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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 결정문이 하는 일

    부동산·보증금전세사기 · 확인일 2026-10-06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는 「피해자등」을 가·나·다 세 목으로 갈라 놓았고, 그중 가목만 「피해자」입니다. 요건이 목마다 다릅니다 — 보증금 5억원을 넘겨 걸린 사람, 혼자 피해를 본 사람을 각각 받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네 개가 세 갈래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그리고 결정문이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은 해 주지 않는지를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창구

    한눈에 보기 — 요건 네 개가 세 갈래에서 갈립니다

    제3조 제1항이 요건 네 개를 둡니다. 제2조 제4호 가·나·다목을 이 네 개와 한 줄씩 맞대어 보면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1호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2호 보증금 5억원 이하3호 2인 이상 피해4호 고의 의심
    전세사기피해자 (가목)✅✅✅✅
    피해자등 나목✅❌ 빠진다✅✅
    피해자등 다목별도 요건✅❌ 빠진다✅

    네 개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가목뿐입니다. 나목은 보증금 상한을 요건에서 빼고, 다목은 「2인 이상」을 빼는 대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인도를 자체 요건으로 둡니다.

    4호는 세 갈래 전부의 공통 요건입니다. 어느 목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 두 용어를 한 말로 읽는 것

    흔히 이렇게 씁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등」은 같은 말이다다른 말이고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등은 세 목이고 가목만 피해자입니다
    보증금 5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다나목이 2호를 요건에서 뺐습니다. 1·3·4호를 갖추면 나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피해면 안 된다다목이 3호를 뺐습니다. 2호·4호 + 전입·확정일자·인도면 다목입니다
    계약서상 집주인이 가짜였으면 법 적용 밖이다다목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명시로 포함합니다
    들어가 살지도 못했으면 대상이 아니다다목은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다제2조 제1호 —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구조·실질과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
    사기 친 사람이 집주인 본인이어야 한다「임대인등」에 대리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모집인·다수 임대인 배후의 동일인·그 조직·그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 임대인까지 들어갑니다
    아직 경매도 안 들어갔으니 이르다3호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입니다.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개시 사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었어도 일단 신청하면 된다제3조 제2항 제1호 —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면 적용 제외입니다
    법인 명의 임차도 된다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을 자연인에 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10. 2. · 2026-10-08 조회. 제4호 나목의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와 다목의 「제2호 및 제4호」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어느 칸에 걸리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

    ⓿ 【기한 게이트】

    이 법의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있는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창구에 신청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

    └ 기간 밖이면 아래 요건을 다 갖춰도 의미가 없다

    ↓

    ❶ 임차인이 자연인인가 ── 법인 → 적용 불가

    ↓

    ❷ 제3조 제2항 제외사유 셋 중 하나에 걸리나

    ── 걸린다 → 세 갈래 전부 제외

    ↓

    ❸ 4호(임대인등의 고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나

    ── 없다 → 세 갈래 전부 불가 (공통 요건)

    ↓

    ❹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인가

    ── 예 → 1호·3호 면제. 2호 + 4호만 본다

    ↓

    ❺ 1호 충족(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 민법 제303조 전세권)

    ├ 예 ┬ 2호 예 ┬ 3호 예 → 【전세사기피해자】가목

    │ │ └ 3호 아니오 → ❻

    │ └ 2호 아니오(5억 초과) ┬ 3호 예 → 【나목】

    │ └ 3호 아니오 → 해당 없음

    └ 아니오 → ❻

    ❻ 다목 자체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인도

    + 2호 + 4호 → 【다목】

    ↓

    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⓿을 맨 앞에 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건을 네 개 다 갖춰도 기한 밖이면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네 개를 따지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❸을 앞으로 당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4호는 세 갈래 공통 요건이라 여기서 떨어지면 1·2·3호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되는 경우와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둘을 섞어 쓰면 판정이 뒤집힙니다.

    무엇인가조문
    면제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1호·3호 요건이 빠진다제3조 제1항 단서
    제외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②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가능한 경우 ③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제3조 제2항

    제2항은 가·나·다목 세 갈래가 공통으로 깔고 있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 제외사유가 가리키는 보증·보험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얼마까지 되나 — 보증한도 계산 구조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나목·다목 괄호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상한은 5억원 이하이고,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범위까지입니다.

    본문 표는 어느 호가 걸리는지를 값으로 보여줍니다.
    본문 표는 어느 호가 걸리는지를 값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비어 있는 칸의 모양」입니다 — 나목에서 2호가, 다목에서 3호가 빠지고, 다목의 1호 자리만 다른 요건으로 치환됩니다.

    결정문이 하는 일 — 그리고 하지 않는 일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결정을 받으면 다음 지원의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 우선매수권 — 따로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 경매·공매 절차의 유예·정지 —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조세채권의 안분 —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 지원 —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은 「이 사람이 요건을 갖췄다」를 확인해 주는 행정 처분이고,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처분은 아닙니다. 위 지원은 각각 별도 신청으로 작동합니다.

    ⓿을 맨 앞에 둔 이유는 요건을 다 갖춰도 기한이 지나면 뒤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⓿을 맨 앞에 둔 이유는 요건을 다 갖춰도 기한이 지나면 뒤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한의 날짜·숫자는 확보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 소관과와 접수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❸은 세 갈래가 모두 지나는 자리입니다.

    체크리스트 — 신청 전에 맞춰 볼 것

    □ 신청 가능 기간 안인가 — 소관과 또는 접수창구에 확인했다

    □ 임차인이 자연인인가 (법인 명의가 아닌가)

    □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지는 않은가

    □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범위 안에 들지는 않는가 — 그 기준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근저당 설정일입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췄는가 — 임차권등기나 전세권 설정도 포함된다. 임차권등기가 나가는 경로는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종전 순위를 잃습니다에 있습니다

    □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가 — 초과하면 나목을 본다

    □ 2인 이상 피해인가 — 아니면 다목을 본다

    □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이미 완료됐는가 — 그렇다면 1호·3호는 면제된다

    자주 묻는 것

    짐을 싼 빈 전셋집 — 결정 신청을 준비하는 시간

    Q. 보증금이 5억원을 넘습니다. 끝인가요.

    가목은 안 됩니다. 다만 제2조 제4호 나목이 2호(5억원 이하)를 요건에서 빼고 있습니다. 1호·3호·4호를 갖추고 제3조 제2항 제외사유에 걸리지 않으면 피해자등 나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5억원 초과라는 이유로 접기 전에 나목을 먼저 읽는 편이 낫습니다.

    Q. 같은 집에서 피해를 본 사람이 저 혼자입니다.

    3호가 「2인 이상」을 요구하므로 가목·나목은 막힙니다. 다목이 3호를 빼고 있어, 2호·4호 + 전입신고·확정일자·인도를 갖추면 다목이 됩니다.

    Q. 계약한 사람이 집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다목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괄호에 명시로 넣어 뒀습니다. 법 적용 밖이 아닙니다.

    Q. 임대인이 고소당하지 않았습니다. 4호가 안 되나요.

    4호는 수사 개시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한 경우도 함께 열거하고, 요건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Q. 결정되면 보증금을 받는 건가요.

    결정은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처분입니다. 우선매수권·경·공매 유예·조세채권 안분·공공임대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신청 기한·적용기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값인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조문 조회로는 부칙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 막혔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 「이미 끝났습니다」도 쓰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5234)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창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2. 결정·이의신청의 기한. 제14조(결정)와 제15조(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며칠 안에」라는 숫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3. 결정의 효과를 정한 조문 번호. 지원 항목의 이름만 확인했고 조문 번호는 대조하지 못해, 본문에 조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4. 위원회가 보증금 상한을 실제로 올린 시·도가 있는지.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는 조문 문구까지입니다. 지역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5. 위원회의 구성과 심의 기간(제6조) —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6.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에서 따로 짚었고, 이 글은 「1호 요건을 갖췄는가」까지만 봅니다.

    근거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제2호·제3호·제4호, 제3조(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제1항·제2항 — 법률 제21490호, 공포 2026-03-24, 시행 2026-10-02(타법개정). 제2조·제3조는 조문변경 없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제2항·제3조의3·제8조 제1항, 「민법」 제303조, 「주민등록법」 제16조 — 제3조 제1항 각 호와 제2조 제4호가 인용하는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조문 원문으로 교차 확인
    • 소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 044-201-5233, 5234
  •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하루 일했습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로 갑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하루 일했습니다 — 신고를 빠뜨리면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로 갑니다

    근로·실업급여 · 확인일 2026-10-06

    하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를 9개 호로 나눠 놓았고, 그 3호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호에는 시간 요건도 금액 요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니 신고할 일이 아니다」는 1호를 9개 호 전부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호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신고를 빠뜨리면 어느 조문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 축자로 정리했습니다.

    일한 날은 실업인정 때 알려야 합니다

    「취업」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은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넘깁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을 따라가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가 나옵니다. 저도 법 조문만 보고는 기준을 찾지 못해 이 위임 문구를 따라 시행규칙까지 내려갔습니다.

    제92조의 첫 문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9개 호는 선택적 요건입니다. 하나만 걸려도 취업으로 봅니다.

    호마다 기준의 종류가 다릅니다

    호기준의 종류시간 요건금액 요건
    1소정근로시간월 60시간 / 주 15시간 이상없음
    2계속 기간 (3개월 이상)없음없음
    3신분·형태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없음없음
    4수령액 — 「어떠한 명칭으로든지」없음구직급여일액 이상
    5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없음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6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없음월보수액 80만원 이상
    7가업 종사 / 타인 사업 참여없음없음(무급 포함)
    8사업자등록 사실없음없음
    9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표로 늘어놓고 세어 보니 시간으로 판단하는 호는 1호 하나였습니다. 2호는 기간, 3호는 신분과 형태, 4호는 금액, 7호는 종사 상태, 8호는 등록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를 아홉 개 호로 나눠 둡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를 아홉 개 호로 나눠 둡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기서 「취업」으로 확정됩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니 신고할 일이 아니다」는 1호의 기준을 아홉 개 호 전부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본문 표는 기준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 그림은 판정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주 15시간」을 9개 호 전부에 적용하는 것

    흔히 이렇게 씁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을 안 넘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그 시간 기준은 1호 전용입니다. 3호·4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알바는 취업이 아니다3호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도 금액도 묻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만 받으면 괜찮다4호는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입니다. 명칭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3호는 금액을 아예 묻지 않습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 취업이 아니다7호에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매출이 없으면 괜찮다8호는 등록 자체가 취업입니다. 빠지려면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사업이 아니다8호의 제외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에 한정됩니다. 조건이 둘 다 붙습니다
    9개 중 하나도 안 걸리면 끝이다9호가 열려 있습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신고한다제47조 제1항의 신고 의무는 수급자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의 조사는 기관의 재량입니다

    위에서부터 보고 하나라도 「예」면 거기서 끝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무언가를 했다

    ├─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 → 예: 취업 (1호)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 예: 취업 (2호)

    ├─③ 일용근로 /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노무? → 예: 취업 (3호) ★

    ├─④ 명칭 무관,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 예: 취업 (4호)

    ├─⑤⑥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 → 금액 기준 확인

    ├─⑦ 가업 종사 또는 타인 사업 참여? → 예: 취업 (7호) 무급 포함

    ├─⑧ 사업자등록? → 예: 취업 (8호) 제외 둘

    └─⑨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9호는 닫혀 있지 않다

    “`

    하루 단위로 일했다면 9개 호를 위에서부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3호와 4호를 먼저 보는 쪽이 빠릅니다.

    □ 일한 형태가 일용근로인가 (3호 — 하루라도 해당)

    □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가 (4호 — 명칭 무관)

    □ 가업이나 지인 사업을 거든 일인가 (7호 — 무급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인가 (8호)

    9호가 열려 있어서 이 글이 개별 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 일이라면 하기 전에, 또는 한 직후에 직업안정기관에 먼저 묻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시행 2026. 9. 18. · 2026-10-08 조회. 1호의 「60시간ㆍ15시간」과 3호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 강조는 글쓴이가 넣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제47조에서 제62조로 넘어갑니다

    단계조문내용서술어
    1법 제47조①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의무
    2법 제47조②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재량
    3법 제62조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재량
    4법 제62조② 본문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재량
    4′법 제62조② 단서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재량
    5법 제62조③공모한 사업주도 연대 책임—
    6법 제62조⑤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재량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별개로 붙습니다. 「돈만 돌려주면 끝」이 아닙니다. 다만 추가징수는 「징수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무조건 2배를 더 낸다」로 읽을 조문은 아닙니다.

    「공모」도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92조는 육아휴직 급여에도 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 제92조입니다. 금액과 구간은 그쪽 주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시행일자가 2028년으로 찍혀 나와 한참 붙들렸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법령 API로 받으면 제47조·제62조의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80101로 나옵니다. 장래 조문이면 글에 쓸 수 없으니 여기서 막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값은 법령 전체의 시행일자를 조문마다 복사해 온 것이었습니다. 2028-01-01에 시행되는 것은 일부 조항뿐입니다. 그래서 각 항의 개정 꼬리표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 제47조는 <개정 2011.7.21, 2019.1.15>, 제62조는 [전문개정 2019.8.27]입니다. 둘 다 오늘보다 앞선 날짜이므로 현행 문구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조문시행일자가 2026-09-18로 따로 찍혀 나옵니다.

    칸마다 「의무」와 「재량」을 따로 적었습니다.
    칸마다 「의무」와 「재량」을 따로 적었습니다. 신고는 의무이고, 그 뒤의 조사·반환명령·추가징수는 재량입니다. 「공모」는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형사처벌과 급여 중단은 조문 축자를 확인하지 못해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새벽 공사장 — 하루 일한 날

    하루만 일했는데도 신고 대상입니까

    시행규칙 제92조 3호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시간 요건과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면 괜찮습니까

    그 기준은 1호의 것입니다. 1호에 안 걸려도 3호·4호·7호·8호·9호가 남아 있고, 9개 호 중 하나만 걸리면 취업입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7호가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를 명시합니다. 무급이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 뒤의 감액·불인정 효과를 정한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신고가 의무다」와 「미신고가 제62조로 이어진다」까지입니다.

    사업주는 무관합니까

    제62조 제3항이 공모한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추가징수 상한이 5배 이하로 올라갑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절반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전부 「미신고의 결과」 쪽에 몰려 있습니다. 결과를 추측하는 것보다 신고 대상인지를 확정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 — 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창구에서 신고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까지입니다
    • 남은 급여의 지급 제한 — 제61조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급여가 전부 끊긴다」를 쓰지 않았습니다
    • 형사처벌 여부 —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제재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까지입니다
    • 미리 신고했을 때의 감면 —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의 금액 — 법 제46조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4호의 기준선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정의 조문 —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미만 고용」 같은 일수 정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 반환·추가징수의 실제 배수 — 제62조 제1항·제2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긴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수급자격 요건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에서,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는 실업급여는 얼마나 나오나 —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를 계산해봤다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도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제47조(실업인정대상기간 중의 취업 등의 신고), 제62조(반환명령 등) · MST 284449 · 법률 제21473호 · 공포 2026-03-17 · 제47조 <개정 2011.7.21, 2019.1.15> / 제62조 [전문개정 2019.8.27] → 현행 문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 MST 288723 · 고용노동부령 제479호 · 공포 2026-08-19 · 시행 2026-09-18 · 조문시행일자 20260918 · 조문변경여부 N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의 기재 의무) — 제92조를 같은 기준으로 인용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위 조문 원문
    • 소관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실업급여) 044-202-7376

    조문시행일자 판정 근거는 본문 「조문시행일자가 2028년으로 찍혀 나와 한참 붙들렸습니다」 절에 적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정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몫이고, 이 글은 조문과 시행규칙이 무엇을 정하고 있는지만 확인한 기록입니다.

  •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올랐다면 — 신고 의무와 확인조사

    주거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올랐다면 — 신고 의무와 확인조사

    정책·주거급여 · 확인일 2026-10-06

    소득이 올랐을 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거는 주거급여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신고 사유 중 소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장기관이 하는 확인조사가 무엇을 보는지를 조문으로만 정리합니다.

    월세와 생활비를 적는 가계부

    조문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네 개입니다. 신고 사유는 ① 거주지역 ② 세대의 구성 ③ 임대차 계약내용 ④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소득·재산 등 조사 사항)의 현저한 변동. 기한은 「지체 없이」, 상대는 「관할 보장기관」, 서술어는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입니다.

    소득이 올랐다는 사건은 ①②③이 아니라 ④번에 들어갑니다.

    신고 의무는 주거급여법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주거급여법에서 수급자의 신고의무 조항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주거급여법에 있는 것은 보장기관이 하는 신청조사(제10조)와 확인조사(제11조)뿐이고, 수급자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고 의무」를 주거급여법에서만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체계 안의 급여 중 하나이고, 신고 의무도 그 체계에서 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각각 다른 급여입니다 — 이 글은 임차료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변동만 다룹니다. 집을 가진 수급자에게 나가는 쪽은 집을 가진 사람도 받는 주거급여가 있다 — 수선유지급여에 따로 적었습니다.

    ①②③과 ④는 요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제37조 한 문장을 둘로 쪼개 보면 서술이 다릅니다.

    사유조문의 말정도 요건
    ① 거주지역변동되거나없다
    ② 세대의 구성변동되거나없다
    ③ 임대차 계약내용변동되거나없다
    ④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소득·재산 등)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있다

    「현저하게」는 ④에만 붙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이 늘고 줄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은 정도를 묻지 않고 신고 사유입니다. 소득·재산만 「현저한」 변동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 변동 하나만 보지 말고 ①②③을 같이 짚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이 올랐을 때 거주 자체가 흔들리는 경로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 공공임대 쪽은 공공임대에 살다가 소득이 오르면 —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오르는 시점은 이직·전입·계약 갱신과 겹치기 쉽고, 그쪽은 정도 요건이 없어서 판단할 것이 아예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③번 사유입니다. 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 증액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계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시행 2025. 10. 1. · 2026-10-08 조회. 「변동되거나」와 「현저하게」가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 강조는 글쓴이가 넣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① — 「현저하게」의 기준

    「현저하게」가 얼마인지는 조문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인지, 몇만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올랐으면 안 해도 된다」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④에만 「현저하게」가 붙어 있다는 조문의 사실까지입니다.

    소득이 오른 날부터 — 조문이 정한 단계

    단계무엇이 일어나는가주체근거
    1변동이 발생한다 (소득이 올랐다)수급자—
    2네 사유 중 어디인지 가린다 → ④번수급자기초§37
    3④번이므로 「현저하게」 변동했는지가 문제가 된다—기초§37
    4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한다수급자 (의무)기초§37
    5보장기관이 조사한다보장기관주거§10 (신청조사)
    6확인조사 —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한다보장기관 (의무)주거§11①
    7급여의 변경·중지 여부를 보장기관이 조사해 결정한다보장기관—

    조문에서 확정되는 것은 4단계까지입니다. 신고 창구의 이름·서식·전산 경로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37조가 쓰는 말은 「관할 보장기관」이고, 내 주소지의 관할 보장기관이 어디인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그쪽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조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1조 제1항은 보장기관이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제10조의 신청조사는 「조사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조항주체서술어성질
    기초§37수급자신고하여야 한다의무
    주거§10①②보장기관조사할 수 있다재량
    주거§11①보장기관조사하여야 한다의무
    주거§11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위임

    그리고 확인조사가 보는 항목이 제11조 제1항 각 호에 적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과 재산은 이 각 호에 없습니다. 소득 쪽은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의 조사로 갑니다.

    조사 주기는 제11조 제2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조문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법」 제11조(확인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법」 제11조(확인조사). 시행 2023. 10. 19. · 2026-10-08 조회. 제1항 1~3호와 제2항 전체입니다 — 각 호에 소득·재산이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② — 중지 기준과 미신고의 결과

    7단계에서 글을 멈춘 이유를 적어둡니다.

    • 중지·변경의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식과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임대료 금액 자체는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 적어 두었지만, 그 금액과 중지 기준을 잇는 근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를 넘으면 중지된다」는 문장을 쓸 근거가 없습니다
    •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 중지·변경·환수의 근거 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환수·과태료를 말하지 않습니다
    • 소득 변동이 어떤 경로로 포착되는지도 미확인입니다. 제11조 각 호에 소득이 없으므로, 다른 자료로 자동 확인된다는 서술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 조사 주기도 고시 소관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목을 처음에는 「신고 의무와 중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서 「확인조사」로 바꿨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추정해 넣는 것보다 조문으로 확정된 쪽을 끝까지 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이 조금 오른 달의 퇴근길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흔히 이렇게 씁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신고 의무가 주거급여법에 있다없습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입니다
    소득·이사·세대원 변동을 한 묶음으로 설명정도 요건이 다릅니다. ①②③은 「변동되거나」, ④만 「현저하게」입니다
    이사는 큰 변동일 때만 신고거주지역 변동은 ①번이고 정도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보다 요건이 넓습니다
    확인조사는 공무원 재량이다제11조 제1항은 「조사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인 쪽은 제10조 신청조사입니다
    확인조사에서 소득을 본다제11조 각 호는 임대차계약과 물리적 상태입니다. 소득은 각 호에 없습니다
    확인조사는 매년 몇 월에 한다주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조문에 시기가 없습니다
    신고는 며칠 안에「지체 없이」입니다. 조문에 일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소득이 오른 날 편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합니까?

    조문의 말은 「지체 없이」입니다. 구체적 일수가 제37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이내」라고 적은 글은 조문에 없는 숫자를 쓴 것입니다.

    어디에 신고합니까?

    제37조가 정한 것은 「관할 보장기관」까지입니다. 창구 이름과 온라인 경로는 조문에 없으니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조금 올랐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④번 사유는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입니다. 다만 「현저」의 기준이 조문·시행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도 「안 해도 된다」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보장기관 몫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사를 했습니다.

    ①번 사유입니다. 거주지역 변동에는 정도 요건이 없으므로 변동 자체가 신고 사유입니다.

    신고하면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보장기관이 조사해 결정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 MST 276653 · 법률 제21065호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제37조 <개정 2014.12.30> [전문개정 2012.2.1] · 소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6
    • 주거급여법 제10조(신청조사)·제11조(확인조사) — MST 250087 · 법률 제19390호 · 공포 2023-04-18 · 시행 2023-10-19 · 소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044-201-3358, 3359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0-06.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 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 며칠 늦었는지로 금액이 갈립니다

    실거래 신고 지연 과태료 — 며칠 늦었는지로 금액이 갈립니다

    부동산·매매중개 · 확인일 2026-10-06

    25만원과 200만원입니다. 4억 5천만원짜리 매매를 늦게 신고했을 때 갈리는 두 금액입니다. 과태료가 늦은 날수만큼 쌓이는 게 아니라, 해태기간 3개월이라는 경계 하나에서 계단처럼 뛰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그 3개월을 언제부터 세는지, 그리고 날짜를 직접 대입한 계산 두 건을 정리하겠습니다.

    실거래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합니다

    한눈에 보기 — 과태료 부과기준 교차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의 개별기준입니다. 가로축이 실제 거래가격, 세로축이 신고 해태기간입니다.

    신고 해태기간 ↓ / 실제 거래가격 →1억원 미만1억원 이상 5억원 미만5억원 이상
    3개월 이하10만원25만원50만원
    3개월 초과 (또는 공동신고 거부)50만원200만원300만원
    배수5배8배6배

    ※ 위 금액은 일반기준의 가중·감경을 적용하기 전 개별기준입니다.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횟수를 고려해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법 제28조제1항·제3항 위반은 5분의 1 범위).

    칸이 여섯 개뿐입니다. 그리고 세로축의 경계는 3개월 하나입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구간에서 25만원이 200만원이 되는 8배가 이 표에서 가장 큰 낙차입니다. 주택 매매가의 상당수가 이 구간에 들어갑니다.

    지연 신고의 법정 상한은 500만원입니다(법 제28조제2항). 많은 글이 이 숫자만 적고 끝내는데, 실제로 부과되는 기준은 위 여섯 칸입니다.

    자주 묻는 것

    3개월은 계약한 날부터 세나요?

    아닙니다. 별표 3 비고는 해태기간을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일 기준으로 세면 약 한 달을 손해 봅니다.

    상대가 협조를 안 해서 신고를 못 했습니다.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3조제2항).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거부한 경우도 같은 항을 준용합니다(제4항). 그래서 별표 3은 “공동신고를 거부한 경우”를 3개월 초과와 같은 칸에 넣어 뒀습니다. 거부하면 하루만 지나도 3개월 초과와 금액이 같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으니 제 책임은 없는 것 아닌가요?

    원칙은 거래당사자 공동 신고입니다(법 제3조제1항).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만 그 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제3항). 공동중개면 중개사들이 공동으로 신고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그 당사자에게 400만원이 부과됩니다(별표 3 나.2).

    계약을 해제했으면 신고할 게 없는 것 아닌가요?

    해제·무효·취소 신고는 별도 의무이고(법 제3조의2제1항) 별도 과태료입니다(법 제28조제2항제1호의2). 그리고 별표 3은 이 위반에 위 교차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거래가격이 정확히 5억원이면 어느 칸인가요?

    조문 문구가 “5억원 이상”입니다. 정확히 5억원이면 아래 칸이 아니라 위 칸입니다. 3개월 초과면 (가중·감경 전 기준으로) 2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입니다.

    해태기간은 언제부터 세는가 — 두 기간이 직렬로 붙습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신고 기한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법 제3조제1항). 그리고 해태기간은 그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별표 3 비고).

    “`

    계약 체결일 ──── 30일(신고기한) ────▶ 만료일

    │

    만료일의 다음 날 ──── 3개월 ────▶ 경계

    “`

    즉 계약일 + 30일 + 3개월이 경계입니다. 두 기간이 겹치지 않고 직렬로 붙습니다. 별표 3 비고를 법 제3조제1항 옆에 놓고 나서야 저도 이 구조가 보였습니다. 검색으로 나오는 글 중에는 “계약일부터 3개월”로 적은 것이 적지 않은데, 그렇게 세면 경계가 한 달 앞으로 당겨집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던 기간은 해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않는다”가 아닙니다. 재량입니다.

    계약서와 열쇠, 넘어가는 달력 — 신고 기한은 날짜로 갈립니다

    사례 1 — 3개월 경계를 하루 차이로 넘을 때

    거래가격 4억 5천만원, 계약 체결일 2026년 6월 10일로 날짜를 대입해 봤습니다.

    단계날짜근거
    계약 체결일2026-06-10—
    신고기간 만료일2026-07-09 또는 07-10법 제3조제1항
    해태기간 기산일만료일의 다음 날별표 3 비고
    해태기간 3개월이 되는 날2026-10-09 또는 10-10 무렵별표 3 나.1)
    실제 신고일해태기간적용 칸과태료(조정 전)
    2026-10-073개월 이내가 확실가)25만원
    2026-10-133개월 초과가 확실나)200만원
    차액175만원 · 8배

    엿새 사이에 175만원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10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신고한 경우는 이 글로 단정하지 못합니다. 조문이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까지만 정하고 초일을 넣는지 빼는지를 정하지 않아, 만료일이 하루 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여기서 막혔고, 그래서 위 표의 만료일을 하루 폭으로 적었습니다.

    그 하루가 25만원과 200만원을 가릅니다. 경계 부근이라면 추측하지 말고 신고관청(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거래신고 담당)에 만료일부터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사례 2 — 같은 날 신고했는데 가격으로 갈릴 때

    계약 체결일 2026년 4월 1일, 실제 신고일 2026년 9월 1일. 3개월 초과가 확실한 구간입니다.

    실제 거래가격적용 칸과태료(조정 전)
    9,800만원1억원 미만50만원
    1억 200만원1억원 이상 5억원 미만200만원
    4억 9,500만원1억원 이상 5억원 미만200만원
    5억원5억원 이상300만원

    거래가격 400만원 차이로 과태료가 150만원 벌어집니다. 반대로 1억 200만원과 4억 9,500만원은 3억 9천만원 넘게 차이가 나는데 과태료는 같습니다.

    가격 축도 비례가 아니라 계단입니다. 가로 세로 양쪽 모두 계단이고, 그래서 이 제도는 “얼마나 늦었나”보다 “어느 칸에 떨어졌나”로 결정됩니다.

    경계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경계는 「계약일부터 3개월」이 아닙니다. 신고기한 30일이 먼저 지나고, 그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해태기간 3개월을 셉니다. 금액은 거래가격 4억 5천만원 구간 기준이고, 가격 축은 따로 갈립니다.

    지연과 거짓은 자릿수가 다른 제재입니다

    늦게 신고한 것과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은 다른 조항입니다.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근거산정 방식4억 5천만원 거래에 대입
    지연 신고법 제28조제2항정액 구간 (상한 500만원)25만원 또는 200만원
    거짓 신고(가격)법 제28조제3항취득가액의 100분의 2~10 정률900만 ~ 4,500만원

    거짓 신고의 요율은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비율로 정해집니다.

    차액 비율과태료
    10% 미만취득가액의 100분의 2
    10% 이상 20% 미만100분의 4
    20% 이상 30% 미만100분의 5
    30% 이상 40% 미만100분의 7
    40% 이상 50% 미만100분의 9
    50% 이상100분의 10

    4억 5천만원 거래에서 차액 비율이 20~30%라면 100분의 5, 즉 2,250만원입니다. 지연의 200만원과 열 배 넘게 벌어집니다. “과태료 몇백만원”으로 뭉뚱그려 적힌 글이 많은데, 두 제재는 같은 표에 놓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신고 의무자와 신고 대상 — 짚고 넘어갈 것들

    □ 원칙은 거래당사자 공동 신고입니다(법 제3조제1항)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이면 국가등이 신고합니다(제1항 단서)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그 중개사가 신고합니다(제3항)

    □ 일방이 거부하면 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제2항·제4항)

    □ 입주권 매매도 신고 대상입니다 —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이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에 들어 있습니다

    □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뒤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합니다(제5항)

    □ 매수인은 신고필증을 받은 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제6항)

    과태료는 신고관청이 부과·징수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한 경우, 신고관청은 부과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과 사실을 통보합니다(법 제28조제6항).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 기준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얼마부터 내야 하나 — 제출 대상 기준을 확인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중개보수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중개보수 상한요율 — 계약서 쓰기 전에 직접 계산해 본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고, 여기서는 중개사가 신고의무자가 되는 경우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이 글은 매매 등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거래 신고 이야기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별건 제도라 기한도 제재도 따로 봅니다 — 전월세 신고제 —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대상·기한·과태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득세 신고기한과도 섞지 않습니다. 다른 법, 다른 기한, 다른 제재입니다.

    표의 금액은 조정 전 금액입니다

    별표 3의 일반기준은 이렇게 정합니다.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해 개별기준 금액을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법 제28조제1항·제3항 위반이면 그 범위가 5분의 1입니다.

    늘리더라도 법 제28조가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위 교차표의 숫자는 확정액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본문에서 금액을 말할 때 “가중·감경 전 기준 금액”이라는 단서를 계속 붙인 이유입니다.

    분위기를 위한 그림이고 조문이나 금액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분위기를 위한 그림이고 조문이나 금액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달력과 서류의 면은 모두 비워 두었습니다 — 본문 수치와 어긋나는 숫자가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흔한 오해

    흔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3개월은 계약일부터 센다해태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과태료는 늦은 일수에 비례해 쌓인다계단입니다. 경계는 3개월 하나이고, 넘기면 5배·8배·6배로 뜁니다
    늦으면 최대 500만원500만원은 법정 상한입니다. 지연의 실제 부과기준은 여섯 칸입니다
    “3개월 초과”와 “공동신고 거부”는 다른 칸이다같은 칸입니다. 별표 3 나)가 둘을 하나로 묶습니다
    거짓 신고도 몇백만원 수준이다거짓은 취득가액의 100분의 2~10 정률입니다. 자릿수가 다릅니다
    중개사를 통했으니 내 책임은 없다원칙은 당사자 공동입니다. 게다가 중개사에게 신고하지 말라고 요구하면 당사자에게 400만원입니다
    상대가 협조하지 않아 신고를 못 했다단독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3개월 초과와 같은 칸입니다
    천재지변이면 당연히 기간에서 빠진다“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계약을 해제했으니 신고할 것이 없다해제등 신고는 별도 의무·별도 과태료이고 같은 교차표를 씁니다
    입주권 매매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대상입니다(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정확히 5억원이면 아래 구간이다“5억원 이상”이므로 위 칸입니다
    표의 금액이 그대로 부과된다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감경됩니다

    확인 체크리스트

    □ 계약서상 거래계약 체결일이 며칠인지 확인했는가

    □ 체결일부터 30일이 되는 날(신고기간 만료일)을 적어 봤는가

    □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했는가

    □ 실제 거래가격이 1억원 · 5억원 경계 중 어느 칸인지 확인했는가

    □ 경계 부근이라면 신고관청에 만료일을 직접 확인했는가

    □ 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는지 확인했는가 (신고의무자가 갈립니다)

    □ 상대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단독 신고 방법을 확인했는가

    □ 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다면 해제등 신고를 따로 챙겼는가

    상대가 도장을 미루고 있다면, 기다리기보다 단독 신고 절차부터 신고관청에 물어보는 쪽이 낫습니다. 기다린 날이 전부 해태기간에 들어가고, 거부는 어차피 3개월 초과와 같은 칸이기 때문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가중·감경 기준

    이 글에서 끝까지 확정하지 못한 항목을 적어 둡니다.

    1. 초일산입 여부. 조문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까지만 정합니다. 그래서 만료일과 3개월 경계일을 하루 폭으로 적었고, 하루 단위 마감일을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2. 자진신고 감면이 지연 신고에 적용되는지. 법 제29조와 시행령 제21조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감면 장치로 별표 3 일반기준의 2분의 1 범위 가중·감경만 다뤘습니다.
    3. 해제등 신고의 기한 일수. 법 제3조의2의 원문을 받지 못해 “며칠 이내”를 적지 않았습니다. 별도 의무이고 같은 교차표를 쓴다는 데까지만 썼습니다.
    4. 법 제28조제4항·제5항의 내용.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제2항(지연)과 제3항(거짓)만 다룹니다.
    5. “국가등”에 포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범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6. 참고한 [별표 3]의 표제 개정일은 2025년 4월 29일입니다. 그 이후 금액이 바뀌었는지는 개정문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부과 직전이라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표 3 현행본을 한 번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항목근거
    신고 기한 30일 · 신고 의무자 · 단독 신고 · 신고필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6항
    입주권(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매매의 신고 대상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해제등 신고 의무같은 법 제3조의2제1항
    지연 신고 과태료 500만원 이하같은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1호의2
    거짓 신고 과태료(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같은 법 제28조제3항
    부과·징수 주체 및 10일 이내 통보같은 법 제28조제6항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임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교차표 여섯 칸 · 400만원 · 거짓 신고 요율표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목·다목
    해태기간의 정의와 기산점 · 불가항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2분의 1(또는 5분의 1) 범위 가중·감경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 일반기준
    • 법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94호, 시행 2024-05-17)
    • 시행령 [별표 3]: 표제 <개정 2025. 4. 29.>
    • 원문 확인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소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044-201-3402, 3407)
    • 확인일: 2026-10-06

    실제 부과 금액은 신고관청의 가중·감경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사안의 신고기간 만료일과 적용 구간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육아휴직 급여는 넉 달째와 일곱째 달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넉 달째와 일곱째 달에 한 번씩 내려갑니다

    근로·모성보호육아 · 확인일 2026-10-06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은 250만원, 200만원, 160만원 세 개입니다. 넉 달째에 250만원이 200만원으로, 일곱째 달에 200만원이 16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두 번의 내림은 성질이 다릅니다. 넉 달째에 내려가는 것은 천장뿐이고, 받는 비율이 깎이는 것은 일곱째 달 한 번입니다. 아래에서 구간을 가르고, 월 통상임금 세 경우를 직접 계산해 어디서 금액이 갈리는지 짚겠습니다.

    계단처럼 내려가는 급여 구간

    한눈에 보기

    구간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구간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월 통상임금250만원70만원
    2구간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월 통상임금200만원70만원
    3구간7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160만원70만원

    근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입니다.

    구간은 둘이 아니라 셋입니다. 「첫 3개월, 그 다음」으로 적은 글이 적지 않은데, 조문은 세 칸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두 번의 내림은 성질이 다릅니다

    경계지급률상한액
    1구간 → 2구간 (3개월 → 4개월째)그대로 (월 통상임금)250만원 → 200만원
    2구간 → 3구간 (6개월째 → 7개월째)월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200만원 → 160만원

    제95조를 처음 읽었을 때 저도 「넉 달째부터 80%」로 읽었습니다. 다시 보니 「100분의 80」은 제3호에만 붙어 있더군요.

    그러니 「넉 달째부터 비율이 깎인다」는 설명은 1구간과 2구간의 관계를 틀리게 적은 것입니다. 넉 달째에 바뀌는 것은 상한액 하나입니다.

    계산 구조

    월 지급액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

    월 지급액 = min( max( 월 통상임금 × 지급률 , 70만원 ) , 구간 상한 )

    “`

    • 지급률: 1·2구간 100%, 3구간 100분의 80
    • 구간 상한: 250만원 / 200만원 / 160만원
    • 하한: 전 구간 70만원

    여기서 쓰는 통상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입니다. 세 개 호에 모두 같은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오르거나 내려도 이 계산의 기준은 시작일에 고정됩니다.

    상한액은 4개월째와 7개월째 두 번 내려가고, 지급률은 7개월째 한 번만 내려갑니다.
    상한액은 4개월째와 7개월째 두 번 내려가고, 지급률은 7개월째 한 번만 내려갑니다. 「넉 달째부터 비율이 깎인다」가 아닙니다 — 넉 달째에 바뀌는 것은 천장입니다.

    사례로 계산해봤습니다

    세 경우를 직접 대입해봤습니다. 아래는 모두 육아휴직을 12개월 썼다고 가정한 조건부 계산입니다. 쓸 수 있는 기간 자체는 다른 법이 정하는 영역이라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 육아휴직 1년 6개월 — 누가, 언제부터 쓸 수 있나에 따로 적었습니다. 휴직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는 쪽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있습니다.

    사례 1 — 월 통상임금 320만원

    구간산식월 지급액개월소계
    1~3개월320만 > 250만 → 상한250만원3750만원
    4~6개월째320만 > 200만 → 상한200만원3600만원
    7~12개월째320만×0.8 = 256만 > 160만 → 상한160만원6960만원
    합계122,310만원

    넉 달째에 50만원, 일곱째 달에 40만원이 내려갑니다. 세 구간 모두 상한에 걸리는 경우입니다.

    사례 2 — 월 통상임금 180만원

    구간산식월 지급액개월소계
    1~3개월70만 < 180만 < 250만180만원3540만원
    4~6개월째180만 < 200만 → 상한에 안 걸림180만원3540만원
    7~12개월째180만×0.8 = 144만144만원6864만원
    합계121,944만원

    넉 달째에 한 푼도 안 내려갑니다. 애초에 250만원 상한에 걸리지 않았으니 천장이 200만원으로 내려와도 닿지 않습니다.

    사례 3 — 월 통상임금 80만원

    구간산식월 지급액개월소계
    1~3개월80만 > 70만80만원3240만원
    4~6개월째80만 < 200만80만원3240만원
    7~12개월째80만×0.8 = 64만 < 70만 → 하한70만원6420만원
    합계12900만원

    하한 70만원이 실제로 작동한 곳은 3구간입니다. 세 구간에 똑같이 적힌 하한인데, 비율이 깎이는 구간에서만 바닥에 닿습니다.

    넉 달째에 금액이 내려가는 사람

    경계를 숫자로 늘어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전부 위 산식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월 통상임금1~3개월4~6개월째7개월째~넉 달째에 내려가나일곱째 달에 내려가나
    320만원250만원200만원160만원내려감 (−50만원)내려감 (−40만원)
    200만원200만원200만원160만원그대로내려감 (−40만원)
    180만원180만원180만원144만원그대로내려감 (−36만원)
    87.5만원87.5만원87.5만원70만원그대로내려감 (−17.5만원)
    80만원80만원80만원70만원그대로내려감 (−10만원)
    70만원 이하70만원70만원70만원그대로그대로

    조문 문구에 산술만 적용하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넉 달째에 금액이 내려가는 사람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사람뿐입니다. 200만원 이하면 1구간에서도 이미 통상임금을 그대로 받고 있었으므로, 천장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와도 닿지 않습니다.

    둘째, 2구간 상한 200만원과 3구간 상한 160만원은 상한이 걸리기 시작하는 통상임금이 똑같이 200만원입니다. 160만원을 0.8로 나누면 200만원입니다. 160만원은 200만원의 80%로 맞춰 놓은 값입니다.

    셋째, 월 통상임금이 70만원 이하면 12개월 내내 70만원입니다. 두 번의 내림이 한 번도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구간입니다.

    넉 달째를 걱정하기 전에 본인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을 넘는지부터 보는 게 빠릅니다. 그 한 줄로 두 번 중 한 번은 답이 납니다.

    나눠 쓰면 구간이 되돌아올까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제95조 제2항이 분할 사용의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

    3개월 쓰고 복귀했다가 나중에 다시 3개월을 쓰면, 두 번째 휴직은 1구간이 아니라 4개월째부터 6개월째 구간으로 셉니다. 분할 사용을 계획한다면 구간이 합산된다는 것을 먼저 계산에 넣는 편이 낫습니다.

    같은 제도인데 사람마다 내려가는 횟수가 다릅니다.
    같은 제도인데 사람마다 내려가는 횟수가 다릅니다. 갈리는 값은 통상임금 200만원 하나이고, 70만원은 하한이라 그 아래에서는 구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사후지급금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제95조 제4항은 현재 「삭제 <2024.12.24>」로만 남아 있습니다. 조항 자체가 비어 있습니다.

    삭제되기 전에 그 항이 무엇을 정하고 있었는지는 이번 조회 응답에 본문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복귀 후에 받는다」는 식의 설명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확인한 것은 그 항이 2024년 12월 24일에 삭제됐다는 사실까지입니다.

    받으려면 — 요건과 신청 기한

    항목내용근거
    피보험 단위기간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합산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신청 기한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법 제70조 제2항 본문
    기한 연장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면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법 제70조 제2항 단서
    기재 의무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기재법 제70조 제3항

    기한 연장 사유는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다만 그 조문 축자를 이 글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항목을 열거하지 않습니다.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제70조 제3항은 휴직 기간 중 이직하거나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신청서에 적도록 정합니다. 그 「취업」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조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와 보내는 저녁 — 육아휴직 기간

    휴직 시작 전에 확인할 것

    □ 급여명세서에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을 확인했는가 —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는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 있습니다

    □ 그 금액이 200만원을 넘는가 (넉 달째에 금액이 내려가는지가 여기서 갈린다)

    □ 그 금액이 70만원 이하인가 (그렇다면 전 구간 70만원이다)

    □ 나눠 쓸 계획이라면, 두 번째 휴직이 몇 번째 달로 합산되는지 세어 봤는가

    □ 신청을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할 수 있다는 것을 일정에 반영했는가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시행 2026. 9. 18. · 2026-10-08 조회. 제1항 1~3호와 제4항 「삭제 <2024. 12. 24.>」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흔한 오해 — 상한액을 전 구간에 적용하는 것

    흔히 이렇게 적혀 있다조문은 이렇다
    「첫 3개월 / 그 다음」 두 구간세 구간이다 (제1항 제1~3호)
    「넉 달째부터 비율이 깎인다」넉 달째에 바뀌는 것은 상한액뿐이다. 지급률은 1·2구간 모두 통상임금 그대로
    「일곱째 달부터 상한이 내려간다」일곱째 달은 지급률과 상한이 둘 다 내려간다
    넉 달째에는 누구나 급여가 준다월 통상임금 200만원 이하면 넉 달째에 변동이 없다
    휴직 중에 임금이 오르면 급여도 오른다「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이다
    쪼개 쓰면 1~3개월 구간을 다시 받는다제2항 — 합산한다
    복귀 후에 나머지를 받는다해당 조항(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에 삭제됐다
    하한 70만원은 1구간부터 작동한다전 구간에 적혀 있지만, 실제로 바닥에 닿는 곳은 3구간이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시행령 조문과 「취업」의 기준

    한 달을 채우지 못한 달의 일할 금액. 제95조 제3항은 월별 지급액을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만 정합니다. 비례의 분모가 그 달의 실제 일수인지 30일 고정인지를 조문이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막혔고, 그래서 일할 계산 예시를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제4항의 삭제 전 내용. 위에 적은 대로 본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신청 기한 연장 사유의 조문 축자. 시행령이 사유를 정하고 있다는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조문 본문을 직접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의 적용 범위 일부. 이 조문은 조회 응답에서 시행일자가 2028년 1월 1일로 찍혀 나옵니다. 제1항에는 2026년 2월 19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어서, 지금 적용되는 문구와 나중에 적용될 문구가 한 항 안에 섞여 보입니다. 그래서 개정 이전부터 있던 「피보험 단위기간 합산 180일」만 쓰고, 최소 휴직 기간에 관한 요건은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제70조 제3항이 위임한 「취업」의 기준. 시행규칙 조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조문 번호를 추정해 적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얼마나, 누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 이 글이 다루는 것은 금액 하나입니다. 기간과 대상은 다른 법이 정합니다.

    자주 묻는 것

    넉 달째부터 80%로 깎인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100분의 80」은 제95조 제1항 제3호, 즉 7개월째부터 붙는 숫자입니다. 넉 달째에 바뀌는 것은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내려가는 것 하나입니다.

    휴직 중에 회사 임금이 올랐습니다. 급여도 오릅니까.

    조문은 세 개 호에 모두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기준 시점이 시작일에 고정돼 있습니다.

    나눠 쓰면 다시 첫 3개월 구간부터 받습니까.

    제2항이 「각각의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지급대상 기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합산해서 셉니다.

    25%를 복귀하고 나서 받는다는 이야기는 뭔가요.

    그 내용을 담고 있던 제95조 제4항은 2024년 12월 24일에 삭제됐습니다. 삭제 전 조문 본문을 확보하지 못해서, 그 항이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었는지는 이 글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복귀해서 한 달을 못 채운 달은 얼마를 받습니까.

    제3항이 「휴직한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비례의 분모를 조문이 정하지 않아, 금액 예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해당 월의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 본인 휴직 일수를 들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본인에게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이 글의 계산은 조문의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것입니다. 본인의 월 통상임금이 얼마로 산정되는지는 사업장의 임금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금액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 대통령령 제36588호, 공포 2026-08-18, 시행 2026-09-18. 제1항 제1~3호(구간·지급률·상한·하한), 제2항(분할 사용 합산), 제3항(일수 비례), 제4항(삭제 <2024.12.24>)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제2항·제3항 — 피보험 단위기간, 신청 기한과 연장, 신청서 기재 의무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신청 기한 연장 사유) — 조문 축자를 확보하지 못해 본문에 사유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 제1항 — 시행령 제95조 제2항이 인용하는 분할 사용 근거
    • 조문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확인일: 2026-10-06

    위 계산은 조문의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것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산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과 신청 가능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개발 분담금은 권리가액과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입니다

    재개발 분담금은 권리가액과 조합원분양가의 차액입니다

    부동산 · 정비사업 | 확인일 2026-10-06

    재개발 분담금은 조합원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런데 「분담금」도 「권리가액」도 「비례율」도,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조문들에는 없는 말입니다 — 제74조·제76조·제89조 어디에도 세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조문이 쓰는 말은 「청산금」이고, 그 청산금은 내는 돈이자 받는 돈입니다.

    아래에서 법령의 말과 실무의 말이 어떻게 대응되는지, 숫자가 왜 두 번 나오는지, 그리고 숫자를 넣으면 어디서 갈리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서류와 계산기 — 숫자는 서류에서 나옵니다

    한눈에 보기

    항목조문이 정하는 것조문
    차액의 정의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 −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 청산금제89조①
    부호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 한 문장에 양방향이 같이 있다제89조①
    종전자산 평가 기준시점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 (철거된 건축물은 허가받은 날)제74조①5호
    평가 주체(재개발)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제74조④1호 가목
    금액 산정 방식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제74조④1호
    조합이 처음 통지하는 숫자분양예정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74조①3호·6호
    통지 시점총회 개최일 1개월 전 · 문서로제74조⑤
    납부·수령 시점(원칙)이전고시가 있은 후제89조①
    분할징수·분할지급(예외)정관등에 정했거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가능제89조②
    평가 시 참작사항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제89조③

    법이 쓰는 말은 「청산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 제1항이 차액을 정의합니다.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문장 하나에 「징수하거나」와 「지급」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조문이 음수를 예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의 말과 법령의 말은 이렇게 대응됩니다.

    실무에서 부르는 말조문의 말조문
    분담금청산금 / 조합원 분담규모제89조① / 제74조①6호
    권리가액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제74조①5호
    조합원분양가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제74조①3호
    비례율없다—

    조문 세 개를 열어 「비례율」을 찾았는데 한 번도 걸리지 않더군요.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 실무에서 쓰는 비례율 산출 공식이 어느 법령이나 고시에서 나온 것인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비례율을 관리처분계획에 적혀 오는 수치로만 다룹니다.

    범위를 분명히 해 둡니다. 「도시정비법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조문들(제74조·제76조·제89조)에 없다는 것까지가 확인된 범위입니다. 실무에서 굳어진 말이 조문에는 없는 경우가 부동산 쪽에 또 있습니다 — 경매 권리분석 기초 — 「말소기준권리」는 법에 없는 말입니다에서 같은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다만 도시정비법이 「분담금」을 아예 쓰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72조 제1항 2호는 분양공고·통지 사항으로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을 적고 있습니다. 이 글이 확인한 범위는 관리처분계획과 청산금을 정하는 세 조문까지입니다.

    숫자는 두 번 나옵니다 — 단계가 다르고 조문이 다릅니다

    이 주제에서 가장 쉽게 엉키는 지점입니다. 조합원이 보는 숫자는 서로 다른 단계에서 두 번 나옵니다.

    ① 관리처분계획 단계② 청산금 단계
    조문제74조①3호·5호·6호제89조①
    시점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뒤, 인가 전이전고시가 있은 후
    조문이 쓰는 말「추산액」 · 「분담규모」「청산금」
    성질추산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받아 보는 종이총회 1개월 전 문서 통지(제74조⑤)이전고시 후 징수 또는 지급

    조합에서 처음 받아 보는 숫자는 ①입니다. 조문이 그 숫자에 붙인 말이 「추산액」입니다. 「추산」은 제74조 제1항 3호와 6호에 그대로 적힌 조문 문구입니다.

    제74조 제1항은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으로 시작합니다. 이 글은 분양신청을 했고 관리처분계획의 분양대상에 들어간 경우를 다룹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거나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는 다른 조문의 트랙이라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시행 2026. 7. 1. · 2026-10-08 조회. 한 문장 안에 「징수하거나」와 「지급하여야 한다」가 같이 있습니다 — 강조는 글쓴이가 넣었습니다.

    종전자산은 「언제의 가격」인가

    제74조 제1항 5호는 평가 기준시점을 못 박아 둡니다.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현재 시세가 아닙니다. 고시가 있은 날에 고정된 가격입니다.

    평가하는 사람도 조문이 정합니다.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하고, 그 금액을 산술평균합니다(제74조④1호 가목). 재건축사업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1인 이상에 조합총회 의결로 선정·계약한 1인 이상이 더해집니다(같은 호 나목). 재개발은 조합이 고른 감정평가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전원 합의로 금액을 따로 정하는 길은 좁습니다. 제74조 제4항 1호 단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만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전원 합의 산정을 허용합니다.

    한 가지 더 — 제89조 제3항은 가격을 평가할 때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과 함께 정비사업비를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사업비는 평가 바깥의 변수가 아닙니다.

    숫자를 넣어 보면

    아래는 전부 가정 계산입니다. 실제 금액은 본인의 관리처분계획 서류에 적힌 숫자로만 나옵니다.

    쓰는 산식은 제89조 제1항 그대로입니다.

    “`

    청산금 =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 − 종전 토지·건축물의 가격

    값이 + → 내가 낸다 (징수)

    값이 − → 내가 받는다 (지급)

    “`

    실무에서는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값을 권리가액이라 부르고, 조합원분양가에서 그 권리가액을 뺍니다. 아래 예시의 비례율은 관리처분계획에 적혀 온 수치를 그대로 대입했다고 가정한 값입니다.

    예시 1 — 내는 경우

    종전자산 평가액 3억원 · 비례율 100% · 조합원분양가 추산액 4억 2,000만원

    단계계산결과
    권리가액3억 × 1.003억원
    차액4억 2,000만 − 3억+1억 2,000만원

    부호가 양수입니다. 내는 쪽입니다.

    예시 2 — 비례율만 바꾼 경우

    예시 1에서 비례율만 100% → 90%로 내렸습니다.

    단계계산결과
    권리가액3억 × 0.902억 7,000만원
    차액4억 2,000만 − 2억 7,000만+1억 5,000만원

    예시 1보다 3,000만원 늘었습니다. 3억원의 10%가 정확히 3,000만원입니다.

    예시 3 — 부호가 뒤집히는 경우

    종전자산 평가액 5억원 · 비례율 105% · 조합원분양가 추산액 4억 2,000만원

    단계계산결과
    권리가액5억 × 1.055억 2,500만원
    차액4억 2,000만 − 5억 2,500만−1억 500만원

    음수입니다. 제89조 제1항이 「지급하여야 한다」로 적어 둔 경우가 이 경우입니다.

    비례율이 1%p 움직이면

    비례율이 곱해지는 대상은 종전자산 평가액 하나입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단순한 산술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비례율 1%p 하락 시 차액 증가비례율 10%p 하락 시
    1억원100만원1,000만원
    2억원200만원2,000만원
    3억원300만원3,000만원
    5억원500만원5,000만원
    8억원800만원8,000만원

    조합원분양가가 그대로라는 가정 아래의 산술입니다. 직접 대입해 보니 종전자산 3억원에서 비례율 10%p 차이가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표는 비례율이 왜 그 값이 되는지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설명할 근거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조문 한 문장이 두 방향을 같이 정합니다.
    같은 조문 한 문장이 두 방향을 같이 정합니다. 「분담금」은 법이 쓰는 말이 아니고, 조문의 말은 「청산금」입니다. 두 갈래 중 한쪽이 예외가 아니라 같은 무게입니다.

    언제 내는가

    제89조는 원칙과 예외를 나눠 둡니다.

    경우근거언제
    정관등에 정한 바도, 총회 의결도 없음제89조①이전고시가 있은 후
    정관등에 정했거나 총회 의결이 있음제89조②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

    조문이 정하는 것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까지입니다. 분할 횟수도, 회차별 금액도, 기간 간격도 조문에 없습니다. 조문이 나눠 내는 기준 금액까지 직접 못 박아 둔 제도도 있습니다 — 종부세 분납 —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초과입니다가 그런 경우입니다. 도시정비법 제89조 제2항은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금처럼 몇 차례 낸다」는 설명을 숫자로 옮길 수 없습니다. 본인 조합의 정관과 총회 의결 내용을 직접 확인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오래된 빌라 골목과 공사 중인 새 단지 — 재개발 구역의 두 얼굴

    흔한 오해

    흔히 이렇게 쓴다조문은 이렇다
    권리가액은 법에 정해진 개념이다제74조·제76조·제89조에 「권리가액」이라는 말이 없다. 법령의 말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비례율은 법정 산식이다세 조문에 「비례율」이 없다. 산출 공식의 법령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
    분담금은 내는 돈이다제89조①은 「징수하거나 … 지급하여야 한다」를 한 문장에 둔다
    조합이 통지한 금액이 확정 금액이다제74조①3호·6호는 「추산액」·「분담규모」다. 「추산」이 조문 문구다
    종전자산은 현재 시세로 평가한다「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이다
    조합이 고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다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이다
    한 곳의 감정평가 금액으로 정해진다산술평균이다
    전원이 합의하면 아무 때나 다시 정할 수 있다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폐지하려는 경우에만 열린다
    분담금은 중도금처럼 나눠 낸다원칙은 이전고시 후다. 분할은 정관등 또는 총회 의결이 있을 때의 예외다
    사업비가 올라도 내 평가액은 그대로다제89조③은 가격평가에 정비사업비를 참작하도록 정한다
    통지 없이 총회에서 정해진다총회 개최일 1개월 전에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①~⑥ 가운데 숫자가 나오는 지점은 ②와 ⑥ 두 곳이고 성질이 다릅니다 — ②는 추산액, ⑥은 청산금입니다.
    ①~⑥ 가운데 숫자가 나오는 지점은 ②와 ⑥ 두 곳이고 성질이 다릅니다 — ②는 추산액, ⑥은 청산금입니다. 인가와 이전고시 사이 구간은 정관등이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분할징수·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제89조 제2항). 구체적 날짜는 넣지 않았습니다.

    체크리스트 — 서류에서 찾을 세 숫자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류와 총회 책자에서 아래 세 숫자를 찾아 직접 넣어 보는 편이 빠릅니다. 통지서 맨 아래 합계부터 보면 어디서 갈린 금액인지 알 수 없습니다.

    □ ㉠ 내 종전자산 감정평가액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인지 함께 확인

    □ ㉡ 적용된 비례율

    □ ㉢ 내가 신청한 평형의 조합원분양가 추산액

    □ 감정평가서가 2인 이상의 산술평균인지 (재개발)

    □ 정관에 분할징수·분할지급 규정이 있는지

    □ 그 내용을 바꾼 총회 의결이 있었는지

    □ 총회 1개월 전 문서 통지를 실제로 받았는지

    저라면 합계보다 ㉠을 먼저 봅니다. 비례율이 곱해지는 대상이 그 한 숫자이고, 평가 기준일이 언제로 잡혔는지가 거기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계산해 보기 전에는 모릅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조합원분양가보다 크면 부호가 뒤집힙니다 — 조문이 「지급하여야 한다」를 같은 문장에 적어 둔 이유입니다. 분담금은 반드시 내는 돈이 아닙니다.

    자주 묻는 것

    조합에서 통지받은 분담금이 그대로 확정되나요?

    조문이 그 숫자에 붙인 말은 「추산액」과 「분담규모」입니다(제74조①3호·6호). 확정액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그 추산액과 나중의 청산금을 어떻게 정산하는지는 제74조와 제89조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항목으로 아래에 남겨 두었습니다.

    종전자산 평가액이 낮게 나왔는데 다시 평가받을 수 있나요?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는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평가 주체(재개발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와 산술평균 방식,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폐지하려는 경우 전원 합의로 산정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입니다.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가 평가하는 것 아닌가요?

    재개발사업은 아닙니다. 제74조 제4항 1호 가목은 시장·군수등이 선정·계약한 2인 이상으로 정합니다. 조합총회가 선정·계약한 감정평가법인등이 들어가는 쪽은 나목, 즉 재건축사업입니다.

    분담금을 분양 중도금처럼 나눠 내게 되나요?

    정관등에 분할징수·분할지급을 정했거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가능합니다(제89조②). 없으면 원칙대로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정산합니다(제89조①). 회차와 간격은 조문이 정하지 않으므로 정관과 의결 내용을 봐야 합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분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제74조의 관리처분계획은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로 수립되고,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했거나 계획에서 제외된 경우는 다른 조문이 따로 다룹니다. 그 경로와 기한은 제72조·제73조가 따로 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비례율 산출 공식의 법령·고시 근거. 그래서 이 글에 공식을 쓰지 않았습니다
    • 제89조 제4항이 위임한 시행령 조문(가격평가의 방법·절차)의 조번호와 내용
    • 제74조 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범위
    • 추산액(제74조①3호·6호)과 청산금(제89조①)의 정산 방법. 두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
    • 청산금의 징수·납부 방법과 소멸시효
    • 분할징수의 회차·간격·회차별 금액
    • 이전고시의 시기. 조문 문구인 「이전고시가 있은 후」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이 항목들은 추정으로 메우지 않았습니다. 다른 글에서 숫자로 적힌 것을 보셨다면 출처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새로 받은 집을 취득할 때 붙는 세금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취득세와 함께 붙는 세목은 취득세만 계산하고 잔금 치르러 갔다가 당황하는 이유에, 중과 여부가 갈리는 구간은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 제1항 3호·5호·6호, 제4항 1호 가목·나목 및 단서, 제5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 「비례율」·「권리가액」·「분담금」 미사용 확인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법령 원문 조회 · 확인일 2026-10-06

    본문의 모든 계산 예시는 가정값을 넣은 산술이며, 실제 금액은 조합의 관리처분계획과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류와 총회 통지 문서에서 확인하십시오.

    아파트 짓는 이팀장

    공동주택 설계를 15년 했습니다.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닙니다. 아파트를 설계하면서도 정작 그 집에 붙는 세금은 잘 몰랐고, 찾아보니 나오는 글마다 숫자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걸 정리해두기 시작했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으로 내 월급을 환산하면

    2027년 최저임금으로 내 월급을 환산하면

    근로·임금개념 · 확인일 2026-10-08

    새해 첫 장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

    급여명세서에는 총액 한 줄만 있지 않습니다

    기본급 아래로 식대, 교통비, 정기상여가 각각 다른 줄에 적혀 있는 명세서라면 총액을 209로 나눠 시간급과 견주는 계산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월급을 시간급으로 바꾸는 식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정하고, 그 줄 중 무엇을 넣고 빼는지는 법 제6조 제4항이 따로 정합니다. 그리고 시간급 10,700원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통상임금 판정이 아니라 최저임금 환산과 산입 범위를 봅니다. 통상임금은 다른 제도이고 통상임금에 뭐가 들어가나 — 상여금·수당 판정 기준에서 다룹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로 2026년 8월 5일 발령됐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입니다. 효력 시점은 고시가 아니라 법이 정합니다.

    제10조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지금 적용되는 것은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고시(제2025-47호, 발령 2025-08-05, 시행 2026-01-01)의 시간급 10,320원입니다. 380원 올라 3.7% 인상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밝힌 내용입니다.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제2026-60호를 열었을 때 상태 칸이 현행으로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폐지된 고시인가 싶어 제10조 제2항을 다시 읽었고, 시행일 전이라 아직 효력이 없다는 표시였습니다. 두 해 금액이 섞여 돌아다니는 주제라, 환산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해 기준인지를 먼저 적어두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조문에는 209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는 숫자가 아니라 식을 줍니다.

    3. 월(月) 단위로 정해진 임금: 그 금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여기서 끌어오는 제2호의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수입니다. 주휴시간이 분모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이 어떤 조건에서 생기는지는 주휴수당이 안 나왔다면 — 발생 조건부터 따져봐야 합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2027년도 적용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가 2,236,300원으로 밝혔고, 1주 소정근로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적었습니다. 10,700 × 209 = 2,236,300으로 맞습니다.

    저는 시행령에서 209라는 숫자를 찾으려다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식뿐이고, 209는 주 40시간 사업장을 전제로 보도자료가 제시한 기준값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아닌 계약이라면 209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제5조 제1항 제3호의 식부터 다시 세우는 쪽이 맞습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환산식을 정합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환산식을 정합니다. 시행령에는 209라는 숫자가 없습니다 — 식만 있습니다. 주 40시간이 아니면 209를 그대로 쓰지 않고 식부터 다시 세웁니다. 금액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조문 본문만 읽으면 거꾸로 나오는 두 가지

    정기상여금은 25%, 통화 복리후생비는 7%만큼 빠진다. 법 제6조 제4항에 그 숫자가 분명히 있지만, 부칙이 그 비율을 해마다 깎아놨습니다. 아래 절의 표가 그것입니다.

    월급 총액을 환산기준 시간 수로 나누면 끝이다. 나누기 전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을 먼저 걷어내는 순서입니다. 식이 먼저가 아니라 범위가 먼저입니다.

    무엇이 산입되고 무엇이 빠지는가

    제6조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항 단서가 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 제1호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것
    • 제2호 —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 중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 제3호 — 생활 보조·복리후생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 전부와, 통화로 주는 것의 월 환산액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문제는 제2호·제3호의 비율입니다. 2018년 6월 12일 개정 법률(제15666호) 부칙 제2조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도상여금 제외 비율(법 제6조 제4항 2호)통화 복리후생비 제외 비율(같은 항 3호 나목)
    조문 본문100분의 25100분의 7
    2020년100분의 20100분의 5
    2021년100분의 15100분의 3
    2022년100분의 10100분의 2
    2023년100분의 5100분의 1
    2024년부터100분의 0100분의 0

    같은 개정법률의 제개정이유도 「연차별로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2024년 이후에는 모두 포함되도록 함」이라고 적었습니다. 부칙이 「2024년부터는」이라고 썼으니 2027년에도 0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문 본문의 25와 7을 그대로 쓰려 했습니다. 부칙 제2조를 따라가 보니 그 비율은 2020년부터 해마다 내려가 2024년부터 0이 됐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주는 상여금과 통화로 주는 식대·교통비는 지금 전액 산입됩니다. 빠지는 쪽으로 남은 것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주는 복리후생, 즉 현물입니다.

    1차 분기는 지급 주기이고 2차 분기는 임금의 성질입니다.
    1차 분기는 지급 주기이고 2차 분기는 임금의 성질입니다. 같은 복리후생비라도 통화로 주면 산입되고 현물로 주면 빠집니다. 제외 비율이 0이라는 것은 빠지는 몫이 없다는 뜻이고, 전액 산입된다는 말입니다.

    미달이면 계약의 그 부분이 무효가 됩니다

    ③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으로 치환됩니다. 미달 지급에 벌칙 조항이 따로 있지만, 그 조문의 적용 범위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습니다. 임금을 포함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 빠지면 어떻게 되나에 따로 적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은 「받을 수 있는가」보다 「시간급을 어떻게 환산했는가」에서 갈립니다. 산입 범위와 분모가 정해지면 미달 여부는 그 뒤에 따라 나옵니다.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제3조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문이 「모든 사업」이라고 쓴 자리라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른 구분이 없습니다. 제외되는 것은 동거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그리고 선원법이 적용되는 선원 쪽입니다. 선원의 최저임금은 별도 체계이고 2027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게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보도자료에 적힌 내용입니다. 도급제 임금의 환산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임금 총액을 총근로시간 수로 나누도록 정합니다.

    막대 길이는 정기상여금 계열의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줄였고, 값 칸에 정기상여금 / 통화 복리후생비 두 계열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막대 길이는 정기상여금 계열의 제외 비율을 기준으로 줄였고, 값 칸에 정기상여금 / 통화 복리후생비 두 계열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부칙 제2조가 2020년부터 해마다 내려 2024년부터 0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조문 본문의 25%·7%만 읽으면 거꾸로 나옵니다. 2026년과 2027년에 적용되는 값은 0입니다.

    사용자가 알려야 하는 것은 「해당」 최저임금입니다

    제11조는 해당 최저임금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도록 정합니다. 어기면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해당 최저임금」은 그 시점에 효력이 있는 금액입니다. 2026년 10월 현재는 2026년도 적용 금액이고, 2027년도 금액은 제10조 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2027년 금액을 언제부터 게시해야 하는지는 제11조가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시행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7년 금액이 안 붙어 있으면 위반」이라고는 적지 않습니다.

    아침 카페에서 일하는 시간

    자주 묻는 것 — 환산식과 산입에서 갈리는 것들

    Q. 2026년 12월에 일한 분의 급여에도 2027년 금액이 적용됩니까.

    아닙니다. 제10조 제2항이 효력 발생일을 다음 연도 1월 1일로 정했습니다. 2026년 근로에 대해서는 2026년도 적용 고시의 10,320원이 기준입니다.

    Q. 식대가 매월 현금으로 나오면 산입됩니까.

    산입됩니다. 제6조 제4항 제3호 나목의 제외 비율이 부칙 제2조에 따라 2024년부터 0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통화 이외의 것, 즉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은 전액 산입되지 않습니다.

    Q. 월 209시간은 법에 박힌 숫자입니까.

    아닙니다.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는 식만 있습니다.

    Q. 수습 기간에는 덜 받아도 됩니까.

    법 제5조 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단서로 제외합니다. 「수습이면 누구나」가 아닙니다. 구체적 감액 비율은 대통령령 조문을 확인하지 못해 이 글에는 적지 않았습니다.

    Q. 시간급과 월급이 섞인 계약은 어떻게 봅니까.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둘 이상의 임금 형태가 섞인 경우 각각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보도록 정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조문과 고시 사이에 남은 칸들

    • 고시 제2026-60호 본문. 법제처 행정규칙에서 번호·발령일·시행일까지 확인했으나 본문이 PDF여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의 금액 근거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입니다.
    •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정의하는 조문.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가 이 말을 쓰지만 정의 규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환산의 중간 계산을 조문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법 제11조가 위임한 게시 시기·방법의 대통령령. 다음 연도 금액을 언제부터 게시해야 하는지를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미달 지급의 벌칙 조문. 조문 번호는 확인했으나 적용 범위를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해 수치를 적지 않았습니다.
    • 법 제5조 제2항의 수습 감액 비율. 대통령령 조문 미확인.
    • 법 제6조 제4항 제1호의 고용노동부령 항목. 어떤 임금이 여기 들어가는지 미확인.
    • 2026년 12월 8일 시행 타법개정(법률 제21534호). 시행예정판이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고, 제5조·제6조에 미치는 영향은 받지 못했습니다.
    • 단순노무직종 지정 고시(제2018-23호). 고시의 존재만 확인했고 직종 목록은 미확인.
    • 2027년 선원 최저임금 금액.

    근거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2026-08-05) — 시간급·월 환산액·인상률·전 사업장 동일 적용·도급제 관련 서술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0호(발령 2026-08-05, 시행 2027-01-01) —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발령 2025-08-05, 시행 2026-01-01)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
    • 최저임금법(법률 제17326호, 공포·시행 2020-05-26) 제3조·제5조·제6조·제10조·제11조·제31조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5666호, 2018-06-12) 부칙 제2조 및 제개정이유
    • 최저임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69호, 공포 2018-12-31, 시행 2019-01-01) 제5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제55조 제1항 — 시행령 제5조가 인용하는 조항
    • 조문·고시 열람: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일 2026-10-08

    본인의 급여가 미달인지는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과 각 수당의 성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환산식과 산입 범위를 조문 단위로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판정은 사업장 자료와 함께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할 근로감독관을 통해 확인하는 영역입니다.

  • 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깨지는 날짜

    이사 때문에 집이 두 채가 됐습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깨지는 날짜

    세금 · 양도소득세 | 확인일 2026-10-06

    기준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2026-09-30, 시행 2026-10-0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입니다. 종전에는 이 자리가 「3년 이내」 하나였고, 지금은 2년과 3년 두 갈래로 갈렸습니다.

    둘을 가르는 날짜는 시행일인 10월 1일이 아닙니다. 부칙이 정한 날짜는 2026년 8월 4일입니다. 아래에서 개정 전후 비교, 8월 4일을 기준으로 갈리는 네 경우, 2년이 되기 위한 네 조건, 기한을 넘겨도 비과세가 유지되는 사유를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두 집 사이의 처분 기한

    한눈에 보기

    항목내용
    근거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공포 / 시행2026-09-30 / 2026-10-01
    바뀐 것처분기한 「3년」 단일 → 2년(제1호) / 3년(제2호)
    2년이 되는 경우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제외 사유 없을 때)
    3년이 되는 경우제1호 외의 모든 경우
    갈림 날짜부칙 제2조 — 2026년 8월 4일
    기한의 기산점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선행 요건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신규주택 취득
    효과「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
    확인 수준법령 원문 1곳(국가법령정보센터) + 직전 시행판 연혁 대조 + 부칙 원문

    개정 전후 비교

    직전 시행판(대통령령 제36211호, 시행 2026-07-01)과 현행판을 나란히 띄워놓고 문구 단위로 대조했습니다. 바뀐 자리는 한 군데였습니다.

    구분개정 전 (~2026-09-30)개정 후 (2026-10-01~)
    제1항 처분기한 문구「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1호없음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2년
    제2호없음제1호 외의 경우: 3년
    선행 1년 요건있음그대로
    1년 요건 면제 3사유있음그대로
    협의매수·수용 잔존주택 5년있음그대로

    제1항 말미의 개정 표시도 <개정 2023.2.28, 2026.9.3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은 제1호와 제2호뿐입니다. 선행 1년 요건이나 잔존주택 조항이 새로 생겼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릅니다 — 직전판에 이미 있던 문장입니다.

    갈림날은 2026년 8월 4일입니다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날짜입니다. 시행일(10월 1일)이 아닙니다.

    부칙 제2조는 개정 제1호(2년)가 언제 취득한 사람부터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했습니다. 축자는 이렇습니다.

    제2조(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55조제1항에 따른다.

    1.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한 경우

    2.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부칙을 받는 데서 한 번 막혔습니다. 조문 단위 조회로는 부칙이 따라오지 않아서, 법령 전문을 통째로 받아 부칙 단위만 뽑아냈습니다.

    네 경우로 갈립니다

    경우처분기한
    ①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2026-08-04 이후 신규주택 취득 + 2026-10-01 이후 종전주택 양도2년 (개정 제1호)
    ②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2026-08-03 이전 신규주택 또는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3년 (종전 규정)
    ③ 두 집 모두 조정대상지역 + 2026-08-03 이전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증명3년 (종전 규정)
    ④ 그 밖의 경우 —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님3년 (제2호)

    ②·③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처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8월 3일 이전에 쥔 경우까지 끌어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가 여기서 결정적입니다. 취득일과 계약일이 적힌 등기부와 계약서를 지금 찾아두는 편이 낫습니다.

    부칙은 왜 8월 4일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날짜가 8월 4일이라는 것까지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네 칸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면 3년으로 돌아갑니다.
    네 칸 가운데 하나라도 아니면 3년으로 돌아갑니다. 끝에 나오는 값은 2년과 3년 두 개뿐입니다.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라 지역 이름을 넣지 않았습니다.

    2년이 되려면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해야 합니다

    제1호 축자에서 가장 자주 잘리는 부분이 대괄호 안입니다.

    1.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2년

    #조건판정 시점
    1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2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다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3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주택(또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다—
    4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증명인 경우가 아니다—

    네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때만 2년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2호로 떨어져 3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여부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그 뒤에 해제됐더라도 취득일 기준입니다. 반대로 취득 당시에는 아니었다면 나중에 지정돼도 제1호가 아닙니다.

    이 글은 어느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인지를 다루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는 같은 말이 세목마다 같은 효과를 내지도 않습니다 — 취득세 쪽은 취득세 중과 — 조정대상지역이어도 안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에서 따로 봤습니다.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확인이 끝나기 전에는 2년인지 3년인지 정할 수 없습니다.

    날짜 두 개를 헷갈리면 틀립니다

    제1항에는 기산점이 두 개 들어 있고, 서로 다른 날입니다.

    요건조문 문구기준이 되는 날
    선행 1년「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종전주택 취득일
    처분 기한「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 기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신규주택 취득일

    선행 요건이 먼저 걸립니다. 종전주택을 산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새 집을 샀다면, 제1항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년이냐 3년이냐를 따지기 전에 이쪽이 먼저입니다.

    제1항 후단은 이 1년 요건이 면제되는 세 경우를 제154조 제1항에서 끌어옵니다. 그 세 경우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

    날짜를 직접 대입해봤습니다

    종전주택 취득 2023년 5월 10일, 신규주택 취득 2026년 10월 5일로 두고 넣어봤습니다.

    요건판정
    선행 1년2023-05-10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취득 → 충족
    제2호(3년)2026-10-05부터 3년 → 2029년 10월 초가 마감
    제1호(2년)2026-10-05부터 2년 → 2028년 10월 초가 마감

    「2029년 10월 4일까지인가 5일까지인가」는 여기서 확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초일을 넣는지 빼는지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감이 가까운 상태라면 관할 세무서에 날짜를 못 박아 확인받는 쪽이 안전합니다.

    기한을 넘겨도 비과세가 유지되는 경우

    제155조 제18항은 다섯 가지를 열거합니다. 판정 시점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로 고정돼 있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4. 재개발·재건축·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으로 현금으로 청산을 받아야 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현금청산금 지급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소송은 끝났으나 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5. 같은 사업의 시행으로 사업시행자가 신청·제기한 수용재결 또는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절차는 끝났으나 매도대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3년이 지난 뒤에 경매를 신청하면 이 조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3년이 되는 날 전에 소송이 끝나고 돈까지 받았다면 역시 해당하지 않습니다. 4호와 5호를 꿰는 축은 「돈을 아직 못 받았다」입니다.

    이 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 시행일과 갈림날이 다릅니다.
    이 글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 시행일과 갈림날이 다릅니다. 눈금은 세 개만 찍었습니다. 10월 1일을 갈림날로 읽으면 8월 4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취득한 경우를 거꾸로 판정하게 됩니다.

    3년이 5년이 되는 경우

    제16항입니다. 성립 조건이 네 개 붙습니다.

    □ 종전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1주택인가

    □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인가

    □ 그 임원·사용인·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인가

    □ 새로 취득하는 주택이 이전한 시·군 또는 연접 시·군에 있는가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그리고 선행 1년 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갈립니다. 조문이 바꾸는 것은 3년입니다. 제1호의 2년은 그대로입니다. 개인 전근 일반에 적용되는 조항도 아닙니다 — 법인이나 공공기관 자체가 수도권 밖으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사로 잠시 집이 두 채가 된 시기

    흔한 오해 — 처분기한을 취득일부터 세는 것

    흔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조문은 이렇습니다
    「새 집 산 날부터 3년 안에 팔면 비과세」2026-10-01부터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이 겹치면 2년입니다
    「조정대상지역끼리면 무조건 2년」대괄호 안 제외 사유가 두 갈래 있습니다. 공고일 이전 취득, 공고일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증명
    조정대상지역 여부를 양도 시점으로 판단「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입니다
    종전주택만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 둘 다여야 합니다
    기한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센다처분기한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입니다
    새 집 사고 바로 옛집 팔면 1년 요건은 상관없다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샀어야 합니다
    제16항이 2년도 5년으로 늘려준다「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 바뀌는 것은 3년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면 세금이 0원」효과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까지입니다

    마지막 줄이 특히 자주 잘립니다. 제155조 제1항이 해주는 일은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본체 요건(보유·거주기간)을 따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 요건은 1세대1주택 비과세 — 거주 2년이 필요한 사람과 아닌 사람에서 정리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시행 2026. 10. 1. · 2026-10-08 조회. 제1항 말미의 <개정 2023. 2. 28., 2026. 9. 30.>와 제1호(2년)·제2호(3년)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내 경우 2년인가 3년인가

    □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가 (등기부에서 확인)

    □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이 언제인가 — 처분기한은 이 날부터 센다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는가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가

    □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었는가

    □ 위 두 칸이 모두 체크되지 않는다 → 3년(제2호). 여기서 끝난다

    □ 둘 다 체크됐다면 — 신규주택 취득일이 2026년 8월 4일 이후인가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신규주택 또는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는가 → 해당하면 3년

    □ 2026년 8월 3일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 증명이 있는가 → 해당하면 3년

    □ 위 두 칸 모두 아니고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이며 종전주택 양도가 2026년 10월 1일 이후인가 → 2년

    □ 수도권 법인·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이사인가 → 3년이 5년이 되는지 제16항 확인

    자주 묻는 것

    2026년 10월 1일 전에 새 집을 샀는데, 갑자기 2년으로 줄어든 건가요.

    부칙 제2조가 그 경우를 나눠 놓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두고 2026년 8월 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이나 그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면 종전 규정(3년)입니다. 같은 날짜 이전에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는 경우도 종전 규정입니다.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이고 종전주택 양도가 시행일 이후라면 2년입니다.

    두 집 중 한 곳만 조정대상지역이면요.

    제1호가 아니라 제2호입니다. 3년입니다. 제1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이라고 적혀 있어서, 양쪽이 모두 성립해야 합니다.

    분양권으로 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부칙 제2항 제1호가 「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3일 이전에 그 권리를 취득했다면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대괄호 안에도 같은 괄호가 들어 있습니다. 다만 언제를 「권리의 취득일」로 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은 무엇으로 증명하나요.

    부칙과 조문 모두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까지만 적고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고, 어느 서류가 인정되는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기한 마지막 날이 정확히 며칠인가요.

    조문은 「취득한 날부터 ○년 이내」까지만 정하고, 첫날을 넣는지 빼는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단위 마감일을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마감이 임박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날짜를 확인받는 쪽을 권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부칙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

    • 조정대상지역 2026년 10월 현재 지정 현황 — 국토교통부 공고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특정 지역 이름을 쓰지 않고 2년과 3년을 나란히 제시했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큰 공백입니다
    • 1년 요건이 면제되는 세 경우의 내용 — 제154조 제1항 제1호·제2호가목·제3호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본체 요건(보유·거주기간)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 「1세대」로 묶이는지의 판정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1세대 1주택 판정 — 세대분리가 인정되는 조건과 안 되는 조건에 따로 적었습니다
    •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액 한도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의 해당 호를 확보하지 못해, 금액 기준을 일절 쓰지 않았습니다
    • 초일산입 여부 — 조문에 규정이 없어 하루 단위 마감일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일 판정 기준
    • 제16항의 「연접 시·군」 판정 기준 — 하위 규정 미확보
    • 제8항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 — 시행규칙 미확보

    근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제16항·제18항 — 대통령령 제36737호, 공포 2026-09-30, 시행 2026-10-01, 조문시행일자 2026-10-01. 소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6737호(2026.9.30) 제1조·제2조 — 시행일 및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적용례
    • 직전 시행판(공포 2026-05-22, 시행 2026-07-01) 제155조 제1항 — 개정 전후 대조에 사용. 직전 시행판의 대통령령 호수는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

    ※ 이 글은 조문과 부칙 원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비과세 여부는 취득일·지역 지정 여부·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사정에 대한 판정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 자격은 넓은데 날짜가 먼저 닫힙니다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 — 자격은 넓은데 날짜가 먼저 닫힙니다

    근로·4대보험 · 확인일 2026-10-01

    퇴사한 뒤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에 있습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자격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이면 됩니다. 「퇴사 직전 1년을 연속으로 다녔어야 한다」는 조건은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대신 날짜가 좁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가 출발하는 지점이 직관과 다릅니다. 신청 기한은 퇴사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입니다. 기산점이 첫 고지서입니다.

    마감은 한 개가 아닙니다. 신청을 마친 뒤에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110② 단서).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 자격은 직장가입자인데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110⑤). 회사가 절반을 내던 구조는 남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기준점 여섯 개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 세 개(법 §110 · 시행규칙 §62 · 시행령 §77)를 시간 순서로 늘어놓으면 이렇습니다.

    시점그 날짜가 하는 일근거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날부터 거꾸로 18개월이 자격을 세는 창시행규칙 §62
    그 창 안의 통산 1년자격 성립 기준법 §110①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유지기간 36개월의 기산점시행령 §77①
    지역가입자가 된 뒤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받은 날신청 창이 열림법 §110①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 2개월신청 창이 닫힘법 §110①
    신청 후 최초 직장보험료 납부기한 + 2개월여기까지 미납이면 자격 유지 불가법 §110② 단서

    시선을 끄는 것은 방향이 두 개라는 점입니다. 자격은 퇴사일에서 과거로 18개월을 셉니다. 기한과 유지기간은 퇴사일과 첫 고지서에서 앞으로 흘러갑니다. 하나의 날짜를 기준으로 양쪽을 동시에 세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름이 비슷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근거 법률도 제도도 다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만 다룹니다.

    네 개의 관문 — 하나라도 못 넘으면 거기서 끝납니다

    법 제110조 제1항과 제2항, 시행규칙 제62조, 시행령 제77조를 붙여 읽으면 관문이 넷입니다. 순서대로 봅니다.

    관문 1 — 자격: 「연속」이 아니라 「18개월 창 안의 통산」

    법률 본문입니다.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110조 제1항만 읽었을 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현행 시행일 라벨을 확보하지 못해, 조문 말미의 전문개정일만 적습니다.

    제62조(임의계속가입을 위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 법 제11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 6. 29.]

    두 조문을 합치면 요건은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 안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

    「통산」이 이 조문의 핵심 단어입니다. 18개월이라는 창을 열어 두고 그 안에 있는 직장가입자 기간을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중간에 몇 달 비어 있었다거나 회사를 옮긴 이력이 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요건이 깨지는 형태가 아닙니다. 조문은 「연속」이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퇴사 직전 1년을 붙어서 다녔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흔한데, 그 조건은 조문 문언에 없습니다. 퇴사 시점에 함께 보게 되는 고용보험 쪽에도 기간을 세는 요건이 따로 있는데, 그쪽 180일도 개월 수로 세는 값이 아닙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 180일은 6개월이 아닙니다에서 다뤘습니다.

    관문 2 — 기한: 시계는 퇴사일이 아니라 첫 고지서에서 출발합니다

    같은 §110① 후단이 신청 창을 정합니다. 문언을 한 번 더 쪼개 봅니다.

    조문 문언무엇을 정하나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창이 열리는 시점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창이 닫히는 시점

    닫히는 날이 「고지받은 날 + 2개월」이 아니라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 2개월」입니다. 기준이 고지일이 아니라 납부기한입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그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달력에 먼저 적어 두는 편이 빠릅니다. 창이 닫히는 날은 거기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가 더 따라옵니다. 이 창은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고지되어야 열립니다. 퇴사 직후 아무 고지서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문이 정한 기산점 자체가 아직 생기지 않은 것입니다. 「퇴사하고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식의 날짜 계산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습니다.

    관문 3 — 첫 보험료: 신청은 납부로 완성됩니다

    §110② 본문과 단서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단서가 별도의 마감을 하나 더 세워 놓았습니다. 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제도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신청을 마쳤다고 달력을 지우면 안 됩니다. 남은 날짜가 하나 더 있고, 그 날짜를 놓치면 조문 문언 그대로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마감의 모양이 관문 2와 닮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둘 다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을 세는 구조입니다. 기준이 되는 고지서가 다르고 — 관문 2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관문 3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 문언도 조금 다릅니다. §110①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110② 단서는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입니다.

    관문 4 — 유지: 36개월이 천장입니다

    §110② 본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시행령이 받습니다.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675호, 2026. 9. 15., 일부개정]

    제77조(임의계속가입자 적용기간) ① 법 제11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 “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되기 전날까지의 기간

    2.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그 자격을 잃기 전날까지의 기간

    여기서 두 가지가 읽힙니다.

    첫째, 36개월은 기간이 아니라 상한입니다. 문언이 「36개월 동안」이 아니라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입니다. 1호·2호의 사유가 먼저 오면 거기서 끝납니다.

    둘째, 기산점이 퇴사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입니다.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이 늦어졌다고 해서 36개월이 신청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신청이 늦으면 쓸 수 있는 기간이 그만큼 줄어드는 쪽입니다.

    1호와 2호가 가리키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자격 변동)와 제10조 제1항(자격 상실)의 구체적 사유는 이번에 원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조문이 그쪽으로 넘겨놓았다는 사실까지만 씁니다.

    보험료를 누가 내는가 — 이 제도의 반전

    자격은 직장가입자로 유지되는데 부담 구조는 그대로 따라오지 않습니다. §110⑤입니다.

    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재직 중 보수월액보험료의 부담을 나누던 조문들을 비켜 간다는 뜻입니다. 결과는 문언 그대로 전액 부담입니다.

    그러면 그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이 무엇인가. §110③이 정합니다.

    ③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문언을 정확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12개월」이 아니라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입니다. 보험료가 산정된 달을 기준으로 12개를 모아 평균한다는 구조입니다.

    구조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재직 중임의계속가입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해당 시점의 보수월액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평균(§110③)
    보험료 계산 구조보수월액 × 요율보수월액 × 요율
    누가 내는가제76조①·제77조①1호의 분담 구조전액 본인 부담(§110⑤)

    보험료율 수치는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요율은 2026년 4대보험 요율로 월급에서 빠지는 금액을 계산해봤다에서 따로 다뤘고, 이 편이 다루는 것은 「어떤 보수월액에, 누구의 부담으로」까지입니다.

    경감 장치가 하나 열려 있기는 합니다.

    ④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

    조문은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까지만 정하고 비율을 고시로 넘겼습니다. 경감 비율을 찾다가 여기서 멈췄습니다 — 그 고시를 이번에 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경감률 숫자가 한 개도 없습니다.

    같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조문에 두 번 적혀 있습니다 — 한 번은 신청 기한이고 한 번은 자격 유지 조건입니다.
    같은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조문에 두 번 적혀 있습니다 — 한 번은 신청 기한이고 한 번은 자격 유지 조건입니다. 구체적 날짜는 넣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법 §79의 영역이고 본문이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남겼습니다.

    「무조건 유리하다」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

    「퇴사하면 지역가입자가 되어 보험료가 오르니 임의계속가입을 하라」는 요약을 흔히 봅니다. 조문만 놓고 보면 그 결론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부담 주체가 바뀝니다. 재직 중에는 §76①·§77①1호의 분담 구조 안에 있었지만 임의계속가입자는 §110⑤에 따라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퇴사 전에 내던 그 금액을 그대로 낸다」가 아닙니다.

    둘째, 비교 대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산정 구조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득·재산이 어떻게 점수로 환산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을 열지 않았으므로, 둘 중 어느 쪽이 크다고 쓸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비교해야 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는 순서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가 먼저 손에 들어오고, 그 고지액과 임의계속 예상 보험료를 나란히 놓고 보는 순서가 맞습니다. 관문 2의 신청 창이 그 고지서를 받은 날에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 이 순서를 뒷받침합니다 — 조문 자체가 비교할 시간을 주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창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시작할 날짜와 끝내야 할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는 셈입니다.

    보험료를 밀면 급여 쪽이 제한됩니다

    §110⑥이 별도의 장치를 하나 더 둡니다.

    ⑥ 임의계속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급여제한에 관하여는 제53조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

    준용 대상인 제53조 제3항·제5항·제6항의 문언은 이번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급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한 것은 연체가 자격 유지 문제와 별개로 급여제한 조항으로 연결된다는 구조까지입니다.

    관문 3의 단서(§110② 단서)와는 다른 조항이라는 점만 구분해 둡니다. 단서는 최초 보험료 미납으로 자격이 유지되지 않는 경우이고, ⑥항은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경우의 급여제한을 §53으로 넘긴 것입니다.

    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붙일 수 있는 통로

    시행령 §77②이 좁은 통로 하나를 열어 둡니다.

    ②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이 상실된 임의계속가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입자의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로서 다시 취득한 날이 제1항에 따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이면 공단이 정하는 기간 안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의계속가입의 재적용 신청에 필요한 신청기간,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 6. 26.]

    조건이 촘촘합니다. 특정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었다가 다시 취득한 경우이고, 다시 취득한 날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도 천장은 같은 36개월입니다.

    ③항은 재적용의 신청기간·절차·방법을 공단이 정하는 바로 넘겼습니다. 조문이 답하지 않는 영역이므로 이 글에서 절차를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제1항·제2항 [시행 2026. 1. 2.]. 두 항 모두 기간을 숫자로 적지 않고 보건복지부령·대통령령으로 넘깁니다(파란 글씨가 그 링크입니다). 2026-10-01 조회.

    퇴사하고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생각

    「퇴사하고 며칠 안에 신청해야 한다」

    기산점이 퇴사일이 아닙니다. §110①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첫 고지서가 기준이고, 마감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계산됩니다.

    「신청만 접수하면 된다」

    §110② 단서가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마감이 두 개입니다.

    「직장가입자 자격이 유지되니 회사 다닐 때와 같은 금액을 낸다」

    §110⑤이 「제76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임의계속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납부한다」고 정합니다. 자격만 유지되고 분담 구조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 지역가입보다 무조건 싸다」

    이 글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이고(§110⑤), 비교 대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산정 구조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야 답이 나옵니다.

    판정 체크리스트

    □ 1. 사용관계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 확정했는가 — 모든 날짜가 이 하루에서 갈라집니다

    □ 2. 그 날 이전 18개월 구간을 그려 봤는가 (시행규칙 §62)

    □ 3. 그 구간 안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을 합산해서 1년 이상인가 (법 §110① — 연속이 아니라 통산입니다)

    □ 4.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뒤 최초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았는가 — 받기 전에는 신청 창이 열리지 않습니다

    □ 5.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적어 두었는가 (신청 마감이 여기서 계산됩니다)

    □ 6. 납부기한 + 2개월이 되는 날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법 §110①)

    □ 7. 그 고지액과 임의계속 예상 보험료를 나란히 비교해 봤는가 (§110③ 보수월액 평균 · §110⑤ 전액 본인 부담)

    □ 8. 신청 후 최초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했는가 (법 §110② 단서)

    □ 9. 그 납부기한 + 2개월을 별도로 표시했는가 — 여기까지 미납이면 자격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 10.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6개월이 되는 날을 계산해 두었는가 (시행령 §77①)

    1~3번은 지나간 일을 세는 작업이고, 4~10번은 앞으로 올 날짜를 세는 작업입니다. 앞쪽은 기록을 확인하면 한 번에 끝납니다. 조문이 마감을 걸어 둔 쪽은 뒤쪽이고, 그중에서도 6번과 9번 두 개입니다. 조문이 「2개월」을 두 번 적어 둔 자리가 정확히 그 둘입니다.

    자주 묻는 것

    Q. 퇴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늦은 겁니까

    조문상 기한은 퇴사일에서 세지 않습니다. §110①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에 창이 열리고,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확인해야 할 것은 경과 일수가 아니라 첫 고지서를 받았는지,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언제인지입니다.

    Q. 두 회사를 다녔고 중간에 몇 달 쉬었습니다. 자격이 됩니까

    조문 요건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 이전 18개월간」(시행규칙 §62)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이 통산 1년 이상」(법 §110①)입니다. 합산해서 판단하는 구조이므로 공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요건이 깨지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격 유지 기간이 실제로 며칠인지는 가입 이력으로 확인해야 하고, 그 판정 주체는 공단입니다.

    Q. 신청서를 냈으면 끝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10② 단서가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않으면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신청 접수 뒤에 마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Q. 지역가입자로 있는 것보다 보험료가 줄어듭니까

    이 글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자의 보수월액은 §110③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평균으로 정해지고, 그 보험료는 §110⑤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편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산정 구조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10④이 경감을 열어 두었지만 비율은 고시에 있고 그 고시도 열지 못했습니다. 두 고지액을 직접 비교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Q. 얼마나 유지할 수 있습니까.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같은 것입니까

    시행령 §77①이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로 정합니다. 같은 항 1호·2호의 자격 변동·상실 사유가 먼저 오면 그때 끝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근거 법률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만 다뤘습니다.

    경감 고시와 보험료 산정 구조는 보지 않았습니다

    • §110④의 경감 고시 — 조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까지만 정하고 비율을 고시로 넘겼습니다. 그 고시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 경감률 숫자가 한 개도 없는 이유입니다
    •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산정 구조 — 소득·재산이 어떻게 보험료로 환산되는지를 정하는 조문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임의계속이 더 싸다/비싸다」를 한 줄도 쓰지 않은 이유입니다
    • 신청 방법·절차·서식 — §110⑦이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넘겼고, 그 복지부령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은 기한만 다루고 제출 방법을 적지 않았습니다
    • 법 제53조 제3항·제5항·제6항의 문언 — §110⑥이 급여제한에 관해 준용하는 조문입니다. 원문을 열지 못해 「어떤 급여가 어떻게 제한되는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 법 제9조 제1항 제2호(자격 변동)·제10조 제1항(자격 상실)의 사유 — 시행령 §77①1호·2호가 가리키는 조문입니다. 유지기간이 36개월 전에 끝나는 경우를 이 조문들이 정하는데,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법 제79조의 보험료 납입 고지 절차와 납부기한 — 신청 창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 조문의 고지서와 납부기한에 걸려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며칠로 정해지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법 제76조 제1항·제77조 제1항 제1호의 문언 — §110⑤이 「~에도 불구하고」로 비켜 가는 대상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만 §110⑤에서 확인했고 내용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부담」이라는 결과까지만 쓰고 재직 중 분담 비율을 적지 않았습니다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의 구체적 산정 방법 — 어떤 달을 산정된 달로 보는지, 12개월이 채워지지 않은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110③ 문언에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시행령 §77②의 재적용 신청기간·절차·방법 — ③항이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넘겼습니다. 공단의 기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외의 법률에 따라 함께 고지되는 보험료의 취급 — 이 글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만 확인했습니다. 다른 법률의 조문은 열지 않았습니다
    • 시행규칙 제62조의 시행일 라벨 — 조문 말미의 [전문개정 2018. 6. 29.]까지만 확인했고, 현행 시행규칙의 시행일·부령 번호를 함께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근거

    이 제도를 정리하면서 계속 걸렸던 것은 하나의 날짜에서 시간이 양쪽으로 흐른다는 점이었습니다. 자격은 사용관계가 끝난 날에서 뒤로 18개월을 세고, 기한과 유지기간은 같은 날에서 앞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달력을 한 장만 놓고는 판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흐르는 쪽에는 똑같이 생긴 마감이 두 번 걸려 있습니다 — 「납부기한 + 2개월」이 지역보험료 고지서와 직장보험료 고지서에 각각 한 번씩입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를 앞뒤로 나눠 놓은 이유가 그것입니다.

    본인의 자격 유지 기간, 신청 가능 기한, 적용될 보수월액과 보험료 금액은 가입 이력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판정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본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 계약과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

    부동산·대항력요건 · 확인일 2026-09-28

    살고 있는 집이 팔려도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어서, 새 집주인이 자동으로 임대인이 됩니다.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이 보호가 모든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앞 조항인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 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작동합니다. 집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등기부가 아니라 내 전입신고와 점유가 끊기지 않았는지입니다.

    아래에서 승계가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사·전출이 왜 위험한지, 만기에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하는지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하겠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습니다

    항목내용근거
    새 집주인의 지위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주임법 §3④
    계약서 재작성필요 없다 — 기존 계약이 그대로 이어진다§3④
    승계되는 범위「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3④ 괄호
    보호의 전제주택의 인도 + 주민등록(전입신고)§3①
    대항력 발생 시점두 요건을 마친 다음 날부터§3①
    전입신고의 의미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3①
    우선변제의 전제대항요건 + 확정일자§3의2②
    보증금 수령 조건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해야 받을 수 있다§3의2③
    매매·경매 목적물인 경우민법 §575①③·§578 준용§3⑤
    동시이행§3⑤의 경우에 한해 민법 §536 준용§3⑥

    이 글의 조문은 전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기준이며,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판례 검색은 그 다음 날 따로 시도했고 결과는 아래 「조사하면서 막힌 지점」에 적었습니다.

    조문 한 줄이 답입니다 — 제3조 제4항

    제3조 제4항의 문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세 대목을 나눠 읽어야 합니다.

    「양수인」 — 매매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요건입니다. 새 집주인이 임차인의 존재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조문은 묻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조문이 괄호로 범위를 넓혀 두었습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 「볼 수 있다」가 아니라 「본다」입니다. 새 집주인이 동의하거나 임차인이 신청해서 생기는 효과가 아니라, 조문이 그렇게 간주합니다. 그래서 승계 확인서에 도장을 받지 않아도 승계는 이미 일어나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가 여기서 갈립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인정 안 해준다」는 상황은, 조문 구조상 새 집주인이 인정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닙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계약은 이미 새 소유자와의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호는 조건부입니다 — 제3조 제1항

    제4항은 홀로 서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제3조는 제1항에서 출발합니다.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나오는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흔히 말하는 대항력입니다. 새로 집을 산 사람은 임차인 입장에서 제삼자이고, 제4항의 승계는 이 대항력 위에 얹혀 있습니다.

    조문에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인도와 전입신고를 오늘 마쳤으면 효력은 다음 날부터 생깁니다. 같은 날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하루 차이가 그대로 결과 차이가 됩니다.

    또 하나는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는 문장입니다. 행정 처리가 며칠 걸려도 기준 시점은 신고한 날입니다. 전입신고 절차 자체와 확정일자의 하루 차이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 하루 차이로 보증금 순위가 밀린다에서 다뤘으니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습니다.

    두 요건은 갖추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은 둘 다 현재형 요건이라, 한쪽이라도 끊기면 그 시점 이후의 효력이 흔들립니다. 집이 팔린 시기에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다면, 순서를 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시행 2026. 1. 2.].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가 제1항의 대항력 요건과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2026-10-01 조회.

    절차 —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여섯 단계

    1단계. 등기부등본으로 새 소유자를 확인합니다.

    누가 양수인인지가 뒤 단계 전부의 전제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언제 접수·완료됐는지가 등기부에 남습니다.

    2단계. 전입과 점유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 단계가 여섯 중 가장 중요합니다. 새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해야 할 신고나 신청은 조문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전출과 이사입니다.

    3단계. 계약서는 다시 쓰지 않습니다.

    재작성은 법적으로 필요 없습니다(§3④).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기존 계약의 내용이 그대로 승계됐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새 임대인과 주고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거나 날짜를 새로 적지 않습니다. 확정일자와 계약일이 걸려 있는 문서라, 새 문서를 만드는 것과 옛 문서를 없애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4단계. 차임 입금 계좌만 바꿉니다.

    월세를 받을 사람이 새 임대인으로 바뀝니다. 계좌를 통보받으면 그때부터 그쪽으로 넣습니다. 계좌 통보가 늦어 옛 집주인 계좌로 보냈다면 그 사실과 이체 내역을 남겨 둡니다. 계좌 변경은 계약 변경이 아니므로, 이 기회에 월세나 보증금을 조정하자는 요구가 함께 오면 그것은 별개의 증액청구입니다.

    5단계. 만기에 보증금을 청구할 상대는 새 집주인입니다.

    제3조 제4항이 임대인의 지위를 통째로 넘겼으므로, 반환 청구도 새 임대인을 상대로 합니다. 옛 집주인에게 연락해 받아내는 구조가 아닙니다.

    6단계. 만기에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합니다.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대항요건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어느 경로로 나가는지는 임차권등기가 나가는 길은 하나가 아닙니다 — 법원 명령·임대인 협력·금융기관 대위에서 다룹니다. 여기서는 「먼저 나가고 나중에 등기」가 아니라 「등기 먼저」라는 순서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증금은 인도와 맞물려 있습니다 — 제3조의2 제3항

    보증금을 돌려받는 쪽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제3조의2 제3항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여기서 말하는 제2항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입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를 할 때에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두 항을 이어 읽으면 구조가 보입니다.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집을 비워 인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조 제6항이 민법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를 준용하는데, 준용되는 범위는 제3조 제5항의 경우 — 임차주택이 매매나 경매의 목적물이 된 때 — 로 한정돼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일반에 동시이행이 걸린다고 조문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그 범위에서 준용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가 이 글에서 확인된 범위이고, 민법 제536조의 원문은 이번에 직접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무 순서는 「보증금 받기」와 「집 비우기」를 따로 떼어 놓지 않는 쪽이 안전합니다. 먼저 짐을 다 빼고 전출까지 마친 뒤 돈을 기다리는 형태가 가장 취약합니다.

    D일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같이 해도 대항력은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생깁니다.
    D일에 인도와 전입신고를 같이 해도 대항력은 그 날이 아니라 다음 날 생깁니다. 이 그림의 요지는 그 하루입니다. 실제 날짜는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릅니다

    경매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제3조 제5항이 「임차주택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매에서 배당 순위가 어떻게 갈리는지,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그 판정은 등기부상 권리들의 선후 문제라 별도 주제입니다.

    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

    제3조 제3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법인이 직원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경우를 따로 다룹니다. 이때는 법인이 아니라 그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기고, 직원이 바뀌면 새 직원이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다시 효력이 생깁니다. 직원 교체 시점에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전세임대 지원을 받아 들어간 경우

    제3조 제2항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임차한 경우를 정하고, 이때는 입주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 제1항을 준용합니다.

    보증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이 조문과 별개의 계약입니다.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보증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증기관의 약관 영역이고, 애초에 어떤 집이 가입에서 걸리는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는 집 — 을구를 먼저 봅니다에서 다룹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전출부터 하고 이사 날짜를 잡는 것

    가장 비싸게 치르는 실수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제3조 제1항의 요건 한쪽이 빠집니다. 「어차피 계약은 살아 있으니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계약이 살아 있는 것과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세대원 일부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조문은 「주민등록을 마친 때」라고만 쓰고 세대 구성에 관한 판단 기준을 직접 두고 있지 않습니다. 세대원 일부를 남기는 방식이 요건을 유지시키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방식에 보증금을 거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매매 사실을 뒤늦게 알고 그때부터 계산하는 것

    대항력의 기산점은 임차인이 매매를 안 날이 아니라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입니다(§3①).

    집주인이 바뀌어도 짐을 빼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짐을 빼지 않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입니다. 이 사진은 분위기를 위한 것이고 조문이나 금액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확인 순서 체크리스트

    □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새 소유자와 이전 등기일을 확인한다

    □ 2. 내 전입신고일이 언제인지 확인한다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 §3①)

    □ 3.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날의 다음 날이 대항력 발생일임을 확인한다 (§3①)

    □ 4. 그 발생일이 소유권 이전보다 앞서는지 본다

    □ 5.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찍혀 있는지 확인한다 (우선변제의 전제 — §3의2②)

    □ 6. 계약서 원본을 보관한다 — 재작성하지 않는다 (§3④)

    □ 7. 새 임대인의 차임 입금 계좌를 통보받고 이체 내역을 남긴다

    □ 8. 계약 만기까지 전출·이사를 하지 않는다

    □ 9. 만기에 보증금 반환 청구 상대가 새 임대인임을 확인한다 (§3④)

    □ 10. 반환이 지연되면 집을 비우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검토한다

    4번에서 순서가 뒤집혀 있으면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순위 판정은 별도 주제입니다.

    계약서를 새로 쓰자는 말을 들었을 때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을 새로 써야 한다」

    아닙니다. 제3조 제4항이 승계를 간주하므로 재작성 없이 기존 계약이 이어집니다. 새 임대인이 「계약서 새로 씁시다」라고 해도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굳이 문서를 만든다면 기존 계약의 승계를 확인하는 내용이어야 하고, 계약일과 확정일자는 기존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새 집주인이 계약을 인정해줘야 계약이 유지된다」

    조문은 새 임대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문언입니다.

    「보증금은 돈을 받은 옛 집주인에게 받아야 한다」

    임대인의 지위가 넘어갔으므로 반환 상대는 새 임대인입니다.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안전하다」

    제3조 제1항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둘 다 요구합니다. 실제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주소만 옮겨 둔 상태는 조문의 요건과 다릅니다.

    「확정일자가 있으면 집주인이 바뀌어도 된다」

    두 가지가 하는 일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인도 + 주민등록에서 나오고(§3①), 확정일자는 여기에 더해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를 만듭니다(§3의2②). 확정일자만 있고 인도·주민등록이 끊기면 앞단이 무너집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먼저 나가도 권리는 남는다」

    제3조의2 제3항이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선변제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한 조항만으로도 인도와 반환이 맞물립니다. 제3조 제6항의 민법 제536조 준용은 제3조 제5항의 경우(매매·경매의 목적물이 된 때)에 한정되므로 여기에 그대로 얹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먼저 비우고 기다리는 형태가 가장 불리합니다.

    자주 묻는 것

    Q. 새 집주인이 「나는 그 계약을 승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조문은 그런 선택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제3조 제4항의 문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이고, 양수인의 의사를 요건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합의가 있었더라도,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조문이 정한 효과가 적용됩니다.

    Q. 승계가 싫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끝낼 수 있습니까

    이 글에서는 답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승계를 원칙으로 정할 뿐이고, 임차인이 승계에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지는 조문에 문언이 없습니다. 판례 영역인데 이번에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래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남겨 두었습니다.

    Q.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날부터 새 임대인입니까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라고만 쓰고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임차인 쪽 대항력의 시점입니다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입니다(§3①). 양수인의 지위가 확정되는 정확한 시점 판단은 등기 실무 영역이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Q. 계약 기간 중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바뀐 것과 차임을 올리는 것은 다른 조문입니다. 승계는 제3조 제4항이고, 차임 증액은 제7조가 별도의 요건과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액의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증액의 한도와 주기는 따로 정리해 둔 글에서 다룹니다.

    Q. 새 집주인의 계좌를 못 받았는데 월세를 안 내도 됩니까

    조문이 답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다만 차임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와 연결되는 항목이라, 계좌 안내가 늦더라도 지급 의사와 시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Q. 전세와 월세에 차이가 있습니까

    제3조는 「임대차」라고만 쓰고 전세·월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과 승계의 구조는 같습니다.

    조사하면서 막힌 지점

    이 글을 쓰면서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해 계약을 끝낼 수 있는가」라는 쟁점입니다. 이 쟁점을 다룬 판례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양쪽을 열어 봤는데, 앞쪽은 사건번호로도 키워드로도 검색 결과가 0건으로 떴고 뒤쪽은 접근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원문을 못 봤으니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블로그의 요약을 옮겨 적으면 문단은 채워지지만, 그 순간 이 글은 제가 확인한 글이 아니게 됩니다. 보증금이 걸린 판단에서 전해 들은 법리를 단정형으로 적는 것은 하지 않는 편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이 받쳐주는 범위까지만 갑니다. 제3조 제4항이 승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 그 보호가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위에 얹혀 있다는 것, 보증금 수령이 제3조의2 제3항의 인도와 맞물린다는 것. 여기까지는 전부 원문에서 확인했습니다.

    여섯 단 중 둘째와 여섯째에만 실제 위험이 걸립니다.
    여섯 단 중 둘째와 여섯째에만 실제 위험이 걸립니다. 둘째는 유지하는 일이고 여섯째는 순서를 지키는 일입니다. ①과 ④는 근거가 조문이 아니라 실무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 가능 여부 — 조문에 문언이 없고 판례 영역입니다. 2026-09-29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검색과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모두 시도했으나 원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은 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까지만 서술했습니다
    • 민법 제575조 제1항·제3항, 제578조, 제536조의 원문 — 주임법 제3조 제5항·제6항이 준용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고, 민법 조문 자체는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준용의 구체적 효과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세대원 일부만 전입을 유지할 때 대항요건이 유지되는지 — 조문에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본문에서 방법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 양수인의 지위가 확정되는 정확한 시점 — 제3조 제4항은 「양수인」이라고만 씁니다. 등기 실무 영역이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대항력을 갖추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이 있는 경우의 배당 순위 —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경매 배당은 등기부상 권리의 선후 판정 문제라 다루지 않았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신청 절차·소요기간 — 이 글에서는 「집을 비우기 전에 검토한다」는 순서만 썼습니다. 등기가 올라가기 전에 이사하면 어떻게 되는지는 임차권등기명령 — 등기 확인 전에 이사하면 종전 순위를 잃습니다에서 다뤘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 임대인이 바뀌었을 때의 처리 — 보증기관 약관 영역입니다.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항(인도·주민등록·다음 날·전입신고 간주), 제2항(전세임대 지원 법인), 제3항(중소기업 법인 직원), 제4항(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 제5항(매매·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 — 민법 §575①③·§578 준용), 제6항(제5항의 경우에 한해 민법 §536 준용). 2026-09-28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 같은 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 제2항(대항요건 + 확정일자 →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 제3항(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같은 날(2026-09-28) 같은 화면에서 확인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본문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76291&chrClsCd=010202&urlMode=lsInfoP&efYd=20260102&ancYnChk=0

    이 글에서 가장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은 근거를 모으는 쪽이 아니라 준용 조문의 범위를 잘라내는 쪽이었습니다. 제3조 제6항은 민법 제536조를 준용하지만 그 앞에 「제5항의 경우」가 붙어 있고, 그 여섯 글자를 빼고 읽으면 보증금 반환 일반에 동시이행이 걸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 결론 — 먼저 비우고 기다리지 말라 — 은 제3조의2 제3항 하나로도 서기 때문에 준용 범위를 넓혀서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판례 법리와 세대원 구성은 조문 밖이라 「확인하지 못한 것」에 그대로 뒀습니다.

    본인의 계약 내용, 전입·확정일자 시점, 등기부상 권리관계에 따라 실제 적용 결과는 달라집니다. 개별 사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관할 지자체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