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 — 제49조가 3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지만, 그 3년을 언제부터 세는지는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본문에서 기산일을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 사용촉진의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 조문은 「서면으로」라고만 씁니다. 전자적 방식의 인정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60조 제7항 단서의 「사용자의 귀책사유」 범위 — 조문에 예시가 없습니다. 판단 기준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연차 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 이 글의 범위 밖이고, 별도 조문 영역입니다. 다루지 않았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6항의 개정 표시는 <개정 2024. 10. 22., 2026. 2. 19.>입니다
    • 같은 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제1항·제2항 — 서면 2단계 조치와 각 시점. 같은 시행판
    •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6호·제2항 — 평균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 하한 장치. 같은 시행판
    • 같은 법 제36조(금품 청산) —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같은 시행판
    • 같은 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3년. 같은 시행판
    •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본문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이 글의 출처는 하나의 법률 안에서 조항끼리 맞춰 본 값입니다. 제60조 제5항이 단가를 취업규칙으로 넘기고, 제2조가 그 단가의 뜻과 하한을 정의하고, 제61조가 보상 의무를 지우거나 면제하고, 제36조와 제49조가 시점을 잡습니다. 이 글이 금액을 하나로 답하지 않고 갈림길을 그리는 데서 멈춘 이유가 그것입니다 — 법이 답을 하나로 정해 두지 않은 자리에서 하나로 답하면, 읽는 사람이 자기 취업규칙을 안 펴 보게 됩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에 쓰인 임금총액과 통상임금 일급은 전부 가정값입니다. 실제 수당액은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임금체계, 개별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금액은 회사 취업규칙과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시고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고지서에서 「관리비」는 열 줄뿐입니다 — 나머지는 다른 이름으로 붙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에서 「관리비」는 열 줄뿐입니다 — 나머지는 다른 이름으로 붙습니다

    부동산·공동주택관리 · 확인일 2026-10-01

    관리비는 열 개 비목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이 비목의 이름까지 하나씩 정해 뒀습니다. 관리주체가 항목을 자유롭게 만들어 붙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매달 받는 고지서에는 그 열 개 말고도 여러 줄이 찍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조문상 관리비가 아닙니다. 어떤 것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도록 돼 있고(시행령 §23②), 어떤 것은 관리주체가 입주자를 대행하여 납부하는 사용료입니다(법 §23③ · 시행령 §23③).

    그리고 이 내역은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법 제23조 제4항이 공개 의무를 지우고, 시행령 제23조 제8항이 기한을 다음 달 말일까지로 못박았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가른 세 갈래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관리비인 것 · 관리비가 아닌 것 · 공개되는 것입니다. 금액은 한 줄도 적지 않습니다 — 조문은 비목의 이름과 절차만 정하고, 금액을 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지서를 펴 놓고 따라가는 순서

    이 글의 순서가 곧 고지서를 읽는 순서입니다.

    □ 1. 고지서에서 「일반관리비」부터 「위탁관리수수료」까지 열 개 비목이 있는지 찾는다 (시행령 §23①)

    □ 2. 그 열 개의 월별 합계액이 조문이 말하는 「관리비」다. 이 금액부터 눈에 넣는다

    □ 3.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와 줄이 나뉘어 찍혀 있는지 본다 (시행령 §23② 1호 — 구분 징수)

    □ 4.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정화조오물수수료·생활폐기물수수료·텔레비전방송수신료 등이 찍혀 있으면, 그것은 사용료다 (시행령 §23③)

    □ 5. 난방비·급탕비가 어느 쪽에 들어가는지 확인한다 — 지역난방 방식이면 사용료(§23③4호), 아니면 비목(§23①7호·8호)

    □ 6. 주민공동시설·인양기 이용료가 붙었다면 그것은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항목이다 (시행령 §23④)

    □ 7. 낯선 보수비가 한 줄 붙었다면 2세대 이상 공동사용 시설의 보수비인지 묻는다 (시행령 §23⑤)

    □ 8. 난방비·급탕비와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 난방비/급탕비 칸에 사용량이 같이 적혀 있는지 본다 (시행령 §23⑧)

    □ 9. 단지 홈페이지·동별 게시판·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지난달 내역이 올라와 있는지 확인한다 (법 §23④ · 시행령 §23⑧)

    □ 10. 해당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인지, 아니면 50세대 이상으로 관리인 공개 의무가 걸리는 단지인지 확인한다 (법 §23⑤ · 시행령 §23⑨)

    아래 세 절이 1~4번을 순서대로 풉니다. 고지서를 세 덩어리로 가르는 것만 해도 관리비가 비싸다는 느낌의 출처가 어디인지가 보입니다. 열 개 비목의 합계가 큰 것과, 사용료가 큰 것은 원인도 다르고 물어볼 곳도 다릅니다.

    한눈에 보기

    갈래무엇이조문이 쓴 말근거
    관리비열 개 비목의 월별 금액 합계액「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시행령 §23①
    비목별 세부명세별표 2에 있다 (이 글에서 확보하지 못함)「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시행령 §23①
    구분 징수장기수선충당금 · 안전진단 실시비용「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시행령 §23②
    사용료 등전기료 등 10개관리주체가 「대행하여 … 납부할 수 있다」법 §23③ · 시행령 §23③
    따로 부과 ①주민공동시설·인양기 등 공용시설물 이용료「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시행령 §23④
    따로 부과 ②2세대 이상 공동사용 시설의 보수비「직접 보수하고 … 비용을 따로 부과」시행령 §23⑤
    예치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 계좌시행령 §23⑦
    공개 기한다음 달 말일까지홈페이지 · 동별 게시판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법 §23④ · 시행령 §23⑧
    공개 대상 확대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50세대 이상관리인이 공개법 §23⑤ · 시행령 §23⑨
    시스템 공개 생략100세대 미만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 생략 가능시행령 §23⑩
    점검·권고지자체장이 점검 → 개선 권고「할 수 있다」 (재량)법 §23⑥⑦

    법률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시행령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입니다. 2026-10-01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조문이 가른 세 갈래

    출발점은 법 제23조 제1항과 제2항입니다.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까지만 정하고, 그 내용을 통째로 대통령령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고지서의 실체를 알려면 시행령 제23조를 읽어야 합니다. 그 조문이 세 갈래로 갈라져 있습니다.

    관리비인 것 — 열 개 비목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비목조문에 붙은 괄호
    1일반관리비—
    2청소비—
    3경비비—
    4소독비—
    5승강기유지비—
    6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난방비계량기 등이 설치된 경우 계량에 따라 산정
    8급탕비—
    9수선유지비냉방·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
    10위탁관리수수료—

    세 가지를 짚어둡니다.

    첫째, 목록이 닫혀 있습니다. 「그 밖에 관리주체가 정하는 비용」 같은 열린 호가 없습니다. 관리비는 이 열 개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조문이 정했습니다.

    둘째, 각 비목 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는 별표 2가 정합니다. 조문 본문이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고 넘깁니다. 이 글은 별표 2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관리비에는 무엇이 들어간다」는 식의 설명을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셋째, 9호의 「수선유지비」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제도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것은 관리비 비목이고, 주거 관련 급여 제도에 있는 비슷한 이름과는 근거 법령이 아예 다릅니다 — 그쪽은 집을 가진 사람도 받는 주거급여가 있다 — 수선유지급여와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에서 「수선유지비」는 시행령 §23①9호의 비목만 가리킵니다.

    6호(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가 비목으로 따로 서 있는 것은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다만 조문이 이 설비를 별도 비목으로 세워 둔 배경은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까지만 씁니다.

    관리비가 아닌 것 — 세 종류로 갈립니다

    고지서에 같이 찍히지만 조문상 관리비가 아닌 항목이 셋입니다.

    ① 구분 징수 — 섞어서 걷으면 안 되는 것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문장 끝이 「징수하여야 한다」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 합계 안에 녹아 있는 형태는 조문이 예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치도 따로입니다 — 시행령 §23⑦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자체의 계산과 정산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② 사용료 등 — 관리주체가 대신 내주는 것

    법 §23③의 문언이 성격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대행하여」와 「받을 자에게」가 핵심입니다. 돈을 받을 주체가 관리주체가 아니라 따로 있고, 관리주체는 그 사이에서 걷어 전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목록은 다음 절에서 봅니다.

    ③ 따로 부과 — 쓴 사람에게, 또는 해당 세대에게

    ④ 관리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보수가 필요한 시설[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④는 이용자에게, ⑤는 해당 입주자등에게 붙습니다. 둘 다 전 세대에 고르게 나누는 항목이 아닙니다.

    공개되는 것 — 다음 달 말일까지

    법 제23조 제4항이 공개 의무의 뿌리입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내역(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 및 동별 게시판 … 과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 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제2항에 따른 관리비 2.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 3.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괄호 안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개 대상은 「항목별 산출내역」이고,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옆집이 얼마 냈는지를 공개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한과 세부 내용은 시행령 §23⑧이 정합니다.

    ⑧ …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그 명세(제1항제7호·제8호 및 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사용량을,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각각 포함한다)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과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잡수입(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한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 10. 22., 2026. 6. 2.>

    세 가지가 한 항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어떻게
    난방비·급탕비(§23①7호·8호), 전기료·수도료·가스사용료·지역난방 난방비/급탕비(§23③1~4호)사용량을 포함해서
    장기수선충당금적립요율 및 사용한 금액을 포함해서
    잡수입 — 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같은 방법으로 공개

    잡수입이 공개 대상이라는 점이 이 항에서 가장 덜 알려진 부분입니다. 나가는 돈만이 아니라 단지로 들어오는 부수 수입도 같은 자리에 올라옵니다.

    기한은 다음 달 말일입니다. 그래서 지난달 내역을 확인하려면 이달 말일이 지난 뒤에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월 초에 들어가 「아직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이릅니다.

    첫 갈래만 진하게 두었습니다.
    첫 갈래만 진하게 두었습니다. 아래 두 갈래는 고지서에 있지만 관리비가 아니라는 것이 이 그림의 요지입니다. 본문 표는 갈래별 성격과 근거를 보여주고, 이 그림은 한 장의 고지서가 쪼개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액 칸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사용료 열 개 — 단가를 정하는 곳이 밖에 있습니다

    시행령 §23③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의 목록을 열 개로 확정해 뒀습니다.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호사용료조문에 붙은 괄호
    1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 포함
    2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 포함
    3가스사용료—
    4난방비·급탕비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경우
    5정화조오물수수료—
    6생활폐기물수수료—
    7보험료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8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텔레비전방송수신료「방송법」 §64에 따른 것

    여기서 4호가 이 글에서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난방비와 급탕비는 방식에 따라 갈래가 바뀝니다.

    난방 방식어느 갈래조문
    지역난방사용료시행령 §23③4호
    그 외관리비 비목시행령 §23①7호·8호

    같은 이름의 항목인데 해당 단지가 지역난방이냐에 따라 조문상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23⑧은 양쪽 모두 사용량을 포함해 공개하도록 정했습니다.

    1호와 2호의 괄호도 짚어둡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가 사용료 안에 포함돼 있습니다. 세대에서 쓴 것만이 아니라 공용부에서 쓴 몫이 같은 호에 들어가 있는 구조입니다.

    관리비가 올랐다고 느껴질 때, 저라면 열 개 비목의 합계와 이 열 개 사용료를 먼저 갈라서 봅니다. 비목 쪽이 올랐다면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다루는 영역이고, 사용료 쪽이라면 단가를 정하는 곳이 단지 밖에 있습니다. 어디에 물어볼지가 달라집니다.

    2세대 이상이 같이 쓰는 시설이면 보수비가 따로 붙습니다

    시행령 §23⑤은 다른 항들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나오는 항목이 아니라 사건이 생겼을 때 붙는 비용입니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둘입니다. 보수가 필요한 시설일 것, 그리고 그것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일 것. 괄호로 「누수되는 시설을 포함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효과도 둘입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보수하고, 해당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합니다. 문장 끝은 「부과할 수 있다」입니다.

    이 조문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입니다. 「누구 것인가」를 묻지 않고 「2세대 이상이 같이 쓰느냐」만 보고 보수 주체와 비용 부담을 정리합니다. 세대와 세대 사이를 지나는 배관·설비는 도면상 경계가 늘 애매한 자리인데, 그 애매함을 판정하지 않고 비켜 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고지서에 평소에 없던 보수비가 한 줄 붙었다면, 그것이 §23⑤에 따른 부과인지부터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이 항목은 조문상 「해당 입주자등」에게 붙는 것이라, 전 세대 균등 부담인지 특정 세대 부담인지가 애초에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만 부과 대상 세대를 어떻게 특정하고 금액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제3항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한 화면에 들어가지 않아 제3항 제10호 줄을 아래에 이어 붙였습니다. 2026-10-01 조회.

    자주 묻는 것

    Q. 관리비 고지서에서 무엇부터 봐야 합니까

    열 개 비목(시행령 §23①)의 합계액과, 그 밖의 줄을 갈라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 밖의 줄은 다시 셋입니다 — 구분 징수 대상(§23② 장기수선충당금·안전진단 실시비용), 사용료 열 개(§23③), 따로 부과되는 이용료·보수비(§23④⑤)입니다. 세 갈래는 성격도 다르고 금액이 정해지는 자리도 다릅니다.

    Q. 일반관리비에 정확히 무엇이 들어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행령 §23① 본문이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고 정합니다. 이 글은 별표 2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각 비목 안의 항목을 한 줄도 적지 않았습니다. 조문이 비목의 이름까지 정해 뒀다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Q. 지난달 관리비 내역은 언제부터 볼 수 있습니까

    시행령 §23⑧이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하도록 정합니다. 공개처는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동별 게시판, 그리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입니다. 기한이 말일이므로, 월 초에 조회해서 없다고 판단하기보다 말일이 지난 뒤에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Q. 세대 수가 적은 단지도 공개 대상입니까

    법 §23⑤ 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는 시행령 §23⑨에 따라 50세대입니다. 50세대 이상이면 의무관리대상이 아니어도 관리인에게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23⑩ 단서에 따라 100세대 미만이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는 생략할 수 있고,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이면 사용료를 각각이 아니라 합계액으로 공개합니다.

    Q. 관리비가 부적정하다고 생각되면 어디에 이야기합니까

    법 §23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역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점검을 기관·법인에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23⑦은 그 결과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점검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시행령 §23⑪이 지정합니다. 다만 주민이 점검을 요청하는 절차가 조문에 적혀 있지는 않고, 그 절차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0세대와 100세대 — 두 개의 기준선이 있습니다

    공개 의무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법 §23⑤이 범위를 넓혀 뒀습니다.

    ⑤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비 등의 내역을 제4항의 공개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 미만의 공동주택 관리인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으며 …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가 두 번 나옵니다. 각각 다른 숫자입니다.

    ⑨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수”란 50세대(…)를 말한다.

    ⑩ 법 제23조제5항 전단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제8항의 방법에 따라 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 2. 장기수선충당금 3. 제3항 각 호에 따른 각각의 사용료 등(세대 수가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4. 잡수입

    정리하면 선이 두 개입니다.

    구간공개 의무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사용료 표기
    50세대 미만이 조항의 공개 의무 대상이 아님——
    5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있음 (관리인)생략 가능각각의 사용료 등의 합계액
    100세대 이상있음 (관리인)생략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각각의 사용료 등

    그리고 §23⑩ 1호가 공개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 「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비목별 월별 합계액」입니다. 앞에서 본 열 개 비목이 여기서 그대로 다시 호출됩니다. 관리비가 열 개라는 사실이 공개 항목의 뼈대이기도 한 셈입니다.

    본인 단지가 의무관리대상인지 아닌지는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습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이 따로 정의해 둔 용어이고, 그 정의 조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지자체가 점검하고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법 제23조에는 2023년에 신설된 두 항이 붙어 있습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관리비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의 내역에 대한 점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비 등의 내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읽을 때 네 군데를 봅니다.

    첫째, 점검의 대상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된」 내역입니다. 시스템 공개가 점검의 입구 역할을 합니다. ⑧항이 기한을 다음 달 말일로 정한 것과 맞물립니다.

    둘째, 지자체장이 직접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법인에 수행하게 합니다. 그 기관은 시행령 §23⑪이 지정합니다.

    ⑪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이란 … 1. 법 제86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지원기구 2. 법 제86조의2에 따른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3. …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

    셋째, 결과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시정 명령이나 처분이 아니라 권고로 적혀 있습니다.

    넷째, 상대방이 둘입니다. 관리주체만이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에도 권고가 갑니다.

    고지서 한 장이 조문에서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고지서 한 장이 조문에서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이 사진은 분위기를 위한 것이고 금액이나 항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관리사무소가 항목을 만들어 붙인다는 생각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항목을 만들어 붙일 수 있다」

    시행령 §23①은 비목을 1호부터 10호까지 이름으로 지정했고, 「그 밖의 비용」에 해당하는 열린 호가 없습니다. 다만 각 비목 안의 세부명세는 별표 2로 넘어가 있고, 이 글은 그 별표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난방비는 항상 관리비 항목이다」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는 시행령 §23③4호의 사용료입니다. 그 외의 경우 §23①7호·8호의 비목입니다. 방식에 따라 조문상 갈래가 달라집니다.

    「공개되면 옆집이 얼마 내는지도 보인다」

    법 §23④ 괄호가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세대별 부과내역은 공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사용료도 관리사무소가 정하는 금액이다」

    법 §23③의 문언은 관리주체가 그 사용료를 「대행하여 … 받을 자에게 납부」한다는 것입니다. 받을 주체가 따로 있고 관리주체는 걷어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단가를 정하는 곳이 단지 밖이라, 오른 이유를 관리사무소에 물어도 답이 나오지 않는 항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도 관리비 통장에 같이 들어간다」

    시행령 §23⑦이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징수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부터 갈라 둡니다.

    「관리비가 과하면 지자체가 시정시킨다」

    법 §23⑦의 문언은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입니다. 「하여야 한다」도 아니고 명령도 아닙니다. 점검 자체도 §23⑥이 「할 수 있다」로 적었습니다.

    별표 2를 열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별표 2(비목별 세부명세) — 시행령 §23① 본문이 넘긴 부분입니다.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각 비목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일반관리비의 구성」류를 다루지 않는 이유입니다
    • 금액·단가·평균 관리비 — 이 글의 근거 자료인 법률과 시행령에는 금액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비목의 이름·구분·공개 절차이고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표·FAQ·이미지 어디에도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정의 — 법 §23①이 쓰는 용어인데, 그 정의를 담은 조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용어를 그대로만 쓰고 정의를 풀어 쓰지 않았습니다
    • 법 §23④ 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목록 — 공개 대상 4호가 대통령령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해당 목록을 확인하지 못해 공개 대상을 1~3호까지만 적었습니다
    • 법 §23④·⑤ 본문에서 생략된 부분 —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의 대체 공개 방법 등 「…」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문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가 없으면 어떻게 한다」를 쓰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23⑨·⑩의 괄호 안 세대 수 산정 기준 — 두 항 모두 세대 수 뒤에 괄호가 붙어 있는데 그 안의 문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50세대·100세대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이 답하지 않습니다
    • 공개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의 제재 — 법 §23은 공개 의무를 정하고, 지자체장의 점검·권고(§23⑥⑦)까지를 담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 조문은 이 조문 바깥이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23⑧의 개정 전 문언 — 조문 말미가 <개정 2019. 10. 22., 2026. 6. 2.>입니다. 2026년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는 개정 전 문언을 확보하지 못해 「예전에는 이랬다」를 쓰지 않았습니다
    • 시행령 §23⑤의 부과 대상 특정·분담 방법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의 판단 기준과, 비용을 세대별로 어떻게 나누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 시행령 §23④에서 생략된 부분 —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의 세부 규정 중 「…」 이후 구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조회 경로 — 법 §23④가 공개처로 지정한 시스템이지만, 현재 화면 구성과 단지별 조회 방법을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메뉴 이름이나 클릭 순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 주민이 §23⑥의 점검을 요청하는 절차 — 조문은 지자체장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요청 창구·요건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447호, 2026. 3. 5., 타법개정]. 제1항(납부 의무), 제2항(대통령령 위임), 제3항(사용료 등의 대행 납부), 제4항(공개 의무·공개처·「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 제5항(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인), 제6항·제7항(지자체장의 점검과 개선 권고, <신설 2023. 10. 24.>).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제23조 · 2026-10-01 확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타법개정]. 제1항(열 개 비목과 별표 2 위임), 제2항(구분 징수), 제3항(사용료 등 열 개), 제4항(공용시설물 이용료), 제5항(2세대 이상 공동사용 시설 보수비), 제6항(통합 부과 시 수입·집행 세부내용 고지), 제7항(예치·장기수선충당금 별도 계좌), 제8항(다음 달 말일까지 공개·사용량·적립요율·잡수입, <개정 2019. 10. 22., 2026. 6. 2.>), 제9항(50세대), 제10항(100세대), 제11항(점검 수행 기관). https://www.law.go.kr/법령/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23조 · 2026-10-01 확인
    •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http://www.k-apt.go.kr — 법 §23④가 공개처로 지정한 시스템입니다. 이 글은 시스템의 존재와 법적 지위만 확인했고, 조회 화면과 경로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 글에서 제일 오래 붙잡은 것은 조문을 찾는 일이 아니라 어디서 멈출지를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시행령 §23①은 비목 열 개의 이름을 세어 주고는 바로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로 넘어갑니다. 그 별표를 열지 못했으니 이 글은 「관리비가 열 개로 나뉜다」까지만 답하고 「각 비목 안에 무엇이 들어간다」에는 답하지 않습니다. 고지서를 든 사람이 정말 궁금해하는 쪽은 아마 뒤쪽일 텐데, 앞쪽만 답하고 멈추는 편이 틀린 답을 채워 넣는 것보다 낫다고 봤습니다. 본인 단지의 실제 부과 내역과 산출 근거는 관리주체가 공개한 내역과 관리사무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세율이 다릅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집을 받았을 때 취득세는 세율이 다릅니다

    세금·취득세 · 확인일 2026-09-29(§11·§15·§20 등은 2026-10-01 재확인)

    집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받았다면, 취득세 세율표에서 봐야 할 줄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기준으로 상속은 농지 외 2.8%, 증여는 3.5%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1%·3%는 유상거래 주택 세율이라 여기에는 붙지 않습니다. 상속이 1가구 1주택이면 여기서 한 번 더 내려가 0.8%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숫자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오히려 드뭅니다. 상속 쪽에는 1가구 1주택 특례(제15조)가 세율을 절반 이하로 끌어내리고, 증여 쪽에는 조정대상지역 12% 중과(제13조의2 제2항)가 걸려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갈림길에서 내가 어느 쪽인지 판정하는 데까지 갑니다.

    세율표만 옮겨 적고 끝내려다 제15조에서 멈췄습니다. 상속 세율이 표에 적힌 2.8%가 아니라 거기서 중과기준세율 2%를 뺀 값으로 계산되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증여 쪽에서는 반대 방향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는 12%」라고 알려진 규정에 본문보다 긴 제외 규정이 시행령에 붙어 있었습니다.

    받은 집은 세율표가 다릅니다

    취득 원인세율과세표준근거
    상속 — 농지 외 (일반)2.8%시가표준액법 §11①1호나목
    상속 — 농지2.3%시가표준액법 §11①1호가목
    상속 — 1가구 1주택(주택·그 밖의 농지 외 부동산)0.8% (2.8 − 2.0)시가표준액법 §15① 본문 + §15①2호가목
    상속 — 지특법 §6① 감면대상 농지0.3% (2.3 − 2.0)시가표준액법 §15①2호나목
    증여(무상취득)3.5%시가인정액법 §11①2호
    증여 — 대통령령상 비영리사업자2.8%시가인정액법 §11①2호 단서
    증여 — 조정대상지역 · 시가표준액 3억 이상 주택12%시가인정액법 §13의2②
    위 중과의 제외 — 1세대 1주택자 → 배우자·직계존비속3.5%시가인정액시행령 §28의6②1호
    • 중과기준세율은 1천분의 20(2%)입니다(법 §6 19호). 위 표의 뺄셈은 전부 이 값을 뺀 것입니다.
    • 조문은 전부 지방세법 [시행 2026. 7. 1.], 지방세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현행판입니다.

    먼저 갈라야 할 것 — 상속인가, 증여인가

    취득세는 취득의 원인으로 세율을 가릅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이 원인별로 호를 나눠 놓았고, 상속은 1호, 상속 외의 무상취득(= 증여)은 2호입니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가. 6억원 이하: 1천분의 10 …

    여기서 한 가지가 정리됩니다. 「집은 1%다」라는 말은 8호, 즉 유상거래 주택에만 붙는 세율입니다. 같은 아파트라도 사면 8호, 받으면 1호나 2호로 갑니다. 세율표를 볼 때 원인 칸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상속과 증여를 다시 가르는 기준은 사망 여부입니다. 살아 있는 부모에게서 받으면 2호(3.5%), 사망으로 받으면 1호(2.8%)입니다. 숫자만 보면 상속이 유리해 보이지만, 아래에서 보듯 과세표준이 달라서 세액 비교는 세율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 1가구 1주택이면 세율이 내려갑니다

    지방세법 제15조가 「세율의 특례」라는 제목으로 따로 서 있습니다.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그리고 중과기준세율의 값은 정의 조항에 있습니다.

    제6조(정의) 19. “중과기준세율”이란 … 1천분의 20을 말한다.

    직접 빼보면 이렇게 됩니다.

    상속 대상계산결과
    주택(1가구 1주택)2.8% − 2.0%0.8%
    그 밖의 농지 외 부동산2.8% − 2.0%0.8%
    지특법 §6① 감면대상 농지2.3% − 2.0%0.3%

    주택도 뺄셈입니다. 이 대목은 저도 한 번 잘못 읽고 조문으로 되돌아가 고쳤습니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는 곱셈 후단이 분명히 붙어 있습니다 —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문제는 그 후단이 가리키는 대상입니다.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주고 산 주택의 세율표(6억 이하 1%, 6억 초과 9억 이하 계산식, 9억 초과 3%)가 8호입니다. 상속으로 받은 주택은 8호가 아니라 제1호 나목(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지 외의 것 2.8%)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곱셈 후단이 걸리지 않고, 본문의 뺄셈이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상속으로 받은 1가구 1주택의 취득세율은 0.8%입니다. 가액 구간에 따라 갈리지 않습니다 — 구간이 갈리는 것은 유상거래 주택(8호) 쪽입니다.

    그리고 농지 0.3%에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모든 상속 농지가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라고 한정하고 있습니다. 자경 요건 등 지특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이 줄에 들어갑니다. 요건 자체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고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다섯 갈래 중 「3.5%로 복귀」 경로를 강조한 것은 그 경로가 실제로 자주 걸리기 때문입니다.
    다섯 갈래 중 「3.5%로 복귀」 경로를 강조한 것은 그 경로가 실제로 자주 걸리기 때문입니다. 12%는 조건이 세 겹으로 걸린 끝 칸이고, 검색에 널린 값만 떼어 읽으면 제외 규정이 보이지 않습니다.

    「1가구 1주택」 판정 체크리스트

    특례의 열쇠가 여기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가 범위를 정합니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가 국내에 1개의 주택(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③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이면 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②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으로 정한다.

    판정은 이렇게 돌아갑니다.

    □ 1. 상속인이 재외국민이 아닌가 (재외국민은 이 조항의 상속인에서 제외됩니다)

    □ 2.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떼어 함께 기재된 가족을 확인했는가 (동거인은 빠집니다)

    □ 3. 주민등록표에 함께 없어도 같은 가구로 세는 세 경우를 확인했는가 — 상속인의 배우자 /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 직계비속 /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이면 그 부모. 따로 사는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특례가 깨집니다

    □ 4. 그렇게 묶인 1가구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가

    □ 5. 그 주택이 고급주택이 아닌가 (고급주택이면 제외입니다)

    □ 6. 다른 주택을 지분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공동소유도 각각 1주택으로 셉니다)

    □ 7.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 가지고 있지 않은가 (그것도 주택 소유로 봅니다)

    □ 8. 공동상속이라면 내 지분이 가장 큰가 (가장 큰 상속인만 소유자로 봅니다)

    6번과 7번에서 많이 걸립니다. 형제와 나눠 가진 시골집 지분, 상가 건물의 부속토지 — 본인 감각으로는 「집을 한 채 가진 것」이 아닌데 시행령은 각각 1주택으로 셉니다. 특례를 기대한다면 세율표보다 이 두 줄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8번도 성격이 다릅니다. 공동상속이면 특례 적용 여부를 지분 크기가 가릅니다. 상속 협의 단계에서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가 세율에 직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조정대상지역 3억 이상 주택 증여 12% — 전형적인 경우는 빠집니다

    증여 쪽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숫자가 12%입니다. 근거는 제13조의2 제2항입니다.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②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을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율을 조립해보면 이렇습니다.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이 4%, 중과기준세율 2%의 400%가 8%입니다. 합하면 12%입니다. 3.5%의 세 배를 넘습니다.

    「일정가액 이상」과 「제외」를 정하는 것은 시행령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①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가액 이상의 주택”이란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그 주택을 가.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 나. 직계존속 다. 직계비속이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취득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2.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세율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

    여기가 이 글의 반전 지점입니다. 12%라는 숫자만 보고 겁먹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가 1주택자이고 그 집을 자녀에게 주는 전형적인 형태는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로 중과에서 빠집니다.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2호의 3.5%로 돌아옵니다.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요건내용
    주는 사람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받는 사람의 주택 수가 아니라 주는 쪽의 주택 수가 기준입니다
    받는 사람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만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명시적으로 제외됩니다
    대상「그 주택」입니다. 1주택자가 가진 바로 그 집이어야 합니다

    형제·자매에게 주는 증여는 이 제외 규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조문이 열거한 것은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셋뿐입니다.

    한 가지 더. 제외에 해당하지 않아도 12%가 되려면 두 조건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것, 그리고 시가표준액이 3억원 이상일 것. 어느 하나라도 아니면 표준세율 3.5%입니다. 그리고 지분만 받는 경우에도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3억을 재는 점(시행령 §28의6①)은 오해하기 쉬운 대목입니다. 지분 가액이 3억 미만이어도 전체가 3억 이상이면 문턱을 넘습니다.

    0.4%라는 숫자는 어디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상속 1가구 1주택은 0.4%다」

    조문대로 계산하면 0.8%입니다. 제15조 제1항 본문이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빼라고 하고, 상속 주택의 세율은 제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2.8%, 중과기준세율은 2.0%이므로 2.8 − 2.0 = 0.8입니다. 「0.4%」가 어느 계산에서 나온 값인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15조 제1항의 곱셈 후단(×100분의 50)을 상속 주택에 적용한 결과로도 0.4%는 나오지 않습니다(그 후단이 가리키는 6억 이하 유상거래 주택 세율 1%의 절반은 0.5%입니다). 0.8% 쪽이 조문에서 직접 도출되는 값이니 그쪽을 쓰십시오.

    「상속 취득세는 다 2.8%다」

    2.8%는 1가구 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농지 외 상속의 표준세율입니다. 특례에 들어가면 농지 외 부동산과 주택 모두 0.8%입니다(2.8 − 2.0). 주택에 「세율의 절반」이 걸리는 것은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 주택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집을 증여하면 무조건 12%다」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일 것,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일 것, 그리고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의 제외에 해당하지 않을 것. 1주택자인 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형태는 제외에 들어갑니다.

    「집을 받았으니 취득세 1%겠지」

    1%는 유상거래로 주택을 6억원 이하에 사는 경우의 세율입니다(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 무상취득에는 8호가 붙지 않습니다.

    「상속은 공시가격, 증여도 공시가격」

    상속만 시가표준액입니다(§10조의2②1호). 증여의 원칙은 시가인정액이고, 일정 가액 이하인 경우에만 납세자가 둘 중 고를 수 있습니다(같은 항 2호).

    「지분만 받으면 3억 문턱에 안 걸린다」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후단이 지분이나 부속토지만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씁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2호 가목(1가구 1주택)과 나목이 보입니다. 2026-10-01 조회.

    과세표준이 다릅니다 — 상속은 시가표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

    세율만 비교하면 상속 2.8%가 증여 3.5%보다 낮습니다. 그런데 곱해지는 쪽이 다릅니다.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문이 따로 서 있습니다.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 다만,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이 조문이 이 글의 두 번째 축입니다.

    상속증여
    과세표준시가표준액(주택은 공시가격)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등)
    근거§10조의2②1호§10조의2①
    실무적 의미시세보다 낮은 값에서 출발시세에 가까운 값에서 출발

    세율 차이(2.8% vs 3.5%)보다 과세표준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취득세가 싸다」는 말은 세율표가 아니라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다만 실제 세액 비교는 상속세·증여세와 함께 봐야 성립하고, 그건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증여에서 한 가지 더 챙길 것이 제2호입니다. 일정 가액 이하이면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고를 수 있습니다.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의 현행 값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함께 넘기는 증여는 두 갈래로 계산됩니다

    같은 제10조의2에 부담부증여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제10조의2 ⑥ 납세자가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받는 경우(이하 “부담부증여“라 한다)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제10조의3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한다.

    정리하면 하나의 증여가 과세표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채무액만큼은 유상취득(§10조의3), 나머지는 무상취득(§10조의2)입니다. 세율도 각각의 원인에 따라 붙습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부담부증여는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7조 제12항의 단서가 그 경우를 제11항으로 넘깁니다.

    제7조 ⑫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負擔附)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등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제11항을 적용한다.

    ⑪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한 부동산등 전체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4.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 …

    읽어보면 기본값이 뒤집혀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서는 일단 전부 증여로 보고, 대가 지급을 증명해야 유상으로 넘어갑니다. 증명되면 채무액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가 유상취득입니다. 어느 갈래로 가느냐에 따라 세율과 과세표준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이 조문의 세부 요건은 증여세·양도소득세 쪽과 함께 봐야 하는 주제라 이 글에서는 풀지 않습니다. 증여세 쪽에서 합산과 공제가 어떻게 갈리는지는 자녀 증여 — 「합산되느냐」와 「공제가 깎이느냐」는 다른 판정입니다에 정리해 뒀습니다.

    세율은 신고 시점에 확정되는데, 그 기한은 상속과 증여가 다릅니다(제20조 제1항). 하나만 짚어 두면 무상취득과 상속에서는 기산점이 「취득한 날」이 아니라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는 점입니다.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60일」이고, 말일 기산은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증여·상속에 붙는 괄호 규정입니다. 날짜에서 세면 실제보다 짧게 잡힙니다. 상속의 경우 등기와 취득세 기한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상속등기와 취득세 — 등기에는 기한이 없고 취득세에는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이 글은 세율과 과세표준 판정까지입니다.

    막대 길이는 두 출발점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만 정성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막대 길이는 두 출발점의 높이가 다르다는 것만 정성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몇 퍼센트라는 수치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세액을 계산해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과세표준이 다르게 잡힙니다.

    자주 묻는 것

    Q. 부모님이 2주택자인데 그중 한 채를 증여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의 제외 요건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증여자가 1주택자가 아니면 이 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면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이라면 제13조의2 제2항의 중과 대상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아니면 표준세율 3.5%입니다.

    Q. 형제와 집을 공동으로 상속받았는데 1가구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시행령 제29조 제3항이 공동상속의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지분이 같으면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그 다음이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순입니다. 다만 소유자로 보는 사람이 정해진 뒤에도 그 사람이 속한 1가구가 국내에 주택을 1개만 소유해야 특례가 붙습니다.

    Q. 사실혼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중과에서 빠집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제1호 가목이 「배우자(사실혼 관계는 제외한다)」라고 괄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Q. 상속받은 집이 고급주택이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1가구 1주택 정의에서 고급주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특례가 붙지 않습니다. 고급주택의 기준 자체는 별도 조항이 정하고, 이 글에서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 상속과 증여 중 취득세만 보면 어느 쪽이 쌉니까

    세율은 상속 2.8%, 증여 3.5%로 상속이 낮고, 과세표준도 상속은 시가표준액이라 시가인정액을 쓰는 증여보다 낮게 잡힙니다(§10조의2). 다만 취득세는 전체 세 부담의 일부이고 상속세·증여세는 별개 세목입니다. 취득세 한 항목만 놓고 방식을 고르는 판단은 이 글이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이미지로 박힌 계산식을 읽지 못했습니다

    •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6억 초과 9억 이하)의 계산식 — 법령정보센터 본문에 이미지로 들어 있어 이번에도 추출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상속 세율(0.8%)은 제1호 나목에서 나오므로 이 계산식과 무관하지만, 유상거래 주택 세율을 물어보는 독자를 위해 값을 적지 못했다는 점을 남겨 둡니다
    • 「상속 1가구 1주택 0.4%」의 출처 — 검색하면 흔히 보이는 값인데, 제15조 제1항의 어느 계산으로도 0.4%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본문 뺄셈은 0.8%, 곱셈 후단을 억지로 적용해도 0.5%). 어느 세목이나 어느 시점의 조문에서 온 값인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감면대상 농지 요건 —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상속 농지 0.3%에 「지특법 제6조 제1항 감면대상 농지에 한한다」는 단서를 매번 붙인 이유입니다
    • 제11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범위 — 시행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8%라는 값만 법률 본문에서 확인했고 해당 여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제10조의2 제2항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납세자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고를 수 있는 기준 금액입니다. 현행 값을 확인하지 못해 금액을 쓰지 않았습니다
    • 시가인정액의 구체적 산정 방법과 평가기간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을 어느 기간 범위에서 인정하는지는 시행령 영역이고,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 고급주택의 기준 — 시행령 제28조가 정하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가구 1주택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문언만 옮겼습니다
    • 조정대상지역의 현행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고시 영역이고, 수시로 바뀝니다. 이 글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라는 조건까지만 다루고 지역 목록을 싣지 않았습니다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부대 세목 — 취득세에 함께 붙는 세목입니다. 이 글의 세율에는 포함돼 있지 않고, 잔금 자리에서 금액이 벌어지는 이유는 취득세만 계산하고 잔금 치르러 갔다가 당황하는 이유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 취득세 신고 절차와 서류 —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 이 글은 제20조의 기한만 인용했습니다

    근거

    • 지방세법 제6조·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제15조·제20조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제29조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6호, 2026. 8. 18., 타법개정]. 같은 날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https://www.law.go.kr/법령/지방세법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 제15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인용하는 조항입니다. 이번에 원문을 열지 못했고, 본문에서는 「지특법 감면대상 농지에 한한다」는 한정어로만 처리했습니다
    • 위택스 — 본인의 실제 세액과 신고는 여기서 확인합니다. https://www.wetax.go.kr

    이 글에서 제일 오래 걸린 곳은 세율표가 아니라 제15조 제1항 후단이 가리키는 대상을 특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주택은 100분의 50을 곱한다」는 문장만 떼어 읽으면 상속 주택에도 곱셈이 걸리는 것처럼 보이고,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습니다. 후단에 붙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열한 글자를 따라 제11조로 돌아가 보니 8호는 유상거래 주택이었고, 상속 주택은 1호 나목이라 곱셈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세율 하나가 0.4%와 0.8% 사이에서 갈리는 자리라 조문을 두 번 열었습니다. 6~9억 구간 계산식, 지특법 농지 요건, 고급주택 기준은 조문 밖이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뒀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과 세액은 주택 수, 지역 지정 여부, 시가표준액,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 또는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

    권고사직서에 사인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

    근로·해고이직 · 확인일 2026-09-29

    근로기준법에도 고용보험법에도 「권고사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법이 아는 것은 세 가지뿐입니다 — 사직(근로자가 그만두겠다는 의사표시), 합의해지(양쪽이 합의해서 끝내는 것), 해고(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것). 권고사직서에 사인하면 그 건은 앞의 둘 중 하나로 정리되고, 해고에만 붙어 있던 보호 장치가 한꺼번에 꺼집니다.

    꺼지는 것은 네 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정당한 이유), 제26조(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통상임금), 제27조(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 제28조(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3개월 이내). 넷 다 조문 문언에 「해고」라고 적혀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게 되는 순간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통념 하나가 더 깨집니다.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는 나온다」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나목이 특정한 경우를 수급자격에서 명시적으로 빼놓았습니다. 아래에서 조문을 그대로 펼칩니다.

    법에는 사직·합의해지·해고 셋뿐입니다

    항목내용근거
    법이 아는 종료 유형사직 · 합의해지 · 해고— (「권고사직」은 조문에 없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해고에만 적용근기법 §23①
    해고 금지 기간업무상 요양 휴업기간 + 그 후 30일, 산전·산후 휴업기간 + 그 후 30일§23②
    해고 예고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26
    예고 예외계속근로 3개월 미만 등 3가지§26 단서 1~3호
    서면통지해고사유·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서면이라야 효력§27①②
    구제신청노동위원회 ·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28①②
    수급자격 제한중대한 귀책사유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 권고로 이직한 경우 포함고보법 §58 2호 나목

    조문은 모두 근로기준법 [시행 2026. 8. 20.], 고용보험법 [시행 2026. 9. 18.] 기준입니다. 2026-09-29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칸이 법에는 없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근로기준법 전문에서 「권고」를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해고 관련 조문 어디에도 그 단어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이 말이 붙어 있는 자리를 찾아보니, 그게 하필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조문이었습니다(§58 2호 나목, 아래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권고사직」은 회사가 실무에서 쓰는 이름이지 법적 분류가 아닙니다. 법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보고 셋 중 하나로 넣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법적 분류남는 보호
    근로자가 사직서를 냈다사직§23·§26·§27·§28 전부 없음
    회사 제안에 근로자가 응해 합의문을 썼다합의해지위와 같음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냈다해고§23·§26·§27·§28 전부 적용

    사인은 첫 줄이나 둘째 줄로 가는 행위입니다. 셋째 줄로 남겨두고 싶다면, 조문상으로는 사인하지 않는 것 말고 다른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좌우에 같은 조문 네 개를 똑같이 놓고 상태만 다르게 그렸습니다.
    좌우에 같은 조문 네 개를 똑같이 놓고 상태만 다르게 그렸습니다. 이 대조가 그림의 전부입니다. 조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합의해지가 되면 해고에 붙는 조문이 적용될 자리를 잃습니다.

    사인하면 꺼지는 네 개의 조문

    조문을 하나씩 그대로 옮깁니다. 넷 다 주어가 「해고」입니다.

    제23조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등”)을 하지 못한다.

    ②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 산전·산후 여성의 휴업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회사에 지우는 것은 「왜 자르는지 말이 되게 설명할 의무」입니다. 사직서가 들어가는 순간 회사는 이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본인이 그만두겠다고 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②항은 아예 기간 자체를 막아둔 구간입니다. 조문 본문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사람을 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항에 단서가 붙어 있는지와 그 범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해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이 구간에 있는 사람에게 사직서를 권하는 것은, 막혀 있는 문을 근로자가 스스로 열어주는 모양이 됩니다.

    제26조 —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을 주거나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오늘까지만 나오라」는 말이 해고로 분류되면 이 조문이 곧바로 작동합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입니다. 사직으로 정리되면 이 금액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

    3호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시행규칙에 별도로 목록이 있습니다. 그 목록 원문을 이번에 확보하지 못해서, 이 글에서는 「고용노동부령이 따로 정한다」까지만 씁니다. 항목을 짐작해서 적지 않았습니다.

    제27조 — 서면이 아니면 효력이 없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네 조문 중 문언이 가장 센 것이 여기입니다. ②항은 절차 위반에 과태료를 물리는 식이 아니라 효력 자체를 부정합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정리해야 할 것 같다」는 말만 오간 상태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아직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직서가 나오면 회사는 §27을 통과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28조 — 다투려면 3개월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구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짚을 것은 기간 하나입니다. 3개월입니다.

    사인한 뒤에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직서가 있는 상태에서는 애초에 「부당해고등」이 아니라고 정리될 가능성이 크고, 설령 사직의 의사표시 자체를 다투기로 한다 해도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툴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고 싶다면, 결정을 미루는 동안에도 3개월이 흐른다는 점을 먼저 계산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7조·제28조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27조·제28조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제27조 제2항의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가 원문 그대로입니다. 2026-10-01 조회.

    실업급여는 형식만으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글의 두 번째 축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널리 쓰이는데, 고용보험법 제58조를 열어보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2호 나목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에서 뺍니다. 해고를 면하는 대신 권고사직으로 모양을 바꾼 경우를 법이 미리 알고 막아둔 조항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류상 처리그것만으로 수급자격이 정해지는가
    해고아니다 — 1호 가·나·다에 해당하면 제한된다
    권고사직아니다 — 2호 나목에 해당하면 제한된다
    자발적 사직아니다 — 2호 가·다에 해당하면 제한된다

    세 줄이 전부 「아니다」입니다. 제58조는 서류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 이직 사유를 보고 판단하는 구조이고, 판단 주체는 조문 문언 그대로 직업안정기관의 장입니다.

    그리고 이직 사유 판단과는 별개로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앞단에 하나 더 걸립니다 — 그쪽 계산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2호 다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고용노동부령으로 넘겨놨는데, 그 목록 원문을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사유면 나온다」를 사유별로 적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목록을 고용노동부령이 따로 정한다」는 사실까지입니다.

    세 화살표를 굵기와 색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세 화살표를 굵기와 색을 똑같이 그렸습니다. 권고사직만 유리하다는 그림이 아니고, 세 서류 이름이 모두 같은 판단으로 들어간다는 그림입니다. 어느 사유가 수급자격으로 이어지는지의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권고사직을 해고의 한 종류로 아는 것

    「권고사직은 해고의 한 종류다」

    법적 분류에 「권고사직」이라는 칸이 없습니다. 사직 또는 합의해지로 정리되고, 그 순간 §23·§26·§27·§28의 적용 대상에서 빠집니다.

    「구두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니 이미 해고다」

    §27②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서면이 없으면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직서를 쓰면 회사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끝내게 됩니다.

    「사직서를 써도 실업급여는 권고사직이면 나온다」

    제58조 2호 나목이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해고되지 않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를 수급자격 제한 사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형식 자체가 자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 다툴 수 있다」

    §28②의 구제신청 기간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입니다.

    「예고수당은 회사가 알아서 챙겨준다」

    §26은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다만 이 의무는 「해고」에 붙습니다. 사직으로 정리된 건에는 조문이 닿지 않습니다.

    사인 한 번으로 네 개의 조문이 적용될 자리를 잃습니다.
    사인 한 번으로 네 개의 조문이 적용될 자리를 잃습니다. 이 사진은 분위기를 위한 것이고 조문이나 금액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사인 전 확인 체크리스트

    순서를 정하자면 사직서 문구를 먼저 보는 게 빠릅니다. 나머지는 그 문구가 정해진 다음에 따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1. 지금 내미는 종이가 사직서인가, 합의서인가, 해고통지서인가 — 제목이 아니라 본문의 주어를 본다

    □ 2. 사유란에 「개인 사정」·「일신상의 사유」가 인쇄돼 있지 않은가

    □ 3. 회사 사정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 취지가 문서에 남아 있는가

    □ 4. 회사가 §27의 서면통지를 이미 했는가 — 했다면 그 건은 이미 해고다

    □ 5. §26의 예고가 있었는가, 없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정산에 들어와 있는가

    □ 6. §23②의 금지 기간(업무상 요양 중 또는 산전·산후 휴업 중과 그 후 각 30일)에 해당하지 않는가

    □ 7. 퇴직 위로금이 있다면 금액과 지급일이 문서에 적혀 있는가

    □ 8. 남은 연차의 정산 방식이 정해져 있는가 — 퇴직 시 금품 청산 기한(§36) 안에 들어간다

    □ 9.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를 회사가 무엇으로 신고할 것인지 확인했는가

    □ 10. 마음이 바뀔 여지가 있다면 §28②의 3개월이 언제부터 흐르는지 계산했는가

    9번을 따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사직서와 이직확인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사직서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문서이고, 이직확인서는 회사가 고용보험 쪽으로 내는 신고입니다. 두 장의 사유가 어긋나면 나중에 설명해야 할 사람은 근로자 쪽입니다.

    8번의 금품 청산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따라붙습니다. 그 계산은 퇴직금 14일 — 안 주면 연 20%, 2025년부터는 재직 중 월급도 붙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당일에 사인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택지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그 자리에서 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날짜를 하루 미루는 것으로 잃는 법적 권리는 없고, 위 열 줄을 확인할 시간은 생깁니다.

    자주 묻는 것

    Q.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안입니까

    조문만 놓고 보면 그 표현 자체로는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법적 분류가 아니고, 실제로는 사직 또는 합의해지가 됩니다. 그 결과 §23·§26·§27·§28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실업급여 쪽은 형식이 아니라 §58의 이직 사유 판단을 거칩니다. 잃는 쪽은 조문으로 확정되고, 얻는다고 알려진 쪽은 조문으로 확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Q. 사직서 사유란에 「회사 권고」라고 적으면 해고로 인정됩니까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으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27②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가 하는 서면통지이지 근로자가 쓴 사직서의 사유란이 아닙니다. 사유란 기재가 법적 성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판례 영역이고, 이번에 판례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입사한 지 2개월인데 갑자기 나가라고 합니다. 예고수당을 받습니까

    §26 단서 1호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를 예고 의무에서 빼고 있습니다. 2개월이면 이 단서에 해당합니다. 다만 예고 의무가 없다는 것과 §23①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23에는 근속기간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Q. 이직확인서 사유를 회사가 뭐라고 쓰는지가 중요합니까

    §58이 보는 것은 이직 사유입니다. 다만 실제 사유 코드 체계와 코드별 처리 결과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코드 번호를 쓰지 않았고, 「회사가 무엇으로 신고할 것인지 사인 전에 확인하라」는 수준까지만 적었습니다.

    Q. 퇴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듭니까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지급액 계산은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봤다에서 다뤘고, 여기서는 자격만 다룹니다. 위로금과 수급자격·지급액의 관계를 정하는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별표2를 열지 못해 사유 목록은 비웠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정당한 이직 사유 목록) — 한글 문서 파일로만 제공돼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8 2호 다목에 대해 「고용노동부령이 따로 정한다」까지만 썼고, 「어떤 사유면 실업급여가 나온다」를 사유별로 적지 않았습니다
    • 근로기준법 §26 단서 3호의 고용노동부령 사유 — 같은 이유로 미확보. 조문이 시행규칙에 넘겼다는 사실만 적었습니다
    • 고용보험법 §58 1호 나목의 고용노동부령 기준 — 「막대한 지장·재산상 손해」의 구체적 기준. 미확보
    •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 체계 — 코드 번호와 코드별 처리 결과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과 FAQ에서 코드를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 사직서 사유란 기재가 법적 성질 판단에 미치는 영향 — 판례 영역입니다. 이번 세션에서 판례 검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인지 — 근로기준법 조문에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판례 영역이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절차·심판 과정 — 이 글은 §28②의 3개월만 인용했습니다. 절차 자체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 실업급여 지급액·소정급여일수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자격만 다룹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24)의 요건 — §26 본문이 괄호로 언급하는 선까지만 인용했고, 요건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제27조·제28조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2026. 2. 19., 타법개정].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는 체크리스트 한 줄의 근거로만 썼습니다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 고용보험법 제58조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같은 날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근거가 두 법률로 끝나는 글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말이 그 두 법률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이 글의 출발점이었고, 그래서 확인 방법도 단순했습니다 — 조문에서 그 말을 찾고,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럼 법이 뭐라고 부르는지를 되짚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법적 성질과 수급자격 인정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판단 주체도 조문상 직업안정기관의 장 또는 노동위원회입니다. 본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 증액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

    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 증액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

    부동산·임대차갱신 · 확인일 2026-09-29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올릴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입니다. 비율로 옮기면 5%인데, 조문에는 「5%」라는 숫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분의 1」이 적혀 있고, 그 뒤에 시·도가 조례로 이 상한을 더 낮출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보다 먼저 걸리는 장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계약 또는 직전 증액이 있은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증액청구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점의 문제라, 5%를 따지기 전에 여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두 가지와, 세 번째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붙는 전환율까지 숫자를 넣어 계산합니다. 갱신요구를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어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을 열어보고 의외였던 것은, 널리 쓰이는 「전월세상한제 5%」라는 말에 대응하는 숫자가 법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20분의 1은 천장이고, 그 천장 아래를 시·도가 조례로 더 내릴 수 있게 열어둔 구조입니다.

    먼저 숫자 두 개 — 20분의 1과 1년

    항목내용근거
    증액 상한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 (= 최대 5%)법 §7② · 시행령 §8①
    상한을 낮출 수 있는 주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 본문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음법 §7② 단서
    증액청구 시점 제한임대차계약 또는 약정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 불가법 §7① · 시행령 §8②
    증액청구 사유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 경제사정의 변동법 §7①
    보증금 → 월세 전환율다음 둘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함법 §7의2
    ─ 1호 비율연 1할(10%)시행령 §9①
    ─ 2호 비율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 + 연 2%법 §7의2 2호 · 시행령 §9②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 차임·보증금은 §7의 범위에서 증감법 §6의3③

    인용 조문의 시행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글이 조문에서 인용한 수치는 여기에서만 나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조문은 「5%」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법 제7조 제2항의 문언입니다.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같은 내용을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다시 씁니다.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갈립니다.

    첫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약정한 차임등」입니다. 시세도 아니고 주변 실거래가도 아니고, 지금 계약서에 적혀 있는 금액입니다. 월세 60만원짜리 계약이면 20분의 1은 3만원입니다. 옆집이 얼마에 나갔는지는 이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둘째, 20분의 1은 상한이지 인상률이 아닙니다. 조문은 「초과하지 못한다」고 썼습니다. 올려야 한다거나 자동으로 올라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7조 제1항은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로 한정합니다. 상한을 다 채울 수 있느냐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시·도가 조례로 이 상한을 더 낮출 수 있습니다. 문언이 「본문의 범위에서」이므로 방향은 한쪽뿐입니다 — 20분의 1보다 낮게만 정할 수 있고, 올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상한을 낮춘 조례를 둔 지자체가 있는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전국 어디나 5%」라고 쓰지 않았고, 반대로 「조례를 둔 곳은 없다」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계산하기 전에 본인 주택 소재지의 시·도 조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년 제한 — 금액보다 먼저 걸리는 장치

    법 제7조 제1항 후단과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같은 말을 합니다.

    제8조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기산점이 두 개라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을 한 날과 직전에 증액을 약정한 날입니다. 둘 중 나중에 온 날부터 1년입니다.

    계약기간이 2년이면 이 제한은 대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중간에 한 번 올린 경우입니다. 계약 후 1년 시점에 3% 올렸다면, 그 다음 증액청구는 그 증액일로부터 다시 1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2년 만기에 맞춰 또 올리려 해도 시점이 안 맞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라면 금액부터 계산하지 않고 달력부터 봅니다. 1년이 안 지났으면 20분의 1이든 조례 상한이든 계산할 일이 없습니다.

    ①을 ③보다 위에 둔 것이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①을 ③보다 위에 둔 것이 이 그림의 전부입니다. 금액 계산이 맞아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증액청구 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기준금리 수치는 넣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는 전혀 다른 비율이 붙습니다

    여기가 가장 많이 섞이는 지점입니다. 증액 상한(20분의 1)과 전환율은 서로 다른 조문이고, 하는 일도 다릅니다.

    법 제7조의2가 정하는 것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산정률입니다. 문언은 전환금액에 다음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차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와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9조입니다.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6. 11. 29., 2020. 9. 29.>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율성격
    1호연 10%고정값
    2호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기준금리에 따라 움직임
    적용둘 중 낮은 쪽법 §7의2 본문

    이 글에는 기준금리 수치를 적지 않습니다. 기준금리는 바뀌고, 이 글에 박아두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틀린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2%」라는 구조이지 최종 비율이 아닙니다. 계산할 때는 한국은행이 공시한 그 시점의 기준금리를 직접 넣어야 합니다.

    구조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8% 미만이면 2호(기준금리+2%)가 1호(10%)보다 낮고, 정확히 8%면 두 비율이 같아집니다. 8% + 2% = 10%가 두 비율이 만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두 비율을 다 계산해보지 않아도, 기준금리가 8% 아래라면 적용되는 것은 2호 쪽입니다.

    사례 계산 — 숫자를 직접 넣어봤습니다

    아래는 전부 가정한 예시입니다. 공통 전제는 이렇습니다 — 소재지 시·도에 상한을 낮춘 조례가 없다고 가정, 직전 계약 또는 증액으로부터 1년이 지났다고 가정, 증액청구 사유(§7①)는 충족된 것으로 가정.

    사례 A — 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 월세만 올리는 경우

    단계계산값
    ① 약정 차임계약서상 월세600,000원
    ② 상한① × 1/2030,000원
    ③ 갱신 후 월세① + ②630,000원

    주변 시세가 80만원이어도 이 계약에서 나오는 상한은 3만원입니다. 기준이 약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사례 B — 보증금 1억원 / 월세 60만원, 보증금만 올리는 경우

    단계계산값
    ① 약정 보증금계약서상 보증금100,000,000원
    ② 상한① × 1/205,000,000원
    ③ 갱신 후 보증금① + ②105,000,000원

    사례 C — 사례 B의 증액분 500만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보증금을 5백만원 올리는 대신 그만큼을 월세로 받겠다고 하면, 여기서 §7의2가 작동합니다. 기준금리를 알 수 없으므로 「기준금리가 2.5%라면」이라는 가정을 넣고 계산합니다. 실제 값이 아닙니다.

    단계계산값
    ① 전환금액보증금 증액분5,000,000원
    ② 1호 비율연 1할연 10%
    ③ 2호 비율(가정) 기준금리 2.5% + 2%연 4.5%
    ④ 적용 비율②③ 중 낮은 쪽연 4.5%
    ⑤ 연 환산액① × ④225,000원
    ⑥ 월차임 상한⑤ ÷ 12월 18,750원

    1호 비율(10%)로 계산하면 월 41,666원이 나옵니다. 둘 중 낮은 쪽을 쓰라는 조문 때문에 절반 아래로 내려갑니다. 기준금리를 어떤 값으로 넣느냐에 따라 ⑥의 숫자는 통째로 달라집니다.

    사례 D — 전세 2억원 중 1억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단계계산값
    ① 전환금액2억 중 1억100,000,000원
    ② 1호 비율연 1할연 10%
    ③ 2호 비율(가정) 기준금리 3% + 2%연 5%
    ④ 적용 비율낮은 쪽연 5%
    ⑤ 연 환산액① × ④5,000,000원
    ⑥ 월차임 상한⑤ ÷ 12월 416,666원

    1호 비율이었다면 월 833,333원입니다. 월 41만원과 월 83만원의 차이가 「낮은 비율」이라는 네 글자에서 나옵니다.

    사례 C·D를 계산해보고 확인한 것은, 전환율 쪽이 증액 상한보다 금액 영향이 훨씬 크다는 점입니다. 20분의 1은 계산이 한 줄로 끝나지만, 전환은 비율을 잘못 고르면 월 단위로 두 배가 벌어집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조정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전환율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제9조 [시행 2026. 7. 1.]. 제8조의 「20분의 1」과 제9조의 「연 1할」·「연 2퍼센트」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2026-10-01 조회.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할 때도 한도는 같습니다

    법 제6조의3 제3항이 이렇게 씁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갱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어야 할 것은 「제7조의 범위에서」입니다. 갱신요구권을 써서 갱신하든, 서로 합의해서 다시 쓰든, 증액에 걸리는 조문은 제7조 하나입니다.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한도가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 계약이 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것인지, 아무 말 없이 기간이 지나 갱신된 것인지부터 갈려야 이 조문을 꺼낼 수 있습니다. 그 구분은 묵시적 갱신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인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그리고 갱신을 새 계약서로 다시 쓰면서 중개를 거친다면 보수 상한이 별도로 걸리는데, 그 계산은 중개보수 상한요율 — 계약서 쓰기 전에 직접 계산해 본다에 있습니다. 이 글은 차임과 보증금 쪽만 봅니다.

    5%를 보장된 인상분으로 읽는 자리

    「5%는 법으로 보장된 인상분이다」

    조문 문언은 「초과하지 못한다」입니다(§7②). 상한이지 기준선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7조 제1항은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부담의 증감·경제사정의 변동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나 20분의 1이다」

    제7조 제2항 단서가 시·도가 조례로 상한을 더 낮출 수 있게 열어두었습니다. 방향은 아래쪽뿐이라 5%보다 높아지지는 않지만, 낮은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재지 조례 확인이 먼저입니다.

    「시세가 올랐으니 그만큼 올릴 수 있다」

    계산의 기준은 약정한 차임등, 즉 지금 계약서의 금액입니다(시행령 §8①). 주변 시세는 이 산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도 5%가 한도다」

    다른 조문입니다. 전환에는 §7의2와 시행령 §9의 두 비율 중 낮은 쪽이 적용됩니다. 20분의 1과는 무관한 계산입니다.

    「전환율은 연 10%다」

    연 10%는 시행령 §9①의 1호 비율일 뿐이고, 법 §7의2는 1호와 2호 중 낮은 쪽을 쓰라고 합니다. 기준금리가 8% 아래인 한 낮은 쪽은 2호(기준금리+2%)입니다.

    「1년 제한은 계약일부터만 센다」

    시행령 §8②의 기산점은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둘 다입니다. 중간에 한 번 올렸다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법 제7조의2는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법 제7조의2는 두 비율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산술적으로 두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은 기준금리 8%이고, 그보다 낮으면 2호가 낮은 비율이 됩니다. 아래 막대를 짧게 그린 것은 그것이 통상이라는 뜻이고, 현재 기준금리 값을 나타낸 것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Q.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5%씩 올릴 수 있습니까

    조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이라고만 쓰고, 「차임등」은 차임과 보증금을 함께 가리키는 정의어입니다(시행령 §8① 괄호). 이것이 각각 20분의 1을 뜻하는지, 합산해서 20분의 1을 뜻하는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 사례 A와 B를 따로 계산했고, 둘을 더한 예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Q. 조례로 상한을 낮춘 지역이 실제로 있습니까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 제7조 제2항 단서가 시·도에 그 권한을 준 것까지는 조문으로 확정됩니다. 다만 실제 조례 제정 현황은 자치법규 검색이 필요한 영역이고, 이번 조회에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있다고도 없다고도 쓰지 않았습니다. 본인 주택 소재지의 시·도 조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기준금리가 얼마인지 이 글에 왜 없습니까

    기준금리는 바뀌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정한 것은 「+연 2퍼센트」라는 이율이고, 기준금리 자체는 한국은행이 공시합니다. 이 글에 특정 숫자를 박아두면 나중에 읽는 사람이 낡은 값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사례 C·D의 기준금리는 계산 구조를 보이기 위한 가정값이지 실제 값이 아닙니다.

    Q. 1년이 안 지났는데 집주인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문언은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입니다. 증액청구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합의해서 계약 조건을 새로 정하는 경우까지 이 조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아,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Q. 전세를 월세로 바꾸자고 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까

    법 제7조의2가 정하는 것은 전환할 때의 비율 상한입니다. 전환을 해야 하는지, 얼마를 전환할지는 이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비율 계산까지만 다룹니다.

    Q. 갱신할 때 집주인이 거절하면 이 계산은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6조의3 제1항에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목록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따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갱신이 된다는 전제에서 금액이 얼마까지 가는가만 봅니다.

    조례와 기준금리는 적지 않았습니다

    • 상한을 20분의 1보다 낮게 정한 시·도 조례가 실재하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자치법규 검색에서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일률 5%」도, 「조례를 둔 곳은 없다」도 쓰지 않았습니다
    •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의 현재 값 — 이 글에 의도적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이 정하는 것은 「+2%」라는 이율이고, 기준금리는 변동하기 때문입니다. 사례 C·D의 값은 가정입니다
    • 보증금과 차임을 동시에 증액할 때 20분의 1이 각각인지 합산인지 — 조문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았습니다. 사례를 따로 계산하고 합산 예시를 만들지 않은 이유입니다
    • 1년 제한(시행령 §8②)이 당사자 합의로 조건을 새로 정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 문언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2호 비율의 기준금리를 어느 시점 값으로 보는지 — 전환 시점인지 계약 시점인지에 관한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그 시점 기준금리」라고만 썼습니다
    • 전환율 계산의 원 단위 처리 — 규정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사례 C·D의 끝자리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증액 상한을 넘는 약정을 한 경우의 효력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조문에서 확인한 것은 「초과하지 못한다」는 문언까지입니다
    • 갱신요구 거절 사유(법 §6의3①) —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정리해 둔 글이 있습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직전 계약일 또는 직전 증액 약정일로부터 1년이 지났는가 (시행령 §8②)

    □ 2. 증액청구 사유 — 조세·공과금 등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는가 (법 §7①)

    □ 3. 주택 소재지 시·도 조례가 상한을 20분의 1보다 낮게 정하고 있는가 (법 §7② 단서)

    □ 4. 계산의 기준이 계약서에 적힌 약정 금액인지 확인한다 (시세가 아니다)

    □ 5. 약정 금액 × 1/20을 계산해 상한을 구한다

    □ 6.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제안이라면 — 전환금액이 얼마인지 먼저 확정한다

    □ 7. 연 10%와 그 시점 한국은행 기준금리 + 2%를 각각 계산한다

    □ 8. 둘 중 낮은 비율을 전환금액에 곱하고 12로 나눠 월차임 상한을 구한다 (법 §7의2 · 시행령 §9)

    □ 9. 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하는 경우에도 같은 §7의 범위임을 확인한다 (법 §6의3③)

    3번을 건너뛰면 나머지 계산이 통째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뒤로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확정되면 계약 내용이 바뀌는 것이라, 신고 의무가 걸리는 구간인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 대상과 기한은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에 정리해 뒀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 6. 23., 타법개정]. 2026-09-29에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9조는 2016. 11. 29. 및 2020. 9. 29. 개정을 거친 조문입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 글을 쓰면서 제일 많이 지운 것은 숫자였습니다. 「5%」를 쓰면 조례 단서가 사라지고, 기준금리 값을 박으면 글이 반년 뒤에 틀린 글이 됩니다. 남은 것은 「20분의 1」과 「+2%」라는 두 개의 구조뿐인데, 계산을 해보니 독자가 실제로 손해 보는 자리는 상한이 아니라 전환율 쪽이었습니다. 숫자를 지운 자리에 사례 네 개를 넣은 이유입니다.

    본인 계약의 증액 가능 금액은 계약서 문언·소재지 조례·증액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년전용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 무엇이 갈리나

    청년전용 버팀목과 일반 버팀목, 무엇이 갈리나

    정책·전세자금 · 확인일 2026-09-29

    나이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닙니다. 청년전용은 한도(1.5억)가 더 크고 비율(80%)이 더 높고 게시 금리대가 더 낮지만, 보증금 상한이 3억으로 묶여 있고 신혼·다자녀 일반(2.5억)보다는 작습니다. 갈림길은 나이 · 보증금 · 가구 구성 셋입니다.

    만 34세 이하 세대주라고 해서 청년전용이 자동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닙니다. 보증금 3억을 넘는 집을 구하고 있거나, 신혼·2자녀 이상에 해당한다면 일반 버팀목 쪽 한도가 더 큽니다. 반대로 수도권에서 보증금 3억 이하 집을 혼자 구하는 청년이라면 청년전용이 한도와 대출비율에서 앞서고, 게시된 금리대도 위아래 끝값이 모두 낮게 잡혀 있습니다.

    아래는 두 상품의 조건을 나란히 놓고 어느 칸에서 갈리고 어느 칸이 같은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이 글의 모든 수치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2026-09-29 기준으로 게시된 값이고, 자산 기준은 포털 표기 그대로 2026년도 기준입니다. 집을 사는 쪽 자금은 상품이 아예 달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그쪽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6천 / 7천 / 8,500만원, 어느 줄에 서는가와 디딤돌대출 한도 — LTV·DTI와 지역이 겹쳐 깎이는 자리에서 다뤘습니다.

    한눈에 보기 — 갈리는 칸 (2026-09-29 조회 기준)

    항목일반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나이제한 없음(성년 세대주)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나이 연장—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자로서 만 34세 이하인 사람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 최대 만 39세
    소득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
    소득 완화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재개발 이주 세입자 · 위험건축물 이주지원 대상자 · 다자녀 · 2자녀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 재개발 이주 세입자 · 다자녀 · 2자녀 6천만원, 신혼가구 7.5천만원
    자산합산 순자산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동일
    전용면적85㎡ 이하(수도권 제외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85㎡ 이하(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
    임차보증금일반 수도권 3억 / 수도권 외 2억, 신혼·다자녀·2자녀 수도권 4억 / 수도권 외 3억3억원 이하(지역 구분 없음)
    호당 한도일반 수도권 1.2억 / 수도권 외 8천만원,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2.5억 / 수도권 외 1.6억1.5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2억원)
    대출비율신규 전세금의 70%(신혼·2자녀 이상 80%) · 갱신 시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70%(80%)신규 80% · 갱신 시 증액분 이내에서 총 보증금의 80%
    금리연 2.5%~3.5%연 2.2%~3.3%
    청년 전용 추가우대—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전용 60㎡·보증금 3억·대출금 1.2억 이하, 최대 4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0.3%(최대 4년)
    지방 소재0.2%p 인하0.2%p 인하

    청년전용 한도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은 2억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1.5억원)입니다. 계약일이 그 전이라면 위 표의 1.5억이 아니라 종전 한도를 봅니다.

    금리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변동금리입니다.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게시된 구간표를 인용했고,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갈림길 ① 나이 — 청년전용에만 문이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에는 상한 나이가 없습니다. 성년 세대주면 됩니다. 청년전용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로 닫혀 있고, 여기에 예비 세대주가 포함됩니다.

    나이를 넘겼다고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포털이 정한 연장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읽을 때 조심할 대목이 있습니다. 연장 요건이 병역 하나만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앞의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지원자」라는 조건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병역만 이행했고 해당 직장·지원 요건이 없으면 이 문장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갈림길 ② 보증금 — 여기서 뒤집힙니다

    이 편에서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칸입니다.

    청년전용의 임차보증금 상한은 3억원 하나입니다. 지역 구분이 없습니다. 반면 일반 버팀목은 지역과 가구 구성으로 네 갈래입니다.

    구분수도권수도권 외
    일반3억2억
    신혼·다자녀·2자녀4억3억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수도권 · 보증금 2억~3억 · 청년 단독 가구 → 청년전용이 한도(1.5억 vs 1.2억)와 비율(80% vs 70%)에서 앞섭니다
    • 수도권 · 보증금 3억 초과 → 청년전용은 아예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 버팀목의 신혼·2자녀 이상 구간(4억)만 남습니다
    • 수도권 외 · 보증금 2억 초과 3억 이하 · 청년 단독 → 일반은 보증금 상한(2억)에 걸리고, 청년전용은 3억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 구간은 청년전용만 가능합니다

    마지막 줄에서 한 번 멈췄습니다. 두 상품 페이지를 좌우로 띄워 놓고 칸을 하나씩 맞춰 보다가, 보증금 상한 줄에서 방향이 뒤집히는 것을 봤습니다. 다른 칸은 전부 「청년전용이 좁고 일반이 넓다」로 읽히는데 이 줄만 반대였습니다. 표를 잘못 읽었나 싶어 두 페이지를 다시 열어 확인했고, 값은 맞았습니다 — 수도권 밖에서는 일반 가구 기준으로 청년전용 쪽 상한이 더 넓습니다. 아래 「흔한 오해」에서 숫자로 풀어 두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포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주택도시기금 포털 —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한도」 (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1.5억원과 2025-06-27 이전 계약 건의 단서가 같이 적혀 있습니다. 2026-10-01 조회.

    갈림길 ③ 가구 구성 — 신혼·2자녀가 붙으면 순서가 바뀝니다

    한도만 따로 떼어 보면 순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순위구분호당 한도
    1일반 버팀목 ·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2.5억
    2일반 버팀목 · 신혼·2자녀 이상 · 수도권 외1.6억
    3청년전용1.5억
    4일반 버팀목 · 일반 · 수도권1.2억
    4청년전용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1.2억
    6일반 버팀목 · 일반 · 수도권 외8천만원

    청년전용 1.5억은 일반 가구 기준으로는 가장 큰 한도지만, 신혼·2자녀 이상이 붙는 순간 일반 버팀목이 위로 올라갑니다. 대출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 일반 버팀목의 70%는 신혼·2자녀 이상이면 80%로 올라가 청년전용과 같아집니다.

    그리고 위 표의 한도는 출발점이고, 실제로 승인되는 금액은 그보다 깎일 수 있습니다. 일반 버팀목에서 한도가 깎이는 지점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가 깎이는 세 지점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그러니 만 34세 이하이면서 동시에 신혼가구인 사람은 두 상품 모두 자격이 열립니다. 이 경우에는 나이가 아니라 보증금과 필요한 대출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3억 이하 보증금에 1.5억 이하만 필요하면 게시 금리대가 낮은 청년전용이, 그보다 커지면 일반 쪽이 답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확정해서 쓸 수 없습니다. 「신혼가구」와 「다자녀」의 정의가 포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혼인 기간을 몇 년으로 보는지, 자녀 수를 어떻게 세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취급 은행이나 기금 포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 — 구간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포털에 게시된 2026-09-29 조회 기준 금리대는 이렇습니다.

    구분금리대구간 기준
    일반 버팀목연 2.5% ~ 3.5%소득·보증금 구간별
    청년전용 버팀목연 2.2% ~ 3.3%소득 구간별(보증금 3억 이하 단일 열)

    게시된 금리대의 상단과 하단이 모두 청년전용 쪽이 낮습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 세부 금리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같은 소득이면 무조건 청년전용이 싸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 구간 경계가 어디서 갈리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본인 소득 구간의 실제 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년전용에만 붙는 우대가 둘 있습니다.

    •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0.3%p —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대출금 1.2억 이하일 때. 최대 4년
    •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0.3% — 최대 4년

    두 우대 모두 기간 제한이 붙어 있습니다. 최대 4년입니다. 대출 이용기간이 최장 10년까지 갈 수 있는 상품이라, 우대금리가 전 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읽으면 뒤쪽 계산이 틀어집니다.

    지방 소재 주택 0.2%p 인하는 양쪽 공통입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 우대금리를 다 적용한 뒤 최종금리의 하한이 연 1.0%입니다. 우대를 아무리 겹쳐도 그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입니다. 고정이 아닙니다.

    수도권 외 줄에서 청년전용 띠가 일반 띠보다 1억원 더 깁니다.
    수도권 외 줄에서 청년전용 띠가 일반 띠보다 1억원 더 깁니다. 나이 요건이 붙은 쪽이 대상 보증금 구간은 더 넓다는 뜻이고, 이 그림의 목적은 그 한 가지입니다. 3억원 지점이 청년전용 상한입니다. 2026-09-29 기준.

    양쪽이 같은 칸 — 여기서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아래 항목은 두 상품이 동일합니다. 여기서 갈린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다가 시간을 쓰기 쉬운 자리들이라, 같다는 것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항목내용
    중복대출금지.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보증금 자기부담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했을 것
    무주택세대원 전원 무주택
    신용정보요건 있음
    공공임대입주 중이면 불가(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자산합산 순자산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
    신청 시기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
    이용기간2년 이내, 최장 10년(HUG 보증서는 2년 1개월 / 최장 10년 5개월)
    기간 추가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 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담보HF 전세대출보증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중 택1
    중도상환수수료없음
    대출계약 철회14일
    최종금리 하한연 1.0%

    이 중 신청 단계에서 먼저 확인해야 하는 칸은 「보증금의 5% 이상 지불」과 「신청 시기 3개월」 둘입니다. 앞엣것은 계약금을 넣지 않은 상태로는 신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뒤엣것은 이미 입주해서 몇 달 지난 뒤에 생각나서 신청하는 경로가 막혀 있다는 뜻입니다.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세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담보는 세 방식 중 하나를 고르게 되어 있는데, HF·HUG 각 보증의 한도 세부는 각 기관 보증 규정에 따릅니다. 기금 상품 조건과 별개로 한 번 더 걸리는 관문이 있다는 뜻이고, 이 글에서는 그 세부를 다루지 않습니다.

    청년전용 면적이 항상 85㎡라는 생각

    청년전용의 전용면적이 항상 85㎡는 아닙니다.

    기본은 85㎡ 이하지만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60㎡ 이하로 좁아집니다. 한도도 1.5억이 아니라 1.2억입니다. 25세를 기준으로 조건 두 개가 동시에 조여지는 구조입니다.

    「청년전용이 무조건 한도가 크다」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일반 버팀목의 신혼·2자녀 이상 수도권 한도는 2.5억입니다. 청년전용 1.5억보다 1억 큽니다.

    수도권 밖에서는 청년전용의 보증금 상한이 더 넓습니다.

    일반 버팀목의 수도권 외 일반 보증금 상한은 2억인데, 청년전용은 지역 구분 없이 3억입니다. 지방에서 보증금 2억~3억 구간이라면 청년전용만 열리는 구간입니다.

    우대금리 0.3%p는 평생 붙지 않습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우대도, 중소기업취업(창업)청년 우대도 최대 4년입니다.

    한도 2억은 2025-06-27 이전 계약에만 적용됩니다.

    청년전용 한도 2억(만 25세 미만 1.5억)은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건에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 이후 계약이면 1.5억(만 25세 미만 1.2억)입니다.

    전세금 전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대출비율은 신규 기준 70% 또는 80%입니다. 나머지는 본인 자금이고, 그와 별개로 보증금의 5% 이상은 신청 전에 이미 지불되어 있어야 합니다.

    종료 칸이 셋입니다 — 일반 / 청년전용 / 양쪽 가능.
    종료 칸이 셋입니다 — 일반 / 청년전용 / 양쪽 가능. 「양쪽 가능」은 걸러지는 칸이 아니라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 칸이라서 흐리게 두지 않았습니다. 2026-09-29 기준.

    자주 묻는 것

    Q. 만 34세 이하인데 신혼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보증금과 필요한 대출금액이 정합니다. 보증금 3억 이하이고 필요한 대출금이 1.5억 이하라면 게시 금리대의 끝값이 낮은 청년전용(연 2.2~3.3%) 쪽을 먼저 보게 됩니다. 다만 소득 구간별 세부 금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실제 적용 금리는 취급 은행에서 대조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3억을 넘거나 1.5억보다 큰 대출이 필요하면 청년전용으로는 충당되지 않고, 일반 버팀목의 신혼 구간(수도권 보증금 4억 / 한도 2.5억 / 비율 80%)을 봐야 합니다. 다만 신혼가구의 정의는 포털 본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Q. 청년전용은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됩니까

    예비 세대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털 표기가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입니다. 다만 예비 세대주의 구체적 인정 범위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병역을 마쳤으면 만 39세까지 됩니까

    병역만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포털 문언은 「중소·중견기업 취업자 또는 창업 관련 보증·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만 34세 이하인 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만큼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입니다. 앞의 직장·지원 요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합니다.

    Q. 이미 이사해서 살고 있는데 지금 신청해도 됩니까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났으면 신규로는 신청할 수 없고, 갱신 시점을 기다려야 합니다.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이 조건은 양쪽 상품이 같습니다.

    Q. 우대금리를 여러 개 겹치면 얼마까지 내려갑니까

    내려가는 바닥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 하한이 연 1.0%입니다. 이것도 양쪽 공통입니다. 개별 우대 항목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금리 고시와 신혼·다자녀 정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금리 고시 원문 —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금리 구간(일반 2.5~3.5%, 청년전용 2.2~3.3%)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게시된 표를 인용한 것이고, 고시 문언 자체를 확인한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간별 세부 금리를 소득 구간마다 쪼개 적지 않았습니다
    • 「신혼가구」·「다자녀」의 정의 — 포털 상품 안내 본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혼인 기간, 자녀 수 산정 기준 모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에서 정의를 서술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예비 세대주」의 인정 범위 — 포털 문언에 포함된다는 사실만 확인했고 범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HF 전세대출보증·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보증한도 세부 — 각 기관 보증 규정 소관입니다. 이 글은 「보증 규정에 따른다」까지만 썼습니다
    • 우대금리 항목 간 중복 적용 가능 여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한 연 1.0%만 확인된 값입니다
    • 소득 구간별 세부 금리표 — 포털에 구간표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금리대의 위아래 끝값만 옮겼습니다. 구간을 쪼개 옮기면 고시 원문 미확인 상태에서 정밀도를 과장하게 됩니다
    • 신용정보 요건의 구체적 기준 — 양쪽 공통 요건으로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했고 판정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취급 은행별 심사 실무 — 기금 상품 조건과 별개로 은행 심사가 붙습니다. 이 글은 기금 상품 조건만 다룹니다

    자격 판정 체크리스트

    두 상품 공통으로 먼저 걸러지는 칸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상품 선택 이전 단계에서 막힙니다.

    □ 1.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가

    □ 2.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가 (완화 대상이면 6천만 / 7.5천만)

    □ 3. 합산 순자산이 2026년도 기준 3.45억원 이하인가

    □ 4. 기금대출·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 5.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이미 지불했는가

    □ 6.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 아닌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퇴거하는 경우는 가능)

    □ 7.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인가 (갱신은 갱신일부터 3개월)

    □ 8. 전용면적이 85㎡ 이하인가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여기까지 통과했다면 다음은 상품 선택입니다.

    □ 9.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인가 → 아니면 일반 버팀목

    □ 10.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넘는가 → 넘으면 청년전용 대상 아님

    □ 11.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인가 → 해당하면 일반 버팀목 한도(수도권 2.5억)와 비율(80%)을 함께 비교

    □ 12.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가 → 청년전용 한도가 1.2억으로, 전용면적 요건도 60㎡ 이하로 좁아짐

    □ 13. 필요한 대출금이 1.5억을 넘는가 → 넘으면 청년전용으로는 충당되지 않음

    근거

    • 주택도시기금 포털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 2026-09-29 조회
    • 주택도시기금 포털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301.jsp · 2026-09-29 조회
    • 자산 기준 3.45억원 — 위 두 페이지가 「2026년도 기준」이라는 연도 표기와 함께 게시한 값입니다. 연도가 바뀌면 이 숫자도 바뀝니다
    • 금리 — 위 두 페이지의 게시 구간표.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이며, 고시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국토교통부 https://www.molit.go.kr ·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 — 상품 소관 부처와 주거지원 통합 안내 창구입니다. 이 글의 수치는 두 곳에서 다시 확인하지 않았고, 조건이 바뀌었는지 볼 때 함께 열어 보기를 권합니다

    이 글은 조문이 아니라 한 운영 주체의 상품 안내 두 장에 얹혀 있습니다. 법령 글과 달리 교차검증할 상대가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 글에서 제일 조심한 것은 포털에 적혀 있지 않은 것을 채우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신혼가구」와 「다자녀」는 조건표에 계속 등장하는데 정의가 어디에도 없어서 세 곳에 「정의가 없다」고 그대로 적었고, 금리도 끝값만 게시돼 있어 「같은 소득이면 어느 쪽이 싸다」는 문장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교 글에서 빈칸을 남기는 것이 불친절해 보이지만, 채운 빈칸이 틀리면 대출 금액이 틀어집니다.

    금리·한도·자산 기준은 고시와 예산 사정에 따라 바뀝니다. 이 글의 수치는 2026-09-29 조회 기준이고, 신청 시점의 확정 조건과 본인 해당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취급 은행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빚까지 같이 넘기는 증여 — 증여세가 줄려면 채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빚까지 같이 넘기는 증여 — 증여세가 줄려면 채무를 증명해야 합니다

    세금·증여세 · 확인일 2026-09-29

    가족끼리 대출 낀 집을 넘기는 부담부증여에서 「채무만큼 증여세가 줄고 대신 양도세가 붙는다」는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이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입니다. 증명하지 못하면 채무액이 빠지지 않고 전액이 증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거래의 첫 칸은 세율이 아니라 채무가 인정되느냐입니다.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이 빠지고 그만큼이 양도로 넘어갑니다.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그대로인데 양도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도 없습니다.

    이 글은 그 갈림이 숫자로 어떻게 벌어지는지, 그리고 양도로 보는 부분을 어떤 산식으로 떼어내는지까지 다룹니다.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 증여세 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액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고, 그 이유는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적어 뒀습니다.

    같은 집, 같은 빚 — 그런데 과세가액이 두 배로 갈립니다

    항목내용근거
    증여세 과세가액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담보채무상증법 §47①
    가족 간 부담부증여채무를 인수해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상증법 §47③ 본문
    추정이 적용되는 관계배우자 간 · 직계존비속 간상증법 §47③ 본문
    추정을 뒤집는 방법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임을 서류로 증명상증법 §47③ 단서
    그 서류의 목록시행령 §36② → 시행령 §10① 각 호상증법 시행령
    §47①의 「관련 채무」증여자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상증법 시행령 §36①
    양도세가 붙는 근거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본다소득세법 §88 1호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계산취득가액·양도가액 = A × B / C소득세법 시행령 §159①

    인용한 조문의 시행일은 이렇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6. 1. 2.],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9. 18.],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2026-09-28과 09-29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문은 두 번 갈아타야 끝이 납니다

    제47조 제3항을 열었을 때 단서에서 한 번 막혔습니다. 본문은 명확한데 예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을 찾아 들어가니 시행령 제36조 제2항이 또 다른 조문(제10조 제1항)으로 넘겼습니다. 실무에서 필요한 목록은 두 번 갈아탄 끝에 나옵니다.

    먼저 원칙 조항입니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빚을 같이 넘기면 그만큼 빠진다」가 맞습니다. 문제는 다음 항입니다.

    제47조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추정의 방향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쪽으로 서 있습니다. 인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쪽이 납세자입니다. 그리고 이 추정은 관계로 걸립니다 — 조문 문언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시행 2026. 1. 2.]. 본문의 추정과 단서의 예외가 한 화면에 들어온 구간입니다. 2026-10-01 조회.

    추정을 뒤집는 서류는 무엇인가

    시행령이 그 목록을 정합니다.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이렇게 읽힙니다.

    상증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시행 2026. 9. 18.]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같은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두 호의 난이도 차이가 이 글에서 가장 실무적인 지점입니다.

    1호는 은행 대출입니다. 집에 근저당이 잡혀 있고 채무자 명의가 바뀌는 거래라면, 해당 기관에서 채무 확인 서류를 받는 것으로 요건이 끝납니다.

    2호는 그 밖의 채무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이 여기 들어갑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입니다. 빌린 사실만 있고 계약서도 이자 이체 내역도 없는 돈은 이 요건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담부증여를 검토한다면 집값을 알아보기 전에 그 빚이 1호인지 2호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빠릅니다. 2호인데 증빙이 비어 있으면 아래 사례 B의 계산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또 §36①은 증여자가 그 재산을 세놓고 있었다면 임대보증금도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에 들어간다고 정합니다. 전세를 낀 집을 넘기는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과세가액이 어떻게 갈리는가 — 같은 집, 두 결과

    조문만으로는 폭이 안 잡혀서 숫자를 직접 넣어봤습니다. 아래는 모두 가정한 예시이고, 공통 전제는 이렇습니다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그 집에 담보된 채무 3억원을 아들이 함께 인수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6억원으로 평가되었다고 가정합니다.

    사례 A — 은행 대출이고 서류가 갖춰진 경우 (시행령 §10①1호)

    단계계산값
    ① 증여재산가액가정600,000,000원
    ② 인수한 채무액가정300,000,000원
    ③ 채무 인정 여부금융회사 채무 확인 서류 → §47③ 단서인정
    ④ 증여세 과세가액① − ② (§47①)300,000,000원
    ⑤ 양도로 보는 부분② (소득세법 §88 1호)300,000,000원

    사례 B — 가족에게 빌린 돈이고 증빙이 없는 경우 (시행령 §10①2호 미충족)

    단계계산값
    ① 증여재산가액가정600,000,000원
    ② 인수한 채무액가정300,000,000원
    ③ 채무 인정 여부계약서·이자지급 증빙 없음 → §47③ 본문 추정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
    ④ 증여세 과세가액①(채무 차감 없음)600,000,000원
    ⑤ 양도로 보는 부분없음0원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원과 6억원으로 갈립니다. 실제로 돈을 빌렸고 아들이 그 빚을 갚기로 했더라도, 증명 서류가 없으면 계산은 B로 갑니다.

    그리고 B에서는 양도로 넘어가는 부분이 사라집니다. 양도세를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양도세를 아끼려다 증여세 과세가액을 두 배로 만드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세액까지 이어 붙이고 싶었지만 멈췄습니다. 증여세 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액을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보하지 못했고, 확인하지 않은 숫자로 세액을 만들면 이 글의 다른 숫자까지 의심받습니다. 이 글이 단정하는 것은 과세가액까지입니다.

    방향이 거꾸로 그려지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방향이 거꾸로 그려지면 조문과 어긋납니다. 조문은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을 기본값으로 두고, 서류가 그 추정을 뒤집는 구조입니다. 증빙이 먼저가 아니라 추정이 먼저입니다.

    양도로 보는 부분의 계산식

    채무가 인정되면 그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봅니다. 근거 조문의 문언입니다.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시행 2026. 7. 1.] 1호

    “양도”란 …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

    떼어내는 방법은 시행령이 산식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 [시행 2026. 7. 1.]

    ① 양도로 보는 부분의 취득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취득가액 = A × B / C

    A: 법 제9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제2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항·제5항 및 제66조에 따라 기준시가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B: 채무액 / C: 증여가액

    양도가액 = A × B / C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 / B: 채무액 / C: 증여가액

    두 산식의 모양이 같고 A만 다릅니다. B/C는 양쪽 모두 「채무액 ÷ 증여가액」이라 같은 비율입니다. 전체 자산 중 유상으로 넘어간 비율만큼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각각 떼어내는 구조입니다.

    사례 A의 숫자를 그대로 대입해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집을 2억원에 취득했다고 추가로 가정합니다 — 산식의 A(양도자산 전체의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값입니다. 증여자가 그 집을 어떤 경로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이 A가 달라지는데, 상속으로 받은 집이라면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 그쪽 계산은 상속받은 집 팔 때 양도세 —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항목산식계산값
    비율 (B/C)채무액 ÷ 증여가액3억 ÷ 6억0.5
    취득가액A × B / C2억 × 0.5100,000,000원
    양도가액A × B / C6억 × 0.5300,000,000원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3억 − 1억200,000,000원

    여기까지가 양도차익입니다. 이 뒤에 붙는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기본공제, 세율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산식의 괄호에 붙은 단서도 같이 읽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합니다. A의 기준을 한쪽만 실지거래가액으로 놓고 다른 쪽을 기준시가로 놓는 조합이 막혀 있습니다.

    두 막대의 전체 길이를 같게 그렸습니다.
    두 막대의 전체 길이를 같게 그렸습니다. 재산도 채무도 같은데 나뉘는 방식만 다릅니다. 세액을 나타내는 요소는 넣지 않았습니다 — 이 글은 과세가액까지만 다룹니다.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넘기는 경우

    넘기는 자산이 여러 개이고 그중 일부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액을 먼저 나눕니다.

    같은 조 ②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자산과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함께 부담부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

    채무액 = A × B / C

    A: 총 채무액 / B: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가액 / C: 총 증여 자산가액

    숫자를 넣으면 이렇습니다. 총 증여 자산가액 10억원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이 6억원이고 총 채무액이 3억원이라면, 양도로 보는 채무액은 3억 × 6억 / 10억 = 1억 8천만원입니다.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 쪽에 붙습니다.

    ①항과 순서가 섞이기 쉬운 자리입니다. ②항으로 채무액을 먼저 안분하고, 그 안분된 채무액을 ①항 산식의 B에 넣습니다. 반대로 하면 과세대상 자산에 총 채무액이 전부 얹힙니다.

    자주 묻는 것

    Q. 은행 대출이면 서류 한 장으로 끝납니까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시행령 §10①1호). 문언 자체는 간단하고, 금융회사 채무는 1호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제출 서식이나 심사 실무까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Q. 채무를 인정받으면 증여세와 양도세를 둘 다 냅니까

    세목이 나뉩니다. 채무액을 뺀 부분은 수증자의 증여세,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으로 갑니다(소득세법 §88 1호). 이번에 확인한 범위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로 계산된다는 것까지입니다. 그 양도소득세를 누가 신고·납부하는지는 납세의무자 조문을 따로 열어야 하는 문제여서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겼습니다.

    Q. 양도차익 2억원이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이 글에서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는 이번 확인 범위 밖입니다. 여기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제159조 산식으로 떼어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그 차액까지입니다.

    Q. 증여가액은 어떤 값을 넣습니까

    시행령 제159조 제1항이 양도가액의 A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정합니다. 평가 규정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다만 산식의 B/C 비율이 이 평가액에 그대로 걸리므로, 평가액이 달라지면 양도로 보는 부분의 크기도 같이 움직입니다.

    Q. 이미 부담부증여로 신고했는데 채무가 부인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정·가산세 관련 절차는 이번에 확보한 조문 범위 밖이라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증여자와 수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관계인가 — 맞으면 §47③ 추정이 걸린다

    □ 2. 넘길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인가 (시행령 §10①1호)

    □ 3. 1호가 아니라면 채무부담계약서 · 채권자확인서 · 담보설정 증빙 · 이자지급 증빙이 실제로 있는가 (같은 항 2호)

    □ 4. 그 집을 세놓고 있는가 — 임대보증금도 §47①의 대상 채무다 (시행령 §36①)

    □ 5. 채무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채무액을 먼저 구한다

    □ 6. 채무액 ÷ 증여가액 비율을 구한다 — 양도 쪽 계산이 전부 이 비율에 걸린다

    □ 7.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을 함께 넘긴다면 시행령 §159②로 채무액을 먼저 안분한다

    □ 8.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했다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맞춘다 (§159① A 단서)

    □ 9. 3번이 비어 있다면, 부담부증여로 갈지부터 다시 본다 — 과세가액이 사례 B로 간다

    3번에서 서류가 없다면 그 뒤 계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첫 칸이 비면 나머지 칸의 숫자가 전부 바뀝니다.

    빚을 같이 넘기면 세금이 준다는 생각

    「빚을 같이 넘기면 그만큼 증여세가 줄어든다」

    제47조 제1항만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간·직계존비속 간에는 제3항이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줄이려면 증명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가족끼리 빌린 돈도 빚은 빚이다」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을 조문이 직접 나열하고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는 무조건 세금이 적다」

    채무가 인정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줄지만 그만큼이 양도가 되어 양도소득세 계산으로 넘어갑니다. 세목이 둘로 나뉘는 것이지 총액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취득가액과 보유 이력에 따라 갈립니다.

    「추정은 누구에게나 걸린다」

    제3항 본문의 문언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입니다. 이 관계 밖의 부담부증여는 제3항의 추정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의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이라는 요건 자체는 관계와 무관하게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같은 직계존비속 안에서도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는 형태에는 별도의 할증이 붙는데, 그건 세대생략 증여 30% 할증 — 조부모가 손자에게 바로 주면 세금이 붙습니다에서 다룬 다른 조문입니다.

    「전세 낀 집은 빚이 없으니 해당 없다」

    시행령 제36조 제1항이 증여자가 그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을 제47조 제1항의 대상 채무에 포함시킵니다. 대출이 없어도 보증금이 있으면 이 구조 안에 들어옵니다.

    B와 C는 두 산식에서 같은 값입니다.
    B와 C는 두 산식에서 같은 값입니다. 모양이 같은 두 식에서 A 자리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만 다릅니다. 본문 표는 대입 결과를 보여주고, 이 그림은 그 구조를 보여줍니다. 계산 결과값은 표에 있으므로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

    세액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증여세 세율표와 증여재산공제액 —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증여세 과세가액까지만 계산하고 세액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 양도소득세율·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 기본공제 —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양도 쪽도 양도차익까지만 계산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담부증여의 양도 부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위 계산 예시에는 비과세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상증법 제60조~제66조의 재산평가 방법 — 시행령 §159가 참조하는 조문이지만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예시의 증여재산가액 6억원은 평가가 끝난 값이라고 가정한 숫자입니다
    •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실제 제출 서식·심사 기준 — 조문 문언만 확인했고 실무 서식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채무가 부인된 경우의 경정·가산세 처리 —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인수한 채무를 수증자가 실제로 갚는지에 대한 사후관리 —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조문에서 확인한 것은 §47③의 추정과 그 단서까지입니다
    • 부담부증여에 따르는 취득세 — 지방세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 양도로 보는 부분의 납세의무자 — 이번에 확인한 것은 소득세법 §88(양도의 정의)과 시행령 §159(양도차익 계산식)입니다. 그 세액을 누가 신고·납부하는지를 정하는 조문은 열지 못해 본문에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의 합산(§47②)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47③만 다뤘습니다. 합산 여부와 공제 축소는 판정이 다른 문제라 자녀 증여 — 「합산되느냐」와 「공제가 깎이느냐」는 다른 판정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제3항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47조는 [전문개정 2010. 1. 1.] 상태입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2항, 제10조 제1항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2026-09-29에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 제1항·제2항 —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343호, 2026. 5. 22., 일부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국세청 https://www.nts.go.kr · 홈택스 https://hometax.go.kr

    이 글은 세액을 계산하지 않고 끝나는 세금 글입니다. 과세가액까지 계산해 놓고 세율표 앞에서 멈추는 것이 쓰면서도 어색했는데, 확인하지 않은 세율로 마지막 한 줄을 채우면 앞의 계산까지 같이 의심받는다는 쪽이 더 무겁다고 봤습니다. 대신 이 글이 끝까지 간 자리는 §159의 안분 산식입니다 — 채무액 비율만큼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서 각각 떼어내는 구조라, 숫자를 넣어 보지 않으면 「채무만큼 양도세가 붙는다」는 말이 왜 틀렸는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산 예시의 금액은 전부 가정한 값입니다. 실제 증여재산가액과 채무액, 그에 따른 세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또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모성보호육아 · 확인일 2026-09-29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제1항의 문언이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허용하여야 한다」입니다. 줄인 뒤의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줄어든 임금을 전부 메워주지는 않습니다. 대신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나오는데, 이 급여의 계산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 두 칸으로 나뉩니다. 매주 처음 줄인 10시간은 통상임금의 100%, 그 이후 줄인 시간은 80%입니다. 두 칸에 붙는 상한도 각각 다릅니다.

    제도를 읽다가 가장 의외였던 것은 마지막 대목이었습니다. 시간을 줄이면 퇴직금도 같이 줄어드는 게 상식적인데, 법이 그걸 막아 두었더군요. 신청 요건부터 급여 계산, 그리고 그 근거 조문까지 순서대로 갑니다.

    처음 10시간과 그 다음이 다릅니다

    항목내용근거
    대상 자녀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남녀고용평등법 §19의2①
    사업주 의무신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있음)§19의2①
    거부할 때서면으로 사유 통보 + 다른 조치 협의 의무§19의2②
    단축 후 근로시간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19의2③
    기간1년 이내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두 배 가산§19의2④
    나누어 쓰기가능. 1회 기간은 1개월 이상§19의4②
    연장근로사업주가 요구할 수 없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면 주 12시간 이내§19의3③
    복귀종료 후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19의2⑥
    평균임금산정기간에서 단축 기간을 제외§19의3④
    급여 요건단축 30일 이상 실시(출산전후휴가 중복기간 제외) +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73의2①
    급여 신청기한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고용보험법 §73의2②
    급여 — 매주 최초 10시간분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25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104의2②
    급여 — 나머지 단축분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60만원, 하한 50만원) 기준같은 조항

    남녀고용평등법은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고용보험법과 그 시행령은 [시행 2026. 9. 18.] 조문입니다.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문이 「허용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19조의2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항은 2024년과 2026년에 연달아 개정됐습니다(개정 표시가 2024. 10. 22., 2026. 3. 17.로 붙어 있습니다). 개정 전 기준을 적어 둔 안내가 아직 남아 있는데, 현행 조문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개정 전 문언은 이번에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옮기지 않았습니다.

    단서의 예외 사유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그 대통령령 조항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예외가 대통령령에 따로 있다」까지만 쓰고,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는 적지 않습니다.

    대신 조문에 확실히 적혀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2항입니다 —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하고, 육아휴직 사용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구두로 「우리 회사는 안 된다」고 끝내는 것은 조문이 예정한 절차가 아닙니다.

    주 15시간과 35시간, 두 개의 벽

    제3항이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못박았습니다. 위아래가 모두 막혀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성격을 결정합니다.

    • 아래로 15시간 — 주 10시간짜리로 줄이는 것은 이 제도가 아닙니다.
    • 위로 35시간 — 주 40시간에서 최소 5시간은 줄여야 이 제도에 들어옵니다. 주 38시간으로 2시간만 줄이는 형태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 제19조의3 제3항이 붙습니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그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

    「요구할 수 없다」와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의 방향이 반대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청구의 주체가 근로자입니다. 단축해 놓고 실제로는 야근으로 메우는 형태가 되면 조문이 예정한 상태가 아닙니다.

    1년이 기본이고, 육아휴직을 안 썼으면 늘어납니다

    제4항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1항의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가산이 두 배로 붙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고 남겨 둔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만큼 단축 기간이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자체의 기간과 요건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육아휴직 1년 6개월 —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단축 기간을 늘리는 장치로만 씁니다.

    나누어 쓰는 것도 조문에 있습니다. 제19조의4 제2항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1회의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계약 만료 때문에 1개월 이상을 쓸 수 없으면 남은 계약기간이 됩니다.

    그리고 끝난 뒤가 제19조의2 제6항입니다 — 단축 기간이 끝나면 사업주는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같은 업무」와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가 선택지 두 개로 적혀 있다는 점은 그대로 읽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자리가 반드시 그대로 보장된다는 문언은 아닙니다.

    막대 전체 폭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막대 전체 폭이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오른쪽 끝의 「최초 10시간」 칸이 먼저 잘려나가는 시간이고 100%가 붙습니다. 250만·160만은 상한이 걸리는 기준액이지 지급액이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급여는 한 칸이 아니라 두 칸으로 계산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헷갈리는 자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의2가 급여의 근거이고, 금액은 제3항이 대통령령으로 넘겼습니다.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한다) 이상 실시한 피보험자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피보험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한다.

    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요건이 두 개입니다. 30일 이상 실시와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 이상. 그리고 신청은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열립니다 — 시작하자마자 신청하는 창구가 아닙니다.

    금액을 정하는 것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입니다.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들어온 현행 산식입니다.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250만원으로 하고,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 10(주당 단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단축한 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16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60만원으로 하고,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한다)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10)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읽어야 할 순서가 이렇습니다.

    1. 줄인 시간을 두 덩어리로 쪼갠다. 앞의 10시간, 그리고 나머지.
    2. 앞의 10시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쓴다. 다만 기준액이 250만원에서 잘린다.
    3. 나머지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쓴다. 이쪽 기준액은 160만원에서 잘린다.
    4. 각각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비율만큼 받는다.

    네 단계 모두 출발점이 월 통상임금입니다. 거기에 상여금과 수당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기준액 상한 때문에 월 통상임금이 일정선을 넘으면 그 위로는 급여가 늘지 않습니다. 앞 칸은 월 통상임금 250만원에서 천장에 닿습니다. 뒤 칸은 80%를 곱한 값이 160만원이 되는 지점, 즉 월 통상임금 200만원에서 이미 천장에 닿습니다. 뒤 칸이 훨씬 먼저 막힙니다.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위 금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뒤 사용한 일수를 곱합니다.

    세 경우를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아래는 모두 가정한 예시입니다. 공통 전제는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단축 기간 1개월 이상, 급여 요건은 이미 충족했다는 것입니다. 시행령 산식의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시간으로 놓고 계산했습니다.

    사례 A — 월 통상임금 300만원 / 주 40시간 → 주 30시간 (10시간 단축)

    단계계산값
    ① 앞 칸 기준액300만원 → 상한 적용2,500,000원
    ② 앞 칸 급여250만 × 10 ÷ 40625,000원
    ③ 뒤 칸 단축시간40 − 30 − 100시간
    ④ 뒤 칸 급여해당 없음0원
    ⑤ 월 급여 합계② + ④625,000원

    정확히 10시간만 줄이면 뒤 칸이 아예 생기지 않습니다. 앞 칸 하나로 끝납니다.

    사례 B — 월 통상임금 200만원 / 주 40시간 → 주 20시간 (20시간 단축)

    단계계산값
    ① 앞 칸 기준액200만원 (250만 이하, 50만 이상)2,000,000원
    ② 앞 칸 급여200만 × 10 ÷ 40500,000원
    ③ 뒤 칸 기준액200만 × 80% = 160만 (상한과 같음)1,600,000원
    ④ 뒤 칸 단축시간40 − 20 − 1010시간
    ⑤ 뒤 칸 급여160만 × 10 ÷ 40400,000원
    ⑥ 월 급여 합계② + ⑤900,000원

    같은 10시간인데 앞 칸은 50만원, 뒤 칸은 40만원입니다. 똑같이 줄인 시간이라도 순서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사례 C — 월 통상임금 400만원 / 주 40시간 → 주 15시간 (25시간 단축, 하한선까지)

    단계계산값
    ① 앞 칸 기준액400만원 → 상한 적용2,500,000원
    ② 앞 칸 급여250만 × 10 ÷ 40625,000원
    ③ 뒤 칸 기준액400만 × 80% = 320만 → 상한 적용1,600,000원
    ④ 뒤 칸 단축시간40 − 15 − 1015시간
    ⑤ 뒤 칸 급여160만 × 15 ÷ 40600,000원
    ⑥ 월 급여 합계② + ⑤1,225,000원

    C는 통상임금이 A보다 100만원 많고 줄인 시간이 15시간 더 긴데, 앞 칸 금액은 A와 똑같이 625,000원입니다. 두 칸 다 상한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세 사례를 나란히 놓고 보면 계산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월 통상임금을 250만·200만 두 선과 먼저 대보는 것이 빠릅니다. 두 선을 다 넘는 사람은 통상임금이 얼마든 기준액이 250만원과 160만원으로 고정되고, 그 뒤로는 줄인 시간 수만 변수로 남습니다.

    ※ 위 계산의 원 단위 단수처리 규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지급액의 끝자리는 다를 수 있어 끝자리까지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회사가 임금을 많이 주면 급여가 깎입니다

    같은 시행령에 제104조의4가 붙어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합한 금액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에서 뺀다.

    기준선은 단축 전의 월 통상임금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돈과 고용보험 급여를 더해서 그 선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고용보험 급여에서 빠집니다.

    앞의 사례 B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주 20시간으로 줄였으니 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받으면 100만원입니다. 여기에 급여 90만원을 더하면 190만원이고, 단축 전 통상임금 200만원보다 10만원 적습니다. 감액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에게 회사가 단축과 무관하게 임금을 전액(200만원) 지급한다면 합계가 290만원이 됩니다. 200만원을 90만원 초과하므로, 급여 90만원이 전부 차감됩니다.

    이 조항은 사업주가 임금을 덜 주는 경우가 아니라 더 주는 경우에 작동합니다. 회사 규정에 단축자에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항목이 있다면, 신청 전에 그 금액부터 확인하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시행 2026. 9. 18.]. 제4항이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26-10-01 조회.

    퇴직금은 깎이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이 근거입니다

    이 제도를 두고 가장 많이 걱정하는 지점입니다. 임금이 줄어든 기간이 생기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인 평균임금이 내려가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조문에 답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입니다.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단축 기간이 그 3개월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분자와 분모가 같이 내려가면서 평균임금이 떨어집니다. 제19조의3 제4항은 그 기간 자체를 산정에서 빼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단축한 기간은 계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도 같은 방향입니다 — 근로시간에 비례해 적용되는 것 외에는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정해야 합니다. 「비례해 적용되는 것 외에는」이 이 조항의 범위를 정하는 표현입니다. 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임금은 어쩔 수 없지만, 그 밖의 처우는 건드릴 수 없다는 구조입니다.

    연차휴가 쪽에도 연결 고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일수 계산에서 불리해지지 않는 근거입니다. 연차 일수 산정 자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연차 개수 계산 — 1년 미만·1년 딱 채운 날의 함정에서 다뤘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1단계 — 대상 여부 확인.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지, 그리고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지 봅니다. 두 번째 조건은 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입니다(고용보험법 §73의2①).

    2단계 — 몇 시간으로 줄일지 정한다.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안에서 정합니다. 여기서 정한 시간이 급여 계산의 두 칸을 그대로 결정합니다.

    3단계 — 사업주에게 신청.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고, 허용하지 않으면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19의2②).

    4단계 —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한다. 제19조의3 제2항이 서면을 요구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 시작일과 종료일, 임금을 문서로 남깁니다.

    5단계 — 단축 실시. 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6단계 — 급여 신청. 시작한 날 이후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고,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73의2②).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합니다. 필요한 서식 번호와 첨부서류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7단계 — 종료와 복귀.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주는 직무로 복귀합니다(§19의2⑥).

    2시간만 줄이고 급여를 기대하는 경우

    주 38시간으로 줄이고 급여를 기대하는 것

    단축 후 근로시간이 35시간 이하여야 합니다(§19의2③). 주 40시간에서 2시간만 줄이면 이 제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개정 전 연령 기준을 보고 미리 포기하는 것

    개정 전 기준입니다. 현행 조문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입니다.

    단축 시작일에 바로 급여를 신청하는 것

    신청 창구는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열립니다(§73의2②). 그리고 30일 이상 실시가 지급 요건입니다(§73의2①).

    줄인 시간이 많으면 그만큼 급여도 비례해 늘 것이라고 보는 것

    뒤 칸의 기준액은 160만원에서 잘립니다. 월 통상임금 200만원이면 이미 상한입니다. 그 위로는 통상임금이 늘어도 뒤 칸 기준액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2주짜리로 나눠 쓰려는 것

    나누어 쓸 수는 있지만 1회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19의4②).

    자주 묻는 것

    Q. 회사가 거절하면 그대로 끝입니까

    조문은 「허용하여야 한다」로 돼 있고, 예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19의2①). 그리고 허용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사유를 통보하고 육아휴직이나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19의2②). 다만 어떤 경우가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정한 대통령령 조항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는 거절 사유가 안 된다」를 이 글에서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Q. 급여를 받으면 회사에서 주는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든 시간에 비례해 줄어드는 것은 제19조의3 제1항이 예정한 범위 안입니다. 다만 회사가 임금을 더 보전해 주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04조의4가 작동합니다 — 회사에서 받은 금품 + 고용보험 급여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넘으면 초과액을 급여에서 뺍니다.

    Q. 퇴직금이 줄어듭니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 제4항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단축 기간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축 기간의 낮아진 임금이 평균임금 계산에 들어오지 않는 구조입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의 나머지 요소(계속근로기간 산정 등)까지 이 글에서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Q. 단축 중에 야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제19조의3 제3항은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청구의 주체가 근로자라는 점이 조문의 구조입니다.

    Q. 1년을 다 쓰고 나면 더 못 씁니까

    기본은 1년 이내입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가산합니다(§19의2④). 육아휴직 기간 자체와 그 요건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육아휴직 1년 6개월 —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에서 다뤘습니다.

    시행령 단서와 신청 서식은 열지 못했습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 사유 — §19의2①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넘긴 부분입니다.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외가 대통령령에 따로 있다」까지만 쓰고, 어떤 경우가 예외인지 판정하지 않았습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급여 신청 서식과 첨부서류 — 조회하지 못했습니다. 서식 번호를 적지 않았고,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으로 신청」 수준까지만 썼습니다
    •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의 「소정근로시간」이 주 단위인지 — 조문에 단위가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매주 최초 10시간」이라는 문언에 맞춰 주당 시간으로 놓고 계산했고, 사례마다 그 전제를 밝혔습니다
    • 급여액의 원 단위 단수처리 규정 —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산 예시의 끝자리를 단정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 제19조의2 제6항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 판단 기준 —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판례·행정해석 영역이고 이번에 확보하지 못해, 조문 문언 그대로만 옮겼습니다
    • 육아휴직과의 중복·순서에 관한 세부 규정 — 이 글은 §19의2~§19의4만 다룹니다. 육아휴직 자체의 기간·요건은 별도 글이 소유합니다
    • 사업주가 이 제도를 운영할 때 받는 지원금 — 사업주 지원 제도는 조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근로자가 받는 급여만 다룹니다

    체크리스트

    □ 1. 자녀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가

    □ 2. 단축 후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범위로 정했는가

    □ 3. 단축 시작일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인가

    □ 4. 30일 이상 실시할 계획인가 (급여 지급 요건)

    □ 5. 나눠 쓴다면 1회 기간이 1개월 이상인가

    □ 6. 육아휴직 중 쓰지 않은 기간이 있는가 — 있으면 그 두 배가 단축 기간에 가산된다

    □ 7. 단축 후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했는가 (§19의3②)

    □ 8.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는가 → 앞 칸 기준액은 250만원으로 고정

    □ 9.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가 → 뒤 칸 기준액은 160만원으로 고정

    □ 10. 회사에서 받는 금품 + 급여가 단축 전 월 통상임금을 넘는가 (§104의4 감액)

    □ 11. 급여 신청을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안에 하는가

    8번과 9번에서 두 선을 다 넘으면, 통상임금이 얼마든 급여액은 줄인 시간 수만으로 결정됩니다.

    근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9조의3·제19조의4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6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6-09-28~29에 국가법령정보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상 자녀 기준은 2024. 10. 22.와 2026. 3. 17. 개정을 거친 현행 문언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73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지급 요건(30일 이상·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과 신청기한(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2 제2항 — [시행 2026. 9. 18.] [대통령령 제36588호, 2026. 8. 18., 일부개정] <개정 2025. 12. 23.>. 매주 최초 10시간분 100%(상한 250만원·하한 50만원), 나머지 단축분 80%(상한 160만원·하한 50만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4 —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단축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초과액 차감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제4호 — [시행 2026. 8. 20.] [법률 제21373호]. 연차 일수 산정에서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한 줄 연결의 근거로만 인용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보험 https://www.ei.go.kr

    이 글은 위임의 사슬 하나를 따라 내려간 것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제도의 뼈대를 세우고, 고용보험법이 그 제도에 급여를 붙이고, 그 시행령이 금액을 채웁니다. 계산 사례를 세 개나 만든 것도 그래서입니다 — 두 칸으로 갈리는 산식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숫자를 넣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본인의 통상임금·소정근로시간·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른 실제 급여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사업장 사정과 개별 확인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조문에 적힌 9가지

    계약갱신청구권을 집주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 조문에 적힌 9가지

    부동산·임대차갱신 · 확인일 2026-09-28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9개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고 먼저 못박고, 그 뒤에 예외 9개를 한정해서 적어 두었습니다. 이 목록에 없는 이유는 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그중 8호(임대인 실거주)가 실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칸인데, 이 칸만 거짓이면 되돌아오는 장치가 조문에 따로 붙어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과 제6항이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9개 호를 조문 문언 그대로 펼치고, 8호의 손해배상 산정 구조까지 갑니다. 갱신할 때 차임을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다른 조문(제7조)의 영역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거절할 수 있는가」만 다룹니다.

    한눈에 보기 — 거절 사유 9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의 각 호입니다.

    호사유판단의 축
    1호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현재가 아니라 과거 사실로도 성립
    2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계약 체결 과정
    3호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합의 + 보상, 둘 다 필요
    4호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동의 여부
    5호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주택을 파손한 경우경과실은 해당하지 않음
    6호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목적 달성 불능
    7호철거·재건축을 위해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나·다 3갈래)아래 별도 절
    8호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 포함)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아래 별도 절 · 손해배상 있음
    9호그 밖에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조문에 예시가 없음

    9개 중 임차인 쪽 사정이 원인인 것이 1·2·4·5호, 주택 상태가 원인인 것이 6·7호, 임대인 쪽 사정이 원인인 것이 3·8호입니다. 9호만 어느 쪽도 아닌 포괄 조항입니다.

    거절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 순서

    □ 1. 통지에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가 적혀 있는가 — 9개 목록 밖의 이유인가

    □ 2. 1호라면 —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른 사실이 있었는가 (지금 연체가 없어도 성립합니다)

    □ 3. 4호라면 —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가 없었는가

    □ 4. 5호라면 — 파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가

    □ 5. 7호라면 — 가·나·다 중 어느 갈래인가. 가목이면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을 포함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받았는가

    □ 6. 8호라면 — 거주하겠다는 사람이 임대인 본인·직계존속·직계비속 중 하나인가

    □ 7. 8호라면 — 갱신됐을 기간이 언제 만료되는 날짜인지 계산해 둔다 (제5항의 기준 시점입니다)

    □ 8. 갱신요구권을 이미 한 번 행사한 적이 있는가 (제2항 — 1회 한정)

    1번이 먼저입니다. 조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로 시작하고 9개 호를 단서로 달았습니다. 거절하는 쪽이 9개 중 하나를 지목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조문 문언 그대로

    제6조의3 제1항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그 뒤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9개 호가 붙습니다. 위 표가 그 9개입니다.

    문언에서 걸리는 대목이 몇 군데 있습니다.

    1호의 「이르도록 … 사실이 있는 경우」. 조문이 현재 상태가 아니라 사실의 존재를 묻습니다. 갱신 요구 시점에 연체가 정리돼 있어도, 과거에 2기분에 이른 적이 있으면 문언상 이 호에 걸립니다.

    5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파손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앞에 붙은 두 단어가 요건입니다.

    8호의 괄호 — 「임대인(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임대인 본인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까지 들어옵니다. 다만 괄호 안에 배우자는 없습니다. 조문에 적힌 범위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입니다.

    세 묶음은 사유가 누구 쪽에서 비롯됐는지로 갈랐습니다.
    세 묶음은 사유가 누구 쪽에서 비롯됐는지로 갈랐습니다. 아홉 개 중 넷이 임차인 쪽 사정이고, 임대인 쪽 사정은 둘뿐입니다. 맨 아래 9호는 점선으로 떼어 두었습니다 — 조문이 예시를 들지 않아 나머지 여덟 개와 성격이 다릅니다.

    7호(철거·재건축)는 세 갈래로 갈립니다

    7호는 하나가 아니라 가·나·다 세 갈래입니다.

    갈래요건
    가목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목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목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목의 조건이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 있다는 점이 이 호의 핵심입니다. 갱신을 거절하는 시점에 계획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고지했어야 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이고, 무엇이 구체적인지를 조문이 공사시기와 소요기간으로 예시해 두었습니다.

    여기서 실무 감각을 하나 덧붙이면 — 공동주택 설계 쪽에서 보면 착공 시기는 인허가 단계에서 흔히 밀립니다. 그래서 계약 시점에 공사시기를 못박아 두는 것 자체가 임대인에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이건 설계 실무자로서의 일반적인 관찰이지, 조문이 밝힌 취지는 아닙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고지」라는 사실 하나입니다.

    나목과 다목은 계약 당시 고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안전사고 우려(나목)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다목)이라는 별도의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8호(실거주)만 되돌아오는 장치가 붙어 있습니다

    9개 호 중 제5항과 제6항이 따로 붙어 있는 것은 8호뿐입니다.

    ⑤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받아들여졌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기준이 되는 기간은 「갱신되었을 기간」입니다. 제2항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므로, 실제로는 거절된 계약의 만료일부터 2년입니다. 그 안에 제3자에게 임대하면 제5항이 작동합니다.

    배상액은 제6항이 정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다음 셋 중 큰 금액입니다.

    산정 기준
    1호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3개월분
    2호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분
    3호갱신거절로 임차인이 실제 입은 손해액

    「큰 금액」입니다. 세 개를 다 계산해서 가장 높은 값을 쓰는 구조입니다.

    세 기준 중 둘에는 환산월차임이 들어갑니다. 보증금만 있는 계약도 월 단위 금액으로 바꿔야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산정 근거는 같은 법 제7조의2이고, 적용 비율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제 판단으로는, 8호 거절을 받은 임차인이 먼저 해 둘 일은 계산이 아니라 날짜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제5항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는 시간 창을 두고 있어서, 그 창이 언제 닫히는지를 모르면 뒤에 무슨 일이 생겨도 따질 기준이 없습니다. 제5항·제6항이 요구하는 요건을 하나씩 떼어 본 것은 실거주 갱신거절 손해배상 — 요건 세 가지가 전부 맞아야 합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항 각 호 1~9호와 제5항·제6항이 한 화면에 들어온 구간입니다. 2026-10-01 조회.

    9호는 「그 밖에」 조항입니다

    9호의 문언은 이렇습니다.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에 예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1호부터 8호까지는 연체·전대·파손처럼 사실관계가 특정돼 있는데, 9호만 「현저히」와 「중대한」이라는 정도 표현으로 끝납니다.

    여기서 막혔습니다. 무엇이 「현저한 위반」이고 무엇이 「중대한 사유」인지는 조문이 답하지 않고, 개별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를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사례를 들지 않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정리하면 9호에 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뿐입니다. ① 포괄 조항이 존재한다. ② 그래서 다툼이 생기는 자리는 대개 여기다.

    판례를 찾지 못해 9호는 비워 뒀습니다

    • 제6조 제1항 전단의 갱신요구 기간 — 제6조의3 제1항이 그 조항을 가리키고 있지만, 이번 수확에서 제6조 원문을 함께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료 몇 개월 전부터 몇 개월 전까지」라는 날짜를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 9호(그 밖의 중대한 사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 — 조문에 예시가 없고 판례 영역입니다. 판례 검색 경로가 이번 세션에서 열리지 않아 사례를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현저히 위반」·「중대한 사유」라는 문언 이상으로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 거절 통지의 방식·사유 명시 의무 — 제6조의3 본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조문이나 판례에 근거가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제6항의 「환산월차임」 정의 문언 — 제6조의3 제6항에 용어가 등장하고 산정 근거가 제7조의2라는 점까지는 확인했지만, 환산 방식을 정의한 별도 문언은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환산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 8호의 「실제 거주」를 어느 정도 기간·형태로 봐야 하는지 — 조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제5항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는 시간 창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 제5항의 「정당한 사유」 — 제3자 임대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배상 대상에서 빠지는데, 그 사유의 범위는 조문에 없습니다
    • 차임·보증금 증액의 구체적 상한 — 제7조 영역이고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묵시적 갱신과의 관계 — 제6조의 영역입니다. 어느 쪽이 적용됐는지를 먼저 가리는 방법은 묵시적 갱신인가 계약갱신청구권인가에서 다뤘고, 이 글은 제6조의3(갱신요구권 행사)만 다룹니다
    세 칸을 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
    세 칸을 같은 크기로 그렸습니다. 조문이 셋을 나란히 놓고 「큰 금액」이라고만 적어 두었고, 어느 쪽이 크다는 순서는 조문에 없습니다. 금액 예시는 넣지 않았습니다 — 본문의 계산은 전환율 상한을 가정한 값입니다.

    갱신이 되면 조건은 어떻게 되나

    거절되지 않고 갱신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1회 · 2년이 이 절의 골자입니다.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넘어가고, 차임·보증금의 증감만 제7조가 따로 받습니다. 그 범위가 얼마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갱신된다」까지입니다.

    제4항은 갱신된 임대차의 해지에 대해 제6조의2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매각 예정은 9개 호에 없습니다 — 가장 많이 겹치는 오해

    「집주인이 팔 예정이라 갱신을 거절한다」

    매각은 9개 호에 없습니다. 8호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이고, 매수인이 들어와 살겠다는 것은 8호의 문언과 다릅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뒤의 문제는 양수인의 지위 승계(제3조 제4항) 쪽 조문이 따로 받습니다.

    「지금은 연체가 없으니 1호는 아니다」

    1호는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태가 아니라 사실을 묻습니다.

    「2기 연체 = 두 달치 연체」

    조문의 표현은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입니다. 기준이 기간이 아니라 금액입니다. 매달 조금씩 덜 낸 금액이 쌓여 2기분에 이르렀다면 문언상 같은 결과입니다.

    「재건축한다고 하면 무조건 거절된다」

    7호는 세 갈래이고, 가목은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고지를 요건으로 답니다. 나목·다목은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이라는 별도 사실을 요구합니다. 「재건축 예정」이라는 말 한 마디로 세 갈래 중 어디에도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거주 거절은 집주인 마음이라 어쩔 수 없다」

    제5항·제6항이 붙어 있는 유일한 호입니다. 갱신됐을 기간(2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대상이 되고, 배상액은 제6항 세 기준 중 큰 금액입니다.

    「갱신요구권은 계속 쓸 수 있다」

    제2항이 1회에 한하여로 못박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까

    제6조의3에는 거절 통지의 방식이나 사유 명시 의무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서는 서면 의무를 조문으로 확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제1항의 구조상 거절하려면 9개 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므로, 어느 호인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이후 절차에서 기준이 됩니다.

    Q. 임대인의 배우자가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8호입니까

    8호 괄호 안에 적힌 것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입니다. 배우자는 문언에 없습니다. 다만 그 배우자가 공동임대인인지 등 소유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이 글은 조문 문언 범위 안에서만 답합니다.

    Q. 8호로 거절한 뒤 집을 비워두면 손해배상 대상입니까

    제5항이 요건으로 적은 것은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입니다. 비워둔 상태 자체는 이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제3자에게 임대한 사실을 임차인이 어떻게 압니까

    확인 방법에 관한 규정은 제6조의3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그런 사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이 생긴다는 것까지입니다. 확인 경로는 조문 밖의 문제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Q.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제6조의3 제1항은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라고만 적고 기간 자체는 제6조가 정합니다. 이번에 제6조 원문을 함께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는 날짜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남겨 뒀습니다.

    Q. 임대인이 바뀌면 갱신요구권도 사라집니까

    제6조의3에는 그런 문언이 없습니다. 양수인의 지위 승계는 제3조 제4항이 따로 정하는 사항이고, 그 조문과 승계 이후의 절차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제1항 각 호(1~9호), 제2항(1회·2년), 제3항(동일 조건·제7조 범위 증감), 제4항(해지 준용), 제5항(8호 거절 후 제3자 임대 시 손해배상), 제6항(배상액 3기준). 본조신설 2020. 7. 31.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이 글의 근거는 법률 한 조문입니다. 시행령도 고시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거절 사유가 9개로 닫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전부이고, 닫힌 목록은 다른 자료로 보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문을 펼쳐 보니 어려운 쪽은 9개를 세는 일이 아니라 9호(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어디까지인지였는데, 그 답은 조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9호는 문언만 옮기고 판단 기준을 쓰지 않았습니다.

    개별 계약의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는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 분쟁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 — 천장이 네 개이고 가장 낮은 것이 이깁니다

    디딤돌대출은 얼마까지 나오나 — 천장이 네 개이고 가장 낮은 것이 이깁니다

    정책지원금 · 확인일 2026-09-24

    디딤돌대출 한도는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주택도시기금 페이지에서 한도 항목을 열어 보니 첫 줄이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으로 시작합니다. 호당한도, LTV 산식, DTI 60%, 매매가격 네 가지를 각각 계산한 뒤 그중 가장 낮은 값이 실제 한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글은 네 천장이 각각 어디에서 내려오는지를 봅니다. 조건이 같아도 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27일 이전이냐 이후냐로 호당한도가 통째로 갈리는 대목이 한 곳 있습니다.

    아래 수치는 전부 2026년 9월 24일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안내 화면에서 확인한 값입니다. 한도와 금리는 수시로 바뀝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2026-09-24 확인 기준
    한도 산정 방식호당한도 · LTV · DTI · 매매가격 중 가장 작은 금액
    호당한도 (2025-06-27 이후 계약 체결 건)일반 2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4억원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3.2억원
    호당한도 (2025-0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일반 2.5억원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LTV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이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 이내
    DTI60% 이내
    담보주택 평가액5억원 이하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전용면적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기간10 · 15 · 20 ·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천장 앞에 문이 있습니다 — 대상과 대상주택

    한도를 계산하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따로 있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인가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이 기준 이내인가 (기본은 6천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자녀 이상 가구·신혼가구는 줄이 따로 있습니다)

    □ 순자산가액이 그해 기준 이하인가

    □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 전용면적 85㎡ 이하인가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담보주택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가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인가

    □ 신청 시한과 실행 뒤에 남는 의무(전입·실거주·1주택유지·제1순위 근저당권설정), 중도상환수수료 조건은 한도 계산과 별개입니다 — 접수 전에 취급 은행에서 따로 확인합니다

    소득과 순자산과 무주택 판정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 — 6천 / 7천 / 8,500만원, 어느 줄에 서는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으므로 여기서 반복하지 않습니다.

    소득 자료는 접수 시점 기준으로 봅니다.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으로 현재 재직 중이거나 사업을 영위 중인 직장·사업을 확인합니다.

    「다음 중 작은 금액」 — 천장이 네 개입니다

    기금 페이지는 한도를 세 덩어리로 적어 두었습니다. 첫 덩어리 안에 호당한도와 DTI와 LTV가 같이 들어 있고, 두 번째가 매매(분양)가격, 세 번째가 실제 대출금액 산식입니다. 계산해야 할 상한은 결국 네 개입니다.

    #천장무엇으로 정해지나
    1호당한도가구 유형 + 계약 체결일
    2LTV 산식담보주택 평가액과 그 집에 이미 걸린 권리
    3DTI 60% 이내소득과 상환 부담
    4매매(분양)가격계약서상 가격

    저라면 1번부터 계산합니다. 호당한도는 조건표만 보면 나오지만, 나머지 셋은 담보주택 평가액이나 소득 서류가 나와야 계산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천장: 호당한도 — 2025년 6월 27일에 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호당한도는 가구 유형으로 세 줄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단, ‘25.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은 일반 2.5억원(생애최초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적용

    가구 유형2025-06-27 이후 계약2025-06-27 이전 계약차이
    일반2억원2.5억원5,000만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4억원3억원6,000만원
    신혼가구 또는 2자녀 이상 가구3.2억원4억원8,000만원

    검색해서 나오는 글 중에는 2.5억원·3억원·4억원만 적어 둔 것이 아직 많습니다. 틀린 숫자는 아니고,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건의 값입니다. 두 숫자가 병존하는 이유가 이 단서 한 줄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체결일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 한 칸으로 호당한도가 5,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움직입니다.

    바로 위 표와 같은 정보를 반복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바로 위 표와 같은 정보를 반복하는 그림이 아닙니다. 네 개를 따로 계산한 뒤 하나로 수렴한다는 구조만 보는 그림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직독 · 2026-09-24 확인.

    두 번째 천장: LTV — 평가액에 곱한 다음 앞선 권리를 뺍니다

    산식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LTV는 70%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80%인데, 그 생애최초도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이면 70%로 되돌아갑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 이내입니다.

    곱하는 값인 담보주택 평가액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평가 순서가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매매가격보다 낮게 잡히면 곱셈의 출발점 자체가 내려갑니다.

    곱한 뒤에는 선순위채권과 임대보증금,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뺍니다.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은 세입자가 없어도 빠지는 항목이라 이 자리에서 금액이 한 번 더 깎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이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네 번째 천장: DTI 60%와 매매가격

    DTI는 60% 이내라는 문언만 있습니다. 어떤 산식으로 계산하는지는 이 페이지에 없어 아래 사례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매매(분양)가격 천장은 성격이 다릅니다. 본건 디딤돌만 보는 게 아니라 대출총액을 봅니다. 본건 디딤돌대출에 국민주택건설자금, 중도금대출, 기금대출을 더한 금액이 매매가격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도금대출을 이미 받아 둔 경우라면 이 천장이 생각보다 먼저 내려옵니다.

    어느 천장에 먼저 걸리는가 — 두 경우

    아래 두 계산은 선순위채권과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을 0으로 둔 값입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더 낮게 나옵니다. DTI는 산식을 확인하지 못해 뺐습니다.

    사례 1 — 호당한도가 이기는 경우

    일반 가구(생애최초·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음), 2025-06-27 이후 계약 체결, 담보주택 평가액 3.5억원, 매매가격 3.5억원, LTV 70%.

    천장계산값
    호당한도일반 · 2025-06-27 이후 계약2억원
    LTV 산식3.5억 × 70%2.45억원
    매매가격—3.5억원

    가장 낮은 값은 대략 2억원이고, 이기는 것은 호당한도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계약 체결일만 2025-06-27 이전이면 호당한도가 2.5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LTV 산식의 2.45억원이 이깁니다. 결과값이 4,500만원 달라집니다.

    사례 2 — LTV 산식이 이기는 경우

    신혼가구, 2025-06-27 이후 계약 체결, 담보주택 평가액 4억원, 수도권 소재라 LTV 70%, 매매가격 4억원.

    천장계산값
    호당한도신혼가구 · 2025-06-27 이후 계약3.2억원
    LTV 산식4억 × 70%2.8억원
    매매가격—4억원

    가장 낮은 값은 대략 2.8억원이고, 이기는 것은 LTV 산식입니다.

    여기서는 계약 체결일을 2025-06-27 이전으로 바꿔도 결과가 그대로 2.8억원입니다. 호당한도가 4억원으로 올라가 봐야 이미 지고 있는 천장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일 경계가 항상 금액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이 집에 선순위채권 5,000만원이 걸려 있다면 2.8억원은 2.3억원으로 내려갑니다.

    검색 상위에 널린 2.5억·3억·4억은 2025-0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의 값입니다.
    검색 상위에 널린 2.5억·3억·4억은 2025-06-27 이전 계약 체결 건의 값입니다. 금액을 떼어 읽으면 어긋납니다. 2026-09-24 확인.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천장이 통째로 낮습니다

    이 경우는 한도뿐 아니라 대상주택 기준까지 따로 붙습니다.

    항목기준 (2026-09-24 확인)
    전용면적60㎡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70㎡ 이하)
    담보주택 평가액3억원 이하
    호당대출한도1.5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 이내)

    평가액 상한이 3억원이므로 LTV 70%를 곱해도 2.1억원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 80%를 곱해도 2.4억원이라 결론이 같습니다. 이 유형은 호당한도 1.5억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이 먼저 내려오는 구조입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와 미혼세대주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양기간 6개월 이상 같은 예외가 있다고만 적혀 있습니다.

    금리 — 바닥이 연 1.5%이고 우대 천장이 0.5%p입니다

    기본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의 조합으로 구간이 나뉘고, 대상주택이 지방 소재면 인하가 붙습니다. 구간별 금리표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대출안내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우대금리는 두 묶음으로 나뉘고 묶음마다 중복 규칙이 다릅니다.

    묶음중복항목
    우대금리중복 적용 불가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0.5%p / 장애인가구 0.2%p / 다문화가구 0.2%p / 신혼가구 0.2%p(최대 5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0.2%p(최대 5년) / 다자녀가구 0.7%p·2자녀가구 0.5%p·1자녀가구 0.3%p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청약(종합)저축 가입 0.3~0.5%p / 부동산 전자계약 0.1%p / 신청금액이 심사 산정금액의 30% 이하 0.1%p / 1년 경과 후 원금 40% 이상 중도상환 0.2%p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구 0.2%p

    자녀 우대는 2025년 3월 24일 신규접수분부터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기간 최대 15년 이내입니다. 청약저축 우대는 가입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이면 0.3%p,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이면 0.4%p,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이면 0.5%p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닥과 천장이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하되, 다자녀가구는 0.7%p로 한다.)

    이 상한이 「우대금리」 묶음만의 상한인지, 「추가우대금리」까지 합한 상한인지는 페이지 문장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옮깁니다. 다만 우대 항목을 더 모으는 것보다 0.5%p(다자녀가구는 0.7%p)라는 상한에 이미 닿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자주 묻는 것

    Q. 검색하면 한도가 2.5억원이라고 나오는데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현재 쓰이는 값입니다. 기준은 계약 체결일이고,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체결한 건과 그 이후에 체결한 건의 값이 위 호당한도 표에 가구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Q. 담보주택 평가액은 내가 산 가격으로 잡힙니까

    평가 순서가 「가격정보」 →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 분양가액 → 감정가액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매매가격은 그 순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평가액이 매매가격보다 낮게 잡히면 LTV 곱셈의 출발점이 그만큼 내려갑니다. 1순위인 「가격정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안내 페이지에 정의가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Q. 보금자리론과 어느 쪽이 더 많이 나옵니까

    운영기관이 다릅니다. 디딤돌은 주택도시기금,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이고 기준선 자체가 다릅니다. 보금자리론 상품 체계는 「특례보금자리론은 끝났습니다 — 지금 남아 있는 보금자리론은 무엇인가」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한도 비교는 각 상품의 상한을 따로 계산해야 나오는 값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Q.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도 한도가 같습니까

    별도 상품이고 기준이 다릅니다. 이 글은 일반 디딤돌대출만 다룹니다.

    Q. 네 천장 중 DTI는 왜 계산에 없습니까

    안내 페이지에 「DTI 60% 이내」라는 문언만 있고 산식이 적혀 있지 않아 사례 계산에서 뺐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이 조건도 같이 걸리므로, 위 사례의 값은 나머지 세 천장만 놓고 본 상한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규제지역」의 현재 지정 범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LTV가 80%에서 70%로 되돌아가는 조건인데, 기금 안내 페이지에 지역 목록이 없습니다. 목록을 다른 데서 주워 오지 않겠습니다
    • 자산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났을 때의 가산금리 폭.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2026년 중 한도·금리가 바뀐 공고 이력. 확인일인 2026년 9월 24일 화면에 표시된 값만 확보했습니다. 그 값이 올해 몇 번째 값인지는 모릅니다
    • DTI 60%의 산식. 문언만 있고 계산 방법이 없습니다
    •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금액. LTV 산식에서 빼는 항목인데 지역별 금액이 페이지에 없습니다. 위 사례는 이 항목을 0으로 둔 값이라 실제 한도는 더 낮게 나옵니다
    • 담보평가 1순위인 「가격정보」가 무엇인지. 순서만 적혀 있고 용어 정의가 없습니다
    • 우대금리 상한 0.5%p의 적용 범위. 「우대금리」 묶음만의 상한인지 「추가우대금리」까지 합한 상한인지 문장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 「2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가 미성년인지를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 디딤돌대출 소득요건을 정리하면서 확인한 바로는, 한도 문맥에는 「미성년 자녀수 2자녀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미성년 여부를 접수일로 보는지 계약 체결일로 보는지는 이번 페이지에서 구분되지 않아, 이 글의 호당한도 표에는 연령 기준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자녀가 성년에 가깝다면 접수 전에 취급 은행이나 기금에 이 항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시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접수일이 무엇의 접수일인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지 대출 접수일인지 안내 페이지 문장으로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실행 뒤의 전입·실거주·1주택유지 의무와 중도상환수수료 조건도 한도 계산과 별개라 이 글에서 상세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근거

    이 글의 수치는 위 페이지 한 곳을 2026년 9월 24일에 읽은 것입니다. 교차검증한 두 번째 출처가 없습니다. 기금 운용 공고문과는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에 적힌 문언만 옮겼고, 페이지에 없는 것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넘겼습니다. 다른 블로그의 숫자는 한 건도 섞지 않았습니다.

    이 글의 숫자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접수 시점과 공고에 따라 바뀌고, 위 사례는 조건을 가정해 계산한 대략의 값입니다. 접수 전에 그 시점의 값을 주택도시기금 포털과 취급 은행에서 다시 읽어야 본인 건의 금액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