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입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가 우선공급(특공 물량의 50%)에 넣을 수 있는 소득 상한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이고, 3인 이하 가구는 2025년도 통계 기준 월 9,040,516원입니다. 흔히 보는 160%는 그다음 일반공급(20%) 칸의 숫자이고, 맞벌이라도 부부 중 한 사람 소득이 100%(일반공급은 140%)를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아래에서 부부 소득을 합쳐 세는 방법과 세 부부의 계산, 소득을 넘었을 때 남는 추첨분까지 정리했습니다.
120%는 규칙 제41조 제3항에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공 우선공급 소득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3항 제1호를 그대로 옮깁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퍼센트는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로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공급한다.
괄호 안이 맞벌이 기준입니다. 같은 조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눕니다.
칸
물량
외벌이
맞벌이
조문
우선공급
특공 물량의 50%
100% 이하
120% 이하
제41조③1호
일반공급
20% (우선 탈락자 포함)
140% 이하
160% 이하
제41조③2호
추첨공급
나머지 (일반 탈락자 포함)
소득 초과자는 부동산가액 요건
같음
제41조③3호
민영은 85㎡ 이하 주택 건설량의 15%, 국민주택은 20% 범위가 신혼부부 몫입니다. 국민주택도 제41조 제6항에서 같은 100/120, 140/160 구조를 씁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 기준표 — 3인 이하는 값이 하나입니다
운용지침 제9조는 4명 이상만 가구원수별 값을 쓰고, 3인 이하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 하나를 씁니다. 아이 없는 2인 부부도 3인 이하 칸입니다.
가구원수
100%
120% (맞벌이 우선)
140%
160% (맞벌이 일반)
3인 이하
7,533,763원
9,040,516원
10,547,268원
12,054,021원
4인
8,802,202원
10,562,642원
12,323,083원
14,083,523원
5인
9,326,985원
11,192,382원
13,057,779원
14,923,176원
2025년도 통계로 계산된 값입니다. 연으로 바꾸면 3인 이하 맞벌이 우선은 108,486,192원, 맞벌이 일반은 144,648,252원입니다. 임대주택 소득표의 값은 체계가 다른 숫자라 이 표에 섞으면 안 됩니다.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의 요건은 행복주택과 국민임대, 소득·자산 요건이 다릅니다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의 연도 라벨은 청약홈에서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청약홈 소득표 페이지를 직접 열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LH 임대 안내 두 곳의 「2025년도」 4~8인 값과 LH 공공분양 신혼특공 표를 맞대어 연도를 간접으로 맞췄습니다. 3인 이하 7,533,763원은 신혼희망타운 130% 값(9,793,892원)과 곱셈이 맞아떨어집니다.
어느 공고부터 2025년도 통계가 적용됐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침 제9조 제6항은 공고일에 전년도 통계가 없으면 전전년도 값을 쓰게 합니다. 뒤에서 볼 공공분양(뉴:홈) 표도 별표 6과 LH 두 곳 모두 「전년도」라고만 적습니다. 실제 기준선은 그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소득표가 정합니다.
신혼부부 특공은 물량을 세 칸으로 나누고, 칸마다 합산 상한과 부부 각자 상한이 따로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각자 상한을 넘으면 그 칸의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추첨공급의 부동산가액 기준은 금액을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고,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맞벌이 소득 합산 방법 —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은 세전 총급여를 근무월수로 나눕니다
지침 제9조는 소득을 세는 사람을 가구원 중 성년자로 정하고, 각자의 월평균소득을 합산합니다. 부부 둘만 세는 게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올라 있어야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구분
무엇을
무엇으로 나누나
근로자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 비과세 제외
근무월수(재직증명서)
사업자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
사업기간
겸직자
근로·사업 월평균을 각각 내서 합산. 사업소득이 손실이면 근로소득만
각각
휴직자
전년도 일부 휴직이면 정상 근무 기간 소득
정상 근무 월수
계약서의 연봉이나 세후 실수령액이 아닙니다. 저라면 원천징수영수증 21번 칸부터 펴 보겠습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가 빠진 숫자가 거기 있습니다.
부부 중 1인 소득 상한 — 한 사람이 넘으면 맞벌이 기준이 닫힙니다
제41조에는 없고, 국토부 고시인 운용지침 제9조 제5항에 있습니다.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의 140퍼센트(규칙 제41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제6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공급하는 경우는 100퍼센트를 말한다)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우선공급에서는 한 사람이 100%(3인 이하 7,533,763원)를 넘으면 합산이 120% 안이어도 맞벌이 기준을 쓰지 못합니다. 일반공급의 1인 상한은 140%입니다. 괄호에 추첨(제3호)도 함께 적혀 있는데, 실제 공고에서 추첨분에 이 100% 상한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교차하지 못해 축자만 옮겼습니다.
세 부부로 대입해 봤습니다
3인 이하, 민영주택 기준입니다.
사례 1 — 450만원 + 400만원
남편 총급여 5,400만원(월 450만원), 아내 4,800만원(월 400만원)으로 합산은 월 850만원입니다. 120%(9,040,516원) 이하이고 두 사람 모두 100% 이하라서 우선공급 칸에 들어갑니다.
사례 2 — 합산은 120% 안인데 한 사람이 넘는 경우
남편 9,600만원(월 800만원), 아내 1,080만원(월 90만원)으로 합산은 월 890만원입니다. 합산은 120%(9,040,516원) 안이지만 남편이 100%(7,533,763원)를 넘어 우선공급에서는 맞벌이 120%를 쓰지 못합니다. 일반공급은 1인 140%(10,547,268원)와 합산 160%(12,054,021원)를 모두 넘지 않아 일반공급 칸입니다.
사례 3 — 7월에 입사한 아내
아내가 7월에 입사해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12가 아니라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월 200만원이 아니라 400만원입니다. 직접 나눠 보니 12로 나누면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혀 기준에 여유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 합산은 그만큼 높아 기준선 근처라면 칸이 바뀝니다.
7월에 입사한 아내가 6개월간 2,400만원을 받았다면 근무월수 6으로 나눕니다(지침 제9조 제7·8항). 12로 나누면 월 200만원으로, 합산이 200만원 낮게 잡힙니다.
신혼 특공 소득 초과 추첨 — 소득 대신 부동산가액을 봅니다
160%를 넘어도 끝은 아닙니다.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2)는 소득 기준을 넘는 사람도 세대원 부동산가액 합계가 기준 이하이면 추첨공급에 신청하게 합니다.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 29등급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의 산술평균입니다.
부동산가액 상한은 금액으로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산술평균이 원으로 얼마인지는 1차 원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별표 4 본문을 받지 못했고 공고문 PDF도 열지 못했습니다. 금액은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되니 그 공고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공공분양(뉴:홈) 신혼특공은 숫자 체계가 다릅니다 — 맞벌이 200%
칸
외벌이
맞벌이
3인 이하 맞벌이 월액
우선공급(70%)
100%
120%
9,040,516원
일반공급(20%)
130%
140%
10,547,268원
나머지(추첨, 입주요건)
130%
200%
15,067,526원
근거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2026년 6월 22일 개정)이고, 원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3인 이하 입주요건은 외벌이 130%가 9,793,892원, 맞벌이 200%가 15,067,526원이고, 가구원 수에는 태아도 들어갑니다.
뉴:홈에서는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이면 소득·자산 기준에 10%p, 2명 이상이면(그 이전 출생 자녀를 합쳐 2명 이상인 경우 포함) 20%p가 더해집니다(별표 6·LH 안내). 우선공급에서 동순위는 가점으로 가릅니다. 가점제 적용 대상인지는 청약 가점을 계산하기 전에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혼부부 특공 소득기준 요약 — 3인 이하 금액은 2025년도 통계 기준이고, 실제 기준선은 해당 단지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정합니다.
2026년 6월 15일 바뀐 것 — 신혼 소득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개정
바뀐 것
신혼 소득 비율
국토교통부령 제1592호 (2026-06-15 공포·시행)
민영 신혼·생애최초 특공에 섞여 있던 신생아 우선공급을 분리해 민영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민영 신혼 물량 23%→15%), 지역균형발전 특공 신설
변동 없음 (100/120, 140/160)
국토교통부령 제1471호 (2025-03-31)
민영 신혼특공 물량 18%→23%, 무주택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로
변동 없음
「2026년 신혼 특공 소득기준 완화」라는 글이 꽤 보이는데, 6월에 바뀐 건 신생아 물량의 분리입니다. 신생아 가구의 특별공급은 별도 제도가 됐고, 대출 소득기준은 청약과 다른 제도라 다른 글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요건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맞벌이면 160%」는 절반만 맞습니다
글에서 자주 보이는 문장
규칙·지침을 보면
맞벌이면 160%까지 된다
160%는 일반공급(20%) 칸입니다. 물량 절반인 우선공급은 120%입니다
합산만 맞으면 된다
부부 중 1인이 우선 100%, 일반 140%를 넘으면 안 됩니다(지침 제9조⑤)
민영 신혼특공은 23%
2025년 3월 31일~2026년 6월 14일 수치입니다(18%→23% 상향). 2026년 6월 15일 신생아 특공이 분리된 뒤 현행 민영은 15%
공공분양도 같은 숫자
뉴:홈은 입주요건이 외벌이 130%·맞벌이 200%로 체계가 다릅니다(별표 6)
자주 묻는 것 — 신혼부부 특공 소득조건 편
아이 없는 2인 부부는 어느 칸 값을 씁니까
3인 이하 칸입니다. 지침은 4명 이상만 가구원수별 값을 씁니다.
식대 같은 비과세 수당도 넣습니까
넣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뺀 원천징수영수증 총급여액(21번)을 씁니다.
작년에 한 사람이 몇 달 휴직했습니다
지침 제12조 제2항에 따라 정상 근무 기간 소득을 정상 근무 월수로 나눕니다.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부모님 소득도 셉니까
소득 산정 대상은 가구원 중 성년자입니다. 직계존속은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같은 등본에 계속 등재된 경우만 가구원수에 들어갑니다.
세금 · 상속세 | 확인일 2026-10-06 |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9조
결론부터.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10년에 걸쳐 나눠 냅니다」가 모두에게 참은 아닙니다. 조문에 붙은 단서 하나가 기간을 실제로 잘라내고, 세액이 작을수록 더 많이 잘립니다. 이 글은 그 단서에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이어서 신청서를 내는 시점과 가산금이 붙는 구조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갑니다.
출발점은 조문의 단서 한 줄입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제2항 단서
「1천만원 이상」이 아니라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상」으로 읽었고, 숫자를 대입해 보고서야 「초과」임을 알아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한 글자가 결과를 바꾸는 자리라, 뒤에서 숫자를 직접 대입해 보겠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 — 표 한 장
항목
내용
근거
적용 세목
상속세 또는 증여세
법 §71①
금액 요건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법 §71①
사람 요건
없습니다. 나이·소득·주택 수 요건이 조문에 없습니다
법 §71①
담보
제공하여야 한다 — 의무
법 §71①
허가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허가로 보는 경우가 둘 있습니다(납세담보로 신청 / 기한 내 서면 미발송)
법 §71① · 령 §67②
기간 — 상속세 일반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법 §71②1호나목
기간 — 가업상속공제·중소중견기업 상속재산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법 §71②1호가목
기간 — 증여세
일반 5년 / 조특법 §30의6 과세특례 15년
법 §71②2호
기간을 정하는 사람
납세의무자가 범위 안에서 신청
법 §71②
매년 낼 금액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1천만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령 §68①
신청 시점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령 §67①
가산금
각 회분에 연부연납 가산금. 「일수 × 비율」 구조, 비율은 납부일 현재 이자율
법 §72 · 령 §69
10년이면 11번 냅니다 — 분모에 1이 붙습니다
제71조제2항은 기간의 범위를 정하고, 단서가 한 번 더 조입니다. 그런데 「각 회분」이 얼마인지는 시행령이 계산식으로 정합니다.
①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매년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1. …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기간 + 1)
3. 법 제71조제2항제1호(이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연부연납 금액 :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이 호에서 “납부기한”이라 한다)과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기간에 매년 납부할 금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납부기한에 한 번, 그 뒤 기간 동안 매년 한 번 냅니다. 그래서 분모가 「기간 + 1」입니다. 연부연납기간 10년이면 10번이 아니라 11번입니다. 저는 처음 원고에서 「10년이면 10회」로 나눴다가 이 계산식을 보고 표를 전부 다시 만들었습니다.
조건을 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
조건 : 대상금액 ÷ (기간 + 1) > 1,000만원
→ 기간 + 1 < 대상금액 ÷ 1,000만원
“`
계산의 전제. ① 납부세액 전액을 연부연납 대상금액으로 놓았습니다. ② 상속세 일반(법 §71②1호나목, 상한 10년)만 계산했습니다. ③ 기간은 연 단위로 놓았습니다 — 계산식이 「매년 납부할 금액」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④ 가산금은 넣지 않았습니다. 원금 분할만입니다.
납부세액 2,100만원 — 요건을 겨우 넘긴 경우
검산: 2,100만원 ÷ 1,000만원 = 2.1 → 기간 + 1 < 2.1 → 기간 1년까지
연부연납기간
납부 횟수
매년 낼 금액
1천만원 초과?
판정
1년
2회
2,100만 ÷ 2 = 1,050만원
○
가능
2년
3회
2,100만 ÷ 3 = 700만원
✕
불가
2천만원을 겨우 넘긴 쪽은 기간 1년, 납부기한에 한 번 + 1년 뒤 한 번이 한계입니다. 범위가 10년이어도 그 범위를 쓸 수 없습니다.
납부세액 1억원 — 경계가 정확히 걸리는 경우
검산: 1억원 ÷ 1,000만원 = 10 → 기간 + 1 < 10 → 기간 8년까지
연부연납기간
납부 횟수
매년 낼 금액
1천만원 초과?
판정
8년
9회
1억 ÷ 9 = 약 1,111.1만원
○
가능
9년
10회
1억 ÷ 10 = 정확히 1,000만원
✕
불가
기간 9년이면 분모가 10이고, 매년 낼 금액이 정확히 1,000만원입니다. 조문은 「1천만원을 초과하는」입니다. 1,000만원은 초과가 아닙니다. 「이상」으로 읽었다면 이 칸에서 판정이 뒤집힙니다. 「+1」을 빼먹었다면 10년이 막히는 것으로 보여 한 해를 잘못 셉니다.
납부세액 3억원 — 제약이 걸리지 않는 경우
검산: 3억원 ÷ 1,000만원 = 30 → 기간 + 1 < 30 → 기간 28년까지 → 법정 상한 10년이 먼저 걸린다
연부연납기간
납부 횟수
매년 낼 금액
1천만원 초과?
판정
10년
11회
3억 ÷ 11 = 약 2,727.3만원
○
가능(상속세 일반의 상한)
3억원쯤 되면 단서가 작동하지 않고 법정 상한 10년이 먼저 막습니다. 이 제약이 실제로 걸리는 쪽은 세액이 큰 사람이 아니라 작은 사람입니다. 「최대 10년」만 적고 넘어가는 설명이 놓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 위 숫자는 상속세 일반 · 납부세액 전액 신청의 경우입니다. 일부만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그 금액이 분자에 들어가고, 가업상속공제 재산 등(법 §71②1호가목)은 연부연납할 수 있는 세액을 시행령 제68조제2항이 따로 계산합니다. 그쪽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연부연납 대상금액을 「기간 + 1」로 나눈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제1항). 1억원은 기간 9년이면 매년 정확히 1,000만원이라 초과가 아니어서 기간 8년까지이고, 3억원은 단서보다 법정 상한 10년이 먼저 걸립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가 (정확히 2천만원이면 대상이 아닙니다)
□ 기간을 정했는가 — 납부 횟수는 기간 + 1회입니다
□ 대상금액 ÷ (기간 + 1)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가 — 넘지 않으면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 담보로 무엇을 제공할지 정했는가 (담보 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그 담보가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가
□ 과세표준신고서와 연부연납신청서를 같이 낼 준비가 됐는가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라면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을 확인했는가)
언제까지 신청하나 — 신고서와 같이 냅니다
신청 시점은 시행령 제67조제1항이 정합니다.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경우
연부연납신청서를 내는 때
근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
령 §67① 본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그 신고와 함께 냅니다(괄호로 포함)
령 §67① 본문
법 §77의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령 §67① 단서
조문의 서술어는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입니다. 「신고를 마치고 천천히 알아보자」는 순서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쓰는 날 신청서도 같이 낸다는 계획으로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제출처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고, 신청서 양식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합니다.
결정통지를 받아 단서로 신청한 경우에는 한 가지가 더 붙어 있습니다. 세무서가 납부기한을 넘겨 허가 여부를 통지하면,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을 징수할 때 통지일 이전에 한정해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성립하는 부분으로 한정)와 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령 §67③).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로 신청하면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법 제71조제1항 후단). 그 밖의 담보는 세무서장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결정·통지하고, 기간까지 서면을 발송하지 않으면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67조제2항).
허가는 세 갈래로 납니다
법 제71조제1항 본문은 「허가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이 맞습니다. 다만 같은 항 후단과 시행령 제67조제2항이 허가로 보는 경우를 둘 열어 두었습니다.
…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 법 제71조제1항 후단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 시행령 제67조제2항
갈래
허가 시점
통지
근거
국세징수법 §18①1~4호 납세담보로 신청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 §71① 후단 · ⑤
그 밖의 담보 — 세무서장이 기간 안에 서면으로 결정
서면 결정에 따릅니다. 불허도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령 §67② 전단 · 법 §71⑤
그 밖의 담보 — 기간까지 서면을 발송하지 않음
허가를 한 것으로 봅니다
—
령 §67② 후단
세무서장이 서면을 보내야 하는 기간은 신청 경로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경로
결정·통지 기간
근거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령 §67②1호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와 함께 신청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증여는 6개월)
령 §67②2호
결정통지를 받고 신청(단서)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4일
령 §67②3호
그래서 「허가는 세무서 마음」이라고만 읽으면 절반입니다. 재량은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기면 허가로 봅니다. 반대로 불허 서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그대로입니다.
담보 쪽 두 가지. 담보의 제공과 해제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를 준용합니다(령 §67④).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가 구체적으로 어떤 담보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조문을 받지 못해 종류를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한 담보가 그 범위에 드는지는 관할세무서에 조문 번호를 그대로 들고 물어보는 쪽이 정확합니다.
기간은 전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셉니다(법 §71②). 신청일 허가로 보는 갈래를 쓰면 시작점이 신청일로 당겨집니다. 담보를 무엇으로 낼지는 기간을 고르기 전에 정하는 편이 순서상 낫습니다.
절차 — 신청에서 각 회분 납부까지
단계
하는 일
근거
1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법 §71①
2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 본인이 신청합니다
법 §71②
3
대상금액 ÷ (기간 + 1)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지 검산합니다
법 §71② 단서 · 령 §68①
4
담보를 준비합니다 — 담보 종류에 따라 6단계가 갈립니다
법 §71① · 령 §67④
5
연부연납신청서를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냅니다(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 납부기한까지)
령 §67①
6
허가 — 납세담보면 신청일 허가 간주 / 그 밖에는 기간 내 서면 결정, 미발송이면 허가 간주
법 §71① · 령 §67②
7
납부기한에 1회, 그 뒤 매년 1회 냅니다. 회분마다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냅니다
령 §68① · 법 §72 · 령 §69
8
유지 — 납부기한 준수 · 담보 명령 이행 · (해당 시) 사업 계속
법 §71④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 「일수 × 비율」이고 비율은 고정이 아닙니다
법 제72조가 계산 구조를 정합니다.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日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곱하는 금액
일수 구간
처음 회분(1호)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
신고기한 또는 납부고지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그 회분 납부기한
그 뒤 회분(2호)
총세액 − 직전 회까지 낸 합계 = 잔액
직전 회 납부기한의 다음 날 ~ 해당 회분 납부기한
2호가 잔액에 곱하므로, 회차가 갈수록 가산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이 줄어듭니다. 위 1억원·8년(9회) 사례에 대입하면 기준 금액은 이렇게 내려갑니다. 허가한 총세액을 대상금액 1억원 전액으로 놓은 단순화입니다.
회차
기준 금액
계산
1회
1억원
총세액(1호)
2회
약 8,888.9만원
1억 − 1,111.1만
3회
약 7,777.8만원
1억 − 1,111.1만 × 2
…
…
…
9회
약 1,111.1만원
1억 − 1,111.1만 × 8
여기에 「일수 × 비율」을 곱하면 각 회분의 가산금이 됩니다. 이 글은 비율의 수치를 넣지 않았으므로 가산금 금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 비율은 시행령 제69조가 정합니다.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읽어야 할 단어는 「납부일 현재」입니다. 허가일의 이율로 10년을 고정하지 않고, 기간 중 가산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구간에는 바뀌기 전 가산율을 씁니다. 10년짜리 분납이라면 그사이 이율이 바뀔 가능성을 전제에 넣어야 합니다. 총 가산금을 지금 확정해 다른 선택지와 비교하려는 계획은 세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확정되지 않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가산율의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시행령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넘기는데, 그 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 「연 ○%」가 없는 이유입니다. 신청 전에 그 이자율을 관할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와 신청서는 함께 냅니다
허가가 취소되는 다섯 가지
#
사유
성질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신청일 허가로 보는 경우에는 납부 예정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 불이행
2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담보
3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전액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
4
상속받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상속인이 그 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사업 계속 요건
5
사립유치원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 등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업 계속 요건
4호와 5호는 긴 기간을 받은 쪽에 붙는 사후 요건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고 20년을 신청했다면 「나눠 내기만 하면 끝」이 아니라 그 사업을 계속해야 유지되는 구조입니다. 그 구체 사유는 시행령 제68조제6항·제7항에 있고, 가업상속 쪽이라 이 글에서 열거하지 않습니다.
법 제71조 제4항만 보면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입니다. 취소와 나란히 「변경」이라는 중간 선택지가 있고 서술어도 「할 수 있다」입니다.
그런데 그 갈림은 시행령 제68조 제8항이 정해 두었습니다. 서술어가 「취소하거나 변경한다」입니다.
⑧ 연부연납 허가 후 법 제7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당초 허가한 연부연납을 취소하거나 변경한다. …
1.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 이내에 법 제71조제4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한다.
2. 납세의무자가 공동으로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아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의무자(이하 이 호에서 “미납자”라 한다)에 대한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나머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 연부연납을 변경하여 허가하며, 미납자가 납부해야 할 연부연납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
3. 그 밖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8조제8항
「변경」이 열리는 것은 1호(허가 후 10년 이내의 4·5호 사유)와 2호(공동 허가에서 일부 미납)뿐입니다. 단독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한 회를 미납하면 법 제71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고, 시행령 제68조제8항 제1호·제2호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3호의 「그 밖의 경우」입니다 — 허가가 취소되고 세액이 일시에 징수됩니다.
그래서 「한 회 늦어도 변경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시행령 제68조 제8항 제3호가 「그 밖의 경우」를 일시 징수로 닫아 두었습니다. 「변경」이라는 단어가 법 조문에 있다는 것만 보고 완충이 있다고 읽으면 반대로 틀립니다.
단서가 있습니다. 매년 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100만원이면 기간 1년(2회)이 한계입니다
「10년이면 10번 나눠 낸다」
계산식이 대상금액 ÷ (기간 + 1)입니다. 납부기한에 1회 + 매년 1회라 10년이면 11회입니다(령 §68①)
「신고하고 나서 천천히 신청하면 된다」
연부연납신청서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냅니다.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에만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입니다(수정신고·기한 후 신고 때는 그 신고와 함께, 령 §67①)
「요건을 갖추면 허가된다」
「허가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다만 납세담보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세무서가 기간 내 서면을 보내지 않으면 그때 허가로 봅니다
담보는 선택 사항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 의무입니다
기산점을 상속개시일이나 신고기한으로 잡음
전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입니다
「허가·취소는 반드시 통지된다」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부연납도 받고 2개월 분납도 받는다」
법 §70② 단서 —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2개월 분할납부를 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납부세액이 정확히 2천만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까?
조문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정확히 2천만원은 초과가 아닙니다.
10년으로 신청하면 세무서가 회차를 정해 줍니까?
기간은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입니다. 범위 안에서 본인이 정해 신청하고, 회차와 금액은 시행령 계산식이 정합니다 — 납부기한에 1회, 그 뒤 매년 1회, 매번 대상금액 ÷ (기간 + 1)입니다. 그 금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그 기간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 가산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까?
구조는 정해져 있습니다. 처음 회분은 총세액에, 그 뒤 회분은 잔액에 일수와 비율을 곱합니다(법 §72). 다만 비율이 각 회분의 납부일 현재 이자율이고 기간 중 바뀌면 구간을 나눠 적용하므로(령 §69), 지금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자율의 수치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한 회를 늦게 내면 남은 세액을 전부 즉시 내야 합니까?
법 제71조 제4항은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로 쓰지만, 그 갈림은 시행령 제68조 제8항이 정합니다. 단독으로 허가받은 사람이 한 회를 미납한 경우는 제8항 제3호의 「그 밖의 경우」에 들어가고, 허가가 취소되고 세액이 일시에 징수됩니다. 「변경하여 허가」는 제1호(허가 후 10년 이내의 법 §71④4·5호 사유)와 제2호(공동 허가에서 일부 미납)에 한정됩니다.
증여세도 10년까지 나눌 수 있습니까?
증여세는 일반적으로 허가일부터 5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만 15년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가산율 수치와 담보 종류
조문 원문을 받지 못해 숫자나 열거를 쓰지 않은 항목입니다. 추정으로 채우지 않았습니다.
가산율(이자율)의 수치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 소관. 그 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산금 금액 예시가 없는 이유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 종류와 제18조~제23조(담보 제공·해제)의 내용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시행령 제78조제1항 각 호의 기간 —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보내야 하는 기간의 길이(령 §67②1호가 이 조문으로 넘깁니다)
연부연납신청서 서식 — 재정경제부령 소관. 시행규칙을 받지 못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3호의 납부지연가산세 내용 — 령 §67③이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한 부분의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 쪽은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법 §71②1호가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상속재산」(령 §68③~⑤), 그 연부연납 대상세액 산식(령 §68②), 「20년 또는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 중 어느 쪽으로 가는지, 법 §71④4·5호의 구체 사유(령 §68⑥⑦)는 조문이 따로 정해 두었고 이 글은 상속세 일반만 다룹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②·제71조(연부연납)·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 법률 제21065호, 공포·시행 2025-10-01. 각 조 조문변경여부 N. [전문개정 2010.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대통령령 제36741호, 공포·시행 2026-10-01. 각 조 조문변경여부 N. 제69조 [전문개정 2010.2.18]
이 글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 대출 안내」를 2026년 10월 6일에 직접 읽고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가 근거입니다. 안내 내용은 바뀝니다. 신청 전에는 반드시 아래 「근거」에 적은 주소에서 현재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 아이가 더 태어나도 반영됩니다. 다만 자동이 아닙니다 — 은행에 가서 조건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효과는 기간과 금리 두 개이고, 각각 다른 지점에서 천장에 닿습니다.
한눈에 보기
묻는 것
주택도시기금 안내의 답
대출 실행 뒤에 태어난 아이도 반영되나
된다
가만히 있어도 반영되나
아니다.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이 필요하다
효과 ① 기간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최장 15년
효과 ② 금리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
금리 우대의 상한
우대금리 적용 상한 0.5%p (추가 출산만의 상한이 아니다)
금리 하한
우대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
기준일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 대출실행일이 아니다
태아
미포함.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최종 결정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표의 마지막 줄이 이 글 전체의 전제입니다. 안내가 스스로 적어 둔 문구이고, 그래서 이 글도 「신청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로 쓰지 않습니다.
이 글은 이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이 추가로 출산한 경우만 다룹니다. 상품의 기본 대상 요건 — 부부합산 연소득, 순자산가액 5억 1,100만원 이하(2026년도 기준), 담보주택 평가액, 전용면적 — 에 아예 해당하는지는 먼저 확인할 문제이고, 그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 맞벌이 2억, 외벌이 1.3억으로 갈립니다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전세자금 쪽인 신생아 특례 버팀목은 별개 상품이라 이 글의 숫자가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 그쪽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가 깎이는 세 지점에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 — 판정 체크리스트
□ 이미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을 받은 상태입니까
□ 추가로 태어난 아이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입니까
□ 지금 임신 중입니까 —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 후에 다시 봅니다
□ 그 출산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입니까 (대출실행일이 아닙니다)
□ 입양이라면,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입니까
□ 지금 받고 있는 다른 우대금리가 몇 %p인지 알고 있습니까
□ 은행에 내방해 조건변경을 신청할 계획이 서 있습니까
마지막 두 칸이 이 글에서 새로 보태는 부분입니다. 앞의 다섯 칸만 통과하고 끝내는 글이 많습니다.
은행에 가기 전에 대출접수일부터 찾아보는 편이 순서가 맞습니다. 2년이라는 기준이 그 날짜에서 갈리는데, 사람들은 대개 실행일을 기억하고 접수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안내 본문이 아니라 우대금리 ③항에 붙은 각주에 있습니다.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우대금리 ③ 각주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하는 문장입니다. 하나는 대출을 받은 뒤에 태어난 아이도 반영된다는 것. 다른 하나는 조건변경 신청이라는 행위가 있어야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이 각주를 찾느라 안내 페이지를 세 번 내려 읽었습니다. 우대금리 항목 밑에 별표로 달린 작은 글씨여서, 금리표만 보고 지나가면 눈에 걸리지 않습니다.
「은행 내방」이라고 적혀 있다는 점도 그대로 옮깁니다. 안내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되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신청 기한은 안내에 없습니다. 「출산 후 며칠 안에」라는 문구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도 기한을 쓰지 않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구비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 은행에 전화해서 묻는 쪽이 정확합니다.
기간과 금리는 다른 절에 있습니다
추가 출산의 효과를 「0.2%p 깎인다」 하나로 쓰는 글이 많습니다. 절반만 옮긴 것입니다. 안내에서 이 둘은 서로 다른 절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앞쪽 —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절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
뒤쪽 — 「3.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 절
③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년 적용, 최장 15년 적용)
처음에는 저도 같은 항목의 앞뒤 문장인 줄 알았습니다. 안내를 위아래로 맞춰 보니 절 번호부터 달랐습니다. 기간 연장은 특례금리 자체의 적용기간을 늘리는 것이고, 0.2%p는 거기에 얹히는 우대금리입니다. 둘은 함께 적용됩니다.
기간은 추가 출산 2명에서 천장에 닿습니다
추가 출산 자녀
산식
특례금리 적용기간
0명
기본 5년
5년
1명
5 + 5×1
10년
2명
5 + 5×2 = 15
15년 ← 최장 도달
3명
5 + 5×3 = 20 → 상한
15년
셋째의 기간 효과는 0입니다. 2명째에서 이미 최장 15년에 닿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분명히 해 둡니다. 안내는 적용기간을 「적용일로부터」라고만 적습니다. 그 적용일이 아이가 태어난 날인지, 조건변경이 처리된 날인지가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소급되는지 여부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위 표를 「15년을 통째로 더 쓴다」로 읽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요건을 다 갖춰도 ④에서 끊기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의 메시지는 「자동이 아니다」입니다. 구간별 금리 숫자와 조건변경 기한은 확인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순자산 기준 등 다른 심사 항목은 이 그림의 범위가 아닙니다.
0.5%p는 추가 출산만의 천장이 아닙니다
안내의 ※ 문구입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단,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로 한다.)
여기서 갈립니다. 상한이 걸린 대상은 「추가 출산 우대」가 아니라 우대금리 전체입니다. 바로 위 제목이 「우대금리(① ~ ⑦ 중복 적용 가능)」이기 때문입니다. ①부터 ⑦까지 합쳐서 0.5%p가 끝입니다.
계산은 두 줄로 끝납니다.
“`
적용 우대 = min( 0.2%p × 추가출산 자녀수 + 그 밖의 우대 합계 , 0.5%p )
최종금리 = max( 특례금리 − 적용 우대 , 1.2% )
“`
추가 출산만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산식
단순 합계
실제 적용
1명
0.2×1
0.2%p
0.2%p
2명
0.2×2
0.4%p
0.4%p
3명
0.2×3
0.6%p
0.5%p ← 잘림
4명
0.2×4
0.8%p
0.5%p
0.2를 세 번 더하면 0.6입니다. 그런데 상한이 0.5라서 셋째의 몫은 0.1%p만 들어갑니다. 넷째부터는 금리 효과가 0입니다.
다른 우대를 이미 받고 있으면 더 빨리 닫힙니다
추가 출산
추가 출산 분
그 밖의 우대 합계(가정값)
단순 합계
실제 적용
잘리는 몫
1명
0.2%p
0.2%p
0.4%p
0.4%p
0
2명
0.4%p
0.2%p
0.6%p
0.5%p
0.1%p
2명
0.4%p
0.3%p
0.7%p
0.5%p
0.2%p
1명
0.2%p
0.5%p
0.7%p
0.5%p
0.2%p
「그 밖의 우대 합계」는 가정값입니다. ①②⑤⑥⑦의 개별 항목과 수치를 확인하지 못해, 항목 이름을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여주려는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마지막 줄을 봅니다. 다른 우대를 이미 0.5%p 받고 있으면, 아이가 더 태어나 생긴 0.2%p는 통째로 잘립니다. 기간 연장 5년은 그대로 받지만 금리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기 전에 지금 받고 있는 우대금리가 몇 %p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빠릅니다. 이걸 모르면 창구에서 들은 답이 왜 그렇게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한 1.2%는 어디서 작동하나
같은 ※ 문구에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이면 연 1.2%로 적용」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다만 안내가 공표한 금리 범위는 연 1.8% ~ 4.5%이고, 그 하단인 1.8%에서 우대 0.5%p를 전부 받아도 1.3%입니다. 공표된 범위 안에서는 하한 1.2%까지 내려가지 않습니다.
구간별 금리표는 받지 못했습니다. 포털의 금리표가 표 형태로만 되어 있어 값을 읽어내지 못했고, 여기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얼마면 금리가 몇 %」를 이 글에 쓰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갈린다는 구조뿐입니다.
「2년 내」인지로 금액이 갈립니다 — ③과 ④
같은 자녀라도 출생 시점에 따라 들어가는 항목이 다릅니다.
③
④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금리
자녀 1명당 연 0.2%p
자녀 1명당 연 0.1%p
적용기간 기산점
적용일로부터, 자녀 1명당 최대 5년 (최장 15년)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
기준일은 ③·④ 모두 대출접수일입니다. 그런데 적용기간을 세는 출발점은 ③이 「적용일」, ④가 「대출실행일」로 서로 다릅니다. 같은 안내 안에서 날짜 기준이 세 개(접수일·적용일·실행일) 돌아다니므로, 창구에서 확인할 때 어느 날짜를 말하는지 짚어 묻는 편이 낫습니다.
③과 ④가 한 자녀에게 동시에 걸리는지는 안내가 명시하지 않습니다. 문구상 「2년 내 / 2년 초과」로 서로 배타적으로 읽히지만, 이 글은 중복된다고도 안 된다고도 쓰지 않습니다.
왼쪽 진한 구간이 추가 출산분이고 오른쪽이 그 밖의 우대입니다. 그 밖의 우대는 가정값입니다 — 실제 항목과 폭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습니다. 마지막 줄을 보면 추가 출산이 한 명뿐이어도 합산이 천장에 닿습니다. 천장은 합산 상한이고, 추가 출산 전용 상한이 아닙니다.
아이가 늘어 집을 넓히려 한 채 더 사면
추가 출산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지점인데, 실제로는 금리보다 먼저 꺼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대출에는 1주택유지 의무가 붙습니다(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분부터).
(내용) 대출기간 중 1주택 유지.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아이가 늘었으니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한 채를 더 사는 경우 — 이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원칙인 6개월입니다.
예외는 다섯 갈래이고 기한이 각각 다릅니다.
추가주택을 갖게 된 사유
처분기한
기산점
상속 — 공유지분 취득
3개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
상속 — 단독 취득
6개월
(안내에 기산점 문구가 특정되지 않음)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보유하던 주택 (합가)
3년
확인받은 날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낙찰받은 경우
3년
회신받은 날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취득
3년
회신받은 날
그 밖의 추가주택 취득 (원칙)
6개월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상속 단독 취득의 6개월이 언제부터 세는 것인지는 안내에서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공유지분 쪽은 「회신받은 날」이 적혀 있는데 단독 취득 쪽은 그 문구가 없습니다. 같을 것 같지만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 낙찰에 3년이 주어지는 것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주택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 결정을 받았는지 자체가 별도 요건 문제라, 이 글에서는 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실거주 쪽도 같이 묶어 둡니다.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전입 후 2년 이상 실거주가 원칙이고, 퇴거지연·집수리 등으로 어려우면 사유서 제출 시 2개월 전입 연장, 질병치료나 타 시도 근무지 이전 같은 불가피한 사유는 최대 3년 실거주 유예가 인정됩니다. 유예기간이 끝나고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이 상실됩니다.
흔한 오해 정리
흔히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내는 이렇습니다
아이가 더 태어나면 자동으로 금리가 내려간다
아니다.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이 필요하다
추가 출산하면 0.2%p 깎인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이 별도 항목으로 따로 있다
추가 출산하면 기간이 5년 늘어난다
반대쪽 절반이 빠졌다. 0.2%p 금리 우대가 따로 있다
셋째를 낳으면 0.6%p 깎인다
우대금리 적용 상한이 0.5%p. 0.1%p만 더 들어간다
0.5%p는 추가 출산 우대의 상한이다
전체 우대금리의 상한이다. 다른 우대와 합산해서 0.5%p다
최장 15년이니 많이 낳을수록 계속 늘어난다
추가 출산 2명에서 15년에 닿는다. 3명째의 기간 효과는 0
임신 중에 미리 신청해 둔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출생 후다
입양은 해당되지 않는다
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 대출접수일 기준 만 2살 미만. 단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상태 유지 의무가 붙고, 파양 시 기한이익 상실
혼인신고를 해야 받을 수 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취급 가능. 다만 소득·자산 심사는 신생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부모 합산
기준일은 대출실행일이다
대출접수일이다. 다만 ④항의 적용기간 기산점은 대출실행일이다
2년 지난 자녀도 0.2%p다
2년 초과 미성년 자녀는 0.1%p(④항)다
아이가 늘었으니 집을 한 채 더 사도 된다
1주택유지 의무 위반. 확인 후 6개월 내 미처분 시 대출금 회수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확정이다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출 안내」 우대금리 ③과 각주 · 2026-10-08 조회. ③ 아래 각주의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과 맨 아래 ※ 「우대금리 적용 상한은 0.5%p」가 한 화면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Q.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야 합니까.
안내에는 신청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문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건변경 신청을 해야 반영된다는 것은 명시돼 있으므로, 하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기한은 거래 은행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아이가 태어난 날로 소급해서 적용됩니까.
안내는 「적용일로부터」라고만 적습니다. 그 적용일이 출생일인지 조건변경 처리일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급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Q. 지금 임신 중인데 미리 신청해 둘 수 있습니까.
안내의 출산 범위에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출생 후에 다시 봐야 합니다.
Q.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0.2%p가 반드시 적용됩니까.
안내가 직접 「최종 우대금리의 적용은 수탁은행의 서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대금리 합계가 이미 0.5%p에 닿아 있으면 추가 출산분이 전부 또는 일부 잘립니다.
Q. 아이가 셋이 됐습니다. 기간도 금리도 세 배가 됩니까.
아닙니다. 기간은 추가 출산 2명에서 최장 15년에 닿고, 금리는 추가 출산 3명이면 0.6%p가 되지만 상한 0.5%p까지만 적용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금리 구간과 사후 의무
확인하지 못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적습니다. 아래 항목은 이 글에서 숫자로 쓰지 않았습니다.
소득 구간별 특례금리 값 — 포털 금리표의 값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공표 범위 연 1.8% ~ 4.5%와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갈린다」는 구조뿐입니다
조건변경 신청의 기한 — 안내에 없습니다
조건변경 신청의 구비서류 — 안내에 없습니다
기간 연장·금리 우대의 소급 여부 — 「적용일로부터」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기간이 끝난 뒤의 금리 — 별도 페이지 소관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우대금리 ①②⑤⑥⑦의 개별 항목과 수치 — 그래서 위 계산 예시의 「그 밖의 우대」는 가정값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글의 1차 자료는 법령이 아니라 상품 안내 페이지입니다. 조문 번호로 고정되는 종류의 자료가 아니라 공고와 안내가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라고 쓰지 않았고, 모든 문장을 「주택도시기금 안내에 따르면」의 범위로 묶어 두었습니다.
대금을 다 냈어도 인도명령은 기각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가 그 자리입니다 —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가도 민법 제213조 단서가 거의 같은 구조로 서 있습니다.
대금을 냈다고 인도명령이 당연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이렇습니다.
①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문은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입니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입니다. 신청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도, 점유자가 단서에 걸리면 명령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 호칭을 조문에서 찾아보려고 민사집행법과 민법의 해당 조문들을 받아봤는데, 「명도소송」이라는 용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조문에 적힌 이름은 둘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표제: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의 집행
민법 제213조 표제: 소유물반환청구권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 단서를 제136조 제1항 단서 옆에 놓고 보면 구조가 겹칩니다. 한쪽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다른 쪽은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면 명령하지 않는다입니다. 조문 문구만 보면 소송으로 가도 같은 성격의 벽을 한 번 더 만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조문이 말해 주지는 않습니다.
두 갈래가 어디서 갈리는지
구분
인도명령
인도청구·소유물반환청구(실무 호칭 「명도소송」)
조문상 이름
부동산의 인도명령 (민사집행법 제136조 표제)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 · 인도청구의 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
상대방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 (제136조 제1항)
그 물건을 점유한 자 (민법 제213조)
막히는 자리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한 점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136조 제1항 단서)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 (민법 제213조 단서)
불복
즉시항고 (제136조 제5항)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없습니다
집행
매수인·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 (제136조 제6항)
확정된 종국판결 또는 가집행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 (제24조) →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인도 (제258조 제1항)
표를 만들면서 보니 왼쪽 칸은 결정 하나로 끝나고, 오른쪽 칸은 판결이 먼저 있어야 집행이 시작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가 그 전제를 한 줄로 못 박아 둔 조문입니다.
제24조(강제집행과 종국판결)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終局判決)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
순서 — 점유자를 가리는 일이 신청서보다 앞섭니다
점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조문이 상대방을 「채무자ㆍ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로 셋으로 적어 두었습니다.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어디부터 보는지는 등기부등본 갑구·을구 — 어디를 먼저 보고 무엇을 확인하나에 정리했습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합니다(제136조 제1항).
채무자·소유자가 아닌 점유자라면 법원이 그 점유자를 심문합니다(제136조 제4항).
결정이 나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즉시항고 대상입니다(제136조 제5항).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 또는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합니다(제136조 제6항).
단서에 걸려 기각되면 경로가 위 표의 오른쪽 칸으로 옮겨 갑니다.
조문을 놓고 보면,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가리는 일이 신청서를 쓰는 것보다 앞섭니다. 1번이 2번보다 먼저인 이유가 조문 안에 있습니다.
본문은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이고, 단서가 그 뒤에 붙어 한 갈래를 닫습니다. 갈리는 자리는 점유자의 권원 하나입니다. 어떤 권원이 「대항할 수 있는」 것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청기한은 다른 글이 다루는 영역이라 넣지 않았습니다.
심문을 건너뛰는 두 경우
④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심문이 생략되는 경우는 둘입니다.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님이 명백한 때, 그리고 이미 심문한 때입니다.
두 단서를 나란히 옮겨 적어 보고서 알아차린 게 있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라는 같은 문구가 제1항에서는 기각 사유로, 제4항에서는 심문 생략 사유로 쓰입니다. 방향만 뒤집혀 있습니다. 조문 하나에 같은 표현이 양쪽 극단에 걸려 있는 구조입니다.
자주 틀리는 지점 — 「기각」과 「집행 불가」를 같은 줄에 놓는 것
기각은 명령이 나오지 않는 것이고, 제136조 제6항은 명령이 나온 뒤 따르지 않을 때의 처리입니다. 두 단계가 다릅니다.
제6항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다」까지만 적어 두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해석을 붙이지 않는 편이 맞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명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는 점도 자주 지나칩니다. 신청 요건을 맞췄다는 사실과 명령이 나온다는 사실은 조문 안에서 분리되어 있습니다.
결정에 불복하는 길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대상은 「신청에 관한 결정」입니다. 인용 결정과 기각 결정을 가르지 않았습니다. 기각된 쪽에서도 항고 대상인 결정이라는 뜻입니다.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결정 하나로 끝나지 않고 판결을 받는 경로로 넘어갑니다. 순서는 조문 순서 그대로입니다. 기간과 비용은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를 넘어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조문이 정해 둔 일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2항이 조건 문장입니다. 채권자나 대리인이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
제258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없으면 집행관은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동산을 인도합니다(제4항). 그 사람들도 없으면 채무자 비용으로 보관합니다(제5항).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하면 집행법원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나머지를 공탁합니다(제6항).
제258조는 여섯 항이고 그중 동산 처리가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네 항입니다. 인도 날짜 하나만 잡아 두면 끝나는 절차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이 조문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것 — 기각과 그다음
Q. 인도명령이 기각되면 그 집을 비울 방법이 없습니까?
조문상 다른 경로가 있습니다. 위 표의 오른쪽 칸이 그 경로입니다. 결과를 조문이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Q. 「명도소송」이 정식 명칭입니까?
민사집행법과 민법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조문상 이름은 인도청구(민사집행법 제258조 표제)와 소유물반환청구(민법 제213조 표제)입니다.
Q. 점유자를 꼭 심문합니까?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려면 심문합니다(제136조 제4항 본문). 권원에 의한 점유가 아님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심문한 때는 생략합니다(같은 항 단서).
Q. 이 조문이 곧 바뀝니까?
민사집행법에는 2028년 3월 1일 시행예정인 개정(법률 제21456호)이 있습니다. 그 판의 제136조는 현행과 축자가 같고 조문변경 표시도 없습니다. 이 글은 시행 2026-02-01 현행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범위
그 권원이 무엇인지. 제136조 제1항 단서와 제4항 단서가 같은 표현을 쓰지만, 두 조문 어디에도 정의가 없습니다. 어떤 점유가 여기 들어가는지는 이번 확인 범위를 넘습니다.
기간과 비용. 소송 기간, 인지액, 송달료, 집행비용 — 하나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그 이름의 조문이 민사집행법에 없고, 요건을 정하는 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절차 단계에 넣지 않았습니다.
판례. 이 글은 조문만 봤습니다. 「인정되는 경우」를 법원이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낙찰 후 점유자를 확인할 때 적어둘 것 네 가지
□ 현재 점유자가 채무자인지, 소유자인지, 그 외의 점유자인지
□ 그 외의 점유자라면 심문 절차가 붙는다는 점(제136조 제4항 본문)
□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의 근거가 무엇인지 — 평가는 법원이 합니다
□ 집행이 채권자 또는 대리인의 출석을 조건으로 한다는 점(제258조 제2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24조·제136조·제258조 — 공포 2025-01-31 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02-01, 소관 법무부
민사집행법 시행예정판 제136조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6호, 시행 2028-03-01. 제136조 축자 동일, 조문변경 표시 없음
민법 제213조 — 공포 2026-03-17 법률 제21454호, 시행 2026-03-17. 조문변경 표시 없음
□ 괴롭힘의 정의(법 제76조의2) — 원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를 인용 형태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인정되는가」가 아니라 「절차가 무엇인가」를 다룹니다
□ 진정의 근거 조문 —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창구는 기관 이름까지만 적었습니다
□ 사용자의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범위 — 시행령 소관입니다. 촌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 별표 7과 법의 어긋남 1건 — 별표 7(개정 2021-10-14)이 법 제102조 위반을 「법 제116조제2항제4호」로 가리키는데 그 4호는 2026-04-07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이 글이 쓴 카·타·파·하는 모두 제116조제2항제2호를 가리키고 현행과 일치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 제109조(벌칙) · 제116조(과태료) — 법률 제21857호, 공포 2026-08-04, 시행 2026-10-02. 타법개정이고 위 세 조문의 조문변경여부는 N입니다. 「2026-10-02 시행으로 조사 의무가 강화됐다」는 서술은 하지 않습니다
□ 연장 통지가 따로 왔는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 그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했는가 → 안 했다면 1호
□ 신청했다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철회했는가 → 2호
□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재당첨 제한에 걸려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었는가 → 3호
□ 신청했는데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서 분양대상에서 제외됐는가 → 4호
통지서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기한 네 개가 전부 다른 날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경로는 넷입니다 — 제73조 제1항
조문은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 협의를 해야 할 상대를 네 호로 열거합니다.
①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72조제6항 본문에 따라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자
4. 제74조에 따라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호
누구인가
분양신청을 했는가
1호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안 했다
2호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철회한 자
했다가 거뒀다
3호
제72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신청할 수 없는 자
할 수 없었다
4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했는데 제외됐다
협의의 대상도 짚어 둡니다. 조문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라고 씁니다. 토지와 건물만이 아닙니다.
3호는 조건이 붙은 경로입니다. 제72조 제6항은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이미 제74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1항 제4호 가목의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 분양대상자 선정일(조합원 분양분은 최초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부터 5년 이내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신청을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속·결혼·이혼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분양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3호는 내 구역이 투기과열지구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 조건이 아니면 3호 자체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분양신청을 하고도 대상이 되는 두 경로
2호와 4호입니다. 이 둘이 「분양신청만 하면 안전하다」는 생각이 깨지는 자리입니다.
2호 — 철회. 조문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입니다. 이 한정어를 잘라서 「철회하면 현금청산 대상」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기간이 끝난 뒤에 이뤄진 철회에 대해 2호는 말하지 않습니다.
4호 — 관리처분계획에서 제외. 신청은 했는데 인가된 계획의 분양대상에 들어가지 못한 경우입니다. 제외 사유 하나는 조문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제76조 제1항 3호입니다.
3.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 또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첫째, 이것은 다섯 번째 경로가 아닙니다. 제73조 제1항은 협의 상대를 네 호로 열거하고, 제76조 제1항 3호는 관리처분계획을 세울 때의 기준입니다. 이 기준에 걸린 사람은 4호를 통해 그 트랙으로 들어옵니다.
둘째, 서술어가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입니다. 재량입니다. 「토지가 좁으면 무조건 현금청산」으로 읽히는 문장이 흔한데, 조문의 말은 그게 아닙니다.
「너무 좁은」의 기준 면적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기준 면적은 하위 법령의 영역이고, 저는 그 규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면적 숫자는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분양 통지서에는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도 들어갑니다(제72조 제1항 2호). 다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금액 쪽은 분담금을 다루는 별도 글에서 정리합니다. 이 글은 금액이 아니라 날짜와 경로를 다룹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시행 2026. 7. 1. · 2026-10-08 조회. 제1항 본문과 1~4호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날짜는 네 번 기산점이 바뀝니다
실제 날짜를 대입해 봤습니다. 「인가일로부터 며칠」 하나로는 셀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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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의 기한
어디서부터 세는가
기간
연장
조문
①
통지·공고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 (인가 후 시공자 선정 시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
90일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 30일 범위
제72조 ①
②
분양신청기간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사업시행자 판단이 조건)
제72조 ②
③
손실보상 협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조문에 없다
제73조 ①
④
수용재결 신청 또는 매도청구소송
협의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조문에 없다 — 넘기면 지연이자
제73조 ②
②의 기산점이 가장 많이 틀리는 지점입니다. 제72조 제1항은 통지와 공고를 둘 다 요구하지만, 제72조 제2항은 「통지한 날부터」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③도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원칙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이고, 단서가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입니다. 단서의 서술어는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입니다. 90일이라는 기간 자체가 앞당겨진다고 단정할 근거를 조문에서 찾지 못했습니다.
날짜 계산에서 초일을 넣는지 빼는지는 이 조문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월 ○일까지」 식의 하루 단위 마감은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기한의 마지막 날이 어디서는 하루 밀리고 어디서는 밀리지 않는지는 세금 납기가 토요일이면 언제까지인가 — 하루 밀리는 규칙과 안 밀리는 함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되돌릴 수 있는가 — 「할 수 있다」가 누구의 말인가
기간을 놓쳤다고 길이 완전히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둘 있습니다.
조항
성립 조건
효과
제72조 ④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
제72조 ⑤
정관등으로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 제72조 ④에 따라
제73조 제1항 1호·2호 해당자에게 분양신청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여기서 선을 하나 그어야 합니다. 두 조항 모두 사업시행자가 주어인 「할 수 있다」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재신청을 요구할 권리를 준 조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72조 제5항이 담는 것은 1호와 2호뿐입니다. 3호와 4호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조합 정관과 총회 회의록에 이 항목이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쪽이 빠릅니다. 제72조 제5항은 정관등 또는 총회 의결을 조건으로 걸어 뒀기 때문에, 그 두 문서가 출발점입니다.
네 구간이 직렬로 붙지만 기산점이 구간마다 바뀝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자리는 ②로, 공고일이 아니라 통지한 날부터 셉니다. 실제 연·월·일은 사안마다 달라 넣지 않았고 일수만 적었습니다.
협의가 깨지면 그다음 — 90일과 60일
협의가 성립하면 손실보상으로 종결됩니다. 성립하지 않으면 제73조 제2항으로 넘어갑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조문은 두 절차를 「또는」으로 열거할 뿐, 어느 사업에 어느 쪽이 간다는 배분 기준을 여기서 정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비슷해도 근거법과 집행 기관이 다르면 다른 절차라는 점은 경매와 공매, 뭐가 다른가 — 근거법도 기관도 다릅니다에서 따로 가렸습니다.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은 매도청구」라는 설명이 널리 쓰이지만, 제73조 제2항 하나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내 사업이 어느 유형이고 어느 절차가 예정돼 있는지는 사업시행자가 보낸 서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60일을 넘긴 쪽이 조합이면 돈이 붙습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자는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조문이 정한 것은 상한입니다. 실제 이율을 정한 시행령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막혔습니다 — 그래서 「연 15%」를 포함해 어떤 이율 숫자도 이 글에 적지 않습니다.
협의 개시 통지가 왔다면 그 날짜를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③의 90일이 언제 끝나는지가 ④의 60일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정하고, 지연이자의 계산이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것
분양신청을 했다가 철회했습니다. 왜 현금청산 대상인가요.
제73조 제1항 2호가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를 협의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청 여부가 아니라 철회 시점이 기준입니다. 다만 기간이 끝난 뒤의 철회에 대해 2호는 정하지 않습니다.
분양신청기간을 놓쳤습니다.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제72조 제4항·제5항으로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조건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으로 세대수나 주택규모가 달라졌을 것, 그리고 정관등에 정해져 있거나 총회 의결이 있을 것입니다. 다만 두 조항 모두 사업시행자의 「할 수 있다」입니다. 신청해서 받아내는 권리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통지를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제72조 제1항은 통지와 일간신문 공고를 함께 요구합니다. 예외는 단서 하나입니다 —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통지·공고 의무가 없습니다. 통지가 분양신청기간의 기산점이므로, 통지일이 언제로 처리돼 있는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조합이 60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73조 제3항이 지연일수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입니다. 조문에는 상한만 있습니다.
수용재결인가요, 매도청구소송인가요.
제73조 제2항은 둘을 나란히 열거할 뿐 배분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흔히 이렇게 읽는다
조문은 이렇다
분양신청을 안 한 사람만 현금청산 대상이다
네 가지다. 분양신청을 하고도 대상이 되는 경로가 둘 — 2호(종료 이전 철회), 4호(계획에서 제외)
분양신청기간은 공고한 날부터 센다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제72조 ②)
분양신청기간은 30일이다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도록 한 범위다. 구역마다 다르다
연장은 몇 번이든 된다
연장은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입니다(제72조 ② 단서). 통지·공고 기한 연장도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놓치면 끝이다
제72조 ④·⑤로 길이 열릴 수 있다
총회 의결로 재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둘 다 사업시행자의 「할 수 있다」다. 그리고 제72조 ⑤는 1호·2호만 담는다
협의는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면 바로 시작되는 90일이다
원칙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종료일 다음 날부터는 「시작할 수 있다」는 단서
협의가 깨지면 바로 수용된다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재개발은 수용, 재건축은 매도청구다
제73조 ②는 둘을 「또는」으로 열거할 뿐 배분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지연이자는 연 15%다
조문은 상한을 정했다 —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토지가 좁으면 무조건 현금청산이다
제76조 ① 3호의 서술어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다」. 재량이다
분양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제72조 ⑥ —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서 5년 이내에는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단 상속·결혼·이혼은 예외
소규모재건축도 같은 기한이 적용된다
소규모재건축·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는 재개발과는 다른 법이 적용된다. 이 글의 숫자를 가져다 쓰지 않는다
분위기를 위한 그림이고 조문이나 날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수용재결과 매도청구소송의 배분 기준 — 제73조 제2항은 둘을 「또는」으로 열거할 뿐입니다. 어느 사업 유형에 어느 절차가 가는지를 이 조문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자의 실제 이율 —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시행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기준 면적 — 제76조 제1항 3호는 기준 면적을 정하지 않습니다. 하위 법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손실보상액의 산정 기준 — 제73조는 협의하라고만 정합니다. 평가 방법·시점·주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초일산입 여부 — 조문이 정하지 않아 하루 단위 마감을 적지 않았습니다
제72조 제1항 괄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통지·공고 기한 90일을 30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72조 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 — 분양신청 서류와 접수 방법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 — 지역 목록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호가 작동하는지는 내 구역의 지정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유예는 요건 네 개를 모두 채운 1세대 1주택자가 신청해서 허가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한이 납부기한까지가 아니라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인데, 여기서 걸려 그 해를 통째로 넘기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래에서 네 요건을 조문 그대로 뜯고, 유예가 언제 끝나는지와 그때 무엇이 붙는지를 정리합니다.
한눈에 보기 — 요건 네 개
네 개를 전부 충족해야 합니다. 조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이라고 씁니다.
호
요건
조문이 쓰는 말
걸리기 쉬운 지점
1호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자(제10조의2)를 포함한다
과세기준일 기준이다
2호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 5년 이상 보유
「이거나」
「그리고」가 아니다
3호
소득 기준 — 가목 또는 나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두 갈래다
4호
해당 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100만원을 초과할 것」
「이상」이 아니다
여기에 요건 밖의 조건이 둘 더 붙습니다.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관할세무서장이 허가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자격 판정 체크리스트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인가 (공동명의 1주택자 포함)
□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가 — 아니면 아래 한 칸을 본다
□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는가 (위 둘 중 하나면 통과)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가 (가목) — 아니면 아래 한 칸을 본다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가 (나목,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가
□ 그 해 납부기한 만료일의 3일 전이 아직 지나지 않았는가
□ 유예할 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가
여덟 칸이 전부 채워져야 신청이 성립합니다. 신청이 성립해도 허가는 별개입니다.
순서를 하나 권합니다.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칸, 세액 100만원 초과부터 보는 편이 빠릅니다. 고지서 한 장으로 끝나고, 100만원 이하면 위의 일곱 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요건 네 개를 조문대로 뜯습니다
1호 — 주택 수.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여야 합니다. 조문이 괄호로 공동명의 1주택자(제10조의2)를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자동으로 탈락하지 않습니다.
2호 — 나이 또는 보유기간.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3호 — 소득. 두 갈래이고,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기준
괄호 안의 한정
가목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
조문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2호에서 한참 멈췄습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의 「이거나」를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다른 요건들이 전부 「모두 충족」으로 묶여 있어서 2호 안쪽도 같은 식으로 읽히더군요.
2호 안에서는 「또는」입니다. 만 61세인데 그 집을 2년밖에 안 가졌어도 2호는 통과합니다. 반대로 48세인데 10년을 보유했어도 2호는 통과합니다.
4호도 같은 성격의 함정입니다. 조문은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고, 정확히 100만원이면 초과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제1항입니다. ①③④가 「그리고」로 쌓이는 반면 ②와 ③은 내부에 「또는」이 들어 있습니다. 담보 제공은 의무이고 허가는 재량이라, 다섯 칸을 다 채워도 허가가 자동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율·날짜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신청은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입니다
제20조의2 제1항이 「그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라고 씁니다. 납부기한까지가 아닙니다.
날짜를 직접 대입해봤습니다. 납부기한 만료일이 D일이면 D에서 사흘을 당긴 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조문이 초일산입 여부를 정하지 않아서 「며칠까지」로 환산하는 건 그만뒀습니다. 그 해의 납부기한 자체도 고지서와 홈택스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므로, 고지서를 받으면 거기 적힌 납부기한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저라면 고지서를 받은 날 납부기한을 적어두고 거기서 사흘을 당긴 날을 따로 표시해 두겠습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많이 날아가는 건 요건이 아니라 사흘입니다.
허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통지합니다(제2항). 신청에서 통지까지의 창이 애초에 짧게 설계돼 있습니다.
담보는 의무이고, 허가는 재량입니다
두 가지가 같이 붙어 있어서 한 절로 묶습니다.
담보 — 제1항 후단이 「그 유예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씁니다.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공하여야 한다」입니다.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의 구성요소입니다.
허가 — 제1항 본문은 「이를 허가할 수 있다」로 끝납니다. 요건 네 개를 다 채우고 담보를 내도 「당연히 유예된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글도 「신청하면 유예됩니다」로 쓰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미룰 수 있나 — 끝나는 사유가 여섯 개입니다
조문에 유예 기간이 없습니다. 몇 년이라는 숫자가 제20조의2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나는 날은 제3항의 취소 사유가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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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유
성질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주택이 떠난다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택이 떠난다
3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자격을 잃는다
4
담보의 변경 등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담보가 깨진다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해 세액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보가 깨진다
6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본인이 끝낸다
제목이 가리키는 「집을 팔 때까지」는 1호입니다. 기간 제한이 없고 처분 시점에 끝나는 구조라서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만 둘을 더 봐야 합니다.
3호가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조문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까지만 씁니다. 집을 팔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되면 취소된다는 뜻입니다. 내 주택은 그대로인데 자격이 먼저 깨지는 경로입니다. 어떤 사정이 1세대 1주택자 요건 상실에 해당하는지는 1세대 1주택자 판정의 영역이고,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6호는 반대로 안심되는 쪽입니다.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가 취소 사유로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예를 받을지 망설이고 있다면,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이라는 점을 먼저 알고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그리고 취소의 서술어가 「취소하여야 한다」입니다. 사유가 생기면 반드시 취소됩니다. 재량이 아닙니다.
취소되면 관할세무서장은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합니다(제5항). 2호로 취소된 경우, 즉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 의무를 집니다. 물려받은 재산보다 더 물어내는 구조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예 중에 없는 것은 납부지연가산세이고, 취소되는 시점에는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습니다. 「유예받으면 가산세가 아예 없다」로 알고 들어가면 취소 통지를 받을 때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의 이율은 대통령령에 있습니다. 시행령 조문을 받지 못해 이 글에 숫자를 적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에 관할세무서에 이율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부연납과는 다른 제도입니다
「세금을 한 번에 못 낼 때」로 검색하면 상속세·증여세의 연부연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이 같이 나옵니다. 다른 법, 다른 세목, 다른 구조입니다. 이 글의 납부유예는 사람 요건(1세대 1주택자 · 나이 또는 보유기간 · 소득)을 보고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이고, 연부연납은 금액 요건만 보고 여러 해에 걸쳐 나눠 내는 제도입니다. 상속세 쪽의 연부연납 자체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종부세 쪽에도 나눠 내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분납은 제20조이고 유예는 제20조의2입니다. 조문이 다른 별개 제도라서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고, 종부세 분납 — 300만원이 아니라 250만원 초과입니다에 따로 적었습니다.
「가산세가 없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 없는 것은 납부지연가산세이고, 취소될 때 붙는 것은 이자상당가산액입니다. 둘은 다른 이름의 다른 돈입니다. 유예 기간의 상한을 정한 조문은 확인하지 못해 점선으로 열어 두었습니다. 이율과 퍼센트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흔한 오해 — 신청하면 당연히 유예된다고 읽는 것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다
조문은 이렇다
만 60세 이상이고 5년 이상 보유
「이거나」. 둘 중 하나면 된다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된다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종부세가 1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을 초과」. 정확히 100만원은 대상이 아니다
요건만 갖추면 유예된다
「허가할 수 있다」 — 재량
담보는 상황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제공하여야 한다」. 선택지가 아니다
소득 기준은 총급여 7천만원 하나
두 갈래다. 나목은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단 총급여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자로 한정
유예 기간은 몇 년이다
조문에 기간이 없다
집을 안 팔면 계속 유예된다
취소 사유가 여섯 개입니다. 3호는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집을 팔지 않아도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되면 취소됩니다
유예받으면 가산세가 전혀 없다
없는 것은 납부지연가산세뿐. 취소되면 이자상당가산액이 붙는다
한 번 유예받으면 되돌릴 수 없다
제3항 6호 — 본인이 납부하려는 경우도 취소 사유다
물려받은 사람이 그 세금을 다 떠안는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만(제5항 단서)
합산배제·일시적 2주택 특례와 같은 계열
전혀 다르다. 그쪽은 과세 대상·세액을 줄이고, 유예는 세액은 그대로 두고 시점만 미룬다
자주 묻는 것
만 60세가 안 됐는데 그 집을 7년 보유했습니다. 대상인가요?
2호는 통과합니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라서 보유기간만으로도 충족됩니다. 다만 1호·3호·4호를 모두 따로 확인해야 신청이 성립합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가 정확히 100만원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조문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이라고 쓰기 때문에 정확히 100만원은 초과가 아닙니다.
납부기한 당일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제1항이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로 정하고 있어서, 그 선을 넘기면 그 해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부세에는 분납(제20조)이라는 별도 조문이 따로 있지만 다른 제도이고,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유예를 받은 뒤 집을 팔지 않으면 계속 유예되나요?
집을 파는 것만이 끝나는 사유가 아닙니다. 취소 사유가 여섯 개이고, 그중 3호가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잃는 경우입니다. 내 집을 그대로 두고도 자격이 깨지면 취소됩니다. 그 판정 자체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닙니다.
유예를 받으면 가산세가 전혀 안 붙나요?
붙지 않는 것은 납부지연가산세입니다(제6항). 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가 그 구간입니다. 반면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함께 징수합니다(제5항). 둘은 다른 돈입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이율과 시행령 조문
이 글은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의2 조문에서 확인된 것만 담았습니다. 아래는 확인하지 못해 숫자나 단정을 쓰지 않은 항목입니다.
이자상당가산액의 이율 — 제5항은 이름만 쓰고 이율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습니다. 시행령 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연 몇 퍼센트인지, 하루 얼마인지를 이 글에 적지 않았습니다.
시행령의 내용 전반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739호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입니다. 조문을 받지 못해 납부유예의 절차 규정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절차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류의 서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 해 납부기한의 구체적 날짜 — 제16조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월 ○일까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고지서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일의 기간 계산 방식 — 초일산입 여부를 조문이 정하지 않습니다. 「며칠까지」로 환산하지 않았습니다.
담보의 종류와 평가 방법 — 국세징수법 소관이고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재산이 담보가 되는지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제3항 5호가 인용하는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유 — 조문을 받지 못해 열거하지 않았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조 제4호는 「피해자등」을 가·나·다 세 목으로 갈라 놓았고, 그중 가목만 「피해자」입니다. 요건이 목마다 다릅니다 — 보증금 5억원을 넘겨 걸린 사람, 혼자 피해를 본 사람을 각각 받는 칸이 따로 있습니다.
아래에서 요건 네 개가 세 갈래에서 어떻게 빠지는지, 그리고 결정문이 무엇을 해 주고 무엇은 해 주지 않는지를 조문으로 짚겠습니다.
한눈에 보기 — 요건 네 개가 세 갈래에서 갈립니다
제3조 제1항이 요건 네 개를 둡니다. 제2조 제4호 가·나·다목을 이 네 개와 한 줄씩 맞대어 보면 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1호 인도·주민등록·확정일자
2호 보증금 5억원 이하
3호 2인 이상 피해
4호 고의 의심
전세사기피해자 (가목)
✅
✅
✅
✅
피해자등 나목
✅
❌ 빠진다
✅
✅
피해자등 다목
별도 요건
✅
❌ 빠진다
✅
네 개를 모두 요구하는 것은 가목뿐입니다. 나목은 보증금 상한을 요건에서 빼고, 다목은 「2인 이상」을 빼는 대신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인도를 자체 요건으로 둡니다.
4호는 세 갈래 전부의 공통 요건입니다. 어느 목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흔한 오해 — 두 용어를 한 말로 읽는 것
흔히 이렇게 씁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와 「피해자등」은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고 요건이 다릅니다. 피해자등은 세 목이고 가목만 피해자입니다
보증금 5억원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다
나목이 2호를 요건에서 뺐습니다. 1·3·4호를 갖추면 나목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나 혼자 피해면 안 된다
다목이 3호를 뺐습니다. 2호·4호 + 전입·확정일자·인도면 다목입니다
계약서상 집주인이 가짜였으면 법 적용 밖이다
다목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명시로 포함합니다
들어가 살지도 못했으면 대상이 아니다
다목은 「인도가 불가능하였던 경우」를 포함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다
제2조 제1호 — 공부상 주거용이 아니어도 구조·실질과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주택입니다
사기 친 사람이 집주인 본인이어야 한다
「임대인등」에 대리인·공인중개사(중개보조인 포함)·모집인·다수 임대인 배후의 동일인·그 조직·그 조직을 배후에 둔 다수 임대인까지 들어갑니다
아직 경매도 안 들어갔으니 이르다
3호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될 것입니다. 체납으로 인한 압류도 개시 사유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들었어도 일단 신청하면 된다
제3조 제2항 제1호 — 보증·보험으로 전액 반환이 가능하면 적용 제외입니다
법인 명의 임차도 된다
제3조 제1항은 임차인을 자연인에 한정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시행 2026. 10. 2. · 2026-10-08 조회. 제4호 나목의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와 다목의 「제2호 및 제4호」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어느 칸에 걸리는지 순서대로 봅니다
“`
⓿ 【기한 게이트】
이 법의 신청 가능 기간 안에 있는가?
→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창구에 신청 가능 기간을 먼저 확인
└ 기간 밖이면 아래 요건을 다 갖춰도 의미가 없다
↓
❶ 임차인이 자연인인가 ── 법인 → 적용 불가
↓
❷ 제3조 제2항 제외사유 셋 중 하나에 걸리나
── 걸린다 → 세 갈래 전부 제외
↓
❸ 4호(임대인등의 고의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나
── 없다 → 세 갈래 전부 불가 (공통 요건)
↓
❹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인가
── 예 → 1호·3호 면제. 2호 + 4호만 본다
↓
❺ 1호 충족(인도 + 주민등록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 민법 제303조 전세권)
├ 예 ┬ 2호 예 ┬ 3호 예 → 【전세사기피해자】가목
│ │ └ 3호 아니오 → ❻
│ └ 2호 아니오(5억 초과) ┬ 3호 예 → 【나목】
│ └ 3호 아니오 → 해당 없음
└ 아니오 → ❻
❻ 다목 자체 요건 —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인도
+ 2호 + 4호 → 【다목】
↓
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 →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
“`
⓿을 맨 앞에 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요건을 네 개 다 갖춰도 기한 밖이면 전부 무의미해집니다. 네 개를 따지기 전에 기한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❸을 앞으로 당긴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4호는 세 갈래 공통 요건이라 여기서 떨어지면 1·2·3호를 셀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되는 경우와 아예 제외되는 경우는 다릅니다
둘을 섞어 쓰면 판정이 뒤집힙니다.
무엇인가
조문
면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완료된 임차인은 1호·3호 요건이 빠진다
제3조 제1항 단서
제외
① 보증·보험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 ② 보증금 전액이 최우선변제 가능한 경우 ③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으로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2항은 가·나·다목 세 갈래가 공통으로 깔고 있는 조항입니다. 첫 번째 제외사유가 가리키는 보증·보험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는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금이 얼마까지 되나 — 보증한도 계산 구조에서 계산해 두었습니다. 나목·다목 괄호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보증금 상한은 5억원 이하이고, 위원회가 시·도별 여건과 피해자 여건을 고려해 2억원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이 범위까지입니다.
본문 표는 어느 호가 걸리는지를 값으로 보여줍니다.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비어 있는 칸의 모양」입니다 — 나목에서 2호가, 다목에서 3호가 빠지고, 다목의 1호 자리만 다른 요건으로 치환됩니다.
결정문이 하는 일 — 그리고 하지 않는 일
결정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입니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결정을 받으면 다음 지원의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우선매수권 — 따로 신청해야 작동합니다
경매·공매 절차의 유예·정지 —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의 안분 —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공공임대 지원 —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결정은 「이 사람이 요건을 갖췄다」를 확인해 주는 행정 처분이고, 그 자체로 보증금을 돌려주는 처분은 아닙니다. 위 지원은 각각 별도 신청으로 작동합니다.
⓿을 맨 앞에 둔 이유는 요건을 다 갖춰도 기한이 지나면 뒤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한의 날짜·숫자는 확보하지 못해 넣지 않았습니다 — 소관과와 접수창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❸은 세 갈래가 모두 지나는 자리입니다.
다목이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자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주택」을 괄호에 명시로 넣어 뒀습니다. 법 적용 밖이 아닙니다.
Q. 임대인이 고소당하지 않았습니다. 4호가 안 되나요.
4호는 수사 개시만 보지 않습니다. 임대인등의 기망, 반환 능력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을 양도한 경우,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임대한 경우도 함께 열거하고, 요건은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Q. 결정되면 보증금을 받는 건가요.
결정은 요건 충족을 확인하는 처분입니다. 우선매수권·경·공매 유예·조세채권 안분·공공임대는 각각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적용기한.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값인데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법령 조문 조회로는 부칙이 나오지 않았고, 여기서 막혔습니다. 「지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 「이미 끝났습니다」도 쓰지 않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는 국토교통부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33, 5234) 또는 거주지 관할 접수창구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이의신청의 기한. 제14조(결정)와 제15조(이의신청) 절차가 따로 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습니다. 「며칠 안에」라는 숫자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정의 효과를 정한 조문 번호. 지원 항목의 이름만 확인했고 조문 번호는 대조하지 못해, 본문에 조번호를 적지 않았습니다.
위원회가 보증금 상한을 실제로 올린 시·도가 있는지. 「2억원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다」는 조문 문구까지입니다. 지역별 금액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하루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를 9개 호로 나눠 놓았고, 그 3호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3호에는 시간 요건도 금액 요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니 신고할 일이 아니다」는 1호를 9개 호 전부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아래에서 호마다 기준이 어떻게 다른지, 신고를 빠뜨리면 어느 조문으로 이어지는지를 조문 축자로 정리했습니다.
「취업」의 기준은 법이 아니라 시행규칙에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 제1항은 이렇게 적습니다.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이하 “실업인정대상기간”이라 한다)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은 기준을 직접 정하지 않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넘깁니다. 그 고용노동부령을 따라가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가 나옵니다. 저도 법 조문만 보고는 기준을 찾지 못해 이 위임 문구를 따라 시행규칙까지 내려갔습니다.
제92조의 첫 문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입니다. 9개 호는 선택적 요건입니다. 하나만 걸려도 취업으로 봅니다.
호마다 기준의 종류가 다릅니다
호
기준의 종류
시간 요건
금액 요건
1
소정근로시간
월 60시간 / 주 15시간 이상
없음
2
계속 기간 (3개월 이상)
없음
없음
3
신분·형태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없음
없음
4
수령액 —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없음
구직급여일액 이상
5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새로 체결
없음
월평균소득 50만원 이상
6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
없음
월보수액 80만원 이상
7
가업 종사 / 타인 사업 참여
없음
없음(무급 포함)
8
사업자등록 사실
없음
없음
9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
표로 늘어놓고 세어 보니 시간으로 판단하는 호는 1호 하나였습니다. 2호는 기간, 3호는 신분과 형태, 4호는 금액, 7호는 종사 상태, 8호는 등록 사실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취업으로 보는 경우를 아홉 개 호로 나눠 둡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하나라도 해당하면 거기서 「취업」으로 확정됩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니 신고할 일이 아니다」는 1호의 기준을 아홉 개 호 전부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본문 표는 기준의 종류를 나열하고, 이 그림은 판정이 어디서 끝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 「주 15시간」을 9개 호 전부에 적용하는 것
흔히 이렇게 씁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주 15시간(월 60시간)을 안 넘으면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 시간 기준은 1호 전용입니다. 3호·4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알바는 취업이 아니다
3호 —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시간도 금액도 묻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만 받으면 괜찮다
4호는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구직급여일액 이상」입니다. 명칭으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3호는 금액을 아예 묻지 않습니다
돈을 안 받았으면 취업이 아니다
7호에 「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가 들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만 해 두고 매출이 없으면 괜찮다
8호는 등록 자체가 취업입니다. 빠지려면 휴업신고 등으로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는 사업이 아니다
8호의 제외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에 한정됩니다. 조건이 둘 다 붙습니다
9개 중 하나도 안 걸리면 끝이다
9호가 열려 있습니다 —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회사가 신고한다
제47조 제1항의 신고 의무는 수급자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47조 제2항의 조사는 기관의 재량입니다
위에서부터 보고 하나라도 「예」면 거기서 끝입니다
“`
실업인정대상기간 중에 무언가를 했다
├─①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근로? → 예: 취업 (1호)
├─②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 예: 취업 (2호)
├─③ 일용근로 /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노무? → 예: 취업 (3호) ★
├─④ 명칭 무관, 구직급여일액 이상 수령? → 예: 취업 (4호)
├─⑤⑥ 문화예술용역·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 → 금액 기준 확인
├─⑦ 가업 종사 또는 타인 사업 참여? → 예: 취업 (7호) 무급 포함
├─⑧ 사업자등록? → 예: 취업 (8호) 제외 둘
└─⑨ 사회통념상 취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9호는 닫혀 있지 않다
“`
하루 단위로 일했다면 9개 호를 위에서부터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3호와 4호를 먼저 보는 쪽이 빠릅니다.
□ 일한 형태가 일용근로인가 (3호 — 하루라도 해당)
□ 받은 돈이 구직급여일액 이상인가 (4호 — 명칭 무관)
□ 가업이나 지인 사업을 거든 일인가 (7호 — 무급 포함)
□ 사업자등록을 해 둔 상태인가 (8호)
9호가 열려 있어서 이 글이 개별 판정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애매한 일이라면 하기 전에, 또는 한 직후에 직업안정기관에 먼저 묻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시행 2026. 9. 18. · 2026-10-08 조회. 1호의 「60시간ㆍ15시간」과 3호의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가 같은 화면에 있습니다 — 강조는 글쓴이가 넣었습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제47조에서 제62조로 넘어갑니다
단계
조문
내용
서술어
1
법 제47조①
취업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
2
법 제47조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재량
3
법 제62조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재량
4
법 제62조② 본문
구직급여액의 2배 이하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재량
4′
법 제62조② 단서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
재량
5
법 제62조③
공모한 사업주도 연대 책임
—
6
법 제62조⑤
받을 구직급여가 있으면 반환금·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재량
반환명령과 추가징수는 별개로 붙습니다. 「돈만 돌려주면 끝」이 아닙니다. 다만 추가징수는 「징수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고, 「무조건 2배를 더 낸다」로 읽을 조문은 아닙니다.
「공모」도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사업주의 거짓된 신고·보고 또는 증명 등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같은 시행규칙 제92조는 육아휴직 급여에도 쓰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3항이 신청서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 사실을 기재하라고 하는데, 그 기준이 이 제92조입니다. 금액과 구간은 그쪽 주제이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조문시행일자가 2028년으로 찍혀 나와 한참 붙들렸습니다
고용보험법을 법령 API로 받으면 제47조·제62조의 조문시행일자가 모두 20280101로 나옵니다. 장래 조문이면 글에 쓸 수 없으니 여기서 막혔습니다.
확인해 보니 그 값은 법령 전체의 시행일자를 조문마다 복사해 온 것이었습니다. 2028-01-01에 시행되는 것은 일부 조항뿐입니다. 그래서 각 항의 개정 꼬리표로 다시 판정했습니다 — 제47조는 <개정 2011.7.21, 2019.1.15>, 제62조는 [전문개정 2019.8.27]입니다. 둘 다 오늘보다 앞선 날짜이므로 현행 문구입니다. 시행규칙 제92조는 조문시행일자가 2026-09-18로 따로 찍혀 나옵니다.
칸마다 「의무」와 「재량」을 따로 적었습니다. 신고는 의무이고, 그 뒤의 조사·반환명령·추가징수는 재량입니다. 「공모」는 조문이 직접 정의합니다. 형사처벌과 급여 중단은 조문 축자를 확인하지 못해 그리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것
하루만 일했는데도 신고 대상입니까
시행규칙 제92조 3호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를 취업으로 봅니다. 시간 요건과 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주 15시간을 안 넘었으면 괜찮습니까
그 기준은 1호의 것입니다. 1호에 안 걸려도 3호·4호·7호·8호·9호가 남아 있고, 9개 호 중 하나만 걸리면 취업입니다.
돈을 못 받았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7호가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를 명시합니다. 무급이어도 걸릴 수 있습니다.
신고하면 그 달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 뒤의 감액·불인정 효과를 정한 조문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한 범위는 「신고가 의무다」와 「미신고가 제62조로 이어진다」까지입니다.
사업주는 무관합니까
제62조 제3항이 공모한 사업주에게 연대 책임을 지웁니다. 공모가 인정되면 추가징수 상한이 5배 이하로 올라갑니다.
신고를 빠뜨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절반만 확인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 전부 「미신고의 결과」 쪽에 몰려 있습니다. 결과를 추측하는 것보다 신고 대상인지를 확정하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신고 시점과 신고 방법 — 법 제44조(실업의 인정)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창구에서 신고하는지를 적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것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까지입니다
남은 급여의 지급 제한 — 제61조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은 급여가 전부 끊긴다」를 쓰지 않았습니다
형사처벌 여부 — 해당 조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된 제재는 반환명령과 추가징수까지입니다
미리 신고했을 때의 감면 —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구직급여일액의 금액 — 법 제46조 축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4호의 기준선을 숫자로 적지 않았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정의 조문 — 받지 못했습니다. 「며칠 미만 고용」 같은 일수 정의를 쓰지 않았습니다
반환·추가징수의 실제 배수 — 제62조 제1항·제2항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넘긴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이 올랐을 때 신고할 의무는 있습니다. 근거는 주거급여법이 아니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입니다. 아래에서 네 가지 신고 사유 중 소득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보장기관이 하는 확인조사가 무엇을 보는지를 조문으로만 정리합니다.
조문 한 문장이 전부입니다 — 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
제37조(신고의 의무)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한 문장입니다.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 네 개입니다. 신고 사유는 ① 거주지역 ② 세대의 구성 ③ 임대차 계약내용 ④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소득·재산 등 조사 사항)의 현저한 변동. 기한은 「지체 없이」, 상대는 「관할 보장기관」, 서술어는 「신고하여야 한다」 — 의무입니다.
소득이 올랐다는 사건은 ①②③이 아니라 ④번에 들어갑니다.
신고 의무는 주거급여법에 없습니다
이 글을 쓰려고 주거급여법에서 수급자의 신고의무 조항을 찾았습니다. 없었습니다. 주거급여법에 있는 것은 보장기관이 하는 신청조사(제10조)와 확인조사(제11조)뿐이고, 수급자가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지는 기초생활보장법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신고 의무」를 주거급여법에서만 찾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 체계 안의 급여 중 하나이고, 신고 의무도 그 체계에서 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는 각각 다른 급여입니다 — 이 글은 임차료를 받는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 변동만 다룹니다. 집을 가진 수급자에게 나가는 쪽은 집을 가진 사람도 받는 주거급여가 있다 — 수선유지급여에 따로 적었습니다.
①②③과 ④는 요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제37조 한 문장을 둘로 쪼개 보면 서술이 다릅니다.
사유
조문의 말
정도 요건
① 거주지역
변동되거나
없다
② 세대의 구성
변동되거나
없다
③ 임대차 계약내용
변동되거나
없다
④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소득·재산 등)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
있다
「현저하게」는 ④에만 붙습니다. 이사를 하거나 세대원이 늘고 줄거나 임대차 계약 내용이 바뀐 것은 정도를 묻지 않고 신고 사유입니다. 소득·재산만 「현저한」 변동을 요구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득 변동 하나만 보지 말고 ①②③을 같이 짚는 편이 빠릅니다. 소득이 올랐을 때 거주 자체가 흔들리는 경로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 공공임대 쪽은 공공임대에 살다가 소득이 오르면 — 재계약이 거절되는 경우에 정리했습니다. 소득이 오르는 시점은 이직·전입·계약 갱신과 겹치기 쉽고, 그쪽은 정도 요건이 없어서 판단할 것이 아예 없습니다. 계약을 갱신해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뀌었다면 그 자체가 ③번 사유입니다. 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갱신할 때 월세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 증액 상한을 계산하는 기준에서 계산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신고의 의무). 시행 2025. 10. 1. · 2026-10-08 조회. 「변동되거나」와 「현저하게」가 같은 문장 안에 있습니다 — 강조는 글쓴이가 넣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① — 「현저하게」의 기준
「현저하게」가 얼마인지는 조문에도 시행령에도 없습니다. 몇 퍼센트 이상인지, 몇만원 이상인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는 그 숫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은 「조금 올랐으면 안 해도 된다」도 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양쪽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 확정된 것은 ④에만 「현저하게」가 붙어 있다는 조문의 사실까지입니다.
소득이 오른 날부터 — 조문이 정한 단계
단계
무엇이 일어나는가
주체
근거
1
변동이 발생한다 (소득이 올랐다)
수급자
—
2
네 사유 중 어디인지 가린다 → ④번
수급자
기초§37
3
④번이므로 「현저하게」 변동했는지가 문제가 된다
—
기초§37
4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한다
수급자 (의무)
기초§37
5
보장기관이 조사한다
보장기관
주거§10 (신청조사)
6
확인조사 —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해 조사한다
보장기관 (의무)
주거§11①
7
급여의 변경·중지 여부를 보장기관이 조사해 결정한다
보장기관
—
조문에서 확정되는 것은 4단계까지입니다. 신고 창구의 이름·서식·전산 경로는 조문에 없습니다. 제37조가 쓰는 말은 「관할 보장기관」이고, 내 주소지의 관할 보장기관이 어디인지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그쪽에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조사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1조 제1항은 보장기관이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고 씁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반대로 제10조의 신청조사는 「조사할 수 있다」 — 재량입니다.
조항
주체
서술어
성질
기초§37
수급자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
주거§10①②
보장기관
조사할 수 있다
재량
주거§11①
보장기관
조사하여야 한다
의무
주거§11②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위임
그리고 확인조사가 보는 항목이 제11조 제1항 각 호에 적혀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주택등의 물리적 상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소득과 재산은 이 각 호에 없습니다. 소득 쪽은 기초생활보장법 체계의 조사로 갑니다.
조사 주기는 제11조 제2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했습니다. 조문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거급여법」 제11조(확인조사). 시행 2023. 10. 19. · 2026-10-08 조회. 제1항 1~3호와 제2항 전체입니다 — 각 호에 소득·재산이 없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 ② — 중지 기준과 미신고의 결과
7단계에서 글을 멈춘 이유를 적어둡니다.
중지·변경의 기준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식과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임대료 금액 자체는 주거급여 2026년 기준임대료 — 우리 집 상한은 얼마인가에 적어 두었지만, 그 금액과 중지 기준을 잇는 근거는 받지 못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몇 퍼센트를 넘으면 중지된다」는 문장을 쓸 근거가 없습니다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급여 중지·변경·환수의 근거 조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환수·과태료를 말하지 않습니다
소득 변동이 어떤 경로로 포착되는지도 미확인입니다. 제11조 각 호에 소득이 없으므로, 다른 자료로 자동 확인된다는 서술을 할 근거가 없습니다
조사 주기도 고시 소관이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목을 처음에는 「신고 의무와 중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숫자가 하나도 채워지지 않아서 「확인조사」로 바꿨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금액을 추정해 넣는 것보다 조문으로 확정된 쪽을 끝까지 쓰는 편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틀립니다
흔히 이렇게 씁니다
조문은 이렇습니다
신고 의무가 주거급여법에 있다
없습니다. 근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입니다
소득·이사·세대원 변동을 한 묶음으로 설명
정도 요건이 다릅니다. ①②③은 「변동되거나」, ④만 「현저하게」입니다
이사는 큰 변동일 때만 신고
거주지역 변동은 ①번이고 정도 요건이 없습니다. 소득보다 요건이 넓습니다
확인조사는 공무원 재량이다
제11조 제1항은 「조사하여야 한다」입니다. 재량인 쪽은 제10조 신청조사입니다
확인조사에서 소득을 본다
제11조 각 호는 임대차계약과 물리적 상태입니다. 소득은 각 호에 없습니다
확인조사는 매년 몇 월에 한다
주기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조문에 시기가 없습니다
신고는 며칠 안에
「지체 없이」입니다. 조문에 일수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소득이 오른 날 편
며칠 안에 신고해야 합니까?
조문의 말은 「지체 없이」입니다. 구체적 일수가 제37조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 이내」라고 적은 글은 조문에 없는 숫자를 쓴 것입니다.
어디에 신고합니까?
제37조가 정한 것은 「관할 보장기관」까지입니다. 창구 이름과 온라인 경로는 조문에 없으니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조금 올랐는데도 신고해야 합니까?
④번 사유는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입니다. 다만 「현저」의 기준이 조문·시행령에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한다」도 「안 해도 된다」도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판단은 보장기관 몫입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이사를 했습니다.
①번 사유입니다. 거주지역 변동에는 정도 요건이 없으므로 변동 자체가 신고 사유입니다.
신고하면 급여가 어떻게 됩니까?
보장기관이 조사해 결정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숫자는 확보하지 못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